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입(약식표기) 발코니확장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2.01.12 입주지정일 59B-1 13,670,000 1,367,000 1,367,000 11,368,000 59A 9,710,000 971,000 971,000 8,080,000 59B 12,270,000 1,227,000 1,227,000 10,208,000 59C 8,470,000 847,000 847,000 7,040,000 59D...
힐스테이트 xx 프라이드시티 입xxx집공고문
공급대금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계약금 납부계좌 | 하xxx | 000-000000-00000 | xx자산신탁 주식회사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xx계좌) |
공급대금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납부계좌(계약금) | 하xxx | 000-000000-00000 | xx자산신탁 주식회사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계약금 납부계좌 | 하xxx | 000-000000-00000 | xx자산신탁 주식회사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계별계좌부여(xx계좌)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발코니 확장대금 | 계약금(10%) | 하xxx | 000-000000-00000 | xx자산신탁 주식회사 |
중도금(10%) | 세대별 xx계좌 부여 | |||
잔 금(80%) |
2021년 8월 13일에 ‘청약Home’ 및 ‘힐스테이트 xx 프라이드시티 홈페이지’에 게재된 힐스테이트 xx 프라이드시티의 입xxx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xx공고 합니다.
구분 | xx 전 | xx 후 |
Ⅵ. 계약체결 (33 페이지) | ※ 공급대금의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xx 계좌로 납부하여🅓 함 (타 xx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xx계좌는 공급대금의 xx계좌 (모계좌)로서 공급대금의 중도금, 잔금은 xx된 납부일에 별도의 지정된 계좌(계약 시 부여되는 xx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xx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xx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계약금)은 xx하지 않으며, xxxxx증공사의 분양보증 xx에 해당되지 않음. ※ 착오납부에 따른 xx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없음. ※ xx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xx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xx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xx는 없음(환불xx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계약금 납부: 동 xx 및 계약자 xx을 반드시 xx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xx에 계약 시 xx하여🅓 함 (견본xx에서 xxx납 불가) ※ 무통장 입금 x x xx 및 계약자 xx을 xx xxxxx xx.( 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의 xx, 입xxx을 ‘1010101xxx’ 으로 xxxxx xx .) | ※ 공급대금의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xx 계좌로 납부하여🅓 함 (타 xx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xx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xxx 000-000000-00000 xx자산신탁(주))로 xx합니다. ※ xx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계약금)은 xx하지 않으며, xxxxx증공사의 분양보증 xx에 해당되지 않음. ※ 착오납부에 따른 xx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없음. ※ xx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xx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xx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xx는 없음(환불xx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계약금 납부: 동 xx 및 계약자 xx을 반드시 xx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xx에 계약 시 xx하여🅓 함 (견본xx에서 xxx납 불가) ※ 무통장 입금 x x xx 및 계약자 xx을 xx xxxxx xx.( 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의 xx, 입xxx을 ‘1010101xxx’ 으로 xxxxx xx .) |
■ 발코니 확장 공사 (36 페이지)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xxx택품목 납부계좌와 xx하오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금융xx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xx하며, 견본xx에서 일체의 현금 /xx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xx 계좌는 발코니 확장 대금 xx계좌 (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xx계좌에서 xx 계좌로 이체되어 xx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xx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 xx 및 계약자 xx을 xx xxxxx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xxx' 101동 201호 계약자 '1010201xxx ' ※ 타인xx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xx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xx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xx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납부xx 및 계약xx은 추후 별도 안내xx이며, xx 계좌 또는 세대별로 부여되는 xx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xx치 않으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xxx택품목 납부계좌와 xx하오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금융xx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xx하며, 견본xx에서 일체의 현금 /xx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xx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xxx 000-000000-00000 xx자산신탁(주))로 xx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 xx 및 계약자 xx을 xx xxxxx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xxx' 101동 201호 계약자 '1010201xxx ' ※ 타인xx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xx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xx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xx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납부xx 및 계약xx은 추후 별도 안내xx이며, xx 계좌 또는 세대별로 부여되는 xx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xx치 않으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타입 (xx표기)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계약 시 | 2022.01.12 | 입xxx일 | |||
59B-1 | 13,670,000 | 1,367,000 | 1,367,000 | 11,368,000 | |
59A | 9,710,000 | 971,000 | 971,000 | 8,080,000 | |
59B | 12,270,000 | 1,227,000 | 1,227,000 | 10,208,000 | |
59C | 8,470,000 | 847,000 | 847,000 | 7,040,000 | |
59D | 9,630,000 | 963,000 | 963,000 | 8,008,000 | |
72A | 10,330,000 | 1,033,000 | 1,033,000 | 8,592,000 | |
72B | 10,330,000 | 1,033,000 | 1,033,000 | 8,592,000 | |
72C | 9,080,000 | 908,000 | 908,000 | 7,552,000 | |
72D | 10,450,000 | 1,045,000 | 1,045,000 | 8,688,000 | |
72E | 13,720,000 | 1,372,000 | 1,372,000 | 11,408,000 | |
84C-1 | 14,580,000 | 1,458,000 | 1,458,000 | 12,128,000 | |
84A | 10,490,000 | 1,049,000 | 1,049,000 | 8,720,000 | |
84B | 10,990,000 | 1,099,000 | 1,099,000 | 9,136,000 | |
84C | 13,560,000 | 1,356,000 | 1,356,000 | 11,280,000 | |
84D | 9,790,000 | 979,000 | 979,000 | 8,144,000 | |
84E | 11,950,000 | 1,195,000 | 1,195,000 | 9,936,000 | |
105 | 15,440,000 | 1,544,000 | 1,544,000 | 12,840,000 |
타입 (xx표기)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계약 시 | 2022.01.12 | 입xxx일 | |||
59B-1 | 13,670,000 | 1,367,000 | 1,367,000 | 10,936,000 | |
59A | 9,710,000 | 971,000 | 971,000 | 7,768,000 | |
59B | 12,270,000 | 1,227,000 | 1,227,000 | 9,816,000 | |
59C | 8,470,000 | 847,000 | 847,000 | 6,776,000 | |
59D | 9,630,000 | 963,000 | 963,000 | 7,704,000 | |
72A | 10,330,000 | 1,033,000 | 1,033,000 | 8,264,000 | |
72B | 10,330,000 | 1,033,000 | 1,033,000 | 8,264,000 | |
72C | 9,080,000 | 908,000 | 908,000 | 7,264,000 | |
72D | 10,450,000 | 1,045,000 | 1,045,000 | 8,360,000 | |
72E | 13,720,000 | 1,372,000 | 1,372,000 | 10,976,000 | |
84C-1 | 14,580,000 | 1,458,000 | 1,458,000 | 11,664,000 | |
84A | 10,490,000 | 1,049,000 | 1,049,000 | 8,392,000 | |
84B | 10,990,000 | 1,099,000 | 1,099,000 | 8,792,000 | |
84C | 13,560,000 | 1,356,000 | 1,356,000 | 10,848,000 | |
84D | 9,790,000 | 979,000 | 979,000 | 7,832,000 | |
84E | 11,950,000 | 1,195,000 | 1,195,000 | 9,560,000 | |
105 | 15,440,000 | 1,544,000 | 1,544,000 | 12,352,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 공사 (35 페이지)
■ 코로나19 xx 안내사항
- 힐스테이트 xx 프라이드시티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xx 관람을 사이버 모델하우스(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대체하여 xx됩니다.
- 단,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기간 내 당첨자(xx입주자)에 한하여 견본xx 관람이 가능합니다.
※ 각 당첨자별 방문 가능 일시가 xx하오니 방문 전 힐스테이트 xx 프라이드시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참조xxx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시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의 견본xx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xx입주자 포함) 1xx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입장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xx 입장 가능)
※ 자세한 서xxx 사항은 힐스테이트 xx 프라이드시티 고객센터(1599-4235) 또는 입xxx집공고문을 참조xxx 바랍니다.
■ 견본xx 방문 시 xx 사항을 xx하지 않을 xx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xx
- 열xx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xx
- 코로나 19 감xxx이 있을 xx
- 기타 사업주체 등이 xx한 사항에 불응할 xx
입장제한사항
■ 코로나19 확산xx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xx 관람, 당첨자 서xxx 및 공급계약 xx은 xx될 수 있으며, xx될 xx 개별통보 할 xx입니다.
■ 힐스테이트 xx 프라이드시티 고객센터(1599-4235) 등을 통해 입xxx집공고의 xx과 xx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xx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xxx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xx을 하고 있으나 고객 xx xx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xx에 xx xx하지 않은 xx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xx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xxxx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xx해 xxx 바라며 청약자격 xx지, 착xxx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xx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xx 입xxx집xxx은 2021. 08. 1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xx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경기도 화성시는 2020.06.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8호에 따라 비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xxx상지역 제1지역으로 xx되었습니다.
■ 해당 xxxx지역(화성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xxx상지역 제1지역)이며,「수도권 xx계획법」제6조 제1항 xx에 의한 xxx리권역입니다. x x 파트는「xx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1순위 청약xx이 가능xx, 1주택자는 가점제 청약제한 및 2xx 이상 xx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xxxx 관한 사 항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조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xxx한제 미적용 xxx택으로 당첨자로 xx 시「xx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 존xx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xxx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xx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xx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xx(제1x x7호) | 7년간 |
* ‘20.4.16. 이전 xx 입xxx집공고 xx xxx여 입주자를 모집한 xx,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xx의 xx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xx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xx의 입xxx집공고문 또는 청 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xxx 바랍니다.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xx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xx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xx 입xxx집xxx(2021. 08. 13.) xx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xx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xx)하는 만19세 xxx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xx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xx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xxx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xx 해당 xxxx지역인 화성시 거주자 가 xx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xx에 관한 xx 제xx(2020.6.23.)」xx에 따라 xxx xxx xxx xx, xxx xxxx(xxx xxxxx xxxxx xxx xxx xx)에 계속
거주한 자는「xx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xx3호에 의거 xx 주민등록표 xx구역상 “수원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07.24.부터 “화성시” 거주자로 xx(단, xx공급 지역이 투기과열xx로 xx(동탄2)된 곳은 2년간 xx)하여 xx공급xx에 포함되며, 청약홈에서 xx공급 xx 시 화성시 거주자로 xx해🅓 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x x7호에 따라 xx공급 받으려는 xx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xx하여🅓 합니다. xx해외
체류자는 해당 xxxx지역 xx공급 대상자로 xx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xxxx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xx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화성시는 비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xxx한제 미적용 xxx택으로 입xxx집xxx xx 화성시 거주하여🅓 1순위(해당 xxxx지역 거주자) 중 xx공급 xx xx 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xx에서 해당 xxxx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xx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xxx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입국 후 7일 내 xx국가 재 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xx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xxx x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xx,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xxxx지역 xx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xxx xx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xx 해당지역 xx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xxx xx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xx 해당지역 xx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xx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xx공급xxx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xx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xxx대xxx’의 xx가 xx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xx공급xxx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xx는 제외) 가. xx공급xxx
나. xx공급xxx의 xxx
다. xx공급xxx의 직계존속(xxx의 직계존속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함 라. xx공급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함
(x) 부․x, xx․xx, xx․xx, xx․xx, 외조부․xxx 등 (x) 아들․딸, xx․며느리, 손자․xx, 외손자․외손녀 등
마. xx공급xxx의 xxx의 직계비속 : xx공급xxx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함
- “무xxx대xxx”xx, 세대원 전원이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xxx
(예) 전혼자녀 등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xx(분양권등 포함)을 xx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xxx는 가점제 xx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xx가 xx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xx에 xxx여 xx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xx한 xx xx xx로 간주하오니, xxxx 여부 판정 시 유의xxx 바랍 니다. (기타 xxxx 여부 판xxx에 xx 자세한 xx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xx xx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xx)
- 분양권등 xx 계약자 :「xx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xxx집공고, xx처분계획(xx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xxx합)’ xx을 xx한 xx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xx xx xx로 봄 (*미분양 xx을 최초로 공급받은 xx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xx한 xx xxxx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xx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xx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xx으로 xx xx로 봄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xx․저가xx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xx품목 제외)을 xx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xx․저가xx등”xx,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xx가격이 8xxx(수도권은 1억3xxx) 이하인 xx 또는 분양권등 (xx가격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xx에 따름)
■ xxx격은 당첨자를 xx으로 전산조회, xx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xxx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xx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xx기간 입주자
저축 xx 및 입주자xx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xxx집공고문의 xxx격, xx, xx,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xxxxx 바랍니다.
xxx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xxxx | 다자녀 | 신혼부부 | xxx부양 | 생애xx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xxx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불필요 |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xxx 자 |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xxx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xxx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xxx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xxx 자 | 필요 (2순위) |
세대주 xx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xxxx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x x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xxx약 xxx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xx 및 취급xx을 xxx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xxx증서를 xx 접수일 이전에 xx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xx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xx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청약 xxx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xx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xx하는 “청약xx체험”을 xxxxx xx]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xx 및 동·xx xxx xx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은 본 xx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xx을 충족 시, 해당 xxxx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xxxx지역에 거주하는 것 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xx되는 xx을 공급받으려는 xx에는 해당 xxxx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xx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xx 기타지역 거주자 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2021.2.2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xx공급 입주자 xx xx」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xxx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xx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xx 가 아닌 지역으로 xx) 청약 시 해당 xxxx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xxxx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xx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xx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xx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xxx무 군인 청약 xxx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ㆍ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xx 또는 xx xx접수 불가)하오니 유의xxx 바랍니다.
