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기본계약서 (제xxx 하도급xx)
※ 본 계약서는 하도급법 제2조에 따른 하도급xx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에게 xx, 설비, 산업xx 등의 xx를 하도급하는 성격의 계약 체결 시 xx함
도급인 ㈜xx(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간 계약 목적물의 엔지니어링 xx, xx, xx, 등의 xx(이하 “xx”이라고 한다)을 위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본 일반조건은 적용되며, 부속문서와 더불어 본 계약 조항의 일부가 된다.
제 1 조 (기본원칙)
1. “도급인”과 “수급인”은 제xxx계약 일반조건(이하 “본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xxxx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xxx 한다.
2.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간에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xx을 한다.
3. 본 계약은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xx하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xx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 2 조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도급계약서, 본 일반조건 및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xx한 도면, 사양, 시방 등 기타 필요에 의해 주고받는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일반조건에 없는 사항 또는 조건의 적용을 부분적으로 xx, 배제하기 위하여 부속협정을 만들어 본 일반xxx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제 3 조 (계약의 xx)
1. 본 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xxxx을 xxx x 2 조 제 1 항의 계약문서를 확인하여 쌍방이 xx(“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xx 날인함으로써 xx된다.
2.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xx에는 “도급인”이 제 3 조 제 1 항의 xxxx이 기재된 발주서(전자발주서를 포함한다)를 “수급인”에게 교부하고, “수급인”이 xx함으로써 xx한다.
3. “수급인”은 xx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의 발주서를 xx한 날부터 10 일 이내 거부 의사표시를 xxx 하며, 이 기간 내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xx에는 개별계약이 xx된 것으로 본다.
4. “도급인”x x 1 항에 따라 계약이 xxx x 본 계약을 하도급법 제 3 조에 따른 xx까지 “수급인”에게 서면 교부한다. 단, 본 계약에는 다음 xx의 xx이 xx되어 있어야 하며, 기 통지한 xx는 “수급인”의 xx 또는 xx사항 발생시에 한하여 재 통지한다.
① xx일과 “수급인”이 xx 받은 목적물 등의 xx
② 목적물 등을 원 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xx 및 장소
③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xx
➃ 하도급대금(하도급대금을 xxx xx에는 그 xx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xx 등 그 xx에 관한 사항
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xx, 그 원재료 등의 품명∙xx∙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xx
⑥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제 4 조 (계약의 xx)
1. “도급인”과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xx하거나 원 발주자의 xx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xx을 xx, 추가하고자 하는 xx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xx 합의하여 본 계약을 xx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xx 시 사xxx, 용역납기, 계약 xx 등의 xx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xxx 필요한 xx “도급인”과 “수급인”은 협의에 의해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xxx다. 단,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xx, “도급인”은 본 일반조건 제 11 조 제 2 항 각 호의 사항을 xx한 서면을 “수급인”에게 xx 제시하거나 제공xxx 한다.
3. “수급인”은 계약서에 xx된 계약금액의 xx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x x 숙지, 덤핑 xx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xx을 xx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4. 제 1 항의 계약xx으로 손해가 발생한 xx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xxx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xx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xxx 한다.
제 5 조 (계약이행 보증금)
1. “수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개별계약의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이행(계약)보증보험xx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물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도급인”에게 예치xxx 한다.
2. 계약이행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또는 용역납기일)까지 적용한다. 단, “도급인”이 xx하는 xx 계약기간 만료일(또는 용역납기일)로부터 [ 60 ]일을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3. “수급인”이 본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xx 또는 xx된 xx에는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xx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담보하며, “도급인”에게 전부 귀속된다
4. 계약이행 보증금의 xx은 “도급인”에게 발생한 xxx상청구권의 행사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제 1 항의 보증은 현금 또는 다음 xx의 xx이 발행하는 보증서, xx(국채, 지방채)xx 금융xx의 xx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① xxx합
②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③ xxx증기금법에 의한 xxx증기금
➃ 은행법에 의한 금융xx
제 6 조 (선급금이행 보증금)
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xx “수급인”은 선급금을 본 계약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xx지급 및 xx확보에 xx xxxxx 한다.
