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 ▇ 임 계 약 서
투자▇▇계약서
(이하"고객"이라 한다)와 앱솔루트 자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이하 “투자▇▇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 계속적으로 투자▇▇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투자▇▇서비스의 범위)
고객은 투자▇▇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에게 ▇▇ 및 ▇▇하고 회사가 이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투자▇▇자산의 투자전략 ▇▇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 ▇▇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의 가치판단에 ▇▇ 사항
4. 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의 종류, ▇▇, ▇▇, 가격에 ▇▇ 사항
5. 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에 ▇▇ 사항
6. 기타 제1호 내지 5호와 관련된 ▇▇업무
7. 그 밖의 투자▇▇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제 3 조 (투자▇▇)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을 ▇▇함에 있어 그 투자▇▇은 다음 ▇▇ 어느 ▇▇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으로 한다.
1. 유가▇▇시장 상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된 각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4. 그 밖의 고객과 사전 합의된 금융투자상품
제 4 조 (투자▇▇서비스의 ▇▇)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서비스의 ▇▇은 다음 ▇▇와 같이 한다.
1. 제2조 및 제3조에서 ▇▇ 바에 따른 투자
2. 고객의 투자▇▇자산 ▇▇과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제공
3. 고객의 투자▇▇자산 운용성과에 ▇▇ 정기적인 보고
4. 기타 투자▇▇자산 ▇▇과 ▇▇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 (투자일▇▇▇료 및 지급 ▇▇)
① 회사는 투자▇▇서비스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종류별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투자▇▇서비스 수수료 징수▇▇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본수수료 : 투자▇▇자산 계약금액을 ▇▇으로 별첨의 계약▇▇▇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년 1 회 선취 징수하는 수수료이며, 증액 시에는 잔여 계약기간까지 ▇▇과 ▇▇ ▇▇를 ▇▇하여 추가 징수 하고, 감액 시에는 ▇▇ 제4항에 따라 고객에게 환급한다.
2. ▇▇▇수료 :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 초과분에 대하여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② 수수료 납입 ▇▇
1. 기본수수료 : 본 계약 체결일 ▇▇
2. ▇▇▇수료 지급조건 충족 시 계약▇▇ 또는 감액 및 ▇▇ 시 납부▇▇일 3영업일 이내
③ 기본수수료가 있는 계약의 중▇▇▇ 또는 감액 시에는 본 계약에서 ▇▇ 기본수수료 선취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과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하여 고객에게 환급한다. ▇▇▇수료만 있는 계약의 ▇▇ 계약기간 ▇▇ 발생한 ▇▇▇수료 외 별도의 중▇▇▇수수료는 없다.
➃ 제1항의 ▇▇을 제외하고 회사 이외▇ ▇ 3자에게 지급 ▇▇가 발생하는 세금, 이체 수수료 등의 ▇▇은 고객이 부담▇▇▇ 한다.
⑤ 수수료를 내지 않은 ▇▇에 회사는 고객에게 내지 않은 수수료에 ▇▇ 다시 ▇▇ 할 수 있으며, 고객은 3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계좌에 추가 입금▇▇▇ 한다.
제 6 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 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을 통지▇▇▇ 한다. 단, 재계약시 계약 금액은 각종 ▇▇를 차감한 금액으로 갱신된 것으로 하되, 별도의 고객 ▇▇이 있을 ▇▇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 7 조 (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의▇▇, 투자▇▇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계약자산 ▇▇에 반영▇▇▇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자산 ▇▇에 반영해야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을 ▇▇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및 처분 등 투자일▇▇▇의 ▇▇에 관하여 투자자와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산을 ▇▇하는 자가 ▇▇일로부터 2▇▇에 투자▇▇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에는 투자일▇▇▇을 ▇▇하지 않는 임직원도 ▇▇에 관한 ▇▇을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투자일▇▇▇의 ▇▇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서에 ▇▇ 바에 따라 ▇▇ 조건 등을 ▇▇▇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 ▇▇에 대하여 응▇▇▇ 한다.
⑥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 분기말 성과보고서 ▇▇ 시 투자▇▇확인서 ▇▇을 함께 보내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 사항을 ▇▇을 하지 않는 ▇▇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 8 조 (투자▇▇보고서의 교부)
계약기간 ▇▇ 회사는 고객에게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운용성과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한다. 단, 고객이 ▇▇▇편을 통하여 운용성과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에는 ▇▇▇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운용성과보고서의 ▇▇은 다음과 같다.
1. ▇▇경과의 개요 및 ▇▇▇황
2. 투자▇▇자산의 매매▇▇, 매매가격, 매매▇▇ 및 매매회전율 등 ▇▇▇▇
3. 투자일▇▇▇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4. 투자▇▇인력에 관한 사항
5. 투자일▇▇▇료, 각종 세금 등 총 발생▇▇ 및 세부내역
6. 그 밖의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투자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 9 조 (투자▇▇인력의 ▇▇ 및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인력 중에서 투자일▇▇▇을 ▇▇할 담당자를 직접 ▇▇하여 투자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자산의 ▇▇을 담당할 투자▇▇인력에 ▇▇ 주요 경력 등의 ▇▇를 고객에게 서면으로 제공▇▇▇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인력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인력을 ▇▇▇고자 하는 ▇▇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인력을 ▇▇▇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인력이 법령▇▇ ▇▇ 등의 위반 또는 사망, ▇▇ 등 사전에 ▇▇를 얻을 수 없는 ▇▇에는 ▇▇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인력을 ▇▇▇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인력의 ▇▇에 ▇▇하지 않을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에 ▇▇ ▇▇ 여부의 의사표시를 ▇▇▇ 하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 ▇▇에 ▇▇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⑦ 고객이 제6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인력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이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인력의 ▇▇에 대하여 ▇▇하지 않는 ▇▇,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인력 의 ▇▇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의 ▇▇ 및 ▇▇)
① 고객은 전화 또는 ▇▇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거나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 조치를 ▇▇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이 ▇▇▇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할 있다.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
2. 고객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행 절차가 개시 된 ▇▇, 체납처분이 있는 ▇▇, 질권이 ▇▇되어 있는 ▇▇ 등과 같이 투자▇▇자산의 ▇▇에 제한이 있는 ▇▇
3. 고객이 ▇▇▇▇, 투자목적 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계약한 ▇▇에는 3회)이상 ▇▇▇▇, 투자목적 등의 ▇▇여부에 대하여 ▇▇하지 않는 ▇▇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실행된 ▇▇에 ▇▇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를 ▇▇하는 ▇▇, 계약은 ▇▇된 것이며, 모든 투자일▇▇▇료는 면제된다.