■ 고령자, xxx, 다자녀xx(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xxx정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xx에 의거 제1호 입xxx집xxx xx 만65세 xxx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xx에는 xx공급xx(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xxxx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xx xxx오니 청약 시 xx하여 xxx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xx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xx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xx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xx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xx xx합니다. 단, xxx가 많은 xx 다른 층을 xx받을 수 있고, 적은 xx에는 미xxx(최하층 xxx정 xx 비대상자 포 함)에게도 최하층이 xx될 수 있습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 : 해당xx지역(화성시)은 「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xxx상지역 제1지역)이며,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xx에 의거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xx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xx 3년)까지 전매가 xx됩니다.(단, 향후 xx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 내 분xxx한제 미적용 xxx택으로「xx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xx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xxx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xx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x x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xx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xxx택에 청약하는 xx 가점제 당첨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xxx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 마이페이지 > 청약제 한사항)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xx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xx의 1순위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xxx xx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xx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 약 시 유의xxx 바랍니다.
※ 전매xx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xx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xx법규 개정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 xx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분양권의 전매
-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xx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xx 체결된 xx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xx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xx 공급계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xx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xx하여 xx 청약통장 및 xx 분양권을 불법 xx하다가 적발된 자는 「xx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및「주택법」등 xx 법령에 따라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제한 및 xx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xxx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그 xx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xxx을 초과 시 그 xx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xx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xxx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x x1호 xx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xx 시 신혼부부는 혼인xxx로부터 입xxx집xxx xx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 합니다.
단, 「xx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xx을 처분하여 입xxx집xxx xx 무xxx간이 2년을 경과한 xx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xx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xx 전체에 대하여 1인 1xx xx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xx 할 xx에는 xx를 xx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xx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xxxx이 가능xx 특별공급 당첨자로 xx될 xx 일반공급 당첨자 xx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xxxx에 특별공급 xx청약 시에는 xx xx처리)
■ 특별공급은 무xxx대xxx에게 1세대 1xx(공급을 xxx는 xx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 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 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 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 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 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 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 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 합니다. 또한, 2020.0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에도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주택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체에 제공하여🅓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및 소재지 주무관청 직접 제출 등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화성시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분양권 등), 대출유무 등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실행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 등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탁사, 시공사 등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 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위탁사, 시공사 등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당시와 향후, 금융정책 규제의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요건 등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당첨자발표 | 당첨자 검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 계약체결 (방문예약제) |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1순위(해당) | 1순위(기타) | 2순위 | |||||
일 | 정 | 2021.08.23.(월) | 2021.08.24.(화) | 2021.08.25.(수) | 2021.08.26.(목) | 2021.09.01.(수) | 2021.09.03.(금) ~ 09.11(토) | 2021.09.13.(월) ~ 09.19(일) |
방 | 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견본주택 방문(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2-1) (10:00 ~ 17:00) | |||
장 | 소 |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은행창구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 미비서류 제출 및 부적격 세대 등 별도통지 예정.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견본주택 방문 계약체결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계약체결 방문예약제를 통한 예약 ※ 일반인 입장불가 | ||
※ 검수일 내 제출서류 등 당첨자의 제반서류는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를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및 서류접수방식 등 변경될 수 있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및 추첨일정은 추후 통보예정.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7.0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화성시 주택과 - 35750호(2021. 08. 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 내리지구 A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5층 17개동 총 2,333세대
[특별공급 1,164세대(일반[기관추천] 233세대, 다자녀가구 233세대, 신혼부부 466세대, 노부모부양 69세대, 생애최초 16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민영 주택 | 2021000578 | 01 | 059.9568 | 59B-1 | 059.9568 | 024.7161 | 084.6729 | 043.6568 | 128.3297 | 33.2000 | 50 | 5 | 5 | 10 | 2 | 4 | 26 | 24 | 2 |
02 | 059.6481A | 59A | 059.6481 | 024.2572 | 083.9053 | 043.4319 | 127.3372 | 33.0290 | 605 | 61 | 61 | 121 | 18 | 42 | 303 | 302 | 19 | ||
03 | 059.6538B | 59B | 059.6538 | 024.4091 | 084.0629 | 043.4361 | 127.4990 | 33.0322 | 33 | 3 | 3 | 6 | 1 | 2 | 15 | 18 | 1 | ||
04 | 059.9982C | 59C | 059.9982 | 024.3954 | 084.3936 | 043.6869 | 128.0805 | 33.2229 | 314 | 31 | 31 | 63 | 9 | 22 | 156 | 158 | 10 | ||
05 | 059.9982D | 59D | 059.9982 | 024.4705 | 084.4687 | 043.6869 | 128.1556 | 33.2229 | 69 | 7 | 7 | 14 | 2 | 5 | 35 | 34 | 2 | ||
06 | 072.0452A | 72A | 072.0452 | 028.7326 | 100.7778 | 052.4588 | 153.2366 | 39.8937 | 250 | 25 | 25 | 50 | 7 | 17 | 124 | 126 | 8 | ||
07 | 072.0506B | 72B | 072.0506 | 028.3912 | 100.4418 | 052.4627 | 152.9045 | 39.8967 | 132 | 13 | 13 | 26 | 4 | 9 | 65 | 67 | 4 | ||
08 | 072.6719C | 72C | 072.6719 | 028.0729 | 100.7448 | 052.9152 | 153.6600 | 40.2407 | 98 | 10 | 10 | 20 | 3 | 7 | 50 | 48 | 3 | ||
09 | 072.6572D | 72D | 072.6572 | 028.2482 | 100.9054 | 052.9045 | 153.8099 | 40.2326 | 103 | 10 | 10 | 20 | 3 | 7 | 50 | 53 | 3 | ||
10 | 072.7590E | 72E | 072.7590 | 028.7281 | 101.4871 | 052.9785 | 154.4656 | 40.2889 | 61 | 6 | 6 | 12 | 2 | 4 | 30 | 31 | 2 | ||
11 | 084.5115 | 84C-1 | 084.5115 | 032.9298 | 117.4413 | 061.5359 | 178.9772 | 46.7967 | 68 | 7 | 7 | 14 | 2 | 5 | 35 | 33 | 2 | ||
12 | 084.7822A | 84A | 084.7822 | 032.0523 | 116.8345 | 061.7331 | 178.5676 | 46.9466 | 68 | 7 | 7 | 14 | 2 | 5 | 35 | 33 | 2 | ||
13 | 084.3879B | 84B | 084.3879 | 031.8027 | 116.1906 | 061.4460 | 177.6366 | 46.7282 | 102 | 10 | 10 | 20 | 3 | 7 | 50 | 52 | 3 | ||
14 | 084.7822C | 84C | 084.7822 | 032.2637 | 117.0459 | 061.7331 | 178.7790 | 46.9466 | 68 | 7 | 7 | 14 | 2 | 5 | 35 | 33 | 2 | ||
15 | 084.4409D | 84D | 084.4409 | 032.3226 | 116.7635 | 061.4846 | 178.2481 | 46.7576 | 208 | 21 | 21 | 42 | 6 | 15 | 105 | 103 | 6 | ||
16 | 084.4409E | 84E | 084.4409 | 032.5098 | 116.9507 | 061.4846 | 178.4353 | 46.7576 | 101 | 10 | 10 | 20 | 3 | 7 | 50 | 51 | 3 | ||
17 | 105.3774 | 105 | 105.3774 | 045.0596 | 150.4370 | 076.7292 | 227.1662 | 58.3508 | 3 | - | - | - | - | - | - | 3 | - | ||
합 계 | 2,333 | 233 | 233 | 466 | 69 | 163 | 1,164 | 1,169 | 72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약식표기 (전용면적) | 동별 (라인별) | 공급 세대수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중도금(60%) | 잔금(30%) | |||||
계약시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지정일 | |||||||||
2022.01.12 | 2022.06.15 | 2022.11.15 | 2023.05.15 | 2023.11.15 | 2024.05.16. | |||||||||||
2층 | 2 | 104,951,000 | 233,049,000 | - | 338,000,000 | 33,800,000 | 33,800,000 | 33,800,000 | 33,800,000 | 33,800,000 | 33,800,000 | 33,800,000 | 101,400,000 | |||
3-4층 | 4 | 106,100,000 | 235,600,000 | - | 341,700,000 | 34,170,000 | 34,170,000 | 34,170,000 | 34,170,000 | 34,170,000 | 34,170,000 | 34,170,000 | 102,510,000 | |||
59B-1 (59.9568) | 202동 1호 204동 1호 | 50 | 5-10층 | 12 | 108,274,000 | 240,426,000 | - | 348,700,000 | 34,870,000 | 34,870,000 | 34,870,000 | 34,870,000 | 34,870,000 | 34,870,000 | 34,870,000 | 104,610,000 |
11-20층 | 17 | 110,478,000 | 245,322,000 | - | 355,800,000 | 35,580,000 | 35,580,000 | 35,580,000 | 35,580,000 | 35,580,000 | 35,580,000 | 35,580,000 | 106,740,000 | |||
21-35층 | 15 | 111,596,000 | 247,804,000 | - | 359,400,000 | 35,940,000 | 35,940,000 | 35,940,000 | 35,940,000 | 35,940,000 | 35,940,000 | 35,940,000 | 107,820,000 |
주택형 (전용면적) | 동별 (라인별) | 공급 세대수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중도금(60%) | 잔금(30%) | |||||
계약시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지정일 | |||||||||
2022.01.12 | 2022.06.15 | 2022.11.15 | 2023.05.15 | 2023.11.15 | 2024.05.16. | |||||||||||
59A (59.6481) | 201동 3,4호 204동 3,4호 205동 3호 209동 1,2,3호 211동 2,3,4호 212동 3호 214동 2,3,4호 215동 1,3,4호 216동 1호 | 605 | 1층 | 8 | 99,859,000 | 221,741,000 | - | 321,600,000 | 32,160,000 | 32,160,000 | 32,160,000 | 32,160,000 | 32,160,000 | 32,160,000 | 32,160,000 | 96,480,000 |
2층 | 19 | 102,033,000 | 226,567,000 | - | 328,600,000 | 32,860,000 | 32,860,000 | 32,860,000 | 32,860,000 | 32,860,000 | 32,860,000 | 32,860,000 | 98,580,000 | |||
3-4층 | 38 | 103,057,000 | 228,843,000 | - | 331,900,000 | 33,190,000 | 33,190,000 | 33,190,000 | 33,190,000 | 33,190,000 | 33,190,000 | 33,190,000 | 99,570,000 | |||
5-10층 | 114 | 105,231,000 | 233,669,000 | - | 338,900,000 | 33,890,000 | 33,890,000 | 33,890,000 | 33,890,000 | 33,890,000 | 33,890,000 | 33,890,000 | 101,670,000 | |||
11-20층 | 188 | 107,404,000 | 238,496,000 | - | 345,900,000 | 34,590,000 | 34,590,000 | 34,590,000 | 34,590,000 | 34,590,000 | 34,590,000 | 34,590,000 | 103,770,000 | |||
21-35층 | 238 | 108,429,000 | 240,771,000 | - | 349,200,000 | 34,920,000 | 34,920,000 | 34,920,000 | 34,920,000 | 34,920,000 | 34,920,000 | 34,920,000 | 104,760,000 | |||
59B (59.6538) | 201동 1호 | 33 | 2층 | 1 | 104,175,000 | 231,325,000 | - | 335,500,000 | 33,550,000 | 33,550,000 | 33,550,000 | 33,550,000 | 33,550,000 | 33,550,000 | 33,550,000 | 100,650,000 |
3-4층 | 2 | 105,324,000 | 233,876,000 | - | 339,200,000 | 33,920,000 | 33,920,000 | 33,920,000 | 33,920,000 | 33,920,000 | 33,920,000 | 33,920,000 | 101,760,000 | |||