2. “수급인”은 선급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는 선급금(VAT 별도)에 해당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xx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물을 계약일로부터 [ 7 ]일 이내 “도급인”에게 예치xxx 한다.
3. 선급금이행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또는 용역납기일)까지 적용한다. 단, “도급인”이 xx하는 xx 계약기간 만료일(또는 용역납기일)로부터 [ 60 ]일을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4. “수급인”이 제 1 항의 선급금지급조건을 위반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xx된 xx에는 “도급인”은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반환을 xx할 수 있다.
5. 선급금은 xx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의 xx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xx한다(월별xx의 xx)
- 선급금 정산액=선급금액×xx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6. 제 2 항의 보증은 현금 또는 제 5 조 5 항의 xx이 발행하는 보증서, xx(국채, 지방채)xx 금융xx의 xx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제 7 조 (xx 담보 및 xxxx보증금)
1. “수급인”x x 22 조의 검사에 합격한 이후부터 본 계약에서 xx xx보증기간 xx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품질이 계약xx과 xx함을 보증하며, 동기간 xx 발생 및 발견된 xx에 대하여 xx으로 xx하되, 제xxx 계약의 xx xx으로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 설치xxx 한다.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xx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제 1 항의 xx를 불이행하여 “도급인”의 업무에 xxxx xx을 주었을 xx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이에 xx 손해를 배상xxx 한다.
3. xx의 발생 또는 xxxx의 xx이 xx이행보증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면 “수급인”은 xx이행보증기간이 종료한 이후라도 “수급인”의 책임과 xx으로 xx 및 동일한 제품으로 xxxxx 한다.
4. “수급인”x x 1 항의 xxxx를 보증하기 위해 개별계약의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는 xx(이행)보증보험xx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물을 xx검수합격일로부터 7 일 이내 “도급인”에게 예치xxx 한다.
5. 단, “수급인”이 제 4 항의 xx 이내에 담보물을 예치하지 않을 xx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을 담보물로 하여 xx보증기간 xx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예치한다.
6. xx보증기간 중 별도의 담보물을 “도급인”에게 예치할 xx “도급인”x x 5 항의 외상매입금을 xx결제일 지급한다.
7. “수급인”이 xx보증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xxxxxx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xx에는 “도급인”은 직접 또는 제 3 자로 하여금 xxx수를 xxx 할 수 있고, 그 xx은 xxxx보증금에서 xx 충당한다. 단, xxxx보증금을 초과하여 xx이 발생할 xx “수급인”은 초과금을 “도급인”에게 지급xxx 한다.
8. 제 4 항의 보증은 현금 또는 제 5 조 제 5 항의 xx이 발행하는 보증서, xx(국채, 지방채)xx 금융xx의 xx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제 8 조 (선급금의 지급)
1. “도급인”이 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xx 그 선급금의 xx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xx를 xx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xx에는 공사를 xx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2. “도급인”이 제 1 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본 계약 제 9 조를 xx한다.
3. 선급금은 본 일반조건 제 6 조 제 5 항에 따라 산출하며, “수급인”이 선급금에 xx 선급금지급보증서의 xx 등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xx “도급인”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 조 (대금 지급)
1. “도급인”은 도급계약서상 대금지불조건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도급인”과 “수급인”x x 1 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을 말한다)로부터 60 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xx 이내에 대금을 지급xxx 한다.
3. “도급인”x x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선급금의 xx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xx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선급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 일(하도급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수급인”에게 지급xxx 한다.
4.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제xxx과 xx하여 원 발주자로부터 “도급인”이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인”에게 지급xxx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 일(제 2 항에 따라 지급 xx이 정xxx xx에는 그 지급 xx을, 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받은 xx에는 제 3 항에서 xx xx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 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지급xxx 한다.
