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 세대 43A형 타입 / 거주유형 )
우장산역 해링턴타워 xxxx 임대차계약서
( 특별공급 / 세대 43A형 타입 / 거xxx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xx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 하여 임대사업자와 임xxx 각각 xx 또는 날인x x 각각 1통씩 xx한다.
1. 계약 당사자
계약일 : 2021년 x x
임대사업자 | xx(법인명) | 주식회사 xx xx이사 xxx (xx 또는 인) | ||
사무소 소재지 | xxxx xxx xxx 000, 평거동 xx스카이팰리스 907호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 615-81-99395(000000-0000000) | 전화번호 | 000-0000-0000 | |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김해시-임대사업자-1858 | |||
임차인 | xx | (xx 또는 인) |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2. 민간xxx택의 표시
xx 소재지 | xxxxx xxx xxx 0000-0 | x | xx | ||
xx xx | 아파트[∨] 연립xx[ ] 다세대xx[ ] 다가xxx[ ] 그 밖의 xx[ ] | ||||
세대타입 | 43A형 | xxx증금( %) | 원 | 월임대료 | 원 |
민간xxx택 면적(㎡) | 주거전용면적 | 주거xx면적 | 그 밖의 xx면적 (xx주차장 면적 포함) | 합계 | |
43.79 ㎡ | 20.17 ㎡ | 29.31 ㎡ | 93.27 ㎡ | ||
민간임대 xx의 종류 | 공xxx민간xxx택(□10년 ■8년) | xx[∨] 매입[ ] | 임대xx 기간개시일 | 2021년 9월 10일 | |
부대xxㆍ xxxx | xx생활xx, 판매xx, 공공업무xx, 공동작업실, 코인세탁실, 작은도서관, 어린 이놀이터, xx쉼터, xx주차장 등 | ||||
국세ㆍ지방세 체납사실 | 있음[ ] 없음[∨] | ||||
xxx증금 보증 가입 여부 | 가입[ ] 일부가입[ ] - 보증xx 금액: | 미가입[∨] - 사유 : □ 가입xx 금액이 0원 이하 □ 가입 거절 ■ 그 밖의 사유(추후가입, 특약사항참조) |
* xx 면적 xx방법은 「주택법 xx규칙」 제2조,「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 민간xxx택의 종류 중 그 밖의 xx에는 단기민간xxx택(3ㆍ4ㆍ5년), 준공공xxx택(8ㆍ10년), 기업형xxx택 중 xx를 적는다.
*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xx는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xxx증금 보증가입xx 금액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다.
* 보증가입xx의 미가입 사유에는 선순위 담보권 xxx액과 xxx증금을 합한 금액이 xx가격의 100분의 60보다 적은 xx(「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가입 거절 등의 사유를 적는다.
3. 계약조건
제1조(xxx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사업자는 위 xx의 xxx증금, 월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xx 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xxx다.
공급xx | 세대타입 | 거xxx | 임대차계약기간 | ||||||
특별 공급 | 43A형 타입 | 2021. | . | .~ | 2023. | . | . | ||
구분 | xxx증금( | %) | 월 임대료 | ||||||
금액 | x | x |
② 임차인x x1항의 xxx증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잔금은 입xxx 기간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짜에 xx여부와 xx없이 임차인의 책임으로 전액 납부xxx 하며, 특 히 xx별 xx취급 방법과 개인의 xxx, xx xx수 등에 따라 xx 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스스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잔금납부가 xx되지 않도록 xxx 한다.
계약금 | x | x(₩ | ) | 년 | x | x | xx계좌에 | 입금 | |
잔 금 | 1차 | x | x(₩ | ) | 년 | x | x | xx계좌에 | 입금 |
2차 | x | x(₩ | ) | 년 | x | x | xx계좌에 | 입금 | |
3차 | x | x(₩ | ) | 년 | x | x | xx계좌에 | 입금 | |
xx계좌번호 | 000-000000-00000 | 지xxx | 하xxx | 예금주 | (주)xx |
③ 임차인x x1항과 제2항에 따른 xxx증금을 xx 없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다.
