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4132
1334
093-
0703
07-1
05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 어집니다.(이하「보험계약」은「계약」,「보험계약자」는「계 약자」,「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 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 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예정 이율」이라 합니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4132xx(이하「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
1334
03
0
단위 복093-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7
05
보07험-1 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
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3
1
4
4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334
1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 라 합니다)를 이용4132
093-
하여 약관을 드릴 수 있습니다.
0703
0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05 에 의해 컴
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 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 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 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 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 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 으며, 제2항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받 는 자, 이하「수익자」라 합니다)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 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334
093-
여 보험계약413대2
1
지급7합03 니다.
7-10
050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 2
1
3
4
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 4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4132
1334
093-
0703
0
7-1
05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보험
x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 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 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 정산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 정산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 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 거나 파산, xx,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 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 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 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13약2 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3344
있으며,93-1이 경우 회사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7030
0
니7다-10 .
05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2
1
4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제15조(후유장해보험금) 제2 3
3
4
항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3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5조(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34
1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4132
3
093-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갱신예비적립부70분3 책임
7-10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050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 인 경우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 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 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보험가입 증서)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 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 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334
093-
지급사4유132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1
3. 07제03 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05
07-1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⑤ 제2항의 보험료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이하「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갱신
1
3
4
보험료를 대체하거나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4
「보장보험료」와「갱신예비적립보험료」를 합하여「보험료」라 합니다)
⑥ 제5항의 갱신보험료라 함은「[갱신형] 다발성소아암 진단비
34
특별약관, [갱신형] 암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암입원일당4132
093-
13
특별약관, [갱신형] 양성뇌종양 진단비 특별약관, [갱신703형] 항
7-10
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 [갱신형] 중대한 재050 생불량성빈
혈 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 특 별약관, [갱신형] 질병 장기입원비(31일이상) 특별약관, [갱신 형] 3대장애(시각, 청각, 언어) 위로금 특별약관, [갱신형] 질 병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4일 이상)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 입원의료비(D) 특별약관, [갱 신형] 상해 입원의료비(D)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 통원의료 비(1)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 통원의료비(4) 특별약관, [갱 신형] 상해 통원의료비(1) 특별약관, [갱신형] 상해 통원의료 비(4) 특별약관, [갱신형] 5대장기이식 수술비 특별약관, [갱 신형]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특별약관, [갱신형] 학원폭력위 로금 특별약관, [갱신형] 부정교합 치료비 특별약관, [갱신형] 시력 교정비 특별약관 , [갱신형] 시력 치료비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이하「갱신보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갱신예비적립 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8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
4132
① 계약자133는4
093-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07,03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
07-1
0융5
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3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 2
4
1
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 4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립니다.
제1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4132
1334
093-
0703
7-1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050 계약의 해
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 제36조(보험계 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를 더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 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 정산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 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 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 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 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4132
1334
93-
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7한030
7-10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0②50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
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가 방문수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납입통지서(지로 등)를 드리지 않은 경우로 인 2
1
3
4
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4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납입통지서 (지로 등)를 다시 드리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한 날 또는 다 시 드린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34
1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4132
3
093-
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70한3 보험
7-10
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050 (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 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 정산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 정산환급금을 받지 아니 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 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 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하여 예정이율
+ 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 립),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41
32
제13조(보1334상하는 손해)
093-
① 0회703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
07-1
0기5
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
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3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 2
4
1
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 4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 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 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
34
1
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4.132
3
093-
0703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7-1
0
05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 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 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4제132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1334
0 돌3 려 드립니다.
093-
70
07
-1
05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
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1
3
아니합니다. 4
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 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34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4132
093-
13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703 스쿠버
7-10
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0활50 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 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5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 입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 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 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
334
1
로 수익자에41게32 지급합니다.
093-
③ 제703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
7-10
0만50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
2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 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
1
3
다. 4
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34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4132
093-
13
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703 기준으
7-10
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05판0 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 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 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 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 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 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 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4
1
1. 이 계약413의2
3
093-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7발03 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7-10
050 았던 후유장해
2
2. 위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3
4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1
제16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334
093-
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4132
1
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703 제13조
7-10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050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 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3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대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5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제18조(만기 정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19조(해약 정산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 립한 금액을 만기 정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9조(해약 정산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 정산 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 다. 이 때 갱신예비적립순보험료(갱신예비적립보험료에서 정해 진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 율을 적용하고, 대체납입하는 갱신보험료를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대 출이율 및 갱신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
부터 변경된 이율 및 갱신보험료를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41
32
연복리 11.3354%로 합니다.