6.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지급일(xx구매전용카드의 xx는 카드결제 xx 일을, 외상xxxx 담보xx의 xx는 납품 등의 xx xxx을, 구매론의 xx는 xxx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공사대금 xx 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인”에게 지급xxx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 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xx 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지급xxx 한다.
7.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도급인”이 원 발주자로부터 제xxx과 xx하여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도급인”은 대금지급과 xx하여 다음 xx의 xx(xx)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기 통지한 xx는 “수급인”의 xx 또는 xx사항 발생시에 한하여 재 통지한다.
① 검사xx 및 결과서
② 전자계산서 발행 xxx 및 수취인 xx확인서
③ 결재 계좌 개설 xx 금융xx의 xxx
➃ 대금지급약정서
⑤ 수xx 결제계좌신고서
제 10 조 (부당감액의 xx)
1. “도급인”은 본 계약에서 xx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다. 단,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xx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도급인”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려면 다음 각 호의 xx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인”에게 xx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① 감액 시 그 사유와 xx
② 감액의 xx이 되는 목적물의 물량
③ 감액금액
➃ 공제 등 감액방법
⑤ 그 밖에 “도급인”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3. 부당감액여부에 xx 판단은 하도급법 제 11 조에 따른다.
제 11 조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xx)
1. “도급인”은 목적물의 제xxx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xx에 xx 해당하는 때에는 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xx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xxx 한다. 다만, “도급인”이 원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감액받은 xx에는 그 xx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①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이 증액되는 xx
② 제 1 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xx 또는 완료에 xxx용이 들 xx
2. 제 1 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xx, “도급인”x x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xx을 “수급인”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원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수급인”에게 직접 통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 1 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도급인”이 원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xxx 한다.
4. “도급인”x x 1 항의 하도급대금 증액에 따라 원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xx에는 지급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xxx 한다. 단,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한 지급 xx이 xx xx보다 그 전에 xx할 xx에는 그 지급기일로 한다.
제 12 조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xx)
1. 본 계약 체결일(계약체결 후 하도급대금을 xxx xx 그 xxx을 xx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부터
60 일 이상 경과하고 xx xx받은 목적물에 대하여 목적물의 xx에 필요한 xxx재등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xxx 불가피한 xx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xx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계약금액의 10 퍼센트 이상을 xxx는 원재료의 가격이 본 계약 체결일을 xx으로 10 퍼센트 이상 상승한 xx
② 계약 체결일을 xx으로 원재료의 가격 xx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퍼센트 xxx xx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수급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 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하도급대금의 xx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60 일 이내이고, 전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② 계약 체결일을 xx으로 원재료의 가격xx에 따른 변동금액이 계약금액의 5 퍼센트 xxx xx
3. “도급인”은 “수급인”의 xx이 있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대금 xx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한다.
4.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하도급분쟁xxx의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① xx xx이 있은 날부터 10 일이 지난 후에도 “도급인”이 대금의 xx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xx
② “도급인”과 “수급인”이 xx xx이 있은 날부터 30 일 안에 대금 xx에 관한 합의에 xx하지 아니한 xx
③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힌 xx
➃ “도급인”과 “수급인”이 제시한 xxx액이 xx 간에 2 배 이상 차이가 나는 xx
⑤ 합의가 xx되면 xxxx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xx되는 xx
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xx
제 13 조 (대금의 xx)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xx으로 지급한 사급 xx의 대금 및 기타 “수급인”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확정된 xx이 있는 xx 이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도급인”x x 공제내역을 “수급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제 14 조 (부당결제xx 등의 xx)
1.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에 필요한 물품 등을 “도급인”으로부터 구매하게 하거나 “도급인”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공사에 xx 대금의 지급xx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도급인”이 구입xx 또는 제 3 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인”에게 “도급인”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xx을 제공xxx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지체xx)
1. “수급인”이 본 계약기간(또는 용역납기) 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xx, “수급인”은 지체xx에 1 일 당 하도급대금의 ( 1.5 )/1000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체xx”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지급xxx 하며, “도급인”은 본 조에 의한 지체xx이 발생한 xx “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지체xx을 공제 또는 xx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xx xx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xx 검사를 거쳐 이를 xx한 xx(xx하지 아니하고 xx·xx하고 있는 xx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xx으로 지체xx을 xx한다. 이 xx xx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xx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목적물에 xx xx부분으로서 xx하는 것에 한한다. .