④ 임차인x x2항의 지급xx까지 xxx증금을 내지 않는 xx에는 연체이율(연4%)을 적용하여 계 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이 xx 연체이율은 한국xx에서 발표하는 예xxx xx담보 xx의 xxxxxx에 「은행법」에 따른 xx으로서 xx자금 xx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 융xx의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임차인은 당월 분의 월임대료를 매달 xx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xx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xx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민간xxx택의 입주일) 위 xx의 입주일은 2021년 9월 10일부터 2021년 9월 24일까지로 한다. 준xxx 등의 사유로 입주시작일이 xx되는 xx에는 입주시작일에 xx되는 xx를 더하여 입주기 간을 정한다. (예 : 2021년 9월 15일 입주시작시 입주일은 2021년 9월 15일부터 2021년 9월 29일까지 로 한다)
제3조(월임대료의 xx)
① xxx간x x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xx에 끝나지 않는 xx에는 그 xxx간이 시 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xx한다.
② 입주 월의 월임대료는 입주일(제2조에 따른 입주일을 xx xx 입주일)부터 xx한다. 다만, 입 xxx기간이 xx 입주하는 xx에는 입xxx기간이 끝난 날부터 xx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xxx xxx택에 xx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xx주체에게 납 부해야 하는 xx에는 특약으로 정하는 xx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xx에는 임대사업자 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해 제1조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xx한 연체료 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xx)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xx에는 임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등 모든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의 xxx 「민 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및 「xx임대xxx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 증액xx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xx, xx 지 역의 임대료 xxx, xxx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xx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xx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xx 상호간 또는 xx 유사지역의 민간xxx택 간에 xxx건의 xx 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민간xxx택과 부대xx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임차인의 xxx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사업자의 xx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xxx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민간xxx택 및 그 부대xx을 개축ㆍ증축 또는 xxx거나 xx의 xx가 아닌 xx로 xx하는 행위
3. 민간xxx택 및 그 부대xx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민간xxx택 및 그 부대xx의 유지ㆍxx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xxx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 는 행위
제7조(임차인의 xx) 임차인은 위 xx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xx해야 한다. 제8조(민간xxx택 xx의 범위) 위 xx의 xx부분과 그 부대xx 및 xxxx은 임대사업자 또 는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xxx리업자가 xx하고, xx과 그 내부xx은 임xxx xx한다. 제9조(민간xxx택의 xxㆍ유지 및 xx의 xx)
① 위 xx의 xx와 xx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위 xx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xxx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xx(「xxx택관리법 xx규칙」 별표 1의 x xx선계획의 xxxx상 수xxx가 6년 이내인 xx를 말한다)의 xxxx에서의 xx 또는 x x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xx와 소모성 xx 외의 소모성 xx의 종류와 그 종류별 xxxx는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xxxx는 다음 x x에 따른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xx 등이 심한 xx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차 xx 협조한 xx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xx에는 조기 교체해야 한 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xx 및 xx)
① 임x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xx에는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xx 또는 xx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xxx택을 임대받은 xx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xx.
