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번호 : 기업영업지원팀[A-3162-13-166]('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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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상물류종합배상책임보험이란?
Ⅱ. 가입대상
Ⅲ. 상품의 구성
■ 본 안내서의 상품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특별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하여 읽어보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Ⅰ. 해상물류종합배상책임보험이란
□ 해상물류종합배상책임보험은 해상, 항공 및 육상을 망라하여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사업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 및 공동해손, 구조비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상품으로서 영문 고유명칭은 'Marine, Aviation and Transport, Multi-Modal Insurance Policy'라고 하며 통상 MAT, MMIP로 약칭됩니다.
Ⅱ. 가입대상
□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배상책임 위험에 노출된 사업자는 누구나 해상물류종합배상책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항공/해상/육상(철도 포함) 운송사업자, 비선주운송인(NVOCC), 소화물 운송인, 항공/해상 화물운송주선인, 창고업자, 용선자, 항만 및 터미널 시설운영자, 선박대리점 등
Ⅲ . 상품의 구성
□ 상품의 일반적인 계약조건 및 주요 면책사항을 명시한 규정과 6개로 구성된 담보 부문(Schedule)별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반조건 및 면책조항은 본 상품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 6개의 독립적으로 구성된 담보부문별로 특정 사업영역별 담보위험과 면책사항을 규정한 약관이 적용됩니다.
구 성 내 역
- 화물운송사업 담보부문(Freight Services Industry Schedule)
- 컨테이너/트레일러 및 운송용구 담보부문(Container/Trailer and Transport Equipment Schedule)
- 항만 및 터미널 운영업자 배상책임 담보 부문 (Port and Terminal Operator Liability Schedule)
- 선박대리점 배상책임 담보부분(Ship agents Schedule)
담보부문별 약관내용 요약
(1) 일반조건 및 면책조항(General Policy Terms Conditions and Exclusions)
일반조건
ㅇ 본 조항은 보험증권에서 담보하는 모든 담보 스케줄에 적용됨.
ㅇ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관리자 및 종업원을 포함함. ㅇ 피보험자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각각의 스케줄상 기재된 자에 한정됨.
→피보험장의 제휴사, 자회사, 관계사, 협력사, 협회, 개인 등은 제외됨.
ㅇ 고지의무 위반, 부실고지를 포함한 피보험자의 신의성실 위반시 보험자는 보험을 무효로 할 수 있음.
ㅇ 한 사고가 두개 이상의 담보 스케줄에서 담보되는 경우 가장 한도가 높은 하나의 담보 스케줄하의 보상한도만 적용됨.
ㅇ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해🅓 함. ㅇ 증권상 보상받을 수 있는 클레임 발생 즉시 보험자에게 서면통보를 해🅓 함.
ㅇ 사전 서면통보가 없을때 보험자 책임은 보험기간 종료후 24개월 경과시 종료됨. ㅇ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는 책임회피 및 경감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 함.
ㅇ 보험자 동의하에 지불된 변호사/전문가 선임비용은 공제금액 적용 없이 보상되나 그 비용과 다른 보험금의 합계액은 증권상 보상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청구된 클레임이 공제금액 미만일 경우 해당 클레임 금액과 법률비용 등 기타 비용과의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ㅇ 타보험증권에서 담보되는 클레임이 담보위반, 고지위반/부실고지, 조건위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을 때, 이 보험증권에서 타보험증권에서 보상받을 부분을 분담하지 않음.
ㅇ 이 보험은 어느 일방의 60일전 서면통보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으나, 전쟁과 동맹파업이 포함된 담보의 경우 5일전 통보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음.
ㅇ 담보(Warranty)/조건 위반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권리를 가짐.
ㅇ 이 보험증권은 영국법에 따라 해석되고 준용되며, 분쟁 발생시 영국법원의 판결에 따름.
면책위험
ㅇ 동력차량의 사용, 관리, 소유, 또는 차량의 사용과 관련한 법률규정(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담보되는 사고로 발생하는 클레임.
ㅇ 고용계약, 임원고용계약에 기인한 배상책임 또는 사용자배상책임 또는 근로자 보수와 관련한 법률규정하의 책임.
