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셀러론 기본약관
KB셀러론 기본xx
이 KB셀러론 기본xx(이하“xx”이라 합니다)은 국xxx(이하“xx”)과 xxx와의 xx 신뢰를 바탕으로 KB셀러론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xxx x xx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xxx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xx은 xx과 xxx 사이의 KB셀러론에 관한 모든 xx에 적용되며, 이 xx에 xx하지 않는 xx KB셀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조(용어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B셀러론”이라 함은 당행과 xx되어 있는 마켓(또는 PG)의 xx(xx)금 등의 xx 를 기반으로 셀러에게 선 xx 지급 후, 마켓(또는 PG)으로부터 정산금을 결제 받아 대출금을 xx하는 선 xx(xx)상품을 말합니다.
2. "xxx"라 함은 KB셀러론을 xxx는 마켓(또는 PG) 및 셀러를 말합니다.
3. "마켓"이라 함은 셀러가 소비자에게 xx 또는 용역(이하, “xx 등”을 판매할 수 있도 록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 xx공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종합몰, 물품공급계약 거래처 등)를 xx하며, xx(xx)일에 셀러에게 정산금 을 지급하는 xxx를 말합니다.
4. “PG”라 함은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Payment Gateway)의 xx로 온라인 쇼핑몰에 서 xx 등을 xx 시, 소비자가 xx카드 및 다양한 결제 수단을 xxx여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xx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장 제2조 19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5. "셀러"라 함은 소비자에게 xx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xx(xx)일에 마켓 (또는 PG)으로부터 정산금을 결제받는 xxx를 말합니다.
6. "정산금"이라 함은 셀러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xx 등 판매대금에서 각종수수료, 서비 스이용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7. “xx(xx)일”이라 함은 마켓(또는 PG)과 셀러간 계약에 의하여 마켓(또는 PG)이 셀 러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8. “xxxx”이라 함은 마켓(또는 PG)이 셀러와 계약에 의하여 xx에게 지급할 정산금 에 xx xx을 말합니다.
9. "xx청구권"이라 함은 셀러가 당행에 xxxx 양도 후 실행된 xx금액에 대하여, 해 당 건별xx 만기일에 마켓(또는 PG)이 xx을 하지 못하는 xx 당행이 셀러에게 해 당 대출금 xx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0. "xx양도"라 함은 셀러가 마켓(또는 PG)에 대해 가지고 있는 xxxx을 당행에 양 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전자적 장치" 라 함은 인터넷뱅킹, 펌뱅킹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xx취급 및 결제 등의 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는 컴퓨터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
12. "접근매체"라 함은 KB셀러론 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xxx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 보를 말합니다.
가. xx이 제공한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xx생xxx 또는 인증서
다. xx에 등록된 xxx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xxx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사. 기타 xx과 xxx가 합의한 xx에 의한 전자적 xx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무감독xx 등 xx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KB셀러론 xx 체결 및 xx)
① xxx가 KB셀러론을 xxx기 위해서는 사전에 xx에 KB셀러론 약xxx을 해야 합 니다.
② 제1항에 xx xx의 xx이 있는 xx, xxx는 xx과 KB셀러론 xx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③ xxx는 KB셀러론 xx과 xx하여 xx에 xx하는 자료를 xx하게 작성·xxxxx 합니다.
④ xxx는 xx된 자료의 xx을 xxx고자 할 xx xxx 본인이 인터넷 또는 서면으 로 xx에 신고xxx 합니다.
제4조(KB셀러론 xx의 xx)
① xxx가 KB셀러론 xx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x 본인이 xx에 xx의사를 통 지xxx 합니다.
② xxx의 xx에 따라 xx이 종료되는 xx에도 기 취급된 대출금 xx 시까지 KB셀러
론의 xx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xx시간)
① xx은 xxx의 xx시간을 xx 홈페이지 또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② xx시간은 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1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xx지변 등 불가 항력으로 인한 xx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정산금 등 xx 및 통보)
① 마켓(또는 PG)은 xx과 제3조에서 xx xx을 체결합니다.