5-10층 | 6 | 107,498,000 | 238,702,000 | - | 346,200,000 | 34,620,000 | 34,620,000 | 34,620,000 | 34,620,000 | 34,620,000 | 34,620,000 | 34,620,000 | 103,860,000 | |||
11-20층 | 10 | 109,671,000 | 243,529,000 | - | 353,200,000 | 35,320,000 | 35,320,000 | 35,320,000 | 35,320,000 | 35,320,000 | 35,320,000 | 35,320,000 | 105,960,000 | |||
21-34층 | 14 | 110,820,000 | 246,080,000 | - | 356,900,000 | 35,690,000 | 35,690,000 | 35,690,000 | 35,690,000 | 35,690,000 | 35,690,000 | 35,690,000 | 107,070,000 | |||
59C (59.9982) | 201동 2호 202동 2,5호 204동 2호 209동 4호 212동 2호 214동 1호 215동 2,5호 216동 2호 | 314 | 1층 | 10 | 97,437,000 | 216,363,000 | - | 313,800,000 | 31,380,000 | 31,380,000 | 31,380,000 | 31,380,000 | 31,380,000 | 31,380,000 | 31,380,000 | 94,140,000 |
2층 | 10 | 99,518,000 | 220,982,000 | - | 320,500,000 | 32,050,000 | 32,050,000 | 32,050,000 | 32,050,000 | 32,050,000 | 32,050,000 | 32,050,000 | 96,150,000 | |||
3-4층 | 20 | 100,542,000 | 223,258,000 | - | 323,800,000 | 32,380,000 | 32,380,000 | 32,380,000 | 32,380,000 | 32,380,000 | 32,380,000 | 32,380,000 | 97,140,000 | |||
5-10층 | 60 | 102,623,000 | 227,877,000 | - | 330,500,000 | 33,050,000 | 33,050,000 | 33,050,000 | 33,050,000 | 33,050,000 | 33,050,000 | 33,050,000 | 99,150,000 | |||
11-20층 | 100 | 104,703,000 | 232,497,000 | - | 337,200,000 | 33,720,000 | 33,720,000 | 33,720,000 | 33,720,000 | 33,720,000 | 33,720,000 | 33,720,000 | 101,160,000 | |||
21-35층 | 114 | 105,728,000 | 234,772,000 | - | 340,500,000 | 34,050,000 | 34,050,000 | 34,050,000 | 34,050,000 | 34,050,000 | 34,050,000 | 34,050,000 | 102,150,000 | |||
59D (59.9982) | 205동 4호 212동 4호 | 69 | 1층 | 1 | 98,462,000 | 218,638,000 | - | 317,100,000 | 31,710,000 | 31,710,000 | 31,710,000 | 31,710,000 | 31,710,000 | 31,710,000 | 31,710,000 | 95,130,000 |
2층 | 2 | 100,635,000 | 223,465,000 | - | 324,100,000 | 32,410,000 | 32,410,000 | 32,410,000 | 32,410,000 | 32,410,000 | 32,410,000 | 32,410,000 | 97,230,000 | |||
3-4층 | 4 | 101,660,000 | 225,740,000 | - | 327,400,000 | 32,740,000 | 32,740,000 | 32,740,000 | 32,740,000 | 32,740,000 | 32,740,000 | 32,740,000 | 98,220,000 | |||
5-10층 | 12 | 103,740,000 | 230,360,000 | - | 334,100,000 | 33,410,000 | 33,410,000 | 33,410,000 | 33,410,000 | 33,410,000 | 33,410,000 | 33,410,000 | 100,230,000 | |||
11-20층 | 20 | 105,945,000 | 235,255,000 | - | 341,200,000 | 34,120,000 | 34,120,000 | 34,120,000 | 34,120,000 | 34,120,000 | 34,120,000 | 34,120,000 | 102,360,000 | |||
21-35층 | 30 | 106,970,000 | 237,530,000 | - | 344,500,000 | 34,450,000 | 34,450,000 | 34,450,000 | 34,450,000 | 34,450,000 | 34,450,000 | 34,450,000 | 103,350,000 | |||
72A (72.0452) | 202동 3,4호 203동 3,4호 207동 3,4호 216동 3,4호 | 250 | 1층 | 7 | 117,589,000 | 261,111,000 | - | 378,700,000 | 37,870,000 | 37,870,000 | 37,870,000 | 37,870,000 | 37,870,000 | 37,870,000 | 37,870,000 | 113,610,000 |
2층 | 8 | 120,197,000 | 266,903,000 | - | 387,100,000 | 38,710,000 | 38,710,000 | 38,710,000 | 38,710,000 | 38,710,000 | 38,710,000 | 38,710,000 | 116,130,000 | |||
3-4층 | 16 | 121,439,000 | 269,661,000 | - | 391,100,000 | 39,110,000 | 39,110,000 | 39,110,000 | 39,110,000 | 39,110,000 | 39,110,000 | 39,110,000 | 117,330,000 | |||
5-10층 | 48 | 123,923,000 | 275,177,000 | - | 399,100,000 | 39,910,000 | 39,910,000 | 39,910,000 | 39,910,000 | 39,910,000 | 39,910,000 | 39,910,000 | 119,730,000 | |||
11-20층 | 80 | 126,501,000 | 280,899,000 | - | 407,400,000 | 40,740,000 | 40,740,000 | 40,740,000 | 40,740,000 | 40,740,000 | 40,740,000 | 40,740,000 | 122,220,000 | |||
21-35층 | 91 | 127,743,000 | 283,657,000 | - | 411,400,000 | 41,140,000 | 41,140,000 | 41,140,000 | 41,140,000 | 41,140,000 | 41,140,000 | 41,140,000 | 123,420,000 | |||
72B (72.0506) | 213동 1,2,3,4호 | 132 | 1층 | 2 | 117,185,000 | 260,215,000 | - | 377,400,000 | 37,740,000 | 37,740,000 | 37,740,000 | 37,740,000 | 37,740,000 | 37,740,000 | 37,740,000 | 113,220,000 |
2층 | 4 | 119,794,000 | 266,006,000 | - | 385,800,000 | 38,580,000 | 38,580,000 | 38,580,000 | 38,580,000 | 38,580,000 | 38,580,000 | 38,580,000 | 115,740,000 | |||
3-4층 | 8 | 121,036,000 | 268,764,000 | - | 389,80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38,980,000 | 116,940,000 | |||
5-10층 | 24 | 123,489,000 | 274,211,000 | - | 397,700,000 | 39,770,000 | 39,770,000 | 39,770,000 | 39,770,000 | 39,770,000 | 39,770,000 | 39,770,000 | 119,310,000 | |||
11-20층 | 40 | 126,097,000 | 280,003,000 | - | 406,100,000 | 40,610,000 | 40,610,000 | 40,610,000 | 40,610,000 | 40,610,000 | 40,610,000 | 40,610,000 | 121,830,000 | |||
21-34층 | 54 | 127,339,000 | 282,761,000 | - | 410,10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41,010,000 | 123,030,000 | |||
72C (72.6719) | 203동 2,5호 211동 1호 | 98 | 1층 | 1 | 114,080,000 | 253,320,000 | - | 367,400,000 | 36,740,000 | 36,740,000 | 36,740,000 | 36,740,000 | 36,740,000 | 36,740,000 | 36,740,000 | 110,220,000 |
2층 | 3 | 116,440,000 | 258,560,000 | - | 375,0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112,500,000 | |||
3-4층 | 6 | 117,682,000 | 261,318,000 | - | 379,0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113,700,000 | |||
5-10층 | 18 | 120,135,000 | 266,765,000 | - | 386,900,000 | 38,690,000 | 38,690,000 | 38,690,000 | 38,690,000 | 38,690,000 | 38,690,000 | 38,690,000 | 116,070,000 | |||
11-20층 | 30 | 122,619,000 | 272,281,000 | - | 394,900,000 | 39,490,000 | 39,490,000 | 39,490,000 | 39,490,000 | 39,490,000 | 39,490,000 | 39,490,000 | 118,470,000 | |||
21-35층 | 40 | 123,861,000 | 275,039,000 | - | 398,90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119,670,000 | |||
72D (72.6572) | 201동 5호 207동 5호 216동 5호 | 103 | 1층 | 1 | 115,384,000 | 256,216,000 | - | 371,600,000 | 37,160,000 | 37,160,000 | 37,160,000 | 37,160,000 | 37,160,000 | 37,160,000 | 37,160,000 | 111,480,000 |
2층 | 3 | 117,868,000 | 261,732,000 | - | 379,600,000 | 37,960,000 | 37,960,000 | 37,960,000 | 37,960,000 | 37,960,000 | 37,960,000 | 37,960,000 | 113,880,000 | |||
3-4층 | 6 | 119,111,000 | 264,489,000 | - | 383,600,000 | 38,360,000 | 38,360,000 | 38,360,000 | 38,360,000 | 38,360,000 | 38,360,000 | 38,360,000 | 115,080,000 | |||
5-10층 | 18 | 121,595,000 | 270,005,000 | - | 391,600,000 | 39,160,000 | 39,160,000 | 39,160,000 | 39,160,000 | 39,160,000 | 39,160,000 | 39,160,000 | 117,480,000 | |||
11-20층 | 30 | 124,079,000 | 275,521,000 | - | 399,600,000 | 39,960,000 | 39,960,000 | 39,960,000 | 39,960,000 | 39,960,000 | 39,960,000 | 39,960,000 | 119,880,000 | |||
21-35층 | 45 | 125,321,000 | 278,279,000 | - | 403,600,000 | 40,360,000 | 40,360,000 | 40,360,000 | 40,360,000 | 40,360,000 | 40,360,000 | 40,360,000 | 121,080,000 |
주택형 (전용면적) | 동별 (라인별) | 공급 세대수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중도금(60%) | 잔금(30%) | |||||
계약시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지정일 | |||||||||
2022.01.12 | 2022.06.15 | 2022.11.15 | 2023.05.15 | 2023.11.15 | 2024.05.16. | |||||||||||
72E (72.7590) | 203동 1호 212동 1호 | 61 | 2층 | 2 | 123,395,000 | 274,005,000 | - | 397,400,000 | 39,740,000 | 39,740,000 | 39,740,000 | 39,740,000 | 39,740,000 | 39,740,000 | 39,740,000 | 119,220,000 |
3-4층 | 4 | 124,669,000 | 276,831,000 | - | 401,500,000 | 40,150,000 | 40,150,000 | 40,150,000 | 40,150,000 | 40,150,000 | 40,150,000 | 40,150,000 | 120,450,000 | |||
5-10층 | 12 | 127,277,000 | 282,623,000 | - | 409,900,000 | 40,990,000 | 40,990,000 | 40,990,000 | 40,990,000 | 40,990,000 | 40,990,000 | 40,990,000 | 122,970,000 | |||
11-20층 | 20 | 129,916,000 | 288,484,000 | - | 418,40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41,840,000 | 125,520,000 | |||
21-35층 | 23 | 131,158,000 | 291,242,000 | - | 422,400,000 | 42,240,000 | 42,240,000 | 42,240,000 | 42,240,000 | 42,240,000 | 42,240,000 | 42,240,000 | 126,720,000 | |||
84C-1 (84.5115) | 205동 1호 207동 1호 | 68 | 2층 | 2 | 140,070,000 | 311,030,000 | - | 451,100,000 | 45,110,000 | 45,110,000 | 45,110,000 | 45,110,000 | 45,110,000 | 45,110,000 | 45,110,000 | 135,330,000 |
3-4층 | 4 | 141,498,000 | 314,202,000 | - | 455,700,000 | 45,570,000 | 45,570,000 | 45,570,000 | 45,570,000 | 45,570,000 | 45,570,000 | 45,570,000 | 136,710,000 | |||
5-10층 | 12 | 144,417,000 | 320,683,000 | - | 465,100,000 | 46,510,000 | 46,510,000 | 46,510,000 | 46,510,000 | 46,510,000 | 46,510,000 | 46,510,000 | 139,530,000 | |||
11-20층 | 20 | 147,429,000 | 327,371,000 | - | 474,800,000 | 47,480,000 | 47,480,000 | 47,480,000 | 47,480,000 | 47,480,000 | 47,480,000 | 47,480,000 | 142,440,000 | |||
21-35층 | 30 | 148,888,000 | 330,612,000 | - | 479,500,000 | 47,950,000 | 47,950,000 | 47,950,000 | 47,950,000 | 47,950,000 | 47,950,000 | 47,950,000 | 143,850,000 | |||
84A (84.7822) | 210동 2호 217동 1호 | 68 | 2층 | 2 | 136,623,000 | 303,377,000 | - | 440,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132,000,000 |
3-4층 | 4 | 138,051,000 | 306,549,000 | - | 444,600,000 | 44,460,000 | 44,460,000 | 44,460,000 | 44,460,000 | 44,460,000 | 44,460,000 | 44,460,000 | 133,380,000 | |||
5-10층 | 12 | 140,908,000 | 312,892,000 | - | 453,800,000 | 45,380,000 | 45,380,000 | 45,380,000 | 45,380,000 | 45,380,000 | 45,380,000 | 45,380,000 | 136,140,000 | |||
11-20층 | 20 | 143,796,000 | 319,304,000 | - | 463,100,000 | 46,310,000 | 46,310,000 | 46,310,000 | 46,310,000 | 46,310,000 | 46,310,000 | 46,310,000 | 138,930,000 | |||
21-35층 | 30 | 145,224,000 | 322,476,000 | - | 467,700,000 | 46,770,000 | 46,770,000 | 46,770,000 | 46,770,000 | 46,770,000 | 46,770,000 | 46,770,000 | 140,310,000 | |||
84B (84.3879) | 206동 3호 208동 3호 217동 3호 | 102 | 1층 | 3 | 132,990,000 | 295,310,000 | - | 428,300,000 | 42,830,000 | 42,830,000 | 42,830,000 | 42,830,000 | 42,830,000 | 42,830,000 | 42,830,000 | 128,490,000 |
2층 | 3 | 135,847,000 | 301,653,000 | - | 437,500,000 | 43,750,000 | 43,750,000 | 43,750,000 | 43,750,000 | 43,750,000 | 43,750,000 | 43,750,000 | 131,250,000 | |||
3-4층 | 6 | 137,275,000 | 304,825,000 | - | 442,100,000 | 44,210,000 | 44,210,000 | 44,210,000 | 44,210,000 | 44,210,000 | 44,210,000 | 44,210,000 | 132,630,000 | |||
5-10층 | 18 | 140,132,000 | 311,168,000 | - | 451,300,000 | 45,130,000 | 45,130,000 | 45,130,000 | 45,130,000 | 45,130,000 | 45,130,000 | 45,130,000 | 135,390,000 | |||
11-20층 | 30 | 143,020,000 | 317,580,000 | - | 460,600,000 | 46,060,000 | 46,060,000 | 46,060,000 | 46,060,000 | 46,060,000 | 46,060,000 | 46,060,000 | 138,180,000 | |||
21-34층 | 42 | 144,448,000 | 320,752,000 | - | 465,200,000 | 46,520,000 | 46,520,000 | 46,520,000 | 46,520,000 | 46,520,000 | 46,520,000 | 46,520,000 | 139,560,000 | |||
84C (84.7822) | 206동 1호 208동 1호 | 68 | 2층 | 2 | 139,604,000 | 309,996,000 | - | 449,600,000 | 44,960,000 | 44,960,000 | 44,960,000 | 44,960,000 | 44,960,000 | 44,960,000 | 44,960,000 | 134,880,000 |
3-4층 | 4 | 141,032,000 | 313,168,000 | - | 454,200,000 | 45,420,000 | 45,420,000 | 45,420,000 | 45,420,000 | 45,420,000 | 45,420,000 | 45,420,000 | 136,260,000 | |||
5-10층 | 12 | 143,920,000 | 319,580,000 | - | 463,500,000 | 46,350,000 | 46,350,000 | 46,350,000 | 46,350,000 | 46,350,000 | 46,350,000 | 46,350,000 | 139,050,000 | |||
11-20층 | 20 | 146,932,000 | 326,268,000 | - | 473,200,000 | 47,320,000 | 47,320,000 | 47,320,000 | 47,320,000 | 47,320,000 | 47,320,000 | 47,320,000 | 141,960,000 | |||
21-35층 | 30 | 148,391,000 | 329,509,000 | - | 477,900,000 | 47,790,000 | 47,790,000 | 47,790,000 | 47,790,000 | 47,790,000 | 47,790,000 | 47,790,000 | 143,370,000 | |||
84D (84.4409) | 205동 2호 206동 2,4호 207동 2호 208동 2호 217동 2호 | 208 | 1층 | 5 | 129,637,000 | 287,863,000 | - | 417,500,000 | 41,750,000 | 41,750,000 | 41,750,000 | 41,750,000 | 41,750,000 | 41,750,000 | 41,750,000 | 125,250,000 |
2층 | 6 | 132,369,000 | 293,931,000 | - | 426,300,000 | 42,630,000 | 42,630,000 | 42,630,000 | 42,630,000 | 42,630,000 | 42,630,000 | 42,630,000 | 127,890,000 | |||