3. “도급인”은 다음 xx의 1 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xx를 제 1 항의 지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xx지변, 전쟁, 정부나 공xxx의 조치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xx
② “도급인”의 책임으로 xx의 착수가 xx되거나 xx가 중단된 xx
③ “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xx(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도급인”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xx함)
➃ “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보증xx이 보증이행업체를 xx하여 보증이행 할 xx(“도급인”으로부터 보증xx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xx함, 다만 30 일 이내에 한함)
⑤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xx
4. 지체xx의 산xxx은 다음 xx의 1 과 같다.
①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한 xx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수급인”의 계약이행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xxx를 “수급인”에게 한 xx에는 수xxx를 한 날로부터 xx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xx에 산입한다.
②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xx에는 계약기간 xx부터 검사(수xxx를 한 xx에는 xx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xx에 산입한다.
5. 지체xx이 제 5 조에서 xx 계약이행보증금에 달하는 xx에는 “도급인”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xx 또는 xx할 수 있다.
제 16 조 (목적물의 제작 등)
1. “수급인”은 표지에서 xx 날까지 목적물의 제작에 관한 기획안(이하 “제작기획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도급인”과 협의xxx 한다.
2. “도급인”은 제작기획안이 본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xx에 그 기간을 정하여 xx을 요구할 수 있다. 이 xx “수급인”은 “도급인”의 xx를 반영하여 제작기획안을 xx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3.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목적물의 제작에 관하여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중간보고일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4. “도급인”이 제작기획안을 마련하여 “수급인”에게 제시한 xx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인”이 제시한 제작기획안이 적합하지 않은 xx “수급인”은 “도급인”과 xx하여 기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도급인”의 설계 또는 “도급인”이 개개의 목적물에 대하여 지시하는 품질, xx, 크기, 기타규격 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하여 “도급인”에게 납품한다.
6. xxx준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xx 협의하여 결정하며, xx의 로스율(loss 율)은 “도급인”이 별도 서면으로 그 xx을 제시할 수 있다.
7. “도급인”과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설계, 사양 및 xx방법의 xx에 관한 xx을 제시할 수 있으며 xx에 따라 xx xx된 목적물의 사후처리는 xx 협의하여 정한다.
8. “도급인”은 목적물의 xx xx시 필요하다고 xx될 때에는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를 “수급인”에게 대여한다.
9. “수급인”은 “도급인” 으로부터 대여한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한다.
10. “수급인”은 “도급인” 으로부터 대여한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를 xx한 때에는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 해당 서류를 xx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7 조 (견본제작)
1. “도급인”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수급인”이 목적물의 xx·xx·가공에 착수하기 이전까지 사이에 “수급인“에게 목적물의 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견본을 즉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제 2 항의 견본 검사의 xx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 22 조를 xx한다.
4. 견본 제작xx의 부담, 견본이 불합격한 xx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 18 조 (중간검사)
“도급인”은 xx한 목적물 범위 안에서 “수급인”의 xx, 가공 xx에서 “도급인”이 지정한 자를 “수급인”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xx·품질xx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xxx 한다.
제 19 조 (사급xx의 지급)
1.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수급인”과 협의하여 계약목적물의 xx에 사용될 재료, 부품, 반제품, 제품 등(이하 “사급xx” 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2. “도급인”과 “수급인”은 xx 협의하여 사급xx의 유ㆍxx 구분을 결정하고, “도급인”은 사급xx가 xxx xx 그 단가를 “수급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도급인”과 “수급인”은 xx 협의하여 사급xx의 지급 일시, 인도장소, 대금지급방법 등을 정한다.
