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3)1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 자본 기 업(또한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으로 지칭되 는 기업)과 합작 투자 기업을 포함하며 다음 두 종류의 합작 투자 기업이 있음: 지분 합 작 투자 기업 및 계약 합작 투자 기업.2 지분 합작 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 비율은 그 합작투자 기업의 등록된 자본의 25퍼센트 이상...
부속서 8-가-1
중국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xxxxxxx-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I. xx적 양허 | |||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 (3)1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 xx은 외국 자본 x x(또한 xx 외국인 xx xx으로 지칭되 는 xx)과 합작 투자 xx을 포함하며 다음 두 종류의 합작 투자 xx이 있음: xx 합 작 투자 xx 및 계약 합작 투자 기업.2 xx 합작 투자 xx의 외국인 투자 비율은 그 합작투자 xx의 등록된 자본의 25퍼센트 이상 이어야 함. 한국 xx의 지점 설립은 특정 하위분야에서 xx 적시되지 아니하는 한, 외국인 xx의 지점에 관한 법 및 xx이 xx 중에 있으므 로 약속 안함. 한국 xx의 중국 내 xx사무소 설립은 허 용되나, 분야별 구체적 약속의 CPC 861, 862, 863, 865 xx xx사무소를 제외하고 xx xx xx에 종사하지 아니함. 각 계약 xx 또는 xx xx 또는 기존 x x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xx xx에 xx 설립 면허 또는 xx 면허에 규 | (3) 시청각, 항공 및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국 내 서비스 공급자에 xx 모든 xx xx 금에 대하여는 약속 안함.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양허된 새로운 분 야와 하위 분야에서의 국내 서비스 공급자 에 xx 모든 보조금에 대하여는 약속 안 함. |
1 이 양허표의 목적상, 중국 내 회사, xx 또는 그 밖의 상업적 xx xx의 한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외국인” 참여를 언급하는 제한 또는 약속은(“xx 외국인 xx”, “외 국인 xx xx xx”, “외국인 투자”, “외국인 소유권”, “외국인 xx xx xx”이거나 또는 중국 법에 xx되어 있는 그 밖의 모든 xx의 외국인 참여이든 xx없이) 한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참여를 포함하되 배타적이지 아니한, 그 출처와 소유주를 불xx 비xx 자본의 총 참여를 말한다. 앞에서 언급된 외국인 참여의 xx는 종합적 또는 개별적으로 중국의 WTO 약속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xx 중국 법, xx 및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xx-xx FTA의 더 특혜적인 약속은 제외한다.
2 중국 법, xx 및 그 밖의 조치에 따라 체결된 “계약 합작 투자 xx”을 설립하는 계약의 조건은 그 합작 투자 당사자의 투자 또는 그 밖의 기여뿐만 아니라 그 합작투자 xx의 xx 및 xx의 방법과 같은 xx를 규율한다. 계약 합작 투자의 모든 당사자에 의한 xx 참여는 xx되지 아니하고 그 합작투자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이 양허표의 “외국인 투자 xx”은 “중외 xx 합작투자 xx에 관한 법률(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외 계약 합작 투자 xx에 관한 법률(中外合作经营企业法)” 및 “외자 xx에 관한 법 률(外资企业法)”에 따라 정당하게 xx되거나 xx 조직된 외국인 투자 xx을 말한다.
정된 소유권, xx 및 xx의 범위에 xx 조건은 중국의 WTO 가입일에 존재하는 것 보다 더 제한적이 되지 아니할 것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양허된 새로운 분야 와 하위 분야는 앞의 문장이 적용되지 아니 함. xxxxxxx의 토지는 국가 xx임. xx과 개인의 토지 xx은 다음의 최대 기 간 제한의 적용 xx임. (a) 거주 목적은 70년 (b) 산업 목적은 50년 (c) 교육, 과학, xx, xx xx 및 체육 목적은 50 년 (d) xx, xx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은 40년 (e) 포괄적 xx 또는 그 밖의 목적은 50년 (4) 자연인의 이동 장의 약속 외에는 약속 안함. | (4) 시장접근란에 언급된 분류xx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조치들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Ⅱ. 분야별 구체적 약속 | |||
A. 전문직 서비스 | |||
(a) 법률 서비스 (CPC 861, 중국법 실무 는 제외)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한국 법무회사는 xx사무소 xx로만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xx사무소는 xx xx xx에 종사할 수 있음. 중국 내 xx사무소가 있는 한국 법무회사 는 상해xx자유무역xx에서 중국 법무회사 와 공동 xx xx로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공동 xx의 기간 xx 양 당사자 의 법적 지위, 명칭 및 xx xx는 독립적 이며, 그 각 당사자는 그 자신의 민사책임을 짐. 공동 xx의 고객은 상해로 xx되지 아 니함. 공동 xx하에서 한국 변호사의 중국 법률 사무 취급은 허용되지 아니함. 상해xx자유무역xx 내에 xx사무소가 있는 한국 법무회사와 중국 법무회사는 서로 에게 법률 자문가로서 변호사를 보낼 수 있음. 한국 xx사무소의 사업 범위는 다만 다음 과 같음. (a) 그 법무회사의 변호사가 변호사의 전문 업무 에 종사xxx 허용된 그 xx/지역의 법률 과 국제 협약 및 실무에 관한 자문을 고객에 게 제공 (b) 고객 또는 중국 법무회사에 의하여 xx된 xx 그 법무회사의 변호사가 변호사x x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모든 대표자는 매년 6개월 이상 중국에 거 주xxx 함. xx사무소는 중국인 등록 변호사를 xxx여서는 아니 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문 업무에 종사xxx 허용된 그 xx/지역 의 법률 사무의 취급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c) 외국인 고객을 xx하여 중국 법무회사에 중국 법률 사무를 처리xxx xx | |||
(d) 법률 사무를 위하여 중국 법무회사와 xx xx xx를 xxx기 위한 계약의 체결 | |||
(e) 중국 법률 xx의 xx에 관한 xx 제공 | |||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xx은 한국 xx사 | |||
무소가 xx된 중국 법무회사의 변호사에게 | |||
직접 지시하는 것을 허용함. | |||
한국 법무회사의 xx는 WTO xx국내 xx 사협회의 xx이며 중국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실무를 한 변호사이어야 함. 수xxx는 xx xxxxx xxxxxx xx xxxx x | |||
(x, xxxxxxx xxx)x xx 외 지역에 서 3년이상 실무를 x x이어야 함. |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
(b) xx, 감사 및 xx 서 비스 (CPC 86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파트너십 또는 유xxx법인은 중국 당국에 의하 여 면허를 받은 공인 회계사(CPAs)에 xx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한국 xx법인은 중국 법인 과 xx하는 것과 다른 WTO xx국내에 있는 그 |
