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 보험계약” 은 “ 계 약” , “ 보험계약자” 는 “ 계약자” , “ 보험회사” 는 “ 회사” 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 “ 예정이율” 이라 합 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 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 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 율(이하 “ 약관대출이율”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 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 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 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 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 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일반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 만일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일반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사
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 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 준하여 그 때까지 회 사가 적립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 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1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 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 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 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 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보험료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 보장보험료” 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 적립보험료” 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 보장보험료” 와 “ 적립보험료” 를 합하여 “ 보험료” 라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 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 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 되었을 경우에 선납보 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39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 기간까지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 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 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 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 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 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 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 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 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 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 한다는 내용과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 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보장부분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 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26조(계 약전 알릴 의무) 및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 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 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 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9.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0.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1.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2.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3. 위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제15조(일반상해 사망위로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 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 사망위로금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 반상해 사망위로금으로(이하「사망위로금」이라 합니다)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 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 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6조(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 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별표1】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 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 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 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17조(고도장해 재활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 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 어【별표1】의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 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고도장해재활자금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장해 재활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고도장해재활자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② 제1항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 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 지 제3항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 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⑤ 제1항의 고도장해재활자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4.0%>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8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 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 으로 인하여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5조(사망보험금)과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하여🅓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고도후유장해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중도환급금의 지급)
① 1종(만기환급형)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때에는 계약자에게 아래와 같이 중도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2종(순수보장성)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지 급 일 | |
입학축하금 | 초등학교 | 20 만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 경과 후 피보험 자가 해당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계약자가 입학축하금을 요청한 때(각 1회한) |
중학교 | 30 만원 | ||
고등학교 | 50 만원 | ||
어린이캠프 지원금 | 실비 |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 경과 후 초등학 교 4,5,6학년인 피보험자가 회사가 주관 하는 어린이캠프에 참가한 때 | |
PC구입 지원금 | 100 만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 경과 후 PC구입 을 위해 계약자가 PC구입지원금을 요청한 때 (1회한) |
② 제1항의 중도환급금이 해당 중도환급금의 지급시기에 계산된 해약환급금의 80%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의 80%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중도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2조에 정한 경과기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중도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1종(적립분리형)의 경우 적립부분 순보험 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2조(해약환급금)의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적립한 금
액(단, 제20조의 중도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뺀 나머지 금액에 의해 적립된 금액)을 만기환급 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2조(해약환급금)
경 과 기 간 | 적 용 이 율 |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미만 |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5% |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3년미만 |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4% |
책임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5년미만 |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3% |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상 |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2%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 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별표2】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3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5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 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 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 계약전 알릴 의무” 라 하 며, 상법상 “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 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 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 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 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 변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 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제3항과 같습니다.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7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 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 모집인 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 당되는 사유를 “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 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7조(계약후 알 릴 의무)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9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 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 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 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 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 다.
제3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0조(중도환급금 지급) 및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5조(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 인으로,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17조(고도장해재활자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 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 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3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 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 어🅓 합니다.
제35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 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 합니다.
제36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
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② 회사는 중도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 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 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중도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 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2. 중도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보험만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적용하고, 보험기간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 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37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2. 일정기간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3.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4. 일정기간 이자만 지급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 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제38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하 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제39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 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4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 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 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5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6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1. 일반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 험기간 중에 무배당 장기종합 뉴i좋아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 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 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 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 제21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다.
2. 일반상해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 험기간 중에 무배당 장기종합 뉴i좋아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 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일반상해입원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일반상해입원비를 계속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 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 제21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다.