4. “수급인”은 사급xx를 xx하는 xx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xx 등을 확인하고 사급xx의 xx 또는 xx의 과부족 등의 xxx 있을 xx 즉시 “도급인”에게 통지하여 그 처리에 대하여 협의한다.
5.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 하에 사급xx의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사급xx를 xx하는 xx에는 신속히 제 4 항에 준하는 검사를 하고 그 xx을 “도급인”에게 통지xxx 한다.
6. “수급인”은 xx 사급xx에 xx 잉xxx 등의 처리를 “도급인”과 협의 하에 xxxxx 하며, 처리에 xx이 발생할 xx에도 xx하다.
7. “수급인”은 “도급인”의 사급xx에 제작불량을 발생시킨 xx 또는 “도급인”의 사급xx로 인하여 계약목적물에 불량이 발생한 xx 신속히 “도급인”에게 통지xxx 한다. 이 xx 불량발생에 xx
xx책임은 그 xx 제공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책xxx가 xx하지 않은 xx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8. “수급인”이 제 4 항 및 제 5 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급xx의 xx 및 xx부족에 xx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xxx 한다.
9. 사급xx의 소유권은 이에 xx 가공 및 제작가격의 여하에 xx없이 xx의 xx는 “도급인”이 xx하고 xx의 xx는 “수급인”이 그 대금을 xx하였을 때 “수급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 20 조 (설비ㆍ계측기 등의 대여)
1. “도급인”은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 계약 목적물의 xx에 xx되는 설비, xx 및 검사 시험을 위한 계측기, 게이지, 치공구류(이하 “설비∙계측기 등”이라 한다)등을 “수급인”에게 대여할 수 있다.
2.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제 1 항에 의한 설비∙계측기 등을 대여할 xx 유∙xx, xx,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계측기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xx 즉시 “도급인”에게 통지xxx 하고, 그 xxx “도급인”에게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xx xx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도급인”의 손해를 배상xxx 한다.
4. 설비∙계측기 등의 대여에 따른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다.
제 21 조 (사급xx 및 설비ㆍ계측기 등의 xx)
1.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 또는 대여한 사급xx 및 설비∙계측기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한다.
2. “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전 서면 xx 없이 사급xx 및 설비∙계측기 등을 계약목적물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등의 xx 이외에 xxx거나 제 3 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급인”은 사급xx 중 특히 xx 사급xx 및 대금 xx 전에 양도받은 xx 사급xx와 대여한 설비∙계측기 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자산과 xx하게 구분하여 xx하고 “도급인”의 소유권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xxx 한다.
4. “수급인”은 부도, xxx행, 파산선xxx, 회사xx의 xx 및 xx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xx 사급xx 및 대금 xx전의 xx 사급xx, 대여 받은 설비∙계측기 등에 xx “도급인”의 소xxx전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는 xx 즉시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 물품의 xx장소를 이전하는 등 “도급인”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xxx 하며, 필요 시 “도급인”은 “수급인”의 xx 없이 물품의 xx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사급xx, xx 등을 xx으로 양도받아 그 대금을 xx한 xx에도 제 4 항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할 xx 즉시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도급인”이 xx한 목적물의 납품이 xx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xx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xxx 한다.
6. 사급xx 및 설비∙계측기 등의 대여에 따른 위험부담은 “수급인”에게 인도된 때를 xx으로 이전되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위험도 포함된다.
7. “수급인”은 설비∙계측기 등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적정한 xx기를 xxx여 xx점검 및 xx을 한다.
8. “도급인”은 “수급인”이 설비∙계측기 등의 점검 및 xx을 의뢰할 xx 적극 협조한다.
제 22 조 (납기)
납기란 “수급인”이 개별계약 등에 의하여 목적물을 “도급인”이 xx하는 장소에 납품xxx 할 xx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23 조 (납품)
1. “수급인”은 목적물을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개별계약 등에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도급인”이 정하는 xx을 납품xxx 한다.
2. “수급인”은 납기의 xx, xx 또는 xx의 과부족 등의 이상납품이 발생한 xx 신속하게 “도급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xxxxx 한다.
