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CP 7대 구성요소 4
대xxx㈜ 공xxx 자율xx 매뉴얼
2015년
목 차
Ⅰ. 공xxx 자율xx 프로그램의 이해 3
1.1 공xxx 자율xx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3
1.1 CP(Compliance Program)xx 3
1.2 의의 3
1.3 이해당사자 3
1.4 필요성 3
2. 공xxx 자율xx 프로그램 xx지침 4
2.1 공xxx법 및 xx법령 4
3. CP 7대 xx요소 4
3.1 경영진의 자율xx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 4
3.2 자율xx관리자를 xx(임명) 4
3.3 자율xx매뉴얼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 4
3.4 임직원들에 xx 공xxx xx 교육을 실시 5
3.5 법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 5
3.6 공xxxxx 법규 위반 임직원에 xx xx 5
3.7 문서 xx 5
Ⅱ. 회사 주요업무별 주의사항 6
1. 당사와 공xxx법∙하도급법 6
1.1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라면 하도급법 xx이 되지 않더라도 공xxx법 xx이 되는 것에 주의해야 함 6
1.2 하도급 xx하여 xxx으로부터 xx xx을 받아 이를 협력업체에게 재xx하는 xx xx시 되기 쉬 운 행위xx 6
2. 협력업체(공급업체)에 xx 불공xxx행위 9
2.1 경쟁자와의 xx를 xxx는 행위(법 제23조제1xx5호) 9
2.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법 제23조제1xx4호) 10
2.3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법 제23조제1xx1호) 11
3. 하도급xxxx 유의사항 11
3.1 하도급xx란 12
3.2 법적용 xx 16
3.3 하도급xx 단계별 하도급법xx xxxx 17
3.4 위반시 xx 46
3.5 업무시 유의사항 48
3.6 하도급xx단계별 확인사항 : 하도급xx시 단계별 확인xx 49
3.7 Q&A 51
4. 하도급 가이드라인 54
4.1 협력사계약체결가이드라인 54
4.2 협력사 xx • xx 가이드라인 60
Ⅲ. 체크xxx 63
1. 공xxx법 체크xxx 63
1.1 공xxx법 유의 및 xx사항 63
1.2 공xxx법체크xxx 63
2. 하도급법위반 유형별 체크xxx 64
2.1 하도급법 유의 및 xx사항 64
2.2 하도급법 체크xxx 66
3. 하도급 법xxx xx 68
Ⅰ. 공xxx 자율xx 프로그램의 이해
1.1 공xxx 자율xx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1.1 CP(Compliance Program)xx
◦ xx이 공xxx xx법규를 스스로 xx하기 위해 xx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xx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핵심 은 공xxx xx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xx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의의
◦ 공xxx xx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xx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xx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xx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자율xx매뉴얼」 또는 「자율xx편람」xx 자율xx 프로그램을 xx∙xx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xx 매뉴얼을 말합니다.
1.3 이해당사자
◦ 당사는 원사업자의 지위가 xx됩니다. xx사업자라는 말로도 xx됩니다.
◦ 「xx집단」xx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xx을 xx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xx됩니다.
◦ 「계열사」란 당사의 계열사를 말합니다.
◦ 「경쟁업체」란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 「xx업체(xx상대방)」란 회사와 계약xx가 체결된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를 말합니다. 수급사업자라는 말로도 x x됩니다.
◦ 「직원」xx 회사와 xxx약을 체결한 모든 xx과 직원을 말합니다.
◦ 「공정위」라 함은 공xxx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합니다.
1.4 필요성
1.4.1 xx의 경쟁력과 공xxx 능력을 xx
◦ xx의 공xxx 자율xx 노력 → 경쟁력 xx → xx의 지속적 발전
1.4.2 법위반에 따른 xx의 xx을 사전에 예방
◦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xx xx은 과징금, xxx상, 소xxx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 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xx, xx의 xx을 부담하게 됩니다.
◦ 법 위반행위에 xx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CP의 핵심은 공xxx xx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risk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1.4.3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 CP도입을 대내외에 xx하고 실질적으로 xx할 xx 투xxx, xxx영 실xxx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습니다.
1.4.4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xxx
◦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xxx xx법규를 위반하였을 xx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등의 xx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xxx 자율xx 프로그램 xx지침
2.1 공xxx법 및 xx법령
모든 직원은 공xxxxx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xx해 주십시오.
◦ 「공xxx법」xx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을 지칭
◦ 「하도급법」xx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을 지칭
◦ 「공xxxxx법령」xx xx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xx,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xxx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합니다.
3. CP 7대 xx요소
3.1 경영진의 자율xx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
◦ xx 내 공xxxxx 조성을 위해서는 xxx영자의 자율xx 의지 xx과 관심xxx 무엇보다 중요. 따라서, 최고 경영자는 공xxx 자율xx가 xxxx의 주요 요소 중 xx이며 전 직원이 이를 xx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xx 의지는 인트라넷, 전자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공xxx법을 xx할 수 있도록 xx시켜야 합니다.
3.2 자율xx관리자를 xx(임명)
◦ 자율xx관리자는 자율xx프로그램 xx의 xx으로 CP xx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xx, xx하게 됩니다. 자율xx관리자는 이사회에서 xx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원에게 xxxxx 합니다.
3.3 자율xx매뉴얼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
◦ 공xxx 자율xx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xx매뉴얼(Compliance Manual)을 작성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 배포xxx 합니다. 자율xx편람은 공xxx 자율xx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xxx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및 사례 xx으로 작성xxx 합니다. 특히 xx의 사업xx 변화, 공xxx 관 련법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xx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 메일 게시판에 등록,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xx하는 것이 좋습니다.
3.4 임직원들에 xx 공xxx xx 교육을 실시
◦ 전 임직원 xx으로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공xxx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xxx 합니다. 특히 공xxx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P 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공xxx정책이 중요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 또한 xx 되고 있으며 교육은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3.5 법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
◦ 자율xx프로그램 xx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임. 따라서 감사(Audit), 감독(Supervisi 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모니터링 제도)을 구축, xx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xxx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구매)에 대해서는 감사실과 xx해 정기적인 감시, 감독 체계를 xx. 또한 자율xx관리자는 모니터링 xx 계획과 실적 등의 주요사항을 반기당 1회 이상 최고 경영자에 보고해야 합니 다.
3.6 공xxxxx 법규 위반 임직원에 xx xx
◦ xx 내 공xxx 자율xxxx를 xxx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xx 신속하고 합리적인 xx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xxx법규를 위반할 xx 그에 xx하는 xx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xx를 마련해야 합니다. xx은 내 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xx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경쟁당국에 신고할 xx가 없으며 공xxx위원회 또 한 이를 경쟁법 집행을 위한 증거로 xx하지 않습니다.
3.7 문서 xx
◦ 공xxx 자율xx프로그램에 xx 체계적인 문서 작성과 xx은 xx 내 자율xxxx 확산을 위한 xx 인프라입 니다. 특히 CP 등급평가시 CP 구축 및 모니터링 xx 자료, 공xxx위원회 보고자료, 경쟁법적 xxx위 등을 xx 하는 자료가 xx되므로 CP xx에 xx 자료를 xxxxx 합니다.
Ⅱ. 회사 주요업무별 주의사항
1. 당사와 공xxx법∙하도급법
제조업에서 원사업자인 xx가 협력업체와의 하도급xx에서 주의해야 할 실무사항입니다. 특히 당사는 xxx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하도급법 xx가 중요합니다.
1.1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라면 하도급법 xx이 되지 않더라도 공xxx법 xx이 되는 것에 주 의해야 함
◦ 하도급법은 xx이 되는 원사업자의 xx로 서면교부 등의 9가지 xx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xx 등의 13가지 xxx위를 xx하고 있으며 이러한 xx행위와 xxx위에 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됩니다
◦ “우월적지위xx”xx ① “우월적 지위”(=자기의 xxxx 지위가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것), ② “xx”(=정상적인 상 xx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하는 것을 말함. 때문에 어떠한 자가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고, 어떠한 행위가 “xxx 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xx가 됩니다.
1.1.1 어떤 자가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 xx “xx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xx”(=우월적 지위)란 xx상대방에 대해 당해 사업자와의 xx의 계속이 곤란하 게 되는 것이 사업xx상 커다란 xx를 가져xx 때문에 당해 사업자의 xx이 자기에게 현저히 불이익이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xx입니다.◦ 또한 이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처에 xx xx의존도, 당해 거래처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 xx가능성, 사업xx의 격차, 상품의 수급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xxx 당사는 협력업 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xx됩니다.
1.1.2 어떠한 행위가 “xxx위”에 해당하는지?
◦ “xxx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에 관하여는 하도급법이 “일방적인 하도급대금의 xx”(부당감 액)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xxx위”로 xx하고 있습니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xxx고 있는 행위를 행한 xx에는 이것이 하도급법의 적용xx이 되 지 않는 xx에도 “우월적 지위xx”으로 공xxx법xx xx를 일으키기 쉬운 점에 주의 하십시오.
1.2 하도급 xx하여 xxx으로부터 xx xx을 받아 이를 협력업체에게 재xx하는 xx xx시 되기 쉬운 행위xx
1.2.1 xxx용의 부담
◦ xx사업자가 just in time 생산xx의 도입에 따라 xx에 일회 납품되었던 제품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납품시키기 때문에 xx사업자의 제품 xx부담이 증가하는 xx가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xx 적용xx이 되는 xx를 행하는 xx에는 이러한 xx조건이 xx되었음에도 xx사업자(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xx과 같은 하도급대금으로 납품시키는 때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분할납품시 의 xx부담에 대하여도 xxxx 등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 습니다.
◦ 행동지침
- xx대금에 포함된 운xxx에 대하여 1회의 운송량과 운반xx 등의 조건을 xx하면서, xx사업자와 xx사업자 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합리적인 xx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xx요율을 결정할 때에는 견적의 xxx건으로서 발착지, 납품빈도(xx) 등을 xx하게 제시하여 견적을 받고, 이 xx을 정밀 조사한 후 합의한 xx에서 요율을 결정xxx 합니다.
1.2.2 원재료 가격 등의 가격전가
◦ 원재료 등의 xx에 따른 xx증가를 xx사업자가 xx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xx의 가격으로 납품할 것을 xx하 는 xx가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xx 적용xx이 되는 xx를 행하는 xx에는 이렇게 xx사업자(원사업자)가 xx사업자(수급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xx의 가격으로 납품을 xx한 xx,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xx가격 에 대해서는 xxxx 등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동지침
- 원재료 등의 xx에 따른 xx증가에 xx하기 위하여 향후 xxxx 등을 파악, 명확한 산출근거에 xx하여 xx 사업자와 xx사업자 충분한 협의를 하여 합리적인 제품단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 xx방법 등에 대하여 도 합의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3 일방적 원가 저감율(低減率)의 제시
◦ xx사업자가 자사의 예산단가, 가격만을 xx으로 하여 xx사업자에게 이 단가, 가격으로 납품할 것을 xx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xx 적용xx이 되는 xx를 행하는 xx에는 xx사업자(원사업자)의 예산단가만을 xx으로 하여 일방 적으로 통상 지급하는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일방적 하도급대금 xx에 해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발주후에 원사업자가 예산단가, 가격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 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xx한 하도급법xx 부당감액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이 됩니다.