ㅇ 핵연료/핵폐기물 등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및 핵폭발 등에 의한 손해.
ㅇ 연기,증기,매연 기타 유독물질 또는 유류폐기물이나 기름성분이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 방출, 배기 등으로 인한 토지, 토양, 환경, 사람, 동물, 수로 등의 오염에 의한 손해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누출 또는 오염이 이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중에 발생하고,
→사고가 지속되든 지속되지 않든 발생후 7일이내에 보험자에게 통지되고,
→보험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클레임이 제기되고,
→오염이 갑작스럽고, 예상되는 것이 아니며 제반 법규/법령을 준수한 경우일 것.
ㅇ 컨테이너/트레일러 스케줄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전쟁, 적대행위, 내란, 혁명, 반란, 폭동, 테러, 동맹파업, 해적, 몰수, 징발, 수용 등으로 인한 손해.
ㅇ 명예훼손, 비방, 악의적인 발언.
ㅇ 피보험자의 사기, 범죄/불법행위.
ㅇ 고의, 무모함 또는 악의적 행위/부작위.
ㅇ 개인의 권리 또는 시민 자유권의 침해, 부당구금.
ㅇ 피보험자 또는 그의 계약상대방의 지불불능, 채무불이행.
ㅇ 합법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에 의한 피보험자 재산에 대한 유치 또는 점유클레임(임대재산 포함).
ㅇ 피보험자 또는 그의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가 받지 못한 미수금, 미지불 부채.
ㅇ 방법 및 장소를 불문하고 징벌성, 경고성, 악화되거나 복합적인 손해.
ㅇ 제3자 배상책임확장담보에 가입된 경우 이외의 사망, 신체상해 또는 질병.
ㅇ 용선자배상책임 담보부문에 가입된 경우 이외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용선계약.
ㅇ 보험자에게 고지 또는 통지되고 동의되지 않은 사업활동 및 행위.
ㅇ 세관의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부과된 벌과금 외에 미국정부기관에 의해 부과된 벌과금.
ㅇ 컨테이너/트레일러 담보부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쟁의, 소요 또는 민중봉기.
(2) 화물운송사업 담보부문 (Freight Services Industry Schedule)
가입대상 (사업유형) | 화물운송주선인, 비선주운송인(NVOCC), 육상운송인, 철도운송인, 항공운송인, 소화물운송인, 기타(별도명시). |
담보위험 | ♣ 스케줄상 명시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법적 배상책임 중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것. ① 피보험자 또는 그와 운송용역을 제공키로 계약된 당사자의 보호, 보관 또는 관리하에 있는 화물에 대한 또는 화물로부터 🅓기된 물리적 멸실 또는 손상. ② 지연 또는 다른 당사자/지역으로의 잘못된 인도. ③ 위 ①,②로 인한 결과손 또는 영업중단손실. ④ 공동해손, 구조료 또는 구조비에 대한 화물분담액. ⑤ 위 ①,②,③으로 인한 세관의 추가부과금 또는 벌금. ⑥ 운임징구의 실패. 단, 위의 담보위험중 일부 항목은 협의에 의해 제외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면책위험 | ♣ 다음 사항과 관련된 청구에 대하여는 담보하지 않음. ① 계약상 합의된 일자 또는 인도시각에 대한 지연. ② 피보험자 자신의 화물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 ③ 운송계약상 합의되거나 공표된 화물가액. ④ 보험자의 서면합의를 득한 경우 외에는 금, 은, 귀금속류, 보석류, 화폐류, 유가증권, 예술품/골동품, 가축 등을 담보하지 않음. |
유의사항 | ※ 보험스케줄상 명시된 사업유형에 따라 각각의 고유한 면책조항이 적용됨. |
ㅇ 착오 및 탈루 확장담보 | |
선택확장 | ㅇ 창고업자 배상책임 확장담보 |
담보 | ㅇ 제3자 배상책임 확장담보 |
ㅇ 공제액 미만 클레임 방어비용 확장담보 |
(3) 컨테이너/트레일러 및 운송용구 담보부문 (Container/Trailer & Transport Equipment Schedule)
담보위험 | ① ②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임대 또는 임차중인 것으로서 보험자에게 통지한 컨테이너/트레일러의 물리적 멸실 또는 손상. → 스케줄 조건에 따라 전위험담보 또는 전손담보 선택. 상기①항과 관련한 공동해손, 구조비 또는 구조료 분담금. |
