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분납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II 자동갱신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이 xx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xx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애니홈종합보험 목차
안내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xx 요약서 보험용어 xx
애니홈종합보험 보통xx
일반조항
제 1 조(목적)
제 2 조(용어의 xx) 제 3 조(보험금의 xx)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5 조(계약 전 알릴 xx) 제 6 조(계약 후 알릴 xx) 제 7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8 조(보험계약의 xx) 제 9 조(청약의 xx)
제 10 조(xx 교부 및 설xxx 등) 제 11 조(계약의 xx)
제 12 조(계약xx의 xx 등) 제 13 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 14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15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 1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 1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 18 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 19 조(계약의 xx)
제 20 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 21 조(위법계약의 xx)
제 22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 23 조(보험료의 환급)
제 24 조(분쟁의 xx) 제 25 조(관할법원)
제 26 조(소멸xx)
제 27 조(xx의 xx)
제 28 조(xxx 교부 및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 29 조(회사의 xxx상책임)
제 30 조(개인xxxx)
제 31 조(준거법) 제32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 1 부분: xxxxx보> 제 1 조(용어의 xx)
제 2 조(xx하는 손해)
제 3 조(xx하지 않는 손해) 제 4 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 5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 6 조(지급보험금의 xx)
제 7 조(손해방지xx)
제 8 조(현물xx)
제 9 조(잔존물)
제 10 조(대위권)
제 11 조(보험의 목적에 xx 조사)
<제 2 부분: 배상책임담보>
제 1 조(용어의 xx) 제 2 조(xx하는 손해)
제 3 조(xx하지 않는 손해) 제 4 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제 5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 6 조(xx보험과의 xx)
제 7 조(보험금의 분담) 제 8 조(손해방지xx)
제 9 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제 10 조(합의, 절충, xx, xx의 협조, xx 등) 제 11 조(대위권)
제 12 조(양도)
애니홈종합보험 특별xx
날짜xx오류 xx제외 추가xx
xxx술 추가xx (사이버위험 xx제외 추가xx) 테러행위 면책 추가xx
( )부담보 특별xx
가xxx생활 배상책임 xx 제외 특별xx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xx 초회보험료자동이체 특별xx
보험료분납 특별xx 보험료분납 특별xx II 자동갱신 특별xx 단체계약 특별xx
① 보험료xx 추가특별xx
② 포괄계약 추가특별xx 상품xxxxx단체계약 특별xx
상품xxxxx단체계약 보험료xx 추가특별xx 단체급 특별xx
장애인xxx험xx 특별xx
[xxxxx보]
가재 도난손해 특별xx 귀중품 등 도난손해 특별xx
xx제품 xxx리xx 특별xx xx위험 특별xx(실xxx)
[배상책임담보]
xxx배상 특별xx
실화(대물)배상 특별xx(특수건물 외) 신체xxx상책임 특별xx xx대물배상책임 특별xx(특수건물)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 xx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xx 위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xx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xx될 수 있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 상해 및 질병 xx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xx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xx 유의할 사항
○ xx계약의 비례xx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 포함)이 있을 xx에는 xx에서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xx하여 지급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xx의 xx을 따릅니다
.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은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보험의 xx에는 xx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xx의 다른 xx보험에 가입된 xx에만 xx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 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4.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 다만, 단체계약의 xx는 제외
- 만 15 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xx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xx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생한 xx
5.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일 xx에는
7 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됩니다.
6.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 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전·후 알릴 xx
1)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xx하고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xx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xx에서 xx 계약후 xx xx가 생긴 xx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알릴 xx 위반의 효과
xx에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xx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및 확인하기 위해 지급xx을 초과할 것이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회사가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주요xx 요약서는 xx의 주요xx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의 xx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xx
보험용어 | 용어 xx |
보험xx |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
보험가액 | xx보험에 있어 피보험xx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일반조항
제 1 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다.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3 조(보험금의 xx)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xx하는 증거자료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 3 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x x |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지급xx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4.0%) |
지급xx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6.0%) |
지급xx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8.0%) |
주) 보험계약xx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합니다.
