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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절차
담당xx : xxx
xxxxx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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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수입도해
2. 수입절차
2
1. 수입도해
발행xx
5.
x x 장
개 설 의 뢰
15.
서 류 도 착 통 지
16.
수 입 대 x x 급
결제xx
17. 대금지급지시
18. 대금지급
6. 신용장 발행
14. 신용장 서류 송부 및 대금지급xx
1. Business Proposal 발송
1 .Inquiry
2. Offer Sheet 발송
3. Purchase Order 발송
7. 12.
뢰
의
입
x
x
용 장 통 지
통지(매입)xx
13.
매 입 대 x x 급
19.화
10. xx
물도 착통 지
수입업자
20.
B/L제 시
21.
D/O
발급
4. Sales Contract 체결
9.선적 의뢰
xx업자
11.B/L발
급
8.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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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절차
■ 수입절차 개요
수입절차
• 수입업자가 수입이 허용된 물품에 대하여 해외의 거래선을 xxx여 청약과 xx에 의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xx 대외무역법 및 기타 개별법에 따른 수입xx과 수입xx 확인을 받은 다음, 자신의 xxxx으로 하여금 수입신용장을 xx업자에게 발행하게 하고, 해외의 xx업자로부터 수입환어음 및 선적서류가 내도하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도받아 관세법에 의한 xx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을 xx하는 것과 같이 한 건의 수입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거쳐야 하는 xx의 xx∙법규적 흐름
• 이러한 제반 수입절차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기본사항을 xx하는 대외무역법, xx대금결제와 관련된 사항을 xx하는 외국환거래법, xx물품의 통관을 xx하는 관세법 등의 국내의 무역xx 법규와 국제상관습을 적용하고 있는 인코텀즈, 신용장 통일규칙 등의 xx의 국제규칙과 유기적으로 xx되어 있음
• 따라서 수입업자는 수입에 따른 제반 애로사항을 xx하기 위하여 수입절차의 각
단계별로 가장 적합한 국내의 무역xx 법규와 국제상관습을 xxxxx 할 것임 4
2. 수입절차
수입계약 체결xx
수입계약체결
■ 수입절차
수입xx 및 xx확인
(필요한 xx)
수입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
(신용xxx의 xx)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의 인도
선적서류의 내도
xx 및 보험계약체결
(물품은도착하였지만서류가도착하지않은xx)
수입담보화물대도
(T/R)
수입물품의 통관
무역클레임 및 xx
(물품과서류는도착하였지만수입업자가결제자금이없는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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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절차
• 수입업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국내 무역xx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국내의 판로나 판매xx를 결정하고, 해외시장조사 및 xx시장의 물색을 통하여 자국시장에 알맞는 물품을 공급할 xx업자를 발굴x x, 그 거래선에 거래제의를 하고, 그 거래선으로부터 조회가 있다면 상호간의 xxx태를 조사하고 xxx태가 양호한 xx 수입계약체결의 xx를 한다.
■ 수입계약의 체결xx
해외시장조사를 통한 목적시xxx
품목의 제한 여부 확인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전략물자수출입공고∙통합공고나 관세법 등에 의하여 수입이 xx 또는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해당국가의 정치, xx, 사회, 교육, xx, xx, xxxx, 언어, 법률, 상관습, xxxx, xxxx 등의 제반 xx에 xx 해외시장조사를 통하여 수입xx국가(목적시장)을 결정한다.
거래선 발굴
• 무역업자명부, 해외광고매체, 국내외공xxx, 직접출장, 전시회 및 이벤트 참가, 무역xx 웹사이트를 통하여 잠재력 있는 유능한 거래선을 발굴한다.
거래제의와 xx, xxx사
• 발굴된 xx의 거래처에 xx권유장을 발송하고, xx권유장을 수취한 상대방이 xx를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인 조회를 해 오면, 이에 대하여 xx조회에 xx xx을 하고, 상호간의 xxx사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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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절차
• 수입업자는 수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거래선에 구매청약(buying offer) 또는 xx(order)을 행하고, 이에 거래선으로부터 xx(acceptance) 또는 주xxx(acknowledgement)이 있다면 수입계약이 xx된다.