3. 특정상해 추가보상담보 특별약관
가. 교육기관생활중 후유장해 담보조항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초중등 교육법이 정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와 유치원(특수 학교 유치부를 포함합니다)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단, 초중등 교육법 제51조에서 정한 방송통 신 중 고등학교 및 동법 제52조에서 정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 험기간 중 수업일에 무배당 장기종합 뉴i좋아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교육기관생활중 후유장해 담보(이하「교육기관장해담보」라 합니다)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수업일이라 함은 연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1.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
2.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정한 관할청 또는 학칙에서 정하는 여름, 겨울 및 학기말의 휴 가 또는 개교기념일 등
3.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정한 비상재해 등으로 인한 임시휴업일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수업일에 부모, 친권자 또는 학교의 통제를 벗어 나 생활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통제를 벗어난 생활이라 함은 가출, 환각제 흡입, 폭력행위 등의 학생 신분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 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
고일부터 1년 이내에【별표1】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별표1】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1】의 각 호에서 정한 후 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등급을 결 정합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5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교육기관장해담보의 보험가입금 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교육기관장해담보는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교육기관장해담보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나. 유괴 등 피해위로금 담보조항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 어 관할 행정기간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유괴 등 피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억류상태라함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신체적으로 직접 구속하여 장소적으로 일정한 구획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기망(欺罔) 또는 유혹의 수단이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 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심력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간에 신고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행정기관 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으로 판명되어🅓 사고로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으 로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지급할 보험금은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
출 또는 억류해제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90일을 한도로 일당 1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다. 골절 화상 치료비 담보조항
제7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별표6】(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골절」이라 합니다)이나【별표7】(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이하「화상」이라 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을 골절 화상 치료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골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의하여【별표6】에서 정하는 골절분류표 에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의하여【별표7】에서 정하는 화상분류표 에 분류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④ 제1항의 보험금은 1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동시에 골절 또 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인 하여 두가지 이상의 골절이나 화상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 골절 화상 수술비 담보조항
제8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별표6】(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골절」이라 합니다)이나【별표7】(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이하「화상」이라 합니다)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 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골절 화상 수술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골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의하여【별표6】에서 정하는 골절분류표 에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의하여【별표7】에서 정하는 화상분류표 에 분류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골절, 화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 료기간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화상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적제(摘除)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제1항의 보험금은 매수술시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동시에 골절 또는 화상으로 수술받는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인 하여 두가지 이상의 골절이나 화상 수술을 받게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마. 일반조항
제10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 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 제21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다.
4. 질병입원관련담보 특별약관
가. 식중독입원비 담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 기간 중에 무배당 장기종합 뉴i좋아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2항(보상하 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식중독」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식중독입원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3 일이하 입원하거나,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 서 【별표9】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나. 질병입원비 담보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 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 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입원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 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 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입원비의 지급일수는 하나의 질병에 대해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 우에는 하나의 질병에 의한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질병입원비는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단, 제1항의 제5호 및 제7호는 제외합니다) 및 아래사항에 따른 입원비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임신, 출산, 유산
2. 정상의 건강상태에서 아무런 객관적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정규 또는 기타의 신체검사 및 의사가 불구로 진단한 경우를 제외한 검진 또는 X선 검사
3. 미용 또는 성형수술
4.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5. 모든 정신질환 및 신경질환 또는 안정요법
다. 질병입원의료비 담보조항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 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이하「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 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병실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 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 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 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의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80% 해당액 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는 제1항의 1., 2., 3.의 의료비는 각각 발생 의료비 총액의 30% 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 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 한 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아래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 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 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 보 상 한 도 |
입원실료 | 100 만원 |
입원제비용 | 200 만원 |
수 술 비 | 200 만원 |
⑤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보통약관 제13조에 정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합병증을 포함합니다)
2. 보통약관 제14조에 정한 사항 (단,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의 제4호, 제5호, 제7호는 아래의 제3 호, 제4호, 제5호로 대체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4.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성병
7.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8.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신체검사, 예방접종, 불임시술, 인공유산, 제왕절개수술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6. 정상분만, 치과질환
7. 병실차액,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약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별표5】에 정한 질병(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9. 자동차 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 실제의 연 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만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 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 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 후 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 율보다 높을 때에도 제3항과 같습니다.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일반조항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 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 제21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다.