0703 경과기간 07-1 | 이율 |
05 1년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4% |
1년이상 ~ 2년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3% |
2년이상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
093-
2
3
1
4
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배당금의 지급)
334
1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4132
093-
니다.
제21조(소멸시효)
0703
0
7-1
05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2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 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 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 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 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 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 업, 직무 또는 연령을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
륜자동차 또3는2
3441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
는 지체3-없13 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0309
에-1확07 인을 받아야 합니다.
0507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 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
2
1
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3
4
4
3
있습니다. 3
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된 후에
34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4132
093-
13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703 변경된
7-10
직업, 직무 또는 연령과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05손0 해에 관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의 변경사실 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 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 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 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에 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 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 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
는 제외4132
1334 )
093-
4. 070보3
07-1
험을 모집한 자(이하「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0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
명한 경우는 제외) 2
3
1
4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4
3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
34
1
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4132
3
093-
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70로3 알려
7-10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 정산환급금 또는050 이미 납입
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 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 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 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 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 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 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 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7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
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4132
일반적으1로334
093-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
된 것0703으로 봅니다
0
7-1
05
제28조(수익자의 지정)
3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 2
4
1
3
한 때에는 제18조(만기 정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4
제29조(대표자의 지정)
334
1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4132
093-
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0703
07-1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05 소재가 확
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 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0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 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 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장애 인등록증, 관할행정기관의 사실확인원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지 급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413
2
1334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
0703내의
093-는 국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
07-1
0의5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3
제32조(보험금의 지급) 2
1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 4
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 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34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4132
093-
13
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703니다.
7-10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050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 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 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 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 정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 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 드 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334
1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 린 경우의 41만32 기 정산환급금과 해약 정산환급금은 지급사유가
093-
발생7한03
7-10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이내의
0기50 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4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 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또는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4132
1334
093-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703 우에는
7-10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050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 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5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 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6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 정산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 정 산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4132
③ 제2항1의334
093-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
체시0703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07-1
0때5 에는 즉시 해약 정산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
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4132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33.4
093-
0703
07-1
제38조(관할법원) 05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 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 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 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 다.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 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2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133
4
132
4
제43조9(3-준거법)
7030
이7-1약0
050
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특별약관
1. 상해 장해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4132
1334
093-
0703
0
7-1
05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 장해치료비를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 (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 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 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 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 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 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413등2
1334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일부를093-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
0703
05
(0【7-1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50%이상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 장해치료비(이하
2
3
4
「상해 장해치료비」라 합니다)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1
구분 | 50% 이상 80% 미만 후유장해시 | 80% 이상 후유장해시 |
상해 장해치료비 | 10년간 매년 이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00% 지급 | 10년간 매년 4413 이 특별약관 가입금액-133의 3093 200% 지급1070 507- |
2
0
② 제1항의 상해 장해치료비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
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 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 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 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 장해치료비를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3된2
3441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 장해치
료비에서3-13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상해 장해치료비를 차
0309
감하-107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0507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2
1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3
4
4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3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 장해치료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상해 장해치료비를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34
1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4132
3
093-
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상해 장해치료비의 지급사70유3 가 되
7-10
지 않았던 후유장해
050
2. 위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해 장해치료 비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상해 장해치 료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제1항의 상해 장해치료비는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 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 한 때에는 회사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 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 (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 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 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 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
해 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
4132
는 피보험133자4
093-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의
입원07에03
07-1
한합니다.
0②5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3
더합니다. 2
4
1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4
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 입원일당(1 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34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4132
13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093-
0703
0
7-1
05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 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 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132
회사가 적133립4
093-
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
시 0피703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
07-1
0임5 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2
3
1
4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4132
1334
093-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703며, 이
7-10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0니50 다.
