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L CERTIFICATE 가입자계약
SSL CERTIFICATE 가입자계약
이SSL CERTIFICATE 계약("계약")은시만텍과그계열사("회사")와이계약의이행과xx하여귀하가xx하는 주체("가입자" 또는"귀하") 간에체결됩니다. 이계약은가입자의서비스xx에적용되는xx을xx합니다. 가입자는 "xx함"을누르거나서비스를xx함으로써본인이이계약을체결할권한이있으며xxxx된가입자의xx를온전히 xx할것xxx인하고보증합니다. 또한가입자당사자가xxx에xx하는것으로간주합니다. 귀하가이계약의xx에 xx하지않을경우이계약에따라발급되는어떤SSL CERTIFICATExxx, xx하거xxx하지마십시오.
귀하가(xxx의된) 리셀러의고객인xx해당리셀러가귀하를xx하여인증서를xx, xx, 설치, 유지, 갱신하고필요한 경xxx할권한이있음을확인하고보증합니다. 가입자는xxx에게인증xxx을허가함으로써이계약의xx에xx하는 것으로간주합니다.
귀xxx셀러이고가입자가xxxxx인의자격으로인증서를신청할xx해당리셀러는이계약에서정의한조건을 확인하고보증하는데xx합니다. 귀xxx셀러xxx오로지귀xxx의인증서를신청할경우이계약에서xxxxx xx를제외한모든xx이가입자인귀하에게적용됩니다.
I부– 서비스xxxx
1. 인증xxx처리.
a) 회사는결제를확인하는대로귀하가xx한SSL Certificate의인증절차를xx한다음모든인증xxx을 처리합니다.
b) 인증xxxxx시SSL Certificate 발급에앞서가입자는회사xxxxx대로"CSR(Certificate Signing Request)"을xx해야합니다. 인증xxxxxx되고어떤식으로든인증서발급xx가완료된날로부터12개월내에 회사가CSR을받지못xxx이인증xxxxx은자동으로만료됩니다.
c) 가입자는인증xxx보를검토하고오류가있을xx즉시회사에알려야합니다. 회사는그러한오류보고를받은후해당 인증서를xxxxx정된인증서를발급할수있습니다.
2. xx및제한.
a) 인증서는반드시인증서에표시된subjectAltName(s)에서액세스가능한서버에설치해야합니다.
b) 인증서는(i) 다른조직을위해또는다른조직을대신해사용할수없고, (ii) 인증xxx시xx하지않은도메인및/또는 조직이름과관련된개인키또는공개키작업을xx하는데사용할수없으며, (iii) 가입자가라이센스인증서 옵션(Licensed Certificate Option)을구매했거나가입자가추가또는무제한서버라이센스를명시적으로포함하는 인증서를구매하지않은한, 한번에두개이상의물리적서버나장치에xxx의인증서를사용할수없습니다. (iv) 또한 위험xx의제어장치로xx하거나절대안전성능을요하는xx로, 이를테면핵xx, 항xxx법또는통신시스템, 항공 교통xx시스템, xx제어시스템작동과같xxx시사망, 부상, 심각xxx오xxx발할수있는xx에xxx할수 없습니다. 가입자는라이센스인증서옵션을사용할경우이옵션이네트워크의xx리스크를xx시킬수있고회사에서 xx의키를여러장치에배포하는데따른xx사고에대해명시적으로어떤책임도지지않는다는점을xx하고
xx합니다. 회사는서버또는서버팜위에상주하는장치에서라이센스없이인증서를xx하는행위를불법xx로간주하며 법이xxx는xxx도에서위반자를추적할것입니다.
d) 가입자가Seal을표시하려는xx반드시리포지토리에게시된Seal 라이센스계약에따라Seal을설치하고표시해야 합니다.
e) 가입자는구매한서비스와xx하여합당하지않은방법으로OCSP를사용할수없습니다. 회사는OCSP의초과 xx에대해xxx용을xx할권리를갖습니다.
