Contract
투 x x 임 계 약 서
투자xx계약서
(이하"고객"이라 한다)와 앱솔루트 자산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이하 “투자xx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xx 계속적으로 투자xx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xx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xx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투자xx서비스의 범위)
고객은 투자xx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에게 xx 및 xx하고 회사가 이를 xx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투자xx자산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xx자산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 등 투자xx의 가치판단에 xx 사항
4. 금융투자상품 등 투자xx의 종류, xx, xx, 가격에 xx 사항
5. 금융투자상품 등 투자xx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xx에 xx 사항
6. 기타 제1호 내지 5호와 관련된 xx업무
7. 그 밖의 투자xx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제 3 조 (투자xx)
회사가 고객의 투자xx자산을 xx함에 있어 그 투자xx은 다음 xx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으로 한다.
1. 유가xx시장 상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xx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xx된 각 xx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4. 그 밖의 고객과 사전 합의된 금융투자상품
제 4 조 (투자xx서비스의 xx)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xx은 다음 xx와 같이 한다.
1. 제2조 및 제3조에서 xx 바에 따른 투자
2. 고객의 투자xx자산 xx과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제공
3. 고객의 투자xx자산 운용성과에 xx 정기적인 보고
4. 기타 투자xx자산 xx과 xx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 (투자일xxx료 및 지급 xx)
① 회사는 투자xx서비스 xx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종류별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투자xx서비스 수수료 징수xx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본수수료 : 투자xx자산 계약금액을 xx으로 별첨의 계약xxx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년 1 회 선취 징수하는 수수료이며, 증액 시에는 잔여 계약기간까지 xx과 xx xx를 xx하여 추가 징수 하고, 감액 시에는 xx 제4항에 따라 고객에게 환급한다.
2. xxx수료 : 고객과 합의한 xx수익률 초과분에 대하여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② 수수료 납입 xx
1. 기본수수료 : 본 계약 체결일 xx
2. xxx수료 지급조건 충족 시 계약xx 또는 감액 및 xx 시 납부xx일 3영업일 이내
③ 기본수수료가 있는 계약의 중xxx 또는 감액 시에는 본 계약에서 xx 기본수수료 선취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xx과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xx하여 고객에게 환급한다. xxx수료만 있는 계약의 xx 계약기간 xx 발생한 xxx수료 외 별도의 중xxx수수료는 없다.
➃ 제1항의 xx을 제외하고 회사 이외x x 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이체 수수료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xxx 한다.
⑤ 수수료를 내지 않은 xx에 회사는 고객에게 내지 않은 수수료에 xx 다시 xx 할 수 있으며, 고객은 3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계좌에 추가 입금xxx 한다.
제 6 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xx 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통지xxx 한다. 단, 재계약시 계약 금액은 각종 xx를 차감한 금액으로 갱신된 것으로 하되, 별도의 고객 xx이 있을 xx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 7 조 (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xxxx,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xx, 투자xx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계약자산 xx에 반영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투자xx 자산 xx에 반영해야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및 처분 등 투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자자와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xx자산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xx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에 관한 xx을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서에 xx 바에 따라 xx 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⑥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 분기말 성과보고서 xx 시 투자xx확인서 xx을 함께 보내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xx 사항을 xx을 하지 않는 xx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xx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 8 조 (투자xx보고서의 교부)
계약기간 xx 회사는 고객에게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xx자산의 운용성과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단, 고객이 xxx편을 통하여 운용성과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xx에는 xxx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운용성과보고서의 xx은 다음과 같다.
