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서비스 약관
TS 서비스 xx
제1조 (목적)
본 xx은 고객이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 )가 제공하는 TradeStation 서비 스 (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 )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TradeStation 플랫폼”이라 함은 TradeStation 증권사와 xx하여 제작한 것으로 Chart Analysis, RadarScreen 등의 분석용 화면과 TradeManager, Chart Trading 등의 xxx 화면으로 xx되어 있으며 EasyLanguage를 xxx여 고객 맞춤형 전략 및 화면제작이 가능한 TradeStation 9.5 버전 플랫폼입니다.
② “TradeStation 플랫폼이용료”라 함은 TradeStation 플랫폼 xx에 따른 월간 사용료를 xx합 니다.
③ “TradeStation xx”이라 함은 TradeStation 매체를 통해 국내xx, 국내선물 (xx, xx, 통화, xx, 상품), 국내옵션(xx), 야간선물, 야간옵션, 해외선물 xx을 처리함을 말합니다.
➃ “TradeStation xxx업팀”이라 함은 TradeStation 플랫폼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TradeStation 증권사의 xxx육을 xxx xx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제3조 (계약의 xx)
① 서비스 등록은 고객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xx함으로써 계약이 xx됩니다.
② 고객의 xx에 의한 계약xx 시점부터 서비스xx이 가능합니다.
③ 서비스 xx 및 해지는 xx 08:00 ~ 18:00까지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불가능합니다.
제4조 (제공서비스)
고객은 TradeStation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분석용 화면을 xx하거나, xxx 화면을 통해 TradeStationxx을 처리할 수 있으며, TradeStation xxx업팀의 TradeStation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TradeStation xx 시 장전시간외, 장후시간외, 시간외단일가 매매 등의 xx은 불가합니다.
제 5조 (xx계좌)
① TradeStationxx을 위해서는 해당 계좌에 대해 TradeStation xxx업팀 관리자 xx이 필요합 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관리자가 xx되어 있을 xx xx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 하거나 기존 관리자 등록을 xxx x xxx업팀 관리자 xx이 이루어져야 TradeStation xx이 가 능합니다.
② xxx리대상자, xxx좌, 통/폐합, 반송/불원계좌, 압류계좌, 질xxx계좌, 사고등록계좌, 실 명미확인계좌, xx계좌에 대하여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1개의 ID당 1개의 TradeStation 플랫폼에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플랫폼이용료 및 위xxx료)
① TradeStation 9.5 플랫폼이용료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플랫폼이용료 | 부가가치세 | 플랫폼이용료 합계 |
개인 | 90,000원 | 9,000원 | 99,000원 |
법인 | 700,000원 | 70,000원 | 770,000원 |
② TradeStation 플랫폼이용료는 다음 x x에 따라 납부계좌에서 서비스 xx xx을 xx으로 30일 간격 후취xx으로 출금됩니다.
1. 과xxx일이 주말xx 공휴일인 xx 다음 영업일에 자동 출금처리됨
2. 플랫폼이용료 납부계좌는 고객의 xx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제7조 (당사의 xx)
① 당사는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취득한 xx의 개인xx를 xx의 xx 없이 제 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xx 법률의 xx에 의해 국가xx의 xx가 있는 xx 또는 범죄에 xx 수사xx 목적이 있거나 xx통신 xx위원회의 xx이 있는 xx 및 기타 x x법령에서 xx 절차에 따른 xx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으로부터 개인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② 당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설비를 xx xx 가능한 xx로 유지, xx하여 합니다.
제8조 (기타 서비스 xxx의 xx)
① 서비스 xxx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가입xx에 필요한 xx xx사항을 허위로 xx하여 xxx는 행위
2. 다른 xxx의 ID를 xx하게 xx하는 행위
3. 서비스에서 얻은 xx를 당사의 사전 xx 없이 xx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xx하거 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공공질서 및 xx양속에 위반되는 xx의 xx, 문장, xx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7. 가입자가 타인의 xx를 무단 xxx xx
8. 타인의 명예를 xx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xx
9. 기타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서비스 xxx는 당사의 사전 xx 없이는 서비스를 xxx여 xxxx을 할 수 없습니다.
제 9조 (계약의 xx 등)
① 고객의 납부계좌에서 플랫폼이용료가 납부예정일에 자동납부 되지 않은 xx 회사는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납부를 xx하고, 고객이 해당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x x 서비스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고객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 서비스의 xx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의 서비스 xx 요 청이 회사에 xxx 때 서비스는 즉시 xx됩니다.
제 10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 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 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 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 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 시행일의 xxx일까지 계약xx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 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 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11조 (기타)
본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 및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 xxxx xx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2조 (관할법원의 합의)
서비스와 xx하여 고객과 회사간에 xx의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 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3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소지가 있을 xx 회사의 xx처리xx에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 분쟁xx위원회, xx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