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과 간접고용 노조 할 권리
[xxxxx 19-02]
ILO 협약과 간접xx xx 할 권리
- 간접xx xx 해결의 열쇠는 xx의 사용자책임 xx -
■ 한국 정부의 ILO 협약 비준 xx
■ 왜 ILO 기본협약(핵심협약) 비준인가?
■ ILO 제87호 협약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xx 협약
- 모든 xxx와 사용자는 정부의 간섭 없이 단체 가입·결성 등 결사의 자유를 어떤 차별과 제한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ILO 제98호 협약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 xxx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 등 어떠한 불xxx 있어선 안 되며, 정부는 노사간 단체xx 장려·촉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xx의 사용자책임도 ILO 협약 xx에 포함
■ ILO 권고에 xx되게 등장하는 ‘xx의 사용자책임’
■ 경사노위 논의에서조차 배제된 간접xx xx 할 권리
■ 간접xx xxx본권 보장을 위한 진짜 대책
- “ILO 기본협약(핵심협약) 비준” = “노조법 2조 개정” = “xx 사용자책임 xx”
■ xxx으로 xx하면 xx 해결되는 일 아닌가?
■ 간접xx xx 할 권리, xx 사용자책임 쟁취 투쟁을 만들기 위한 xx
■ ILO 설립 100xx을 간접xx xx 할 권리 xx으로
- xx 사업주 xx xx xx와 집단적 쟁의xxx청을 ILO 협약 비준과 xx
[첨부] ILO x00x, x00x 협약(결사의 자유 협약) 전문
2019년 2월 11일
xxxxxxx공동체 뿌리
ILO 협약과 간접xx xx 할 권리
- 간접xx xx 해결의 열쇠는 xx의 사용자책임 xx -
❍ 올해(2019년)는 국제xxx구(ILO)가 xx된 지 100xx이 되는 해이다. xxx 대통령은 xx 당시 ILO 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xxx 정부는 x x가 있을 때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다.
❍ 한국 정부가 ILO 협약을 비준하면 그 효과는 어디서 나타날까? 많은 이들이 전교조 합법 화부터 떠올린다. xxx 그건 ILO 협약을 너무 좁게 xx한 것이다. ILO 협약은 교사·xxx 보다 훨씬 넓은 부분, 한국 xxx 90%에 달하는 미조직 xxx들 권리와 xx가 깊다.
❍ ILO 협약은 특히 결사의 자유와 xxx합 조직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 한국 xxx의 절반 이상을 xxx는 비xxx xxx의 xx 할 권리를 핵심 xx으로 담고 있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 즉 ILO 협약의 핵심 xx과 비xxx xx 할 권리 사이에 어떤 xx가 있는지 를 밝힐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비xxx 중에서도 하청·용역·파견 등 간접xx 비xxx 의 xx 할 권리에 초점을 맞춰보았다.
❍ xx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xx설비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끔찍한 죽음을 당한 故 xxx xxx 사건으로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 등 간접xx 비xxx xx가 사회 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간접xx 비xxx xx 해결을 위한 xxx급의 단결과 투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글은 그 목적을 온전히 xx한 셈이 될 것이다.
■ 한국 정부의 ILO 협약 비준 xx
❍ ILO가 만들어온 국제xxx준은 크게 협약(Convention), 권고(Recommendation), 프로토콜 (Protocols)이 있다. ‘권고’는 비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xx 국 정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2017년 xx 총 204개 권고가 있다. ‘프로토콜’은 협약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보충협약으로 2017년 xx 6개의 프로토콜이 있다.
❍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 하는 ‘협약’은 국제 조약으로서, 회원국 정부가 비준할 xx 법 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비준하지 않은 협약이라 할지라도 회원국의 국내법 xx에 xx될 수 있 으며, 2017년 xx 총 189개의 협약이 있다.
❍ ILO의 협약 189개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한 협약은 고작 29개에 불과하다. 양적인 면만이 아니 라 질적인 면에서도 xx가 심각하다. ILO는 189개 협약 중 가장 xx가 되는 ‘기본협약(핵심협 약, fundamental conventions)’을 8개로 xx하고 있다. xx xxx x xxx xxxxx xx (000, 000x), △균등xx 및 차별xx(100, 111호) 등 4개의 협약만 비준한 xx이다.
❍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4개의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87, 98호) △xxxx 철폐(29, 105호) 등으로, ILO 회원국 중 이들 4개의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xx는 한국을 포함해 xx, 마
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6개국에 불과하다. 1996년 이후 20년 넘게 ILO xxx을 맡아온 한국 정부의 성적표는 참으로 초라하다.
4대 원칙 | 8개 핵심협약 | xx | xxx부 비준 여부 | 비준 국가수 |
결사의 자유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xx 협약 | 1948 | × | 155 |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 1949 | × | 165 | |
xxxx xx | 제29호 xxxx에 관한 협약 | 1930 | × | 178 |
제105호 xxxx의 폐지에 관한 협약 | 1957 | × | 175 | |
차별xx | 제100호 xx가치xx xxxx에 관한 협약 | 1951 | 1997.12.8. | 173 |
제111호 (xx 및 직업상) 차별xx 협약 | 1958 | 1998.12.4. | 175 | |
아동xx xx | 제138호 취업 최저xx에 관한 협약 | 1973 | 1999.1.28. | 171 |
제182호 가혹한 xx의 아동xx 폐지 협약 | 1999 | 2001.3.29. | 181 |
▴ 한국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xx (자료 : 국가xx위원회, 2018.12)
■ 왜 ILO 기본협약(핵심협약) 비준인가?
❍ ILO는 1998년 총회에서 “xx의 권리 및 기본원칙에 관한 xx”을 xx하면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비롯해 8개의 협약을 ‘ILO 기본협약(핵심협약)’으로 xx한 바 있다. 이 xx을 통해 기본협약(핵심협약)은 모든 회원국이 비준 여부와 xx없이 xx해야 하는 xx가 된다. 따라서 기본협약(핵심협약)은 국제 관습법 내지 일반적으로 xx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있다.
❍ 그렇다면 비준 여부와 xx없이 xx해야 하는 xx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효력을 갖고 있을 까? 간단히 말하자면 기본협약(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이 협약에 위배되는 정부 정책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ILO에 이의·xx 등이 xx될 수 있음을 xx한다.