들의 xx된 법인과 계약 |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xx을 체결하는 것이 허 용됨. | ||
- xx 국가 공인 회계사 시 | |||
험을 통과한 한국인에 x | |||
x 면허의 발급에 내국민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xx가 부여됨. - xxx는 그 xx이 xx된 후 30일 내에 서면으로 결 과를 통지 받음. - CPC 862의 서비스를 공급하 는 xx법인은 xx와 x x 자문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음. 그 xx법인은 CPC 865와 8630의 설립의 xx에 관한 xx의 적용 xx이 아님. | |||
(c) xx 서비스 | (1)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 |
(CPC 8630) | (2) 제한 없음. | (2) 제한 없음. | |
(3) 한국 xx은 xx 외국인 xx 자회사 설립이 | (3) 제한 없음. | ||
허용됨. |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d) 건축 서비스 (CPC 8671) | (1) 계획 설계에 대하여는 제한 없음. 계획 설계 외에는 중국 전문 xx과의 협력 | (1) 제한 없음. | |
이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xx xx xx 합작 투자 xx이 허 용됨. xx 외국인 xx xx이 허용됨. |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자신의 본국에서 등록된 건축가/엔지니어 또는 건축/엔지니 어링/도시 계획 서비스에 종사하는 xx이 |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 어야 함. | ||
함.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 ||
안함. | |||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f) 통합 엔지니어링 | (1) 계획 설계에 대하여는 제한 없음. 계획 설계 외에는 중국 전문 xx과의 협력 이 요구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자신의 본국에서 등록된 건축가/엔지니어 또는 건축/엔지니 어링/도시 계획 서비스에 종사하는 xx이 어야 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한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 여 중국에 설립된 엔지니어 |
서비스 | (2) 제한 없음. | 링 디자인 xx의 중국 내 | |
(CPC 8673) | (3) 외국인 xx xx xx 합작 투자 xx이 허 | 지역과 중국 외 지역에서의 | |
용됨. | 계약 이행은 중국 내에서 | ||
xx 외국인 xx xx이 허용됨. | 그 xx의 자격 평가 x x 정됨. |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 |||
함. | |||
(g) 도시 계획 서비스(일 반 도시 계획 제외) (CPC 8674) | (1) 계획 설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자신의 본국에서 등록된 건축가/엔지니어 또는 건축/엔지니 어링/도시 계획 서비스에 종사하는 xx이 어야 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계획 설계 외에는 중국 전문 xx과의 협력 | |||
이 요구됨. | |||
(2) 제한 없음. | |||
(3) 외국인 xx xx xx 합작 투자 xx이 허 | |||
용됨. | |||
xx 외국인 xx xx이 허용됨. |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 |||
함. |
(h) 의료 및 치의료 서비 스 (CPC 931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의 수요에 따른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 투자 xx과 진료소의 의사와 의료인력 과 | |
양적 제한을 조건으로 중국 파트너와 합작 | 반수는 중국 국민이어야 함. | ||
투자 xx 또는 진료소 설립이 허용되며, 외 | |||
국인 xx xxxx도 허용됨. (4) xx적 양허와 다음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본국에서 발급된 전문 자격증이 있는 한국 의 | |||
사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로부터 면허를 | |||
취득한 후 중국에서 단기 의료 서비스를 공급 | |||
하는 것이 허용됨. 서비스 기간은 6개월이며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 |||
B. 컴퓨터 및 xx 서비스 (컴퓨터 및 xx 서비스 는, 공급의 수단으로서 컴퓨터 및 xx 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컨텐츠 서비스 제공으로 xx되 는 경제적 xx을 포함 하지 아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자격은 다음과 같음. 공인된 엔지니어 또는 학사(또는 그 이상) 학위를 xx하고 그 분야에서 3년의 경력 이 있는 사람. | |
(a) 컴퓨터설비 설치 xx 자문 서비스 (CPC 841)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b) 소프트웨어 xx 서비 스 (CPC 84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xx 외국인 xx xx이 허용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자격은 다음과 같음 : 공인된 엔지니어 또는 학사(또는 그 이상) 학위를 xx하고 그 분야에서 3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 스 (CPC 843) - 입력 xx 서비스 (CPC 8431) - 데이터 처리와 도표 작 성 서비스 (CPC 8432) - 시분할 서비스 (CPC 8433)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자격은 다음과 같음 : 공인된 엔지니어 또는 학사(또는 그 이상) 학위를 xx하고 그 분야에서 3년의 경력 이 있는 사람 | |
D. 부동산 서비스 (a) 자산 xx 또는 자산 임대를 포함하는 부동 산 서비스 (CPC 821) (b) 수수료 또는 계약 기 반 부동산 서비스 (CPC 82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xx 외국인 xx xx이 허용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F. 그 밖의 사업 서비스 | |||
(a) 광고 서비스 (CPC 871) | (1) 외국 광고서비스의 공급 권리를 xx 중국에 등 록된 광고 xx업자를 통하여서만 가능 (2) 외국 광고서비스의 공급 권리를 xx 중국에 등록된 광고 xx업자를 통하여서만 가능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 내 광xxx 설 립이 허용됨, xx 외국인 xx 자회사가 허 용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b) 시장조사 서비스 (CPC 86401, 시장에서 조직의 제품의 전망 및 성과에 관한 xx를 입 수하기 위하여 고안된 조사 서비스에만 한정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합작 투자 xxxx만 허용되며 외국인 xx xx xx가 허용됨.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 구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상업적 xx xx.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c) xx 컨설팅 서비스 (CPC 865)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xx 외국인 xx 자회사가 허용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d) xx 컨설팅 xx 서 비스(다음의 하위 분 야에만 한정됨.) - xx을 제외한 프로젝트 xx 서비스 (CPC 86601)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 투자 xxxx만 허용되며 외국인 xx xx xx가 허용됨.