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 조 목적
본 xx은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물류서비스”와 xx하여 “회사”와 “x x”과의 권리 xx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물류서비스’라 함은 “회사”와 물xxx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물xxxxx회사”를 통하여 “xx”이 “회사”가 xx하는 “회사사이트”(xx xx) 뿐만 아니라 “외부 사이버몰”(xx xx) 및 오프라인에서 xx되는 상품의 xx, 포장 및 택배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물 류서비스를 말합니다.
2. ‘ xx’이라 함은 “회사”에 “물류서비스”를 xx하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옥션 또는 지마켓 판매자 xx을 말합니다.
3. ‘ 물xxxxx회사’라 함은 “회사”를 위하여 “xx”에 xx “물류서비스” xx 업무를 직접 xx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4. ‘ 물류센터’라 함은 “물류서비스”를 위하여 ‘회사’가 임차하여 ‘물xxxxx회사’를 통하여 xx 하는 물류센터를 말합니다.
5. ‘ ESM+’라 함은 “xx”에 xx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xx하는 판매 xx 시스 템을 말합니다.
6. ‘ 회사 사이트’라 함은 “회사”가 xx하는 오픈마켓 사이트인 옥션(xxx.xxxxxxx.xx.xx), 지마켓 (xxx.xxxxxxx.xx.xx), G9(xxx.x0.xx.xx) 및 이후 회사가 추가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를 말합니다.
7. ‘ 외부 사이버몰’이라 함은 “xx”이 자신이 직접 xx하거나 웹호스팅 등 제3자 서비스를 통해
xx하는 사이버몰을 말합니다.
8. ‘ 스마트배송 상품’이라 함은 “물류서비스” xx을 위하여 “스마트배송상품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상품을 말합니다.
9. ‘ 일반배송 상품’이라 함은 “스마트배송상품” 외의 모든 배송 상품으로서 “ESM+”xx 상품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상품 및 외부 사이트몰에 등록한 상품을 말합니다.
10. ‘ 입고’라 함은 “xx”이 “회사”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상품을 xx시키기 위해 상품을 “물류센 터” 외부로부터 xx하여 “물류센터” 안에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11. ‘ 입고거절’이라 함은 “xx”이 “물류센터”에 물품을 “입고”하였으나 “물류서비스” xx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xx”에게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12. ‘ 출고’라 함은 xxx의 xx에 따라 “포장”된 상품을 xxx가 지정한 배송지에 배송하기 위 하여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꺼내어 상차 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 반품’이라 함은 “xx”의 상품 xxx가 변심 혹은 상품 xx 등의 이유로 환불 또는 xx 하 기 위하여 “회사”의 “물류센터”에 상품을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14. ‘ 포장’이라 함은 상품 파손을 방지, xx 편의 등을 위하여 에어캡 등의 포장재를 xxx여 상 품을 싼 뒤 박스에 담는 것을 말합니다.
15. ‘ 합포장’이라 함은 xx의 상품을 일괄 xxx 가능xxx 같은 포장지 안에 “포장”하는 것으 로 본 xx 제10조 제6항의 xx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16. ‘ 공급가액’이라 함은 본 xx 제12조 제5항에 따라 배상의 xx이 되는 금액으로 상품xx 등 록 시 xx한 판매가에서 ‘회사’의 판매서비스이용료 및 “회사”가 xx을 부담하여 “xx”에게 제 공한 각종 쿠폰등을 제외한 금액과 배송 상품 자체의 제조원가 또는 공급원가 중에서 낮은 금액을 xx합니다. 단, 상품의 판매가가 xx되었을 xx 상품의 xx 입고일로부터 제12조에 따른 재고 xxx까지 가장 낮은 금액을 판매가로 정합니다. ‘외부 사이버몰’ 상품의 xx ‘공급가액’은 “회사” 와 “xx”이 합의하여 xx 금액으로 합니다.