3. 보고및xx. 이계약에따라제공된개인키가xx되었거나인증서에포함된xx가잘못되었거xxx확하거나혹은 과거에그런적이있음을알게되었거나그렇게믿을만한타당한이유가있을xx또는가입자의조직이름및/또는도메인 이름등록xxx된xx가입자는즉시인증서와개인키xx을중지하고회사에xx인증서를xxxxxxx해야합니다. 회사가개인키xx또는인증xxx사실을알게되었거나그렇게믿을만한타당한이유가있을xx가입자는회사에서 xxx한내에회사의지시에응답해야합니다. 회사는(i) 인증서에포함된xx가더xxx효하지않다는것을발견xxx,
(ii) 가입자가이계약또는Seal 라이센스계약의xx을위반했거나그에따른xx를이행하지않은xx, (iii) 회사가자유
xx에따라인증서를계속xx하면PKI 또는회사의보xxx무결성을저하시킬것으로판단xxx언제든지사전예고 없이인증서를xx할권리를갖습니다. 또한회사는요금미납시인증서를xx할수있습니다.
4. xx또는만료시xx. 인증xxx료되거xxx통지가있을xx가입자는즉시인증서가설치된모든장치에서 인증서를제거해야하며이후어떠한목적으로xxx하지않아야합니다. 가입자가xx된인증서와관련된Seal을설치한 적이있을xx모든웹사이트에서해당Seal을제거해야합니다.
5. xx서비스. 가입자는(i) 웹사이트의xx악성코드검사, (ii) 네트워크xx의취약점평가, (iii) Seal 서비스및/또는
(iv) 계xxx기능또는웹기반콘솔에서제공하는기능액세스를비롯한추가적인xx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가제공될xx회사의자xxx에따라xxx건및추가xx이적용될수있습니다.
6. 회사의확인및보증. 회사는(i) 회사가인증서생성시합당한주의를기울이지않아잘못된인증xxx를제공하지 않았으며(ii) 인증서발급시모든면에서CPS(Certification Practices Statement)를xx할것이며(iii) xx 서비스및리포지토리xx과xx하여모든측면에서CPS를xx할것xxx인하고보증합니다.
7. 가입자의확인및보증. 가입자는회사및인증위임자에게다음xx을확인하고보증합니다.
(i) 가입자가각인증xxx시회사에제공한인증서발급xxxx가xxx확하xxx합니다.
(ii) 가입자가인증xxx시회사에제공xxxxxx되었거나더xxx효하지않을xx회사에이사실을알릴것입니다.
(iii) 가입자가제공한인증xxx(이메일주소포함)가제3자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지않습니다.
(iv) 가입자가제공한인증xxx(이메일주소포함)가여xxx법적xx로xx된적이없으며앞으로도그러xxx로 xx되지않을것입니다.
(v) 가입자또는가입자xx시적으로허가한사람에한해(생성시점후) 개인키또는개인키를xx하는모든xx구문, PIN,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메커니즘을xx하며여xxx단사용자가그러한자료또는xx에접근한적이없고앞으로도 접근할수없습니다.
(vi) 가입자는오로지이계약에부합하는허가받은합법적인목적으로인증서를사용할것입니다.
(vii) 가입자는인증서, 인증xxx목록또는기타품목을발급하는인증xx이아닌엔드유저의자격으로인증서를사용할 것입니다.
(viii) 개인키를xx하여생성한각디지털서명은가입자의디지털xxx며, 인증서는디지털xxx생성되는시점에이미 xx된것으로써(만료되거xxx되지않은xx로) 올바르게작동합니다.
(ix) 가입자는인증서를취득하기위한조건으로이계약을체결합니다. 그리고
(x) 가입자는회사가사전에서면으로xx하지않는한PKI의기술적구xxx니터링, 방해, 리버스엔지니어링하지 않으며(단, xx법상그러한행위를xx할수없는xx제외) 그밖의어떤xx으로도PKI의xx을xx시키지않을 것입니다. 또한가입자는PKI에서발급된디지털인증xxx뢰범위를선택할때충분xxx에근거하여결정을내렸고 그러xxx의신뢰여부를결정할책임이오로지가입자에게있으며가입자가해당인증위임자계약에xxx인증위임자의 xx를이행하지못한데따른법적결과를받아들여야xxx인하고보증합니다.
(xi) 제공되는서비스에악성코드및/또는취약점평가가포함될xx가입자는회사에이러한평가의실시에xx할전사적 권한이있음을확인하고보증합니다. xx웹사이트를제3의서비스제공업체가xx및/또는호스팅할xx가입자는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회사가평가를실시하는데필요한xx와xx을받았음을보증합니다.
8. 리셀러의확인및보증. xxx는(i) xxx가고객을xx하여이계약을체결하는것또는이계약이고객에게구속력을 가짐을고객이허가했으며(ii) 리셀러와고객모두이계약을xx할것임을회사와인증위임자에게확인하고보증합니다.