◦ 행동지침
- 제품의 단가, xx대금에 대해 품질과 반품의 xx조건을 xx하면서, xx사업자와 xx사업자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합리적인 제품단가를 xxx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xx사업자에 있어서는 사내의 구매 및 조달담당의 xx를 긴밀하게 하고, 제품가격xx의 근거가 되는 견적 서가 xx 사양과 실제 발주량을 반영한 것을 확인한 xx에서 사내의 예산xx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1.2.4 xx조건의 xx
◦ xx사업자가 일xxx을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xx사업자에게 제품단가의 견적을 받고, 실제로는 견적시보다 적은 발주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견적시의 단가를 발주시키는 xx가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xx 적용xx이 되는 xx를 행하는 xx에는 xx사업자(원사업자)가 xx생산을 전제x x 견적시의 x x단가(이 단가는 xx생산을 하는 xx의 통상의 대가를 대폭 하회하는 것임)에 근거,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고 실제로는 견적시보다도 적은 양을 발주하는 것은 하도급법xx 일방적 하도급대금 xx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 실제 발주시에 생산량의 변화가 생긴 xx에는 실제의 생산량에 근거한 xxxx 등으로 xx사업자와 xx 사업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도급법xx 적용xx이 되는 xx를 행하는 xx에는 xx사업자(원사업자)가 필요한 xx을 부담하지 않고, 발주 시에 결정한 xx을 하회한 납품xx으로 발주를 중단한 xx 하도급법상 부당한 급부xx의 xx에 해당할 우려 가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동시에 발주가 중단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로 xx 하도급대금을 하회하는 대금 정도로 지급x x 우에는 하도급법상 대금감액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1.2.5 견적시의 조건변화에 의한 가격의 재검토
◦ 견적에 있어서 납품xx수가 발주시에 대폭 감소하는 등 제품단가가 변동할 xx이 발생한 xx는 xx사업자와 x x사업자는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제품단가를 xx정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6 xx거부, 검수xx
1.2.6.1 xx거부
◦ 어느 제품의 발주를 받아 xx사업자에게 납품xxx 한 xx,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xx할 수 없는” 등으로서 xx사업자가 납품거부에 직면하게 되는 xx가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xx 적용xx이 되는 xx를 행하는 xx에는 xx사업자(원사업자)가 xx사업자(수급사업자)에 대해 위 탁한 급부의 목적물에 대해 지정된 납기에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xx,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원사업자x x 령을 거부하면 하도급법xx xx거부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동지침
- 제품의 납품일에 대해 xx사업자와 xx사업자가 xx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확실하게 납품할 수 있는 일을 서 면으로 정하여, 원사업자가 제품을 xx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검과 xx하여 xx을 xx하게 되어 생산xx의 효율화에도 기여합니다.
1.2.6.2 검수xx(지급xx)
◦ 프레스 등에 필요한 xx, 목형, 기타x x(이하 “형”이라고 함)을 검수할 때에는 기술적으로 판단이 곤란하며 여러 번 다시 하는 xx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관점에서 xx 시험중인 것으로 xxx 쉬우나, 실제에는 xx xx을 사용한 제품xx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수검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서 xx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xx도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xx 적용xx이 되는 xx를 행하는 xx에는 xx사업자(원사업자)는 수검이 종료되었는가 아닌가를 불 문하고 xx을 xxx x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에 유의 가 필요합니다.
- 또한 수검의 결과, xx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재작업을 xx하는 xx에는 xx사업자(원사업자)는 수검이 종료되었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xx을 xxx x로부터 xx하여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에 위반되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원사업자가 필요한 xxx용을 부담하지 않고 급부xx 이전에 발xxx(설계xx 등)을 한 xx에도 xx합 니다.
◦ 행동지침
- 기술적으로 곤란한 성과물의 수검을 효율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xx 발주시의 사양과 수검xx을 xx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전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xx 이 기간내에 수검을 종료시키xx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7 xx지급원재료의 조기결제
◦ xx사업자가 xx사업자로부터 가xxx물을 xx으로 지급하고 이것을 가공하여 xx사업자에게 납품하는 xx가 있으나 이 xx지급재를 실제의 가xxx보다도 조기에 지급xxx 하기 때문에 가xxx물을 납품한 후의 대xxx 보다도 xx지급재의 대금을 조기에 xx하는 xx가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의 적용xx이 되는 xx를 행하는 xx에는 원사업자가 지급한 xx지급재의 대금을 이를 xxx여 xx 한 제품의 하도급대금보다 조기에 지급시키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동지침
- xx지급재의 결재에 대하여는 가공후의 제품의 납품대금에서 이 가xxx물의 대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이 때 xx사업자가 xx사업자에게 당월 납품한 것 중에 포함된 xx지급재를 개별로 골라내어 이 금 액을 합계하여 당월 납품대금의 지급시에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 외에, xx업무작업의 실수를 xxx기 위 하여 xx대금으로부터 공제할 xx를 1개월 xx시키는 방법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1.2.8 xx도면 및 xx∙xxx 등의 xx
◦ 하도급법의 적용xx이 되는 xx를 행하는 xx에는 상품∙xx의 제xxx을 행한 때에는 발주서면상의 급부의 x x에 xx도면과 xx xxx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xx의 납품과 함께 당해 도면을 xx으로 납품하 xx xx하는 xx에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xxxx xx의 제xxx xx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 유의점
- 도면과 xxx를 제공시키려는 xx에는 별도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하든가 또는 사전에 xx 발xxx에 xx도면 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백하게 하여 당해 도면을 포함한 대가를 xx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한 xx에서 설정할 것이 필요합니다.
◦ 행동지침
- 도면의 이전 등을 동반하는 xx에는 계약에서 가능한 한 이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협력업체(공급업체)에 xx 불공xxx행위
협력업체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공xxx행위입니다.
2.1 경쟁자와의 xx를 xxx는 행위(법 제23조제1xx5호)
❒ 개요
◦ 협력업체에 대해 당사의 경쟁사와 xx하지 않도록 xx할 xx “일반불공xxx행위 중 구속조건부 xx행위”에 해 당될 수 있습니다.
❒ 구속조건부 xx행위
◦ 부당하게 협력업체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력업체와 xx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협력업체에게 당사의 경쟁사업자와의 xx를 xxx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가 공급하는 품목에 xx 경쟁 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xx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xx이유
◦ 협력업체와 xx시 경쟁사업자와의 xx를 xx시킬 xx, 경쟁사를 시장에서 xx시킴으로써 자신의 독점력을 xx
,유지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파트너의 거래처 xx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xxx고 있습 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거나, 계약체결시 당사의 사xxx을 득xxx 하는 xx
◦ 자기가 구입하는 강관 등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xxx 하는 xx
2.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법 제23조제1xx4호)
❒ 개요
◦ 협력업체(공급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xx조건을 xx 또는 xxx거나 그 이행xx에서 불이익을 주는 xx “불 공xxx행위 중 불xxx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협력업체들과의 xx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xx조건을 당초부터 xxx였거나 기존의 xx조건을 불리하게 xx 하는 것을 말합니다. xx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저가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xx, 반품, 제품 검사방법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들로는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부품 등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xx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품을 포기xxx 하는 행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xx증가분을 xx하지 않 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xx이유
◦ 협력업체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불이익을 제공한다면 결과적으로 협력업체는 그 경쟁자와의 xx에서 경쟁조건이 불리하게 되며, 반대로 행위자가 xx을 받게 된다면 경쟁xx면에서 그의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결 국 자유경쟁의 기반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 말아야할 것
◦ 납품업체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xxx xx
- 협력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xx할 수 있는 조항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여도 xxx상을 xx할 수 없다는 조항
- 계약xx의 xx에 다툼이 있을 xx 자기에게만 xx권이 있는 것으로 xx한 조항
- 납품 지체에 xx 지체xx은 xx하면서 대금지급xx에 xx xx지급은 면제xxx 한 조항
- 계약xx을 일방적으로 xx∙추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서상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의 xx를 따르 xx 한 조항
- 재판 관할 법원을 일률적으로 자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xx한 조항
◦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지급조건 등의 xx조건을 xxx거나 xxx는 xx
◦ 하도급대금을 xx지급하면서 이에 xx xx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계약서xx xx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xxxx를 xx하는 행위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공기∙납기가 xx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간접비를 시공업체의 xx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행위
◦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xx, 해당물품에 xx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함시켜 xx상대방에게 지체xx을 부과하는 행위
◦ 선시공하게 x x 기성금은 xx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xx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납품지시 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xx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협력업체에 xx xx를 위한 목적의 공급물량감축은 xx상 지위를 xxx 것으로 xx될 수 있습니다.
2.3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법 제23조제1xx1호)
❒ 개요
◦ 특정 협력업체에게 부당하게 xx∙품질 등의 xx조건xx xxxx에 관하여 현저하게 xx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xx “부당하게 xx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협력업체에 따라 현저하게 xx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xx하는 xx “부당하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거래조건 차별(이행방법이나 대금의 결제조건 차별 등)
- 거래조건에는 수량, 품질, 규격,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수송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 금지이유
◦ 다른 제조업자 제품의 취급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 달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 우에 유리한 차별을 당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고 불리한 차별을 당하는 사업자는 경쟁상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경쟁사업자에 대한 제품공급비중에 따라 어음지급기간 등 대금결제비중을 달리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격차별이 현저해야 함
◦ 전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할 수 있음
3. 하도급거래관련 유의사항
협력업체(수급사업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하도급 거래시 발생했던 사례들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 한 특별법이면서 강행법규이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에 의해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
다.
❒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면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원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명확하고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로부터 위반행위의 정보제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나 중 소기업청에 의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는 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지배∙복종의 귀속관계 로 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원∙수급사업자 간의 수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관 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기계 및 장비업 하도급대금 총액 구성 항목
◦ 하도급대금결정시 참고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개별물량+수익성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제조이윤
- 재료값 변동에 맞춤
- 제품단위 위주로 구성
- 제작비, 임율, 공구
- 제작비 (운송비, 인건비, 공구비)
- 자재비, 인건비, 가주 품목
- 발전기조립=임율 x 일반관리비 x 기업이윤 x unit(물량)으로 구성(전력사급품으로 조립)
- 재료비, 제작비 - 인건비, 기계감가, 공구비, 일반관리비 - 운반, 기타관리, 이윤
- 기계단가, 인건비, 운송비
- 공사시수, 자재비, 인건비
- 하도급대금 = 인건비, 기계장비 (재료비)
- 인건비, 원자재비, 기계비용비
- 자재비(변동이심함), 인건비, 주항목
- 주 베어링단가, 임율비, 기계감가
- 하도급대금=단가 x 물량, 원자재비 x 인건비
: 단가 = 제조원가 + 일반 관리비 + 영업의 수익
- 주(인건비 + 가공비)
3.1 하도급거래란
협력업체에게 위탁하는 제조하도급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제조나 수리 등의 하도급에 해당할 경우에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우리회사는 자동차 부품제조를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위탁하는 경우)이나 우리회사보다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적은 기업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 하도급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조하여 납품, 인도, 제공하고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제조(가공 포함) 및 수리 위탁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 당사와 관련하여서는 하도급에는 제조와 수리 위탁 등이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착안하여 “그 업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를 “하도급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3.1.1 제조위탁(법 제2조 제6항) : 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3.1.1.1 제조위탁 관련 여러 개념 정의
◦ 「제조위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품질∙성능(性能) ∙형상(形狀) ∙디자인∙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를 의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업(業)으로서」: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를 말합니다.
◦ 「제조」: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해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가공」이란 원재료 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함에 의해 일정한 가치를 부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물품」: 동산을 말하며 부동산을 포함하지 아니 함. 물품 그 자체의 제조위탁은 일반적으로 제품외주 또는 완성품 외주로 불리는 하도급거래입니다.