3-4층 | 12 | 133,797,000 | 297,103,000 | - | 430,900,000 | 43,090,000 | 43,090,000 | 43,090,000 | 43,090,000 | 43,090,000 | 43,090,000 | 43,090,000 | 129,270,000 | |||
5-10층 | 36 | 136,530,000 | 303,170,000 | - | 439,700,000 | 43,970,000 | 43,970,000 | 43,970,000 | 43,970,000 | 43,970,000 | 43,970,000 | 43,970,000 | 131,910,000 | |||
11-20층 | 60 | 139,387,000 | 309,513,000 | - | 448,900,000 | 44,890,000 | 44,890,000 | 44,890,000 | 44,890,000 | 44,890,000 | 44,890,000 | 44,890,000 | 134,670,000 | |||
21-35층 | 89 | 140,691,000 | 312,409,000 | - | 453,100,000 | 45,310,000 | 45,310,000 | 45,310,000 | 45,310,000 | 45,310,000 | 45,310,000 | 45,310,000 | 135,930,000 | |||
84E (84.4409) | 208동 4호 210동 1호 217동 4호 | 101 | 1층 | 1 | 131,127,000 | 291,173,000 | - | 422,300,000 | 42,230,000 | 42,230,000 | 42,230,000 | 42,230,000 | 42,230,000 | 42,230,000 | 42,230,000 | 126,690,000 |
2층 | 3 | 134,015,000 | 297,585,000 | - | 431,600,000 | 43,160,000 | 43,160,000 | 43,160,000 | 43,160,000 | 43,160,000 | 43,160,000 | 43,160,000 | 129,480,000 | |||
3-4층 | 6 | 135,319,000 | 300,481,000 | - | 435,800,000 | 43,580,000 | 43,580,000 | 43,580,000 | 43,580,000 | 43,580,000 | 43,580,000 | 43,580,000 | 130,740,000 | |||
5-10층 | 18 | 138,176,000 | 306,824,000 | - | 445,000,000 | 44,500,000 | 44,500,000 | 44,500,000 | 44,500,000 | 44,500,000 | 44,500,000 | 44,500,000 | 133,500,000 | |||
11-20층 | 30 | 141,063,000 | 313,237,000 | - | 454,300,000 | 45,430,000 | 45,430,000 | 45,430,000 | 45,430,000 | 45,430,000 | 45,430,000 | 45,430,000 | 136,290,000 | |||
21-35층 | 43 | 142,367,000 | 316,133,000 | - | 458,500,000 | 45,850,000 | 45,850,000 | 45,850,000 | 45,850,000 | 45,850,000 | 45,850,000 | 45,850,000 | 137,550,000 | |||
105 (105.3774) | 206동 3호 208동 3호 217동 3호 | 3 | 35층 | 3 | 214,790,000 | 524,645,000 | 52,465,000 | 791,900,000 | 79,190,000 | 79,190,000 | 79,190,000 | 79,190,000 | 79,190,000 | 79,190,000 | 79,190,000 | 237,570,000 |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익일 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059.9568 | 059.6481A | 059.6538B | 059.9982C | 059.9982D | 072.0452A | 072.0506B | 072.6719C | 072.6572D | 072.7590E | 084.5115 | 084.7822A | 084.3879B | 084.7822C | 084.4409D | 084.4409E | 105.3774 |
약식표기 | 59B-1 | 59A | 59B | 59C | 59D | 72A | 72B | 72C | 72D | 72E | 84C-1 | 84A | 84B | 84C | 84D | 84E | 105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임)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01㎡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임.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 하며, 미 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대출미신청자 또는 대출불가에 따라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 함.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임.)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주택법 제38조의3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재목록표는 견본주택에 열람가능하도록 비치되어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사업시행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사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 세대)
구 분 | 59B-1 | 59A | 59B | 59C | 59D | 72A | 72B | 72C | 72D | 72E | 84C-1 | 84A | 84B | 84C | 84D | 84E | 105 | 합 계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경기도 | 2 | 10 | 1 | 6 | 2 | 5 | 3 | 2 | 2 | 2 | 2 | 2 | 2 | 2 | 5 | 2 | 0 | 50 |
서울특별시 | 0 | 8 | 0 | 5 | 1 | 3 | 2 | 1 | 1 | 1 | 1 | 1 | 1 | 1 | 3 | 1 | 0 | 30 | ||
인천광역시 | 0 | 8 | 0 | 4 | 0 | 3 | 2 | 1 | 1 | 1 | 1 | 1 | 1 | 1 | 3 | 1 | 0 | 28 | ||
국가보훈대상자 | 1 | 8 | 0 | 3 | 0 | 2 | 1 | 1 | 1 | 0 | 0 | 0 | 1 | 0 | 2 | 1 | 0 | 21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0 | 7 | 0 | 3 | 0 | 2 | 1 | 1 | 1 | 0 | 0 | 0 | 1 | 0 | 2 | 1 | 0 | 19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1 | 10 | 1 | 5 | 2 | 5 | 2 | 2 | 2 | 1 | 2 | 2 | 2 | 1 | 3 | 2 | 0 | 43 |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1 | 10 | 1 | 5 | 2 | 5 | 2 | 2 | 2 | 1 | 1 | 1 | 2 | 2 | 3 | 2 | 0 | 42 | ||
소계 | 5 | 61 | 3 | 31 | 7 | 25 | 13 | 10 | 10 | 6 | 7 | 7 | 10 | 7 | 21 | 10 | 0 | 233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5 | 61 | 3 | 31 | 7 | 25 | 13 | 10 | 10 | 6 | 7 | 7 | 10 | 7 | 21 | 10 | 0 | 233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0 | 121 | 6 | 63 | 14 | 50 | 26 | 20 | 20 | 12 | 14 | 14 | 20 | 14 | 42 | 20 | 0 | 466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4 | 42 | 2 | 22 | 5 | 17 | 9 | 7 | 7 | 4 | 5 | 5 | 7 | 5 | 15 | 7 | 0 | 163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 | 18 | 1 | 9 | 2 | 7 | 4 | 3 | 3 | 2 | 2 | 2 | 3 | 2 | 6 | 3 | 0 | 69 | ||
합 계 | 26 | 303 | 15 | 156 | 35 | 124 | 65 | 50 | 50 | 30 | 35 | 35 | 50 | 35 | 105 | 50 | 0 | 1,164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 )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까지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 )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방법 | 특별공급 유형 |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청약홈” 검색)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은행창구 접수 불가. | 기관추천 | ①해당 관계기관에 주택형별 신청 ②해당 관계기관에서 우선순위 선정 ③사업주체 추천명단 통보 ④해당 관계기관에 선정된 신청자 인터넷 청약접수 |
■견본주택(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 한함)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2-1,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모델하우스 |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생애최초·노부모부양 | 인터넷 청약접수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접근이 취약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10:00~14:00)에서 접수가 가능함.(본인만 신청가능)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 함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구 분 | 화성시 및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33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 으로 신청하여🅓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 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33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화성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 하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에 입 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46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 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ㆍ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030,16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393,647원 | 7,778,023원 | 8,162,399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120% 이하 | 6,030,161원~ 7,236,192원 | 7,094,206원~ 8,513,046원 | 7,094,206원~ 8,513,046원 | 7,393,648원~ 8,872,376원 | 7,778,024원~ 9,333,628원 | 8,162,400원~ 9,794,879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030,161원~ 8,442,224원 | 7,094,206원~ 9,931,887원 | 7,094,206원~ 9,931,887원 | 7,393,648원~ 10,351,106원 | 7,778,024원~ 10,889,232원 | 8,162,400원~ 11,427,359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236,193원~ 9,648,256원 | 8,513,047원~ 11,350,728원 | 8,513,047원~ 11,350,728원 | 8,872,377원~ 11,829,835원 | 9,333,629원~ 12,444,837원 | 9,794,880원~ 13,059,838원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 (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69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 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163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함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130% 이하 | 7,839,208원 | 9,222,467원 | 9,222,467원 | 9,611,741원 | 10,111,430원 | 10,611,119원 |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130% 초과~160% 이하 | 7,839,209원~ 9,648,256원 | 9,222,468원~ 11,350,728원 | 9,222,468원~ 11,350,728원 | 9,611,742원~ 11,829,835원 | 10,111,431원~ 12,444,837원 | 10,611,120원~ 13,059,838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 (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거주구분 | 순위 | 주택형 | 공급방법 | 신청자격 |
85㎡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자(청약자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추첨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청약자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면적 85㎡초과 주택형에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시기 바람. •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24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 1순위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기존주택처분조건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
수도권 | 1순위 |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85㎡ 초과 | 가점제 30% 추첨제 70% | ||
2순위 | 전 주택형 | 추첨제 |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 가입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2순위 청약 불가(청약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 |
청약제한 대상자 | 내용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 내용 |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부양)인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은 세대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1,2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화성시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됨.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다목에 의거 아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상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순위별 자격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 지역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 후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제가 적용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함. 1.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 세대구성원 2. 나머지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함) 3. 제1호와 제 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1순위(기존주택 미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공급 함. ※ 민영주택 추첨제 제 2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기존 소유 주택에 대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소유권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여🅓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 함.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 |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 |
청약부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 변경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 |
※ 청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 함. | ||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기타 (청약신청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 가입과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의 2)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청약신청 가능시간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
1순위 |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로 청약 가능) ①세대주가 아닌 자. ②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2순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 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 비고 | |||
구 분 | 화성시 및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하여🅓 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간종료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 내 용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1.08.23(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고령자 및 인터넷 취약자 한함)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2-1 |
일반공급 | 1순위 해당 | 2021.08.24(화) 08: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1순위 기타 | 2021.08.25(수) 08:00~17:30 | |||
2순위 | 2021.08.26(목) 08: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 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 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 허용됩니다 .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 장애인 등 )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 (검증 )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ㆍ「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함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 함.
