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
제
x
x
(xx배상책임공제)
xx건xxx협회
공제사업본부
공 제 x x
(배상책임공제)
2013. 3. 21.
제1조(가입xx 및 사업) ① 이 공제의 가입xx은 건xxx관리법 제32조의2에 따라
xx건xxx협회(이하“협회”이라 함)와 xxx약을 체결한 가입자로 합니다.
② 협회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xxx험사와 보험업무 및 xx 등에 관한 보험계
약 및 포괄적인 업무xx협약을 체결하고 xx 및 xxx정에 의해 건xxx업자배상책 임 공제사업을 xx합니다.
③ 협회는 xxx약과 xx업무를 xx하고,
공제(보험)사고에 xx 손해xx,
사고처리
및 xx업무는 협회와 보험계약 및 업무xx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그 책임 하에 xx합니다.
제2조(xxx약의 xx) ① xxx약은 xxx약자의 청약과 협회의 xx으로 이루어
집니다.(이하
“xxx약”은
“계약”, “xxx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② 협회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분담금 전액(분담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xx한 xx) 또
는 제1회 분담금(분담금을
분납하기로 xx한 xx)(이하
‘제1회 분담금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 청약일로부터 xx한 것으로 봅니다.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③ 협회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xx(공제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리며,
청약을 거절할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협회는 공제xx(공제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공제xx(공제가입증서)을 드리는 것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3조
(xx 교부 및 설xxx 등) ①
협회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그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xxx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협회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xx매체 또는 xxx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xx한 때에 당해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xxx여 공제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 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xxx여 청약xx,
분담금납입,
xxx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협회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
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협회는 xx 납입한 분담금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분담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제1회 분담금 등 협회의 보장개시) ①협회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분담
금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협회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분담금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협회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xxx가 협회에 알린 xx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협회가 xx하는 xx
2. 제11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계약의 xx),
제19조(계약의 xx)
또는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xx을 xx하여 협회가 보장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는 xx
④ 계약자가 제1회 분담금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
xx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협회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분담금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회 분담금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5조(제2회 이후 분담금의 납입) ①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분담금을 계약 체결시 납입
하기로 계약체결시에 약속한 날(이하 납입xx 이라 합니다)까지 납입xxx 합니다.
②협회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분담금을 납입한 xx에는 지체없이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분담금을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6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협회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공제xx(공제가입증서)의 뒷면에 xx
하여 드립니다.
1. xxx목
2. xxx간
3. 분담금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xx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협회는 계약자가 제1회 분담금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
서 그 xxx목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협회의 건xxx업자배상책임 xxx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협회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협회가 환급xxx 할 분담금이
있을 xx에는 제20조(분담금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분담금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분담금을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분담금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협회는 14일
(xxx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
되기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협회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분담금을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3. 계약자가 협회로부터 xxx약xx을 받은 xx에는, 환급금에서 xxx약xx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xx
계약이 xx되는 즉시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xx(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그 다음의 xx의 xx)에 끝납니다.
③ 협회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
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협회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이로 인하여 협회가 환급xxx 할 분담금이
있을 xx에는 제20조(분담금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분담금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7조[분담금의 납입
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0조
(분담금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협회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협회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분담금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협회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2조(xxx약의 xx),
제4조
(제1회 분담금 등 및 협회의 보장개시), xx)의 xx을 xx합니다.
제14조(계약 전 알릴xx)
및 제16조(계약x
x9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20조(분담금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협회는 xx 당시의
피xxx이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협회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협회에
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xxx
(공제대상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xxx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 협회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xxx 합니다.
다만, 협회
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xx하고 이후 피xxx이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④ 피xxx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xx하는 손해) 협회는 공제xx(공제가입증서)xx xx지역 내에서 xxx간 중
에 피xxx가 xx, xx 또는 xx하는 건xxx(단, 6종 건xxx는 xx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및 그 건xxx의 xx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xx으로 생긴
공제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xx의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1. 피xxx
포함합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xx xxx상금(xxxxx을 이하 같습니다)
2. 계약자 또는 피xxx이 xx한 xx의 xx
가. 피xxx가 제23조(손해방지xx) xx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제1xx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나. 피xxx가 제23조(손해방지xx)
제1x x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다. 피xxx가 지급한 소xxx,
변호사xx,
xx,
화해 또는 xx에 관한 xx
라. 공제xx(공제가입증서)xx xx한도액내의 금액에 xx xxx증보험료. 협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마. 피xxx가 제24조(xxx상xx에 xx 협회의 해결) xx에 따르기 위하여 xx한 xx
제2항
, 제3항의 협회x
x11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협회는 피xxx가 xx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하지 아니합니다.
협회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xxx(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2.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x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3. xx,
분화,
xx,
xx 도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xxx가 xx,
xx,
임차,
xx하거나 xx,
xx,
통제(xx에 xx
없이 모든 xx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xx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xx xxx상책임.
5. 피xxx와 타인간에 xxx상에 관한 xx이 있는 xx 그 xx에 의하여 xx된 xxx상책임.