1. xx경과의 개요 및 xxx황
2. 투자xx자산의 매매xx, 매매가격, 매매xx 및 매매회전율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5. 투자일xxx료, 각종 세금 등 총 발생xx 및 세부내역
6. 그 밖의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 9 조 (투자xx인력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xx인력 중에서 투자일xxx을 xx할 담당자를 직접 xx하여 투자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xx자산의 xx을 담당할 투자xx인력에 xx 주요 경력 등의 xx를 고객에게 서면으로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xx인력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xx인력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xx인력을 xxx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xx인력이 법령xx xx 등의 위반 또는 사망, xx 등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xx인력을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xxx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xx인력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xx에 xx xx 여부의 의사표시를 xxx 하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 xx에 xx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⑦ 고객이 제6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xx인력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이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xx인력의 xx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xx,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xx인력 의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의 xx 및 xx)
① 고객은 전화 또는 xx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xxx거나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xx 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있다.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xx
2. 고객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xxx행 절차가 개시 된 xx, 체납처분이 있는 xx, 질권이 xx되어 있는 xx 등과 같이 투자xx자산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3. 고객이 xxxx, 투자목적 등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상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xx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실행된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xx를 xx하는 xx, 계약은 xx된 것이며, 모든 투자일xxx료는 면제된다.
제 11 조 (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xx자산의 xx업무를 xx할 수 없다. 단, 투자xx자산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xx자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xx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xx한 xx만 해당한다), xx업무와 관련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xx자산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xxx무는 xx할 수 있다.
제 12 조 (계약, 만료, xx시의 자산xx)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거나 만료하는 시점에서의 자산 xx는 그 시점에 xx하고 있는 현금으로 한다. 단, 고객의 사xxx에 의하여 그 시점에 xx하고 있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으로 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자산의 평가)
제12조의 현금 외 투자xx자산의 평가는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xx시는 xx결산일, 계약만료 시는 만료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xx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단, 고객과 별도로 합의한 xx 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xx의 평가 및 xx가격xx 등)에 의한 평가방법
2.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상호간 합의
제 14 조 (계약자산의 xx책임 및 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x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x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5 조 (xx시의 통지)
① 고객은 xxxx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xx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xx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별첨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xxx편 또는 전화로 통지 한다. 단,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xx xx하여 통지한 xx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xxx 한다.
③ 고객이 xxxx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 (회사의 xxx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xx자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xx에는 매입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매입할 수 있다.
3. 그 밖의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제 17 조 (회사의 xxx실xx)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xx를 이행xxx 한다.
제 18 조 (비밀유지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xx업무 xx 중 제공한 투자xx서비스의 xxx x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 xx 없이 회사의 투자xx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xx자산 xx과 xxxx, xxxx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xx 없이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고객의 투자xx자산 xx계좌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xx 고객의 xx를 받아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제 19 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xx자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거나 자문을 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위임 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 행사
2. 공개xx에 xx xx
3. xxxx의 청약
4. xx사채권의 xxx 행사
5. 신xxx권부사xx의 신xxx권 행사
6. xx사채권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x 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상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xx
2. 고객의 xx지시로 인한 xx
3. 모든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회사 이외x x3자(제11조에 의하여 회사의 투자xx업무를 xx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xx
제 21 조 (통지의 효력 등)
회사의 고객에 xx 서면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단, 회사가 고객이 신고한 xx 주소로 2회 이상 xxxx우편에 따른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되는 xx에는 위탁자의 과실 없이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xx를 알지 못하는 xx에 한하여 xx xxxx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xxx 것으로 한다.
제 22 조 (xx조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xx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23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이 필요한 xx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xx 날인 또는 서xx 후 각각 1통씩 xx한다.
20 년 x x
고 객 x x : (xx/인)
주 소 :
생 년 x x : (사업자등록번호)
회 | 사 | x | x | : 앱솔루트 자산xx 주식회사 |
주 | 소 | : xxxxx xxxx xxxxx 00 xxxxxxxx 0000x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x x 이 사 : x x x (인)
<별첨>
세부 계약 xx(기본형)
계약기간 | 20 년 x x부터 20 년 x x까지 (1년) |
계약금액 | 금 xx (\ ) |
기본수수료 | 투자xx자산 계약금액x x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과 별도로 납부) |
xxx수료 | xx수익률 연 % xx 초과xx의 % |
투자xx담당자 | |
xx증권사 | xx 지점 |
xx계좌번호 | |
고객에 xx 통지장소 | □ 우편 □ 이메일 |
주소 | |
이메일 | |
연락처 | |
편입xxx목 등 그 밖의 사항 |
※ 수수료 입금계좌 : xxxx 791-085251-18-968 앱솔루트 자산xx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