3.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의 이상 납품이 발생하여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xx 그 손해를 배상xxx 하며, 구체적 배상방법은 xx 협의하여 정한다.
4. “도급인”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납품 xx이 xx되어 “수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xx 그 손해를 배상xxx 하며, 구체적 배상방법은 xx 협의하여 정한다.
5. “수급인”은 납품 시 개별계약(납품서) 원본에 회사 직인을 날인하여 xx하며, 발주 시 접수한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xx한다. 또한 “도급인”이 요청한 개별계약(납품서)별 xx서류를 포함한다.
제 24 조 (xx 표기 및 포장)
“수급인”이 납품하는 목적물에 xx xx 표기 및 포장은 “도급인”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은 목적물의 포장 시 xx에 유해하지 않도록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방법 xx에 노력xxx 하며, 포장방법에 xx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제 25 조 (시험검사)
1. “도급인”과 “수급인”은 xx 협의하여 목적물의 발주사양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를 한다.
2. “수급인”은 “도급인”이 시험검사방법을 지정한 xx에는 이에 따르xx 한다.
3. “도급인”과 “수급인”은 시험검사를 할 xx xx산업규격(KS), 검사성적서(Mill Sheet), xx도, BM(Bill Of Material), 시험성적서, 취급xxx, 카달로그(Catalogue) 등의 근거 있는 xx을 xx한다.
4. “도급인”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xxx상의 검사에서 목적물의 불량을 발견하였을 xx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5.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특별한 검사xx의 시험검사에 “도급인”이 지정한 검사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제 26 조 (xx지도 등)
1. “도급인”은 목적물의 xx에 필요하거나 “수급인”의 xx이 있는 xx에는 “도급인”의 기술자를 “수급인”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xx을 지도하거나 “수급인”의 기술자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xx을 하게 할 수 있다. xx지도에 따른 xxx x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다음 xx의 특수xx에 관한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협조를 한다.
① 표면처리
② 열처리
③ 용접 등 취약xx
제 27 조 (검사, 검도)
1. 검사는 “도급인”이 제시한 도면, 사양서, 검사기준서 또는 “수급인”이 제시하여 “도급인”이 xx한 도면 및 사양서, 검사 기준서를 근거로 하여 “도급인” 또는 원 발주자의 검사원과 “수급인”의 검사원이 합동으로 검사(검도)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레이아웃 도면(GENERAL ARRANGEMENT DWGS) 및 조립도면(ASSEMBLY DWGS)을 작성 후 “도급인”의 검토 및 서면 xx을 득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xxx 하며, 레이아웃 도면 및 조립도면, 제작도면 작성이 완료되면 도면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최소 2 회 이상의 자체 검사(검도)를 완료x x “도급인”에게 검도 xx을 xxx 한다.
3. “수급인”은 검사에 필요한 모든 xx를 하여 “도급인”에게 검사(검도)를 xxxxx 하며,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외에는 “수급인”으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이내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은 검사(검도) 결과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족하거나 불합격일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수정하거나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입고한 후 다시 검사(검도)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 15 조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5. “도급인”은 불합격품에 대하여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건부로 합격시킬 수 있으며, 인수가 불가할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만약, “수급인”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인”은 임의로 불합격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불합격품을 보관하는 동안 “도급인”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불합격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된 경우에는 그 위험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도급인”은 필요 시 계약목적물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치공구 등에 대하여 사전 또는 중간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도급인” 또는 원 발주자의 중간검사 및 최종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7. “도급인”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조공정상의 검사에서 계약목적물의 불량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특별한 검사공정의 검사에 “도급인”이 지정한 검사원을 종사시킬 수 있다.
9. “수급인”은 불합격품, 과납품 등을 “도급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시중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도급인”의 동의 없이 갑의 경쟁사 및 거래선에 판매함으로써 “도급인”에게 입힌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도급인”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8 조 (응급조치)
1. “수급인”은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한다.