17. ‘ 재포장’이라 함은 상품의 포장 xx가 불량하거나 파손, 훼손 등으로 xx에 적합하지 않아 “회사”가 다시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18. ‘ 보류재고’란 “물류센터”에 입고 되었으나 xx 중에 상품의 가치가 감소되어 본 물류서비스의 판매 xx 및 xx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말합니다.
19. ‘ 밀크런 서비스’라 함은 “물류서비스” xx xx 중에서 “밀크런 서비스”를 xxx여 “회사”가 xx한 “xx”을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방문 화물 집하 서비스로 “회사”와 계약된 운송업자가 판매자의 화물을 집하지에서 수거하여 “물류센터”까지 배송하고 물류센터에 입고하는 xx 물류 서비스(이하 “밀크런 서비스”라 함)를 말합니다. 밀크런 서비스의 xx xx정책은 “별첨3. 물류센 터의 xx정책”에 따릅니다.
제 3 조 xx의 게시 및 xx
① “회사”는 본 xx의 xx을 “xx”이 쉽게 알 수 있도
록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합니다.
② 본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옥션 xxxx 또는 G마켓 판매xx xx(카테고 리 별로 특별 xxxx이 있는 xx 이를 포함), ‘전자금융서비스 xxxx’, ‘개인xx취급방침’, 공 xxx위원회의 ‘택배표 준xx’(이하 통칭하여 ‘기본xx’이라 함)에 따릅니다.
제 4 조 계약의 xx
① “xx”은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xx의 절차에 따라 “물류서비스” xxx청을 합니다.
1) “기본xx”에 xx xx
2) “물류서비스” xx 물품 확인
3) “물류서비스” 이용료 확인
4) 본 xx에 xx xx
5) xx 가입 완료 확인
6) “물류서비스” 이용료 결제 수단 및 결제 xx 입력
② “회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옥션 또는 지마켓 판매자 xx이 “물류서비스” xx을 xx한 xx 등 “회 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xx의 xx가 필요하다고 xx되는 xx xx xx을 xx하지 않거나 xx 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물류서비스” xxx청에 따른 xxx약(이하 ‘xxx약’)의 xxxx는 “가입 완료” xx가 x x절차 상에서 표시된 시점으로 합니다.
제 5 조 물류서비스 제공주체 및 xx 상품
① “회사”는 “물xxxxx회사”에 대하여 독립된 지위에서 “xx”에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류 xxxx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물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물류 xxxx회사”가 “회사”를 xx하여 다음 xx의 업무를 xxxx 본 xx에서 명시한 외에 “회사” 는 “물xxxxx회사”에게 xx “회사”를 xx하거나 xx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1) 상품의 “물류센터”xx, “입고“ 및 “출고” 업무
2)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의 xx 업무
3) 상품의 배송 업무
4) “xx”의 xxx로부터의 상품 “반품” 및 xx 업무
5) 기타 위의 xx에 xx되는 업무와 관련된 xx(CS)등 제반 업무
② “물류서비스”의 xx 상품 및 제한/xx 상품은 별첨1과 같습니다.
제 6 조 입고 xx
① “xx”은 xx 상품에 관한 다음 xx의 사항을 “ESM+”에 등록함으로써 “회사”에 “입고” xx 을 합니다.
1) 상품의 종류(품명), xx
2) 상품 “입고” 예정일
3) 기타 xx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xx”이 ”입고” xx한 xx을 xx으로 “물류서비스”에 적합한 xx 상품xx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상품의 “입고” 가부를 “ESM+”을 통하여 “xx”에게 통지합니다. “xx”은 “회사”로부터 “입고” xx에 xx xx을 받은 후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할 수 있습 니다.