3.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 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 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 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 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 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180일이 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 입원일당(4
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4132
④ 피보험133자4
093-
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0703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의 전부 또
07-1
0는5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
4
1
3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4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4
1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4132
3
093-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70하3 지 아
7-10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050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 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 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4132
1
334
093
-
제50조703(준용규정)
07-1
0이5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3
1
4
4
3
4. 상해 장기입원비(3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
4132
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1334증
093-
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0간703 」이라
07-1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05 자녀보험
(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 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 해사고에 대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장기입원비(31일이상)로 수익자(수익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 장기입원비 (31일이상)를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장기입원비(3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4132
계약자의133고4
093-
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07는03
0
7-1
05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3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 2
4
1
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 3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 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4132
1334
093-
0703
0
7-1
05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중대 화상·부식 진 단비를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
(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
4132
보상후의133계4
093-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0703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
07-1
0니5
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3
② 제1항 이외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 2
4
1
관의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 3
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
34
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4132
093-
13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703 특별약
7-10
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050통약관 제4
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중대한 화상·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 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대 화상· 부식 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중대 화상·부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장하는 중대 화상·부식(화학약 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이라 함은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 부손상)을 입은 신체 표면적은 "9의 법칙(The Rule of 9's)" 또는 "룬드와 부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 되어 진 것을 말하며, "9의 법칙”또는 " 룬드와 부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
상학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4132
유사한 결133과4
093-
가 나온 것도 인정 합니다.
② 중0703대 화상·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진단 확정
07-1
0은5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
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2
3
1
4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 4
3
한 피부손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제4조(준용규정)
4132
1334
093-
0703
7-1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050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뇌·내장 손상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뇌·내장 손상 수술 비를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 (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 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 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 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 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32 제2항을 적용합니다.
3441
3-13
0309
제-210조7
0507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
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3
1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2
4
4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아 3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내장 손상 수술비로 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34
1
다. 4132
3
093-
1. 뇌손상 :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손상70(3 【별표
7-10
2】의 뇌·내장손상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05료0 를 목적으
로 개두(開頭)수술을 받은 경우
2. 내장손상 :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心臟,肺,胃,腸,肝臟,膵臟,脾臟,腎臟,膀胱)의 기관에 기질적 손 상(【별표2】의 뇌·내장손상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 료를 목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 은 경우
<용어풀이>
· 개두(開頭)수술 :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 개흉(開胸)수술 :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개복(開腹)수술 :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해 뇌·내장 손상 수술비 지급 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금액 만을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
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4132
치료가 곤133란4
093-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07,03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
07-1
0료5
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
3
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 2
4
1
3
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4
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4132
1334
093-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703 상하여
7-10
드리지 아니합니다.
050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 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화상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 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 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 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 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별표3】(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 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 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 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화상」이라 함은【별표3】(화상분류표)에서 정한
4132
화상(열상1334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
093-
상을0703말합니다.
07-1
0③5
제1항의 화상 진단비는 1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만,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
3
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2
1
4
4
3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132
1334
093-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703 경우에
7-10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050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 골절 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 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 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 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 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별표4】(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4132
보험증권1(33보4
093-
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골0703절 진단비(치아파절제외)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07-1
0때5
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골절 진단비(치아파절제외)는 매사고마다 지급하여
3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2
4
1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132
1334
093-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703 경우에
7-10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050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1. 5대 골절진단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 의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 증서)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 이라 합니다)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 (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 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별표5】(5대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5대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5대
4132
골절진단1비334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
093-
관의0703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
07-1
0보5
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5대골절 진단비는 매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5대골절 2
4
1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334
1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추가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4132
093-
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0703
07-1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05였을 경우에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추가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 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 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 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8. 골절 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9. 5대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 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 다)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 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
4132
접적인 결133과4
093-
로써【별표5】(5대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
「5대0703
07-1
골절」이라 합니다)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
0(5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
골절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3
에게 지급합니다. 2
4
1
② 제1항의 5대 골절수술비는 매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5대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자격을
34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5대골절로 치료가4132
093-
13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703 란하여
7-10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05,0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5대 골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 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 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334
1
제3조(준용41규32 정)
093-
이 0특703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07-1
0특5 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3
1
4
10. 상해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
4132
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13서34 )
093-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070라3 합니
07-1
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5(0904.1) 보
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 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보험 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상해의료비(이하「상해의료비」라 합니다)로 수 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 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 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 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 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 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 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4132
④ 제1항1의334
093-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중
보험07기03 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부터
07-1
0계5 속중인 치료에 대한 상해의료비를 18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2
1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 4
< 용 어 풀 이 >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4132
제3보험의 07상03 해·질
093-
1334
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0금5 ·퇴직보험
으로 합니다.