제 5 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6 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xxxxx보조항의 xx 가. 다른 계약을 맺을 때
나.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다.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구조를 xx,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 일 이상 xx할 때
라.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xx를 xx함으로써 위험이 xxx는 xx
마.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 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xx
바.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3.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xx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7 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 회 보험료(이하 ‘제 1 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 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보험의 xx에는 xx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xx의 다른 xx보험에 가입된 xx에만 xx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 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xx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xx, 금융회사, xxx장법인 등을 포함 하며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제2조(xx)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xx는 계약자가 전화로 xxx거나, xx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xxx편, 휴대전화 xx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xx카드회사로 하여금 대xxx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xx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xxx 합니다.
제10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xxx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xx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xxx편
3. 휴대전화 xx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xx하여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 함한 xx을 드리며, 전화를 xxx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 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ㆍ우편ㆍ인터넷
계약을 말합니다.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③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날인(도장을 찍음)
전자xx을 포함합니다.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④ 제 3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11 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 12 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 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x x 5 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제 2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 13 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 5 조(계약 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 7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11 조(계약의 xx), 제 19 조(계약의 xx),
<제 1 부분: xxxxx보> 제 3 조(xx하지 않는 손해) 또는 <제 2 부분: 배상책임담보> 제 3 조(xx하지 않는 손해)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x
④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 1 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 15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납입xx】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 1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는,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xx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②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 1 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 1 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 2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1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 1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 2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는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 5 조(계약 전 알릴 xx), 제 7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8 조(보험계약의 xx), 제 14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 19 조(계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제 18 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2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2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xxx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 5 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 6 조(계약 후 알릴 xx)에서 xx 계약 후 xx xx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x x0x x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1 조(위법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xx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xx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xx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보험의 xx를 xx하려는 xx에는 xx의 다른 xx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xxxx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xx여부를 계약자에
통지xxx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xxx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xx를 따르지 않는 xx 해당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 회사는 제23조(보험료의 환급) 제1x x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xx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xx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3 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 1 항 제 2 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 7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19 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 20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24 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2 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 25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27 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28 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 29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30 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31 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32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1부분: 재산손해담보>
제 1 조(용어의 정의)
이 <제1부분: 재산손해담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제1부분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나.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우연하고 직접적이며 물리적으로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그러나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 9 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
4.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5. 차량(자동 2 륜차 및 자동 3 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6. 컴퓨터 시스템 기록 또는 제작 및 복제비용
7. 총포류, 탄약, 폭발물
8. 동물, 식물, 농작물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 1 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우:
가. 피보험자 또는 동거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와 같습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소유물
나. 붙박이 가전제품(Built-In 가전)은 가재에 포함합니다.
제 3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4. 보험의 목적인 가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5.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6.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자연발화, 자연발열, 녹 및 부식, 누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다른 보험의 목적이 연소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않은 기계장치, 전기장치에 생긴 손해
8.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9.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0. 재고를 조사할 때 발견한 부족분 또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거나 설명할 수 없는 소멸분
11. 가치하락, 사용손실, 기타 모든 종류의 결과적 손해
12.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 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13.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14.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15.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및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기타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6.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 제외)의 파손 손해.
