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xx
1. 개인xxxxx의
[SK텔레콤(주)xx]
본인은 SK텔레콤(주)(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xxx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사’가 본인의 개인xx를 수집/xxx고, 개인xx의 취급을 xx하는 것에 xx합니다.
1. 수집xx
- xxx의 xx, xxx화번호, 가입한 xxx화 회사, 생년월일, 성별
- xxxx(CI), xx가입확인xx(DI)
- xxx가 xxx는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 xx, xxx시
- 내외국인 여부
- 가입한 xxx화회사 및 xxx화브랜드
2. xxx적
- xxx가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 입력한 본인확인xx의 정확성 여부 확인(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해당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 xxxx(CI)/xx가입확인xx(DI) 전송
- 서비스 xx xx 및 불만 처리 등
- xx 웹사이트/Application xx 등에 xx 분석 및 세분화를 통한, xxx의 서비스 xx 선호도 분석
3. 개인xx의 xx기간 및 xxx간
- xxx가 서비스를 xxx는 기간에 한하여 xx 및 xx. 다만, xx의 xx는 제외
- 법령에서 정하는 xx 해당 기간까지 xx(xx 사항은 회사의 개인xx취급방침에 기재된 바에 따 름)
4.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xx의 취급xx
수탁자 : (주)다날, (주)드림시큐리티, (주)케xxx빌리언스, (주)xx사이버결제, xxx바일인증(주), 씨앤xx소프트(주), 수미온 (주), SK플래닛(주), 엠드림커뮤니케이션(주), NICE평가xx(주), 서울xxx가xx(주)
취급xx 업무 : 본인확인xx의 정확성 여부 확인(본인확인서비스 제공), xxxx(CI)/xx가입확인xx(DI) 생성 및 전송, 서 비스 xx xx 및 불만 처리, 휴대폰인증xx 서비스, xxx의 서비스 xx 선호도 분xxx 제xxx 시스템 구축·광고매 체 xx 및 위xxx 등
※ 수탁자의 xx 개인xx 취급 xx xxx x 수탁자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탁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탁자 의 개인xx 취급방침 및 제3자 제공 xx 방침 등에 따릅니다.
5. 위 개인xx 수집·xx 및 취급xx에 xx하지 않으실 xx, 서비스를 xxx실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xx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개인xx취급방침(회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에 따릅니다.
NICE평가xx(주) xx
NICE평가xx(주)(이하 ‘회사’)는 SK텔레콤(주)의 업무를 xx하여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으로부터 개인 xx를 수집하고 xxx기 위해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본인의 xx를 받습니 다.
1. 개인xx의 xx 가. xxxx
- 생년월일, xx, 성별, 내/외국인 구분, 휴대폰번호, 가입한 이동통신사, IP주소 나. 수집방법
- 본인인증 xx시 회원사 서비스 페이지 또는 본인인증 팝업창 페이지에서 xxx가 직접 입력
- 본인인증 xx에서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xx 수집(Ex. IP주소)
2. 개인xx의 xxx적과 제xxx 가. xx 목적
- 고객의 xx가입, ID/PW찾기, xxxx 등을 위한 휴대폰 본인확인 결과
- 휴대폰 소지 확인을 위한 SMS 인증번호 전송
- xx xx 방지 및 수사의뢰
- 휴대폰번호xx서비스 xx(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 기타 법률에서 xx 목적
나. 제공하는 개인xx
- xx, 성별, 생년월일,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IP주소 [제공사 : 서비스 회원사]
- xx,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제공사 : SKT, KT, LGU+,모빌리언스, 다날]
- 휴대폰번호 [제공사 : SKT, KT, LGU+, xxSDS, 모빌리언스, SK네트웍스, 다날]
3. 개인xx의 xx 및 xxx간
xxx의 개인xx는 원칙적으로 개인xx의 수집 및 xxx적이 xx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xx에 대해서는 xx의 이유로 xxx 기간 xx xx합니다.