3.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xx
4. 민간xxx택 및 그 부대xx을 임대사업자의 xx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xxx거나 x x의 xx가 아닌 xx로 사용한 xx
5. 민간xxx택 및 그 부대xx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xx
6. 공xxx민간xxx택의 임xxx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게 된 xx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xx이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 제14조의3 및 제14조의7에 따른 xx을 초과하는 xx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xx을 xx하게 된 xx. 다만,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는 제 외한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xx을 xx하게 된 xx로서 임대차계 약이 xxㆍxx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xx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xx을 처분하는 xx
2) 혼인 등의 사유로 xx을 xx하게 된 세대xxx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 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xx
3) 공xxx민간xxx택의 입주자를 xxx고 남은 공xxx민간xxx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xx된 xx
7.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xxx 공xxx민간xxx택 또는 공공임대 xx에 xx하여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xx
8. 그 밖에 이 xxx대차계약서xx xx를 위반한 xx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xxx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 도의 중대한 xx가 있다고 xx하는 xx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xxx택의 부대xxㆍxxxx을 파손시킨 xx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xxx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xx
4. 임대사업자가 이 xxx대차계약서xx xx를 위반한 xx 제11조(xxx증금의 반환)
① 임xxx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 xxx증xx 이 계약이 끝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차인 이 임대사업자에게 xx을 명도(明渡)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xx 임대사업자는 xx 및 내부 일체에 xx 점검을 실시한 후 임xxx 임대사업자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xx 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특약으로 xx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xxx, xxx 등 임차 인의 xx를 xxx증금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임차인은 위 xx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xx 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급 영수증을 임대사업자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한다.
제12조(xxx증금 보증)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xxx증금 보증에 가입을 x x 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xxx 부담한다. 부담 금액의 징수 방법ㆍ절차ㆍxx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민간xxx택의 양도)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xx기간 경과 후 위 xx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xx 위 xx의 양도 등에 관 한 사항은 특약으로 xx 바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 xx을 다른 임대사업자 에게 양도하는 xx에는 xx도계약서에서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를 포괄적으로 xx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4조(임대사업자의 설xxx)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 료를 xxx증금으로 xx하는 등 계약xx을 xxx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xxx 이해할 수 있도록 xxx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xx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xxx증금 보증가입에 관한 사항(「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xxx증 금 보증가입 xxxx xx에 xxx다)
- xxx증금 보증xx액 : xxx증금 전액
- 보증기간 : xx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xx기간이 종료되는 날
*xxx은 매년 보증을 반드시 갱신해야한다.
- 보증수수료 xx방법 및 금액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xx(xxx간)/365 *회사의 xx비율에 따라 보증료율 및 보증금이 xx해질수있음(보증 금액의 약 0.1%)
- xxx증금과 임차인의 보증수수료 분담비율 :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 하고, 25퍼센트는 임xxx 부담
-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xxㆍxx되거나 xxx증금의 증감이 있는 xx에 xxx과 임 차인간 xx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한다.
-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xx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 임대xx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기존 계약xx이 남았을 xx에는 xxx은 남은 계약기간xx xxx증 금에 xx 보증을 가입한다.
2. 민간xxx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xx에 관한 사항
가. 민간xxx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 없음 나. 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 체납없음
3. 임대xx기간 중 xx 있는 기간 : 8년
4.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은 본계 x x5조(임대 조건 등의 xx)를 읽어주고 xx함.
5.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xxㆍxx 등에 관한 사항은 본계약 제10조(임대차계약의 xx 및 xx)를 읽어주고 xx함.
② 임차인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사항에 xx xx을 듣고 이해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본인은 xxx증금 보증가입, 민간xxx택의 권리xx 등에 관한 주요 xx에 xx xx을 듣고 이해했음.
xx: (xx 또는 날인)
제15조(xx) 이 계약에 관한 xx의 관할 법원은 임대사업자와 임xxx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위 xx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특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x x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xx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해서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xx은 「xx의 xx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1. "임차인"은 세대원을 포함하여 차량을 xx하거나 xx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 유
자녀, 생업용 등 차량xx이 필요하다고 xx되는 xx 집합 건물관리단 또는 임차인 대표회 의의 xx을 받은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입주(xx)xx에 대해 서울xx도시공사로부터 주거비(xxx증금 등)를 xx 받 는 xx 해당금액에 대하여 xx 등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3. 임대차기간 종료에 따른 퇴거시 세대 내부 청소비가 발생하는 xx에는 xxx증금 반환시 청소비를 공제한다.
4. 반려동물로 인한 지속적인 xx발생, 피해발생 시 퇴거조치 xx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임대차 부동산의 준공 xx가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 이후로 xx될 xx 계약기간 개 xx은 본 임대차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적용키로 한다.