■ 특별공급 구비서류(당첨자 검수일 내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시 구비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견본주택에 방문하시기 바람.)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O | 특별공급 신청서, 서약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특별공급 확약서, 인터넷 청약 동의서 | 본인 | • 견본주택 비치-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본인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본인 |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당사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 지참. | ||
O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O | 복무확인서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4항에 의거,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O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
O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 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및 직계존속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O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 O |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 본인 |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신청 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 함)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 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
O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O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 이혼·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자격요건 확인서 | 본인 |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 ||
O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 함)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O | 재직증명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 ||
O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 |||
O | 소득증빙 서류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아래 [표1소득증빙서류참조]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현재 또는 작년 출산 휴가를 받았을 경우 : 출산 전월 휴가급여지급 명세서(월별)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자격요건 확인서 | 본인 | • 혼인 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 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 ||
O | 혼인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혼인적령 18세) 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비속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직계존∙비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1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사항)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O | 재직증명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 ||
O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 |||
O | 소득증빙 서류 | • 청약 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아래 [표1] 소득증빙서류 및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해당연도에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직계비속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존속 |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제3자 대리인 (당첨자검수일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O | 위임장 | 계약자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비치) | |
O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계약자 |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O | 인감도장 | 계약자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O |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
구분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근로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 ※아래[표2] 참고 |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한 자.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표기되도록 발급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당일 견본주택 내 접수(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한 공급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 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 ①,②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①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① 해당직장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② 소득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①,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 |
신규사업자 |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매입,매출 기재된 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①,② 해당직장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①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직장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2)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1)의 경우 ②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① 견본주택 비치 ②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 ①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및 자영업자 ②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④ 해당직장 / 세무서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번호 등 상세로 발급 요망.
Ⅴ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구분 | 서류제출 및 검수기간 등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
서류제출 및 검수일정 | 2021.09.03.(금) ~ 2021.09.11.(토)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당첨자 검수일 | 계약체결 |
특별공급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 부양 | • 일시 : 2021.09.01(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xxx.xxxxxxxxx.xx.xx)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및 추첨일정은 추후 통보예정 | • 일시 : 2021.09.03(금) ~ 2021.09.11(토), 9일간 (10:00~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2-1) ※ 사전예약 방문접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통보 예정. ※ 당첨자는 아래 계약체결에 명시된 각 공급유형별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람.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 자격확인서류 기간에 필히 제출하셔🅓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됨. ※ 예비입주자 서류검수 일정은 추후 고지 예정입니다. | • 일시 : 2021.09.13(월) ~ 2021.09.19.(일) (10:00~17:00) • 장소 : 견본주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2-1) ※ 사전예약 방식 및 일정 등 추후 통보 예정. |
일반공급 | 1순위 | |||
2순위 | ||||
예비입주자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
※ 검수일 내 제출서류 등 당첨자의 제반서류는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및 서류접수방식 등 변경될 수 있음.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 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홈페이지(xxx.xxxxxxxxx.xx.xx)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이용기간 | 2021.09.01(수) ~ 2021.09.10(금), 10일간 | |
인터넷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21.09.01(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신청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신청자 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 )하여 추첨으로 선정 | ||
• 미 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 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 수도권외 6개월 ,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주택소유 및 부적격자 당첨명단 관리 등 유의사항
구분 | 신청자격 |
주택소유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입.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 함 ②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③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기타 유의사항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Ⅵ
계약체결
■ 계약체결 서류
구 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특별공급 포함) | O | 계약금 | - | • 세대별 아파트 계약금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O | 서약서 | - | • 견본주택 비치※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요건(무주택) 등) 및 일반공급[1순위 추첨제(무주택자, 1주택(처분요건) 당첨자 등)] 서약서 작성 | ||
O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계약자 | • 견본주택 비치 | ||
O | 신분증 | 계약자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O | 출입국사실증명서 | 계약자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O | 주민등록등본 | 계약자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O | 주민등록초본 | 계약자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O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자 및 배우자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계약자 |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 ||
O | 복무확인서 | 계약자 (장기복무군인)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4항에 의거,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O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
O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및 직계존속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O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특별공급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 O | 특별공급구비서류 | 계약자 | • 해당 특별공급 관련서류 지참 ※ 당첨자 검수일 제출 시 구비서류 생략 | |
일반공급 (일반예비입주자 포함) | O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비속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직계비속 |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 • 만 18세 이상(혼인적령 18세) 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 | ||
O |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1순위 추첨제 (1주택처분서약자) | • 1주택 소유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처분하려는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O | 무주택 소명서류 | -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O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O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O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O | 위임장 | 계약자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 |
O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계약자 |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O | 인감도장 | 계약자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O |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 하며, 외국인(재외국민 및 내국인 배우자 등)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 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표기되도록 발급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이후 미 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 분양일정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청약 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공급대금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계약금 납부계좌 | 하나은행 | 201-924408-19437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
※ 공급대금의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 함.(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나은행 201-910027-01904 우리자산신탁(주))로 관리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음. (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 함. (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총 공급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 등이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 (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 함.
• 향후, 금융정책 규제의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요건 등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계약자는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함.
•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 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 함.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 신청”또는“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 하는 경우,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월의 이자 납입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기로 하며(단,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 시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 함)입주지정 개시 월 이자납입일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 함.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법 제 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임.
• 사전방문 확인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 확인
■ 입주예정일 : 2024년 08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 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 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입주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 합니다.
■ 부대 ·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수영장, 사우나, 입주자회의실, 작은도서관, 독서실, 브런치카페, 실내놀이터, 카페테리아, 다목적체육관, 게스트하우스, 맘스테이션 등
부대 · 복리시설
Ⅶ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약식표기) | 발코니 확장 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계약 시 | 2022.01.12 | 입주지정일 | |||
59B-1 | 13,670,000 | 1,367,000 | 1,367,000 | 10,936,000 | |
59A | 9,710,000 | 971,000 | 971,000 | 7,768,000 | |
59B | 12,270,000 | 1,227,000 | 1,227,000 | 9,816,000 | |