가.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xxxx 사유 - 본인확인 발생 및 차단xx, 휴대폰번호
xx 이유: xx xx 방지 및 xx 처리 xx 기간: 5년
나. xx법령에 의한 xxxx 사유
- xxx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xx
xx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xx 기간: 3년
2. xxx별xx 처리 xx
[SK텔레콤 xx]
본인은 SK텔레콤(주)(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xxx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xx를 회사가 xx 기재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xx합니다.
1. 개인xx를 제공받는 자
- NICE평가xx(주), 서울xxx가xx(주)
2. 개인xx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xx xxx적
- xxxx(CI)/xx가입확인xx(DI) 생성 및 회사에 제공
3. 제공하는 개인xx xx
- 회사가 xx하고 있는 xxx의 주민등록번호
4. 개인xx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xx xx 및 xxx간
- xxxx(CI)/xx가입확인xx(DI) 생성 후 즉시 폐기
5. 위 개인xx 제공에 xx하지 않으실 xx,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NICE평가xx xx]
NICE평가xx(주) (이하 “회사”)가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업무 xx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본인확 인서비스와 xx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xxx별xx를 xx 및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객으로 부터 xx를 받아야 합니다.
제1조 [xxx별xx의 xx 및 처리 목적]
“회사”는 고객의 xxx별xx를 xx의 목적으로 xx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xx통신망법 제23조에서 xx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2. xx xx 방지 및 수사의뢰
3. 휴대폰번호xx서비스 xx (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제 2조 [xxx별xx의 xx 및 처리 xx]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통신사 또는 통신사의 xx업무를 xx하는 사업자에 xx를 전송하여 방송 통신위원회에서 고시로 지정한 휴대폰본인확인xx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제공받기 위해 xxx별xx가 xx 및 처리됩니다.
-xx 및 처리되는 xxx별xx :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xx와 같이 xxx별xx xx 및 처리에 xx합니다.
3. 통신사 xxxx xx
[SKT 본인확인서비스 xxxx]
제1조 (목적)
이 xx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xx’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본인확인서비스’ xxx (이하 ‘이 xx’라 합니다)간에 ‘본인확인서비스’ xx에 관한 ‘회사’와 ‘xxx’의 권리와 xx,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 다.
제2조 (용어의 xx)
①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xxx’가 xxx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본 인 xx로 개통한 휴대폰을 xxx여, 본인확인xx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통하여 본인 여부와 본인이 등록한 xx의 xx 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본인확인xx’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xxx’가 입력한 본인의 생년월일, 성별, xx, 내/외국인 여부, 본인xx로 개 통된 xxx화번호, 기타 ‘회사’와 ‘xxx’간에 별도로 xxx 번호 등 ‘xxx’에 xx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xx를 말합니다.
③ ‘xxx’라 함은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하며, ‘회사’의 xxx화서비스 가입자 와 ‘회사’의 xxx화망을 xxx여 개별적으로 xxx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중 ‘회사’의 ‘본인확인서 비스’를 xxx는 자를 말합니다.
➃ ‘xx가입확인xx’라 함은 ‘xxx’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사이트’에서 특정 서비스 xx, 구매 등 어떤 행동을 할 때, 해당 ‘xxx’x x 가입/xx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xx를 말합니다.
⑤ ‘본인확인xx’이라 함은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등 ‘본인확인서비스’ xx 법령에 따라 xx등 록번호를 수집·xxx고,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xx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하 ‘대체수 단’이라 합니다)을 개발·제공·xx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⑥ ‘xx 식별xx’라 함은 ‘xxx’가 가입/등록한 ‘사이트’들간의 서비스 또는 Contents, point등의 xx, xx 등의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등록한 ‘xxx’를 식별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xx를 말합니다.
⑦ ‘xxxx’은 ‘xxx’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와 ‘회사’간의 ‘본인확인서비스’를 xx 하고 ‘xxx’에게 ‘본인확인서비스’ xx방법의 안내와 문의 등 xx업무를 담당하는 등, ‘회사’가 xx한 업무범위내에서 ‘회 사’를 xx하여 ‘xxx’에게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⑧ ‘사이트’라 함은 xxx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을 통하여 ‘xxx’에게 상품, 서비스, Contents, Point 등 각종 xx와 용역x x/무료로 제공하는 개인, 법인, xx, 단체 등을 말합니다.