제 11 조 (업무의 ▇▇)
①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의 체결과 ▇▇, 투자▇▇자산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단, 투자▇▇자산 중 외화자산의 ▇▇업무, ▇▇▇산인 투자▇▇자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한 ▇▇만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자산에 속한 ▇▇,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무는 ▇▇할 수 있다.
제 12 조 (계약, 만료, ▇▇시의 자산▇▇)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거나 만료하는 시점에서의 자산 ▇▇는 그 시점에 ▇▇하고 있는 현금으로 한다. 단, 고객의 사▇▇▇에 의하여 그 시점에 ▇▇하고 있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으로 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자산의 평가)
제12조의 현금 외 투자▇▇자산의 평가는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시는 ▇▇결산일, 계약만료 시는 만료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단, 고객과 별도로 합의한 ▇▇ 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의 평가 및 ▇▇가격▇▇ 등)에 의한 평가방법
2. 그 밖의 투자▇▇자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상호간 합의
제 14 조 (계약자산의 ▇▇책임 및 ▇▇의 귀속)
회사에 ▇▇ 투자▇▇은 시▇▇▇의 예측, 목▇▇▇률의 ▇▇, 투자성과 및 ▇▇▇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5 조 (▇▇시의 통지)
① 고객은 ▇▇▇▇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서비스 제공에 ▇▇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별첨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편 또는 전화로 통지 한다. 단,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 ▇▇하여 통지한 ▇▇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 한다.
③ 고객이 ▇▇▇▇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 (회사의 ▇▇▇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인수인이 ▇▇한 ▇▇. 다만, ▇▇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에는 매입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 다만, 고객이 ▇▇하는 ▇▇에는 매입할 수 있다.
3. 그 밖의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매입이 ▇▇된 금융투자상품
제 17 조 (회사의 ▇▇▇실▇▇)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하게 그 ▇▇를 이행▇▇▇ 한다.
제 18 조 (비밀유지▇▇)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업무 ▇▇ 중 제공한 투자▇▇서비스의 ▇▇▇ ▇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 ▇▇ 없이 회사의 투자▇▇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계약과 ▇▇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산 ▇▇과 ▇▇▇▇, ▇▇▇▇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 없이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산 ▇▇계좌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 고객의 ▇▇를 받아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제 19 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자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거나 자문을 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위임 받을 수 있다.
1. ▇▇▇▇청구권 행사
2. 공개▇▇에 ▇▇ ▇▇
3. ▇▇▇▇의 청약
4. ▇▇사채권의 ▇▇▇ 행사
5. 신▇▇▇권부사▇▇의 신▇▇▇권 행사
6. ▇▇사채권의 ▇▇▇▇
7. 파생결합▇▇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 ▇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법상 ▇▇된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
2. 고객의 ▇▇지시로 인한 ▇▇
3. 모든 서류 및 인감(또는 ▇▇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하고 틀림이 없다고 ▇▇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회사 이외▇ ▇3자(제11조에 의하여 회사의 투자▇▇업무를 ▇▇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
제 21 조 (통지의 효력 등)
회사의 고객에 ▇▇ 서면통지의 효력은 ▇▇▇ 때로부터 발생한다.단, 회사가 고객이 신고한 ▇▇ 주소로 2회 이상 ▇▇▇▇우편에 따른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되는 ▇▇에는 위탁자의 과실 없이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를 알지 못하는 ▇▇에 한하여 ▇▇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 것으로 한다.
제 22 조 (▇▇조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23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이 필요한 ▇▇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 날인 또는 서▇▇ 후 각각 1통씩 ▇▇한다.
20 년 ▇ ▇
고 객 ▇ ▇ : (▇▇/인)
주 소 :
생 년 ▇ ▇ : (사업자등록번호)
회 | 사 | ▇ | ▇ | : 앱솔루트 자산▇▇ 주식회사 |
주 | 소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이 사 : ▇ ▇ ▇ (인)
<별첨>
세부 계약 ▇▇(기본형)
계약기간 | 20 년 ▇ ▇부터 20 년 ▇ ▇까지 (1년) |
계약금액 | 금 ▇▇ (\ ) |
기본수수료 | 투자▇▇자산 계약금액▇ ▇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과 별도로 납부) |
▇▇▇수료 | ▇▇수익률 연 % ▇▇ 초과▇▇의 % |
투자▇▇담당자 | |
▇▇증권사 | ▇▇ 지점 |
▇▇계좌번호 | |
고객에 ▇▇ 통지장소 | □ 우편 □ 이메일 |
주소 | |
이메일 | |
연락처 | |
편입▇▇▇목 등 그 밖의 사항 |
※ 수수료 입금계좌 : ▇▇▇▇ 791-085251-18-968 앱솔루트 자산▇▇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