2. “도급인”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안전,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급인”은 제 3 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는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 29 조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제 21 조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검사의 합격을 통지한 시점에 “도급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단, 상호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전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제 30 조 (제조물 책임)
1. “수급인”은 “도급인”이 위탁한 계약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목적물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도급인”에 의하여 제공되었을지라도 목적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제기된 청구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공한 설계 및 사양자체의 하자에 기인하는 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책임을 진다.
3. “도급인”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2 항에 의하여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배상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
4. “도급인”과 “수급인”은 제 2 항의 청구 및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
5. “도급인”은 필요할 경우 본조에 따른 제조물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31 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력)
1. “도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급인”에게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 및 결산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의 생산 및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공장설비, 생산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는 조사의 필요성을 “수급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제 1 항과 관련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인”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상호협의 된 범위 내에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2 조 (목적물의 개선에 대한 상호협력)
1. “수급인”은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또는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개선제안을 할 수 있다.
2. “도급인”은 목적물의 제작,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제작기술∙공법∙자재 및 생산관리 또는 품질보증 등에 관한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3. 지도조언을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의 현장에 출입하여 확인∙검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33 조 (내국신용장 개설)
1. “도급인”은 수출할 목적물을 “수급인”에게 하도급법에 의거 제조 또는 용역 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을 “수급인”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도급인”이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제조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2. 월 1 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다
3. “도급인”은 수출할 물품을 “수급인”에게 제조 또는 용역위탁을 하면서 내국신용장을 미개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수급인”이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급인”이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애국신용장 개설이 불가할 경우
③ 을”이 제조위탁을 받을 날로부터 15 일을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급인”이 물품매도확인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제 34 조 (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등)
1. “도급인”은 “수급인”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급인”이 제 1 항 단서에 따라 “수급인”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인”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인”에게 교부한다.
①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 기술자료 요구목적
③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방법
➃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⑤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⑥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⑦ “도급인”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3. “도급인”은 “수급인”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 (지적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1. “수급인”은 목적물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과 관련 “도급인” 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계약목적물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도급인”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 3 자에게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 “도급인” 또는 “수급인”과 제 3 자 사이에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도급인”에게 통지하는 한편 “수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도급인”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적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급인”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도급인”과 지적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도급인”의 사전 허락 없이 “수급인”이 지적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 없이 “도급인”에게 “도급인”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4.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유한다.
5. “수급인”은 “수급인”의 사양에 의거 목적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 3 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도급인”의 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36 조 (채권양도 및 재하도급)
1. “수급인”은 “도급인”이 위탁한 목적물을 제조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에게 재하도급할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재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관리를 하여야 하며, “도급인”의 승인을 얻은 재하도급의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도급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채권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37 조 (영업비밀의 유지)
1.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서면 승낙이 없는 한 본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급인”은 “수급인”의 임직원본 계약기간 중 “도급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도급인”으로부터 취득한 기밀을 이용하여 해당업체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수급인”의 임직원이 퇴직 시 관리하고 있던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파일,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수급인”에게 모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4.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이행완료 후(중도해지를 포함한다) 교부 받은 도면, 사양서, 시방서 등의 자료를 반납 혹은 파기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과 관련하여 군사기밀로 분류된 사항일 경우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및 동 시행규칙과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6. “수급인”은 군사기밀과 관련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요청한 별첨한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 및 종업원) 상의 보안준수 사항 및 보안 특약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본 조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8 조 (윤리경영)
1.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부속협정에 의거 윤리적 기업문화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경영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도급인”의 임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도급인”은 본 계약 및 부수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뇌물과 부적절한 공여를 하는 행위
② 금품, 경제적 이익 및 향응, 접대 등의 수수행위
3. “수급인”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본 조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수급인”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9 조 (손해 보상)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 및 현장관리에 있어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 3 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귀책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법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40 조 (재해 보상 및 보험)
1.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근로자재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목적물 제작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2. ”도급인과” “수급인”이 원사업자인 경우 근로자 재해보상을 위하여 일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다. 단,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수급인”은 본 계약 체결 후 14 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가입증명서 및 가입자명부)를 “도급인”의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3. “수급인”은 임시직, 일용직 등 피고용인을 사용할 경우 근로자재해보험 또는 단체 대형보장보험, 상해보험 등의 필요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가입증명서 및 가입자명부)를 제작 착수 14 일 이전에 “도급인”의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4.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피용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후에도 발생한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도급인”의 인원 또는 제 3 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수급인”은 “도급인”을 면책시켜야 한다.