⑨ ‘접근매체’란 ‘본인확인서비스’ xx을 위해 ‘xxx’ 및 ‘xxx’가 입력하는 xx 등의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수단으 로서, ‘xxx’가 입력하는 제2항의 xx, I-PIN ID 및 Password 등 ‘본인확인xx’에서 발급받은 xx, 기타 ‘xxx’가 ‘회사’ 및 ‘사이트’에서 xxx ID 및 Password 등의 xx, ‘xxx’ xx의 xxx화 번호 등을 말합니다.
⑩ ‘대체수단’이라 함은 ‘xx가입확인xx’ 및 xx식별xx를 포함하여, 주민등록xx를 xx하지 아니하고 본인여부를 식별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⑪ ‘부가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본인확인서비스’와 xx하여 추가적인 xx·인증절차 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 스를 말하여, 유료인 xx에는 ‘xxx’에 대해 ‘회사’의 xxx화서비스 청구서에 합산하여 ‘부가서비스’ xx요금을 xx하고 xxx화 요금과 함께 수납합니다.
제3조 (xx의 명시 및 xx)
① ‘회사’는 이 xx을 ‘회사’가 xx하는 ‘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xxx’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하여 ‘xxx’가 이 xx의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xxx’의 xx이 있는 xx 전자문서의 xx로 xx 사본을 ‘xxx’에게 교 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xx되는 xx 이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xx을 변경할 xx에는 적용xx 및 xx사유를 명시하여 ‘회사’가 xx하는 ‘사이트’에서 적용xx 15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xx xx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xxx’에게 xx xx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xx의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xx을 xx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xxx’가 명시적으로 xx xx에 x x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xxx’가 xx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xxx’는 변경된 xx 사항에 xx하지
않으면 ‘본인확인서비스’ xx을 중단하고 xx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➃ ‘xxx’ 또는 ‘사이트’가 이 xx의 xx(xx xx시 변경된 xx 포함)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xx 계약의 xx)
‘xxx’가 ‘사이트’ 등에 게시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되는 이 xx의 xx에 “xx” xx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xx에 xx하고, ‘본인확인서비스’ xx을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본인확인xx 및 ‘접근매체’의 xx 등)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 ‘xxx’가 사용한 ‘접근매체’와 입력된 본인확인xx,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xx 등을 이 용하여, ‘xxx’의 xx, 권한 및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한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xxx’는 자신의 본인확인 xx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으며, 본인확인xx 및 ‘접근매체’의 xxxx 위조·변조 등을 xxx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xxx’는 자신의 본인확인xx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➃ ‘xxx’는 ‘접근매체’의 분실·도난·xx·위조·변조 등 또는 본인확인xx xx 등의 사실을 xx할 xx ‘회사’에 즉시 통지 xxx 하며, ‘회사’는 ‘xxx’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즉시 ‘본인확인서비스’를 중지합니다.
제6조 (‘본인확인서비스’ 안내)
①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는, ‘xxx’가 입력한 본인확인xx에 대해, ‘xxx’가 본인 xx로 개통하고 xx하고 있는 xxx화 서비스 xx xx·’xx가입확인xx’·’xx 식별xx’를 xxx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의 xx·미성년 여부, x x가입여부 등을 확인xxx는 서비스 입니다. 단, ‘회사’의 xxx화망을 xxx여 개별적으로 xxx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 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사’에 취급을 xx한 xxx을 기반으로 본문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② ‘회사’는 직접 또는 ‘xxxx’을 통하여 ‘사이트’에, 서비스 화면 또는 Socketxx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트’ 는 ‘사이트’ xx과 관련된 법령과 ‘사이트’ xxxx에 따라 ‘xxx’에게 ‘본인확인서비스’ xx 수단을 제공합니다.
③ ‘xxx’는 특정 ‘사이트’에서 ‘회사’ 및 ‘xxxx’의 xxxx, ‘사이트’의 xxxx에 xx하는 xx, 해당 ‘사이트’에서 ‘회 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xxx실 수 있습니다.