9. 환불정책. 귀하가여하한이유로든인증서또는서비스에전적으로만족하지못할xx인증xxx승인일로부터30일 이내에회사에인증xxx(발급된xx), 서비스종료및환불을xx할수있습니다. 처음30일이경과한후에는회사가이 계약의보증또는기타xx사항을위반xxx에xxx불이가능합니다. RapidSSL Certificatexxxxx불정책을 적용하되초기환불xx가능기간은인증xxx승인일로부터7일이내입니다. 귀xxx셀러로부터인증서를구매xxx 이xxx체가귀하에게적용되지않습니다.
10. 개인xxxx. 이조항에서"귀하"에는귀하의네트워크관리자또는지정된귀하조직의xxx중해당되는사람이 포함됩니다. 귀하는다음에따라귀하의데이터와xx를xx하는데xx합니다.
회사는귀xxx증xxx시및/또는등록xx에서제공한데이터와xx를이서비스에명시된회사의개인xx처리 정책("개인xx처리방침")에따라취급하고처리합니다. 이러한정책은때때로xx되며회사웹사이트의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귀하는회사가귀하의인증서및Seal(해당되는xx)에귀xxx증xxx시제xxx보를저장할수
있다는데xx합니다. 또한회사는(i) 귀하의인증서, Seal, xx에저장된xx를리포지토리및다른타사사이트에게시할 수있고(ii) 그러xxx를이계약및개인xx처리방침에명시된xx로사용할수있습니다.
(a) 자 동수집, 전송, 저장된데이터. 이서비스는사용자또는서버IP 주소, 브라우저xx, 운영체제xx등과같은
데이터("전송및저장된xx")를귀xxx경에서수집xxx동으로회사에전송하고저장합니다. 전송및저장된 xx는주로계xxx, xx, 분xxx로xx됩니다.
(b) 수 집된xxx보. 회사는서비스제xxx에서귀하가서비스등록시제xxx보(예: 비즈니스/관리자연락처
이름과직책, 전화번호, 회사이메일/주소, 결제xx, 도메인이름, 시스템및키저xxx호, xx질문과답)를 수집하고계약에따라xxx를취급하고처리합니다.
(c) 데이터수집의목적. 수집된xx는귀사의서비스액세스를xx, 제공하고서비스의성능을실현, 최적화할 목적으로, 내부xx개발(예: 회사의제품및서비스향상), 제품구축의통계분석(예: 전체xxx반의xxx석 및비교), 고객의문의/xx처리및/또는제품업데이트/갱신에xx됩니다. 귀하는수집된xx를귀하가관심을 가질만한제품및서비스에대xxx(업데이트, 업그레이드및/또는기능xx포함)를제공할목적으로사용할수 있다는데xx합니다.
(d) 기 술지원. 귀xxx술지xxx과xx하여회사에xx를제공할xx("xx지xxx") 회사는성능오류
분석을포함하xxx된xx지xxx공할목적으로해당xx를처리하xxx합니다.
(e) 공 유및전송. 회사는인터넷xx리스크에대xxx, 탐지, 예방을활성화하는목적으로서비스를통해수집된
특xxx및/또는xx지xxx("수집된xx")를연xxx및다른xx소프트웨어벤더와공유할수있습니다. 또한회사는서비스를통해수집되었거나귀하가xxxxx에서얻은통계데이터를xxxxx안리스크xx을 추적하xxx보고서를게시할수있습니다. 수집된xx는미국을비롯xxx계여러xx의회사, 그계열사및 계약업체에전송될수있으며, 이들국가는귀하가거주하는국가보다데이터보호법이덜엄격할수있습니다(유럽 연합포함). 이러xxx는위에명시된목적으로글로벌시스템및툴을통해xx및전자적인xx으로저장되고 처리됩니다. 수집된xx는회사의직원및계약업체가반드시알아야할필요가있는xx에만액세스하고위에 명시된목적에한해사용할수있습니다. 수집된xx는위에명시된것과동일한목적으로회사를xxxxx보를 처리하는파트너및벤더(결제서비스업체포함)와공유할수있습니다. 회사는수집된xx가이들국가로전달될 xx적절xxx의xx를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f) 귀하의개인xxxxxx. 귀하는회사에귀하의사용자또는제3자의개인xx를공개할때귀xxx가또는 xx지역국가에서개인xxx집, xx, xx와xx하여적용되는국가법을xx할책임이있습니다. 특히 귀하는회사에해당xx를제공한다는사실과그xx의xx방법을사용자및제3자에게알리고그러한전송및 xx에필요한모든xx를얻어야합니다.