◦ 「반제품」: 목적물인 물품의 제조과정에 있는 제조물을 말합니다.
◦ 「부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 상태대로 장치하여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제조물을 말합니다.
◦ 「부속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대로 장치(裝置)시킨다든지 목적물인 물품에 부속시킴에 의해 그 효용을 증가시키는 제조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 상품이나 제품에 부착시키는 명판, 라벨 등
- 상품이나 제품을 사용할 시 등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품질보증서, 보호카바, 수납케이스 등
- 상품이나 제품과 일체로 판매되는 용기 및 포장용 물품 등
◦ 「원재료」 : 목적물인 물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원료, 재료)를 말합니다.
◦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해 물품 등의 형상을 본뜬 금속제의 물품을 말합니다. 나아가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스스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 그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케 하려고 위탁하는 경우의 금형도 포함합니다.
규격품∙표준품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대상이 아니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 탁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규격품∙표준품일지라도 그 일부에 원사업자를 위해 가공 등을 시킨 경우에 는 대상이 되며, 나아가 카탈로그 제품 등일지라도 범용성이 낮아 하도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탁을 받을 때부터 제조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조설비를 가지지 않아, 제조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그 판매하는 물품에 관한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 하는 것도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3.1.1.2 제조위탁의 유형
◦ 유형 1 : 물품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제품, 중간제품, 특별주문재료 등의 제조∙가공외주, 제조공정 중의 검사∙운반 등의 작업외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판매하 는 물품의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도 해당됩니다.
또한, 판매하는 물품의 부속품(취급설명서∙보증서, 용기, 포장재료, 라벨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포함)를 위탁하는 경우에, 조립외주(제품조립, 완성품 조립 등), 가공외주(기계가공, 프레 스 ∙ 판금 등), 부품외주(스프링 등), 금형외주 등이 포함합니다.
◦ 유형 2 : 물품의 제조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어 떤 종류의 제품에 관해 수주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가공」을 도급 받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 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유형 3 : 물품의 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에서 수리하고 있는 기계수리에 필요한 특수부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다른 사업자에 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1.1.3 제조위탁 해당여부 판정기준
◦ [하도급법 제2조제1항] “하도급거래(제조위탁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하여.....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고시
- [1.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됩니다.
◦ 하도급법(제2조제1항)상 제조위탁거래의 요건은
- 첫째, “원사업자의 위탁행위”
- 둘째, “수급사업자의 제조행위”
- 셋째, “위탁 받은 것을 제조하여”의 세가지 입니다.
◦ 수급사업자의 “제조”가 원사업자의 “위탁”에 어느 정도 의존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상기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쟁점 이 됩니다.
- 상기 조항은 “당해 제조위탁에 기해서 물품제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위탁과 제조간의 상당하고도 긴밀한 연관성”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 따라서 당해 위탁물이 특정 원사업자만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물이어서 원사업자의 위탁 에 의존함이 없이 독자적으로 제조 가능한 경우라 하여도,
- 어떤 특수한 거래환경하에서 그 제조여부가 원사업자의 위탁에 기해 결정되었다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으로 인정 합니다.
- 결론적으로 단순임가공 위탁과 비대체물에 대한 제조위탁뿐만 아니라 “위탁과 제조간의 긴밀한 연관성”이 인정되는 대체물에 대한 제조위탁까지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킵니다.
◦ 이제까지의 위원회 심결례를 통해 볼 때, “단순 임가공 위탁” 및 “비대체물에 대한 제조위탁”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라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규격화 또는 표준화가 이루어진 대체물에 대한 제조위탁사건의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빈번히 발생하였는 바,
- 심결과정의 각종 기록을 통해 볼 때 이 경우 위탁물이 단지 대체물이라는 이유로 사건처리 방향이 결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 거래조건, 납품비율, 생산물의 특성 등으로 인해 “위탁”과 “제조”가 어느 정도의 연관 또는 의존관계에 있는가의 여 부가 핵심적 판단기준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대체물과 비대체물의 구별기준>
대체물 | 비대체물 | |
물건의 개성 | 문제삼지 않음 | 중시 |
물건의 지정 | “종류, 품질, 수량”式 | “바로 이 물건”式 |
거래상대방 | 제조시 미확정 | 제조시 확정됨이 일반적 |
규격 또는 품질의 지정 | 수급사업자 또는 제3자 | 원사업자 |
대체가능성 | 재고물량, 제3자 위탁물로 대체공급 가능(○) | 재고물량, 제3자 위탁물로 대체공급 불능(×) |
“제조”의 “위탁”에 대한 의존성 | 제조행위가 위탁이전 또는 위탁과는 관계없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제조행위가 반드시 위탁을 받은 후 위탁에 기해서 이루어짐(○) |
<제조위탁거래와 관련된 계약유형의 비교>
계약의 종류 | 도급계약 | 제조물공급계약 | 매매계약 | |
비대체물 | 대체물 | |||
재료 조달의무 | 주문자 | 제조자 | 제조자 | 제조자(판매자) |
소유권 이전 | 주문자가 처음부터 보유 | 제조자⇒주문자 | 제조자⇒주문자 | 제조자(판매자) ⇒주문자 |
일의 완성의무 (제조의무) | 본질적 요소 | 본질적 요소 (기제조품의 공급으로 대체불능) | 본질적 요소(×) (기제조품의 공급으로 대체가능) | 불발생 |
민법학의 태도 | 도급 | 도급 (제조>판매) | 매매 (제조<판매) | 매매 |
주문자의 제조 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 | 계약구조 자체 만으로 우월적 지위 존재 | 계약구조 자체만으로 우월적 지위 존재 | “위탁과 제조 간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우월적 지위 존재 |
3.1.2 수리위탁(법 제2조 제8항)
3.1.2.1 수리위탁의 개념정의
◦ 「수리위탁」: 물품의 수리를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및 그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 수리하고 있는 경우,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1.2.2 수리위탁의 종류
◦ 유형 1 : 물품의 수리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수리업자가 도급받은 자동차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유형 2 : 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 수리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행위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 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류나 설비기계에 부속되는 배선∙배관 등의 수리를 사내에서도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그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즉,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자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반복∙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의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수리하는 능력이 잠재적으로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업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1.3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위탁(법 제2조 제11항)
◦ 정보프로그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나 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합니다.
-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컨설팅(업무분석, 기능설정 등이 기록된 제안서, 마스터플랜형태로 나타남)을 다른 사업자에 게 위탁하는 경우
- 시스템구축 관련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설계 등)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시스템개발(소프트웨어개발, 하드웨어개발, 네트워크설치 등) 및 시스템운영과 이에 따른 자료입력, 도면입력, DB구 축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기타 시스템개발과 관련된 유지보수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3.2 법적용 대상
3.2.1 법적용 대상사업자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대기업자> <중소기업자>
◦ 외국인 투자기업일지라도 국내에 제조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제출하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나타난 ‘업태’에 ‘도매, 소매’ 혹은 ‘대리점’으로 표기되어 있 고 당사에 표준품이나 시장품을 납품하는 업체라 해서 전부 하도급법 제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즉, ‘당사가 요구 하는 SPEC에 의해 제조, 납품했느냐’ 하는 점에 의해 구분되어야 합니다.
3.2.2 법적용대상 기간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 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신고사건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
능합니다(법 제23조).
- 여기서의 “거래종료일”이란, 제조위탁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의미하며,
-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합니다.
3.2.3 하도급법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 대법원은 하도급계약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사법상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해석상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3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주된 의무사항>
의무사항 | 개요 |
서면의 교부 (제3조) | 원사업자는 발주시에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및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 업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서류의 작성. 보 존 (제3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제조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 용역위탁을 한 경우는 급부의 내용, 하도급대 금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선급금지급의무 (제6조)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선급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제조 등의 위탁 전 선급금을 받은 경우 제조 위탁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검사 및 검사결 과 통보의무(제9 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 을 포함]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지급 (제13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하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에 대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 일 내에 가능한 한 짧은 기간으로 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연이자 지급 (제13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 터 기산하여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일수에 따라 당해 미지급액에 20%를 곱한 액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재료 가격변동 등에 따른 단가 조정(제16조의2) |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 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된 금지사항>
금지사항 | 개요 |
부당한 특약금지(제3조의4)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제4조) | 동종 또는 유사품의 가격 또는 시중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 정하는 것 |
수령거부 등 금지(제8조) | 주문한 상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 |
부당한 반품금지(제10조) | 수취한 물품 등을 반품하는 것 |
하도급대금의 감액금지(제11조) | 사전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지급지연금지 (제13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 |
할인 곤란한 어음교부의 금지 (제13조제6항) | 일반 금융기관에서 할인 받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어음을 교부하는 것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제12조) | 원사업자가 지정한 물품, 용역을 강제적으로 구입, 이용시키는 것 |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의 제공요청 금지(제12조의2) | 수급 사업자로부터 금전, 노무의 제공 등을 강요하는 것 |
기술자료 제공요구금지 (제12조의3)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것 |
부당한 급부내용의 변경 및 부당한 재 작업의 금지(제16조) |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주문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수령 후에 재 작업을 시키는 것 |
보복조치의 금지(제19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린 것을 이유로 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해 수량삭감,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유상지급원자재 등의 대가의 조기결제금지(제12조) | 유상으로 지급한 원자재의 대가를 당해 원자재를 이용한 급부에 관계한 하도급대금지급기 일보다 이른 시기에 상계하거나 지급하게 하는 것 |
3.3.1 하도급계약 체결단계
3.3.1.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법 제3조)
■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 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 서면미교부의 정당화 사유는 원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3303판결)
■ 서면발급 대상은 주된 하도급계약뿐만 아니라 종된 하도급계약도 포함합니다(ex. 사출분야 하도급거래에 부수된 소물 금형 제작)
◦ 원사업자는 정해진 거래조건이 이행되도록 발주시에는 발주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 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구두발주시에 야기될 다양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시 발주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 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결정한 상태에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목적물 등)의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와 장소
-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 포함)과 그 지급방 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 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단,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에 따라 적절한 발주서면을 작성하지 않 으면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발주 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서면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
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보존해야 할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합니다(컴퓨 터 등 전자적 형태의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
-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은 위탁거래에 따라 목적물의 납품 또는 인도일을 말합니다.
■ 하도급법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 수급사업자의 예견가능성(서면이 없어도 계약서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빈번한 거래에 있어서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빈번한 거래에 있어서 법정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누락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하지 말아야 할 것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계약서면은 하도급 계약시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소한 제조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나 제조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추가공사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추가계약서 등을 미교부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며
◦ 추가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나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하도급 계약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서면미교부에 해당합니다.
◦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위서면교 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서면 사전교부 예외
◦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
면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 에 적어야 합니다. 다만 원사업자는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 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 빈번한 거래의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 전자적 형태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법제3조 제5항)
◦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 우계약성립을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 구두로 작업을 지시 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 추정합니다(회신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절차
- 수급사업자의 통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포함)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
∙수급사업자의 서면통지 사항(시행령 제4조):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하도급대금/원사업자로 부터 위탁받은 일시/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수급사업자의 통지 방법: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공인서명, 공인전자우편)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원사업자의 주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원사업자의 회신: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전 자우편은 포함. 단, 이메일은 제외)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 주의 사항 및 행동지침
◦ “서면”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상 6가지 법정기재사항이 있어야 하고, 실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1) 위탁일과 위탁의 내용
(2)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위탁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또한 형식상 쌍방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전자문서, 공인전자서명도 가능).