제 7 조 상품 확인 및 입고 거절
① “xx”은 상품 “입고” 예정일로부터 최소 1x x “회사”에 상품 “입고” 예정일을 통지하고 “물 류센터”의 입고정책에 따라 “물류센터”에 상품을 xx 및 입고합니다.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은 입고된 순서대로 검수되며, 물류센터 xx에 따라 검수가 xx될 수 있습니다. 입고 또는 검수가 xx될 xx “회사”는 “xx”에게 사전 통지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입고 또 는 검수 xx에 대해 “xx”은 이의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와 “xx”은 상품이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물류센터”의 입고정책의 xx xx,”입고” x x 시 기재된 상품의 종류와 xx을 확인합니다. “xx”이 “물류센터”에 입회하여 상품을 확인할 수 없을 xx “xx”은 “회사”에 이를 xx할 수 있으며, “xx”의 귀책사유로 “물류센터 센터”에 입회하여 상품을 확인할 수 없을 xx, “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xx” 이 본 xx 제6조에 따라 등록 한 ”입고” xx의 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상품의 진품 또는 xx 여부 등 실질적인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xx한 결과, “물류센터”의 입고정책을 위반하거나, 상품의 종류 와 xx이 “입고” xx 시 xx한 xx과 xx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xx”에게 검사 로 인한 xx과 손해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 xx의 xx에 상품의 “입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에 따른 ”입고” xx 시 xx한 내역과 “물류센터”에 xx한 상품 내역이 상이한 x x (예: xx 불일치 등)
2) “입고”된 상품에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오손, 파손 및 기타 xx가 있을 xx
3) xxx, 언론, 공xxx,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xx”의 상품이 상품의 품질, 안전성, xx 법령xx여부 등에 관하여 xx가 xx되고 이에 대하여 “xx”이 xx 없음을 입증하지 못 하는 xx
4) “xx”이 “회사”가 xx (전산상) 유통기xxxxx에 부적합한 상품을 입고하려는 xx 입고를 거절하거나 입고 후 입고 xx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산 상 유통xx” xx 및 해당 상품 품목등 상세한 xx을 “물류센터”의 xx정책 (별첨 3)에 공지합니다.
“SKU(Stock Keeping Unit) 검수”가 완료되어 “물류센터”에 상품이 입고되었더라도, “물류센 터”의 xx정책(별첨1,3)에 비추어 입고, xx 또는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입고가 거 절되거나 입고 xx 후 반송될 수 있습니다.
5) “물류서비스” 제한/xx 상품인 xx(별첨 1)
6) “물류센터”의 xx정책(별첨3)을 xx하지 못한 xx
7) 위 xx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⑤ “회사”는 입고정책을 위반한 “xx”에 대해 “입고”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가 부과할 수 있는 패널티의 종류 및 패널티 부과xx은 “물류센터” xx정책(별첨3)에 따릅니 다.“xx“이 패널티 리셋 제도를 악용한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xx “회사”는 페널티 부과 외에 해 당 “xx”의 물류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상품xx 등록
① “xx”은 상품 “입고” 완료 후 “xx”의 xx에 따라 “일반배송 상품”을 위한 “ESM+”xx 상품 등록 시스템(이하 ‘일반배송 상품등록 시스템’) 또는 “스마트배송상품”을 위한 ”스마트배송상품등 록 시스템”에 해당 상품의 xx, 상품의 xx 등(이하 ‘상품 xx’)을 등록합니다.
② “스마트배송상품등록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한 상품은 “회사 사이트”에 “스마트배송상품”으로 xx되며 해당 상품의 xx xxx 쿠폰의 적용에 관한 "xx"의 의사표시가 없는 xx에도 구매 자 쿠폰이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xx”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상품 xx에는 SKU(Stock Keeping Units), 상품의 제조원가 및 공급원가, 유통xx(xxxx, xx, 유통xx 포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품 xx”의 오류, 오 기로 등으로 인한 책임은 “xx”이 부담합니다.
➃ “회사”는 “xx”이 등록하는 제조원가 또는 공급원가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 사”와 “xx”의 합의하여 결정하는 제조원가 또는 공급원가를 적용합니다. “회사”와 “xx”간에 합 의가 xx하지 않는 xx 제20조의 분쟁해결 절차에 의합니다.