(g) 법 집행xx에xx공개. 회사는관련법에따라귀하의서비스xx과관련된법적절차및법집행xx또는
기타xxx관의조사에협조할권리를갖습니다. 이는회사에서법xxx장에의해, 또는법집행xx기타정부 조사를위해xx문서및xx를제공할수있음을xx합니다.
(h) 개 인정보xxxx문의. 고객데이터처리에xx자세xxx은시만텍의개인xx처리방침을참조하십시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i) 리셀러. 귀하가고객을xx하xxx하는리셀러인xx귀하는회사에고객xx를제공하는데필요한모든 권리(xx포함)를확보했음을보증합니다. 귀하는회사가인증xxx시귀하가제xxx보를xx및회사가 거점을둔기타사법관할권에서처리하거나전송한다는사실을xx합니다. 고객데이터처리에xx자세xxx은 시만텍의개인xx처리방침을참조하십시오.
(j) 귀xxx의. 귀하는서비스를xx함으로써회사가위에명시한목적으로xx를수집xxx집된xx를전송,
저장, 공개, 분석할수있음을xx하고이에xx하는것으로간주됩니다.
11. 면책. 귀하는(i) 이계약에xxx귀하의보증, xx, xx사항위반, (ii) 귀하의인증xxx시허위사실제시,
(iii) 귀하가제xxx보또는컨텐트의지적재산권침해, (iv) 인증xxx시중요xx공개불이행(부주의또는 고의적으로누군가를xx하기위해xxx보제공또는xx누락이일어난xx) 또는(v) 개인키xx실패, 인증된
시스템미사용, 이계약의xx에따른개인키의xx, xx, xx, 공개, 변조, 무단xx을xxx기위xxx예방 조치불이행으로인한제3자의클레임, xx, 처분, 판결, 손해및xx(합당xxx사수임료및xx포함)으로부터 회사와회사의임직원, xx, 대리인, 승계인, xxx을면책및xx하는데xx합니다. 회사는이러한클레임사실을
즉시귀하에게통지해야하며, 이러한클레임(합의포함)에xx변론책xxx적으로귀하에게있습니다. 단, (a) 귀하는 이러xxx또는합의의xx에대해회사에게알리고회사와xx해야합니다. (b) 합의가형사xx또는형사적 처분의일부로발생하거나, 합의에회사측의책임또는불법행위에xx조항, 시인또는xx이포함되거나회사의특정 행동또는비금전적구제가필요xxx귀하는회사의서면xx(이는부당하게보류되지않아야함) 없이는이러한 클레임에합의할어떠한권리xxx할수없습니다. (c) 회사는직접xx을부담하xxxxxx사와함께변론에 참여할xx를가집니다. 이11항은계약종료시에도계속xx합니다. 귀하는인증위임자로서(i) 해당인증위임자 계약에xxx인증위임자의xx불이행, (ii) xx상귀하의합당하지않은인증서신뢰또는(iii) 귀하의인증서만료 또는xxxxx확인으로인한제3자의클레임, xx, 처분, 판결, 손해, xx(합당xxx사수임료및xx 포함)으로부터회사와회사의임직원, xx, 대리인, 승계인, xxx을면책및xx하는데xx합니다.
12. xx계획. 가입자는최신버전의xx계획에의해xx받을수있으며, 세부사항은리포지토리에게시됩니다. 회사는이 xx계획에xxx제한적보증xxxxx이상을위반하여발생한특정피해에대해xx계획에xxx한도에서 가입자에게xx합니다. xx으로또는회사의평가판과xxxxx공된인증서는xx계획의xx이아닙니다.
13. 보증에xx면책. 서비스에웹사이트또는네트워크검사가포함된xx(1) 회사는해당검사에서모든악성코드 및/또는취약점을탐지하거나그러한검사와함께제공된보고xxx전하거나어떤오류도없음을보증하지않습니다. 그리고
(2) 귀하는웹사이트검사에근본적인리스크가수반됨을알고있으며그러한리스크를xx하기로xx했음을xx합니다.
14. 책임제한.
14.1 귀xxx매한인증xxx호계획의xx일xx회사가해당xx계획에따라귀하에게지급할금액은xx계획에서 xx한도를초과하지않습니다. 또한이조항에xxx피해및지급제xxx불에적용되지않습니다.
