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xx
xx | 2001.05.04 |
개정 | 2002.07.18 |
2003.05.06 | |
2003.12.05 | |
2005.09.20 | |
2007.12.01 | |
2009.02.04 | |
2009.04.27 | |
2009.09.28 | |
2011.03.18 | |
2012.01.09 |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환매조건부 매매(이하 "조건부 매매"라 한다) 업무를 영위하는 미래에셋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xx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조건부 매매xx를 하는 xx에 적용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조건부 매도"란 회사가 xx기간 경과 x x매도가액에 xx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xx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xx"란 회사가 xx기간 경과 후 xxx가액에 xx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으로부터 xx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3. "xx형xx"란 약xxx 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 하는 xx와 약xxx 이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 하는 xx 적용되는 이율이 다른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4. "수시형xx"란 환매수(또는 환매도) xx와 xx없이 회사가 고지한 이율이 적용 되는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5. "시장가액"xx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xx평가회사가 평가한 가격을 xx로 회사가 xxx xx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3조(조건부 매매 xx xx)
① 조건부 매매의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xx 중 시xxx 있고 금융위원회 에 등록된 xx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xx으로 한다.
1. 국xxx, 지방xxx, 특수xxx
2. 보증사채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으로서 모집 또는 xx된 xx 가. 무보증사채권
나.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xxx이 발행한 xx 다. 「지방xxx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xx
라. 「자산xxx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산xxx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xxxx
마. 「xx저당xxxxx회사법」 제2조제1xx4호에 따른 xx저당xx
바. 「xxx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xx저당xx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xxxxx
② 제1항의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이어야 한다.
1. xxx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xx. 다만, 금융투 자회사가 고객과의 xx에 따라 고객의 자금을 자동투자하는 조건부 매매xx의 xx에 는 xx xx의 xx등급(둘 이상의 xxx가업자로부터 xx등급을 받은 xx에는 그 중 낮은 xx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매매xx시점을 xx으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x x
2. 금융감독xx이 정하는 적격금융xx이 발행 또는 보증한 xx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xx
제4조(조건부 매매의 xx)
① 조건부 매매 계약은 고객이 이 xx에 xx하여 회사에게 조건부 매매xx를 xxx 고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 xx한다.
② 조건부 매매의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은 회사가 고객에게 매매xx 전에 xxx기로 한다.
③ 회사는 조건부 매도시 다음과 같은 xx으로 자동 환매수 및 자동 재투자 처리한다.
1. xx형 xx: 고객이 약xxx까지 환매수 xx을 하지 않는 xx 회사는 자동으 로 환매수하고, 회사가 고지한 수시형 xx의 조건부 매도 이율로 자동 재투자한 다.
2. 수시형 xx: 회사가 고지한 재투자xx(해당일이 비영업일인 xx 그 익xx 일)까지 고객이 환매수 xx을 하지 않는 xx 회사는 자동으로 환매수하고, 회 사가 고지한 수시형 xx의 조건부 매도 이율로 자동 재투자한다.
제5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① 고객은 약xxx에 환매수 신청서 또는 환매도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환매도 또 는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xxx 한다. 다만, xx형 xx 고객의 약xxx 전 환매수 xx시 회사가 xx 증xx 제10조제5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하여 환매가 불가능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시형 xx의 xx 회사는 고객의 환매도(또는 환매수) xx시 먼저 조건부매도(x x)한 xx부터 고객의 환매도(또는 환매수) xx에 응하는 방법(선입선출법)으로 처리 한다.
제6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 등)
① xx형xx의 xx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xx하되 원미만 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xx)가격×{1+약xxx
/365×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xx)이율}
② 수시형xx의 xx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xx하되 xx 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xx)가격×{1+경과xx
/365×조건부매도(조건부xx)이율}
③ 회사(또는 고객)가 조건부 매도한 xx을 고객(또는 회사)이 xx하는 xx 조건부 매매의 xx기간 또는 경과기간 중에 해당 xx으로부터 받은 xx(xx징수세액을 차 감) 등x x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에서 xx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xx 중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xx 이율은 조건부 매매시
회사가 고지한 이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xx 중 약xxx(또는 경과xx)는 조건부 매도의 xx에는 매도 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 조건부 xx의 xx에는 xx일로부터 환매xx의 전일 까지의 xx로 한다.
