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안전수칙(Safety Agreement) ─
xx xx
xx xx은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 ㈜ 에서 xx하는 xxxx입니다.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 ㈜ 는 실내스카이다이빙 xx을 제공합니다. xx xx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서를 작성바랍니다.
본 동의서는 xx 후 효력이 1 년xx 지속되며, 당사(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는 사망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동의서는 필수적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xxx 하며, 만 18세 미만인 xx 법적 보호자가 작성xxx 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체험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xx 안전수칙(Safety Agreement) ─
1. 실내스카이다이빙 체험 전
- xx의 xx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xx 실내스카이다이빙을 하실 수 없습니다.
만 3세 이하
체중 125kg(275lbs) 이상
마약 xx / 음주 xxx x
임산부
목, 어깨, 허리의 부상xx 사고 또는 xx 경력이 있는 자(단, 해당 부위에 사고·xx 경력이 있는 xx 담당의(주치의)의 소견서가 있으면 꼭 지참하여 보여xxx 바랍니다.)
2. xx사항(안전수칙)
장비는 플라이스테이션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xxxxx 합니다. (개인장비 xx 시 당사의 코치에게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 ㈜ 의 코치 및 스탭의 지시를 xx로 따라야 합니다.
코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혼자서 터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몸에 걸친 모든 악세서리(귀걸이(피어싱), 목걸이, 팔찌, 발찌, xx, 반지 등) 및 소지품(xx, 핸드폰, 카메라, 라이터 등)들은 터널 내 부에서 절대 소지할 수 없습니다.(사물함 xx xx)
고객의 안전상의 이유로 코치 및 스탭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xx, 플라잉 체험을 할 수 없으며 플라잉 xx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 다.(환불 불가)
3. 제한사항
터널 내에서는 핸드폰, 카메라, 라이터, xx 등 개인 소지품은 절대로 소지할 수 없습니다.
터널 내부로의 음식물 반입을 금합니다.
건물 전체는 xxx역입니다.
─ 사전 동의서(Consent / Agreement) ─
1. 이는 xx 중요한 동의서입니다. xx을 함으로써 당신은 특정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xx 전에 모든 xx을 xxx 읽은 후 xxx십시오. 나(본인)/xx/법적보호자는 이에 xx합니다. □ xx
2. 나(본인)/xx/법적보호자는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 ㈜ 의 xxxx 및 안전수칙을 이해하였으며,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 ㈜ 가 제 공하는 모든 서비스(액티비티)를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xx하고 자의로 체험을 하는 것임에 xx합니다.
3. 나(본인)/xx/법적보호자는 xx의 사항들을 이해·숙지하였으며 이에 xx합니다. □ xx
터널 내의 xx 속도는 최대 시속 360km/h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내스카이다이빙은 심각한 상해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치 및 스탭의 지시사항 및 행동xx을 따르지 아니할 때, 사고의 위험성이 xx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나(본인)/xx/법적보호자는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 ㈜ 에서 제공하는 실내스카이다이빙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그리고 xx 히 xx하고 있으며,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 ㈜ 의 모든 xx에 참여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xx하는 것이며 xx의 xx에 xx
합니다. □ xx
본인/자녀/법적 피보호자는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 ㈜ 의 귀책사유가 아닌 xx, 부상, 사망에 xx 모든 책임은 본인/자녀/법적 피보호자에 게 있으며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 ㈜ 는 이에 대하여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에 xx합니다.
또한 이것은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의 귀책사유가 아닌 장비의 부적절한 xx, 장비의 고장, 직원과의 xx, 윈드터널(내/외)과의 xx, xx로 xx된 모든 장소 내에서의 미끄러짐과 xx으로 인한 모든 종류의 부상과 피해, 그리고 사망이 해당됩니다.
본인/자녀/법적 피보호자는 본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플라이스테이션과 그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나의 모 든 권리를 포기함을 이해합니다.
5.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는 실내스카이다이빙 xx에 참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의학 자격을
xx 전문가의 xx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응 급xx 시 플라이스테이션 직원 또는 이벤트 주최자(xx 그
룹 등)는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부상자의 xx없이 긴급치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 ㈜ 는 부상과 사 망으로 인해 발생된 어떠한 의학적 치료의 xx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본인)/xx/법적보호자는 이에 xx 합니다. □ xx
6. 나(본인)/xx/법적보호자의 xx으로 실내스카이다이빙 xx을 하지 않게 될 xx, 지불한 xx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으며 환불 xx이 불가함에 xx합니다. □ xx
7. 나(본인)/xx/법적보호자는 실내스카이다이빙을 xx하는 동안에 코치와 체험객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 하였으며 xx합니다. □ xx
8. [광고·마케팅 xx] 실내스카이다이빙 xx 시 xx 및 동영상을 자동 촬영하게 되며,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에는 바로 삭제 가능하며, 나(본인)/xx/법적보호자의 xx 및 동영상은 플라이스테이 션코리아 ㈜ 의 xx 및 광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 xx합니다. (instagram, facebook 등 이 밖의 SNS) □ xx(xx사항)
본 동의서는 작성 한 날부터 1년 xx xx합니다.
※ 나(본인)/xx/법적보호자는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의 xx xx, xx 안전수칙, 사전 동의서를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 모든 사항에 이의가 없으며 xx함을 서약합니다.
년 x x 이름 xx
※체험자가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일 xx xx xx을 작xxx십시오.※
보호자 동의서
No | 체험자 이름 | 체험자 생년월일 | 비상(보호자)연락처 | 체험자와 | 의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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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18 세 미만) 체험자 및 보호자는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 ㈜ 의 xxxx, xx 안전수칙, 사전 동의서를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음에 xx합니다. (xx) ※ 미성년자(만 18 세 미만) 체험자는 보호자의 xxx 없을 시 체험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xx 사항을 읽고 개인xxx집에 xx합니다. (xx) ① 개인xx의 수집·xx 목적 : xxxxx 및 보호자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xx의 xx : 위 보호자 동의서 xx와 같음 ③ 개인xx의 xx 및 xx 기간 : 작성일로부터 1 년 ④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본 동의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본 xx에는 당사의 xx xx이 불가합니다. | 동의서에 | xx하지 | 않는 |
년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