17.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 4 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2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2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별도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급배수관의 파열 또는 누수로 보험목적물에 생긴 손해
(단, 급배수관 자체의 수리, 교체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건물에 부착된 유리의 손해
【급수관】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
【배수관】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관
⑤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미만인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 이상시 계약은 소멸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6 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 합니다. 이때 건물의 가액은 재조달가액(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그러나 지급보험금은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곳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이 아닌 시가(감가상각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크거나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큰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의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1.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 682 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2.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 682 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 7 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 8 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잔존물)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0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 또는 점유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부분: 배상책임담보>
제 1 조(용어의 정의)
이 <제2부분: 배상책임담보> 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제2부분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 8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피해자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가정일상생활 배상책임 가. 사고의 종류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위의 1) 및 2)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나.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가'목의 1)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제 3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2 항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나'목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라. 제 1 항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 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 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마. '라'목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②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 8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1 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 8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2 호의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 9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 2 항 및 제 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 3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위 제 4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4 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5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항 제 1 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항 제 2 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항 제 2 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 1 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대물 배상책임」의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며, 「대물 배상책임」의 손해액에서 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④ 「대인 배상책임」은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6 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 7 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 1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8 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 9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0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 12 조(양도)
보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제 1 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 조건 및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회사는 위와 관련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회사는 상기 제 1 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상기 제 1 조 내지 제 3 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보기술 추가약관 (사이버위험 보상제외 추가약관)
이 보험증권에서 재물 손해란 실질적인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추가약관에 의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본 추가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위의 1 호 또는 2 호 이외에 이 추가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부담보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 담보조항] 제( )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정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상 제외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담보>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가정일상생활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제 1 조(보험료납입)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제 2 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 3 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초회보험료자동이체 특별약관
제 1 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 1 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 1 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 1 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제 8 조(보험계약의 성립)과 제 14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제 2 조(계약후의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3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험료자동이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 1 조(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보험기간이 1 년 이상 3 년 이하 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제 2 항에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분납보험료를 해당 보험기간 및 분할회수에 따라 아래에 정한 시기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기간 | 제 2 회 이후 분납보험료 납입시기 | |
분할회수 | 제 2 회 이후 분납보험료 | |
1 년 | 2 회 | 제 1 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6 개월 경과시점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4 회 | 제 1 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 개월 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
12 회 | 제 1 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 1 개월 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
2 년 | 24 회 | 제 1 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 1 개월 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3 년 | 36 회 | 제 1 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 1 개월 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③ 보험기간 동안 이 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납보험료는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 6 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Ⅱ
제 1 조(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 (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보험료가 20 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분할하여 회사에 냅니다.
제 2 조(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 1 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 2 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 회 분납: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60% 해당액)
제 2 회: 청약일 후 5 개월이 되는 지난 날(총 보험료의
40%해당액)
2. 4 회 분납: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35%해당액)
제 2 회: 청약일 후 2 개월이 지난 날(총 보험료의 25%해당액) 제 3 회: 청약일 후 5 개월이 지난 날(총 보험료의 20%해당액) 제 4 회: 청약일 후 8 개월이 지난 날(총 보험료의 20%해당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나눠내는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 회 분납: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60% 해당액) 제 2 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40% 해당액)
2. 4 회 분납: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35% 해당액) 제 2 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5% 해당액)
제 3 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제 4 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계약의 자동갱신)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만기되는 날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보험계약(이하 「갱신 전 보험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의 만기되는 날의 다음날(이하 「갱신일」 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 전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제 2 조(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가 법령 및 표준약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약관을 개정하거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이하「제도 또는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조(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 1 항의 갱신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대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 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 3 조(갱신보험계약의 계약 후 알릴의무)
① 제 1 조(보험계약의 자동갱신)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계약후 알릴 의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 6 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4 조(갱신보험계약의 책임개시)
제 1 조(보험계약의 자동갱신)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책임개시는 갱신일 당일부터 개시됩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 1 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 1 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 2 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 3 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 1 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 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 2 조(상법 제 735 조 3 의 적용)