◦ “서면”은 ‘언제’ 발급(교부)해야 하는가(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발급해야 합니다. 즉,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 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 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 서면 교부대상 서면
- 기본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법 제3조)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법 제3조 제6항)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법 제11조)
- 기술자료제공요구서(법 제12조의3)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법 제8조)
- 검사결과통지서(법 제9조)
- 계약변경내역 통지서(법 제16조)
◦ 서류 교부대상 서면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목적물 수령증명서
-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 일을 포함한다)
-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 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 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원자재가격 상승 등 납품단가 조정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이 있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 면 서면미교부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대진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2012.12.3)
◦ 2010년도 9월경 하도급업체에게 전기장판용 온도조절기를 제조위탁(위탁금액: 1억 8,200만 원)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한 사실이 있음
◦ 하도급계약 내용(위탁내용, 위탁금액, 검사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 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에 위반됨
■ 서면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하도급 업체와 거래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 특약이나 부관 등에 하도급법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없는지
◦ 계약서 교부 시기 및 내용
- 업무 위탁전에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는지
-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내용은 발주서 등으로 보완, 교부하고 있는지
◦ 계약 추정제도 관련
- 구매 담당자가 계약 추정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지
- 구매 담당자가 사전 발주 또는 구두 발주한 사실은 없는지
- 사내 접수 문서 관리 system에 문제는 없는지
- 하도급 관련 문서 접수 시 관리 process는 정비되어 있는지
❒ 하도급 서면 발급․보존 가이드라인
◦ 발급 대상 서면 : 7개 유형
◦ 하도급거래 개시(2개 유형) 및 이행단계(5개 유형)
- 서면의 종류, 각 서면 별 필수 기재 사항, 서면발급 시점, 발급 방법, 표준양식(4개)* 등
* 계약 확인서면(요청서면, 회신서면), 기술자료 요구서, 감액서면 등
- 하도급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나 계약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존재하는 등의 경우 예외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간주
<하도급법상 발급대상 서면의 유형과 주요 기재의무 사항>
단계 | 발급서면의 종류 |
거래개시 (제3조) | ①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제3조) -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납품일 및 장소 -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재료 제공시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②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제3조 제6항,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 - 수급사업자로부터 구두발주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사를 서면으로 회신 |
거래과정 (제8-16조 | ③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제8조) ④ 검사결과 통지서(제9조) ⑤ 감액서면 :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물량, 금액, 감액방법 등(제11조) ⑥ 기술자료 요구서 : 기술자료 요구시 명칭 및 범위, 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 대가 등(제12조의3) ⑦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제16조) ∙ 보존 대상 서면 : 14개 유형 ∙ 보존대상 서면의 종류, 보존 기간, 보존 방식 등 -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서면 7개과 중요 하도급거래 내용을 기재한 서류 7개 |
<보존 대상 서류>
번호 | 보존 대상 서면 | 비고 |
1 |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 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법 제3조 제6항 |
3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법 제8조 |
4 | 검사결과 통지서 | 법 제9조 |
5 | 감액 서면 | 법 제11조 |
6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법 제12조의3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법 제16조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 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10 |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
3.3.1.2 부당한 하도급결정금지(제4조)
◦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이어야 하며, 객관적으 로는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부당하게 단가인하 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 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하고,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납품단가 후려치기)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
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 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 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견적가격을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견본용 등을 이유로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견적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협력업체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고하면 서 하도급 금액을 저가로 결정하는 경우
■ 위법성 요건의 판단기준 및 행동지침
◦ [부당한 방법]으로의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단가 및 수량)을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단가결정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예상수량으로 단가를 정하고 추후 수량을 확정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량증감에 따른 단가조정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나중에 원가계산, 견적가격 등의 산출이 가능할 때(예컨대, 제1회차 납품 후) 대금을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회차 목적물이 납품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 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 [일률적 인하] 예시
- 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원사업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종전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거래규모에 따라 일정비 율(예컨대, 100억 이상인 수급사업자들에게 7%씩, 50억~100억인 수급사업자들에게 5%씩, 50억 이하인 수급사업자 들에게 3%씩)로 단가를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규모별로 일정률(예컨대, 10 만원 이상 품목은 5%씩, 10만원 미만 품목은 3%씩)로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인하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의 종전 계약가격이 A는 250원, B는 300원, C는 350원으로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200원으로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 [목표할당] 예시
- 원사업자가 환율변동, 임금상승, 물가인상, 가격경쟁 심화 등과 같은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지개선 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매비용 절감(원가절감) 목표를 정하여 이를 수급사업자 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 한 후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또는 종전가격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감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일방적 인하] 예시
- 원사업자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새로이 결정하면서 미리 정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들이 제출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할당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당해 단가인하에 대해 부정적 또는 수용불가 의사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인하폭을 조금 줄여주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용할 것을 독려함에 따라 마지못해 단가인하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신개발품을 발주하면서 우선 임시단가(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목적물의 최초 납품분에 대한 가격산출이 가능한 때 단가를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시단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약시 자신의 임금인상 및 환율변동에 따른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종전 계약에 비해 낮은 단가에 합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 현대모비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2012.8.30)
◦ 2008. 6월부터 2009. 10월까지 기간 동안13개 품목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하기 위하여 8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심의입찰을 실시하면서 심의입찰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 또는 차순위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면서 최저 입 찰가보다 0.6%~10% 낮게 낙찰가를 결정한 사실이 있음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8.4.3)
◦ 2002년 9월경 정보통신사업분야의 2003년도 원가절감 목표액을 1조 7,433억원으로 수립 후 단가인하를 통해 1조 2 002억원을 달성하기로 하고, 이 중 국내업체에 대하여 6,397억원 목표액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충전기 등 부품별 원 가절감목표를 담당자별로 부여하여 단가인하를 추진
◦ 이 중 이번에 법위반으로 적발된 충전기 부품의 경우 그 단가인하 목표금액을 209억원으로 정하고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7개 납품업체의 납품가 총액을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일률적으로 인하하게 하는 단가인하 행위를 한 사 실이 있었다.
3.4.1.3 경쟁 입찰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 최저가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실행예산)을 상회하여 예정가격 수준에 맞추어 최저가 입찰 업체와 Negotiation하는 경 우, 예정가격은 하도급대금 상한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예정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 라면 위반은 아닙니다.
- 입증책임 : 당해 예정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저가심의를 하여 심의 기준에 미달하는 최저가 업체를 탈락 시킨 후, 차순위 업체와 Negotiation하는 경우, 저가심의 는 부실시공이나 공기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면 적 법합니다. 다만,
- 전제조건 : 저가심의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 하였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감액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2 신설)
◦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 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의3 신설)
-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영업활동에 유 용하고 가치를 가지는 자료를 말합니다.
3.4.1.4 부당특약금지(제3조의4)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다음과 같은 약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 중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
∙설계․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 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3.2 하도급거래 이행단계
3.3.2.1 부당한 발주취소(수령거부)금지(법 제8조)
◦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취소나 수령거부행위가 부당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부당성에 대한 판 단 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컨대, 발주서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납기 를 현저히 초과하였거나,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부당하게 발주취소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 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 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 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 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예외
◦ 발주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어겨 납품하는 경우 수령의무 없습니다.
◦ 수급사업자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선고 신청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 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합 니다.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를 상당동안 지연하는 등으로 기간 내에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합니다.
■ 위탁 취소 및 수령거부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발주 system 점검
- 구두 발주, 사전 발주 등 발주 system에 문제는 없는지
- 구두 발주나 사전 발주에 대한 하도급 업체의 대응 방법은 어떠한지
◦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발생 여부
- 발주 후 임의로 이를 취소 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은 없는지
- 행위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는지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2.8.7)
◦ 삼성전자는 14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주한 24,523건에 대하여 납기일이 지난 시점에 이알피(ERP) 전산시스템을 통 해 생산물량 감소, 생산일정 변경, 자재 단종, 설계 변경, 과잉 발주 등의 이유를 들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위탁취 소에 대해 허용(Accept)할 것인지 불허(Reject)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동 전산시스템상으로 이러한 선택을 요구받은 수급사업자가 전산시스템상에 표시된 허용(Accept)표시 부분을 클릭함에 따라 동 전산시스템상의 발주항목 에서 해당 수급사업자의 발주정보가 동시에 삭제되게 함으로써 위탁을 취소한 사실이 있음
◦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
- 삼성전자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로 본건 제조위탁을 취소
나. 제조위탁의 취소가 임의에 의한 것임
- 제조위탁 취소내역은 모두 납품 기일이 지난 이후에 취소된 건들로서 취소의 허용 여부를 물어보는 시점에 이미 수 급사업자에게 손해의 발생은 예정된 것
- 수급사업자들이 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이 취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음
- 수급사업자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피심인은 관련시장에서 업계 1위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탁취소를 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발주취소 2,355건에 대하여 합의서가 없음을 스스로 확인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2.8.7)
◦ 삼성전자는 5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주한 4,051건에 대하여 납기일이 지난 시점에 이알피(ERP) 전산시스템을 통 해 생산물량 감소, 생산일정 변경, 자재 단종, 설계 변경, 과잉 발주 등의 이유를 들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피심 인이 하고자 하는 위탁취소에 대해 허용(Accept)할 것인지 불허(Reject)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동 전산시 스템상으로 이러한 선택을 요구받은 수급사업자가 전산시스템상에 표시된 불허 표시 부분을 클릭함에 따라 입고절 차를 진행함으로써 납기일이 도과된 시점에 목적물을 수령
◦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
- 삼성전자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로 본건 제조위탁을 취소
나. 목적물 수령 지연에 해당됨
- 목적물을 수령한 시점은 납기일로부터 평균 86일(최소 2일, 최대 669일) 지연되었는바,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현 저히 지연하여 수령한 것으로 인정
3.3.2.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 위는 금지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구매∙외주담당자 등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불응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됨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 우
◦ 수급사업자가 구입의사가 없음에도 재차 구입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품의 구매를 요 청하는 경우
■ 예외
◦ 위탁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수리 시공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아무 언급 없다가 제조위탁 후 발주자가 지정한 제조자재라는 이유로 고가 자재구매를 강요하 는 경우, 발주자의 요구이므로 물품구매강제는 아니나, 계약 당시 자재사용 언급이 없었다면 이로 인한 하도급대금이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차액보전 및 증액 필요합니다.
■ 구매강제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 업체와 거래 내역
- 하도급 업체와 본 계약 내용 이외에 물품이나 장비 기타를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 거래 시 거래 사유 및 거래 대금은 적정한지
◦ 거래 과정에서의 강제성 여부
- 하도급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구매를 강제하지는 않는지
- 물품 등을 구매, 사용토록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3.3.2.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법 제9조)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됩니다.
◦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이 원칙임.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 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제조업의 경우 대량 납품하는 경우 샘플검사를 하거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납품 받은 후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 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입니다.
- 검사의 방법
: 검사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수검사, 발췌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 에게 검사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있습니다.
- 검사결과의 통지기간(10일)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예시) : 다음 의 경우에는 10일을 넘어서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빨리 통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나,
: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란 공사의 시공 또는 기성 통지일을 말합니다.
◦ 서면 통지가 원칙이므로 구두통지는 법 위반입니다.
◦ 수급사업자가 매월 말일에 원사업자에게 기성청구 제출 경우 목적물인수일은 수급사업자의 기성청구에 원사업자가 기성검사를 하여 기성을 확정해 준 날이며, 검사결과통지의무에 따라 10일 내에 인수하여야 합니다.