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 구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와 CPC 749의 적용대상인 화물 조사. 다만, 화물 조사 서 비스에 xx 법정 조사 서비스는 제외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본국에서 3년을 초과하여 조사 서비스에 종 사한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xx 350,000달 러 이상의 등록된 자본으로 기술적 검사, 분 석 및 화물 조사 합작 투자 xx의 설립이 허용됨. xx 외국인 xx 자회사가 허용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f) 농업, xx, 사냥 및 어업 xx 서비스 (CPC 881, 88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 투자 xxxx만 허용되며 외국인 xx xx xx가 허용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k) 직업 소개 및 공급 서 비스 (CPC 872, CPC 87209는 제외)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합작 투자 xxxx만 허용되며 외국인 xx xx xx가 허용됨.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 구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m. xx 과학 xx 자문 서비스 (CPC 8675) - 지질학적, xx 물리 학적(다만, xx 중 력 및 자력 예측 서 비스 제외함)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중국 파트너와의 협력 하에 xx xx xx만 허용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서비스 (CPC 86751) - xx 밑 조사 서비 스 (CPC 86752) | |||
- xx xx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xx국가xx회사(CNPC)와의 협력 하에 중국 정부에 의하여 xx된 지정된 지역 내에서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CNPC에게 xx하고 신속하게 xx 작업xx에 관한 보고서를 | |
xx xx의 xx로만 허용됨. xx 계약을 xx하기 위해 한국 서비스 공 급자는 xxxxxxx의 영역 내에 지점, 자회사 또는 xx사무소를 설립하며 법에 따 라 등록 절차를 xx함. 그 사무소의 주소는 CNPC와의 협의를 xx 여 결정됨. 그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 제공하고, CNPC에 xx 작업xx에 관한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xx적 그리고 xx 적인 보고서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와 샘플 을 xx함. CNPC는 그 xx 작업xx의 xx중에 취 득된 그 데이터 xx, 샘플, xxx와 그 밖 의 원본 xx에 xx 소유권을 가짐. 한국 서비스 공급자의 투자는 xx나 그 밖 | ||
중국 영역 내에서 외국환 사업에 종사하기 | 의 xx로 이루어짐. | ||
위한 xx을 받은 xx의 xx 계좌를 개설 | |||
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o) 빌딩 청소 서비스 (CPC 874)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xx 외국 xx xx이 허용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p) xx 서비스 (CPC 875)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 투자 xxxx만 허용되며 외국인 xx xx xx가 허용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 |
(3) 제한 없음. |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 |||
안함. | |||
(q) 포장 서비스 (CPC 876)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xx 외국인 xx 자 회사 설립이 허용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 |
(3) 제한 없음. |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 |||
안함. | |||
(r) 수수료나 계약 xx의 포장 재료 인쇄(포장 재료의 인쇄에만 한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xx 외국인 xx xx이 허용됨. 경제적 수 요 심사가 요구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 |
정됨) |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s) 국제회의 서비스 (CPC 87909)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 투자 xxxx만 허용되며 외국인 xx xx xx가 허용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 |
(3) 제한 없음. |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 |||
안함. | |||
(t)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xx 외국인 xx xx이 허용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자격은 다음과 같음 : 번역 또는 통역의 실무 경험 3년과 실무 언 어의 뛰어난 구사 능력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유지 및 xx 서비스 (CPC 63, 6112 및 6122) -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 xx 및 장비 유지 및 xx 서비스(CPC 845 및 886) - 임대 및 리스 서비스 (CPC 831, 832 다만, CPC 83202는 제외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xx 외국인 xx 자회사가 허용됨. 임대 및 리스 서비스를 위하여 서비스 공급 자는 xx 500xx러의 세계적 자산을 xx xxx 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
B. 쿠리어 서비스 (CPC 75121. 다만, 2001 년 12월 11일 중국의 WTO 가입시의 xx 법에 의하여 중국 우 편 당국에 특별히 유 보된 것은 제외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xx 외국인 xx 자 회사의 설립이 허용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C. 통신 서비스3 다음을 포함하는 부가 서비스 (h) 전자 메일 (i) 음성 메일 (j) 온라인 xx 및 데이터 베이스 검색 (k) 전자적 데이터 xx (l)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 비스(저장 및 전송, 저 장 및 검색 포함)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 환 (n) 온라인 xx 및/또는 데이터 처리(xx 처 리 포함) | (1) 공급xx 3을 참조할 것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합작 투자 부가 통신 xx 설립이 허용되며, 합작 투자 xx의 외 국인 투자는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 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3 xx의 약속은 다음에 따라 양허됨 : xx에 첨부되는 기본 통신 서비스 약속 양허의 xx(S/GBT/W/2/REV/1)과 전파의 xx가능성에 관한 시장 접근 제한(S/GBT/W/3). 모든 국제 통신 서비스는 참조 문서 제5항의 원칙에 따라 독립된 xx 당국으로 xx하게 될 xx 통신 당국의 xx에 의하여 설립된 관문을 통xxx 함.