6. 분양사무소, xx사무소 또는 직원들은 임차보증금, 계약금, 잔금, xx알선, 중개수수료 등 그 어떠한 xx으로 금품을 xx하지도 않고 xx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7. 입주자로 확정된 후 납부할 임차보증금, 월임대료, xxx리비 등은 반드시 지xxx의 x x계좌로만 수납합니다. 분양사무소 또는 xx사무소나 직원들은 절대 수납하지 않는 바. 각별히 유의xxx 바랍니다.
8.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주xxx은 xx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xx 등 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xxx 바랍니다.
9. 홈페xxx의 평면도와 xx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xxxx) xx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xx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건축물 외관, xx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xxxx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xx될 수 있습니다.
11. 단지 xx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xx 및 현xxx, xxxx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 라 xx(규격, xx 등) 및 xx 위치가 xx될 수 있습니다.
12.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xx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단지를 반드시 xxx여 소음·xx저해 등 단지 및 주변 xx을 확인xxx 바라며 단지 및 주변 xx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xx할 수 없다.
13. 특히, xxxx은 지하철 인접 역세권에 건축하므로 지하철 선로와 가깝게 위치하여 있고 이로 인해 지하철 xx에 따른 소음, xx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xxxxx 바라 며 이를 이유로 서울시 및 서울xx도시공사, 주식회사 xx, 서울교통공사 등 xxxx에 추후 xx xx 할 수 없습니다.
14. 기계실, 비상발xxx, xxx 및 지xxx물의 xx를 위한 급·xxx 환기탑(DRY AREA), xx생활xx 에어컨 실외기가 일부 세대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 전기 xx시 xx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 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 저해, 소음, xx, xx,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단지내 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주·부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xx 주통행도로, xx산책로, 부대시xxx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xx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xxx보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xx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xx내 xx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xx, xx, 공조설비 등의 설비 x
x으로 인한 xx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xx내 xx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인접 건물로 인한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xx 저층부 일부 세대는 xxx산인 xxx xx으로 인한 조망 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하고 계약을 체결xxx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18. xx 1, 2층에 위치한 xx생활xx 등과 연결된 통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은 하절기 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 본 xxxx의 xx xx생활xx 방문객에 대하여 무료주차 또는 할인주차가 허용되며 이 에 xx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20.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xxx, 트랩(Trap) 등 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xx될 수 있습니다.
21.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xxx대 등으로 인한 열xx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2.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xx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xx 드릴을 xxx 작업 시 안전상의 xx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못박음 또는 나사박음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그에 xx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24. 특히 망치로 못 박음을 하여 석고보드를 파손하거나 콘크리트 벽면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xx xxx구 또는 xx한 변상을 xxx 합니다.(xx사무소에 비치된 전동드릴을 빌려 시공위치를 xxx x 시공할 것)
25. 입주자 퇴거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xx 파손(고장)시 xx을 xx하거나 xx에 필요 한 xx을 부담xxx 합니다. 특히 가구나 xx제품, 벽면, xx에 스티커 부착행위나 매 직으로 낙서하는 행위는 엄격히 xxx며, 부착시 xxx구 또는 입주자 부담으로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xx도 발생합니다.
26. 퇴거 시 xxx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xx에 는 xxx증금의 일부를 xxx으로 xx 공제할 수 있고, 그 xxx에서 xxxxxx을 xx 후 1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27.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xxx여 주xxx xx, 도로, 소음, 조망, xx, 진입로 등 주 위 xx을 확인xxx 바랍니다.
28. 단지 xxx xxx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xx 이 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xxxxx 하고, 이에 따라 xx의 승강기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29. 부대xxxx, xx공동xx, xx생활xx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 단지내 공공장소인 xxx경 산책로에 인접한 최상층 일부 세대의 xx, 산책로 및 xx 진입 계단을 xxx는 입주민 통행이 빈번하므로 일부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1. 엘리베이터는 7대[장애인xx, 17xx 또는 20xx]입니다.