② 마켓(또는 PG)은 마켓(또는 PG)이 제공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xx xx공간, 서비 스 등을 통하여 셀러가 판매하는 xx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로부터 마켓(또는 PG)x x 령한 또는 xx할 예정인 판매대금에서 각종수수료, 서비스이용료 등을 공제하여 정산금 을 xx합니다.
③ xx이 xx하는 xx 마켓(또는 PG)은 정산금, xx(xx)일 등 xx에 필요한 xx를 전자적 장치를 xxx여 xx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④ xx은 KB셀러론 xx셀러가 제3항의 정산금, xx(xx)일 등 xx를 전자적 장치를 xxx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7조(정산금 입금 및 처리)
① 마켓(또는 PG)은 xx(xx)일의 xx xx시간 이내에 KB셀러론 xx셀러의 정산금을 xx양도 통지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xxx 합니다.
② xxx x1항의 정산금이 입금되면 건별xx xx 후 차액을 셀러 xx계좌로 입금하기 로 합니다
제8조(xx취급 정지)
xx은 마켓(또는 PG)이 정당한 사유 없이 xx(xx)일에 정산금을 입금하지 않을 xx x x(xx)일을 포함한 3영업일 이내에 KB셀러론 xx xxx행을 xxx기로 합니다.
제9조(xxxx의 확인)
① xx은 KB셀러론 xx의 처리결과를 xxx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xxx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가 xx하는 xxxx을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xx xx은 해당 xxxx을 서면 xx로 xxx에게 교부하 기로 합니다.
③ xxx는 요청한 xxxx과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xxx 합니다.
제10조 (xx부담 및 면책)
① xx은 전자적 장치를 xx하여 수집한 마켓(또는 PG)의 xxxx xx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마켓(또는 PG) 또는 셀러가 xxx보를 입력하여 손해가 발 생한 xx, xx이 그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xx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 다.
② xx은 xxx간의 물품의 배송, xx, xx, 반품 등 계약 xx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 다.
③ xx은 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xx, xxx의 고의, 중 xx 과실이 없는 한 분실, 도난 등의 통지 이후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금액과 1년 xx xxx금이율로 xx한 경과xx를 보 상하기로 합니다.
④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xxx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 로 제공한 xx
2. 권한 없는 제3자가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적 장치를 사용한 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xx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3. xx이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 으로 xx되는 충분한 주의xx를 다한 xx
제11조(통지의 효력)
① xx이 xxx가 신고한 xx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xx에는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xx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xx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xx에는 전자적 장치에 입력된 때를 xxx 것으로 xx 합니다.
② xxx가 제3조 제4항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하여 본조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xxx에게 연착하거나 xx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xxx간 이 경과된 때에 xxx 것으로 봅니다. 다만, xx통지나 xx전의 xx변제 xx 등 중 xx 의사표시인 xx에는 배달xx부xxxx에 의한 xx에 한하여 xxx 것으로 봅 니다.
③ xx이 xxx에 xx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xx 등 에 xxx xx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2조(이의 xx)
① xxx는 KB셀러론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xx의 분쟁처리xx에 그 해결을 x x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xx위원회, xx소비자원 소비자분쟁xx위원회 등을 통 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xxx가 xx의 분쟁처리xx에 이의를 xx한 xx xx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에 xx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xxx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xxx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xxx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xx의 사고조사 및 xx당 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xxx 합니다.
제13조 (xx적용의 xxx위 등)
① xx과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서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xx이 없는 xx 전자금융거래법, 전자 문서 및 전자xx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금융xx기본xx, 예xxx기본xx 및 xx 여xxx기본xx(기업용) 등 xx법령 및 xx을 적용합니다.
제14조 (준거법) 이 xx의 xx․적용에 관하여는 대xxx법을 적용합니다.
본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