이계약에xxx책임제한은디지털xx, xx또는이계약과관련된클레xxx와xx없xxx합니다. 이조항은환불 또는xx계획에따른지급을제한하지않습니다.
15. 제3자의수익권. GeoTrust/RapidSSL Certificatexx우귀하는Microsoft, Inc.가본계약에명시된xx에 xx명시적인제3의수익자라는데xx합니다.
16. 시만텍은서비스의실효xxx지하기위해언제든지서비스를업데이트할수있습니다.
17. 이서비스는xxx적으로해당시점의시만텍xx에따라, xxxx제한및xx제xxx에의거하여액세스하거나 xx할수있습니다.
II부– 일반xx
1. 기간및종료
(a) 기간및종료. xx에정xxx에따라xxx료되지않는한, 이계약은계약에따라구매한서비스의기간이끝날때까지 xx합니다. 중대한계약위반이발생할xx(xxx구제책이명시된위반행위는제외) 위반자가아닌당사자는서면통지후 30일내에xx가xx되지않을경우이계약을종료할수있습니다.
(b) 가입자는여하한이유로든계약이종료될xx서비스xx을중지해야합니다. 또한이계약이종료되더라도종료일 이전에발생한당사자의xx는소멸되지않습니다. 본질적으로계약종료, 취소또는만료후에도효력을갖는xx은계속 xx합니다.
2. 요금, 결제, 세금
xx요xxx매시점에웹사이트또는해당송장에명시된것으로정합니다(“서비스요금”). 모든서비스요xxx약에서 xx명시되지않는한즉시결제해야하며환불불가합니다. xxx시된xxx간이경과한후에도결제되지않은미지급금 총액에대해월1.5% 혹은법에xxx최xxx의연체료가부과됩니다. 명시된서비스요xxx금별도입니다. 서비스 요금에대해정부및정부위xxx에서부과하는세금, xx, 수수료를비롯xxx부에서부과하는모든징수금(판매세, 서비스세, xx세, 부가가치세를포함하되시만텍의xx에부과되는세xxx외)은가입자가부담하며서비스요xxx부로 간주되거나서비스요금에서차감또는xx될수없습니다. 시만텍에결제할모든금액은어떠한차감xx세금, xx, 벌금에 xx공제없이지급되어야합니다. 그러한차감또는공제가법적으로xx된xx, 가입자가결제할총액은시만텍이차감
또는xxx에xx하여(어떠한지급책임도없이) xx할금액이차감또는xxx건이없는xx에xxx할총액과같xx 증액되어야합니다. 귀xxx셀러로부터서비스를구매xxx이조항은귀하에게적용되지않습니다.
3. 독점권리
"지적재산권"은xx자산과관련된xx알려진또는지금부터존재하는모든권리를xx하며등록및등록되지않은미국 및해외저작권, 의장, xx이름, 회사이름, 로고, 발명품, 특허, 특허출원, 소프트웨어, xxx, 기타지적xx및독점적 권리를포함합니다. 가입자는제공되는서비스에포함되거나이와xx하여개발또는실행되는모든기밀xx, 기타독점 xx,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개념, 기법, 발명품, xx, 소프트웨어, 저작물및그수정본, 확장본, 파생물, xx, 번역, 업그레이드, 인터페이스(총칭하여"시만텍저작물")에xx모든지적재산권및권리가시만텍과그라이센스제공자에게 있음을xx합니다. 시만텍저작물에는가입자가전부터xx하고있던하드웨어, 소프트웨어또는네트워크가포함되지 않습니다. 본계약의어떠한조항xxx방의지적재산권에대xxx권또는라이센스권리를생성하지않으며, 각당사자는 각자의지적재산xxx속독립적으로xx해야합니다.