■ ㈜대진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2012.12.3)
◦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온도조절기의 검사결과를 납품 받은 날부터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제2항에 위반됨
■ 검사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계약서 기재 내용
- 본 계약서상 검사 기준 및 방법, 시기 등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 특약이나 부관이 본 계약서 내용과 상반되지는 않는지
◦ 검사 방법의 타당성
- 외주 업체에 검사 의뢰 시 검사의 범위는 적당한지
- 외주 검사 업체와의 계약상 검사 범위내의 하자를 이유로 claim을 제기하지는 않는지
◦ 검사 결과 통보 여부
- 검사 결과를 법 규정 기간내에 통보하고 있는지
- 검사 결과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시 합리적인 사유는 존재하는지
3.3.2.4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 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 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정지연을 이 유로 반품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합격처리후 반품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를 규명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수 있 는지 여부?
◦ 당사자간에 하도급계약 체결시 검사방식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시킨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반품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반품원인을 규명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 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불합격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인탑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9.9.1)
◦ 인탑스는 사출물을 두 차례 납품받은 후, 납품받은 날부터 2~6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발주하였다 는 이유로 반품하였음
◦ 위법성 판단
- 인탑스 직원의 실수로 인한 과잉발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반품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 에게 과잉 발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출물을 납품받은 후 검사결과를 통보한 적이 없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사출물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반품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8.4.3)
◦ 2003.1.1. 부터 2005.5.30.까지 G사 등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산계획이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이미 생산완료한 부품을 납기일보다 2개월에서 8개월까지 부당하게 지연하여 수령하였음
■ 부당 반품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반품에 대한 관련 임, 직원의 인식
- 구매부서나 생산부서에서 관행적으로 기 수령한 제품 등을 반품하고 있지는 않는지
- 사전 검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후에 claim 제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 반품에 대한 회사의 대비책이나 절차 등 존재 여부
- 반품의 귀책사유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 claim 협약서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 교부하고 있는지
3.3.2.5 부당감액금지(법 제11조)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찬금 등의 징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명목과 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행위는 금지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시에 정해진 금액(발주시에 즉시 교부하였던 서면에 기재된 금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값을 깎아준다거나, 협찬금, 할인 등의 감액의 명목, 방법, 금액의 다 소를 불문하며 또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하도급법 위반이 됩니다.
◦ 판단기준
- 법 제11조 제1항<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 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위탁 시 하도급대금 감액조건을 명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갖는지 여부
- 법제11조 제2항 제7호<불합리한 이유로 부당>
∙원사업자의 경영실책이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 우→ 부당
∙감액이유가 합리적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당
◦ 2013.11.29일부터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 적용하 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2013.11.29 시행)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2013.11.29 시행)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2013.11.29 시행)
◦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 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납 기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 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
◦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 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 하도급계약 후 추가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당초의 계약 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다음 사항들의 대응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가의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및 일정액을 감액 하는 것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는 시점에 생기는 위반행위이나 하도급대금 감액은 발주시에 정해진 액을 사후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생기는 위반행위입니다.
◦ ‘제품을 싼값으로 수주하였다’ 것 또는 ‘판매확대를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 는 등의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 으로부터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 이외에 감액분을 별도 협찬금으로 써 징수하는 경우도 감액이 됩니다.
◦ 판매확대와 신규판매 route 확보를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현품을 첨부시켜 납 품수량을 증대시킴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수량을 증대시키는 경우도 하 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합니다.
◦ 수급사업자 사이에 단가인하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여 단가개정이 되었어도 이 합의 전에 이미 발주된 것에 대해서까 지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 : 구단가로부터 신단가로 인하하는 때에는 신단가는 단가 개정이 합의된 후의 발주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발주한 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감액이 됩니다.
◦ 어음을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사무수수료로서 하도급대금에서 자사의 단기 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한 액을 감액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은행구좌로 납품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하도급대금에서 공 제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없으면 하도급대금에서 은행납품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원사업자가 부담한 실비의 범위내입니다
◦ 소비세, 지방소비세액 상당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행위입니다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해당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합니다.(법 제11조 제3항).
: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기타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1.8.8)
◦ 세진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도장작업을 제조위탁한 후, 2010. 3. 8. 하도급대금의 단가를 합의하면서 합의 성립일
이전인 2010. 1. 2.~3. 7.까지 제조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여 기존 단가에서 1 0% 인하된 단가로 감액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3월 하도급대금에서 88,430천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 위법성 판단
- 단가인하 합의후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 관련 합의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움
- 수급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단가인하 적용기간의 장기간 소급적용을 인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교 섭력이 열악한 수급사업자로서는 계속적인 하도급거래관계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단가인하에 의한 직 접적인 이익이 박탈되는 등 하도급법 목적에 반함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8.4.3)
◦ 2003.4.3. 제품단종, 설계변경 등의 이유(자신의 귀책사유)로 P사 등 6개 수급사업자의 납품물량을 폐기처리 하면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410,699천원 중 66,699천원을 부당공제하였음
■ 삼성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2008.1.25)
◦ (주)대동사 등 3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2007년 1월에 2,257,860천 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수령한 후에 일률적으로 5%씩 감액하여 총 112,874천 원을 감액하고 2,144,986천 원만 지급하였음
■ 감액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대금 지급 process 등
-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구매담당자에게 하도급 대금감액을 독려하고 있지는 않는지
- 회사의 결손이나 거래처 요구 등을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3.3.2.6 부당경영간섭 금지(법 제18조)
■ 하지 말아야 할 것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 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량 조정, 수급사업자 임직원 선임 등
◦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제공 하도록 하는 행위
■ 예외
◦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시(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경영간섭이 필요하다는 점, 즉 부당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조건의 범위내에서 협약체결 수급 사업자로 하여금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의 수급 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해 협약체결 수급사업자가 지원한 실적을 점검하는 행위
- 제조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
◦ 산재보험료 산출 위해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 아닙니다.
■ 알에프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9.1.20)
◦ 알에프텍은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충전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제조 위탁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업체와 단가를 직접 협의하여 결정한 뒤 결정내용대로 수급사업자에게 거래하도록 함
◦ 위법성 판단
-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이 경영의 본질적인 사항임을 감안 할 때 1차 수급사업자의 2차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율적인 납품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임
■ 부당 경영간섭행위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 업체와의 인사 교류 기타 존재 여부
- 하도급 업체에게 재무 관리, 기술력 제고 등의 이유로 주요 임직원을 파견 또는 전보 등으로 방법으로 인사에 영향 력을 행사하지는 않는지
◦ 하도급 업체 관리
- 상생 목적이 아닌 단가 결정 등의 이유로 하도급 업체의 경영 수지 현황 요구 및 관리 등을 하고 있지 않은지
- 하도급 업체가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지
3.4.2.7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법 제19조, 제20조)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또는 분쟁조정신청)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 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적발시 고발대상입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가 신고한 수급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력업체에서 배제시 키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조치에 해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삼성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2008.1.25)
◦ 2004년 이전부터 2006.9.15. 까지의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시 어음할 인료 미지급행위가 적발되자 자진하여 (유)오성금속 등 3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527,137천 원을 지급하였다 가, 그 후 (유)오성금속 등 2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380,804천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음
■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보복 조치 여부
- 관계 기관 신고나 고발 등을 이유로 거래 단절, 거래 물량 감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지
◦ 탈법 행위 여부
-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나 조치 결정 등으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고 이를 우회적으로 회수하거나 반납하 도록 요구하지는 않는지
- 대금 지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후 이를 납품 대금 등에서 감액 처리하지는 않는지
3.4.2.8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법 제12조의3)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 는 것을 금지합니다.
◦ 기술자료의 의미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기재사항(시행령 제7조의 3).
-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품질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 여 납품하는 제조업자 설계생산제품에 대해 제조공정도, 기구도면 등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자료가 포함된 내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납품되는 부품의 호환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기술자료를 제출 받거나, 안전적인 부품확보를 위해 복수거래처 개발을 이유로 기술자료를 제출 받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 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 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 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A)로부터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B)에게 그 기술을 제 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그 수급사업자(A)에게 납품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 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합니다.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을 원사 업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3.3.3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3.3.3.1 선급금 지급의무(법 제6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 대상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 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7.5%) 또는 수수료(연 7%. 단, 약정수수료율이 이보다 높으면 높은 수수료율 적용)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 = 지급받은 선급금 x 하도급율
◦ 업무상 유의사항
-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 원사업자가 기성대금을 지급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기지급한 기성대금을 공제한 잔여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1회 기성정산 후 60일 이내 지급과 동조 제3항의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중 어느 조항으로 적용 또는 우선하 는지에 대하여는 제 13조 제3항은 동조 제1항의 보완조항으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제1항의 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할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 선급금 지급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선급금 발생 유무
-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가 발주처가 있는 거래인지
-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선급금 지급의 적정성
- 선급금을 발주처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였는지
- 지급 시기는 적정한지
- 선급금을 어음이나 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 시 수수료는 지급하였는지
3.3.3.2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법 제15조)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기간(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 한 연 2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3.3.3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법 제13조)
◦ 발주한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 다. 물품 등의 검사 기간 등에 불구하고 납품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지연이 됩니다.
◦ 자사의 사무처리지연과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서의 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 : 원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청구액을 집계하여 통지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가 지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청구하도록 감독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한편,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 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 일이 됩니다.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금 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자사의 사무처리지연과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서의 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날로부터 60일을 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 : 원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청구액을 집계하여 통지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가 지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청구하도록 감독하는 등 의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 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 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삼성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2008.1.25)
◦ 2004년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에 동 목적물 중 일부를 자신의 제품생산에 투입하지 않은 채 전 산상의 재고품(통상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이를 ‘전산재고’라 부르며, 이하에서도 이를 ‘전산재고’라 한다.)으로 관리 하고 있으며,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제품 생산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3.3.3.3.1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 하도급대금×0.075×지연일수/365일(수수료산정방식 동일)
3.3.3.3.2 지연이자 지급의무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 일괄마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60일(준공금, 기성금은 15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연 20%)
◦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60일 초과시 할인료(연 7.5%) 또는 수수료(연 7%. 단, 약정수수료율 이 이보다 높으면 높은 수수료율 적용)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자 = 지연지급 하도급대금×0.20×지연일수/365일
3.3.3.3.3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도 원사업자는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보다 짧은 어음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 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 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어음만기일 유지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 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 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 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적용하 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발주자가 타인발행의 어음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가 어음을 교부 받은 날로부 터 만기일까지로 봅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 어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 는 어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수급사업자 가 이행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3조(과실상계)에 따라 법정지급기일 초과일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수령하라고 통지한 날부터 실제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공제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3.3.3.3.4 현금결제비율 등의 유지의무
◦ 현금결제비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액에서 현금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현금결제비율 | = | 현금지급액 | × | 100 |
하도급대금지급액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 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2010년 8월부터는 현금 외에 현금성 결제로 인정되어 오던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구매자금융에 의 한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등은 현금으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현금결제비율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사 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비율을 적용하고, 불명 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도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재하도급의 경우도 현금비율 유지 의무와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가 적용되는가? :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보고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되는 재하도급의 경우(제2조 제10항)에 있어서도 원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은 수급사 업자는 2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현금비율 유지 의무와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가 적용됩니 다.