5. “도급인”은 “수급인”의 목적물 제작 중 환경안전 및 기타 안전사고의 발생시 하도급대금 지급을 사고가 종결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사고가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사고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초과하여 사고처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제 41 조 (환경, 안전관리)
1. “도급인”과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라 그 비용을 공사대금에 계상하고, 목적물 제조에 있어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2.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중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4. ““수급인”이 공사 중 환경안전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인”은 제작중지 및 환경안전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안전보건시설, 보호구, 안전 장구류 구입,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환경보전비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산먼지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환경보전에 사용하며, “도급인”이 환경보전비 사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증빙서류(계약서 & 발주서, 계산서, 사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도급인”의 조치 요구에도 “수급인”이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동의 없이 우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 42 조 (간접비에 관한 사항)
1. 간접비는 제 40 조의 보험과 제 41 조의 비용을 말하며, “수급인”은 관계법령, 고시, “도급인”의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부담한다.
2. 직접비는 직접재료비, 직접인건비와 직접 재료비/인건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노무비는 시공 현장(SITE)에서 설치, 시운전, 양산대응(생산대기)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금, 상여금, 제수당 등)를 말한다.
4. 직접노무비는 시공 현장(SITE)에서 설치, 시운전, 양산대응(생산대기) 등의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5. 간접노무비는 시공 현장(SITE)에서 설치, 시운전, 양산대응(생산대기) 등의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보조작업(청소, 운반 등) 및 현장관리자 역할을 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6. 간접비 적용금액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상하고, 증빙서류를 근거로 “도급인”과 “수급인”은 정산한다.
제 43 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본 계약 및 부수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발행한 어음 및 수표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우
②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의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③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이 있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➃ 해산,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⑤ 제 3 자로부터 중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고 그로부터 30 일 이내에 동 가압류, 가처분, 압류,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신청이 각하, 기각,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아니한 경우
⑥ “수급인”이 제 38 조에 제 2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⑦ 본 계약 및 그 부수협정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⑧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및 부수협정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2.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 및 부수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급인”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본 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하여 약정한 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제 1 항 및 제 2 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이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거 본 계약 및 부수협정을 해제∙해지할 경우 “수급인”이 수행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정산하고 그 기성부분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구 응하여야 한다.
5.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피해지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6.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거 본 계약 및 부수협정이 해제∙해지할 경우 “수급인”은 도면, 사양서류, 대여품(설비, 계측기, 목금형), 무상 사급자재 등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작에 사용되는 목금형, 자재의 재고, 유상 사급자재 등을 제 3 자에 우선하여 “도급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8. 제 7 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 유상 사급자재는 지급가격을, 주문자재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목금형은 인수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4 조 (잔존의무)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부수협정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① 제 7 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 30 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③ 제 35 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➃ 제 37 조에 정하는 영업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⑤ 제 38 조에 정하는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제 45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1.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그 부수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본사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전속적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46 조 (기타)
“수급인”은 “도급인” 및 원도급인의 공장 내에서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 및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 및 원도급인의 제반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7 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만 1 년으로 한다. 다만,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계약기간 만료
3 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갱신거절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 년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2. 제 1 항에 의한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첨부 : 제작 시방서(사양서) / 비밀(보안) 유지 특별약관 / 안전환경관리 특별약관
20[ ]년 [ ]월 [ ]일
※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도급인”
주
“수급인”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9
주
소 :
회 사 명 : (주)한화 창원사업장 회 사 명 :
대표 이사 : 김연철 (인) 대표 이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