허용되는 xx 참여의 xx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분야의 추가 자유화는 무역 협의의 차기 회기 xx 서비스 협상에서 논의될 것임.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기본 통신 서비스 - 페이징 서비스 | (1) 공급xx 3을 참조할 것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합작 투자 xx 설립 이 허용되며, 그 합작 투자 xx의 외국인 투자는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xxx 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xx은 xx에 첨부되는 부 속서 1의 참조 문서에 포함 된 xx를 약속함.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모바일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 (1) 공급xx 3을 참조할 것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합작 투자 xxx x 립이 허용되며, 그 합작 투자 xx의 외국인 투자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xxx 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공급xx 3을 참조할 것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합작 투자 xxx x 립이 허용되며, 그 합작 투자 xx의 외국인 투자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xxx 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 아날로그/디지털/셀룰러 서비스 | |||
- 개인 통신 서비스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국내 서비스 | |||
(a) 음성 서비스 (b) 패킷xx데이터 전송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c) 회xxx데이터 전송 서비스 | |||
(f) 팩시밀리 서비스 (g) 국내 전용 xx 서비스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국제 서비스 | |||
(a) 음성 서비스 (b) 패킷xx데이터 전송 서비스 | |||
(c) 회xxx데이터 전송 서비스 | |||
(f) 팩시밀리 서비스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g) 국제 비공개 사용자 그룹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전용 xx 서 비스 xx이 허용됨) | |||
D. 시청각 서비스 | |||
- 엔터테인먼트 소프트 웨 어 및 CPC 83202를 포 함하는 비디오 배급 서비스 - 녹음물 배급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시청각물의 xx을 조사하기 위한 xxx x 리를 저해함이 없이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xx를 제외한 시청각물 배급에 종사하기 위 하여 xx 파트너와 계약 합작 투자 xx 설 립이 허용됨.(각주1 참조)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xx의 xx에 관한 xx의 xx의 xx를 저해함이 없 이, xx은 xx분배에 xx 한 극장 xx xx의 수입을 xxx며, 그러한 수입 편수 는 연간 20편이어야 함. |
- 영화관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영화관 건축 및/또는 개축이 허용되며 외국인 투자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3. xx 및 xx 엔지니어 링 서비스 (CPC 511, 512, 5134, 514, 515, 516, 517, 5185)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xx xx xx 합작 투자 xx이 허 용됨. xx 외국인 xx xx이 허용됨. xx 외국인 xx xx은 다음 5가지 xx의 xx 프로젝트 xx만 가능함. 1. 외국 투자 및/또는 xx로 전액 출자된 x x 프로젝트 2. 국제 금융 xx의 융자로 출자되고 융자 의 조건에 따라 국제적인 입찰을 통하여 낙찰되는 xx 프로젝트 3. 외국인 투자가 50퍼센트 xxx 중국인-외 국인 공동으로 xx되는 프로젝트와 xx xx xx이 단독으로 xx하기에는 xx 적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투자가 50퍼센 트 미만인 중국인-외국인 공동으로 xx 되는 프로젝트 4. xx 건xxx이 단독으로 xx하기 어려 운 중국인 투자 xx 프로젝트는 성(省) 정부의 xx을 받아 중국과 외국 건xx 업이 공동으로 xx할 수 있음. 5. 한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상해시xx 유무역xx 내에 설립된 xx xx으로서 상해에서 중국인-외국인 공동으로 xx되 는 프로젝트를 xx하는 xx 외국인 투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 한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 여 xx에 설립된 xx xx 의 xx 내 지역과 xx 외 지역에서의 계약 이행x x 국 내 그 건xxx의 자격 평가 시에 xx됨. |
4 사회기반xx 건설과 관련된 xx 서비스를 포함함.
5 CPC 518의 적용범위는 외국 xx xx의 서비스 공급시 외국 xx xx이 xx하고 xx하는 운전자 포함 xx 및/또는 철거 xx 임대 및 리스 서비스에만 한정됨.
∗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하지 아니함.
자 xx에 xx xx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함. (4) xx적 양허에 xx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안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4. 유통 서비스 (부속서 2의 xx에 따 름) A. xx 중개인 서비스 (소금, xx는 제외) B. 도매 서비스6 (소금, xx 제외)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xx 외국인 xx xx이 허용됨.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외국인 투자 xx은 시장접 근xx 분야 또는 하위분야 란에 기재된 상품을 포함하 여 xx 내에서 xx된 그 xx의 상품의 유통과 부속 서 2에 xx된 하위 서비스 의 공급이 허용됨.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그 들이 유통하는 상품에 대하 여 부속서 2에 xx된 판매 후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범 위의 관련된 하위 서비스 공 급이 허용됨. |
6 공급xx 1에 xx 제한은 xx의 WTO 가입 의정서 제5장에 xx된 무역에 xx 권리에 관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xx시키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C. 소매 서비스 (xx 제외) | (1) 우편 xx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xx 외국인 xx xx이 허용됨. | (1) 우편 xx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외국인 투자 xx은 시장접 근xx 분야 또는 하위분야 란에 열거된 대로 제외된 상 품을 포함하여 xx 내에서 |
xx된 그 xx의 상품x x | |||
- xx 공급자로부터의 여러 종류와 xx의 상품 을 판매하는 30개가 넘는 점포를 xx 체인점. 30개가 넘는 점포를 xx 그러한 체인점은 다 음의 상품을 유통하는 xx, 외국인 xx xx xx가 허용되지 아니함 : xx, 잡지, 의약품, 살충제, 멀칭필름, 가공유, xx 비료와 xx WTO 가입 의정서 부속서 2a에 열거된 상품. | 통할 수 있고 부속서 2에 x x된 하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그 들이 유통하는 상품에 대하 여 부속서 2에 xx된 판매 후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범 | ||
한국 체인점 사업자들은 xx 법과 규정에 따 | 위의 관련된 하위 서비스 공 | ||
라 합법적으로 중국 내에 설립된 어떠한 파트 너도 택할 자유가 있음. |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급이 허용됨. | |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