< 용 어 풀 이 >
① 의사 :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병원 및 의원 : 다음의 각 조건을 구비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가. 병원 및 의원면허가 있을 것
나. 부상자 또는 병자를 입원환자로서 수용하여 치료함을 기본으로 할 것 다. 등록 또는 유자격 간호사가 하루 24시간 간호할 수 있을 것
라. 항상 1인 이상의 의사가 근무할 것
마. 진단 및 수술을 위한 상당한 시설을 갖출 것
바. 진료소, 간호센터, 요양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 아닐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알코올중독자 또는 마약중독자 치료소가 아닌 기관일 것
5. 암종합보장담보 특별약관
가. 암진단비 담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기간 중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되 었을 때에는 이 암진단비담보에 따라 아래 표에 정한 금액을 암진단비로 각각 1회에 한하여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진단시기 구 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초과 | |
암진단비 | 일반암 진단확정시 | 이 암진단비담보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암진단비담보 보험가입금액 전액 |
상피내암 진단확정시 | 이 암진단비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 | 이 암진단비담보 보험가입금액의 20% |
② 제1항에서 상피내암이 최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도 암이 최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암진단비담 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암이 최초로 진단 확정된 이후에는 상피내암은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제1조에 정한 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암진단비 담보 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암입원비 담보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상피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 습니다)하여 제4조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암입원비담보에 따라 3일 초과 입원 1 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암입원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암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 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암입원비는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입원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 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 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암수술비 담보조항
제5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상피내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때에는 이 암수술 비담보에 따라 수술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암수술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암(상피내암 제외)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암수술에 해당 하는 암수술비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라. 일반조항
제7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7】「악성신생물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별표7】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 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 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 시에 끝납니다. 단, 상피내암의 경우,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4시 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회사 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 실제의 연 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 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 만히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 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제3항과 같습니다.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진단서, 암입원치료 확인서 등)
3.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②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제1항의 2.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무배당 장기종합 뉴i좋아보험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되는 계약은 무배당 장기종합 뉴i좋아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에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8조 제1항 의 책임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에 관하여는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 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 제21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다.
6. 정신피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 험기간중에 타인의 폭력 또는 집단 따돌림에 의해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상해 또는 질병에 의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
집단 따돌림이란 피보험자가 동료집단내에서 폭력, 협박, 놀림, 희롱, 무시, 무언 또는 이와 유사 한 행위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주민등록상으로 만 5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이 정신피해치료비담보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무배당 장 기종합 뉴i좋아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4조에 정한 구비서류와 의사의 진단서 를 제출하여🅓 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 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 제21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다.
7. 피부질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익자에게 아래 사항 중 어 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1. 피보험자가 피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피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3. 피보험자가 피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후 생존하여 퇴원한 경우
② 제1항의 피부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의하여【별표4】에서 정하는 피부질환분류 표 에 분류된 질병으로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 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 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피부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피부질환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피부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피부질환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부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로서 제1항의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피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 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R BLOCK)은 제외합니다.
제3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 연령 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 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 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 만히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 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제3항과 같습니다.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피부질환 입원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 제1항의 1.에서 정한 입원시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입원비 일당액을 피부질환 입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피부질환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부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 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피부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피부질환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 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부질환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피부질환 입원비는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피부질환 입 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피부질환 수술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 제1항의 2.에서 정한 수술시에는 수술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수술비 보험가입금액을 피부질환 수술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로 봅니다. 제7조(피부질환 요양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 제1항의 3.에서 정한 3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시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요양비 보험가입금액을 피부질환 요양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부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 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피부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피부질환 요양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 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부질환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이 31일 이상이고 생존하여 퇴원하였을 경우에는 피부질환 요양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피부질환 요 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퇴원확인서 등)
3.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장기종합 뉴i좋아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 제21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다.
8. 시청각질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익자에게 아래 사항 중 어 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1. 피보험자가 시청각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 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의사의 치료 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시청각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3. 피보험자가 시청각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 은 후 생존하여 퇴원한 경우
② 제1항의 시청각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의하여【별표3】에서 정하는 시청각질환 분류표 에 분류된 질병으로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시청각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시청각질환으 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청각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시청각질환 입 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시청각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 우로서 제1항의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시청각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 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 (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R BLOCK)은 제외합니다.