❍ 특히 결사의 자유를 xx하고 있는 x00x, 00x xxx xx, xxxxx 또는 사용자단체는 이 협약을 침해한 회원국에 대해 ILO 이사회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CFA)’에 xx을 xx(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 xxx xx되면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심의 절차에 돌입하며, 위원회의 결론 및 권고는 ILO 이사회 xx을 거쳐 보고서 xx로 공개된다. 해당 회원국이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협약) 을 비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협약(핵심협약) xx는 ILO 회원국 xx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아직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ILO 결사의 자유 위원 회에 여러 차례 제소당한 바 있다. 그때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협약(핵심협 약) 위반 사례가 지적되어 수차례 법·제도·xx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 다시 말해 기본협약(핵심협약)은 마치 근로기준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 모든 xxx계법x x 로기준법의 토대 위에 서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xx xx 최저 xx을 xx하는 것처럼, 다른 모 든 협약들의 xxxx 근본 토대가 되는 것이 ILO 기본협약(핵심협약)이라 할 수 있다.1)
■ ILO 제87호 협약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xx 협약
- 모든 xxx와 사용자는 정부의 간섭 없이 단체 가입·결성 등 결사의 자유를 어떤 차별과 제한 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ILO 협약’ 하면 국제법이니 조약이니 효력이 어쩌니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xx 십상이 다. xxx ILO 협약을 직접 읽어보면 정말 짧고 이해하기 쉽다. 오히려 ILO 협약을 xxx는 글과 논문들이 눈과 귀를 어지럽게 한다. 그럼 ILO 제87호 협약을 직접 살펴xx.
ILO 제87호 협약 주요 xx | |
제2조 | xxx 및 사용자는 사전인가 없이 스스로의 xx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x x 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 이 가진다. |
제3조 | 1. xxx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 표자를 xx하며, xx 및 xx을 조직하고, 계획을 xx할 권리를 가진다. 2. 공xxxx x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 섭도 삼가야 한다. |
제4조 | xxx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xx당국에 의해 xx되거나 xx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 다. |
제9조 | 군인 및 경찰에 적용하는 범위는 국내법령으로 정한다. |
❍ 이해하기에 어려운 xx가 있는가? 평범한 xxx들이 읽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문장들이 다. 이 핵xxx이 제87호 협약의 전부라고 봐도 된다. (참고로 위 xx은 xx노동부가 번역한 것을 그대로 가져오되, ‘근로자’라는 단어만 ‘xxx’로 xx한 것임.)
❍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은 xxx들만이 아니라 사용자들에게도 ‘온전하고 차별 없이’ 결사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xx한다. 대부분 조항의 주어가 “xxx 및 사용자” 또는 “xxx단체 및 사용자단체”로 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87호 협약에 따라 xxx라면 누구나 xxx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xx xxx의 xxx본권, 해고자·xxx xx 결성권한을 xx하는 것은 이 협약에 어긋난다.(제2조) 심지어 군인·경찰에게도 xxx합 가입·결성의 자유를 차별 없이 보장하되, 권리 행사의 일부만 을 법령을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xxx 예외를 두고 있다.(제9조)
1) xx으로는 ‘Core Convention’이라고 쓰는데 직역하면 ‘핵심협약’이 되지만 실제 xx를 살펴서 ‘기본협약’이라는 번역 도 자주 xx되는 이유가 xx에 있다. 이 글에서는 ‘기본협약(핵심협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 xxx합은 스스로 규약·규칙을 xx 대표자 xx, 조합xx과 조직xx을 할 수 있다. 제한 과 xx를 할 수 있다면 xx xxx합 규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해고자 등을 xxx합 xx·대의원으로 xx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 등x x 협약에 위배된다.(제3조의 1)
❍ 이러한 권리를 법령xx 제도를 통해 국가나 공xxx이 제한하거나 개입xx 안 된다.(제3조 의 2) 아울러 xx당국이 xx를 xx로 xx시키거나 xx을 중단시켜xx 안 된다. 따라서 전 교조·xxxxx에 xx ‘xx 아님’ 통보는 이 협약과 정면으로 xx한다.(제4조)
■ ILO 제98호 협약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 xxx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 등 어떠한 불xxx 있어선 안 되며, 정부는 노사간 단체xx 장 려·촉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번에는 제87호 협약과 함께 ‘결사의 자유 협약’으로 불리는 제98호 협약을 살펴xx. 98호 협약은 87호 협약보다도 짧다. 특히 xxx합의 단체xx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 이고 분명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ILO 제98호 협약 주요 xx | |
제1조 | 1. xxx는 xx과 관련된 반노조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xx를 받아야 한다. 2. 이러한 xx는 다음 xx의 행위에 대하여 보다 특별히 적용되어야 한다. ㈎ xxx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xxx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한 xxx xx 행위 ㈏ xxx합원이라는 이유, xx시간외 또는 사용자 xx하에 xx시간내에 xxx합 xx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xxx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xx하는 행위 |
제2조 | 1. xxx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xx 및 xx에 있어서 상호간 또는 xx의 대리인xx xxx의 모든 간섭 행위로부터 충분한 xx를 받아야 한다. 2. 특히, xxx단체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xx하에 둘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의하여 xx되는 xxx단체의 설립을 촉진하거나 xxx단체를 재정적 또는 다른 xx으로 xx하기 위한 행위는 이 조가 xx하는 간섭행위로 간주된다. |
제4조 | 필요한 xx에는 단체협약으로 xxx건을 xx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와 xxx단체 사이에 자발적 xx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xxxxx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국내xx에 적합한 조치를 취xxx 한다. |
❍ 제1조와 제2조를 보면 xxx합 가입과 xx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어떠한 불xxx 주어x x 된다는 xx으로 한국의 부당xxx위 제도와 xx 유사한 xx이다. 특히 xxxxxx가 횡 행하는 한국 사례를 콕 집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용자 주도 xxxx 결성을 사용자의 간섭행위로 간주해 엄격하게 xxx고 있다.(제2조의 2)
❍ xx가 좀 더 xx해야 할 조항x x4조이다. 언뜻 보면 노·사 간에 xx을 통해 xxx건을
xx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추상적 xx처럼 보인다. 하 xx 주체, 목적, 방법과 xx 및 절차 등 xx가 xx 까다로운 xx을 xx 갖춰야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xx되는 한국과 같은 xx에서 이 조항은 꽤 중요한 xx를 갖는다.