32.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음식조리, 가습기 xx, 실내빨래xx 등) xx 한 xx를 하지 않을 xx 결로xxx 발생 될 수 있습니다.
33.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xx분배기 설치로 실제 xx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보일러 xx시 xx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4.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xxx절차 및 xxx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00-000x]’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xx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xx 가 되는 공간으로 xx하시면 안 됩니다.
35. xx부의 xx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xx 등의 이의를 xx할 수 없습 니다.
36. 세대내 전력승압은 할 수 없으며, xx위험성이 큰 xxx구 등은 xx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37. 임xxx표회의 결성 이전에 임의로 형성된 임차인 xx에 대하여는 대표성을 xx하지 않 으며, 임대사업자 및 그 관계자에게 xx xx를 할 수 없습니다.
38. 단지 내에는 모든 구역이 xxx역으로 흡연행위는 제한되며, 적발시 주의 조치 후 계약 해 지될 수 있으며, 세대내에서 흡연할 xx xxxx가 울려 소방차가 출동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냄새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실내흡연도 엄격히 xx합니다.
39. 단위세대의 주거공간내에서 버너, 숯불 등 화력을 xxx 고기를 굽는 행위는 엄격히 xx 합니다.
40. 성범죄 이력이 있는 xx 이 xx의 청약 xx이 불가하며, 적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xx됩니다.
41. 잔금은 xx일 내에 납부xxx 하며, 미납 또는 xxx체 시 입xxx 및 계약xx, 연체 xx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2. 단지 내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과도한 소음, 폭언, 폭행 등 xxx택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적·윤리적 xxx위가 적발될 xx 주의 조치 후 계약 xx 됩니다. 또한 입 xx는 이러한 행위시 벌점부과제도를 xx함에 xxxxx 하며, xx xx 이상의 누적 벌점이 발생하면 일방적인 계약xx 조치에 대해 이의없이 xx함을 확약하셔야 합니다.
43. 입주 시 잔금 납부 확인,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 번호)를 드리며, 입xxx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xx에도 거주여부에 xx없이 입xxx 기간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44.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조 제1항에 따른 xxx증금 가입은 강서구청의 x xxx 후 xx 절차를 거쳐 보증금액 전액에 대하여 보증xx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45. 본계약서 제12조 임대보증금보증 수수료는 가입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드시 부담해야 할 수수료, 지급방법, 지급일시 및 기한을 매년 별도로 통지해야한다.
46. 2인 셰어형은 함께 공동생활 및 공동거주할 2명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1짝을 이루어 입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및 임대료는 2명중 1명이 대표계약자가 되어 임대인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이행한다.
47. 공동생활 및 공동거주하는 2명중 1명이 퇴거할 경우, 나머지 1명도 같은 날짜에 퇴거해야 하고, 기 약정한 임대차계약은 전부 해지되며, 임대인은 다시 2인셰어형 입주자를 모집하 여 입주케 할 수 있다.
48. 계속 거주할 1명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3자와 공동생활 및 공동거주를 원하여 입주시킬 경우, 종전 계약은 계속 유효하고 별도의 계약갱신 없이 공동생활 및 공동거주할 수 있다.
49. 다만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2인셰어의 경우, 남은 1명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
우, 계약해지 시점(1명의 퇴거시점) 1개월전에 계속 거주할 의사를 표시하고, 퇴거한 1명 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1인단독으로 전환하여 계 속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50. 사용승인지연 등의 사업시행자의 책무로 인하여 임차인의 대출이 지연될 경우 본계약서 제 1조에서 정하는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출승인전 선입주시 사 용승인일기준 한달이내에 반드시 대출실행 후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출기관 또는 보 증기관의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사업와 협의하여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51. 특약사항 제50항을 위반시에는 본계약은 무효가되고 임차인은 즉시 퇴거해야하며, 그에 대 한 모든 비용과 법적책임은 임차인 본인에게 있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 래와 같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제공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연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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