07-1
1항 및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 [갱신형] 학원폭력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1하32 는 손해)
3344
회사는93-보1
7030
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
험7자-10 (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050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일상생활을 하던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
2
1
4
함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를 제 3
4
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은 경우(이하「폭력피 3
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에는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4132
1334
093-
0703
0
7-1
05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 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 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2.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3. 피보험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동 중에 발생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에 정한 사항 중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 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 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 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 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 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413
2
334 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
93-1
기일7까030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
7-10
0별50 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2
3
1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 4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 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4132
1334
093-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70되3 는 날
7-10
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05지0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 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 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 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 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 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 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제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5조 (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 (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
정한 보험금4132
1334
93-
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7료030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7-10
0니50 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2
3
1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4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4132
1334
093-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703 통약관
7-10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050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2. [갱신형] 상해 입원의료비(D)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 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 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
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4132
제1항에서1334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093-
보조07장03 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07-1
0또5
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상해 입원의료비(D)(이하「상해 입원
3
의료비(D)」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2
4
1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 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34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4132
13
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입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093-
0703
0
7-1
05
4. 병실료차액 : 실제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 의 병실료 차액
②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 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의 비용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 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 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사고당 5,000만원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 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의 발생 상해 입원의료비(D)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5,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동일한 상해로 2 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상해 입원의료비(D) 보상한도는 사고일부터 365일을 한도 로 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 고일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상해 입원의료비(D)를 365 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 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 1항 또는 제2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 어 풀 이 >
다수의 보험계
1334
4
1
3
2
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
간병0
0
9
3
-
7
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3
05합니다.
07-1
0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
3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입원의료비(D)의 전부 또는 2
4
1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132
1334
093-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70를3 받는
7-10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05금0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을 제외한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 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 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또는 정신적 기능장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 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 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
334
093-
는 해약4132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
3. 07제03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05
07-1 아니합니다.
2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1
3
4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4
2.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 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랜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4132
1334
093-
0703
07-1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05 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 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 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 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 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 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
334
1
외의 의료기413관2 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093-
것을703말합니다.
7-10
050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2
1
3
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 4
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 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
한 기간내 일 것
4132
1334
093-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703 범위내
7-10
일 것 050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 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 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 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 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 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 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 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는 매월 말413
2
334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
93-1
동으7로030
7-10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0②50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
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
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2
1
3
니다. 4
제7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6조 (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
334
1
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4132
093-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70달3 의 다
7-10
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0이50 납입최고
(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132
③ 제2항1의334
093-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0703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07-1
0니5 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3
제10조(준용규정) 2
1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4
13. [갱신형] 상해 통원의료비(1)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4132
1334
093-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070관3 의 피
07-1
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05(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 (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 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 통원의료비(1)(이 하「상해 통원의료비(1)」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 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 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상해 통원의료비(1)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 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회사는 통원 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제1항, 제2항의 비용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 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5천 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 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 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및 제2항의 발생 상
해 통원의료비(1)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해
4132
당액을 최133고4
093-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0703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동일한 상해로
07-1
025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상해 통원의료비(1) 보상한도는 사고일부터 365일
3
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 2
1
로 합니다. 4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부 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상해 통원의료비 (1)를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4
1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4132
3
093-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70하3 여 다
7-10
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05합0 계액이 제
1항 내지 제3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 어 풀 이 >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 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 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또는 정신적 기능장 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2의 사형
4413
9. 지진-1,33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3093
101.07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507-
0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3
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2
1
4
3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 4
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4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4132
13
093
-
다. 0703
07-1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05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 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 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랜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 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 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 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 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34
1
등반을413말2
3
093-
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7다03 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7-10
050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2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3
4
4
드립니다) 1
3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334
093-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4132
1
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703 의사표
7-10
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05장0 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 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 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 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 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 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 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 다.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
4132
① 계약자133는4
093-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
항에07서03
07-1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
0관5
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
3
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 2
4
1
3
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4
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 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
34
1
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4132
3
093-
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70여3 야 합
7-10
니다.