❍ 이를테면 한국은 쟁의행위 목적과 xx하여 최저임금 xx, 실업xx 해결, xxx본권 보장 을 xx하는 파업 또는 총파업을 ‘권리분쟁’으로 xx 불법으로 xx한다. xxx ILO 협약x x 러한 파업도 정당한 권리행사로 xx되어야 함을 xxx고 있으며, 한국처럼 각 사업장의 임금과 xxxxx을 xx의제로 제한하는 것은 협약에 위배된다.
❍ 100년의 역사를 xx하는 ILO,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xx인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여러 제 소사건에 xx 심의 원칙을 정리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정 해설집(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xx 버전인 2006 년 판에 나온 xx 하나만 소개해 보겠다.
531. 파업권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노사분규에만 xx되어서는 안 된다. 노 xx 및 그 단체는 필요하면 그 xxx의 xx에 xx을 미치는 xxㆍ사회적 xx에 관한 불만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542. 정부 xx정책이 사회ㆍxx에 미치는 결과에 항의하여 개최하는 xxx모의 파업을 불 법이라고 xxx는 것과 이러한 파업을 xxx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xx 심각한 침해에 해 당한다.
❍ 그래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xxx합단체의 총파업은 xx xx 가능해야 하며 ▴최저임금 xx ▴물가·실업을 낮추기 위한 xx정책 xx을 xx하는 총파업은 정당하며 xxx합단체의 정상적인 xx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정 해설집 para. 543)
■ xx의 사용자책임도 ILO 협약 xx에 포함
❍ 그렇다면 ILO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협약)x x 글의 xx인 간접xx 비xxx xx 자의 xx 할 권리와 무슨 xx를 갖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이 담 고 있는 xx에 따르면, 용역·도급·하청 등 간접xx 비xxx의 진짜 사장인 xx 사업주가 단 체교섭 등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 그럼 이 xx 단체xx의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살펴본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녹아 있는 xx는, 어떤 xx에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 xx에 대해 정 부가 xx하거나 간섭xx 안 된다는 점이다. 한국처럼 근로계약 xx를 체결한 사용자만으로 단 체교섭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그렇다고 단체xx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를 xx 없이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정 해설집’에 등장한 “xxx 및 그 단체는 필요하면 xxx의 xx에 xx을 미치는 xx·사회적 xx에 관한 불만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xx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 군인·경찰을 제외한 xxx라면 누구나 제한과 차별 없이, 정부의 간섭 없이 결사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협약 87x x2조, 제3조)
- 단체협약으로 xxx건을 xx하기 위한 노·사간 자발적 xx을 위한 메커니즘 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협약 98 x x4조)
ILO
결사의 자유 협약
- 모든 xxx들은 xx xx이든, 기간의 정함이 있는 xx이든 또는 하청 xx 이든 여하의 차별 없이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이런 단체에 가입할 권 리가 있어야 한다. (판정 해설집 255)
- xxx합은 필요하면 그 xxx의 xx에 xx을 미치는 xxㆍ사회적 xx에 관한 불만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판xxx집 531)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정 해설집
“xx 현장에서 xx업체의 지배적인 위치를 xx하면 … xx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은 전체 xx 현장에서 효율적인 단체xx 및 단체협상 합의 체결을 위해 실현 가능한 xx임이 분명하다.” (2006년 권고)
“위원회는 xx xx와 하청/파견xxx의 xxx간과 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단체xx이 xx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xx하고 싶다.” (2012년 권고)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
❍ 이러한 xx로부터 자연스럽게 조합원의 임금 및 xxx건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까 지 단체협약의 상대방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xx된다. xx 그저 추상적인 xx 얘기가 아니 다. 한국의 xxx합들이 xx한 수많은 xx 사건들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결정한 xx을 보면 ‘xx의 사용자책임’을 xx되게 권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ILO 권고에 xx되게 등장하는 ‘xx의 사용자책임’
“결사의 자유 원칙에 의해 군인과 경찰만을 제외한 모든 xxx는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 고 그런 단체에 가입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권리의 적용 xx을 정하는 xx은 x xx계 존재 여부에 xx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농업xxx, 일반 자영업자, 자유직 종사자x x 우에는 xx xxx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xxx들도 단결권을 누려야 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정 해설집 para. 254)
❍ xxx계 여부와 xx하게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누려야 하기에, 하청 xxx들이 xx 사업 주를 상대로 xx을 요구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라는 xxx으로 거부하는 것은 ILO
협약 xx와 xx한다.
❍ 그동안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많은 제소사건에서 xx 사업주가 하청xxx들이 xx하 는 xx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 또는 권고해 왔다. 그런 수많은 권고들 중 에서 ILO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권고한 xx들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xx 사업주의 업체 폐업, 해고, xxx상xx 등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xx복직과 피해x x 및 xx 사업주에 xx xx조치 권고 (2008년 권고, Case No. 2602)
❍ 위원회는 xxx부에 하이닉스매그나칩과 xxx동차의 하청xxx xxx합 설립 시 하 도급회사와의 계약xx 등을 통한 반노조적 차별행위와 개입 xx 제소 사실에 대해 독립적 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xx한다. 또한 만약 제소 xx이 확인된다면, xxx적 구제책으로서 해고된 xx 간부와 조합원들을 xx복직시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을 xx 한다.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xx이 주어져야 하며, 반노 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xx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xxx 한다.
❍ 위원회는 xxx부에 xxx동차 울산과 전주 공장의 하청xxx들의 해고에 대해 독립적 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xx한다. 만약 이들 xxx들이 “제3자” 즉 xx 회사에 맞서는 xx 쟁의를 했다는 단지 그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들이 xxx적 구제책으로서 급 여 xx 없이 xx복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xx한다. 만약 사법당국이 객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그동안 고통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xx이 주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xx를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xxx 한다.
❍ 위원회는 xxx부에 하이닉스매그나칩과 xx전자, xxx동차가 “업무 방해” 조항에 기 반하여, xx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xx사항과 권리를 단념xxx 만들기 위한 위협의 xx으 로 (예를 들어, 부당해고 xx xx, 하청xxx들을 조직하고 있는 xxx합 탈퇴, 잔업 거부 xx 등) 터무니없는 금액을 xx하는 xxx상xx을 xx한데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xx 할 것을 xx한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제소 xx이 확인된다면, xxx적 구제책으로서 해고 된 xx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xx한다. 만 약 사법당국이 … (앞의 반복된 xx과 xx함) …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xxx 한 다.