D. 프랜차이징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E. 고정장소 외에서의 도 매 또는 소매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7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7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작업 당사자 보고서의 제310항 참조.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5. 교육 서비스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의 합작 학교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과 다음 외 에는 약속 안함. 한국의 개인 교육 서비스 공급자들은 중국 학 교들과 그 밖의 다른 교육 기관들에 의하여 초 청되거나 고용될 경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에 입국할 수 있음. | ||
(군대, 경찰, 정치적 및 | |||
정당 학교 교육 등과 같 | |||
은 특별 교육은 제외) | |||
A. 초등교육서비스 (CPC 921, 다만 CPC 92190 내의 국가의무교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 ||
육은 제외) | (4)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 ||
B. 중등교육서비스 (CPC 922, 다만 CPC 92210 내의 국가의무교 | -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 보유, - 그리고 적합한 전문직 직함 또는 자격증, 2년 전문직 경력 | ||
육은 제외) | |||
C. 고등교육 서비스 | |||
(CPC 923) | |||
D. 성인교육서비스 | |||
(CPC 924) | |||
E. 그 밖의 교육 서비스 | |||
(CPC 929, 영어언어교육 | |||
포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6. 환경 서비스 (환경 품질 모니터링 및 오염원 조사는 제외) A. 폐수 서비스 (CPC 9401) B.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 스 (CPC 9402) C. 배기 가스 정화 서비스 (CPC 9404) D. 소음 저감 서비스 (CPC 9405) G. 위생 서비스 (CPC 9403) | (1) 환경 자문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E.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 (CPC 9406. 다만, 자연 보호구역과 람사르 습 지의 조성 및 운영은 제외함) F. 그 밖의 환경 보호 서 비스 (CPC 9409) | (1) 환경 자문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환경 서비스에 종사하는 한국 서비스 공급자 는 합작 투자 기업 형태로만 서비스 공급이 허용되며,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7. 금융 서비스 | |||
A. 모든 보험 및 보험 관 련 서비스 (a) 생명, 건강 및 공적연 금/사적연금 보험 (b) 손해 보험 (c) 재보험 (d) 보험 부수 서비스 | (1) 다음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a) 재보험 (b) 국제 해상, 항공 및 운송 보험, 그리고 (c) 대규모 상업적 위험, 국제 해상, 항공 및 운 송 보험 그리고 재보험에 대한 보험 중개 (2) 보험중개는 약속 안함. 그 외에는 제한 없음. (3) A. 설립형태 한국의 손해보험업자는 지점이나 완전 소유 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됨(즉, 설립형태에 제한 없음) 한국의 생명보험업자는 그들이 선택한 파트 너와의 50퍼센트 외국인 소유 합작투자 기업 이 허용됨. 합작투자의 파트너는 이 양허표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의 제한 하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계약 조건에 합의할 수 있음. 대규모 상업적 위험의 보험에 대한 중개 및 재보험 중개 및 국제 해상, 항공 및 운송보험 및 재보험 중개 :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 그 밖의 보험중개 서비스 : 약속 안함. 합작투자 보험회사 및 완전 소유 자회사를 중국에 설립한 한국 보험회사의 중국 내 지 점 설립이 허용됨. 중국에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를 설립한 대 규모 상업적 위험의 보험에 대한 중개 및 재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 한국 보험기관은 의무 보험 사업에 종사 하지 아니함. |
보험 중개 및 국제 해상, 항공 및 운송보험 및 재보험 중개에 대해 중국 내 지점 설립이 허용됨. B. 사업 범위 한국의 손해보험업자는 “일괄보험증권(Master Policy)”(부속서3 참고)보험/지리적 제한이 없는 대규모 상업적 위험의 보험을 공급하는 것이 허 용됨. 내국민 대우에 따라, 한국의 보험 중개인은 더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중국의 중개인보다 늦지 아니하게 “일괄보험증권”을 제공하도록 허 용됨. 한국의 손해보험업자는 외국인과 중국인 고객 모두에게 완전한 범위의 손해보험의 제공이 허용됨. 한국의 보험업자는 외국인과 중국인에게 건강보험, 개인/단체보험 및 공적연금/사적연금 보험을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한국의 보험업자는 발급되는 허가의 수에 대하 여 지리적 또는 수량적 제한 없이, 지점, 합작 투자 기업 또는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로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대한 재보험 서비스 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C. 허가 허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나 허가에 대한 수량 제한 없이 발급될 것임. 한국의 보험기관설립 을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음 : - 투자자는 WTO 회원국에서 30년을 초과하는 설립 경험이 있는 한국 보험회사여야 함. - 그 보험회사는 중국에 2년 연속 대표사무소가 |
있어야 함. - 그 보험회사는 신청 전년도의 말 미화 50억달 러를 초과하는 총 자산을 보유해야 함. 다만 보험 중개인은 제외. 보험 중개인은 미화 2억달러를 초과하는 총 자 산을 보유해야 함. |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
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 | (1) 다음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 정보 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와 기업구조조정 및 전략에 대한 자 문을 포함하여 (a)호부터 (k)호까지 기재된 모 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2) 제한 없음. (3) A. 지리적 적용범위 외화와 현지통화 영업의 경우, 지리적 제한 없음. B. 고객 외화 영업의 경우, 한국의 금융기관은 고객 에 대한 제한 없이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허용됨. | ||
(보험 및 증권 제외) | |||
아래 기재된 은행 서비스 : | (1) 제한 없음. | 금융 리스서비스의 경우, 한 국 금융 리스회사는 중국 회 사와 동시에 금융 리스서비 | |
(a)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 | 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될 것임. | ||
금의 인수 | |||
(b) 소비자대출, 주택담보 대출, 팩토링 및 상업 거래 융자를 포함하는 | |||
모든 형태의 여신 | (2) 제한 없음. | ||
(c) 금융 리스; | (3) 제한 없음, 다만 건전성 조치는 제외.8 | ||
(d) 신용, 선불 및 직불카 드, 여행자 수표 및 은행수표(수출입 결 제 포함)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 |||
서비스 |
8 그러한 건전성 조치는 금융 서비스 장의 제9.5조에 따름.