면책위험 | ① ② ③ ④ ⑤ ⑥ | 마모와 점진적인 가치하락. 기계적, 전기적 교란, 기능장애 또는 고장. 디자인, 제조 또는 유지보수상의 결함. 해상에서 발생된 경우 이외의 전쟁,적대행위,내란 등에 의한 손해. 위치 불명 및 멸실의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손해. 단지 재고조사 과정에서 분실이 확인된 품목. |
유의사항 | ① ② ③ ④ |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유지/보수가 이루어져🅓 함. 피보험물건에 대한 운송, 적재, 검사, 수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 하고 보험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함. 컨테이너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이 피보험자에 의해 소유/용선/관리 되거나 운항되는 경우 그 선박은 국제선급협회에 가입된 선급을 유지해🅓 하며, 보험자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선령이 25년을 초과 하지 않아🅓 함. 가액 평가 기준은 스케줄상 명시되어🅓 하며, 스케줄상 평가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금액중 낮는 금액으로 함. - 각 품목의 감가상각된 가치, 또는 - 각 품목의 시장가액, 또는 - 해당 품목이 리스된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가액 |
선택확장 담보 | ㅇ ㅇ | 제3자 배상책임 확장담보 부속화물 배상책임 확장담보 - 보험 가입된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운송 전 또는 운송 종료 후 발생된 멸실/손상으로 인한 배상책임. |
(4) 항만 및 터미널 운영업자 배상책임 담보부문
(Port and Terminal Operator Liability Schedule)
① 화물/컨테이너 및 관련장비의 보관. | |
② 화물/컨테이너 및 관련장비의 분배, 집하 및 반출 | |
③ 해상 선적/하역작업. | |
④ 설비의 유지/보수. | |
가입대상 | ⑤ 항만터미널 운영. |
(사업유형) | ⑥ 항만정보 서비스. |
⑦ 세관관리 업무. | |
⑧ 컨테이너 및 관련장비의 수리 및 유지/보수. | |
⑨ 항만/터미널 안전 및 보안. | |
⑩ 기타 보험자에게 통지되고 합의된 항만, 터미널 관련 사업활동. | |
담보위험 | ♣ 다음의 사유로 발생한 항만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시설운영과 관련한 법적 배상책임을 담보함. ① 피보험자의 보관이나 관리, 주의 하에 있는 화물, 컨테이너, 설비, 선박이나 제3자의 재산에 입힌 물적 손해나 손실. ② 피보험자가 법률상 책임있는 잔해 또는 파편의 제거비용 및 경비. ③ ①항의 결과로 🅓기된 결과손해 및/또는 영업중단 손실. |
면책위험 | ① 피보험자 소유, 임대, 임차 또는 운영중인 장비의 멸실/손상. ② 건선거 또는 선박수리. ③ 준설이나 이와 관련된 행위. ④ 산적화물(기름 및 부산물, 곡물, 농작물, 화공품, 가스 등 포함) 관련 작업 ⑤ 선박, 예인선, 부선, 준설선 및 다른 유사선박 운영 및 여객사업. ⑥ 피보험자의 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한 배상책임사고. ⑥ 이행보증 및 담보의 제공. ⑦ 권한있는 당국에 의한 압류 및 몰수. ⑧ 금, 은 및 귀금속류, 보석류, 화폐류, 유가증권, 이주화물이 아닌 경우의 예술품/골동품, 가축 등 |
선택확장 담보 | ㅇ 착오 및 탈루 확장담보. ㅇ 제3자 배상책임 확장담보. |
(5) 선박대리점 배상책임 담보부문 (Ship Agents Schedule)
가입대상 (사업유형) | ① ② ③ ④ ⑤ | 항만사업. 선박수배 및 화물의 본선적부. 판촉 및 마케팅. 화물의 보관 및 운송. 서류의 준비 및 발행. |
※ | 확장담보 : 착오 및 탈루. | |
담보위험 | ① ② ③ ④ ⑤ | 화물의 멸실/손상. 선박의 멸실/손상. 위 ①,②로인한 결과손실. 컨테이너/장비의 멸실 또는 손상. 위 ①로 인해 지급될 세금. |
면책위험 | ① ② ③ |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소유, 용선, 관리 또는 운행. 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의 지급불능. 금, 은 및 귀금속류, 보석류, 화폐류, 유가증권, 이주화물이 아닌 경우의 예술품/골동품, 가축 등. |
선택확장 담보 | ㅇ ㅇ | 착오 및 탈루 확장담보. 제3자 배상책임 확장담보. |
(6) 용선자배상책임 담보부문 (Charterer's Liability Schedule)
담보위험 | ① | 선박의 용선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피보험자의 법률적 배상책임. ㅇ 선박의 물리적 손해, xx. ㅇ 본 담보부문에서 담보되는 사고에 기인한 지연, 억류, 체선 또는 불가동손실을 포함한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ㅇ 화물의 멸실/손상. |