⑤ 본 xx 제7조 제4x x4호에 따라 ‘전산상 유통xx’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만 “입고”가 가능하 며, 해당 유통xx일로부터 30일 미만이 남은 상품은 “회사 사이트”에 xx되지 않습니다.
제 9 조 출고(발송) xx
“xx”은 상품 xx 건에 대하여 다음 xx에 따라 “회사”에 “출고” xx을 합니다. “스마트배송상 품”으로 등록된 상품의 출고(발송)요청건은 “일반배송 상품” 발송(출고)요청건보다 xx 출고 처리 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배송상품”의 xx: “xx”은 “회사”에 별도의 “출고” xx을 하지 않으며, “회사”는 “스 마 트배송 상품등록 시스템”에 기재된 상품 xx와 “회사 사이트” xx xx xx를 토대로 제10 조 에 따라 상품 “포장” 및 “출고” 작업을 xx합니다. 이 xx “회사”는 “xx”의 별도 xx 없이 전단 지등 “회사”의 홍보물을 상품에 xx하여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배송 상품”의 xx: “xx”이 xxx 별 배송 xx xx(주소, xx, 연락처 등)를 “ESM+” 에 전자문서(Excel File)xx로 업로드하며 “회사”는 제10조에 따라 상품 “포장” 및 “출고” 작 업x x 행합니다.
제 10 조 xx 출고 및 포장
① “회사”는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에 한해 xx xxx의 xx “물류센터 센터” xx정책(별첨 3)의 xx에 따라 xx “출고”를 합니다. “스마트배송상품”xx 건은 “외부 사이버몰 상품”보다 x xx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xx 이변, 명절 등 “물류센터” xx에 의해 일부 상품 의 xx xx 출고가 어려울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 사이트”에 해당 xx을 xxx에게 고지합 니다.
② “xx”은 프로모션 xx 등으로 인해 상품 xxx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xx될 xx 이러한 사 xx 안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③ “물류센터”의 상품 재고 부족으로 인하여 “회사”가 상품을 “출고”하지 못 할 xx “회사”는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➃ 상품의 배송지는 대xxx으로 하며 “물류서비스”의 xx 고객은 “xx”이 판매하는 상품x x xx로 합니다.
⑤ “회사”는 상품의 xx, 용적, 성질 등에 따라 xx에 적합xxx “포장”하며 이에 xx 포장비 (작업 비)는 물류서비스 이용료(별첨2)에 따라 xx”에게 부과됩니다.
⑥ “합포장” 또는 “재포장”이 필요한 상품의 xx “xx”은 “출고” 요청서에 이를 xx하여 “회사” 에 통지xxx 하며 “회사”는 “xx”이 통지x x에 한해 “합포장” 또는 “재포장”을 합니다. ”합포 장” 또는 “재포장”에 관한 구체적인 xx은 “물류센터” xx정책(별첨3)에 따릅니다.
⑦ 물류센터상품“회사”는 상품의 유통xx을 구분하여 유통xx이 임박한 순서대로 출고하지 않 으며, 상품의 유통xx이 xx하였다는 점을 고지, 보고할 xx도 없으므로 상품의 유통xx xx 는 “xx”x x 적인 책임으로 합니다.
제 11 조 반품 상품 xx 등
① “스마트배송 상품”의 xx “xx”은 “회사”가 공지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상품 xxx가 “물류 센터”에 상품을 “반품”xxx 안내합니다. “일반배송 상품”의 xx “xx”이 “반품”에 대해 ESM+ 에서 명시적으로 xx(xx메시지 등) 한 xx에 한하여 “반품”이 가능합니다. 상품 xxx와 커뮤 니케이션 및 환불/xx 처리 등에 xx 책임은 “xx”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x의 “반품” 상품이 “물류센터”에 “입고”된 xx “xx”에게 이메일 등 전자적 방 법으로 통지하고 “xx”의 의사에 따라 재판매 가능한 상품만 “물류센터”에 xx하여 이후 “출고” 가능xxx 합니다.