❍ xx 위에 언급된 사례들은 xx 사내하청(간접xx) xxx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들로서, XXX는 한국 정부에게 (하청업체가 아니라) xx 사업주인 xxx동차, 하이닉스매그나칩, xx전 자로 하여금 xx복직·피해xx을 실시xxx 조치함과 동시에 이들 xx 사업주에게 xx를 가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 이 사건들에서 하청xxx들이 xxx합을 설립할 xx ‘도급회사와의 계약xx’를 행한 것은
xx xx 사업주들이었다. 해고의 xx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들이 xxxxx 실질적으로는 x x 사업주의 xx xx 이뤄진 것들이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xx하는 xxx상xx’ 역시 하청 업체들이 아니라 xx 사업주들이 xx한 것이었다.
❍ ILO 권고가 나온 시점에 피해자들이 형식적으로 xx되어 있던 하청업체들 상당수는 xx 폐 업하거나 다른 업체로 교체된 xx였다. 따라서 xx복직과 피해xx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당연 히 xx 사업주이다. xx 사업주가 벌인 도급계약 xx와 해고·xxx상xx이라는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을 xx의 충분한 xx 조치”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② 하청·파견 xxx와 xx 사업주 사이에 단체xx이 xx 가능해야 하며, 원활한 단체xx이 가능xxx xx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Case No. 1865, Case No. 2602, Case No. 3047)
❍ xx 현장에서 xx업체의 지배적인 위치를 xx하면, 아울러 지역 및 산업 xx에서 단체 xx의 일반적 xx를 감안하면, xx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은 전체 xx 현장에서 효율적인 단체xx 및 단체협상 합의 체결을 위해 실현 가능한 xx임이 분명하다. (2006년 권고, Case No. 1865)
❍ xxx부에 금속 부문, 특히 xxx동차와 xx전자, KM&I, 하이닉스매그나칩의 하청xx 자들의 xxx간과 조건에 대하여 xx 역량 xx 등의 xx을 포함하여 단체xx 성사를 제 고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권고, Case No. 2602)
❍ xxx부에 해당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법 상 모든 xxx들에게 보장된 바, 파견xxx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xx 권리 xx 증진을 위해, 그리고 이들 xxx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행사를 실제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의 xx으로 하도급을 xxx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xx를 개발할 것을 xx한다. (2008년 권고, Case No. 2602)
❍ 위원회는 xx 권리의 행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내하청”을 xx한다는 지속되는 혐의에 x x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는 이 점에 관해, xx xx와 하청·파견xxx의 xxx간 과 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단체xx이 xx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xx하고 싶다. (2012년 권고, Case No. 2602)
❍ 정부가 본 제소의 xx이 된 금속산업에서의 하청 및 파견xxx의 단체xx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어떠한 조치도 밝히지 않고 있음을 xx하면서, 위원회는 다시한번 정부에게 이러한 목적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특히 해당 사업장의 하청·파견 xxx의 xxx합이 xx을 통해 조합원의 생활 및 xxx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 할 수 있도록 xx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권고, Case No. 2602)
❍ 맨 처음에 등장하는 Case No. 1865 건은 xxx xx이 xx 간부들을 줄줄이 구속시켰던 지 역건xxx 사건이다. xx현장 다단계 하도급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노가다 하청 xxx들이 x x을 상대로 단체xx을 xx한 것이 ‘공갈’이고, xx을 xx하며 집회·시위를 벌인 것은 ‘협박’
이며, 단협을 체결해 xxx 임금을 받은 것이 ‘금품갈취’라는 황당한 법 집행이었다.
❍ xx을 상대로 xx을 xx하는 행위조차 범죄시하는 한국 정부에게 ILO는 xx업체와의 단 체협약 체결은 실현 가능한 xx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xx 간부를 구금하는 xx를 즉각 중단 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취약한 일용직 xxx들을 조직하고 있는 건xxx의 xx에 더 이상의 간섭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또한 xxx동차·하이닉스매그나칩·xx전자·KM&I 등 사내하청 xxx들 사건인 Case No. 2602에서는 하청·파견 xxx의 xxx간과 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xx”이 xx 가능 해야 한다고 xx하며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xxx 당사자 중 한축은 하청·파견 xxx이며, 나머지 한축은 xx 사업주이다.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ILO가 xxx고 있는 것은 xx 사업주가 직접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xx하거나 xxx상xx을 xx하고 xx 탈퇴를 xx한 것 등이므로, 당 xx 이를 해결하기 위해 xx에 나서야 할 ‘당사자’는 xx 사업주이다.
❍ 가장 xx에 나온 Case No. 3047(xx전자서비스 사건)에서도 ILO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 청xxx들이 xx인 xx전자서비스에 맞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를 했다. ILO가 xx되게 하청·파견 xxx에 xx xx의 사용자책임 xx을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하청·파견 xxx의 노xxx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xx 사업주가 탄압·방해xx 안 되며, 사 법당국은 xx 사업주의 노xxx 방해 사법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권고 (Case No. 1865, Case No. 2602, Case No. 3047)
❍ 위원회는 경찰 개입과 전국xx산업xxx합xx 간부의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 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건xxx 간부에 xx 모든 위협 및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릴 것을 정부에 xx한다. (2006년 권고, Case No. 1865)
❍ 위원회는, 향후 해고된 xx 간부들이 사업장을 출입하지 못xxx 하는 xx을 내릴 것을 xx받을 때, 법원이 이들 xxxxx들이 해당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에 방해함이 없이 자신 들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 려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8년 권고, Case No. 2602)
❍ 위원회는 여러 조합원에 대한 납치와 괴롭힘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이 이에 관해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가 울산 서비스 센터에서 발생한 여타 노조탄압(일대일 면담을 포함한 노조탈퇴 강요 및 표적감사)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상 세히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 (2015년 권고, Case No. 3047)
❍ ILO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청·파견노동자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권고를 했다. 원청 상대 교섭과 단협 체결을 했다는 이유로 건설노조 간부들 구금을 중단할 것, 원청 사업주의 노조 탈퇴 공작 등 탄압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설 것, 해고된 하청·파견노동자라 하더라도 노조활동을
위해 원청 사업주의 시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이다.