59C | 8,470,000 | 847,000 | 847,000 | 6,776,000 | |
59D | 9,630,000 | 963,000 | 963,000 | 7,704,000 | |
72A | 10,330,000 | 1,033,000 | 1,033,000 | 8,264,000 | |
72B | 10,330,000 | 1,033,000 | 1,033,000 | 8,264,000 | |
72C | 9,080,000 | 908,000 | 908,000 | 7,264,000 | |
72D | 10,450,000 | 1,045,000 | 1,045,000 | 8,360,000 | |
72E | 13,720,000 | 1,372,000 | 1,372,000 | 10,976,000 | |
84C-1 | 14,580,000 | 1,458,000 | 1,458,000 | 11,664,000 | |
84A | 10,490,000 | 1,049,000 | 1,049,000 | 8,392,000 | |
84B | 10,990,000 | 1,099,000 | 1,099,000 | 8,792,000 | |
84C | 13,560,000 | 1,356,000 | 1,356,000 | 10,848,000 | |
84D | 9,790,000 | 979,000 | 979,000 | 7,832,000 | |
84E | 11,950,000 | 1,195,000 | 1,195,000 | 9,560,000 | |
105 | 15,440,000 | 1,544,000 | 1,544,000 | 12,352,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방법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계약금 납부계좌 | 하나은행 | 201 – 924435 – 19137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나은행 201-910027-03104 우리자산신탁(주))로 관리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납부일정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이며, 상기 계좌 또는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합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확장 시 총 공사금액으로 추후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계약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하여🅓 하며, 관련 일정은 계약자 본인에게 고지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발코니 샤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ㆍ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나 동급 품질(타사제품 포함)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 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수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하드웨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상하부 세대의 확장으로 인하여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바닥과 천장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이 미시공 되고,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무상선택 및 유상옵션 품목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및 확장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발코니 수전 설치 시 바닥 배수구가 설치됨)
• 발코니확장 선택시 동일 타입이라도 해당 동ㆍ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 또는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벽두께, 천장형태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인접세대 확장 시 단열 두께 만큼 발코니 측 일부 벽이 두꺼워 질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방화문이 설치되는 공간은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근본 원인 규명의무는 계약자(입주자 및 승계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정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 선택시 발코니 외부창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품목 | 대상 부위 | 타입 (약식표기) | 비고 | |||||
59B-1 | 59A | 59B | 59C | 59D | ||||
수납 특화 | 주방팬트리 | 선택1 | 1,660,000 | 1,690,000 | 1,660,000 | * 2슬라이딩 글라스도어 + 벽판넬 + 조명매입고급시스템가구 | ||
선택2 | 1,680,000 | 1,700,000 | 1,680,000 | * 주방고급 조명 장식장 | ||||
침실1 안방드레스룸 | 4,790,000 | 1,330,000 | 4,790,000 | 2,420,000 | 2,420,000 | * 59A : 2슬라이딩글라스 도어 + 조명매입 붙박이가구 * 59C, 59D : 3연동슬라이딩글라스도어 + 벽판넬 + 조명매입고급시스템가구 * 59B, 59B-1 : 4슬라이딩 글라스도어 + 벽판넬 + 조명매입 고급시스템가구 | ||
마감재 특화 | 현관중문 | 1,210,000 | 1,210,000 | 1,210,000 | 1,210,000 | 1,210,000 | * 현관중문(1S) | |
주방, 거실, 복도 벽 | 1,930,000 | 1,870,000 | 1,870,000 | 3,380,000 | 3,230,000 | * 59A, 59B, 59B1 : 우드시트 판넬(복도,거실 면)+유럽산타일(아트월) * 59C, 59D : 우드시트 판넬&유럽산타일(복도,거실 면)+유럽산타일(아트월) | ||
현관, 거실, 주방, 복도 바닥 | 선택1 | 3,910,000 | 3,650,000 | 3,650,000 | 3,520,000 | 3,440,000 | * 거실,주방,복도바닥 + 현관바닥 : 유럽산타일(5가지 중 택1) | |
선택2 | 1,520,000 | 1,350,000 | 1,350,000 | 1,290,000 | 1,270,000 | * 거실,주방,복도바닥 : 헤링본 강마루(3가지 중 택1) + 현관바닥 : 유럽산 타일(5가지 중 택1) | ||
주방 특화 | 주방가구 | 8,180,000 | 6,560,000 | 6,560,000 | 5,740,000 | 5,690,000 | * 고급주방가구 + 웨이브 센서 고급수전 + 세라믹타일 주방벽 + 세라믹타일 주방상판 | |
T/L장 가구(B/I 김치냉장고 선택시) | 660,000 | 660,000 | 660,000 | 660,000 | 660,000 | * B/I 김치냉장고 선택시 (B/I냉장고장 + 수납T/L장) | ||
다용도실 | 1,130,000 | 1,520,000 | 1,650,000 | 1,360,000 | 1,290,000 | * 보조주방 가구 +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 빨래볼 + 수전 | ||
욕실 특화 | 공용욕실 | 2,170,000 | 2,170,000 | 2,170,000 | 2,170,000 | 2,170,000 | * 수납장 일체형 세면기 + 고급수전(세면기, 욕조) + 비데일체형 양변기 + 매직슬라이딩장 | |
부부욕실 | 3,070,000 | 3,070,000 | 3,070,000 | 3,070,000 | 3,070,000 | * 수납장 일체형 세면기 + 고급수전(세면기) + 고급샤워부스 + 비데일체형 양변기 + 조명매입 매직슬라이딩장 +온도조절기능 일체형 선반타입 고급샤워기 | ||
조명 특화 | 거실, 복도, 주방, 침실 | 2,290,000 | 2,290,000 | 2,290,000 | 2,570,000 | 2,570,000 |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소파뒷벽 단천장&픽쳐레일 일체형 간접조명 + 복도 단천장&픽쳐레일 일체형 간접조명 / 특화조명기구(거실등, 식탁등, 침실등 3개소) |
■ 가구옵션(유상옵션) 1)디자인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 대상 부위 | 타입 (약식표기) | 비고 | |||||
72A | 72B | 72C | 72D | 72E | ||||
수납 특화 | 주방팬트리 | 3,280,000 | 3,240,000 | 3,220,000 | * 2슬라이딩 글라스도어 + 벽판넬 + 조명매입 고급시스템가구 | |||
복도장식장 | 1,170,000 | 1,170,000 | * 글라스도어& 조명 매입 푸시 오픈 글라스도어 고급 장식장 | |||||
침실1 안방드레스룸 | 3,550,000 | 3,550,000 | 2,200,000 | 2,200,000 | 6,910,000 | * 72A,72B,72C,72D : 3연동 슬라이딩 글라스도어 + 벽판넬 + 조명매입 고급시스템가구 * 72E : 4슬라이딩 글라스도어 + 벽판넬 + 조명매입 고급시스템가구 | ||
마감재 특화 | 현관중문 | 1,210,000 | 1,210,000 | 1,800,000 | 1,800,000 | 1,210,000 | * 72A, 72B, 72E : 현관중문(1S) / * 72C, 72D : 현관중문(3연동도어) | |
주방, 거실, 복도 벽 | 2,820,000 | 2,350,000 | 2,400,000 | 2,400,000 | 2,680,000 | * 우드시트 판넬&유럽산타일(복도,거실 면) + 유럽산타일(아트월) | ||
현관, 거 실, 주방, 복도 바닥 | 선택1 | 4,400,000 | 4,310,000 | 3,880,000 | 3,880,000 | 4,400,000 | * 거실,주방,복도바닥 + 현관바닥 : 유럽산타일(5가지 중 택1) | |
선택2 | 1,650,000 | 1,640,000 | 1,480,000 | 1,480,000 | 1,650,000 | * 거실,주방,복도바닥 : 헤링본 강마루(3가지 중 택1) + 현관바닥 : 유럽산 타일(5가지 중 택1) | ||
주방 특화 | 주방가구 | 6,520,000 | 7,020,000 | 6,370,000 | 6,370,000 | 7,180,000 | * 고급주방가구 + 웨이브 센서 고급수전 + 세라믹타일 주방벽 + 세라믹타일 주방상판 | |
T/L장 가구(B/I 김치냉장고 선택시) | 660,000 | 660,000 | 660,000 | 660,000 | 660,000 | * B/I 김치냉장고 선택시 (B/I냉장고장 + 수납T/L장) | ||
다용도실 | 1,190,000 | 1,190,000 | 1,430,000 | 1,430,000 | 1,310,000 | * 보조주방 가구 +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 빨래볼 + 수전 | ||
욕실 특화 | 공용욕실 | 2,170,000 | 2,170,000 | 2,170,000 | 2,170,000 | 2,170,000 | * 수납장 일체형 세면기 + 고급수전(세면기, 욕조) + 비데일체형 양변기 + 매직슬라이딩장 | |
부부욕실 | 3,070,000 | 3,070,000 | 3,070,000 | 3,070,000 | 3,070,000 | * 수납장 일체형 세면기 + 고급수전(세면기) + 고급샤워부스 + 비데일체형 양변기 + 조명매입 매직슬라이딩장 + 온도조절기능 일체형 선반타입 고급샤워기 | ||
조명 특화 | 거실, 복도, 주방, 침실 | 2,360,000 | 2,460,000 | 2,740,000 | 2,740,000 | 2,360,000 |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소파뒷벽 단천장&픽쳐레일 일체형 간접조명 + 복도 단천장&픽쳐레일 일체형 간접조명 / 특화조명기구(거실등, 식탁등, 침실등 3개소) |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 대상 부위 | 타입 (약식표기) | 비고 | ||||||||
84C-1 | 84A | 84B | 84C | 84D | 84E | 105 | |||||
수납 특화 | 주방팬트리 | 2,730,000 | 2,730,000 | 2,710,000 | 2,730,000 | 5,180,000 | 5,180,000 | * 2슬라이딩 글라스도어 + 벽판넬 + 조명매입고급시스템가구 | |||
침실1 안방드레스룸 | 4,360,000 | 2,740,000 | 3,190,000 | 4,360,000 | 4,210,000 | 4,210,000 | 9,010,000 | * 84A,84B,84D,84E 전타입 : 3연동 슬라이딩 글라스도어 + 벽판넬 + 조명매입 고급시스템가구 * 84C,84C-1,105 : 4 슬라이딩 글라스도어 + 벽판넬 + 조명매입 고급시스템가구 | |||
마감재 특화 | 현관중문 | 1,210,000 | 1,210,000 | 1,210,000 | 1,210,000 | 1,210,000 | 1,210,000 | 1,210,000 | * 현관중문 (1S) | ||
주방, 거실, 복도 벽 | 4,280,000 | 4,130,000 | 2,770,000 | 4,090,000 | 2,520,000 | 2,350,000 | 5,920,000 | * 우드시트 판넬&유럽산타일(복도,거실 면) + 유럽산 타일(아트월) | |||
현관, 거실, 주방, 복도 바닥 | 선택1 | 4,930,000 | 5,150,000 | 4,920,000 | 5,170,000 | 4,880,000 | 4,880,000 | 8,040,000 | * 거실,주방,복도바닥 + 현관바닥 : 유럽산타일(5가지 중 택1) | ||
선택2 | 1,840,000 | 1,920,000 | 1,990,000 | 1,930,000 | 1,820,000 | 1,820,000 | 3,050,000 | * 거실,주방,복도바닥 : 헤링본 강마루(3가지 중 택1) + 현관바닥 : 유럽산 타일(5가지 중 택1) | |||
주방 특화 | 주방가구 | 6,930,000 | 8,050,000 | 6,200,000 | 8,050,000 | 7,740,000 | 7,740,000 | 7,330,000 | * 고급주방가구 + 웨이브 센서 고급수전 + 세라믹타일 주방벽 + 세라믹타일 주방상판 | ||
T/L장 가구(B/I 김치 냉장고 선택시) | 660,000 | 660,000 | 660,000 | 660,000 | 660,000 | 660,000 | 660,000 | * B/I 김치냉장고 선택시 (B/I냉장고장+수납T/L장) | |||
다용도실 | 1,610,000 | 1,450,000 | 2,150,000 | 1,440,000 | 2,080,000 | 2,080,000 | 2,320,000 | * 전타입 공통 : 보조주방 가구(하부장) +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 빨래볼 + 수전 * 84B : 보조주방가구(상부장 포함) 및 조명매입 고급시스템가구 포함 * 84C-1 : 보조주방가구(상부장 포함) | |||
욕실 특화 | 공용욕실 | 2,170,000 | 2,170,000 | 2,170,000 | 2,170,000 | 2,170,000 | 2,170,000 | 2,170,000 | * 수납장 일체형 세면기 + 고급수전(세면기, 욕조) + 비데일체형 양변기 + 매직슬라이딩장 | ||
부부욕실 | 3,070,000 | 3,070,000 | 3,070,000 | 3,070,000 | 3,070,000 | 3,070,000 | 3,710,000 | * 84전타입 : 수납장 일체형 세면기 + 고급수전(세면기) + 고급샤워부스 + 비데일체형 양변기 + 조명매입 매직슬라이딩장 + 온도조절기능 일체형 선반타입 고급샤워기 * 105 : 수납장 일체형 세면기 + 고급수전(세면기,욕조) + 고급샤워부스 + 비데일체형 양변기+ 조명매입 매직슬라이딩장 + 온도조절기능 일체형 선반타입 고급샤워기 | |||
조명 특화 | 거실, 복도, 주방, 침실 | 3,760,000 | 3,850,000 | 3,760,000 | 3,760,000 | 4,130,000 | 4,130,000 | 5,450,000 | * 84전타입 : 거실우물천장 간접조명 + 소파뒷벽 단천장&픽쳐레일일체형 간접조명+복도 단천장&픽쳐레일 일체형 간접조명 + 거실 아트월 단천장&픽쳐레일 일체형 간접조명 + 주방우드루버 우물천장 간접조명 + 루버특화조명 / 특화조명기구(거실등, 식탁등, 안방등, 침실등2개소) * 105 : 거실우물천장간접조명 + 복도2면 단천장&픽쳐레일 일체형 간접조명 + 거실아트월 단천장&픽쳐레일 일체형 간접조명 + 주방우드루버 우물천장간접조명 + 루버특화조명 / 특화조명기구(거실등, 식탁등, 침실등 3개소, 가족실) |
2)디자인 옵션 납부계좌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디자인 옵션 납부계좌 | 추후 안내예정 |
※ 디자인 옵션 품목 납부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서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관리계좌(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여🅓 함.
※ 대금납부조건 및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
■ 가전옵션(유상옵션) 1)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제조사 | 선택안 | 설치장소 및 모델명 | 공급 금액 | 비고 |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 가족실 | 드레스룸 | ||||||
59 전타입 | 삼성전자 | 선택 1 | 2대 | AJ052MB1PBC1 | AJ020MB1PBC1 | 3,300,000 | ||||||
선택 2 | 4대 | AJ052MB1PBC1 | AJ020MB1PBC1 | AJ020MB1PBC1 | AJ020MB1PBC1 | 5,700,000 | ||||||
72 전타입 | 선택 1 | 2대 | AJ060MB1PBC1 | AJ020MB1PBC1 | 3,300,000 | |||||||
선택 2 | 4대 | AJ060MB1PBC1 | AJ020MB1PBC1 | AJ020MB1PBC1 | AJ020MB1PBC1 | 5,700,000 | ||||||
84 전타입 | 선택 1 | 3대 | AJ060MB1PBC1 | AJ023MB1PBC1 | AJ023MB1PBC1 | 4,900,000 | ||||||
선택 2 | 5대 | AJ060MB1PBC1 | AJ023MB1PBC1 | AJ020MB1PBC1 | AJ020MB1PBC1 | AJ023MB1PBC1 | 7,500,000 | |||||
105 타입 | 선택 1 | 3대 | AJ052MB1PBC1 | AJ023MB1PBC1 | AJ020MB1PBC1 | 4,900,000 | ||||||
선택 2 | 5대 | AJ052MB1PBC1 | AJ023MB1PBC1 | AJ020MB1PBC1 | AJ020MB1PBC1 | AJ020MB1PBC1 | 7,500,000 | |||||
선택 3 | 7대 | AJ052MB1PBC1 | AJ023MB1PBC1 | AJ020MB1PBC1 | AJ020MB1PBC1 | AJ020MB1PBC1 | AJ020MB1PBC1 | AJ020MB1PBC1 | 9,900,000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확인 후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빌트인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적용타입 | 품목 | 선택 | 제조사 및 사양 | 모델명 | 공급가 | |
주방가전 | 전타입 (59타입제외) | 식기세척기 | 선택1 | LG전자 | DUB22SB2 | 1,100,000 | |
선택2 | 삼성전자 | DW60T7075FS | 1,100,000 | ||||
전타입 | 광파오븐 | 선택1 | LG전자 | 일반형 | MZ385EBT | 440,000 | |
선택2 | LG전자 | 고급형 | MZ941CLC | 780,000 | |||
선택3 | 삼성전자 | 일반형 | HSB-N361B | 420,000 | |||
선택4 | 삼성전자 | 고급형 | NQ50H5533KS | 750,000 | |||
전기쿡탑 | 선택1 | LG전자 | 인덕션 | BEI3GTBI | 1,150,000 | ||
선택2 | LG전자 | 하이브리드 | BEY3GU | 1,040,000 | |||
선택3 | 삼성전자 | 인덕션 | NZ63T5701AK | 850,000 | |||
빌트인냉장고 | 선택1 | LG전자 | 홈바형 | S711SI24B | 5,750,000 | ||
선택2 | LG전자 | 디스펜서형 | S691SI34BS2 | 7,300,000 | |||
선택3 | 삼성전자 | 홈바형 | BRS685050SR | 5,650,000 | |||
선택4 | 삼성전자 | 디스펜서형 | BRS665150SR | 7,050,000 | |||
빌트인 김치냉장고 | 선택1 | LG전자 | K221PR14BL1/R1 | 1,450,000 | |||
선택2 | 삼성전자 | RQ22K5(L/R)01EC | 1,400,000 | ||||
음식물처리기 | (주)에코젠인터네셔널 | 에코젠(HR101P) | 640,000 |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살균청정 환기시스템 및 기타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 선택안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비고 | |
H 클린알파 | 선택 1 | 천장형 공기청정장비 | 거실 | 1,790,000 | 전타입 |
선택 2 | 천장형 공기청정장비 + 신발장 빌트인클리너 | 거실, 현관 | 2,050,000 | ||
선택 3 | 천장형 공기청정장비 + 신발장 빌트인클리너 + 현관 에어샤워(현관중문 옵션 선택시 선택가능) | 거실, 현관 | 2,570,000 | ||
보이스홈 | 거실, 주방, 안방 | 1,080,000 | |||
PUSH&PULL 디지털도어락 (지문인식기능 추가) | 현관 방화문 | 165,000 | |||
H-BELL | 거실 | 137,000 |
※ 살균청정 환기시스템은 거실 천장형 공기청정장비, 현관 천장형 에어샤워(중문 설치시 선택가능), 신발장 빌트인클리너로 각각 개별 유상옵션 품목이며 통합센서로 관리됩니다.