(e) 보증 및 약정 (f)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외국환 | 현지통화 영업의 경우, 한국의 금융기관은 중국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 됨. 한국의 금융기관이 모든 중국 고객에 대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중국 의 한 지역에서 현지통화 영업 허가를 받은 한국 금융기관은 그 밖의 어떠한 지역에서 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음. C. 허가 중국의 금융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승 인의 기준은 건전성에 한정됨. (즉, 경제적 수요 심사나 허가에 대한 수량제한이 포함되지 아니 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의 금융기관은 한 국의 은행의 자회사를 중국에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 : - 신청서 제출 전년도 말에 미화 100억달러를 초 과하는 총자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의 금융기관은 한 국 은행의 지점을 중국에 설립하는 것이 허용 됨 : - 신청서 제출 전년도 말에 미화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총자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의 금융기관은 중 외 합작 은행을 중국에 설립하는 것이 허용 됨 : - 신청서 제출 전년도 말에 미화 100억달러를 초 과하는 총자산 현지통화 영업에 종사하는 한국의 금융기관의 |
자격은 다음과 같음 : - 신청 전에 중국에서 3년동안 사업운영을 하 며 2년 연속 수익이 있을 것, 그 외에는 제 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비은행 금융기관에 의한 자동차 파이낸싱 | (1) 다음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 |
-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 |||
이전 | |||
-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 및 전략에 대 한 자문을 포함하여 (a)호부터 (k)호까지에 기 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 |||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아래 기재된 그 밖의 금융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중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 종사하 기 위한 승인의 기준은 건전성에 한정됨(즉, 경제적 수요심사나 허가에 대한 수량제한이 포함되지 아니함). 한국 금융기관의 지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k)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 | |||
정보와 금융자료 처 | |||
리 및 관련 소프트웨 어의 제공 및 이전 |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l) 신용조회 및 분석, 투 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 | |||
와 자문, 인수와 기업 의 구조조정 및 전략에 |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a)호부터 (k)호까지 기 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 |||
- 증권 | (1) 다음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 |
- (a) 한국의 증권기관은 B 지분 사업에 직접적으 로(중국 중개인 없이) 관여할 수 있음. (b) 중국의 관련 법과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국의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인 적격기관투자 자(QDII)에 대하여 다음의 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 QDII의 계좌 거래 - 증권거래자문이나 포트폴리오 관리 제공 - QDII의 해외 자산의 보관 제공 | (2) 제한 없음. | ||
(2) 제한 없음. | (3) 제한 없음. | ||
(3) (a) 다음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 |||
- 중국에 대표사무소를 가진 한국 증권기관은 모 든 중국의 증권거래소의 특별 회원이 될 수 있음. | |||
-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증권투자펀드 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 최대 49 퍼센트까지인 합작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 한국의 증권기관은 A 지분에 대한 인수와 B 및 H 지분과 정부 및 회사채의 인수와 거래, 펀드 출시를 수행(중국 중개인 없이)하는 외국 소수 지분이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 투자 기업의 설립이 허용됨. 규제요건 및 조건을 충족하는 합작투자 증권 |
회사는, 승인 시, 증권중개, 자기자본거래 및 자산관리에 대한 점진적 수행이 허용됨. (b) 중국의 금융 산업에 종사하기 위한 승인의 기준은 건전성에 한정됨(즉, 경제적 수요심 사나 허가에 대한 수량 제한이 포함되지 않 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 비스 | |||
A. 호텔(아파트 포함) 및 레스토랑 (CPC 641-643)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에 호텔 및 레스 토랑 설립체를 건축, 개축 및 운영할 수 있 음.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과 다음의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중국 내의 합작 투자 호텔 및 레스토랑과의 계약에 서명한 한국 매니저, 요리사를 포함 한 전문가 및 고위 임원은 중국에서 서비스 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B. 여행 알선 대행 (CPC 7471)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다만 합작 투자 또는 완전 지분 소유 여행 알선 대행 업체는 중국인의 해외 여행 및 홍콩, 마카오 및 대만으로의 여행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제외) | |||
A.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CPC 96191, 96192에 한정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 파트너와 함께 합작 투자 기업 또는 계약 합작 투자 기업의 형태로 공연 중개 기관 또는 공연장 사업체 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될 것임. 합작 투자 기업의 한국 투자는 49퍼센트 이하 일 것. 계약 합작 투자 기업의 중국 당사자는 의사결 정권을 가짐. 공연 중개 기관은 중개, 위탁 대행 및 대행의 형태로 상업적 공연업에 종사할 수 있음. 공연장 사업체는 자신의 장소에서 상업적 공 연을 개최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D. 스포츠 및 그 밖의 레 크리에이션 서비스 (CPC 96411, 96412, 96413에 한정됨, 골프 와 e-스포츠 제외)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11. 운송 서비스 | |||
A. 해상 운송 서비스 - 국제 운송(화물 및 여 객) (CPC 7211 및 7212, 연 안 운송 제외) | (1) (a) 정기선 해운(여객 운송 포함) : 제한 없음. (b) 벌크선, 부정기선 및 그 밖의 국제해운(여객 운송 포함) :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 -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합작 투자 해운 회사 설립이 허용됨. - 외국 투자는 그 합작 투자 회사의 등록된 총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 그 합작 투자 회사의 이사회의 의장 및 일 반 관리자는 중국측에 의하여 지정됨. (b)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 : 약속 안함. (4) (a) 선박승무원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공급형태 3(b)에 정의된 상업적 주재에 의하여 고용된 핵심인력 :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a) 제한 없음. (b)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제한 없음. (b) 약속 안함. (4) (a)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는 약속 안함. | 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게 합 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 로 이용 가능함. 1. 도선 2. 예선 지원 3.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4.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 배정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 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반 운영 서비스 8. 비상보수시설 9.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 안 서비스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H. 부수 서비스 | |||
(a)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CPC 741) (c) 해상 운송을 위한 통 관 서비스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합작 투자 형태만 허 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d)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합작 투자 형태만 허 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e) 해운 중개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투자 지분 49퍼센트 이하의 합작 투 자 형태만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B. 내륙 수로 운송 (b) 화물 운송 (CPC 7222) | (1) 외국 선박들에게 개방된 항만 내에서의 국제 해운만 허용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1)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과 같이 제한.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 대한 | 제한 | 추가적 약속 |