❍ 앞의 권고들까지 모두 종합해보면 원청 사업주로 하여금 하청·파견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책임질 것 ▴폭행·노조탈퇴·손해배상 등 탄압을 중단할 것 ▴시설물 사용 등 노조활동 편의를 제 공할 것 ▴단체교섭이 항상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등, ILO는 사실상 원청 사업주를 하 청·파견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경사노위 논의에서조차 배제된 간접고용 노조 할 권리
❍ 그렇다면 ILO 협약 비준과 함께 간접고용 노조 할 권리의 핵심인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협약 비준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이하 ‘노개 위’)에서 원청 사용자책임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거나 아예 배제되고 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보장에 관하여 향후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원의 판례 변화 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2.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삭제하는 방향 으로 개정한다.
3.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 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4. 현행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는 행정관청에 의한 자의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노동조합 설립 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5.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제도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우리 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6.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은 원칙적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장한다.
7. 단체교섭 대상, 단체협약 유효기간, 산별교섭을 포함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등 단체교섭·단 체협약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8. 쟁의행위의 대등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해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절 차, 대체근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9. 부당노동행위제도를 형평성과 실효성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10. 노사관계의 범죄화를 방지하고 자율성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 질서 형성을 위하여 노조법 상 형벌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한다.
11. 간접고용근로자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위 내용은 지난해 10월에 노개위 소속 공익위원들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11대 입법과제”로 정리해 노·사·정 합의를 위한 초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노·사 양측이 각각 초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 초안 중 1~6번 사항은 ILO 협약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자본가들은 노조가 과도한 권리를 갖는다며 반대했다. 사실상 ILO 협약도 비준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노동계의 경우 7~10번 사항은 자본가들이 노조 무력화를 위해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 다른 조항들은 모두 ‘개정’ 또는 ‘개선’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반면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의 핵심인 1번 특수고용 노동기본권과 11번 간접고용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만은 “방안을 마련” 내지 “방안을 모색”한다며 미래의 과제로 돌려 버렸다. 게다가 11번 간접고용 노동기본권은 자본가들 의 요구사항 맨 뒤에 ‘덤’으로 보태진 꼴을 취하고 있다.
❍ 공익위원 초안에 대한 노·사 양측 반대가 분명해지자 노개위는 지속적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 가게 된다. 그러다가 경사노위 공식 출범을 앞둔 11월 20일에 ‘공익위원 의견’을 내놓게 된다. 이 내용도 애초 노·사·정 합의안 형태로 제시되었으나 자본가들이 강력 반발하여 ‘공익위원 의견’ 형태로 공개되었다. (아래 내용은 경사노위가 요약한 ‘공익위원 의견’)
1. 정부와 국회는 ILO 기본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ILO 기본협약 제87호) 및 단결권과 단체 교섭에 관한 협약(ILO 기본협약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2. ILO 기본협약에 따른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조치가 필요함
(1)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제한의 근거가 되어 온 조항 개정
(2) 노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등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제약하는 근거가 되어 온 조항 개정
(3)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
(4)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 정비
(5)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기존의 규정을 노사자치와 노동조합 의 자주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ILO 기본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보호하 는 방안을 모색할 것
4. 2019년 1월말까지 단결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노사합의를 계속 전개할 것
❍ 애초 공익위원 초안에 있었던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문제는 아예 빠지게 된다. 물론 1월말까지 자본가들 요구사항을 추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끼워팔기’ 식으로 논의될 수도 있겠지만, 경 사노위 역시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의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생각이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준 대 목이다. 특수고용 역시 ‘방안 모색’이란 표현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말았다.
■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진짜 대책
- “ILO 기본협약(핵심협약) 비준” = “노조법 2조 개정” =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❹리는 동성기업 자동차가 아니라 현대자동차를 만듭니다.
❹리는 포스트원이 아니라 인천공항 전자태그를 부착합니다.
❹리는 LG아워홈이 아니라 ◯◯병원 환자식을 만듭니다.
❹리는 아마노코리아가 아니라 □□빌딩 주차를 관리합니다.
❹리는 태가BM 건물이 아니라 ◯◯대학 건물을 청소합니다.
❹리는 은성PSD가 아니라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합니다.
❹리는 한국발전기술이 아니라 서부발전 태안화력 설비를 정비합니다.
❍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 등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 대학과 병원·빌딩의 청소·경비·식당·주 차관리 노동자들, 지하철과 발전소에서 기계장치와 설비를 정비하는 노동자들, 국제공항에서 일 하는 수많은 업종의 노동자들 … 우리 근처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공통으 로 겪고 있는 고통이다.
❍ 2016년 5월에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불의의 사고로 죽어간 김 군, 2018년 12월에 태 안화력 석탄 컨베이어벨트를 수리하다 처참하게 사망한 김용균 노동자 등 상당수 간접고용 노동 이 위험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 사업주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 고 있다.
❍ 이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놈들은 원청인데 형식적인 고용만 하청, 즉 사용과 고용이 분리된 간접고용이다. 하청업체와 교섭을 하면 “우리는 실권이 없다. 원청이 들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원청을 찾아가면 “우리가 당신들을 고용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할 책임이 없다”며 발뺌한다.
❍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판정을 끌어냈지만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진 정규직 전환은커 녕 교섭에도 나오지 않는다. 교섭 책임을 벗은 원청 사업주는 자유롭게 하청업체 폐업, 노조 탈 퇴 공작, 고소·고발·손배가압류 등 하청노조 탄압을 일삼는다. 원청 자본은 사용자로서 책임은 지 지 않으면서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 그렇다면 하청·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어디에 있을까? 답은 어려운 곳에 있지 않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반복적으로 권고한 내 용, 즉 하청·파견 노동자들이 원청과 언제든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부여하고 원청 사업주에게 사 용자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에 그 해법이 놓여 있다.
❍ 이를 제도화하는 방법 또한 매우 간명하다. 노동조합법 제2조의 2호에 명시된 ‘사용자’의 개념 을 조금만 확장하면 원청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아래 표)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윤후덕 의원 안(더민주), 송옥주 의원안(더민주), 이정미 의원안(정의당) 등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이 3개나 발 의되어 있기에 문재인 정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한 상황이다.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 는 자를 말한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 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 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 향력이 있는 자도 같다. 이 경우 사내하도 급의 도급사업주는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 향력이 있는 자로 본다.
노조법 2조 개정 : 2호에 아래 문구 추가
❍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노동기본 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미 사업장 수준에서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법·제도적 수준에 서는 노조법 2조 개정안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 또한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은 ILO가 기본협약(핵심협약)에 입각해 반복적으로 한국 정부에 권고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즉, ILO 기본협약(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투쟁과 노조법 2조 개 정 및 원청 사용자책임 쟁취 투쟁은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다.