050
제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5조 (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 (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132
② 제1항133이4
093-
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0"7보03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07-1
0회5 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2
3
1
4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4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4132
1334
093-
0703
0
7-1
05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4. [갱신형] 상해 통원의료비(4)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 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 (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 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 통원의료비(4)(이 하「상해 통원의료비(4)」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 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 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상해 통원의료비(4)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 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4132
③ 회사는1334통원 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
093-
담하07는03
07-1
제1항, 제2항의 비용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
0양5
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1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최고 30만원을 한도로 보상
3
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 2
4
1
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4
해 통원의료비(4) 총액에 대하여 1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40%해 당액을 최고 3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동일한 상해로
34
1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4132
3
093-
인한 회사의 상해 통원의료비(4) 보상한도는 사고일부터703
7-10
365일
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05300일을 한도
로 합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부 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상해 통원의료비 (4)를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 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 1항 내지 제3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 어 풀 이 >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
는 폭력행2
4413
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
위로-133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093
5.107피0
507-
보험자의 질병
0 6.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또는 정신적 기능장
해
3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2
1
4
3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4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132
1334
093-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703 같습니
7-10
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05(0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 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 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 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 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랜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
34
1
적 소견413과2
3
093-
관련없는 검사비용
8. 7자03 동차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
7-10
050 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④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 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
3
4
4
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34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4132
13
093
(이를 위한
-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703, 공용
7-10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0는50
드립니다)
보상하여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 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 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 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 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 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4132
보험료를133적4
093-
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
는 0제703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07-1
0현5
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3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 2
4
1
다. 4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
334
093-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 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4132
1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703 비적립
7-10
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05으0 로 납입합
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 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 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 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제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5조 (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 (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413
2
납입되지1334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093-
날까07지03 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0
7-1
05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3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2
1
4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4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34
1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4132
3
093-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70관3 의 책
7-10
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050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5. [갱신형] 다발성 소아암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 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 (이하「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서 정한 다발성 소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 에 제5조(다발성 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 다.
제2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5조(다발성 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
서 정한「다발2
4413
성 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
였거나 무-133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
3093
약관107(0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507-
0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3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2
1
4
3
다. 4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
34
1
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4132
3
093-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70의3 보험
7-10
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050더 이상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 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2조(보험 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상하는 손 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 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 일 이후에「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다발성 소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 별약관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 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 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 니다. 다만,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의 39. 출생4132
1334
93-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하「출생전 자녀가입 특별
약관7이030라」합니다) 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출생
7-10
0일50 로 합니다.
④ 제1항의 「다발성 소아암」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
「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다발 2
1
3
4
성 소아암」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 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 를 받은「다발성 소아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다발성 소아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34
1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4132
3
093-
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70에3 따라
7-10
보상하여 드립니다.
050
⑥ 제5항의「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4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4항 내 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다발성 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다발성 소아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발성 소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참조)인 수 막의 악성신생물(암)(이하 「악성신생물」이라 합니다), 뇌의 악성신생물,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 성신생물, 호지킨병, 여포성[결절성] 비호지킨 림프종,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말초 및 피부성 T-세포 림프종, 기타 및 상 세불명 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림프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단핵구성 백혈병,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상세불명 세 포형의 백혈병,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 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다만,「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 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다발성 소아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334
093-
aspiration41b32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
1
경 소703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7-10
0가50 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
2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 거가 있어야 합니다.
3
1
4
4
제6조(다발성소아암 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진단 확정시에 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다발성소아암 진단 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합니다.
4132
1334
구 | 분 | 다발성소아암 진단비 | 093- 0703 07-1 | ||
최초계약 | 05 갱신계약 | ||||
보장개시일 부터 가입일이후 1년미만 | 가입일이후 1년이상부터 가입일이후 2년미만 | 가입일이후 2년이상 | |||
다발성 소아암 진단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5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10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20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200% |
단,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가입일 은 출생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갱신계약이라 함은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 간)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을 말합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 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 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 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4132
③ 제2항1에334 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
093-
0 -1
3
기일07까03 지의 잔여기간이 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
7
05
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3
1
제8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2
4
4
3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 3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 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4132
1334
093-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70되3 는 날
7-10
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0지50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 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 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 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 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 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0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9조 (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 (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334
1
보험료를 납413입2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093-
니하7면03
7-10
050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1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2
1
3
4
(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4
3
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334
093-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4132
1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7다03 . 단,
7-10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05하0 지 아니합
니다.
16. [갱신형] 암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 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 (이하「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 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7조(암진단비)에서 정한 암진단비 중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 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 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
4132
준비금(단133,4
093-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0특703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
07-1
0료5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
3
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2
4
1
3
니합니다. 4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334
1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4)132
093-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0720조3
07-1
(보험
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0를5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상하는 손 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 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 일 이후에「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단,「암」,「기타피부 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하여 각 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해 지급)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 며,「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
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단, 제8조(계 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 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 니다. 다만,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의 39.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하「출생전 자녀가입 특별 약관」이라 합니다)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출생 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
및「경계성종양」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 「보험계약
청약일」이413
2
334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암」,「기타피부
93-1
암」7,03「0
7-10
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0진50 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
료를 받은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 2
1
3
4
및「경계성종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4
암」및「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 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 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4
⑥ 제5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4132
093-
13
라 함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703 (독촉)
7-10
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050 않은 경우
를 말합니다.