※ 살균청정 환기시스템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청정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살균청정 환기시스템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살균청정 환기시스템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장비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가전옵션 품목 납부계좌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가전옵션 납부계좌 | 추후 안내예정 |
※ 가전옵션(시스템에어컨, 주방 가전,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품목 납부 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관리계좌(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 함.
※ 대금납부조건 및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
■ 추가 선택 옵션 공통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홈 옵션은 평형에 구분 없이 한 가지 안(거실/주방/안방)만 선택 가능 합니다.
※ 보이스홈 옵션 선택시 안방 스위치 위에 음성인식 스피커가 별도로 설치 됩니다.
※ 보이스홈 옵션 선택시 거실 13인치 월패드 내에 음성인식 모듈이 추가로 설치 됩니다.
※ 보이스홈 옵션 선택시 일반형 주방 TV가 음성인식 스마트거치대와 태블릿 형태의 보조월패드로 변경되어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및 기타 옵션품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Ⅷ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 지지 아니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 사업지 브랜드는 시공사의 브랜드관리 정책에 따라 향후 일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성시 시책추진에 따라 사용승인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른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대상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이삿짐은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 후 엘리베이터로 운반하여🅓 하며, 고가사다리 차량 등의 진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 있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여🅓 합니다.
• 모델하우스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엘리베이터 용량 및 속도, 탑승위치 등)은 허가도서(사용승인도서 포함)에 준한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설계상 일부 세대(최상층 및 기계실 인접세대 포함)는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인접하며,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에는 경관조명, 태양광 집광판,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공용부위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및 경관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보안/방범 시설 운영과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관제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여건상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저층부 일부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북측에 운동시설, 유희시설 등을 포함한 근린공원이 인접하여 일부 아파트동의 세대들은 이로인한 사생활권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으로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사용시설(단지내 커뮤니티, 조경식재, 도로포장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 공동으로 부담하여🅓 합니다.
•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각 항목별 옵션상품 미선택 시 기본형으로 시공되오니, 옵션항목과 기본항목에 관해 면밀히 인지하시기 바라오며, 추후 옵션 미선택으로 인한 상품수준차이 등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 는 세대 당 2개가 지급 됩니다.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주차 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 후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 후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음.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인ㆍ허가
• 각종 홍보물은 2021년 5월 사업계획승인 변경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인허가 도서에 기록된 각종 상세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및 도로단지 주변 현황
• 화성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및 준공이 지연될 경우 아파트 입주 이후에도 상당 기간 기반시설 공사로 인해 소음ㆍ분진 발생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화성시 지정 보호수(느티나무/화성-11호/1982.10.15.지정)가 존재하며, 보호수의 관리 주체는 화성시 산림녹지과로서 향후 관리 상 보호수 주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 본 단지가 위치한 화성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ㆍ조정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계획상 화성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일정은 향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으로 향후 시설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이용객으로 인해 주변도로에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성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각종 영향평가 변경 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변경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화성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에 따라 본 아파트단지를 기준으로 남동측으로 23~32m도로, 남서측으로 9m도로, 북동측 20m도로가 설치되고, 개발계획상 남측으로는 소공원, 북측으로는 근린공원, 초등학교 및 북동측, 동측 준주거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고,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되거나 공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본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 단지 외부의 경관녹지, 공공공지, 연결녹지,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설치 계획을 보여 준 것으로, 시공사의 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화성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남측으로 내리~상기리간 왕복 2차선 도로공사 시행(화성시, 2025년 완공) 예정이며, 이는 본 사업과 무관하게 소음 및 먼지(공사용 차량 통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접해있는 부분에는 경사로가 조성될 수 있으며, 경사로 부위에는 단지 외부 쪽으로 산벽, 옹벽, 조경석 등이 조성되며, 위치별 조경석의 높이가 다를 수 있으며, 추후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외부 도로 레벨차로 인해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남서측과 남동측, 북동측의 레벨차로 인한 도로의 경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인접 지역(도시개발구역 내)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도시개발구역 내)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인접 지역(도시개발구역 내)의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시 먼지,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상태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전 공동주택 입주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일부 미비할 수 있으며,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변경 등으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획지면적 및 형상, 토지이용계획,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소유권 이전, 사업준공일 등이 연기(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초등학교, 주차장 등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단지 북동측 해당구간은 시속 30km/h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해당 구간의 도로 포장은 인허가 협의에 따라 적색포장 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도로는 준공 전 화성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및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 후 협의결과에 따라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차도형 보도블럭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주출입구의 완화차로 설치에 따른 대지경계선 내의 보도는 거주자의 편익을 위한 도로교통시설로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은 입주민의 부담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른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 내 타토지의 용도,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본 건축물 준공 시,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에 본 건축물에 대한 세대별 대지권 등기가 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으로 층·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부지 건축물의 건립으로 조망, 사생활 침해, 소음 및 조명에 따른 눈부심 발생으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입주 후 피해는 화성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단지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주차장 출입구, 단지 주· 부 출입구에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통행차량 소음 등) 및 통로(차량, 보행 포함), 보행계단에 의한 보행자 소음 등으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접해있는 기반시설(도로, 녹지 등)의 높이 및 경사는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기반시설(도로, 녹지 등)의 변경에 따라 단지의 옹벽 계획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 및 차로와 차선의 운영방법 및 차량의 동선 방향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내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 또는 온천공 등이 발견될 시 지하구조물 및 토목 옹벽 등의 위치 및 형상 등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인접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50~150m 이내(도시개발구역 외부)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니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 합니다.
• 본 사업지 도시개발사업 내 소공원1, 소공원2 지하에 저류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인근 KTX가 인접해 있어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 합니다.
• 본 단지 인근 승마장이 인접해 있어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 합니다.
• 본 단지 인근 구)광산부지에는 생태공원(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이 지정되어 있으며, 공원부지내에 수질정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 합니다.
• 본 단지 인근 축사로 인해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 합니다.
• 본 단지 인근 군사 훈련장이 위치하여 소음 등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변전소, 고압케이블, 송전탑 등),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학교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협약을 화성시청 아동보육과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의거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조성 및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 초등학생은 가칭)내리1초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나 학교설립이 확정되지 않아,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유치원생은 화성6권역, 중학생은 봉담중학군(봉담중, 수현중, 화성동화중), 고등학생은 화성시 기존 고등학교 및 개교 예정인 고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임.
- 향후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 고등학교는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하여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배정되므로 인근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 계획 보류(취소) 요청, 학생배치계획(학교설립, 학급당 학생수 등)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동별현황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201동 배면, 212동 배면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산벽쌓기, 옹벽, 조경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4동 세대전면에 최대 높이 15m 이하의 옹벽이 설치될 예정으로,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5동, 206동 세대전면에 최대 높이 12m 이하의 옹벽이 설치될 예정으로,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10동 세대전면에 최대 높이 14m 이하의 옹벽이 설치될 예정으로,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9동 세대전면, 211동 세대후면에 최대 높이 9m 이하의 옹벽이 설치될 예정으로,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3동 후면에 근린공원, 214동 전면에 소공원이 위치하여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동 남동측, 202동 북서측, 203동 북서측, 203동 남동측에는 외부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설치됩니다.
• 208동 전면 211동, 212동 측면에 보호수가 설치됩니다.
• 216동 남동측에는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구간의 세대에서는 조망 등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필로티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각 동별 설치 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내에는 급기 DA가 설치됩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의 인승 및 속도는 각 코아별 이용 세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분리수거함 위치는 현장 여건 및 입주자 편의를 고려하여 실제 시공 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단위세대 일부 창호는 재난(화재) 또는 비상시 지반층 안전공기매트 사용을 위한 피난구 겸용이므로 창호 프레임에 피난구 표식 및 이동식 발판이 제공됩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프라이버시, 조망권 또는 일조의 간섭이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저층부는 일조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저층부와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 ․ 구조, 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 등에 따라 일조, 조망, 기타 주거 여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계약 체결 후 이에 대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옹벽과 인접한 동의 저층부는 옹벽으로 인한 조망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각 동별 아파트와 옹벽사이의 이격거리 “아파트 최단거리 기준”(204동, 205동-8.9m, 206동-9.8m, 209동-6.9m, 210동-5.2m)
• 204동 지붕층에는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에 의해 고가수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계획(설계, 디자인, 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 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산벽쌓기, 조경석 쌓기, 비탈면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실제 시공시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필로티 또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1동 남동측, 202동 북서측, 203동 북서측, 203동 남동측, 216동 남동측에는 외부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16동 전면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설계 인·허가 과정 및 협의에 따라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경시설과 인접한 세대(201동, 205동, 206동, 207동, 208동, 209동, 212동, 213동, 217동)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협의 결과에 따른 설치위치를 아래와 같이 게시함.
가.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나. 이동통신설비 설치예정위치
1. 옥상층 : 202동, 206동, 207동, 208동, 209동, 211동, 212동, 213동, 215동, 217동
2. 지하주차장 지하3층, 지하2층, 지하1층 램프 인접 PIT, 지하2층 201동 인근 PIT
• 단지 내부에는 남서에서 동측으로 레벨 단차가 있으며, 해당 단차 부위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 및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해🅓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 및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부 출입구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지질상태, 주변 민원 등)에 따라 공사 시공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지상 PIT층은 지반현황 등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입주 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및 급배기 환기휀에 의해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별화 및 성능 개선으로 인하여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편의성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분양계약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체결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명칭,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 기관의 심의/자문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입주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시공시 입면디자인(저층부 석재 및 도장 디자인 포함), 옥상장식물, 주출입구, 조경, 색채, 몰딩, 창호,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필로티,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마감사양, 동선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에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D/A, 실외기 등의 지상 돌출로 인해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기계 가동에 의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체결 후 허가 도면상 토지의 지형지물에 따라 경사도에 의한 각 세대 및 복도간의 단차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일 줄눈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 시공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무상선택 및 유상옵션 품목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부,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입주 이후 ‘수분양자 (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집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201~205동, 207동, 209~213동, 215~216동 지붕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우, 오수관련 관로 위치 및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우, 오수관련 지하 PIT층은 토목관로 인입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바닥레벨이 변경될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개소는 가감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지하수위에 대한 부력 문제 검토 결과에 따라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위 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 합니다
• 공기안전매트(10m x 7m) 구간은 수목식재가 불가하여 저층세대 사생활권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입면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 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별로 옥상장식물의 규모 및 형태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테라코타와 페인트로 마감되며 주동 형태에 따라 테라코타와 페인트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부진입부에는 문주가 설치되며 주·부진입부에 위치한 주동의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문주설치로 인한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 부속동의 입면은 특화 내용에 따라 외관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출입구의 형태와 디자인은 특화 계획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ㆍ호수 별 위치에 따라 상이 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으며,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 공사는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양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타 아파트 단지나 아파트 시공 현장들과 비교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동호수 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대관협의 등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 등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레벨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경계벽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7호 2016. 6. 30) 제3조 성능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세대간 벽체에 소음원을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으로 인한 소음민원을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각 동별, 라인별, 층별로 인접세대에 따른 일조권, 소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 조건이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을 통해 향, 조망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등 지하 부속실 급,배기구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 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 하며, 일부 세대(세대)는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 합니다.
