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대리점은 회사에서 승인한 가맹점에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BLE 동글(dongle) 및 프로그램 등을 POS 시스템을 포함한 결제단말에 설치하여야 한다.
xxx수증 알림통 대리점 계약서
xxxxx수증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회사의
xxx수증 알림통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 유치 및 xx 업무를 대리점이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대리점 간의 권리, xx, 책임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xx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대리점에게 회사의 가맹점 유치 및 xx 등 제반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①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영역과 xx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회사의 알림통 플랫폼을 xxx는 사업자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② “알림통 플랫폼"이라 함은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솔루션으로 xxx수증, 타깃 광고, 광고·xx, 멤버십 포인트, 스탬프, 쿠폰, xx분석, 통계분석, 이벤트 등을 포함한 통합 마케팅 고객xx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말한다.
제 3 조 (계약당사자간의 xx)
회사와 대리점은 xxx계에 있지 아니하며, 대리점은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xx 바를 xx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제 4 조 (가맹점의 유치 및 xx)
① 대리점은 xx법령 및 회사가 xx xx에 따라 회사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를 모집하고, xxxxx 한다.
② 대리점은 가맹점 모집 시 해당 사업장을 xxx여 xx여부, 대표자 등을 확인한 후 가맹점 가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포함한 제반 서류(이하 “가맹점 xx서류”라 한다)를 제공 받아 회사에게 xx한다.
③ 가맹점 xx서류는 xxxx 앱 등을 통한 온라인으로 xx 가능하며, 회사는 xxxx 앱을 대리점에 제공한다.
➃ 회사는 대리점이 xx한 가맹점 xx서류에 대하여 회사가 xx xx에 따라 가맹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xx에 한하여 가맹점 가입 xx을 xx한다.
⑤ 회사는 심사를 통하여 가맹점 가입이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이를 대리점에게 통보하고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5 조 (대리점 개설 및 수수료의 지급)
①대리점 개설을 희망하는 자는 대리점 개xxx을 회사에 납부xxx 하며, 납부 완료 시 대리점의 효력이 발생된다. 단, 회사가 xx하는 xx xx하지 않는다.
② 회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 지급 xx에 따른다. 단,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 지급 xx의 xx이 있는 xx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 회사가 대리점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회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xx방법, 대리점 개설 및 개xxx, 대리점 개설조건 등은 부속 합의서에 따른다.
➃ 회사는 대리점이 xx업무의 xx에 있어서 xx법령, 본 계약 및 xxxx을 위반 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xx 본 조 제②항 및 제③항 부속 합의서에서 xx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대리점은 본 조 제②항 및 제③항 부속 합의서의 수수료 외에 어떤 목적이든지 일체의 xxxx xx를 회사에게 xx 할 수 없다.
⑥ 대리점 계약 시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를 회사에 xx 한다.
제 6 조 (대리점의 xx사항)
대리점은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xxxxx 한다.
① 대리점은 가맹점 유치 및 회사의 상품 판매 xx을 전개하는 대리점을 모집 xx한다.
② 대리점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xx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리점은 가맹점 가입을 xx한 자의 본인여부 및 방문을 통한 xx여부 등을 확인xxx 한다.
➃ 대리점은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 본인 또는 그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에게 xx로 작성∙xx된 가맹점 xx서류를 접수xxx 하고, 회사에 xxxxx 한다.
⑤ 대리점은 가맹점 xx서류 접수 시 회사의 가맹점 가입 xx 및 자동이체 xx 등의 xx을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위임 받은 자에게 명시·xxxxx 한다.
⑥ 대리점은 가맹점 xx서류의 위·변조 여부 및 xx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xxx 한다.
⑦ 대리점은 회사에서 xx한 가맹점에게 회사의 스티커, 포스터 등 xx xx 홍보물을 성실히 교부·부착하고 적극 xxxxx 한다.
⑧ 대리점은 회사에서 xx한 가맹점에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BLE 동글(dongle) 및 프로그램 등을 POS 시스템을 포함한 결제단말에 설치xxx 한다.
⑨ 대리점은 본 계약의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와 xx하여 가맹점 xxx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않는다.
⑩ 대리점은 가맹점으로부터 접수한 문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성실히 처리xxx 하며,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⑪ 대리점은 xx법령 및 회사가 xx xx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TEL : 00-000-0000 FAX : 00-000-0000 xxxx://xxx.xxxxx.xxx
제 7 조 (교육 및 xx xx보고)
회사는 본 계약에서 위임한 업무와 xx하여 대리점에게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대리점의 위임업무에 관한 xxxx의 보고를 xx 할 수 있다.
제 8 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행하며 xxx간은 1 년으로 한다.
②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 1 개월 전까지 xx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 년씩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계약의 xx)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xx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xx 또는 수수료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리점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한 xx
2.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3. 대리점의 가맹점 유치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위임 업무의 xx을 사실상 중단 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xx
4. 대리점의 가맹점 유치 실적이 3 개월 xx 30 점 이하인 xx
5. 대리점 본인의 사망 또는 xx, 파산선고, 위임업무의 xx능력을 상실한 xx
6. 대리점이 가맹점 가입서류를 허위로 xx하거나 위·변조한 xx
7. 회사의 지위 또는 브랜드를 xxx여 타 xx행위를 한 xx
8. 기타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xx
② 회사 또는 대리점이 본 조 제①항 x x 이외의 사유로 본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상대방에게 xx 예정일로부터 1 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xx 의사를 통보xxx 한다.
제 10 조 (양xxx)
회사와 대리점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xx 없이 본 계약서의 권리,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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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비밀유지)
① 대리점은 업무xx과 xx하여 알게 된 회사의 xxxx, 본 계약 사항, 가맹점 xx xx를 위임 받은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서면 xx 없이 이를 제 3 자에게 누설,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대리점이 본 조를 위반하였을 xx에는 민·형사상책임은 전적으로 대리점에게 있으며, 이와 xx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③ 본 조는 계약의 만료 또는 xx 등 기타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 된다.
제 12 조 (xxx상)
① 대리점이 본 계약 또는 회사가 xx xx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xx에는 이에 xx 모든 손해를 즉시 배상xxx 한다.
② 회사는 본 조 제①항의 손해액을 대리점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xx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의 xx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xx 해석상의 xx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xx법령 및 일반적 상 xx에 따라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과 xx 분쟁xx 이견이 발생하는 xx 양 당사자는 이를 xxx 해결하려 노력하며, 합의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한 xx 분쟁의 해결은 회사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xx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회사와 대리점이 xx 또는 xx 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201 년 x x
(회사)
(xx/인).
주소: xxxxx xxx xxxx00x 00 xxxxx 0x xx: xxxxx수증 주식회사
xx: xx이사 이 x x
(대리점)
주소:
연락처:
xx/생년월일:
xx: (xx/인).
위 계약과 xx하여 대리점은 등록비 오십xx 원(55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계약이 xx된다. 또한 대리점은 등록비는 계약 완료 후 일체 환불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대리점 지급수수료는 별도 사업설명회 자료, 공문, 부속서류 등으로 안내하고 갈음한다.
대리점은 xx의 같이 서류를 반드시 xx한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통장 사본. 1부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기타 회사가 xx하는 서류(계약이행 보증보험xx 등). 1부.
본 계약의 xx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회사와 대리점이 xx 또는 xx 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201 년 x x
(회사) 주소: xxxxx xxx xxxx00x 00 xxxxx 0x xx: xxxxx수증 주식회사 xx: xx이사 이 x x (xx/인) | (대리점) 주소: xx/생년월일: xx: (xx/인) 이메일: 연락처(휴대폰): 추천인/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