- 어음할인료를 교부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 지급하는 경우도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 하도급대금 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할인료를 어음교부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도급법(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나, 하도급대금의 경우와는 달리 할인료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지 급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케드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0.8.25)
◦ 광명트랜스포머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트랜스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592,053천원을 목적물수령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8,516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 경원산업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스티로폼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446,225천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6,934천원을 어음을 교부한 날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주요 점검 사항
- 대금 지급의 적정성
∙대금 지급기일은 준수하고 있는지
∙대금 지급기일 미준수 시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는 적법하게 지급하는지
3.4.3.4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법 제16조)
◦ 요건 :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 제조, 수리 또는 건설위탁을 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하였어야 하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그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 하는데,
-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합니다.
: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 이 경우에도 제13조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규정 적용 됩니다. 즉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 기일이 15일 초과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조정기준 (공정위 지침)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합니다.
- 즉, 개별품목별로 조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로 세부공사 내역에 따라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을 맞추어 지급 하여야 하며,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 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합니다.
-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 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
◦ 조정기일
- 발주자로부터 조정(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예시
- 원도급계약 체결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합니 다.
: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 물가가 기간에 정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 비례하여 물가 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 발주자는 비교시점과 기준시점의 물가차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것이므로 하도급계약 시점의 물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면 원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 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법 제16조 제2항)
◦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도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단,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기지급된 선급금은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공종의 경우에도 증액해주어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공종별로 비율을 정해 조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조정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금액을 조정 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계약체결 60일 이내, 물가변동 조정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를 이유로 조정해 주지 않은 경우 에는 위법입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 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계약금액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 총액 조정방법이 일반적입니다.
◦ 하도급계약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고 원사업자가 ESC를 적용받았다면 ESC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의 공사분 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ESC를 수급 사업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실과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 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정률은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E SC조정률을 기준으로 원도급계약 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입증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 변동 여부
- 하도급 업체와 거래 건이 발주자가 존재하는 거래인지
-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와의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는지
◦ 계약 금액 변경 등의 적법성 여부
-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 내용대로 조정하였 는지
- 계약 금액 변경 시 법정기일 내에 변경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는지
-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이를 기일내에 지급하였는지
②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법 제16조의2)(2013. 11.29 시행)
◦ 원사업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조정협의 신청시 10일 이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 부하거나 게을리 하면 아니 됩니다.
◦ 요건
- 조합은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 정협의권).
-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 하지 못한 경우, 협의 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 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 는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 조정협의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 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조정신청 요건․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
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 상 상승한 경우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을,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
②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 납품 등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
-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를 말함
- 조정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조합장 등 조합원 일부의 독단적 판단에 의하여 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②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신청
◦ 30일의 조정협의 기간 이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③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 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3.3.5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 제17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 즉,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 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2014.2.14부터 시행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물변제의 대상인 물품이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ㆍ의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
∙대물변제의 대상인 물품이 제1호 이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관계를 기재한 공정증서(공증인 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함)
◦ 원사업자는 위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 니다. 문서로 인쇄되지 않은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를 취하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전자적 파일형태(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하 여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로 저장된 자료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관련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원사업자는 전자우편의 발 송․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거나, 전자우편주소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관련자료를 제공한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 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대물변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날
- 제공한 대물변제에 관한 자료의 주요 목차
- 대물변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심결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는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하도 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위 (劣位)적 지위를 보완하여 하도급거래가 상호보완적인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 에 동의 또는 승낙하는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여'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경우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당초부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 을 전제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까지 하도급대금 을 약정한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대법 원2003.5.16.선고2001다27440선고판결]
■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대물 변제의 계약서 기재 여부
- 하도급 대금 지급 시 대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 계약서 기재 시 법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지
◦ 대물 변제 시 적법성 여부
- 계약서로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대금을 대물로 지급하지 않는지
- 계약내용과 달리 대물에 대한 평가액이나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지급하지는 않는지
3.3.3.6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법 제12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 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 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에 대한 가액 이상으로 차감하 는 것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
■ 물품구매 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관련 주요 점검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 업체와 본 계약 이외의 거래 여부
- 하도급 업체와 계약 내용 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등을 회사로부터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 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의 적정성 여부
- 하도급 업체의 구매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적정하게 계산하고 있는지
-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전에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등 하도급 업체의 이익에 반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3.4 위반시 제재
3.4.1 하도급 사건처리절차
사건심사 착수보고
신고
1. 사건의 단서
사건심사 착수보고
심사불개시
2. 사건의 인지
조사중지
3. 사건처리
법위반사실 없거나 위반행위 증거없음
적용요건 흠결, 신고취하, 위반여부 판단곤란
위반행위 시정조치 이행확보곤란
법위반
무혐의
심의절차종결
종결처리
시정명령
4. 하도급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하도급법 실효성확보수단)
경고
고발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과징금
공표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지나치게 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읶 경우
악질적이나 상습적읶 경우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위반동기가 고의적
위반행위 경미, 시정조치 실익없음
3.4.2 과징금부과(과징금부과고시 개정, 2013.5.22)
◦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합니다.
◦ 원칙적 부과대상
- 상습법위반업체(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 조치(경고 이상)을 받고 벌점누적이 2점 이상)
-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경우로 구분한후, 다시 유형별로 세분
-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 위반행위의 수, 관련 수급사업자 수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 및 파급효과를 판단합니다.
<중대성 및 파급효과에 따른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 |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 비고 |
위반행위 유형 | 서면미발급,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보복조치, 탈법행위 | ∙ 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 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및 5천만원 이하 소액 하도급거래 서면미발급 제외 ∙ 위반금액 3천만원 이하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제외 |
위반금액 | 3억원 초과 | |
위반행위 수 수급사업자 수 | 3개 이상 위반행위 & 30개 이상 관련 수급사업자 |
<과징금 가중사유 및 비율>
가중사유 | 요건 |
조사거부 ∙ 방해ㆍ기피 등 | ∙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40%) ∙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통해조사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30%) ∙ 그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0%) |
보복조치ㆍ탈법행위 |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제20조(탈법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0%) |
법위반 전력이 많은 경우 | ∙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20%) ∙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20%) ∙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50%) |
3.4.3 벌점부과
◦ 법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 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 게 됩니다.
◦ 시정조치유형별 벌점점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벌점부과기준 2
경고(서면실태조사) | 경고(신고 및 직권인지)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과징금 | 고발 |
0.25점 | 0.5점 | 1.0점 | 2.0점 | 2.5점 | 3.0점 |
3.4.4 손해배상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하 배상 책임
을 집니다.
※ 소송에서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제외
3.4.5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법제25조의4)
◦ 공표대상
- 과거 3년간 3회 이상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하도급 벌점(누산점수)이 4점을 초과하는 원사업자
◦ 공표방법 : 매년 선정 후 관보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1년간)
3.5 업무시 유의사항
3.5.1 납품조정에 대한 성실한 대응자세 견지
◦ 원자재가격 상승 등 납품단가 조정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이 있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 면 서면미교부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5.2 하도급법상 견적서 접수 및 수정시 주의사항
◦ 가격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제출된 견적서에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은 후 신규 단가를 기입하지 말 것. 신규 단가를 부득이하게 기입시 해당 업체의 협상 담당자가 직접 기입하게 할 것
◦ 협력회사의 명판 및 날인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수령을 거부할 것
◦ 단가 협상 결과 품의 예정된 금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경우 '단가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외에 별도로 신규 견적서를 작성해 올 것을 요구할 것
◦ ‘원가절감 몇% 달성’, ’CD 계획’, ‘이전 가격과의 비교표’ 등 단가 인하를 암시하는 그 어떠한 단어도 표기하지 말고, 품의서 작성 담당자의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를 붙여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것
3.5.3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유의점
◦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어쩔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試製品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수 리위탁에 있어 수리해보지 않고는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산정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한 역무제공위탁에 있어 그 기간에 제공한 역무의 종류 및 양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에 산정방법의 형태로 있으면 정식단가로 서 인정됩니다.
◦ ① 산정방법은,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면 안되며, ② 산정방법을 정한 서면과 발주 서면이 별도의 것인 경우에는 이들 서면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③ 늦어도 최초의 대금지급 시까지는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3.5.4 가단가(仮單價 )유의점
◦ 가단가를 기재한 경우에 정식단가가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 기일」을 기재하여 단가가 결정된 후에는 바로 보충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3.5.5 단가변경시 소급적용 유의점
◦ 단가의 인하에 대해 합의한 날(합의일)과 신단가의 적용을 개시하기로 한 날(단가 개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합의했다 고 하여 단가변경일보다 이전의 발주에 대해 신단가를 적용하면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 또한 합의일부터 신단가 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가 제출되었을 뿐일 때에는 합의한 것으로 되지 않고, 단가개정에 관해 서로가 합의한 날이 합의일이 됩니다.
나아가 0월 납품분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려는 교섭은, 교섭이 장기간 걸림에 의해 소급적용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 에 0월 발주분부터로 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6 하도급거래단계별 확인사항 : 하도급거래시 단계별 확인과정
3.6.1 서면(서류)보존기한, 불공정한 발주변경 및 취소 관련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해놓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불확실한 발주행위(단가미정, 납기미정)등의 발주(주문)서 발행금지
◦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변경할 경우 협력업체의 변경요청 공문 접수 후 처리(변경요청공문 3년간 보관)
◦ 다량발주를 전제로 단가결정후 일부만 발주한 경우도 잔량에 대한 발주취소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기간에 발 주할 수 없는 물량의 약속은 금지
◦ 생산계획 취소 등 협력업체에게 귀책사유 없이 발주취소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협력업체의 생산현황을 확인 후 물량 을 인수
◦ 확인사항
- 거래기본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였는가?
- 체결한 계약서 조항에 불공정한 조항의 유무를 검토하였는가?
- 계약서 작성시 기명날인 및 간인을 하였는가?
- 협력업체 선정 검토시 업체정보(자산, 종업원, 매출액, 종목 등)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는가?
- 생산계획의 통보를 발주(주문)서로 대신하고 발주서를 미교부 하는 행위는 없었는가?
- 추가발주 및 납기변경 등 발주내용 변경에 대한 발주서 미교부 행위는 없었는가?
- 불확실한 발주행위(위탁물 내용, 단가, 수량, 납기 미정 등)는 없었는가?
- 기발주한 내용의 변경 및 취소가 발생한 경우 협력업체와 합의 후 처리 하였는가?
- 무리한 납기준수 및 제조 불가능한 위탁 등 납품 불가능한 내용의 발주행위는 없었는가?
- 발주(주문)서를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거래계약서 없이 발주(주문)서를 발행하지 않았는가?
3.6.2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 확인사항
- 단가 결정시 협력업체와 합의 하였는가?
- 단가 결정시 복수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검토 하였는가?
- 물가수준을 반영한 단가결정이 이루어 졌는가?
- 단가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가?
- 원가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는지?
- 원도급액에 비하여 낮은 단가결정은 없었는가?
- 수의계약시 ‘저가 하도급기준’ 보다 낮은 단가적용은 없었는가?
- 단가결정시 검토한 증빙 등의 보관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였는가?
3.6.3 부당한 수령거부
◦ 확인사항
- 위탁물 수령 후 즉시 양식화된 물품수령증을 교부하였는가?
- 물품수령증을 교부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가?
- 수출품의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수증을 교부하였는가?
- 고객(원발주자, 수요자)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주취소한 경우 사후처리로 기발주한 물량을 전량인수(수령) 하였는가?
3.6.4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 확인사항
- 계약서에 공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포함시켰는가?
- 검사기준 및 방법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였는가?
- 위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 검사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에 대한 사유를 검사방법 협의시 합의하였는가?
- 검사기간에 대한 합의서 및 10일 초과 사유증빙을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시킬 경우 1:1로 교환하고 있는가?
- 당초 합의된 검사기준 및 방법보다 높은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하지 않았는가?