❍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 사용자책임’을 약속하기도 했다.(아래 그림) 따라서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은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사 안이기도 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공약 내용
2) 흔히 “노조법 2조 개정”이라 하면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로 인식되곤 한다. 노조법 2조의 1호에 명시된 ‘근로 자’ 개념을 조금만 확장하면 특수고용 노동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법 2조의 2호 ‘사용자’ 개념을 조금 확장하기만 하면 원청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간접고용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 서 “노조법 2조 개정”이라는 슬로건은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구라 할 수 있겠다.
■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모두 해결되는 일 아닌가?
❍ 원청 사업주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렇다면 ILO 협약이나 노조법 2조 개정, 그리고 원청 사용자책임과 같은 어려운 얘기를 동 원할 필요 없이 원청 사업주를 향해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면 되는 게 아닐까?
❍ 원칙적으로 보자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이들이 아니 다. 현재 노동계급 대중이 처한 조건에서 대중투쟁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요구를 찾아 내야 한다. ‘전원 정규직화’ 슬로건은 명료하고 확실하긴 하나 분명한 한계도 갖고 있다.
① ‘전원 정규직화’ 슬로건으로 묶어낼 수 있는 대중의 규모가 크지 않다
- 대중투쟁 슬로건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절실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뭉쳐서 싸우면 쟁 취할 수 있다는 투쟁의 전망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내며 한때 높 은 수준까지 솟구쳤던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 투쟁도 온전한 성취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면 누구나 ‘정규직화’가 되면 좋겠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그리고 언젠가 는 이 요구를 걸고 거대한 투쟁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사업장에서 당면한 요구로 ‘전원 정규직화’를 채택할 수 있는 사업장 수와 대중의 규모는 그리 많지 않다.
- 그러나 원청의 사용자책임, 간접고용 노조 할 권리 요구는 훨씬 넓은 대중을 대표할 수 있다. 불법파견 사업장 또한 ‘전원 정규직화’가 수용된다 하더라도 ▴즉각 전원 복직인지 순차적 복직 인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노동조건 등을 놓고 원청 사업주와의 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구라 할 수 있다.
② 복잡한 다단계 하청 구조, 통째로 외주화 구조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 한국은 재벌 대기업과 거대 공기업을 정점으로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사내하청 의 경우에는 ‘전원 정규직화’ 요구가 설득력 있지만 2차·3차 하청으로 내려가는 구조에서는 설득 력이 약해진다. 3차·4차 하청으로 가면 원청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단일하지 않고 다수인 경우가 많다. 다단계 하청의 상징 건설산업에서는 ‘정규직화’ 요구가 매우 어색하게 들린다.
- 또한 자동차산업·전자산업·조선산업처럼 분업구조가 발달한 경우, 사업부를 통째로 외주화 시 키거나 부품산업을 별도로 육성하는 현상도 자주 볼 수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경우 모듈 부품 은 현대모비스, 물류는 글로비스, 엔진·변속기 등은 현대위아·파텍스로 특화시킨 상태이며, 이들 은 다시 대부분의 생산공장을 100% 비정규직 형태로 외주화시킨다.
- 이들 사업장의 임금·노동조건을 현대기아차 원청이 결정한다는 점은 대중적으로도 명확하지만, 원청을 상대로 한 직접고용·정규직화 요구는 그리 대중적이진 않다. 현대모비스·위아·글로비스·파 텍스를 뛰어넘어 최고 원청인 현대기아차를 향한 정규직화 요구로 발전하는 경우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다. 현 시점에서 그런 요구가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③ 간접고용 노조 할 권리(원청 사용자책임) 쟁취는 교섭과 투쟁의 전망을 제시한다.
- 일단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조 할 권리, 즉 원청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만 하면 수많은 간 접고용 비정규직이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에 나서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 는 당사자가 원청 사업주임을 모르는 하청·파견노동자는 없다. 단지 원청을 상대로 뭉쳐서 싸울 엄두가 나지 않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권리, 파업과 실력행사를 할 권리가 생긴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정규직 화를 쟁취하느냐, 일부 처우개선에 머무르느냐 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대한 지리한 법리다툼이 아 니라 노동조합이 계급대중의 절실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힘있게 조직했는가 여부에 좌우된다.
- 그렇게 되면 불법파견 사업장에서도 평범한 노동자들의 눈은 법률소송이 아니라 노동조합으로 쏠리게 될 것이다. 소송의 전망이 아니라 교섭과 투쟁의 전망을 열어낼 때 민주노조의 힘이 2배, 3배로 커질 것은 당연하다. 조합원들과 이런 전망을 공유한다면 간접고용 노조 할 권리, 원청 사 용자책임 쟁취투쟁에 대중의 열망을 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④ 원청 사용자책임 쟁취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을 더 넓은 권리로 안내한다.
-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투쟁은 흔히 사내하도급(사내하청 등)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서비 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가 개별 서비스센터 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설치·수리 업무를 통째로 외주화 시키자, 이들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단결해 노조를 설립하고 원청 사업주인 재벌을 상대로 처우개선부터 정규직화까지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지 않았던가.
- 원-하청 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의제가 등장할 수 있다. 완성차와 부품사, 조선사와 블록 납품사 사이에 이 원리를 적용하면 부품사·납품사 노동자들 역시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성기업·갑을오토텍 등 부품사들에 대한 현대기아차 자본의 노사관계 개입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흔한 반론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문제다. 그러나 하청·파 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급책임을 원청 사업주에게 부담시킨다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중요한 교두 보가 되어줄 것이다.