■ 수입계약의 체결
수입계약xx xx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것을 xx하고, 이에 xx하여 수입업자가 물품의 xx대금을 지급할 것을 xx
수입계약의 체결
xx(acceptance)/ 주xxx (acknowledgement)
청약(offer)/ xx(order)
• 수입업자(청약자)가 물품의 종류, 품질, xx, 가격, 인도, 대금결제, 보험, 포장 및 xx, xx 등의 계약조건이 포함된 청약의 의사표시를 구두,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xx업자(피청약자)에게 행하는 것임
• xx업자(피청약자)가 수입업자(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무조건 따르겠다는 xx의 의사표시를 xxx 방법 또는 관습적인 방법으로 수입업자에게 행하는 것임
계약서작성
• 양당사자는 계약xx에 xx 증거로서 합의된 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xx 서xx 후, 각각 한 통씩 보관함
•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될 필요는 없지만, xx의 분쟁에 xx하여
xx xx해 두는 것이 일반적임 7
2. 수입절차
■ 수입xx 및 xx확인
• 대부분의 물품은 수입xxxx xx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품의 xx에는 예외적으로 수입xxxx xx확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편, 수입xx품목은 어떠한 xx에도 수입할 수가 없다.
xx확인xx
수입xxxx
수입xxx관
xx확인
제한품목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xx확인, xx 및 허가 xx물품의 xx,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한품목
xx
제한품목
허가
◈ 전략물자 수입허가를 받은 xx에는 수입xx을 받은 것으로 본다.
◈ 특정물품이 수입xxxx이면서 xx확인대상인 xx에는 수입xx과 xx확인을 xx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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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절차
■ 수입신용장의 발행
• 매매계약의 지급조건이 신용장 xx인 xx에 수입업자는 자신의 xxxx인 신용장 발행xx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xx업자에게 발행xxx xx함으로써 발행xx이 xx업자에게 신용장을 발행xxx 한다.
신용장의 발행xx 수입업자(발행의뢰인)의 의뢰와 지시에 따라 발행xx이 수출업 자(수익자)에게 신용장을 발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수입신용장의 발행
신용장의 발생xx
• 수입업자는 자신의 xxxx(발행xx)에 외국환xx약정서와 신용장발행신청서를 xx하여 그 xx으로 하여금 xx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xxx 의뢰한다.
신용장의 발행
• 발행xx은 발행의뢰인(수입업자)의 xxx태 및 담보능력, 신용장의 xxxx 등을 종합적으로 분xx 후,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서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출국에 xx하는 자신의 본∙지점 또는 환거래xx(통지xx)으로 하여금 xx업자에게 신용장의 발행사실을 통지xxx 한다.
신용장의 발행방법은 SWIFT, 전신(cable), 우편(mail)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 등이 있다.
수입신용장의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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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절차
■ xx계약의 체결
• 계약에 별도로 합의되 어 있지 않는 한 , xx 계약x x xx 보험계 약 은 xxxx조건(trade terms)에 따라 xx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의 xx가 체결한다.
xx계약의 체결
◈ FCA, FOB : xx계약체결xx(수입업자)
◈ CFR, CIF, CPT, CIP : xx계약체결xx(xx업자)
선적요청서
(Shipping Request)
• FCA, FOB 등의 xx에 수입업자는 xx물품의 xx을 위하여 운송인을 물색하고, 인xxx에 맞추어 xxxx과 xx을 고려하여 xx조건을 결정한다.
xx
(booking)
• xx조건을 결정한 다음, 선적요청서(S/R)를 작성하여, 구두, 전화,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운송인에게 xx한다.