③ “xx”이 “반품” 상품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 표시가 없을 xx, “회사”는 삼십(30)일xx (‘반품 상품 xx 기간’) “xx”에게 “반품” 상품 xx xxx을 제공합니다. “xx”이 “반품” 상품 xx 기간을 도과한 xx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상품의 처분에 관 한 지 시가 없으면 경매 또는 반출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xx”에게 최xx 후 해당 “반품” 상품을 경매 하거나 “xx”이 ESM+에 명시한 주소지로 반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반품” 상품의 반출, 경 매, xx, 최고, 통지, “xx”의 지시에 따른 상품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xx은 “xx”이 부담합니 다.
제 12 조 재고 xx
① “회사”는 효율적인 재xxx를 위해 “물xxxxx회사”와 xx 협의하여 “물류센터”를 xx합
니다.
② “회사”는 “xx”의 재고에 대하여 1년에 2회 재고조사(‘xx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상품별 실 xx 량을 산출하여 그 결과를 “xx”에게 통지합니다. “xx”은 “회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xx 일 이내(‘xxx청기간’)에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이 xx “xx”과 “회 사”는 공동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회사”는 “xx”이 이의 xx 기간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 xx가 없는 xx “xx”은 “회사”의 재고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xx”은 필요 시 사전에 “회사”에 고지한 뒤 “xx” 또는 “xx”이 지정한 자를 참여하게 하여 “물류센터”의 재고 및 xxxx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의 확인 xx에 적극 협조 합 니다.
➃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재xxx 확인 결과와 전산상 재xxx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xx, “회 사”는 그 xx을 xx하여 “xx”에게 통지합니다. 본 항에 따라 “회사”가 하는 통지는 “xx”이 물 류서비스 xx xx 시 ESM+에 제공한 xxx편주소(이후 ESM+를 통해 xxx편주소를 xxx xx 변경된 xxx편주소)로 하며, 해당 xxx편주소의 xx, 오류 등으로 인한 책임은 “xx”이 부담합니다.
⑤ “회사”는 제4항과 xx하여 전산상 재xxx과 실재고 xx의 차이에 관하여 xx Loss Rate 이 내에서 발생하는 상품의 분실 또는 파손 등 xx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xx Loss Rate 를 초과하는 xx, “회사”는 해당 상품의 “공급가액”을 xx으로 “xx”에게 현금으로 배상합 니다.
재고 상품의 Loss Rate |
(단, 일부 카테고리는 “회사”가 사전 공지한 별도 Loss Rate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xx ”입고”일부터 재고xxx까지 혹은 이전 재고xxx의 다음날로부터 다음 재고조사 일까지 “입고”된 상품 xx을 xx으로 재고 xx xxx상금액은 다음과 같이 xx됩니다. [(전산 상 재xxx – 실제 재xxx)(이하 ‘Loss’라고 함) – (해당기간 내 “출고” xx × 0.03%)] × 상품의 ” 공급가액”. “물류센터”에 “xx”이 “입고”한 상품 중 xx 상품이 xx된 xx에만 Loss로 xx됩니다. 또한, Loss는 “물류센터” 운영상 xx(재고 핸들링 xx 파손, 재고 분실)에 한하며 유통xx Loss 등 그 외의 xx은 제외한다. 재고 xx xxx상금액은 상품별 200xx/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등록한 전체 상품을 xx으로 전산상 재고 상품의 총 금액과 실제 재고 상품의 총 금 액 을 xx처리하여 xx합니다. 단, 판매자가 등록한 전체상품을 xx으로 전산상 금액 총액에서 실 제 재고 상품의 총액을 뺀 금액이, 위 xxx상금액보다 큰 xx, “회사”는 “xx”에게 xxx상책 임이 없습니다. |
⑥ “회사”는 재고조사 이후 영업일 xx 30일 내에 재고 xx xxx상금액을 지급합니다.
