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SOL KRX3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신한 SOL KRX3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SH SOL KRX300 Security exchange index Investment Trust[Equity]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운용펀드기준) : C4348 제1장 총칙
제1조 (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신한자산 운용㈜와 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이 수행하여🅓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 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집합투자"라 함은 2인 이상의 투자자(또는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 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 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3.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증권형”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229조 제1호의 증권에 투자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지수”라 함은 “KRX300 지수”를 말한다.
9.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 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나. 수익증권의 환매가 허용될 것
다. 수익증권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10. “지정참가회사”라 함은 판매회사 중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투 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4조 의2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참가회사계약에 의하여 지 정하는 자를 말한다.
11. "지정참가회사계약"이라 함은 투자신탁에 관한 지정참가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와 지정참가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납부금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
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13. “설정단위(Creation Unit)”라 함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최 소 수량으로서 제23조에서 에서 정한 수익증권 좌수량을 말한다.
14. "설정단위의 평가금액"이라 함은 설정단위에 좌수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 다.
15.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의 구성내역으 로서 투자신탁의 신규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위한 설정단위의 자산구성내역을 포함하며 증권시 장을 통하여 매일 공고된다.
16. “추적오차율”이라 함은 최근 1년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의 일 간변동률간 차이의 변동성(표준편차)을 말한다.
17.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 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
18. "결제일"이라 함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환매를 요구 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T+2일)을 말한다.
19. "투자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신규설정 또는 추가설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수익권의 취득을 청약 하거나 이 투자신탁이 상장되어 있는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자 를 말한다.
20. “지수산출기관”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기초지수를 산출, 관리 및 공표하는 기관을 말한다.
21.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신한 SOL KRX3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 식]” 이라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 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재산 운 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 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4조의2(지정참가회사의 업무)
①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ㆍ해지ㆍ일부해지의 요청업무 등을 수행한다.
② 지정참가회사는 제1항에 의한 업무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원활하게 거 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수익증권 좌수당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노력하여🅓 한다.
제5조 (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청구한 때로부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관련 법령 및 규정과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 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수익증권의 상장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거 래소에 상장하여🅓 한다.
②이 수익증권의 상장(변경상장을 포함한다)ㆍ매매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③이 수익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제2장 수익증권 등
제9조 (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 등 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 한 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 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한다.
제11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 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 여🅓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 (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투자신탁분배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 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
🅓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수 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 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 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3조 (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 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 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 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 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 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 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 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 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RX300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 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 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 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 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 하며, 사모사 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 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 한다.) (이 하 “채권” 이라 한다)
3.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4.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5.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6. 환매조건부 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7. 증권의 차입
8.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3.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5.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6.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7.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로 한다.
제17조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 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2.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 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 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 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 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운용하는 행위. 다만,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 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 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 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지수의 구성종목수의 50% 이상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8. 법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의 95%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일부상환이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 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제17조 제2호 가목 및 제3호 본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 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19조 (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 리하여🅓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한다.
제20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 과 구분하여 관리하여🅓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 한다.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 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 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63 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ㆍ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
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 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 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관련 법령 및 규정,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 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사자 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④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5.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2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 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대한 청약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금전에 의한 청약만 가능하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 한다.
제23조(설정단위)
①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의 평가금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 ㆍ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 전까지 제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제48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공고하여🅓 한다.
제24조 (납부금 등의 납입)
①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입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금등을 납입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 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입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 한다. 다만, 납입금등의 내역 이 납부자산구성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 입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금전 을 납입(이하 "대납금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지정참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금전을 매일 정산하여🅓 한다.
1. 대납금전의 산출: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금전으 로 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행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 한다.
2. 대납금전의 정산: 대납금전의 비율이 제1호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규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 한다.
3. 대납금전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금전에 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 환하여🅓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 한다.
⑤투자자가 제2항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입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 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입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 는 등 변경(이하 "납입금등의 매매"라 한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 한다.
