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협력사 xx 등록 및 xx 가이드라인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협력사 등록 및 xxxx에 xx 투명성과 xxx을 제고하여 xxx 하도급xx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당사의 협력사 등록 및 xx에 xx 일반적인 사항을 xx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가이드라인의 xx
1)협력사의 xx등록 xx사항
2)협력사의 xx사항 xx 등록 xx사항
3)협력사와의 xx정지 xx사항
3. 협력회사 등록 평가xx,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사 등록 평가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며 당사에서 xx하는 그룹웨어에 본 가이드라인을 상시 공개한다.
2) 협력사 등록 평가xx을 변경할 xx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당사에서 xx하는 그룹웨어에 xxx 7일 이내에 xx 등재한다.
3) 협력사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 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xxx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xxx여 서면 통지한다.
4. 협력회사의 xx등록 업무절차
4.1 등록xx
xx 등록 희망업체는 xx알앤에이가 xx하는 서류를 xxxxx 한다 통상 xx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으 며 부품 또는 상품 등의 구분에 따라 xx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매업체조사서(일반xx, 회사xx, xx구성비, 조직도, xxx황, 인증서 등 포함)
2) 업체평가체크xxx(생산xx 및 품질xx 등에 xx 평가)
3) 사업계획서(공장계획, xx계획, 자금력, 경영자이력 등에 xx 평가)
4.2 업체평가 1)평가xx
① 부품업체
- xxxx(100점), 품질xx(100점), 문항 및 xx(200점) 평점 = (득점/배점) x 100
- xx xxx준 80점 이상 : 등록xx
70~80점 미만 : 2개월 이내 재평가 실시
70점 미만 : 미등록
② FL,SL xx 및 상품업체
- 생산xx(100점), 품질xx(100점) 평점 = (득점/배점) x 100
- xx xxx준 80점 이상 : 등록xx
70~80점 미만 : 2개월 이내 재평가 실시
70점 미만 : 미등록
4.3 평가 결과 종합
해당 부서는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4.4 등록 품의 및 xx
해당 부서는 업체 평가결과 xx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xx, 아래와 같이 xx서류를 구비하여 xx등 록 품의를 짂행하며, 등록 xx업체는 xx서류 구비를 위하여 협조xxx 한다.
구비서류: 하도급기본계약서, 개별계약서, xxR&A표준크레임협정서, 납품대금 지급에 xx 약정서, xx 계좌등록확인서(xxxx 또는 외홖xx) 등
4.5 등록실시
해당부서는 다음절차에 따라 등록업무를 추짂한다.
- 당사와 xx 등록업체는 하도급기본계약서, xxR&A표준크레임협정서, 납품대금 지급에 xx 약정서 2 부를 작성하여 쌍방 xx이사의 인감 날인 후, 한 부씩 xx하며, 당사의 원본은 기획팀에 이관 후 스캔본 은 당사 그룹웨어에 xx계좌등록확인서와 함께 업체등록요청서 작성 시 첨부하여 업체코드를 xx팀으로부 터 발급 받는다.
5. xx등록업체의 변동사항 발생시의 xx등록
1) 당사의 협력사는 xxxx, 대표자xx, 소재지 이전 등 등록xx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당사의 해당 부서로 통보xxx 한다
2) 단, 대표자변동시 상속, 단순 대xxx임 등에 따른 대표자변동을 제외한 xxxx으로 인한 대표자xx, 제3자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동시는 당사와의 지속xx 여부 결정을 위해 xx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부서 로 xx등록을 의뢰xxx 한다.
- xx 대표자 인적 사항 및 소유권 이전사유
- xx 투자계획
이 xx, 기본xx계약서 및 제반 서류는 다시 체결 및 xxxxx 한다
6. xx등록업체의 계약xx·xx
1) 계약의 xx·xx사유는 당사자갂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xx’와 ‘최고가 필요한 x x’를 구분하되 xx·xx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최고없이 가능한 xx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 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xxx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xx절차의 xx 등 xxxx 중대한 사 유가 발생하여 계약xx을 이행할 수 없다고 xx될 xx
-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 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3) 최고가 필요한 xx는 다음과 같으며 이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갂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갂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xx·xx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 고 xx되는 xx
- 납품업체의 xx·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 한 이유가 있는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