4. 기밀xx
“기밀xx”란상대방의업무, 비즈니스, 예측, 시장목표, xxxx, 제품, 서비스, 고객, 지적재산권과관련된자료, 데이터, 시스템, 기타xx로써일반xx이접근할수없거나일반xx에게알려지지않은xx를xx합니다. 기밀xx에는이 계약의xx및이계약에따라제공되는시만텍서비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xx과관련된xx세부사항도포함됩니다. 각당사자는이계약에xxxxx의특xxx대xxx밀xx에접근하고이를획득할수있음을xx합니다. 기밀xx를 수취하는각당사자(“수취자”)는상대방(“공개자”)이구두또는서면으로제xxx든기밀xx를기밀로xxx고공개자의 사전서면xx없이제3자에게기밀xx를공개하거나기타xx으로제공하지않는데xx합니다. 단, 수취자는법적 자문과비즈니스자문에게이계약의xx을공개할수있습니다. 그러xxx해당제3자는xx에xxx밀xxx항에 준하는또는그보다엄격한조건에따라기밀xx를xx하는데xx해야합니다. 또한수취자는이계약을이행하는목적에 xxx밀xx를xx하는데xx합니다. xxxx에도불구하고, (i) 기밀xx가수취자의과실또는행위와xx하게 일반에게알려xxx(ii) 공개자가공개하기에앞서수취자가합법적으로그xx를입수xxx(iii) xx공개후수취자가 해당기밀xx를합법적으로소xxx3자로부터정당하게, 어떠한제한없xxx를입수xxx(iv) 수취자가기밀xx에 의존하지않고독자적으로해당xx를얻게된xx또는(v) 법또는법원판결에따라xx의공개가xx되는xx, xx에 정xxx는적용되지않습니다. 단, (v)항의xx수취자는공개자에게즉시서면으로xx공개xx사실을알려공개자가 공개를차단할수있는xxxx또는기타법적구제책을xx할xx를마련해야하며, 공개자가그러xxxxx또는기타 법적구제책을xx하는데합당xxx에서협력해야합니다.
5. 개인xxxx
가입자는xx에xxx한대로개인xx를제공함으로써자신과그사용자및연락처와xx하여다음사실에xx한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입자가개인의특xxx(“개인xx”)를제공해야하는xx가있으며, xxx는시만텍, 그계열사, 대리인, xx업체가귀하또는귀하의사용자가거주하는국가보다데이터보호법이덜엄격한국가를포함xxx세계에서서비스를 제공하고해당서비스에xx통계xx를제공할목적으로또는내부xx개발을위해처리하거나액세스할수
6. 지적재산권침해xx
(a) 시만텍의지적재산권면책xx. (a) 시만텍의지적재산권면책xx. 서비스가미국특허, 저작권또는xx기밀을 침해했다는주장에근거한제3자의xx클레임, xx, 절차또는판결이있을xx(“침해클레임”) 시만텍은가입자와그 임직원, 대리인, 승계인, xxx을그러한침해클레임으로부터xx하고가입자에게xxx정된피해액과xx(합당xxx사 수임료및xx포함)을xx합니다. 단, 피해액이서비스의직접적인침해에서비롯된것이거xxx텍이참여한합의를통해 결정된xx에한합니다.
침해클레임이있을경xxx텍은xxx해결책으로해당서비스를계속이용할권리를획득하거나제3자의미국특허, 저작권, xx기밀권리를침해하지않으면xxx텍이제공하고가입자가사용할수있도록해당서비스를대체하거xxx할 권리를갖습니다. 시만텍xxx적으로합당xxx에xxx의어떤해결책xxx할수없을경xxx텍은즉시가입자에게 서면으로통지하고서비스를종료할수있습니다. 시만텍은그와같이서비스를종료한날로부터30일내에xx결제된 서비스요금중서비스요금이평가및결제된서비스기간의잔여기간만큼비례xx된금액에해당하는종료보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xx의면책xx조항은(i) 오픈소스나타사의xx요소또는제품, (ii) 이계약을xx하지않는서비스xx, (iii) 시만텍이 제공하지않은다른서비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xx된서비스xx(그러xxxxx이없었다면침해주장xxx되지 않았을xx), (iv) 시만텍xxx하지않은서비스의xx(그러xxx이없었다면침해주장xxx되지않았을xx) 또는
(v) 침해주장xxx된서비스버전의xx(가입자에게제공된최신버전의서비스를xx했다면침해주장을피할수있었던 xx)으로인한침해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이계약의다른조항과xx없이, 이사안과xx하xxx텍의xxxx및귀하의xxx구제책범위는이조항에xxx 권리와구제책으로제한됩니다.
(b) 가입자는면책클레임이있을경우이계약에의거하여즉시서면으로시만텍에통지해야합니다. 모든침해클레임 통지에서는(i) 제3자가침해했다고주장하는미국특허, 저작권또는xx기밀그리고이클레xxx향을받을수있는 서비스를명시하고(ii) 가입자가제3자의클레임통지를xxx다른잠재적보상책임자및이보상책임자로부터제공받은 서비스를최초에그리고지속적으로명시해야합니다.