-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반품되는 물품의 사유서(증빙)를 보관하고 있는가?
◦ 생산공정상 불량품 처리방법
- 위탁물의 검사결과 통보 후 생산공정상 발견된 불량품의 처리는 생산부서에서 불량품과 불량사유를 첨부하여 구매 부서로 반품을 요청하는 절차에 의해 1:1로 교환(불량사유서는 구매부서에서 3년간 보관)
3.6.5 부당감액
◦ 확인사항
- 단가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가?
- 계약체결시 계약서 등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금액을 대금지급 시 부당하게 조정하지는 않았는가?
3.6.6 기타 불법 및 탈법행위
◦ 확인사항
- 위탁물에 소요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위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에 위탁물과 관계없는 물품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행위 및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의 경영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징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경영간섭(인사청탁 등)을 하지는 않았는가?
- 하도급거래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간섭을 하지는 않는가?
- 불공정거래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허위자료 및 허위보고를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편법으로 이행조치를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 생산기술지원 등의 사유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가?
-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물량 축소 또는 거래중단을 하지 않았는가?
- 협력업체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경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지는 않았는가?
3.6.7 관세 환급액지급
◦ 확인사항
- 협력업체에게 정해진 기일 이내에 관세환급액을 지급하였는가?
- 수출용품 거래에서 발생되는 제비용(환차손, 외환수수료 등)을 협력업체와 합의 없이 부당하게 부담시키지는 않았는 가?
3.6.8 하도급대금지급
◦ 확인사항
-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가?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60일)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일수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는가?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계산이자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편법으로 회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 협력업체와 하도급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업체로부터의 요청 없이 하도급거래대금과 매출거래대 금을 상계 처리하지는 않았는가?
- 거래를 결정한 후 협력업체와 대금지급기준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였는가?
- 계열회사에 지급되는 어음의 만기일이 비계열회사와 다르지 않는가?
- 위탁물 수령후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발행하는 경우는 없는가?
-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3.6.9 대물변제
◦ 확인사항
-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자사 및 타사의 물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와 하도급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거래대금과 매출거래대금의 상계처 리를 희망하는 요청없이 상계 처리하지는 않았는가?
3.7 Q&A
Q. 하도급공정화 지침에는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 아도 적법하다.’ 에서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을 해석함에 있어 입찰일 기준인지 아니면 계약체결일 기준인지?
A. 하도급계약은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기준시점 이후에 계약체 결할 경우 Escalation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도급계약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고, 하도급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조정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Q.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지 않아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
A.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급사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할 의무가 원사업자에게 있 다고 판단됩니다. 불확실성 및 예측하지 못한 사정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전가하는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이는 엄격히 금 지됩니다.
Q. 계약서 서면교부시 적법한 시점은? 또한 긴급상황으로 인해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적용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A.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기본 계약서 교부하고 발주는 VAN(전산망)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A.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Q. 하도급 업체가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야 되는가?
A.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추후 입증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아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
이며 특별한 방식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Q. 납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1회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목적물 수령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 가?
A. 하도급법상 목적물수령일은 실제 목적물의 점유개시 또는 인도완료 시점으로 보나, 예외적으로 납품이 빈번하여 양당 사자 합의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날을 목적물수령일 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수령일로 볼 수 있습니다.
Q. 원사업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확보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업체를 일정자격으로 제한할 경우 문제가 되는가?
A. 위의 답변에서와 같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공정개선, 품질관리 등의 경영지도를 하는 것은 문 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수급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조건설정 등의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법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의 범위는?
A.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모든 내용을 기술하기는 어려우나 제조위탁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제조위탁 받은 것을 동일한 업을 영위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제조위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가설비, 단순구매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거래 당사자간 상이한 견해가 지속되어 계약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 자에 있는가?
A.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변경된 작업에 착수하 기 전 갱신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견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 적이고 공정 타당하여야 한다고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에 대해 쉽게 이 해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A.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목적물의 치수, 전류에 견디는 정도, 인장강도 등을 양당사자 가 사전에 정하고 목적물 수령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하도급대금 지급시 어음대신 현금을 지급하고 어음할인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다면 부당 감액에 해당되는가?
A.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할인료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금지급을 이유로 정해진 하도 급대금에서 할인료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규격품, 표준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제조위탁에 해당하는가?
A. 소위 규격품, 표준품으로 넓게 시판되고 있어 시장품목으로 구입이 가능하여 제조의뢰가 실질적으로는 구입으로 인정 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격품, 표준품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사양 등을 지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그 제조 를 의뢰하면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Q. 전화로 주문하고 후일 주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은 문제가 되는가?
A. 전화만에 의한 발주는 서면미교부로 됩니다. 긴급하여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전화로 주문내용을 전달하는 경우 는, 「주문내용에 따라 바로 주문서를 교부할 것이므로 그것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 경우 바로 주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Q.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A.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어쩔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試製品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등) 에 산정방법의 형태로 있으면 정식단가로서 인정됩니다. 단, ① 산정방법은,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 정할 수 없으면 안되며, ② 산정방법을 정한 서면과 발주서면이 별도의 것인 경우에는 이들 서면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③ 늦어도 최초의 대금지급시까지는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EDI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 시스템상 단가를 공란으로 해놓고 발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어쩌면 좋은 가? 또 실제의 단가는 아니다는 것을 명기한 후에 「0원」으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한가?
A.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0원이 실제의 단가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후에 발주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Q. 가단가(仮單價)는 금지되는가?
A. 가단가를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가단가를 기재한 경우에 정식단가가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기일」을 기재하여 단가가 결정된 후에는 바로 보충서면을 교부해야 합니 다.
Q. 지정가로 수급사업자에게 주문을 하면 문제가 되는가?
A. 指定價로 일방적으로 단가를 지정하는 방식에 의해 통상 지급하는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은 부당한 대금결정으로 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에 충분히 협의하여 쌍방이 납득하는 단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납기전에 납품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A. 약속한 納期전에 납품하면 원사업자에게는 수취할 의무가 없어 수취를 거부하더라도 수령거부는 아닙니다. 수급사업자 의 요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수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경우에는 假受領으로 납품된 물품을 납기까지 보관하고 주 문서에 기재된 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좋습니다(假受領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 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Q.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자주 있 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 상당분을 감액해도 좋은가?
A.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지급수단을 어음으로 정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원사업자의 단기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면 그 초과분은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법위반이 됩니다. 나아 가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을 현금으로 해서 발주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있는 데, 이 경우에 발주서면에 기재한 하도급대금액에서 할인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은 하도금대금 감액으로 되므로, 이에 걸맞는 단가설정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단가변경을 하는 경우, 소급적용에 관해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하는가?
A. 단가의 인하에 대해 합의한 날(합의일)과 신단가의 적용을 개시하기로 한 날(단가개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합의했다고 하여 단가변경일보다 전의 발주에 대해 신단가를 적용하면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합의일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가 제출되었을 뿐일 때에는 합의한 것으로 되지 않고, 단 가개정에 관해 서로가 합의한 날이 합의일이 됩니다.
나아가 0월 납품분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려는 교섭은, 교섭이 장기간 걸림에 의해 소급적용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0 월 발주분부터로 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하자 등이 있어 하도급대금의 지급 전(수령후 60일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은가? 또한 하도급대금의 지급후에 반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해
도 좋은가?
A.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이유가 있어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 수급사업자로부터 당월 납품분을 익월 납품분으로 취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하도급대금도 익월 납품된 것으로 간 주하여 지급했을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지급지연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A. 법의 적용에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은 지 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Q. 발주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때마다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또, 물가상승 등 내외적인 변수로 인하 여 단가가 변동이 있을 경우 매번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가?
A. 납품이 빈번하고 단가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수량, 단가 등은 발주서로 정함을 명백히 한 다음 이에 따라 발주서로 보완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중 단가변동이 있거나 신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를 거쳐 단가합의서 등에 새로운 단가를 기재하고 서명이나 기명 날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Q.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서류는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3년이 지난 하도 급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
A.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하도급거래 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3조). 거래가 종료된 날이란 목적물을 납품한 날(제조, 수리위탁), 용역위탁은 용역이 완료된 날,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합니다(하도급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하도급법시행령 제6조)
4. 하도급 가이드라인
4.1 협력사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4.1.1.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와(이하) “원사업자”이라 함) 당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기업(이하 “수급사업자”라 함)이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1.2. 가이드라인의 구성
(1) 계약체결 인프라 관련사항
(2)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3)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4.1.3. 계약체결 인프라
4.1.3.1. 업체선정방식
(1) 통합구매부서장은 등록된 업체 중에서 품질, 납기, 가격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2) 고객이 특별이 업체를 지정할 경우 고객지정 업체를 선정하고 현대(자). 기아(자)의 특수 공정관리 공급업체는SQ- MARK 인증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Q-MARK 대상 업종은 고무, 배합고무, 전기전자, 도장, 도금, 용접, 열처리, PL사출, 주단조, 사출금형, 프레스금 외 14종 업종을 의미한다.
(3) 공급자 평가 결과 A급 점수를 받은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신제품 개발시 관련부품 개발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한다.
4.1.3.2.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1) 당사는 거래업체와의 정보공유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사 VAN을 운영한다
(2) 당사는 거래업체간의 정보교류 및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의 수탁기업체협의회인 협력사 협의회(협력회) 를 운영한다.
4.1.3.3. 거래희망업체의 제안제도
◦ 당사는 당사와의 거래를 원하는 업체를 위하여 대원 홈페이지(xxxx://xxxx.xxx)내에 제안채널을 개설, 운영한다.
4.1.4.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4.1.4.1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1) 서면의 사전교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 에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갑이 교부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갈음한다.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①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상기 ①항에서 정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③ 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계 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0일이내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원재료가격의 변동 : 現시세 원재료가격이 기준 원재료가격 대비 5% 이상 변동하는 경우 설계변경·개선제안 등 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 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⑤ 갑은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임률을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 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납품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3) 납기와 납품
① 납기란 개별계약(발주서)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납품업 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객관적 검사기준
① 원사업자는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 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5) 대금의 지급
①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내지 동조 제8항을 준용한다.
(6) 납품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① 납품 이후 발견되는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원사업 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반품 처리한다.
(7) 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 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③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 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 납품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1.4.2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1) 서면 미교부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납품업체와의 합의 없이일방적으로 낮은 단 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 으로 납품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 자재의 가격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⑦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 는 행위
⑧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⑨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납품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⑩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 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 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① 납품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납품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②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 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③ 납품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④ 납품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5)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
로 하는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4.1.5.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4.1.5.1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1) 민법 등 관련법령의 준수
①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
(2)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교부 원칙
①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
(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① 추가적인 사양 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 권장 사항
•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납품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4.1.5.2 계약이행시 금지사항
(1)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①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한 목적물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 부하는 행위
②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 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③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④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⑤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 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⑥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⑦ 납품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⑧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 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부당 반품 행위
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②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④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⑤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⑥ 납품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⑦ 납품업체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①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 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납품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 위
⑤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 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행위
⑥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⑩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놓고 이 기간 내 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⑪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 로 감액하는 행위
⑫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⑬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⑭ 환차손 등을 납품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⑮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 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①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②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③ 기타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①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① 최초 계약과는 달리 납품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 는 행위
(7) 보복조치 행위
① 납품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 을 주는 행위
(8) 탈법 행위
①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②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③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① 납품물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 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① 납품업체에게 납품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 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4.2 협력사 등록 및 운용 가이드라인
4.2.1.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협력사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당사의 협력사 등록 및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4.2.2. 가이라인의 구성
(1) 협력사의 신규등록 관련사항
(2) 공급자와의 거래취소 관련사항
4.2.3. 용어의 정의
(1) 협력사: 당사의 생산라인을 연갈하기 위하여 외주가공 및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하며 모듈화 업체 도 포함한다.