■ 간접고용 노조 할 권리, 원청 사용자책임 쟁취 투쟁을 만들기 위한 제언
❍ 그렇다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인 간접고용 노조 할 권리, 즉 원청 사업주가 사용자 로서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그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논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① “ILO 협약과 간접고용 노조 할 권리” 조합원 교육
- 문재인 대통령은 립써비스에 불과하더라도 ILO 협약 비준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물론 먼저 입법이 필요하다며 협약 비준과 반대되는 말도 하고 있지만 말이다. 여하튼 ILO 협약 비준 은 빠르면 2월,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 이를 계기로 조합원들에게 ILO 협약이 간접고용 노조 할 권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교육과 토론이 필요하다. ILO 협약 비준이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으로 이어져 자기 사업장 문제 해결에 이롭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이해하면 협약 비준투쟁 조직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 ILO가 원청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라며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들, 특히 현대차·하이닉스매그나 칩·기륭전자·삼성전자서비스 등 잘 알려진 사업장들 사례에 대한 권고를 예로 들며 설명한다면, 조합원들이 ILO 협약 비준투쟁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간접고용 비정규노조의 단결과 연대, 공동투쟁 확대
- 간접고용 노조 할 권리와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을 위해서는, 이 요구를 내걸고 싸울 주체들부 터 단결해야 한다. 지역과 업종도 다르고 하청·파견·도급·위탁 등 계약의 이름도 다르지만 간접 고용이라는 고통을 공유하고 있는 비정규노조들이 먼저 단결과 연대 확장에 나서자.
- 민주노총 간접고용 사업장 대표자회의, 금속노조 비정규사업장 대표자회의 등의 회의기구 활용 과 함께 故 김용균 노동자 투쟁을 함께 전개했던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과 같은 시도도 주목해 야 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위험의 외주화’ 즉 간접고용 문제에서 비롯되었기에, 의제와 요구를 ILO 협약 비준과 간접고용 노조 할 권리로 구체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물론 100인 대표단에 간접고용 관련 단위만 모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고용 단위의 경우 오래 전부터 업종과 지역을 넘어 공동투쟁을 확대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다. 단위사업장 대표자들 로 구성된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는 올해 ILO 협약 비준과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실천단을 구성하고 4월 중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다.
- 간접고용 단위들 역시 ▴공동요구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동투쟁 계획 마련을 위한 간부 합 동수련회 ▴전국에 산개한 간접고용 사업장 순회투쟁 ▴4~5월 경 ILO 협약 비준과 간접고용 노 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대규모 상경 집회 등을 기획해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③ 사업장 투쟁과 법·제도개선 투쟁의 결합
- 원청 사용자책임 투쟁을 단순히 법·제도 개선 투쟁이라 보아선 안 된다. 이미 건설 현장에서, 불법파견 사업장과 공공부문 다양한 사업장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와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故 김용균 노동자 투쟁의 결과로 공공운수노조가 체결한 최종 합의서가 하청업체인 한국발 전기술과의 합의서만이 아니라 원청 사업주인 서부발전과의 합의서 2가지였음을 기억하자.
-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은 사업장 수준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노조법 2조 개
정 투쟁이라는 형식으로 법·제도적 수준에서도 이뤄진다. 중요한 것은 2가지를 결합시키는 것이 다. 사업장 투쟁에 기반하지 않은 법·제도개선 투쟁은 1회성 동원을 넘기 어렵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업장 투쟁은 그 성과 역시 사업장에 갇히고 만다.
- 문제는 2가지의 결합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데에 있다. 천차만별한 사업장 상황을 뛰어넘 는 공동투쟁의 매개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업종과 산별로 나뉜 다양한 사업장에서 공동요구 를 내걸고 사업장 이해관계도 대변할 수 있는 투쟁의 방식을 말이다. 그 방식으로 사업장들 공동 투쟁이 조직되어야만 힘 있는 법·제도개선 투쟁 조직도 가능하다.
④ 기본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 ILO 제소를 적극 활용
- 비록 수차례 ILO 협약 비준 의지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구체적인 수준과 방식을 경 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틀에 맡겼다. 노사정 타협이 있어야만 협약 비준과 입법이 가능하니, 적 당히 거래와 협상을 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권을 거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3권이 아니라 2권만, 혹은 노동기본권의 50%만 보장한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 ILO 협약은 노동자들이 투쟁의 무기로 활용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과거 노태우 정권 이 노동탄압국 오명을 털고 국제사회의 눈을 가리기 위해 ILO 가입 정치 쇼를 시도할 때, 민주 노조운동은 ILO 공대위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정부의 노동탄압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 바 있다.
- 1991년 12월, 한국 정부는 ILO에 가입했으나 1년 남짓 지난 1993년 2월, ILO는 공대위의 제소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권고안을 채택하게 된다. 노동탄압국 오명을 털기 위한 정부의 정치 쇼는 민주노조운동의 저항과 ILO 제소 앞에 그 본색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 당시의 경험을 현재에 되살린다면,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행 위를 묶어 ILO에 제소하는 전술을 적극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한 것처럼 결사의 자유 기 본협약(핵심협약)은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회원국들은 준수할 책무를 갖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 우 진정·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ILO 협약 쉽게 읽기, 전파하기, 선전하기 운동
- 국제조약 하면 우선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기 쉽다. 하지만 ILO 기본협약(핵심협 약), 특히 결사의 자유를 선언한 제87호, 98호 협약은 매우 짧고 간명하다. 협약 내용에 대한 해 설자료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87호·98호 협약을 직접 읽는 것이 훨씬 쉽다. (87호·98호 협약 전 문을 맨 뒤에 첨부했으니 일독을 권함)
- 2개의 협약 모두 합해 A4 양면에 담길 정도이며 누구나 평이하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이다. 이 정도라면 대량 인쇄해 조합원·비조합원에게 배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 생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함께 읽고 학습해도 좋을 것이다. 협약을 읽어본 이들이라 면 누구나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쉽고 간명한 협약 하나 비준하지 못한단 말인가?”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선 안 된다.” | “조합원이라는 이유,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 |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상식적인 ILO 87호 협약 하나 비준하지 못하나요? | 촛불 정부라면서 이렇게 쉽고 간명한 ILO 98호 협약도 비준 못한단 말입니까? |
- 협약 전체도 짧지만 핵심 문구만 간추려내면 3~4개의 문장으로 압축된다. “노동자단체·사용자 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선 안된다.” “조합원이라는 이유, 노조활동 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당해선 안된다.” 이런 문구를 적시하며 거리 현수막을 곳 곳에 게시한다면 ILO 협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ILO 설립 100주년을 간접고용 노조 할 권리 원년으로
- 원청 사업주 상대 교섭 요구와 집단적 쟁의조정신청을 ILO 협약 비준과 연계
❍ 지금도 적지 않은 수의 활동가·간부들이 ILO 협약 비준이라는 의제를 어렵게 느끼곤 한다. 안타깝게도 민주노총을 비롯해 공식 노동조합 체계에서 제대로 교육·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 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특별한 교육자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고 읽기만 해도 된다.