• 단지 내 옹벽 구조물관련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구조 및 형식의 변경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골조 사이즈 및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힐스테이트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 GX룸, 작은도서관 등) 및 부속동(골든룸(경로당) 등)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7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 및 데크층에 설치되나 일부 시설만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동 사용시설(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조경식재, 도로포장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 공동으로 부담하여🅓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과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형태, 내부구조, 가구 및 집기류,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의 구성 및 실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CG 및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부대복리시설의 동선 및 기능개선,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내·외부 디자인과 규모, 구조,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우수·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 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의 설치로 소음, 진동이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공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최종 건축허가 도서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일부 규모,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부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 합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보관소, D.A, 자전거 보관소, 천창, 옥외 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실외기 장비 위치 및 디자인은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입면 디자인은 향후 특화디자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본 공사 시 상세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층고 및 부재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음.
• 위 사항들을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 함.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및 지상1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에어컨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단지 내 한전공급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위치 및 규모는 해당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영구저류조, 빗물저류조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 시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장애인램프 등의 배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IOT)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 방범 관리시스템 중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 가동 시 201동 후면, 212동 후면에 있는 발전기 D/A에 의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주차장, 단지 차량출입구, 놀이터, 동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천장에 소방용 배관이 노출되거나 배관이 지나는 부위의 천장고가 낮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공동주택 및 근린시설 등 타 시설의 각종 설비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이 지하층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관계 법령 및 각 동별 세대수에 따라 인승, 속도 등의 규격이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3,043대(일반-1,834대, 확장-919대 장애인-95대, 경형-195대), 근린생활시설 32대(일반-20대, 확장-10대, 장애인-2대), 총 3,075대(전기차 충전 주차구획 제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동별 지하 2개층 또는 3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 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21개소(완속16개, 급속5개)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2층 주출입구/부출입구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하며 지하주차장 상층부 또는 하층부로의 진입 및 이동은 불가합니다.
• 지하 주차장의 소형 택배차 진입은 단지 지하2층 주출입구/부출입구로 이용 가능합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 단지 주출입구에는 경비실과 학원차량 승하차를 위한 어린이버스정거장이 설치되며, 차량을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됩니다. 201동, 217동 저층세대는 차량의 불빛 및 소음으로 인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별, 코아별 장애인용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저수조 및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의 위치, 성능개선, 기능, 동선을 위하여 주차위치, 주차장 레벨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Dry Area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ㆍ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에 의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형식은 현장 적용공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부속실을 구획하는 골조 비내력벽체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적 또는 블록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한 동측 주출입구의 차로수(IN 2차로/ OUT2차로) 및 북측 부출입구의 차로수(IN 1차로/OUT2차로)를 인지하시기 바라며, 향후 차로 수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 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용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며 쓰레기 수거 차량 진입 불가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 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지하주차장를 이용해🅓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지하에 32대(일반20, 확장10, 장애인2)를 이용하게 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와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으로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향후 업종, 점포의 크기, 인테리어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을 위한 차량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주로 인하여 소음,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지상에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서 조망 될 수 있습니다.
■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기준층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1층 세대 2,400mm, 105형 세대 2,500mm)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다용도실의 문열림시 바닥 레벨 차이가 많지 않고, 단차의 위치 상 슬리퍼 이용 시 불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비내력 골조벽체는 현장여건 및 옵션에 따라 조적으로 변경될 수 있고, 조적벽체도 비내력 골조벽체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상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환풍구 및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입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옵션 및 평면 가변형의 경우,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조주방 유상옵션 선택 시, 가구설치로 세탁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탁기용 수전은 침실1과 면한 발코니에 설치됩니다.
■ 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에 비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비확장시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및 배기 덕트, 스프링클러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바닥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어 화재 등 비상시 덮개를 열면 사다리가 펼쳐져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화재시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물건 적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며, 방범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유사시가 아니면 덮개를 열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는 1층 세대까지 연결되며, 하부층이 세대가 아니고 필로티인 세대도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평상시 하향식 피난구 덮개를 밟거나 덮개 위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실외기실은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습기 유입차단 및 환기가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실외기실 외부 창호의 사양, 개폐방식, 형태, 크기, 재질 등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발코니 비확장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수준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창호 높이 및 천장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외부창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문틀/문짝 규격 및 사양,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외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시뮬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경기도 기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외창 프레임의 구조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설치위치 및 고정방법 등)
■ 옥외공간 105형
• 105형 옥외공간 바닥은 무근콘크리트이며, 바닥 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5형 옥외공간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옥외공간으로의 진입을 위한 창호 하부턱이 높게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5형의 하부세대는 상부층의 배수 배관 등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여 불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옥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며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요구시 개방하여🅓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법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마감 등)은 불가합니다.
• 옥외공간에는 조경용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겨울철 동파방지 및 해당부위에 물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디딤판사이즈 및 설치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장 디자인은 디자인 옵션 선택시 공용욕실과 부부욕실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시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디자인 옵션 중 복도벽, 거실벽에 설치되는 우드시트패널의 패널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 (주방가구, 냉장고장, 붙박이장,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확장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 옵션 등에 따라서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벽, 욕실 벽, 발코니바닥, 현관바닥 및 거실 아트월, 복도(타일 및 우드시트판넬-유상옵션) 등의 타일, 석재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마루, 가구, 목창호, 현관문, 외부창호 등은 향후 본 공사 협력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제작사, 브랜드,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용 D/A, 실외기 설치공간 위치 및 크기,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및 주방에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유상옵션) 선택시 전기차단기 및 전기배관이 시공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실외기실 천장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장비와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유상옵션) 선택시 전기차단기가 설치되며, 주방내부로 가스쿡탑을 위한 가스배관은 인입되지 않습니다.
• 전기쿡탑(유상옵션) 선택시 현관측 일괄소등 스위치 및 거실 월패드에 가스차단 기능은 없습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벽체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전자렌지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에는 에어컨 냉매배관 BOX(거실 및 침실1 각 1개소)가 기본 제공 됩니다.
• 타일, 마루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생산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치수가 변할 수 있으며, 가구 내부에 적용된 악세서리 및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사양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연석의 자연스러운 패턴은 자재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며 본 공사시 석재마다 차이가 날 수 있고, 제품 특성상 천연 크랙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콘센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빌트인 가전 및 주방상판 등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하여 설치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유·무상 옵션품목 및 확장옵션품목 내용이 상이하오니, 견본주택 및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여🅓 합니다.
• 각종 마감재, 창호류(방화문 포함), 층간차음재 등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성능시험을 합격한 제품을 승인하여 시공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 천연석은 천연자재 특성상 베인,패턴 불일치 및 색상이 이색질수 있으며 본공사시 수급 및 품질테스트후 석종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전기기계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에만 기본(거실,침실1)으로 제공되는 냉매배관 BOX가 설치됩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환기조절기 등은 살균청정 환기시스템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2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미건립 된 세대에 대한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 형태는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규격
• 세대 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침실 내부에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통합으로 설치되며, 위치 및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및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하이오티(카투홈 서비스 내용 포함) 및 보이스홈(유상옵션이며, 선택시 홈투카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는 현대건설 특화 시스템이며,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투홈, 홈투카 서비스는 현대/기아차 19년 이후 생산 모델 중 카투홈, 홈투카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해당차량의 커넥티드서비스(블루링크, UVO,제네시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서비스는 제조사의 운영 및 요금정책에 따라 기능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TV 후면에 주방TV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 설치되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 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일부)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하향식 피난사다리와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시 대피공간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실외기 시설은 해당 부대시설 조경공간에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시설은 근생1층 외각공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실외기 및 실외기실과 접해있는 보도 및 동에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및 피난구 설치공간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피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건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상부에 전열교환 환기설비가(유상옵션 선택시 광플라즈마 전열교환 환기설비) 설치되어 천장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살균청정환기 시스템 내의 광 플라즈마는 2년에 1회 교체 권장하며, 교체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열 교환 환기장비에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 주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교체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배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비확장세대)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발코니 등 일부 구간에서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각종 도기, 수전 악세사리, 기계장비, 환기구, 점검구 등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제품 수급불가, 제품의 단종, 제조업체의 도산 등의 이유로 제조사 및 제품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추후 본 공사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위치 및 수량이 조정되어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함.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제품의 제조사는 삼성전자이며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에어컨옵션 미선택시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BOX(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침실1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 에어컨 전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음.(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 및 에어컨 전용 콘센트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상기 추가 선택 품목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로 일괄 시공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해당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자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한 별도 납부계좌가 공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
■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져, 스프링클러 헤드, 살균청정 환기시스템,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KS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색온도 3,000~4,000K적용되며,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 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 온도와 다를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부대복리시설 등)은 최종 사업승인도서 준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이미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및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건축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은 분양시점에 표현된 것으로 조감도, 배치도, 모형 등은 실제 주변 사항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연출된 스폿조명, 스탠드조명, 펜던트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세대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미건립 타입은 건립타입과 창호위치, 가구/주방 배치, 마감적용 부위 및 형태 등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 방문,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에 표시된 세대별 피난시설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설비 중 기본 제공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가전설비는 전시용이므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현관, 욕실, 발코니 바닥 코팅은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 천장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월패드, 전자식스위치, 배선기구는 신규디자인 적용한 디자인목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본 공사시 디자인 및 제품사양,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에는 확장형 세대와 마감재 및 공간구성이 상이하고 협소하며, 제공품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 VR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일부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시공될 마감재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져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수준으로 적용 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내 내부에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실제 시공시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실시공시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크기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및 등기 / 면적정산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화성시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위치하여 도시개발사업 준공일자와 아파트 준공일자가 다를 수 있어 아파트 준공과 토지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지연, 세대수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갑” 및 “병”,“정”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갑” 및 “병”,“정”으로 제출하여🅓 합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갑” 및 “병”,“정”과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을” 은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갑” 및 “병”,“정”,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갑 및 ”병“, ”정“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 * 0.3025)
• 면적은 제곱미터(㎡)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되므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드라이에어리어(DA),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준공시 확정측량 등)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이 최종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 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 합니다.
• 본 단지는 대지의 별도 구획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세대별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기타공용시설(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 면적은 각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전체 세대로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 있으며, 입주 후 공용부분 관리비는 세대면적에 따라 균등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택형별 단위 세대에는 전용면적에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 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 모든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 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 함.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Ⅸ
기타 계약자 안내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건축 | 전기 | 소방∙정보통신 | 비고 |
회사명 | (자)건축사사무소 태백,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 ㈜정명기술단 | ㈜지티엘이엔지 | |
감리금액 | 6,161,045,000 | 1,089,239,869 | 852,500,0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음.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구 분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 개수(필요시) |
고기밀 창호 | 적용 | - 외기직접면한 창의 기밀성능 KS F2292 1등급이상 |
고효율 기자재 | 적용 | - 급수펌프(인버터), 고효율 변압기 -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 거실, 침실, 주방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이상 설치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 세대 내 현관에 1개소 설치 |
고효율 조명기구 | 적용 | - 세대, 공용부, 부속동 -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 옥외등 등 LED램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절수설비 | 적용 |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기타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분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 분 | 등 급 |
내진능력 | VII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 주차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는 6.0m(연석포함)이며 출입구의 높이는 2.7m이상 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피트니스, 사우나, 골프연습장, 수영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등), 입주민회의실,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로비라운지,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 됨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 임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보증기간 | 보증금액(단위:원) | 보증서 번호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636,276,900,000 | 제 01282021-101-0010800호 |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관련한 사항
1.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관련 표준사업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의 분양대금채권(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한다.
2. 제1항에 따라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을”)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한다.
3.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관리형 토지신탁
①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디에스디삼호㈜,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 및 시공사 현대건설㈜,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 합니다.
②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디에스디삼호㈜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③ 본 공급물건은 위탁자 디에스디삼호(주)와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공급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인 디에스디삼호(주)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④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신탁사인 우리자산신탁(주)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디에스디삼호㈜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게 있습니다.
⑤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⑥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⑦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화성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위치하여 도시개발사업 준공일자와 아파트 준공일자가 다를 수 있어 아파트 준공과 토지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체비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일정에 따라 부지 준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지연, 세대수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분양정보 및 안내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2-1 견본주택 / ☎1599-4235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사업주체 현황
구 분 | 시행수탁자 | 시공사 | 시행위탁자 |
상 호 | 우리자산신탁(주) | 현대건설(주) | DSD삼호(주) |
법인등록번호 | 110111-2003236 | 110111-0007909 | 110111-0702824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5(계동)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14층 (인계동, 마라톤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