6. 핵연료물질(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xx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xx할 수 있는 자연력, 배상책임
상표권,
특허권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xx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xx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및 xx제거xx
13. 피xxx의 근로자가 피xxx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xx xxx상책임
14. xx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xxxx에 xx 배상책임 가. 피xxx가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xx한 xx
나. 피xxx의 생산물xx 공사물건이 피xxx가 보증한 성능, 내구성의 결함
품질적합성 또는
15.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xx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
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xx 배상책임
16.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xx,
붕괴,
연xx 또는 토사의 xx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xx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xx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17. xx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xx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xx 배상책임
18.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xx 배상책임
19. xx자원에 입힌 손해에 xx 배상책임
20. 건xxx 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서 건xxx 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21. 통상적인 건xxx의 xx에 따르지 않은 작업xx 건xxx의 허용된 xx 능력
을 뚜렷이 초과하여 xx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xx 배상책임.
그러나
피xxx
가 손해발생의 xxx xx능력의 초과와 xx함을 입증할 때는 xx합니다.
제12조(xx보험과의 xx) ①협회는 이 xx에 의하여 xxxxx 하는 금액이 xx
보험에서 xx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xx합니다. 보험이 xx인 xx에는 제26조(공제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다만, xx
②제1항의 xx보험은 피xxx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보험으로 서 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피xxx가 xx보험에 가입xxx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xx에는 그가 가입 했더라면 xx보험에서 xx했을 금액x x1항의 “xx보험에서 xx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3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
협회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xx
합니다. 이 xx 공제가입금액(xx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xx(공제가입증서)
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0조(xx하는 손해)
제1호의 xxx상금
: 공제가입금액(xx한도액)을 한
도로 xx하되, 합니다.
자기부담금이 xx된 xx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xx
2. 제10조(xx하는 손해) xx합니다.
제2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xx :
xx의 전액을 xx
3. 제10조(xx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xx :
이 xx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공제가입금액(xx한도액)의 한도내에서 xx합니다.
② 협회가 제1항에 의하여 xx을 한 xx에는 공제가입금액(xx한도액)에서 그 보상액
을 뺀 잔액을 나머지 xxx간에 xx 공제가입금액(xx한도액)으로 합니다.
③ 단, 제2항은 공제xx(공제가입증서)에 총xx한도액(연간xx한도액)이 기재된 위험
에 대해 xx한 xx에만 적용합니다.
제14조
(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xxx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
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용어풀이>
계약 전 알릴xx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xx로서 xxx약자나 피공제 자는 청약 시에 협회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 며, 위반 시 xxx약이 xx되거나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계약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xxx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협회에 알리고 공제xx(공제가입 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xxx합 또는 보험회사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 분담금을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xx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분담금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협회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공제
xx(공제가입증서)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협회는 계약자 또는 피xxx(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xx)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협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xxx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후 알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5조(계약 후 xx xx)에 xx 계약
④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협회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협회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협회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공제를 모집x x(이하 “공제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xxx
에게 고지할 xx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xxx가 사실대로 고지
하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xxx에
대해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
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공제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xxx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협회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x x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xxx가 xx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⑥협회는 다른 보험가입내역(xxx약을 포함합니다)에 xx 계약 전․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협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xxx가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또는 피xxx가 공제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공제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협회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협회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0조
(분담금의 환급)에 의하여 분담금을 돌려드립니다.
제18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협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협회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 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협회에 공제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사고가 xx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협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협회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은 xx 에는 분담금을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협회는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0조(분담금의 환급) 이 계약이 xx, 금을 돌려드립니다.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분담
1. 계약자 또는 피xxx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협회에
납입한 분담금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분담금
2. 계약자 또는 피xxx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
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분담금을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xxx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분담금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1조(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협회의 서면xx 없이는 협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협회가 서면 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니다.
다만, xx공제인 xx에는 협회의 xxx의가 없는 xx에도 xxx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xxx약으로 인하여 생긴 xx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봅니다.