• 운xxx 선적요청서의 xx을 xx함으로써 xx계약이 xx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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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절차
■ 보험계약의 체결
xx보험 계약의 체결
◈ FCA, FOB, CFR, CPT : 보험계약체결xx(수입업자)
◈ CIF, CIP : 보험계약체결xx(xx업자)
적화보험청약서의 작성 및 xx
• FCA, FOB 등의 xx에 수입업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보험을 부보해야 하기 때문에 물품의 xx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자와 수입물품에 대하여 xx보험계약을 체결함,
• 즉, 수입업자는 보험자를 물색하고, 물품의 성질과 담보 및 면책위험을 고려하여 부보조건을 결정한 다음, 보험자에게 적화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xx한다.
xx
• 보험자가 적화보험청약서의 xx을 xx함으로써 보험계약이 xx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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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절차
■ 선적서류의 내도
• xx업자가 물품선적후, 환어음에 신용장xx xx서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매입xx의 매입을 통하여 발행xx에 제시하면 발행xx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의 도착 사실을 수입업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한다.
발행xx은 수출지의 매입xx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선적서류의 도착사실을 수입업 자(발행의뢰인)에게 통지한다.
선적서류의 내도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행xx
• 수입물품이 선적서류보다 목적항에 먼저 도착하는 xx에 선적서류 없이 물품을 xx하기 위하여 발행xx에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을 xx한다.
L/G의 발행
L/G 제시와 물품xx
• 발행xx은 선적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모든 책임과 추후 xxxx의 원본이 도착하면 이를 운송인에게 인도할 것을 발행xx 자신이 보증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수입업자에게 발급하여 준다.
• 양당사자는 계약xx에 xx 증거로서 합의된 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xx 서xx 후, 각각 한 통씩 보관함
•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될 필요는 없지만, xx의 분쟁에 xx하여
xx xx해 두는 것이 일반적임 12
2. 수입절차
■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의 인도
• 수입업자는 발행xx의 선적서류 도착일 다음날로부터 7 xx영업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는다.
수입업자는 발행xx에게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은 후, 이 중에서 xxxx을 운송인(xx회사)에 제시하고 물품을 xx한다.
수입대금결제/ 선적서류인도
수입담보화물대도
• 물품과 선적서류는 도착하였지만, 수입업자가 자금부족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xx에 수입업자는 대금결제전이라도 수입담보화물대도(Trust Receipt : T/R)를 통하여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수 있다.
물품xx
• 선적서류를 교부받은 수입업자는 운송인에게 xxxx(xxxx이 발행된 xx)을 제시하고 수입물품을 xx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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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절차
■ 수입물품통관
• 수입통관절차란 수입신xxx xx하고자 하는 물품을 xx에 수입신xx 후 xxx리를 받아 물품을 xx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까지의 xx의 절차를 말한다.
• 수입업자는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xx하여 xx구역에 반입x x xx에 수입신고함으로써 수입통관절차를 xx한다.
xx구역
국고수납xx, 우체국
⑤ xx납부
⑥ 영xx통지 전송
관세청 통관시스템
① 물품반입
xx, 관세사,
완제품공급자
② 수입신고(P/L신고)
③ 접수통보(서xxx 및 검사생략)
③ 서xxxxx 통보
③ 물품검사xx 통보
③-1. 서면으로 서xxx(수입신고서 등)
C/S 시스템 (xx물품 선별시스템)
xx여부 결정
⑦ 수입신고필증
xx
③-3.
③-2.
물품검사
서류심사
⑧ 물품반출
➃ xxx리 통보(신고필증 교부)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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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절차
■ 무역클레임 및 xx
• 무역xxx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xx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xx,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위반당사자에 대하여 xxx상을 xx하는 것이다.
클레임
(Claim)
• 품질에 관한 클레임 : 품질불량, 품질상위, 변질변색
• xx에 관한 클레임 : xx의 감소, 감량, 부족
• 포장/xx에 관한 클레임 : 포장불량, xx누락
• 선적에 관한 클레임 : xx선적, 부적
• xx에 관한 클레임 : 환적, 취급불량, 분실, 도난, 파손
• 보험에 관한 클레임 : 부보xx
• 결제에 관한 클레임 : 대금미지급, xx송장
클레임의 해결방법
•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으로는 xx/화해/타협/협상(Negotiation)알선(Mediation)xx(Conciliation)xx(Arbitration)xx(Litigation) x x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분쟁발생의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중에서 무역xx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쟁해결방법은 xx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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