시만텍에게는그러한통지를받은후변론을시작하기전에해당통지가면책의범위에속하는지조사할만한적정한시간이 주어져야합니다. 그러한통지가이루어졌거나그밖의방식으로면책의범위에속한클레임과관련하여그에대한변론을 통제할권리및모든책임(모든합의포함)은시만텍에있습니다. 단, (i) 시만텍은소송또는합의의진행에대해지속적으로 가입자에게알리고가입자와상의해야합니다. (ii) 합의가형사소송또는형사적처분의일부로발생하거나, 합의에가입자의 책임또는불법행위에대한약정, 시인또는인정이포함되거나가입자의특정행동또는비금전적구제가필요한경우 시만텍은가입자의서면동의(이는부당하게보류되지않아야함) 없이는이러한소송에합의할수없습니다. (iii) 가입자는 직접비용을부담하고선임한변호사와함께변론에참여할권리를가집니다.
7. 책임의제한
각당사자는어떠한상황에서도이익또는매출손실을포함한결과적, 간접적, 특수성, 징벌적, 부수적손해에대해, 그러한 손해의예측가능여부와상관없이, 그러한손해가능성에대해알고있었던경우에도이에대해책임지지않습니다. 단, (I) 2.4항(기밀정보), (II) 2.6(A)항(시만텍의지적재산면책의무) 또는(III) 사망또는심각한부상에서비롯된책임의경우각 당사자가이계약에따라모든청구에대해보상할책임의총범위는해당청구의원인을제공한사건의직전12개월간 가입자가시만텍에지급했거나지급할금액의2배및1백만달러($1,000,000)를초과할수없습니다.
위의서비스관련약관에서정한명시적제한적보증을제외하고시만텍은상품성, 특정용도에의적합성, 가입자요구사항 충족, 비침해및수행과정, 거래과정및상관습에서야기되는묵시적보증을포함하여(이에제한되지않음) 모든명시적, 묵시적또는법적보증을부인합니다. 시만텍은서비스가중단되지않거나오류가없음을보증하지않습니다. 사법관할권에서 특정확인, 보증, 보장의제외를허용하지않을경우위제외조항중일부가적용되지않을수있습니다.
8. 일반조항
(a) 통 지. 가입자가이계약과관련하여시만텍에전달할모든통지, 요구또는요청은서비스를구매한웹사이트에명시된
"담당자" 주소로이메일이아닌서면으로보내고, 그사본을General Counsel – Legal Department, Symantec Corporation, 350 Ellis Street, Mountain View, CA 94043, USA로보내야합니다.
(b) 완 전한계약. 서비스설명을포함한이계약(귀하가리셀러인경우시만텍과의리셀러계약도포함)은이에따라구매한
서비스와관련하여회사와가입자간의완전한양해및합의를구성하며, 이와관련하여이전에또는동시에구두나서면으로 확인, 양해, 합의했거나교환한모든내용에우선합니다. 이계약에포함되지않거나이계약과충돌하는구매주문서의약관은 무효입니다.
(c) 수정및포기. 아래에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 이계약의약관을수정하거나약관준수를면제하려면반드시이계약을 참조하는비전자적인서면기록형식을사용해야하며양측이이에서명하여구속력에동의해야합니다. 또한이계약을 참조하는구매주문서또는그와유사한자료를제출하는것만으로는이계약을수정하거나연장할수없습니다. 전술한내용과 관계없이(i) 관련법또는업계기준(상기내용의변경포함)에의거하여필요한경우(ii) 서비스기능의심각한저하없이 어떠한변경도가능한상황에서기술적이유로필요한경우(iii) 서비스기능의심각한저하없이어떠한변경도가능한 상황에서서비스의지속적인운영에필요한경우또는(iv) 변경이가입자에게유리한경우회사는언제든지이계약의약관을 개정할수있습니다. 이러한변경은시만텍웹사이트에해당변경이공표된시점또는이메일로가입자에게통지된 시점으로부터30일후에효력이발생합니다. 가입자가변경에동의하지않을경우언제라도시만텍에통지하여이계약을 종료하고이미결제한서비스요금중서비스잔여기간만큼비례계산한금액의부분환불을요청할수있습니다. 가입자가 이러한변경후에도서비스를계속이용할경우변경된조항을준수하고따르는데동의하게됩니다.