⑦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4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4항 내 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이하 「악성 신생물」이라 합니다)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악성신생 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갑상샘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 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 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
334
093-
나, 상기에4132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1
「암7」03 ,「기타피부암」또는「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7-10
0받50 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3
1
제6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8】「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
합니다.
4132
1334
093-
②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70이3 라 함
7-10
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050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9】「행동양식 불명 또 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③「상피내암」또는「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 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 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 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암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진단이 확정시 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진단비로 수익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암진단비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장개시일부터 가입일이후 1년미만 | 가입일이후 1년이상 | ||
암진단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 0% |
기타피부암진단시 갑상샘암진단시 상피내암진41단32시 1334 경계성09종3-양진단시 0703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
07-1
0단5 ,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가입일
은 출생일로 합니다.
2
② 피보험자가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3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암」으로 제1항의 암진단비를 지급 1
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 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34
③ 제1항의 갱신계약이라 함은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4132
13
간)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을 말합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093-
0703
0
7-1
05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 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 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 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 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 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 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4132
날부터 113534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
093-
다. 0703
0
7-1
05
제10조(보험료의 대체납입)
3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 2
4
1
3
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 4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 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 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34
1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4132
3
093-
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70에3 서 자
7-10
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050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 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 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제 1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10조 (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 (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4132
이 특별약133관4
093-
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07약03 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07-1
0보5 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
니다.
2
3
1
4
4
3
17. [갱신형] 암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
4132
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1334일
093-
(이하「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제3조(보상하는0703
07-1
손해)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05 전에 제4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 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활 (효력회복)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 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암」,「기타피부암」,「갑상샘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6조(입원의 정의 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
며,「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
4132
에 대한 13보34 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단, 제8조(계약의
093-
갱신0703및 보험기간)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07-1
0을5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
3
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 2
4
1
3
니다. 다만,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4
약관」이라 합니다)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출생 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
34
및「경계성종양」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 「보험계약4132
093-
13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암」,「기703 타피부
7-10
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으050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 료를 받은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 및「경계성종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 암」및「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 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 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5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 라 함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니다.
⑦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4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4항 내 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이하 「악성 신생물」이라 합니다)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악성신생 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또는「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334
093-
② 이 특별4약132 관에 있어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
1
표준7질03 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7-10
0물50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1
3
4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 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34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4132
093-
13
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703 험자가
7-10
「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샘암」으로 진단 05또0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8】「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 합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경계성종양」이라 함 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9】「행동양식 불명 또 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③「상피내암」또는「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 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 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 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상피내암」 또는「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 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 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4132
1334
93-
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 정703한0
7-10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0하50 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
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2
1
3
4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4
및「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 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34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4132
093-
13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7경03 계성
7-10
종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05에0 만「암」,
「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 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암」,「기타피부암」,「갑상샘 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 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 로 진단되었던 동일한「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
「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
「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일당 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제7조(암입원일당)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서 정한 입원시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입원일당으로 수익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암입원일당 |
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 4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상피내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경계성종양4으132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1334 | 4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
093
-
② 암703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
7-10
0다50 .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암」,「기타피부암」,
2
「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목
3
1
4
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4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 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 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
주합니다.
④
4132
1334
093-
피보험자가「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703 상피내
7-10
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05원0 하여 치료
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암입원일당을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 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 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 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 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4132
① 갱신계133약4
093-
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
약의0703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07-1
0또5
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
3
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2
4
1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4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 다.
제10조(보험료의 대체납입)
4132
1334
093-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70기3
7-10
) 제5
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050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 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 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 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 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 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제 1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10조 (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 (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413
2
제12조(갱3신34 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93-1
보통7약030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7-10
0(50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2
3
1
4
4
제1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132
1334
093-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703 경우에
7-10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050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 니다 .