C. 항공 운송 서비스 (d)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CPC 8868)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 내에 항공기 보 수 및 유지 합작 투자 기업 설립이 허용됨. 중국측이 그 합작 투자 기업의 지배주를 소 유 하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그 합작 투자 기업은 국제 시장에서의 사 업 수행을 위한 의무를 가짐.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컴퓨터 예약 시스템 (CRS) 서비스 | (1) (a) 외국 컴퓨터 예약 시스템은 중국항공기업 및 중국 컴퓨터 예약 시스템과 합의가 있는 경우, 중국 컴퓨터 예약 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해 중국 항공 기업 및 중국 항공 중개인들 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b) 외국 컴퓨터 예약 시스템은 양자 간 항공 합 의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진 한국 항공 기업에 의하여 중국의 목적지 에 설립된 대표 사무소 및 영업 사무소에 서 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c) 중국 항공 기업 및 한국 항공 기업의 중개인 에 의한 외국 컴퓨터 예약 시스템에 대한 직 접 접근 및 사용은 중국민용항공총국(CAAC) 의 허가를 조건으로 함. (2) 제한 없음. (3)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CRS 서비스 공급을 위 하여 중국 CRS 공급자와의 중국 내 합작 투 자 기업 설립이 허용됨. 중국측은 합작 투자기업의 지배주를 소유 하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 합작투자 기업 설립을 위한 허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E. 철도 운송 서비스 F. 도로 운송 서비스 - 철로를 통한 화물 운송 (CPC 7112) - 트럭이나 자동차를 통한 도로 화물 운송 (CPC 7123)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철도 운송은 완전 외국인 소유의 자회사가 허용됨. 도로 운송은 완전 외국인 소유의 자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여객 운송 (CPC 71213)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투자가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합작 투자 기업 형태만 허용됨. 경제적 수요심사가 요구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H. 모든 운송 형태에 대 한 부수 서비스 - 창고업 서비스 (CPC 742)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화물 운송 주선 서비스 (CPC 748 및 749, 화물 조사 제외)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최소 3년 연속의 경험이 있는 한국 화물 주 선 업체는 중국 내에서 화물 주선업 합작투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자 설립이 허용되며,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 사가 허용됨. | |||
합작 투자 기업의 운영 기간은 20년을 초과 하지 아니함. | |||
중국 내에서의 운영 기간이 1년이 지나면 합 작투자기업은 지점을 설립할 수 있음. | |||
한국 화물 운송 주선 업체는 첫 번째 합작 | |||
투자 기업의 2년의 운영 기간이 지나면 두 번째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 |||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 속 안함. |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부속서 1 참조 문서
적용범위
다음은 기본 통신서비스의 규제적 틀에 관한 정의 및 원칙이다.
정의
이용자란 서비스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 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될 수 없는 것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기본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 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이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1. 경쟁 보장장치
1.1 통신에서의 반경쟁적 관행 방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된다.
1.2 보장장치
앞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는 것, 그리 고
다.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 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 록 하지 아니하는 것
2. 상호접속
2.1 이 부분은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경우, 어느 한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공급 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허용하 기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의 연결에 적용된다.
2.2 보장되는 상호접속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지점에 서 보장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가. 비차별적 조건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동종 서비스 또는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 하여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의 동종서비스에 대하여 제공 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제공
나.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시의적절하게 제공,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 이외의 지점에서 제공
2.3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의 공개적 이용가능성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절차는 공개될 것이다.
2.4 상호접속 약정의 투명성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약정 또는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하도록 보 장한다.
2.5 상호접속: 분쟁해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서비스 공급자는
가. 언제든지, 또는
나. 공개적으로 알려진 합리적인 기간 후에
아래 제5항에 언급된 규제기관이 될 수 있는 독립적인 국내 규제기관에 상호접속을 위 한 적절한 조건 및 요금에 대한 분쟁을, 이러한 조건 및 요금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합리적인 기간 내 해결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것이다.
3. 보편적 서비스
각 회원국은 자국이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의무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며 회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4. 허가 기준에 대한 공개적 이용가능성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은 공개될 것이다.
가.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 구되는 기간, 그리고
나. 개별 허가의 조건
허가의 거부에 대한 이유는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제공될 것이다.
5. 독립적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어떠한 기본 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기관이 사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가자 에게 공평하다.
6.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은 공개될 것이나,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세계무역기구 S/GBT/W/2/Rev.1
1997년 1월 16일 (97-0173)
기본 통신 그룹
의장에 의한 주석
개정
기본 통신의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적용 가능한 가정에 관한 간략하고 단순한 주석 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많은 대표단들이 제안하여온 바이다. 첨부 주석 은 양허의 투명성 보장과 양허의 의미에 관한 이해 증진에 있어 대표단들을 지원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주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확보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기본 통신 서비스 양허표에 관한 주석
1. 분야란에 달리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분야란에 기재된 모든 기본 통신 서비스는 가. 공중 및 비 공중 사용에 대한 지역, 장거리 및 국제 서비스를 포함한다. 나. 설비에 기반하여 또는 재판매에 의하여 공급될 수 있다. 그리고
다. 모든 기술 수단(예, 케이블1, 무선, 위성)을 통하여 공급될 수 있다.