➃ 제3항에 따라 각 xxxx에 xx한 xx, ‘xxx’가 자신의 생년월일, xx, 성별, 내/외국인, 본인 xx로 가입한 이동통 신사와 xxx화 번호 등의 xx를 입력하고, 입력한 xx가 일치하는 xx에 ‘xxx’의 xxx화 번호로 xx되는 1xx 암 호(xx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단, ‘회사’가 직접 xx하는 ‘사이트’ 또는 xx 법령 등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xx이 허용되는 ‘사이트’에서는 생년월일 xx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본인확인이 완료된 ‘xxx’에 대해서는 해당 ‘xxx’의 본인확인xx, ‘xx가입확인xx’ 및 ‘xx 식별xx’ 를 ‘회사’가 xx하고 있는 xx, ‘사이트’의 xx에 따라 ‘사이트’에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xx는 각 ‘사이트’가 ‘xxx’와 체결한 xx, 계약에 따라 xx·xx·폐기됩니다.
제7조(‘본인확인서비스’의 ‘부가서비스’)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xx과 xx하여, 보다 xx된 xx을 필요로 하는 ‘xxx’가 가입을 xxx는 xx에 한하여,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다음 x x와 같으며, xx 서비스 xx 및 xx 조건은 서비스별 xxxx에 따릅니다.
1. 휴대폰 인증xx 서비스 (월 1xx, 부가가치세 별도)
제8조 (‘대체수단’의 생성 및 제공)
① ‘회사’는 ‘xxx’의 xxx화 가입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대체수단’을 생성하고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대체수단’ 생성 및 제공방법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x’의 xxx화 가입시, 제3의 ‘본인확인xx’에 실명 xx여부를 질의하고, 이에 따라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저장하는 방법
2. ‘xxx’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제3의 ‘본인확인xx’간의 합의를 통하여 비밀번호 등 ‘대체수단’ 규격을 xx 후, 이에 따라 ‘회사’가 생성하거나 제3의 ‘본인확인xx’으로부터 제공받는 방법
3. ‘xxx’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해당 ‘xxx’의 xxx화가입시 ‘회사’가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xxx’가 x xx고 있는 ‘사이트’의 xx번호를 제3의 ‘본인확인xx’에 제공하고, 이에 해당되는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제공하는 방법
③ 제1x x3호에 따라 ‘회사’가 제3의 ‘본인확인xx’으로부터 ‘대체수단’을 제공받은 xx, 해당 ‘대체수단’의 정확성 xx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① ‘본인확인서비스’의 xx은 xx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xx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 기타 운영상 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회사’가 xx 기간에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기술상,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일 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중지에 따라 ‘xxx’에게 별도의 xx은 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확인서비스’를 xxx간에 따라 정액제 xx로 유료 판매하는 xx, 정액제 유료 ‘xxx’에게는 중지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xx에 한하여, 월 xxx액을 해당월의 날짜 수로 일할 xx하여 환불 또는 차감하며, xxx액의 과금 당사자가 ‘회사’인 xx에는 ‘회사’가, ‘xxxx’인 xx에는 ‘xxxx’이 환불 또는 차감하여 드립니다.
제10조 (‘회사’의 권리와 xx)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xx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누설 등으로 인해 ‘xxx’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xxx’가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xx을 xx하지 아니하거나, ‘회사’가 부xxx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접근매체’ 또는 본인확인xx의 xx으로 인해 발생한 ‘xxx’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③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xx하여 xx한 ‘xxx’의 본인확인xx를 본인의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 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xx의 xx가 있는 xx, 범죄에 xx 수사xx 목적이 있는 xx 등 xx 법령에서 xx 절차에 따른 xx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xxx’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xx 시스템xx 절차, 기능 등의 예방점검, 유 지xx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xx, 이를 지체 없이 xx 및 xx합니다.