⑥지정참가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 계좌 또는 법 규정 제7-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
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입금등을 매매하여🅓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입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입금 등 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한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 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입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 한다.
⑧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입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입 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⑨지정참가회사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 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입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금전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 한다. 이 경 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금전화한 후 지체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금전 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2. 지정참가회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제1호의 투자자의 납입금등을 매매한 경우
⑩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 한다.
1. 납입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 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입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입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 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 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 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증 권시장에 공시하여🅓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 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요청 접 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여🅓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추적대상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 우: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추적대상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 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여🅓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 및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⑬제12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장에 공시 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 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 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입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 를 보정하여🅓 한다.
제25조 (투자신탁 보유자산의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입자산구성내역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일 공고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입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신탁재산 중 장외파생상품 등 증권으로 납입하기 곤란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평가하 여 공고하여🅓 한다.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 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 정하는 경우(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 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 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 등으 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 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하는 경 우 환매에 응하여🅓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 접 청구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 매에 응하여🅓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 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 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 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 한다.
⑧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 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 으로 한다.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 할 금전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금전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 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 한다.
⑩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금전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금전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 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 한다.
2. 수익자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 을 매도하고 금전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가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 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제7항에서 정하는 날 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한 다.
⑫제11항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 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 한다.
1.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 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 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 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추적대상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추적대상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 점포에 게시하여🅓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호 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 및 공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⑭제13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장에 공시도 아니 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 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 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 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6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27조 (투자신탁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 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 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
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 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한다.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 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 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 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설정 당일 납입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를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 및 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2.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ㆍ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4.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5.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④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 보하여🅓 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 한국거래소에 게시ㆍ공고하여🅓 한다.
제29조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의 회계기간은 그 익일로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0조 (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0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투자신 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31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 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 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으로 분배한다.
제32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 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 한다.
1. 지급기준일: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 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3. 대상 수익자: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③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투자 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한다.
제33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해지기준 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 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 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 투자신탁의 판 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
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판매회사의 계좌로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 한다.
④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 한다.
제34조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재7장 수익자총회
제35조 (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관련 법령 또는 이 신탁계 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 집하여🅓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 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 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⑥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 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 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한다.
⑧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의 4분의 1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본다.
제36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 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 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 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7조 (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3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최초 보수계 산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당해년도 4월 30일까지로 하며, 이후의 보수계산기간은 그 익일부터 매 3개월이 되는 1,4,7,10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 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 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2.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 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0.29 ]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01 ]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 0.10 ]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 0.10 ]
제38조 (판매수수료)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39조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0조 (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단,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1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5조에 따 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2조 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시하여🅓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③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신탁계약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2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 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 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 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 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 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 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2조의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사유· 절차 및 손실· 손해 배상)
① 다음 각 호외의 사유로 제4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7조와는 별도로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 또는 비용을 지급해🅓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중대한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변경 수익자총회 결 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템 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 총회 결의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신탁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 자가 수익자 총회 결의일로부터 제5영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2항 내지 제3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제35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 탁을 해지하여🅓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한다.
6.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 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 예 정일부터 1월 전에 그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 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 정 제7-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 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 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5조 (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 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 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 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 한다.
2.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제47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 한 때
2. 제36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제2항에서 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이 투자신 탁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5조제2항제2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 되,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 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 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나.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 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 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 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마.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 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 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 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3) 지상권ㆍ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 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ㆍ변경
4)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사.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두 공시하여🅓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지정참가회사 및 협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지정참가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지정참가회사의 본 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⑤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 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한다. 다만, 투 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7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 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 한다.
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⑨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 하며, 판매회사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⑩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계약금액 및 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 한다.
제49조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전자등 록기관에 통지하여🅓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 및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이 결정된 경우 당해 기 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제50조 (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지정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 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 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1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52조 (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의 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에 제기하여🅓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 년 3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 년 3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 년 9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0 년 6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 년 2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 년 5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 년 8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2 년 01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자산운용㈜ 대표이사 조 재 민
신 탁 업 자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주식회사 우리은행 은행장 권 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