(2) 공급자: 당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당사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완성품 및 반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2,3차 협력사를 말한다.
(3) 최초평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하여 통합구매부서장의 발의하에 당사 거래적정 가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평가: 당사에 등록된 업체 중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협력업체에 대해 품질 보증체제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월간 및 몇 년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2.4.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며 당사에 운영하는 대원강업 홈페이 지에 상시게시한다.
(2)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당사에서 대원강업 홈페이지에 변경후 15일 이내에 수정 등재한다.
(3) 협력사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4.2.5. 협력사의 신규등록 업무절차
4.2.5.1. 등록신청
(1) 통합구매부서장은 고객이 특정 공급자의 원재료 사용을 지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고객 지정업체를 신 규 공급자로 추천한다.
(2) 통합구매부서장은 당사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신규업체 발생시 업체등록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접수받아 서류를 심사 후 공급자 품질보증체제심사표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질보증부서;/연구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공급자 등록 신청서
나. 품질시스템 인증서 사본
다. 공급자 실태조사서(거래선카드, 생산설비 보유실태) 라.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단, 거래금액이 월 100만원 이하 업체인 경우는 상기 등록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양산 이전단계에 서의 신규업체선정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2.5.2. 업체평가
(1) 신규업체에 대한 선정은 통합구매부서에서 실시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한 개발업무는 연구소에서 실시 한다. 단, 통합구매부서에서 최초평가를 발의한다.
(2) 통합구매부서와 품질보증부서/연구소는 평가위원의 구성,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 및 공급자에 게 평가내용 평가일정을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평가결과 A, B급 업체는 거래하며, C급 업체는 거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수급사항을 감 안하여 사장의 승인이 있을 때 공급자로 승인할 수 있다.
(4) 최초평가는 공급자 평가기준서에 의거 공급자를 평가한다.
4.2.5.3 공급자 등록
(1) 최초평가가 완료된 신규공급자는 품질보증부서장의 승인하에 거래에 필요한 계약을 통합구매부서장과 체결하고 체결 후 업체등록 CODE를 부여받아 관리한다.
(2) 생산지원부서장은 소모성 시장구매품 공급자 및 거래금액이 월 1000만원 이하 업체로 예상되면 최초 평가 절차없이 공급자로 등록할 수 있다.
(3) 공급자는 인증기관에 의해 ISO9001:2000 인증을 필히 취득하여야하며 인증을 취득치 못한 업체에 대 해서는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4) 등록된 공급자의 등록 내용 변경시 생산지원팀의 승인 후 등록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5) 2002년 8월 30일 이전의 기존 거래업체는 최초평가 없이 공급자로 등록된다.
4.2.6 공급자거래 취소
(1) 계약위반, 허위서류제출 등 거래중 고의적으로 당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공급자
(2) 부도 및 기타사유로 더 이상 거래를 유지키 어렵다고 판단되는 공급자
(3) 지속적인 품질문제로 인한 당사 제품 품질보증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된 자(심의의원회 결정)
(4) SQ 평가 결과 C등급 업체는 6개월 이내 재평가를 실시하며 재평가 실시 후에도 등급상향이 안될 경우에 6개월 이내 양산이관한다.
(5) 협력사 거래취소는 생산지원팀에서 주관하고, 거래 취소 후 협력사 신규선정은 통합구매부서에서 산정한 다.
Ⅲ.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1.1 공정거래법 유의 및 금지사항
1.1.1 거래거절행위
◦ 특정 협력업체(거래처)에 대한 상호협의도 없이 일시에 거래물량을 중단∙축소 또는 계약 해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거래처의 매출부진 우려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당거래처에 대한 거래중단 및 공급물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 계약해지 전 거래상대방에게 새로운 거래처 선택의 기회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기간내 또는 투자비용이 많이 투입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2 경영간섭행위
◦ 임직원의 선임∙해임∙변경 등에 대하여 자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거래중단, 계약해 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가 타 거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됩니다.
1.1.3 불이익제공행위
◦ 거래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기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 니다.
1.2 공정거래법체크리스트
1.2.1 구매단계
◦ 위탁물에 소요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위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의 구입처를 제한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에 위탁물과 관련 없는 물품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행위 및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의 경영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징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경영간섭(인사청탁 등)을 하지는 않았는가?
◦ 하도급거래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간섭을 하지는 않는가?
◦ 생산기술지원 등의 사유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 가?
◦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물량 축소 또는 거래중단을 하지 않는가?
◦ 협력업체가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다는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았는가?
◦ 사전 예고기간 없이 거래중단 및 거래물량 축소를 하였는가?
◦ 협력업체의 경영자 및 종업원에게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협력업체가 대내외 창구를 통하여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지 않았는가?
1.2.1 재정 및 회계단계
◦ 자금의 조기집행을 명분으로 거래업체에게 부당한 거래행위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 대금지급되는 날 수령하지 않은 협력업체의 대금을 예수금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 채무관리를 목적으로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차별적 취급을 유도하는 전사적 지침이 영업부서에 있지는 않는가?
2. 하도급법위반 유형별 체크리스트
2.1 하도급법 유의 및 금지사항
◦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 리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을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 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수급사업자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 추가공사시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하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여야 합니 다.
◦ 하도급관계서류들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전자매체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 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 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 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미 발주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검사물량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검사에 10일을 경과하지 말아야 합 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10일 경과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지 말아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한 경 우 이를 반품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품으로 판정하여 반품하지 말아야 합니다.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 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을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감액하지 말아야 합니다.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합니다.
◦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장비사용료를 공제하지 말 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일정한 금전 혹은 노동력의 제공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금전·노동력의 제공을 요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인사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에 따라 행동한 후 이면합의 등을 통해 그러한 조치를 철회하지 말아야 합니다(형사 고발될 수 있음).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할 경우 어음할인료 (연 7.5%)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은 되도록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2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관련조항 | 체크항목(위반유형) | 방법 |
제3조 (서면미교부) | ◦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는가? ◦ 서면은 사전에 교부하였는가? ◦ 교부한 서면에는 법정기재사항이 기재 되어 있는가? ◦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는가? ◦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은 교부하였는가? | ◦ 하도급계약서의 계약내용을 검토 |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지 않았 는가? ◦ 수급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을 실시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 ◦ 계약방법을 확인한 후 수의계약인 경우 원도급의 직접공사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검토 ◦ 위탁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견적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검토 ◦ 경쟁입찰인 경우 각 업체별 입찰가격과 낙찰된 가격을 비교 |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 ◦ 물품구매를 강요하지 않았는지? | |
제6조 (선급금의 지급) | ◦ 선급금은 적정금액이 지급되었는지? ◦ 지연지급하지 않았는지? ◦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되었는지? | ◦ 지급받은 선급금과 지급한 선급금 비교검토 ◦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보다 적게 지급한 것은 아닌지 여부 |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 ◦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 경하였는지? | ◦ 하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 확인 |
제11조 (부당감액) |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가? ◦ 시공물량은 늘었으나 계약금액은 변경 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지? | ◦ 위탁계약 당시 정한 금액을 추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제12조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재청구) | ◦ 물품구매대금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았는지?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자 기로부터 구입하게 하였는지 여부와 실제 투입한 물량가액 이상으로 기성금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 확인 |
제13조 (하도급대금 지급 등) | ◦ 대금지급기일을 지키고 있는 지? ◦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하는지? ◦ 현금결제비율은 지키고 있는 지? ◦ 어음만기일 유지하고 있는 지? ◦ 지연이자는 지급하는지? ◦ 어음할인료는 지급하는지? | ◦ 회계원장 ◦ 어음대장 ◦ 구매카드 등 약정서 |
제13조의2 (지급보증) | ◦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하고 있는 지? ◦ 보증금액은 적정한지? ◦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지? ◦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증권을 | ◦ 하자이행 및 계약이행증권 확인 |
관련조항 | 체크항목(위반유형) | 방법 |
받았는지? | ||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 설계변경 및 ESC와 관련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는지? ◦ 계약금액 조정은 30일을 초과하지 않았 는지? ◦ 계약서상 불공정한 특약을 설정하지는 않았는지? | |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합의는 있었는지? | ◦ 당초 계약서상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와 대물변제한 것의 실제가치가 하도급대금에 상응하는지 여부 확인 |
3. 하도급 법정기한 규정
<비대금 관련 법정기한>
구분 | 대상자1 | 주요내용 | 기한 | 기한초과시 | 비고 |
서면발급시기 (법 §3①) | 원사업자 | 다음의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함 | 제조위탁-작업착수 전 수리위탁-수리행위 시작 전 건설위탁-계약 공사 착공 전 용역위탁-용역수행행위 시작 전 | 서면미교부는 과징금부과대상이나 서면 지연교부 및 일부 누락하여 발급한 경우,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제 외됨 | |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회신 (법 §3⑥) | 원사업자 |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 대금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경우 그에 대해 서면 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회신을 발송하여야 함 | 통지받은날부터 15일이내 |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 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단, 천재 등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제외됨 |
서류보관 (법 §3⑨) | 원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 | 서면 서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거래종료 후 3년 | ||
검사기준·방법 및 시기(법 §9)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함 |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이내 |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 니한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가능- |
신고 통지 (법 시행령§10②) | 공정거래 위원회 |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함 | 신고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 | ||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법 §23) |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사건만 조사개시 대상이 됨 |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 심사 불개시 (미착수종결) |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 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1 당해 기한을 준수해야 할 입장에 처한 자를 말함.
<대금 관련 법정기한>
구분 | 대상자 | 주요내용 | 기한 | 기한 초과시 | 비고 | |
하도급대금의 지급 (법§13①②) | 원 사 업 자 | 다음의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 급하여야 함 | 목적물 등의 수령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경 우 | 정한 날 | 하도급법에 의하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지연이자는 법정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기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법 §13의하여 일률적으로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부터 기산하고 있음 | 양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 기일을 정한 경우 및 해당업종의 특 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 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하도급법§13 단서)에는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라도 그 정한 날을 지급기일로 봄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 지 아니한 경우 | 목적물 등의 수령일 | |||||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 난 후에 지급기일을 정한경우 |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 | |||||
지연이자 (법§13⑧) |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 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현재 연20%)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함 | 수령일부터 60일 이후 부터 | ||||
어음할인료 지급 (법§13⑥) | 어음을 수령일부 터60일 이내에 교부하는 경우 |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 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에 지급 | 연 7.5%의 할인율이 적용된 어음할인료를 지급 | 수령일부터 60일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 60일이 지난 날로 부터 교부일까지 지연이자 지급 | |
어음을 수령일부 터 60일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 | 어음을 교부한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 | ||||
선급금의 지급 (법§6)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함 |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부 터 15일 이내 |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2009.9.15.부터 시행, 그 이전에는 25%임) | |||
발주자로부터의 준공 금등 지급관련 (법§13③)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함 |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 정 (법 §16) |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거나 이로 인해 추 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야함 |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30일 이내에 조정 |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 은 날로부터 15일 이후 지연 이자가 붙음 |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권이 인정되 는 경우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한함 | ||
하도급대금의 조정신 청에 대한 협의의무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함 |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 일 이내 |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
구분 | 대상자 | 주요내용 | 기한 | 기한 초과시 | 비고 |
(법 §16-2) | 못할 경우, 양당사자는 하도 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