제3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 연령 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 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 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 만히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 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제3항과 같습니다.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시청각질환 입원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 제1항의 1.에서 정한 입원시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입원비 일당액을 시청각질환 입원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시청각질환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시청각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시청각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시청 각질환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 로 봅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시청각질환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시청각질환 입원비는 계속 보장하 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시청각질환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시청각질환 수술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 제1항의 2.에서 정한 수술시에는 수술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수술비 보험가입금액을 시청각질환 수술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로 봅니다. 제7조(시청각질환 요양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 제1항의 3.에서 정한 3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시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요양비 보험가입금액을 시청각질환 요양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시청각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시청각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시청 각질환 요양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 로 봅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시청각질환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이 31일 이상이고 생존하여 퇴원하였을 경우에는 시청각질 환 요양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시청각질환 요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퇴원확인서 등)
3.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장기종합 뉴i좋아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 니다.
9. 민영의료보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익자에게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손해와 질병으로 인한 손해(이하「손 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 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의 “ 질병” 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 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 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급격한 제도변화(본인부담비율 인상 등)로 보험료 산출 기초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ㆍ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무배당 장기종합뉴i좋아보험(이하「보통약관」라 합 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신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 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별표5】에서 정한 비뇨기계 장애,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4 조의 입원의료비 및 제5조의 통원의료비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 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 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3. 입원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4. 통원일자별 의료비가 명기된 통원의료비 영수증
5.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4조(입원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 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 의 입원의료비(이하「입원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 유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4~6인 용 병실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 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4.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②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의 1.내지 3.의 비용 전액과 4.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사고당 1,000만원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 로 국민건강보험요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발생 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 사고당 1,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이나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 로 봅니다)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며, 입원 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 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 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로부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입원의료 비 한도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2항의 비용을 초과하였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제5조(통원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 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합니다)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이하「통원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 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통원의료비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위 1.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회사는 통원 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70% 해당액을 최고 5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공제금액의 적용 은 통원 1일당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는 통원 1일당 제1항 및 제2항의 발생 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28% 해당 액을 최고 5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이나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통산통원 일수 30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통원일로부 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제2항의 비용 (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하였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 실제의 연 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만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
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 후에 적용 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 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 율보다 높을 때에도 제3항과 같습니다.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장기종합 뉴i좋아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다.
< 용 어 풀 이 >
① 의사 :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병원 및 의원 : 다음의 각 조건을 구비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가. 병원 및 의원면허가 있을 것
나. 부상자 또는 병자를 입원환자로서 수용하여 치료함을 기본으로 할 것 다. 등록 또는 유자격 간호사가 하루 24시간 간호할 수 있을 것
라. 항상 1인 이상의 의사가 근무할 것
마. 진단 및 수술을 위한 상당한 시설을 갖출 것
바. 진료소, 간호센터, 요양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 아닐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알코올중독자 또는 마약중독자 치료소가 아닌 기관일 것
10. 자녀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 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상해(상해에 기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합니다)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 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 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 한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4.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와 제3자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6.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7.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 제외), 총기(공기총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 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3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
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 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보험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 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 제1호,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무배당 장기종합 뉴i좋아보험 보 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6조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③ 1. 회사는 손해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2항의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 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2항의 1., 2.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 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손해방지 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 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 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 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 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 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 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의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
2.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의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4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제1항 의 제1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 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 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2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13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 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 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 가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 다.
제1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 제21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다.
11. 자립생활자금(상해)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무배당 장기종합 뉴i좋아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 본인의 부, 모, 조부, 조모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이하「부양자」라 합 니다)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부양자가 보통약관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 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거나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 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후유장해지급률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 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사고발생일 1년후부터 10년간 매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자립생활자금으로 부양자(부양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단, 자립생활자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구 분 | 음주 무면허 사고시 | 기타 사고시 |
자립생활자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립생활자금(상해) 보험가입금액의 20%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립생활자금(상해) 보험가입금액 전액 |
② 부양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 태에서 정부기관이 부양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 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부양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자립생활자금을 지급한 후 에 부양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1】의 각 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 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부양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제3 항,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 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⑥ 제1항의 자립생활자금은 부양자(부양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4.0%>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⑦ 제1항의 음주 무면허 사고라 함은 부양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 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를 말합니다.