⑤ ‘회사’는 xx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xx(xx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가 xx되는 ‘xxx’ 또는 xx에 xx ‘본인확인서비스’ xx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물론, xx 법령에 따라 xx 및 사법xx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xxx화 등 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 특수 요금제에 가입한 ‘xx 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xxx’가 ‘회사’의 xxx화 등 통신역무 xx을 위해 xx한 가입신청서 또는 이와 관련된 본인확인 절차가, 명 의도용, xx 서류 위·변조 등 위법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xxx’ 및 xx에 xx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을 중지하며, 해당 ‘xxx’와 xx에 대해 xx 법령 및 통신역무 xxxx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⑧ ‘xxx’중 ‘회사’의 xxx화망을 xxx여 개별적으로 xxx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절차 미비, xxxx, xx 서류 위·변조, 본인확인xx의 오류 등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 을 부담하지 않고,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xxx’의 권리와 xx)
① ‘xxx’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xxx’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본인이 아닌 타인의 본인확인xx를 xx하게 xx 및 xxx는 행위
2. ‘회사’ 및 ‘xxxx’, ‘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법령에 xx하는 제반 범죄 및 위법 행위
4. 이 xx에 xx된 ‘xxx’의 xx 또는 xx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xxx’는 이 xx에서 xx하는 사항과 ‘본인확인서비스’에 xx xxx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xxxxx 합니다.
③ ‘xxx’는 제5조의 xx를 이행xxx 합니다.
제12조 (‘xxx’ xx의 제공 범위)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xxx’의 xx를 ‘xxx’의 xx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 xx 목적 외에 xx하지 않습니다.
② ‘xxx’가 개인xx의 수집·xx·제공에 xx하고 xxx는 ‘사이트’ 또는 xx카드사 등 제3자가, ‘xxx’의 xxx화 번호 및 해당 ‘사이트’·xx카드사 등 제3자가 보유한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회사’에 대해 확인할 xx, ‘회사’는 해당 xxx 화 번호 및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이트’ 또는 xx카드사 등 제3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본인확인서비스’의 xxx 확보)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xx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킹방지시스템 및 보xxx 체계 xx, 접근제한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xx 서버 및 통xxx의 xx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xx처리시스템 자원 xx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춥니다.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xx합니다.
1. 침입 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
2. 그 밖에 필요한 xx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xxxx시스템 설치
➃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xxx기 위하여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방어, 탐색, xx 절차를 자체적으로 xx합니다.
제14조 (‘xxx’의 개인xxxx)
① ‘xxx’의 개인xx xx는 ‘회사’가 관련 법령과 ‘회사’가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 따릅니다. 자세한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등은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회사’ 대표 ‘사이트’(xxx.xxxxxxxxx.xxx)에서 제공되는 개인정 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용자’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입자가 속한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및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법적 절차 준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을 부담하며, 해당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등은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정한 바 이외에,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 자’ 개인정보의 일부를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사이트’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대체수단’)의 생성 및 관 리,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제3의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수집 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대체수단’)는 ‘회사’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사이트’에게 제공합니 다.
3.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한 ‘회사’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범위 및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수탁자와 위탁업무내용 등 은 이 약관이 게시되는 화면에 별도로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16조 (관할법원)
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 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4.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NICE평가정보(주) (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 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 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휴대폰 등의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및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 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4.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 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5.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와 계 약을 통해 운영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 받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6.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 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7. "연계정보" 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 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 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거나 처리 에 관한 일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 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원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범죄 행위
4)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 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본인명의로 된 인증수단(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서비스 입니다.
2.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찾기, 성인인증, 기타 본인확인이 필요한 컨텐츠 요청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입력한 정보가 일치한 경우 해당 휴대폰번호로 1회성 비밀번호(승인번호)가 발송되며, 수신된 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제8조 (서비스 제공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 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 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 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계약종료 등과 같은 "인터넷사업자"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업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1.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 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 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 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1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회사"측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회사와 인터넷사업자와의 관계)
1. "회사"는 "인터넷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와 "인터넷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인터넷사업자"와 "이용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 측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계약만료 또는 요금 미납의 결과로 사용자계정이 정지되거나, 보관 파일이 삭제된 후 이에 따르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관할 법원)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 다.
2.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등,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서울중 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