제7조(xx의 고지)
① 회사는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xx 이율을 고객에게 매매xx 전에 xxx여야 한 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율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 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이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그 xxxx을 xxx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③ 제2항의 이율의 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지급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xxx여야 하는 이율에는 xx형 xx의 고객이 약 xxx 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하는 xx 적용되는 이율과 약xxx 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하는 xx 적용되는 이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매매xx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과 조건부 매매거래가 xx된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매xx xx xx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xxx 한다.
1. 조건부 매매xx 매도(xx)가액
2.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xxx 또는 xx
3.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4. 조건부 매매xx xx의 xx(종류 및 xx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
5. 조건부 매매xx xx의 시장가액 및 xx등급(xx등급을 받은 xx에 한한다)
② 회사는 매매xx xxxx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 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 여는 제1xx 해당한다)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 하는 xx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 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서면 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제9조(매도 xx의 xx 등)
① 회사가 조건부 매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은 xx xx 통장 또는 xx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회사에게 조건부 매도 xx 의 xx을 xx한 것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xx ․ xx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xx을 xx․xx하는 xx 그 xx 중에 받은 수입
xx는 동 xx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xx을 xx하는 xx에는 매 영업일마다 고객별로 xx한 그 xx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xxx 되도록 xxx여야 한 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별 조건부 매도 xx을 xx․관리함에 있어 그 xx의
시장가액이 제3항에서 xx 비율에 미달하는 xx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고객에 게 이전xxx 하며, 초과하는 xx에는 그 초과분을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제10조(매도 xx의 xx교체 등)
① 회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 xx을 xx․xx하는 xx 회사는 환매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xx 중인 xx을 다른 xx으로 교체(이하 이 조에 서 "xx교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xx교체를 행함에 있어 xx중인 xx보다 xx등급이 낮은 xx으로 교체하거나 교체 후 xx의 시장가액이 xx 가액을 하회하는 xx 등 고객에 게 불리한 조건으로 xx교체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녹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 에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회사가 xx를 개시하기 전에 교체범위에 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확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xx에는 고객의 xx 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 회사가 제9조 제4항에 따라 xx을 이전하거나 제1항에 의하여 xx교체를 행하는 xx 제8조제1xx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건부 매도 xx 변동내역을 고객에 게 지체 없이 통지xxx 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 하는 xx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건부 매도 xx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조건부 매xxx와 xx하여 적 xxx의 담보 유지 여부 등에 xx xx예탁결제원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2. 회사가 xx · xx하는 조건부 매도 xx의 xx을 고객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④ 제3항의 변동내역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xx한다.
⑤ 회사가 조건부 xx를 한 xx을 조건부 매도하려는 xx 해당 조건부 매xxx을 환매수 하는 날은 조건부xxxx을 환매도 하는 날 이전으로 xxx 한다.
제11조(회사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①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환매수 또는 회사가 xx · xx하는 xx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매수 xx에 응하거나 인도를 xx하는 날의 환매수가액에 상당하는 xx을 고객에게 인도xxx 한다.
1. 어음교환소 또는 xxxx의 xx정지처분이 있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한 xx
2.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xx이 접수된 x
x
3. xxx의 xx을 위하여 xx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xx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xxx와의 사이에 xx의 xx유예 및 xx, 사적화 의, xx 및 자xxx 기타 이와 유사한 xx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xxx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xx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xx
4. xx에 xx xx사유가 발생하였거나 xx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xxxx의 xx 또는 xx판결의 xx가 있는 xx
5. 재정적 이유로 감독xx으로부터 주된 xx의 정지 및 취소 등의 xx처분을 받 은 xx
6.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 관으로 지정된 xx
7. 금융xx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xx 회사가 xx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xx 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xx으로부터 그 이전을 xx받은 xx
8. 기타 위 x x와 유사한 절차의 xx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xx처
분이 있는 xx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환매수 xx에 응하는 xx 회사는 xx형xx 고객에 게 약xxx 전 환매수xx시 적용되는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그 사실 을 지체 없이 통지xxx 한다.
제12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xx 이하이고 xx 6개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xxx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xx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xx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3조(인감의 신고 등)
① 고객은 조건부 매매와 xx하여 사용할 인감(또는 xx감)을 회사에게 신xx 후 x xxxx 한다.
② 고객은 통장, xx카드, 신고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기타 전화번호, 주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xx 지체 없이 그 xx을 회사에 신고xxx 하며, 회사는 회사 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신xxx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제14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 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 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 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 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 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5조(xx법규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조건부 매매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 xx 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적용된다.
제16조(양도 및 질x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xxx할 수 있다.
제17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 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