18.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 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 (이하「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5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4132
1334
093-
-1
제20조703(손해보상후의 계약)
05
07
① 회사가 제6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에서 정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중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
3
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2
1
4
3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 4
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 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4132
1334
093-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703 기재된
7-10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050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 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 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2조(보험 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 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상하 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일을 기준 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 일 이후에「암」,「기타피부암」및「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단,「암」,
「기타피부암」및「갑상샘암」에 대하여 각각 1회에 한해 지 급)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4132
1334
93-
경우「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계7약030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
7-10
0며50 ,「기타피부암」및「갑상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
약일로 합니다. 단,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
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1
3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 4
니다. 다만,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의 39.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하「출생전 자녀가입 특별 약관이라」합니다)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출생
일로 합니다.
4132
1334
093-
④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및「갑상샘암」에서 70최3 초 보
7-10
험계약 청약일(이하「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050)부터 과거
5년 이내에「암」,「기타피부암」및「갑상샘암」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 료를 받은 「암」,「기타피부암」및「갑상샘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암」,「기타피부 암」및「갑상샘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5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 라 함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니다.
⑦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4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4항 내 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⑧ 이 특별약관에서 "방사선치료"라 함은 치료방사선과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직 접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 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⑨ 이 특별약관에서 "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화학 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 을 말합니다.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334
1
① 제4조(보413상2 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암」이라 함은 제5차
093-
한국7표03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이하 「악성
7-10
0신50 생물」이라 합니다)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악성신생
2
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분류번호 C73(갑상샘의
1
3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또는「전암(前癌)상태(암으로 4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
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132
1334
093-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갑상샘암」이라 함은 제5차703 한국표
7-10
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05성0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암」,「기타피부암」및「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 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 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및「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방사선 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 에 정한 금액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 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장개시일부터 가입일이후 1년미만 | 가입일이후 1년이상 | ||
암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5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10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1 0% |
·기타피부암으로 방사선 치료 또는 약132물치료시 3344 ·갑상샘93-암1 으로 방사선 7030 치7-1료0 또는 약물치료시 05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1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2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20% |
.
단,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가입일 은 출생일로 합니다
2
3
4
② 피보험자가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1
치료비를 지급받은 이후에「기타피부암」및「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 후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기타 피부암」및「갑상샘암」에 대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4132
1334
093-
③ 제1항의 갱신계약이라 함은 제7조(계약의 갱신 및703 보험기
7-10
간)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을 말합니다.
050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 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 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 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 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8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 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 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4132
② 제1항13의34
093-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07터03
07-1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
0다5 .
3
제9조(보험료의 대체납입) 2
4
1
3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 4
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 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
4132
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1334은
093-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0703 보험료
07-1
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05비금에서 자
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 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 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제10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9조 (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 (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1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133
4
132
4
제12조9(3-준용규정)
7030
이7-10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050
2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
1
니다. 3
4
19.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
4132
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13서34 )
093-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070라3 합니
07-1
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05 또는 한의
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보험계약 청 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 료를 받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 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 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 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의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
41
32
원일당(11일334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
093-
과하07여03
07-1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0⑧5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
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
3
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6항의 2
1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 4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4132
1334
093-
0703
7-1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05는0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여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 는 폭력행위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 환 및 심신상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 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 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334
1
제3조(입원41의32 정의와 장소)
093-
이 특0703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
07-1
0과5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2
1
3
4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 4
것을 말합니다.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334
093-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4132
1
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703 의사표
7-10
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05장0 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 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 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 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 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 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 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 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4132
① 계약자133는4
093-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
항에07서03
07-1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
0관5
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
3
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 2
4
1
3
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4
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 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
34
1
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4132
3
093-
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70여3 야 합
7-10
니다.