제3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자립생활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 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그 때까 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 제21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다.
12. 자립생활자금(질병)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무배당 장기종합 뉴i좋아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 본인의 부, 모, 조부, 조모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이하「부양자」라 합 니다)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부양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에 사망하거나 제3항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고발생일 1년후부터 10년간 매월 아 래의 금액을 자립생활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자립생활자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구 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
자립생활자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립생활자금(질병)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립생활자금(질병) 보험가입금액 전액 |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 터 부양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부양자가 감염 또 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장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 할 때
4.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만, 위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 현재의 장해 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보장은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 해상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자립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연4.0%>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통약관 제12조에 정한 사항 및 계약체결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 약자를 부양자로 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제4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부양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 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부양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 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부양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만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5조(계약 후 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 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 만히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 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제3항과 같습니다.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자립생활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 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그 때까 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 제21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다.
13. 자녀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무배당 장기종합 뉴i좋아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의 피보험자를 피보험자 본인(이하「본인」이라 합니다)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본인의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별표1】
후 유 장 해 등 급 표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급률(%) |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가 좁아지거나(정상시🅓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협착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
60 | |
34 | |
26 | |
20 | |
5 | |
10 | |
5 | |
15 | |
10 | |
2. 귀(耳)의 장해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20 |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5 |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 |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00 |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5 |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5 |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 5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급률(%) |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 40 30 20 10 15 10 20 15 10 |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7)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8)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100 60 10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30 10 34 20 7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급률(%) |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5개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5)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 마다) | 100 |
52 | |
20 | |
8 | |
30 | |
10 | |
5 | |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 42 |
30 | |
10 | |
5 | |
20 | |
8 | |
3 | |
10. 흉 복부장기의 장해 1)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3)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4)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75 | |
50 | |
25 | |
10 | |
42 | |
34 | |
26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급률(%) |
11. 정신 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 동작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 작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 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 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 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 100 100 75 50 25 10 |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지급 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지급률 :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또는 20。 이상 측만변형 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 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
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 관절 이 있는 경우