⑦ “xx”이 반품상품에 xx 출고”xx을 삼십일(30)xx 하지 않을 xx, “회사”는 동 “xx”이 xx 중인 상품을 임의로 동 “xx”에게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 xx 반출 xxx x “xx”x x 두 부담합니다.
⑧ “xx”은 “xx 재고조사” 이외에도 “회사”에 재고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xx 은 “xx”이 부담합니다.
제 13 조 물류서비스 이용료
① “물류서비스” 이용료는 포장비(작업비), xxx, 보관비로 xx되며 각 xx별 xx요율은 별첨 2와 같습니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물류서비스”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물류서비스” 이용료의 변경사 항은 “ESM+”에 30xx에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당월(M) 초(1)일부터 xx까지(이하 ‘xxxx 기간’) 발생한 “물류서비스” 이용료를 익 월 (M+1) 1일에 “ESM+”을 통해 “xx”에게 통지하고, “회사”는 익월(M+1) 이(2)일 ~ 오(5)일까지 (이하 ‘물류서비스 이용료 결제 기간’) “xx”의 판매예치금에서 “물류서비스" 이용료를 자동 차감 (xxxx) 하거나 “xx”의 xx카드로 결제를 xx합니다.
➃ “회사”와 “xx”간에 “물류서비스” 이용료의 xx 내역에 이견이 있을 xx, “회사”와 “xx”은 xx “회사”의 xx내역에 따라 xx합니다. 추후 “회사”와 “xx”이 xx한 객관적 근거에 기해 x x 협의한 결과 (i) ”물류서비스” 이용료가 과다하게 xx된 것으로 확정되는 xx에는 “회사”가 판 매예치금과 xx하거나 해당 금액을 “xx”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xx하고, (ii) “물류서비스” 이 용료가 실제보다 적게 xx된 것으로 확정되는 xx에는 익월(M+1)의 “물류서비스” 이용료에 추 가 반영하여 xx합니다. 물류서비스이용료가 과다 xx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xx “회사”는 과다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과다 수취x x로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6%의 법xxx 를 xx합니다.
⑤ “물류서비스 이용료 결제 기간” xx “xx”의 판매예치금 잔고가 부족하거나 xx카드 결제 x x이 실패되는 등 “xx”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xx “물류서비스” 이용료 지급이 xx되는 xx “회사”는 “xx”의 “스마트배송상품”의 xx을 중지하거나, “xx”의 “출고” xx에 따른 처리를 중 지할 수 있습니다.
⑥ “xx”이 “물류서비스” 이용료를 30일 이상 연체한 xx “회사”는 다음 xx 중 xx 또는 xx 결합된 방법으로 연체된 “물류서비스” 이용료(제7항에 따른 연체료 포함)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 다.
1. “회사”가 “xx”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에서 연체된 “물류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하는 방법.
2. “회사”가 “xx”에 xx 통지로 “물류센터”에 xx 중인 “xx”의 상품(이하 “xx 상품”) 의 소유권을 “회사”에 이전하는 방법. 이 xx “회사”에 이전되는 “xx 상품”의 범위는 연체 된 “물류서비스 이용료”를 한도로 하며, “xx 상품”의 가액 xx은 “공급가액”으로 함.
⑦ “물류서비스” 이용료 연체 x x 6%의 xxxx가 부과되며, “회사”는 물류서비스이용료 xx 를 위해 가압류 xx, 소xxx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xxx약 종료
① “xx”은 언제든지 서면, email 또는 팩스(팩스번호 xx)로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xxx약” 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에게 다음 xx 중 xx의 사유가 있는 xx, “xx”에게 email, 전화, 팩스 기타 의 방법을 통하여 xx 사유를 밝혀 xx의사를 통지함으로써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해당 xx에게 사전에 xx사유에 대한 xxxx의 xx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 “xx”이 본 xx 내지 기본 xx의 주요 조항 위반 내지 불이행
나) “xx”이 “회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xx
다) “기본xx”에서 xx 계약 종료, xx 또는 xx 사유가 발생하여 “xx”이 자격을 xx 한 xx
③ “회사”와 “xx” 중 일방의 부도, 파산 또는 회생 xx 또는 xx합병, 대표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경 xx 또는 xxx 사유가 발생하여 “xxx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xx xx 방은 서면 통보함으로써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가 “물류서비스”를 xx하지 않기로 하는 xx 별도의 통지 없이 “xxx약”은 자동 xx 됩니다.