050
제7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6조 (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 (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132
② 제1항133이4
093-
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0"7보03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07-1
0회5 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2
3
1
4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4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4132
1334
093-
0703
0
7-1
05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 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 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 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 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입원 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4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 다.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보험계약 청 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 료를 받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 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4132
함은 무배133당4
093-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
관(이0703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07-1
0납5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3
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 2
4
1
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4
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의 질병입원일당(4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34
⑦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4132
093-
13
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703 원일수
7-10
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05라0 도 질병입
원일당(4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 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⑧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 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 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일당(4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일당(4일이상)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 는 폭력행위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 환 및 심신상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34
093-
8. 핵연료4물132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1
07다03 )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0
7-1
05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 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2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
3
4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4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 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4132
1334
093-
0703
0
7-1
05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 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 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 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 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 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
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4132
1334
093-
제50조703(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07-1
0①5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
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3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2
4
1
3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 4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
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4132
1334
093-
0703
0
7-1
05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
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 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 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 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 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 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제7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6조 (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 (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하면 회사4132
1334
093-
0703
7-1
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0제50 8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2
3
1
4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4
3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334
093-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4132
1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703 약관의
7-10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050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시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 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 [갱신형] 질병 장기입원비(3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 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 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 원을 포함합니다)에 31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 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입원
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132
보험증권1(33보4
093-
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질0703병 장기입원비(31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07-1
0을5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보험계약 청
3
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2
4
1
3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료를 받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 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132
1334
093
-
④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703 안」이
7-10
라 함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5(00904.1) 보
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 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 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 장 기입원비(3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 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 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질병 장기입원비(31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 장기입원비(3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 는 폭력행위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
334
093-
환 및 4심132신상실
1
3. 07피03 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05
07-1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2
4. 성병
1
3
4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34
1
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4132
3
093-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70밖3 의 유
7-10
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050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 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 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 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 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
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413
2
334 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93-1
70일30 것
7-10
050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
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2
1
3
4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4
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4132
1334
093-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0,703 갱신계
07-1
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05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 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 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 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 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 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 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 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 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제7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6조
4132
(보험료의1334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
093-
험료07를03
07-1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0납5
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
3
(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 2
4
1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3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4132
1
334
093
-
제8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703 적용)
7-10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0계50 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시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 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 [갱신형] 양성뇌종양 진단비 특별약관
4132
1334
093-
제1조0703(손해보상후의 계약)
07-1
0①5
회사가 제3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
3
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2
4
1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3
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
34
관의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4132
093-
13
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703 간」이
7-10
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050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 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 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양성뇌종양 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양성뇌종양」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보 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양성뇌종 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 료를 받은 「양성뇌종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양성뇌종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334
1
④ 제3항의413「2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
093-
라 함703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
7-10
0와50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니다.
2
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
1
3
4
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4
3
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334
093-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4132
1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으로703 양성인
7-10
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050 (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단,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
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 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 다.
③ 양성뇌종양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신경외과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 력, 신경학적 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 화단층활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 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 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 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 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413
2
334 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
93-1
기일7까030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
7-10
0별50 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3
제5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2
4
1
3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 4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 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4132
1334
093-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703 료되는
7-10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0로50 통지합니
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 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부 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 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 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 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 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제7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6조 (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 (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413
2
334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
93-1
정한703보0
7-10
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0보50 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3
1
4
4
3
제8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4132
1334
093-
0703
0
7-1
05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 니다.
23. [갱신형]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 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 다) 중에 음식물의 섭취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별표10】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분류표)에 정한 질병(이하「음식매개 세 균성장염」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결과 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 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 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음식매개 세균성장염」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별표10】(음식매개 세균성장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
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4132
④ 제1항1의334
093-
경우 피보험자가 「음식매개 세균성장염」에 대한
보장07개03 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
07-1
0었5
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을 보상하여
3
드립니다. 2
4
1
3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4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34
1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4132
093-
드리지 아니합니다.
0703
07-1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05범죄행위 또
는 폭력행위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 환 및 심신상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 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 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 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음식매개 세균성장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 제2항413에2
1334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093인-
0703
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0
치7료-1 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05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2
1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3
4
4
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 3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 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
한 기간내 일 것
4132
1334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09일3- 것
0703
0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7고-1 (독촉)와
05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
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 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 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 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 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 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 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 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 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4제132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
1334
액을 대093-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
0703
05
며07,-1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3
1
제7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2
4
4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3
(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
34
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4132
093-
13
(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703 입최고
7-10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0합50 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시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 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2 제2항을 적용합니다.
4413
-133
3093
제110070조조(준용규정)
0
507-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3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 2
4
니다. 4
24. [갱신형]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 수
4132
술비를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1334험
093-
(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0670조3
07-1
(손해
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05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 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 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 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조혈모 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조혈모세 포이식 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보험계약 청
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4132
진단 또는1334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093-
③ 0제703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
07-1
0료5
를 받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
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3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2
4
1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④ 제3항의「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34
1
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4132
3
093-
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70한3 경우
7-10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05여0 제2항 내
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의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 성종양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 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 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 (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 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 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1.「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 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 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 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
4.「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 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 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132
093-
1334
제3조703(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7-10
0①50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2
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1
3
4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