2. 하위분야(g)-전용회선 서비스-는 분야란에 달리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그 밖의 모든 기본 통신 서비스 하위 분야에 기재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망 용량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능력을 포함한다. 이는 케이블, 무선 및 위성 망을 통한 용량을 포함할 것이다.
3. 상기 1과 2를 고려하여, 휴대 또는 이동 서비스를 별도의 하위 분야에 기재하는 것 은 필요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회원국은 그러하게 기재하고 있고, 다수의 제 안은 이러한 하위분야만 양허하고 있다. 따라서 양허표의 광범위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 여, 회원국들이 이러한 하위분야에 별도의 기재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할 것이다.
1 모든 종류의 케이블을 포함함.
세계무역기구 S/GBT/W/3
1997년 2월 3일 (97-0415)
정본: 영어
기본 통신 그룹
의장 주석
전파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시장접근 제한
다수의 회원국은 자국 양허표의 시장 접근란에 그 약속이 “전파/주파수의 이용가 능성을 조건으로”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한다. 전파의 물리적 성질이나 그 사용에 내재한 제한의 관점에 비추어, 회원국들이 정당한 전파 관리 정책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 여 이러한 문구에 의존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은 양해할 만하다. 그러나 다수의 회원국의 양 허표의 시장 접근란에 기재되는 그러한 “전파/주파수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라는 문 구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전파/주파수 관리 그 자체로는 제16조에 따라 기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조치가 아니다. 더 나아가 GATS에 따라 각 회원국은, GATS 제6조와 그 밖의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파/주파수 관리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현재 및 미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 력을 포함한다. 또한 규제적 원칙에 관한 참조 문서에 따라 추가적인 약속을 한 회원국은 참조 문서 제6조에 의하여 구속된다.
그러므로 “전파/주파수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와 같은 문구는 불필요하며 회원 국의 양허표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부속서 2 유통서비스
유통 무역서비스는 네 가지 주요 하위분야로 구성된다.
- 위탁중개인 서비스
- 도매업
- 소매업, 그리고
- 프랜차이즈
각 하위분야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상품 재판매와, 재고관리, 조립, 분류 및 큰 용적의 등급 책정, 큰 용적의 해체 및 작은 용적으로의 재분배, 배달 서비스, 냉장, 보관, 창고 및 차고 서비스, 판매 촉진, 마케팅 및 광고, 설치, 그리고 유지 및 보수 및 교육 서비스를 포함한 판매 후 서비스를 포함하는 다양한 관련 하위서비스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유통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CPC 61, 62, 63 및 8929의 적용대상이다.
위탁중개인 서비스는, 대리인, 중개인 또는 경매인이나 그 밖의 도매업자에 의한 수 수료 또는 계약에 기초하는 물품/상품의 판매 및 관련 하위서비스로 구성된다.
도매업은 소매업자, 산업, 상업, 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 사업 사용자 또는 그 밖의 도매업자에 대한 물품/상품의 판매 및 관련 하위서비스로 구성된다.
소매업서비스는 개인 또는 가계의 소비를 위하여, 고정장소(예, 상점, 매점 등) 또는 고정장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상품의 판매 및 관련 하위서비스로 구성된다.
프랜차이즈서비스는 수수료 및 로열티의 대가로 상품, 상표 또는 특정 사업구조 시 스템에 관한 사용의 판매로 구성된다. 상품 및 상표의 프랜차이즈는 수수료 및 로열티를 대가로 상표의 사용을 포함하고 상표 상품의 배타적인 판매를 위한 의무를 포함할 수 있 다. 사업구조 프랜차이즈는 수수료 및 로열티를 대가로 전체 사업 컨셉트의 사용을 포함 하고 상표, 사업계획 및 교육자료의 사용 및 관련 하위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부속서 3
보험: “일괄보험증권(Master Policy)”의 정의
일괄보험증권은 다른 장소에 위치한 동일한 법인의 재산 및 부채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증권이다. 일괄보험증권은 보험업자의 본사 영업부 또는 그의 권한을 받은 지방 단위 지점의 영업부에 의해서만 발급될 수 있다. 그 밖의 지점들은 일괄보험 증권 발급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보험 가입 대상이 국가중대건설사업인 일괄보험증권사업
국가중대건설사업(즉,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목록을 작성하고 매년 발표하는 사업) 의 투자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 그들은 투자자들의 법인과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보험업자로부터 일괄보험증권을 구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투자가 모두 중국으로부터 나오고(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 으로부터의 재투자를 포함한다), 투자자의 투자의 합계가 전체 투자의 15퍼센트를 초과 한다.
투자는 부분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그리고 부분적으로 중국(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 업으로부터의 재투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이루어지며, 중국 투자자의 투자의 합계가 전 체 국내 투자의 15퍼센트를 초과한다.
외국으로부터 모든 투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모든 보험업자는 일괄보험증권 형태 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동일한 법인의 다른 보험 가입 대상에 적용되는 일괄보험증권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동일한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는 그러한 보험 가입 대상(금융, 철도 및 우편 그리고 통신 산업과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일괄보험증권은 다음의 조건들 중 하나를 기초로 발급될 수 있다.
보험료세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가입자의 법인 또는 회계부서가 위치한 곳에 설립된 보험회사들은 일괄보험증권 발급이 허용된다.
대도시 또는 중도시로부터의 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보험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한 다면, 보험가입자의 법인 또는 회계부서가 그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도시에 있는 보험업자는 일괄보험증권 발급이 허용된다.
자동차보험, 신용보험, 고용자책임보험, 의무보험 및 CIRC에 의하여 제외된 그 밖의 보험사업은 보험 가입 대상이 위치한 장소 외에 위치한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되거나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없고 일괄보험증권에 따라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