❍ 1991년 10월에 전노협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을 ILO 공대위로 총집결시켜본 경험이 있다. 인 터넷도, 휴대폰도 없었던 시절, ILO 관련 전문가도 없고 서적도 구하기 힘들었던 당시에 ILO 제 소는 물론이고 제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권고까지 끌어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노태우 정권 이 불법화시켰던 전노협은 그 정당성과 대표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
❍ 지금 들어도 생소한 “3조 5호 철폐”(복수노조를 금지한 당시 노조법 3조 5호 폐지)는 대중적 슬로건이 될 수 있었다. 평범한 조합원들도 ILO 가입과 협약 비준이 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 는지 잘 알고 있었고, 현장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제3자 개입금지와 정치활동 금지조항 철폐를 위 해 ILO 협약을 활용해야 한다는 토론이 벌어졌다.
❍ 만일 사업장 투쟁과 ILO 협약 비준이라는 제도개선 투쟁을 결합시킬 수 있다면 1991~1993년 의 상황을 재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청 사용자책임 쟁취를 위한 사업장 투쟁과 제 도개선 투쟁의 매개는 무엇일까? 노동계급의 경험과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그 중 하나의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고자 한다.
❍ 전국의 모든 간접고용 사업장들이 (하청업체만이 아니라) 일제히 원청 자본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요구의 내용은 ▴임금·처우개선 ▴전원 정규직화 ▴노동안전 보장 등 사업장 별·업종별로 다양할 것이다. 자신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자본과의 교섭이 필 요하다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하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쟁의권 확보를 위해 종전처럼 하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절차 밟는
것을 병행하는 길을 열어놓도록 한다. 원청 자본을 상대로 한 교섭 성사 여부에 파업권 전체를 담보로 내 놓을 수 있는 사업장 숫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원청 자본은 언제나처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교섭의무가 없다”며 교섭을 거부할 것 이다. 반복되는 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수차례의 교섭을 거부한다면, 간접고용 사업장 노 조들이 일제히 중노위·지노위에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할 수 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노동조합 이 동시에 조정신청에 들어갈 경우 중노위·지노위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까?
❍ 과거 정권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면 “조정(교섭)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각·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럴 경우 ILO 기본협약(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에 큰 흠집이 생 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하청·파견 노동자에게 원청 사업주의 ‘공동 사용자책임’ 을 인정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지 않았던가.
❍ 만일 노동위원회가 과거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조정신청을 무더기 기각·각하 또는 행정 지도 결정을 내린다면? 이들 사건을 모두 모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청 사업주와 하청노동자 사이에 단체교섭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ILO 의 일관된 권고인데, 기각·각하 결정은 이 권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
-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에 제소
- 원·하청 자본 상 대 공동투쟁 전개
- ILO 협약 비준 위한 다양한 투쟁
- 기각·각하는 ILO 협약 무시행위
- 원청 교섭 성사 위한 다양한 투쟁
- 집단적인 쟁의 조정신청 돌입
- 원청 상대 교섭 요구안 발송
- ILO 협약 관련 조합원 교육·토론
⇨ ⇨ ⇨
❍ ILO 협약 비준을 약속하고 국제사회에도 그 약속을 홍보해온 문재인 정부는 매우 난감한 상 황에 처한다. 이 흐름을 이어가며 간접고용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과감하게 총파업투쟁을 조 직한다면? 이 투쟁을 탄압하는 것도 ILO 협약 위반이 된다. 어정쩡한 정부 태도가 이어진다면 열린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며, 그 공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출할 가능성도 열린다. 원청 사용자책임을 향한 사업장 투쟁과 제도개선 투쟁의 결합이 이뤄지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ILO 협약 관련 노·사·정 타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경사노위에서 원청 사용자책임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타협이 이뤄진다면? 그럴 경우 노동계는 자신들이 합의한 꼴이 되어 ILO 제소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 우리가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해법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ILO라는 기구가 설립된 지 올해로 벌써 100년이라고 한다. 그동안 축적된 노동계급의 경 험과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수많은 다른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제안과 노력이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3)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6월 초를 하나의 계기점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4월에 원청 상대 교섭 요구를 하고 5월에 다양한 방식의 교섭 성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한 뒤, 6월 초에 집단적인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이 다. 짧게는 10일, 길게는 20일이 걸리는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6월 하순과 겹쳐지게 될 것이다.
ILO 제87호 협약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1948년)
■ 효력발생:1950년 7월 4일 (155개국 비준)
전문 :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8년 6윌 17일 샌프란시스코에 소집한 제31차 회기에 서 회기 의사일정의 일곱 번째 의제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제안을 국제협약의 형식으로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8년 7윌 9일 채택한다.
제 1 절 결사의 자유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다음의 규정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노동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조 1.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2.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하여야 한다.
제4조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된다.
제5조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단 체,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는 국제적인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연합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이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에도 적 용된다.
제7조 노동자 및 사용자의 단체,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의 법인격 취득은 이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규 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진 조건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8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노동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개인이나 조 직된 집단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국내법은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제9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군대 및 경찰에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는 국내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 제8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군대 또 는 경찰의 구성원이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법률, 판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10조 이 협약에서 ‘단체’라는 용어는 노동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증진․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노동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를 의미한다.
제 2 절 단결권의 보호
제1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 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 3 절 기타규정, 제 4 절 최종규정
제12조 이하
비본토지역의 적용(제12조~13조), 제14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ILO 제98호 협약 ❙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1949년)
■ 효력발생:1951년 7월 18일 (165개국 비준)
전문 :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9년 6윌 8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32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 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9년 7윌1일 채 택한다.
제1조 1. 노동자는 고용과 관련된 반노조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이러한 보호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보다 특별히 적용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노동자 고용 행위
㈏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 노동시간외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노동시간 내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였 다는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
제2조 1.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상호간 또는 상대의 대리인이나 구성원 의 모든 간섭 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특히, 노동자단체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지배하에 둘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의하 여 지배되는 노동자단체의 설립을 촉진하거나 노동자단체를 재정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위는 이 조가 의미하는 간섭행위로 간주된다.
제3조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서 정한 단결권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 사정에 적합한 기관을 설 립하여야 한다.
제4조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 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사정에 적 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군대 및 경찰에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는 국내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 제8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군대 또 는 경찰의 구성원이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법률, 판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6조 이 협약은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루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 권리 및 지위에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도 안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비본토지역의 적용에 관한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