면책위험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여객수송. 운송계약에서 약정한 기일의 준수 실패. 피보험자 자신이 소유, 임차한 화물이나 재산에 가해진 멸실/손상. 운송계약하의 계약불이행 (아래사항 포함). ㅇ 선일자 운송증권 발행에 따른 배상책임. ㅇ 선창내 운송 약정에도 불구 갑판적된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 ㅇ 운송증권상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배상책임. ㅇ 선하증권 기타 유사한 권원증권의 회수없는 화물 인도. 인도지연, 잘못된 당사자/장소로의 배달착오. 보험자에 의해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건선거 입거. 피보험선박의 예인 또는 피예인. 미래의 용선료를 포함한 운임 또는 이익의 상실. 용선계약의 취소 또는 종료. 금, 은 및 귀금속류, 보석류, 화폐류, 유가증권, 이주화물이 아닌 경우의 예술품/골동품, 가축 등의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 |
유의사항 | ① ② ③ ④ | 선박은 국제선급협회의 선급 보유 및 선령이 25년 이하일 것. 운송계약의 제조건들이 보험계약 이전에 보험자에 통보되어 승인을 득해🅓 하며, 운송증권상 헤이그/헤이그비스비 규칙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법을 삽입한 지상약관을 명시할 것. 갑판적 화물에 대하여는 갑판적 사실 및 운송인 면책임을 운송증권 상 명시할 것. 용선계약서상 선박이 런던보험자협회에서 정한 항로정한내의 항행 을 명시할 것. 항로정한 담보 위반시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보험의 효력이 중지됨. |
선택확장 담보 | ㅇ ㅇ | 착오 및 탈루 확장담보. 제3자 배상책임 확장담보. |
(7) 운임 및 소송비용 담보부문(Freight and Defence Costs Schedule)
담보위험 | ♣ 하기 사유에 의해 발생된 법률비용과 경비. ① 화물 운송과 관련한 미수운임 및 기타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피보험 자의 배상청구. ② 본 보험에서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상대 로 제기된 클레임의 방어비용. |
면책위험 | ① 임직원의 임금, 보수 및 이와 유사한 지급과 관련한 피보험자의 발생비용 및 경비. ② 보험계약사항에 대한 분쟁. ③ 본 보험의 다른 스케줄상 보험조건위반 또는 담보위반으로 인하여 보상되지 않는 클레임. ④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⑤ 본 보험의 다른 스케줄상 공제액의 적용으로 인하여 보상되지 않는 클레임. |
유의사항 | ① 비용 지출 이전에 보험자의 승인을 득할 것. ②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 함. ③ 보험자에 의하여 클레임이 처리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피보험자 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클레임이 처리된 시점까지의 비용을 보상. ④ 피보험자는 클레임 발생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보험자에게 즉시 서면통보해🅓 함. |
알아두실 사항
▶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 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을 맺은 후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와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인터넷 : xxx.xxx.xx.xx
③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 0000-0000 인터넷 : xxx.xxxxxxxxxxx.xxx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 : 0000-0000 /
인터넷 : xxx.xxxxxxxxxxx.xxx>고객센터>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xxx.xxx.xx.xx)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xxx.xxx.xx.xx)
▶ 계약 승환 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