① 제 1 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 2 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3 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 1 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3 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 4 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 1 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 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5 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 6 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 7 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 1 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 4 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 4 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 3 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 3 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 일까지 전월 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 1 호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기납입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제출 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 4 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퇴사)하는 즉시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제 1 조(적용특칙)
① 이 추가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첨부한 경우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보험료의 정산을 전제로 회사는 보험료 정산 전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보험료정산기간)
① 계약자와 회사는 보험증권에 정한 기간(이하「정산기간」이라 합니다)마다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② 정산기간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 매월, 매분기, 매반기, 기타( )
- 보험기간 종료 후
제 3 조(예치보험료)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피보험자의 수에 기초하여 연간 예상되는 보험료(이하 「예상보험료」라 합니다)를 계산합니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단위로 예상보험료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계약할 때에 제 1 항의 예상보험료를 예치보험료로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제 1 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정산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예치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제 4 조(보험료의 정산)
① 계약자는 정산기간 종료 후 5 일 이내에 정산기간 종료 시점의 피보험자 수를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5 일 이내에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확정보험료를 산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확정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작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제 2 항의 통지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반대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차액을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통지는 서면(전자적 수단을 포함합니다)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5 조(자료의 제출 및 열람)
①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1 년 이내에는 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경우에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특별약관
제 1 조(적용범위)
① 이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유지되는 상품의 다수구매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의 상품의 다수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③제 1 항의 단체의 총 피보험자 수는 50 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2 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 1 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3 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단,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4 조(보험가입금액)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보험료의 환급)
①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 23 조(보험료의 환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 6 조(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 7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 1 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의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 3 조의 제 3 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며, 단체 소속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2 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 3 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매월, 매 6 개월, 또는 기타 회사가 승인한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제 4 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 3 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 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 피보험자수와 예상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5 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정산기간 만료 후 익월 10 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날) 이전에 전월 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 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위 1.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 6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급 특별약관
제 1 조(적용범위)
이 단체급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다음 각 항에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는 최초 가입 시 보험회사가 승인하는 단체(이하「단체」라고 함)의 소속원이어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단체는 소속원이 10 인 이상인 단체에 한합니다.
③ 제 1 항에서 회사가 승인하는 단체란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 등의 단체이어야 합니다.
제 2 조(집금자의 선정)
① 회사는「단체급보험계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의한 보험료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이라고 함)이 있어야 하며,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이하「집금자」라고 함)는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계약자가 소속원인 단체
2. 단체가 단체소속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복리후생 업무를 위탁한 자
② 계약자는 집금자에게 다음사항을 위탁하며 집금자는 그것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1.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계약자로부터 집금하는 것.
2. 위 제 1 호에 의해 집금한 보험료를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는 것.
제 3 조(보험료 납입)
① 계약자는 보험료(분납인 경우에는 제 1 회 분납보험료로 합니다. 이하「초회보험료」라고 합니다)를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직접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② 분납인 경우 제 2 회 이후 분납보험료는 업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집금자를 경유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로 회사에 직접 납입하는 경우에도 집금자를 경유하여 납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보험료 영수증의 발행)
회사는 집금자를 경유하여 납입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영수한 보험료의 합계금액에 대한 보험료 영수증을 집금자에게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 5 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당해 보험계약 자에 대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업무협약이 해지된 때
2. 제 1 조(적용범위) 제 2 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보험료를 제 3 조(보험료 납입) 제 2 항에 따라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제 1 항 제 1 호 및 제 3 호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이 특약에 의한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 1 항 제 2 호가 발생한 때 유효한 계약은 종료 시까지 이 특약에 의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제 6 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 1 조(특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 59 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장애인의 범위) 제 1 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 2 조(제출서류)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 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 1 조(특약의 적용범위)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 1 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 1 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3 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 59 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4 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5 조(준용규정)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가재 도난손해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 1 부분: 재산손해담보> 제 3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5 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합니다. 이하「도난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 1 항의 주택구내라 함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베란다를 포함한 전용면적부분을 말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부분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경우에는 옥상 및 담장 내를 말합니다.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대지, 벽, 복도, 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되며,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제 2 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① 아래의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1. 가재도구
2. 생활용품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보옥, 보석 또는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 만원 이상인 것. 다만 카메라, 캠코더, 휴대용 컴퓨터, 가전제품 등의 생활용품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3.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4.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5. 차량(자동 2 륜차 및 자동 3 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6. 동물, 식물, 작물
제 3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사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監守人)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 하에 생 긴 도난손해
3. 지진, 분화(噴火), 풍수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4.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5.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
6. 재고를 조사할 때 발견된 손해
7. 망실 또는 분실손해
8.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9.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 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10. 보험의 목적이 주택의 구내를 벗어난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11. 외부로부터 침입흔적이 없는 도난손해
12.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 시간 이상 비워 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제 4 조(손해발생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당직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경찰서와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 안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도난품의 명세서
2.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두 명 이상이 연대 보증한 인근 주민의 확인서