7. 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 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 발가 락뼈를 잃은 경우
2) 손 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 발가락 이외의 손 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 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흉 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 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하나 이 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 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1. 기본계약
(단위 : 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3년 | 1,270,220 | |
6년 | 3,281,990 | |
15년 | 9년 | 5,593,800 |
12년 | 8,269,990 | |
15년 | 11,367,990 |
주)① 가입조건 : 1종, 상해1급, 15년납15년만기, 월납5만원
② 가입금액 : 일반상해 사망위로금 100만원, 일반상해 후유장해 100만원, 고도장해재활자금 50만원
③ 상기 예시금액은 약관대출이율(2002. 12. 31. 현재 7.0%)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 예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선택계약
가입조건 : 자녀 14세 남자, 부양자 45세 남자, 상해1급, 5년납5년만기 [피부질환입원비담보]
보험가입금액 1만원 (단위: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1년 | 0 | |
2년 | 0 | |
5년 | 3년 | 0 |
4년 | 3 | |
5년 | 0 |
[질병입원의료비담보]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단위: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1년 | 0 | |
2년 | 2,968 | |
5년 | 3년 | 4,305 |
4년 | 2,967 | |
5년 | 0 |
[민영의료보장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단위: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1년 | 717 | |
2년 | 6,052 | |
5년 | 3년 | 8,183 |
4년 | 6,517 | |
5년 | 0 |
[민영의료보장통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5만원 (단위: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1년 | 0 | |
2년 | 1,517 | |
5년 | 3년 | 2,587 |
4년 | 2,383 | |
5년 | 0 |
[자립생활자금(질병)담보]
보험가입금액 50만원 (단위: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1년 | 43,724 | |
2년 | 59,582 | |
5년 | 3년 | 57,712 |
4년 | 38,021 | |
5년 | 0 |
- 기타선택계약 해약환급금 없음
【 별표3】
시청각질환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시청각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 류 번 호 |
【안검, 누기 및 안와의 장애】 | |
맥립종(麥粒腫) 및 산립종(霰粒腫) | H00 |
안검의 기타 염증 | H01 |
안검의 기타 장애 | H0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안검의 장애 | H03 |
누기(淚器)의 장애 | H04 |
안와의 장애 | H05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누기 및 안와의 장애 | H06 |
【결막의 장애】 | |
결막염 | H10 |
결막의 기타 장애 | H1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결막의 장애 | H13 |
【공막, 각막, 홍체 및 모양체의 장애】 | |
공막의 장애 | H15 |
각막염 | H16 |
각막 반흔 및 혼탁 | H17 |
각막의 기타 장애 | H1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공막 및 각막의 장애 | H19 |
홍채모양체염 | H20 |
홍채 및 모양체의 기타 장애 | H2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홍채 및 모양체의 장애 | H22 |
【수정체의 장애】 | |
노인성 백내장 | H25 |
기타 백내장 | H26 |
수정체의 기타 장애 | H2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백내장 및 수정체의 기타 장애 | H28 |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 류 번 호 |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 |
맥락망막의 염증 | H30 |
맥락막의 기타 장애 | H3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맥락망막 장애 | H32 |
망막박리 및 망막의 열공 | H33 |
망막 혈관 폐쇄 | H34 |
기타 망막 장애 | H35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망막 장애 | H36 |
【녹내장】 | |
녹내장 | H4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 H42 |
【초자체 및 안구의 장애】 | |
초자체의 장애 | H43 |
안구의 장애 | H44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초자체 및 안구의 장애 | H45 |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 |
시신경염 | H46 |
시[제2]신경 및 시각경로의 기타 장애 | H4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시[제2]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 H48 |
【안근, 양안운동, 조절 및 굴절의 장애】 | |
마비성 사시 | H49 |
기타 사시 | H50 |
양안운동의 기타 장애 | H51 |
굴절 및 조절의 자애 | H52 |
【시각장애 및 실명】 | |
시각 장애 | H53 |
실명 및 저시력 | H54 |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장애】 | |
안진 및 기타 불규칙적 안구운동 | H55 |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장애 | H5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장애 | H5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눈 및 눈부속기의 처치후 장애 | H59 |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 류 번 호 |
【외이의 질환】 | |
외이도염 | H60 |
외이의 기타 장애 | H6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외이의 장애 | H62 |
【중이 및 유양돌기의 질환】 | |
비화농성 중이염 | H65 |
화종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 H66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염 | H67 |
이관염 및 이관 폐색 | H68 |
이관의 기타 장애 | H69 |
유양돌기염 및 관련 병태 | H70 |
중이의 진주종 | H71 |
고막의 천공 | H72 |
고막의 기타 장애 | H73 |
중이 및 유양돌기의 기타 장애 | H74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 및 유양돌기의 기타 장애 | H75 |
【내이의 질환】 | |
이경화증 | H80 |
전정기능의 장애 | H8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현기증성 증후군 | H82 |
내이의 기타 질환 | H83 |
【귀의 기타 장애】 | |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 | H90 |
기타 난청 | H91 |
이통 및 귀의 삼출액 | H9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귀의 기타 장애 | H9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귀의 기타 장애 | H94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귀 및 유양돌기의 처치후 장애 | H95 |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시청각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4】
피부질환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피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 류 번 호 |
1.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 L00~L05, L08 |
2. 수포성 장애 | L10~L14 |
3. 피부염 및 습진 | L20~L30 |
4. 구진인설성(丘疹鱗屑性) 장애 | L40~L44 |
5. 두드러기 및 홍반 | L50~L54 |
6. 피부 및 피하조직의 방사선 관련성 장애 | L55~L59 |
7. 피부 부속기의 장애 | L60, L62~L68, L70~L75 |