제22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xxx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을 서면으로 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xx 그 주소와 xx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xxx
2. 피해자로부터 xxx상xx를 받았을 xx
3. 피해자로부터 xxx상책임에 관한 xx을 xx 받았을 xx
② 계약자 또는 피xxx가 제1항 xx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협회는 그 증가된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x x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xx xx과 변호사xx도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3조(손해방지 xx)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xxx는 xx의 사항을 이행xxx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xx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xx 또는 화해를 하거나
xx, xx 또는 xx을 xx하거나 xxx고자 할 xx에는 xx 협회의 xx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xxx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0조(xx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 던 금액
2. 제1x x2호의 xx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x x3호의 xx에는 소xxx(xx 또는 xx에 관한 xx 포함) 및 변호사 xx 과 협회의 xx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24조(xxx상xx에 xx 협회의 해결) ① 피xxx가 피해자에게 xxx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xx에 의하여 협회가 피xxx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협회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피
xxx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가 제1항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xxx에게 통지xxx 하며, 협회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xxx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xx, xx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 xxx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협회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협회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회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5조(공제금의 지급) ①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
2.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협회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 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 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협회가 추정한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③협회는 제2항의 지급공제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늦어진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늦어진
제26조(공제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협회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공제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 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협회의 제1항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협회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제28조(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분담금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
<용어풀이>
소멸시효는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공제사고 가 발생한 후 2년간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9조(대위권) ①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 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협회
는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협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협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협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협회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제30조(조사) ①협회는 공제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협회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협회에서 정한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내용의 교환) 협회는 공제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제조합
(공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공제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체결일,
공제종목,
분담금,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및 지급내용
제32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 인과 협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협회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협회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
나 가지급 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
③협회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협회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협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⑤협회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합니다.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협회에 양도하여야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합니다. 다만, 협회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약관의 해석) ①협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협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협회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6조(협회가 제작한 공제안내장의 효력) 공제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협회 제작의 공제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협회의 손해배상책임)
①협회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공제 설계사 및 대리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협회는 공제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협회가 공제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8조(협회의 파산선고와 해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협회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효력을 잃습니다.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협회는 제20조(분담금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9조(예금공제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①협회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② 단, 공제계약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여 위험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 하지 아니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신체장해 |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 |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보장지역 | (1)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1)의 국가에서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 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공제자의 배상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내에서 소송이나 조합이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서 확정되 는 경우에 한합니다. 1) (1)의 국가에서 피공제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사고 2)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공제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공제증 권(공제가입증서)상 보상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 우에 한합니다. |
사고 |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 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
1회의 사고 |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 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
자동차 |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써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 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1) 타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다, 스크레이퍼, 로울러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 조사용, |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4)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1) (1) 내지 (4)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운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는 차량. (2)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 청소 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써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 |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 |
법률상의 배상책임 | |
공해물질 |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 (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
테러 |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 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 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
피공제자 |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에서의 피공제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 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공제자자 ② 기명피공제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공제자의 건설기계 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③ 기명피공제자의 승낙을 얻어 피공제자의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 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공제자의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기명피공제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공제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기명피공제 자가 피공제자의 건설기계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⑤ 전 각호의 피공제자를 위하여 피공제자의 건설기계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 를 포함합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 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 |
으로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 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공제자의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협회는 공제약관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피공제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
니다)하는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재물손해을 입히는 우연한 사고 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을 포함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3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
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3조(손해방지의무) 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 나 협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의 협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항 ,
제3항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협회는 공제약관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더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제약관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4호의
경우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제1조를 따릅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
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
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
장품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
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
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공제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공제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건설기계 명세 |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등의 구별) : : 설치장소 : |
업무내용 | 업무명 : 관리자수 : |
보상한도액 |
※ 공제약관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협회는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 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도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 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 상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5.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
16.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
(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
17.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8.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건설기계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서 건설기계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로 인
한 배상책임
21. 통상적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이나 건설기계의 허용된 사용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용능력의 초과와 무관함을 입증할 때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유리제품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협회는 물적손해확장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리와 그 제품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3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3조(손해방지의무)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협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제3항의 조합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항,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협회는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증권의 공동피공제자 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
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협회는 보통약관 제29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인격침해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협회는 피공제자가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3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3조(손해방지의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공제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마.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2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협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항,
제3항의
② 1항의 위법행위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2. 출판물이나 구두 기타 비방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3.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협회는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1.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공제자가 행하거나, 알고 있거나 동의 하에 형사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입은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보장개시일 이전에 행하여진 출판물,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6. 피공제자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광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제1조
협회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규정에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소유여부에 관계
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제2조
협회는 위와 관련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협회는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
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
상기 제1, 2, 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협회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에 더하여 ( )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테러행위 면책
협회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의도가 있을 경우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살포일 것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 ) 부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협회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에 더하여 ( )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정보기술추가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이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서 보장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
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하지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
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
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
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협회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공제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협회의 승낙(承諾)
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공제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공제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공제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공제
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
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
정대리청구인은 공제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친족
3촌 이내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공제수익자
(공제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 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회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공제
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협회양식)
2.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공제금 청구 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가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협회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제금(사망공제금 제 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가 공제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공제금 청구를 받더라도 협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협회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공제자의 인감증명서
5. 피공제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분담금분납 특별약관
제1조(분담금의 분납)
계약자는 분담금을 ( )회에 나누어 협회에 납입합니다.
제2조 (분담금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분납 분담금(나눠내는 분담금)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내는 분담금은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분담금의
60%해당액)
제2회: 청약일후 5개월이 되는 경과되는 날(총 분담금의 40%해당액)
2. 4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분담금의
35%해당액)
제2회: 제3회: 제4회:
청약일후 청약일후 청약일후
2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분담금의
5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분담금의
8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분담금의
25%해당액)
20%해당액)
20%해당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
서는 나눠내는 분담금을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분납 제 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분담금의
60%
해당액)
제 2 회 :
년 월 일(총 분담금의
40%
해당액)
2. 4회분납 제 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분담금의
35%
해당액)
제 2 회 : 제 3 회 : 제 4 회 :
년 월 일(총 분담금의 년 월 일(총 분담금의 년 월 일(총 분담금의
25%
20%
20%
해당액) 해당액) 해당액)
제3조(미납입분담금 공제)
협회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공제금이 이미 받은 분담 금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 된 분담금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