⑤ “xxx약”이 종료되기 전 “xx”은 다음 xx의 조치를 xx 처리해야 합니다.
1) “물류센터”에 xx중인 상품(“반품” 재고 포함) 전량 수거
2) “물류서비스” 이용료 xx 및 “xx”이 “xxx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xx의 이행을 완료
3) “회사 사이트”에 등록한 “스마트배송상품”등록 xx
4) 배송상품의 “반품” 요청건(xx건 포함) xx 처리
⑥ 계약 종료 시 “회사”는 “xx”의 xx에 따라 상품 수거 및 xxxx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x x”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된 xx은 “xx”이 부담합니다.
⑦ “회사”는 “물류센터”에 xx중인 상품이 분실 또는 파손 등 xx이 발생한 xx 본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xx 이행한 날로부터 일(1)개월 이내에 제12조 제5항에 따라 xx된 금액을 “xx” 에게 xx합니다.
제 15 조 상품의 소유권 등
“xx”에 의해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의 소유권, 상품의 판매 및 유통xx xx 등 상품 자체 에 xx 위험은 “xx”에게 있으며 “회사”는 “xx”에게 본 xx에 의해 “물류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따라서 “xx” 은 “물류센터”에 “입고” 및 xx된 “xx”의 상품을 “회사” 또는 “물xxx회사” 에 xx 매매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xxx의 클레임 xx
“xx”의 상품 xxx가 상품의 품질, xx, 상품에 관한 표시등과 xx하여, 또는 “물류서비스” x x에 따른 상품 xx, 출고, 배송 등과 xx하여, “xx” 또는 “회사”를 상대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 xx 등 클레임을 xx하는 xx, (i) “회사”는 해당 상품의 “회사 사이트” xx을 직권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ii) “xx”은 판매자로서 자신의 xx과 책임으로 xx하고 처리하며, “회사”를 방어하 고 면책시켜야 합니다. 다만, xxx의 클레임 xx의 xx에 “회사” 또는 “물xxxxx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xx “xx”은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에게 xxx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개인xx xxxx 및 비밀유지
① 각 당사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x의 개인xx를 xx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xxx의 개인xx의 xx 및 xx에 대해 서는 “회사”의 개인xx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② 각 당사자는 법령상 xx되는 xx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제1항의 xxx 개인 xx, xxxx, xx 정보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이용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회사”의 서비스 및 상품 홍보를 위하여 “회사”의 개인정 보 취급방침에 따라 제2항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전자우편이나 고객센터 등 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즉시 중단합니다.
제 18 조 “회사”의 면책 및 배상
① “회사”는 관계법령의 변경, 천재지변, 국가 재난, 법령 변경 내지 행정조치, 파업(“물류대행회사” 의 노사분규, 화물연대 등의 집단 운송거부/운송방해, 교통정체 등 포함) 등 “회사”가 합리적으로 제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배송 지연, 상품의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류서 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물류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
③ “회사”는 “회원”에게 “물류서비스”만 제공하며 “회원”과 구매자 또는 제3자간에 발생한 상품의
판 매 및 구매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➃ “회사”의 책임범위 및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 원” 간에 작성된 문서 및 택배표준약관에 기초하여 산정합니다.
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송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1)년 이내 에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통지
① “회사”는 "기본 약관" 및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ESM+에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중 하나로 “회원”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② "회원"은 ESM+를 통해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 보 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 여 발 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관할법원
“물류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4년 6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5년 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5년 7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