(d) 불 가항력. 지진, 홍수, 화재, 폭풍, 자연재해, 천재지변, 전쟁, 테러, 무력충돌, 파업, 직장폐쇄, 보이콧등당사자가
통제할수없는상황으로인해이계약에서정한의무(결제의무제외) 이행이중단되거나지연될경우각당사자는계약 불이행으로간주되지않으며또한이에대해상대방의책임을물을수없습니다. 단, 당사자는(i) 즉시서면으로해당상황을 통지하고(ii) 불가항력상황의피해를줄이기위해합당한수준에서필요한모든조치를취해야합니다. 또한불가항력적 상황이총30일을초과하여지속될경우양당사자모두즉각서면통지를통해이계약을종료할수있습니다.
(e) 분 리가능성. 이계약의어떤조항이사법관할권의법원에의해무효, 불법또는법적효력이없는것으로판명될경우
나머지조항은아무런영향도받지않고계속유효하고적법하며시행가능한것으로간주됩니다.
(f) 법준수. 각당사자는계약을이행함에있어관련된모든연방, 주, 지방법률과규정을준수해야합니다. 가입자는이 서비스및관련다운로드또는기술("제어기술(Controlled Technology)")에수출제한, 무역제재, 일반수출또는전자 수출관련법, 규정, 규칙, 허가가적용될수있고회사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또는승계기업웹사이트에해당사실을 게시함으로써가입자에게통지할수있다는것을인정하고확인합니다. 또한가입자는상기의법률및각각의서비스에서 서비스설명에명시된추가수출제한규정을준수한다는데동의합니다. 귀하가이조항을준수하지않을경우회사는사전 통지없이, 가입자에대한어떠한책임도없이이계약의의무이행을보류할권리를갖습니다.
(g) 양 도. 가입자는회사의명시적인사전서면동의없이계약, 법률또는기타수단을통해이계약에서부여한권리의전부
또는일부를양도할수없습니다. 이러한동의는부당하게보류되거나지연되지않아야합니다.
(h) 독 립적계약자. 이계약의당사자는독립적인계약자입니다. 각당사자는상대방의대리인, 대표자, 합작투자자또는
파트너가아닙니다. 각당사자는상대방을위해또는대신하여계약을체결하거나어떤식으로든상대방에게구속력을가지는 의무또는책임을부여할어떠한권리나권한도갖지않습니다. 각당사자는이계약을이행하는데발생하는자체비용과 경비를직접부담해야합니다.
(i) 준거법. 이계약및계약에따라제공되는서비스와관련된모든분쟁은법조항의상충에상관없이각각다음법에따라 관할및해석되어야합니다. 즉, (a) 가입자가북미또는남미에거주하는경우캘리포니아주법, (b)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 거주하는경우영국법, (c) 일본을포함한아시아태평양에거주하는경우싱가포르법을따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은이계약에적용할수없습니다.
(j) 분쟁해결. 가입자는이계약과관련된분쟁으로인해소송을제기하거나행정청구를시작하기에앞서법에서허용하는 범위에서회사와기타분쟁당사자에게통지하여비즈니스해결책을모색해야합니다. 가입자와회사모두비즈니스논의를 통해이러한분쟁을해결하기위해성실하게노력해야합니다. 최초통지후60일내에분쟁이해결되지않을경우당사자는이 계약에명시된준거법에따라법적절차를진행할수있습니다.
(k) 영어버전. 이계약이영어가아닌언어로번역되었고영어버전과번역된버전간에상충되는점이있을경우영어버전이 우선합니다.
9. 추가조항
개인정보보호조항은시만텍의일반적인개인정보처리방침을나타내며, 이는서비스제공에관한추가세부조항으로 보완됩니다. 자세한내용은해당서비스설명의개인정보보호조항을참조하십시오.
책임제한조항은시만텍의일반적인제한방침을나타내며, 이는서비스제공에관한추가세부조항으로보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해당서비스설명의서비스약관조항을참조하십시오.
서비스설명에달리명시되지않는한, 서비스및서비스와함께제공되는소프트웨어에서별도의라이센스가적용되는오픈 소스및타사자료를사용할수있습니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해당타사고지를참조하십시오.
III부– 정의
“인증서”는일종의메시지로, 최소한CA의이름을명시하거나CA를식별하고가입자를식별하며가입자의공개키를 포함하고인증서사용기간을명시하며인증서일련번호를포함한것으로써CA가여기에디지털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