3. 그 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의 목적을 도난당했을 때에는 회사는 도난에 관한 사실 및 상황을 조사하고 피보험자, 그 가족, 사용인, 감수인(監守人) 또는 당직자에 대하여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크거나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큰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 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가입한 때에는 보험목적의 전체보험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나누어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6 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은 각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 년 단위)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7 조(잔존물)
회사가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그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8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귀중품 등 도난손해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 1 부분: 재산손해담보> 제 3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5 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합니다. 이하「도난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 1 항의 주택구내라 함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베란다를 포함한 전용면적부분을 말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부분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경우에는 옥상 및 담장 내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3 조 제 3 항에 의거 대지, 벽, 복도, 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되며, 연립주택은 4 층 이하의, 아파트는 5 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제 2 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① 아래의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귀금속,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 만원 이상인 것. 다만 카메라, 캠코더, 휴대용 컴퓨터,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은 귀중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차량(자동 2 륜차 및 자동 3 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3. 동물, 식물, 작물
제 3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사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監守人)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 하에 생 긴 도난손해
3. 지진, 분화(噴火), 풍수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4.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5.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
6. 재고를 조사할 때 발견된 손해
7. 망실 또는 분실손해
8.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9.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 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10. 보험의 목적이 주택의 구내를 벗어난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11. 외부로부터 침입흔적이 없는 도난손해
12.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 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제 4 조(손해발생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당직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와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 안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도난품의 명세서
2.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두 명 이상이 연대 보증한 인근 주민의 확인서
3. 그 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의 목적을 도난당했을 때에는 회사는 도난에 관한 사실 및 상황을 조사하고 피보험자, 그 가족, 사용인, 감수인(監守人) 또는 당직자에 대하여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3.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의 점당 또는 조당 가액은 300 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크거나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큰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 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가입한 때에는 보험목적의 전체보험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나누어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6 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은 각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 년 단위)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7 조(잔존물)
회사가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그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8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 1 항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③ 제 1 항의 수리는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 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 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④ 제 1 항의 가전제품은 TV, 세탁기, 냉장고(특정용도 냉장고는 제외),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에 한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보험효력개시 후 60 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다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0 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국내 AS 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AS 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7.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11.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12.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 손해
1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14.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1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16.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17.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8. 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19.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 중인 물품
2.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3. 렌트나 리스 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4. 제조일로부터 10 년을 초과한 제품
제 3 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보험금 지급한도는 보험가입 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각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 년 단위)별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누적보험금의 합계액이 보상한도액과 동일하게 되었을 때에는 잔여 보험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더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보상은 각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 년 단위)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를 한도로 합니다.
②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 사고당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고당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수리비용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제 4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 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 5 조(잔존물)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 6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진위험 특별약관(실손보상)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1부분: 재산손해>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4.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 손해
제 3 조(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제1부분: 재산손해>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해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제1부분: 재산손해>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뺀 잔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남은 보험기간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임차자배상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로 임차부동산(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을 말하며,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부분만 해당합니다)에 손해가 생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 3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제 5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9.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4 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 2 부분: 배상책임담보> 제 5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 2 부분: 배상책임담보> 제 7 조(보험금의 분담)의 제 1 항에 따릅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실화(대물)배상 특별약관(특수건물 외)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2 부분: 배상책임담보> 제 3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 7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1 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가 제 7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2 호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 8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 2 항 및 제 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제 3 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 9 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 1 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 1 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 4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1 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은 각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 년 단위)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손해배상금과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호 가목 내지 마목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호 나목 및 다목 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비용 및 라목의 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제 5 조(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 6 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 1 항 제 3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7 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 1 항 제 4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제 8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 항, 제 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9 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의무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 1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10 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 또는 점유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 2 조 제 3 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 2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 4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 및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 3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저지른 경우에 한함)으로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으로 생긴 사고
5. 제 4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생긴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