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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xxx계약분쟁] 피자헛 어드민피 사건 – 가맹사업법상 묵시적 계약 xx 불인정: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당사자: 가맹본부 피자헛(Pizza Hut), 피고 vs 가맹점사업자, 가xxx, 원고
(2) 가맹본부는 xx 각 가맹점에 ① xxx수료, ② 광고비, ③ 원재료비, ➃ 콜센터 xx,
⑤ 기타 xx(각종 수수료, 전산망 사용료 및 xx 프로그램 xxx수료, 고객만족도 점 검을 위한 수수료, 외부감사xx, 각종 교육료와 프로모션 수수료 등) 등의 내역을 xx 한 대xxx서를 작성·발송
(3) 가xxx, 가맹점사업자들은 xx 대금 납부하였음
(4) xx사실 - ① 피고가 대xxx서를 통해 각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어드민피 등 각종 수수료나 xx 등을 xx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xx하지 않고 이를 지급해 온 사실, ② 피고가 2008. 8. 29. 가맹점사업자
에게 월 매출액의 0.55%에 해당하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xx이 포함된
xx공개서를 공xxx위원회에 등록한 사실, ③ 피고가 2005년, 2007년, 2012년 내부전
산망에 어드민피 요율 책정 또는 xx 사실을 xxx였고, 가맹희망자들에게 배부한 사
업설명회나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그에 관하여 xx한 사실, ➃ 피고가 2012. 4. 19. 개
최된 일부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프랜xxx 협의회와 xx에서 참석자들에게 어드민
피 xx을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됨.
(5) 쟁점: 어드민피 사항이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xx되어 있지 않지만, 묵시적 체결 된 계약xx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 묵시적 계약xx 불인정
(가) xx공개서에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어떤 서비스에 xx 대가xx xx하게 xx되어 있지 않고, 사업설명회나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떠 한 xx인xx 그 xx xx에 관한 xxx 없다. 어드민피를 xxx는 xx xx, 요율 xx 근거 등에 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가 그 에 관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가맹점사업자들이 용인하였다고 볼 xx도 없다.
(나)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들을 xx하는 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피고가 작성한 대xxx서에 어드민피가 xx되어 있기는 하다. xxx 피고는 가맹 점 xx을 위해 제공한 개별 서비스에 xx xx들을 xx xx하게 구분하여 대xxx 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이 그와 같은 xx xx을 포함하여 영어로 기재된 수많은 대 금 xx들 중 하나로 ‘SCM Adm'이라고 기재된 어드민피가 xx공개서나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에 xx되어 있던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xx 다. 원고들로서는 어드민피를 수십 개에 이르는 기타 xx xx 중 하나로 xx했을 가 xx도 있어 보인다.
(라) 각 가맹계약서 제23.1조는 계약서가 계약의 주된 xx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xx 포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xx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계약의 주된 xx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는 xx에는 가맹계약서를 xx하거나 별도 의 합의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가맹사업법상 xx공개서 xx xx 및 xxxx의 계약xx 여부 판단
가맹사업법은 xx공개서를 가맹본부의 일반xx, 가맹사업 xx, 가맹본부와 그 xx에 관한 xx 사항, 가맹사업자의 부담, xxxx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xx 및
xxxx 등에 xx xx과 교육·xx에 xx xx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xx한 문서라고 xx하면서(제2조 제10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x x공개서를 공xxx위원회에 등록xxx 하고, 공xxx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 xxx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조의2).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공xxx위원회는 xx공개 서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xx을 적지 아니하는 등의 xx xx공개서 등록을 거부하 거나 그 xx xx을 요구할 수 있고,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xx공개서가 등록되는 등의 xx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6조의3, 제6조의4).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xx공개서를 제공xxx 하고, 그 제공일부터 14일 (가맹희망자가 xx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xxx사의 자문을 받은 xx에는 7 일)이 지나지 아니한 xx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xx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 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제7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xx를 제 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xx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xx를 제공하는 행위, 계 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xx를 제 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제1항).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xx을 xx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xx 가맹금을 xx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구 가맹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가맹본부는 위와 같은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xx 수령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 록 xx하였다(x x11조 제1항, 제2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 는 xx공개서를 등록하려는 xx xx등록 신청서를 공xxx위원회에 xxxxx 한다 고 xx하면서, 바로 전 3개 사업xx의 대xxx표와 xx계산서, 바로 전 사업xx 말 xx xx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등과 함께 가맹계약서 xx 사본을 첨부xxx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xx의 xx,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xx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각 xx 할 xx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 목적과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 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xx를 제공하 xx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xx 정
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xx을 xx하려는 xx공개서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xx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xx이 xx되어 있고 그것이 공xxx위원회에 등
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
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xx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4.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 묵시적 계약xx 여부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이 xx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xx이라는 서로 xx하는 의사표시가 합 치xxx xxx, 그러한 의사표시가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0765 판결 등 참조).
가맹계약의 xx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관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가맹점 xx에 관 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정보력xx 교섭력 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xx가 많다. 또 통상적으로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xx 마련해둔 xx 형
xx 가맹계약서를 xxx여 체결되므로, 가맹본부에게는 그 xx에서 위와 같은 정보력
과 교섭력을 xxx여 가맹계약 xx을 xx xx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xx을 가맹계약 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xx 제거할 충분한 xx도 있다. 한편 가맹 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xx표지의 사용권 부
여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계약의 주요 xx이 적힌 가맹계약서 를 교부xxx 하고 있고(제11조 제1항, 제2항),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xx xx위원회가 위반행위 xx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xx 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이러한 xx 등을 종합하면,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xx의 묵시적 합의가 xx된 사실을 xx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xx,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xx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xxx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xx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xx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xx으 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xx, xx 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 중하게 판단xxx 한다.
그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력과 교섭력, xx xx, xx 단절 우 려 등으로 인하여 그 의사와 xx없이 가맹본부의 xx에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 의사의 합치로 xx됨으로써 가맹사업의 xxx xx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가 대등한 지위에서 xxxx적으로 xx 있게 발전xxx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 과 국xxx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 되지 않도록 xxx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