8.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장애 | L80~L95, L97~L99 |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피부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5】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
1. 비뇨기계의 기타 장애 | N39 |
2. 치핵 | I84 |
3. 항문 및 직장부의 열구 및 누공 | K60 |
4.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 | K61 |
5. 항문 및 직장의 기타질환 | K62 |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6】
골 절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압궤손상 | S07 |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골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 T02 |
14.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 T08 |
15. 상세불명 부위의 상지 골절 | T10 |
16. 상세불명 부위의 하지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골절에 해당 하 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7】
화 상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T20 |
2. 체간의 화상 및 부식 | T21 |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및 상지의 화상 및 부식 | T22 |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 T23 |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화상 및 부식 | T24 |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 T25 |
7. 눈 및 눈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T26 |
8. 호흡기도의 화상 및 부식 | T27 |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 T28 |
10. 다발성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29 |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30 |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T31 |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 T32 |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장해 | L59 |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화상에 해당 하 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8】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장애인의 기준
1. 지체장애인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나. 한 손의 무지를 지골간관절 이상 상실한 자 또는 제2지를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간관절 이상 상실한 자 다. 한 다리를 리스후랑 관절이상 상실한 자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상실한 자 마. 한 손의 무지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제2지를 포함 하여 한 손의 세 손가락 이상에 영속적인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바.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
2. 시각장애인 | 가. 두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각각 0.1 이하인 자 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자 다. 두 눈의 시🅓가 각각 10도 이내인 자 라. 두 눈의 시🅓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자 |
3. 청각장애인 | 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자 나.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자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자 |
4. 언어장애인 | 가.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상실한 자 나.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 별표9】
식중독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식중독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분 류 번 호 |
1. 기타 살모넬라 감염 | A02 |
2. 시겔라증 | A03 |
3. 기타 세균성 장관 감염 | A04 |
4. 기타 세균성 식중독 | A05 |
5. 아메바증 | A06 |
6. 기타 원충성 장관 질환 | A07 |
7. 바이러스 및 기타 명시된 장관 감염 | A08 |
8. 해산물 속의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 T61 |
9.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 T62 |
【 별표10】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 류 번 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암종 | D02 |
4. 상피내의 흑색종 | D03 |
5. 피부의 상피내암종 | D04 |
6. 유방의 상피내암종 | D05 |
7. 자궁경관의 상피내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암종 | D09 |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 생 물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11】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 류 번 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 신생물 | C30~C39 |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C40~C41 |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생물 | C43~C44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C45~C49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C50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51~C58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60~C63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C64~C68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69~C72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C73~C75 |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76~C80 |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 C81~C96 |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97 |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12】
특정부위 분류표
구 분 | 특 정 부 위 |
1 | 위. 십이지장 또는 공장 |
2 | 맹장(충수돌기 포함) 또는 회장 |
3 | 직장 또는 항문 |
4 | 간장, 담낭 또는 담관 |
5 | 췌장 |
6 |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또는 흉곽 |
7 | 코(외비, 비강 또는 부비강 포함) |
8 | 인두 또는 후두 |
9 | 구강, 치아, 혀, 악하선, 이하선 또는 설하선 |
10 | 귀(외이, 고막, 중이, 내이, 청신경 및 유양돌기 포함) |
11 | 안구 또는 안구부속기(안검, 결막, 누기, 안근 또는 안와내조직 포함) |
12 | 신장 |
13 | 요관, 방광 또는 요도 |
14 | 전립선 |
15 | 유방(유선 포함) |
16 | 자궁(이상분만의 경우 포함) |
17 | 난소 또는 난관 |
18 | 고환(고환초막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또는 정낭 |
19 | 갑상선 |
20 |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
21 |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
22 |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
23 | 선골부 또는 이골부(해당신경 포함) |
24 | 좌견관절부 |
25 | 우견관절부 |
26 | 좌고관절부 |
27 | 우고관절부 |
28 | 좌상지(좌견관절부 제외) |
29 | 우상지(우견관절부 제외) |
30 | 좌하지(좌고관절부 제외) |
31 | 우하지(우고관절부 제외) |
32 | 자궁체부(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
33 | 서혜부(서혜 헤르니아, 음낭 헤르니아 또는 대퇴 헤르니아가 생긴 경우에 |
한함) | |
34 | 식도 |
35 | 대장(맹장 및 직장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