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이다페이/콜라서비스 대리점 계약서
계약일 | 2019 . . . |
상 | ㈜쏘다 |
생 | |
관할지역 |
사이다페이/콜라서비스 대리점 계약서
(주)쏘다(이하 "상")와 (이하 "생")은/는 “상”이 개발 및 서비스하는 사이다페이, 콜라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포괄적 xx을 위한 대리점 개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xx하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상”이 공급하고 “생”이 xx하는 서비스에 xx 대리점 xx사항 및 xx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xx하여 서비스 가맹 고객의 만족을 xxx으로 xx하고, 또한 “상”과 “생”이 성실히 xx하여 xx 공동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범위]
1. 본 계약은 “상”의 xx와 xx표지 및 서비스를 xxx여 “생”이 리셀러를 모집하거나 가맹점을 xx으로 리셀링하기 위함이다.
2. 본 계약과 xx하여 “상”의 유∙xx의 xx이미지, xx, xx, 서비스표의 xx은 소유권을 포함하지 아니한 사용권으로, “생”의 사용기한은 계약이 유효한 기간 xx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 xxx간 이후는 xx 권리를 xx한다. 단, “생”은 검색사이트 내에서 서비스 xx와 연관된 키워드 광고를 진행할 수 없다.
3. “생”은 계약기간 xx 서비스 xx 리셀러 및 가맹점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본 계약의 범위에는 본 계약서 및 “상”과 “생”이 합의한 일체의 서류와, xxxxx://xx.xxxxxxxx.xxx 등을 통하여 “상”이 “생”에게 안내하는 xx의 모든 xx안 등이 포함된다.
5. “상”은 xx되는 사항xx 새로운 사항을 “생”에게 충실히 알려야 되며, “생”x x 모든 사항의 xx을 정확히 이해xxx 하고, “생”이 전체 또는 일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제3조 [대리점 가입조건, 서비스 공급조건, xx모델] 별첨 부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생”의 권리]
1. “생”의 xx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2. “생”은 “상”과 계약된 기간 내 본점의 xx, xx, xx표지, 서비스표xx xx권리를 가진다.
3. “상”은 “생” 및 예하 리셀러를 통해 모집된 가맹점의 xx에 xx 수수료를 “생”에게 지급해야 하며, “생”은 xx xxx에게 xx산을 할 권리를 갖는다.
4. “생”은 리셀러별 수수료 마진을 책정할 수 있다.
5. “생”은 리셀러별 가맹점 등록비를 책정할 수 있다.
제5조 [“생”의 xx사항]
1. “생” 은 본 계약서, xx법령 및 “상”의 xxxx을 xxxxx 한다.
2. “생”은 서비스 가맹점의 xxx업과 서비스 xx, 서비스 사용법 교육업무를 책임진다. (예하 리셀러에 xx 교육 및 xx감독 xx 포함)
3. “생”은 서비스 가xxx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xx방법과 월xx요금 및 온라인결제 xx에 xx 안내를 책임진다.
4. “생”은 자신이 xx한 가xxx 본 계약의 부속합의에서 정하는 가맹비를 납부해야 하는 xx 해당 가맹비를 직접 수금xxx 한다.
5. “생”은 현장 방문을 요하는 가맹점의 xxx수 xx 등에 대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xxx 빨리 xxxxx 한다.
6. “생”은 예하 리셀러를 둘 xx 해당 리셀러와 계약을 체결xxx 하며, “상”으로부터 xx 받은 수수료 중 “생”의 마진을 제한 후 리셀러 마진을 지급xxx 한다.
7. “상”의 사업과 업무에 유∙xx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내부xx절취, 서버내부침입, 불법xx 게시 및 유포, 허위사실유포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xx 사실이 있을 xx “생”은 법적인 책임의 부담을 지며, “상”에게 xxx상을 xxx 한다.
8. “생”은 “상”에게 “생”의 xx사항(xxxx, 대표자xx, 연락처, 주소, 휴업 및 폐업 여부 등)의 변동 시 즉시 통보xxx 한다.
9. “생”에게 제공된 가맹점에게 “상”의 xx이미지로 xx을 xx함에 있어 xx하게 임xxx 한다.
10. “생”은 본 계약기간 xx 타 대리점, 리셀러 및 가맹점에게 “상”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과 동일한 서비스 또는 “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저해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xx되는 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1. “생”은 수수료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xxx을 할 수 없다.
12. “생”은 서비스와 xx하여 언론사와의 취재, 인터뷰, xx 촬영 xx 등 외부에서 의뢰가 있을 xx “상”과 협의하여 xx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제6조 [“상”의 xx사항]
1. “상”은 xx 법령과 본 계약이 xxx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상”은 “생”의 xx를 “생”의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xx 사항에 해당하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xx에 의해 국가xx의 xx가 있는 xx
2) 범죄에 xx 수사xx 목적이 있거나 xx통xxx위원회의 xx이 있는 xx
3) 기타 xx 법령에서 xx 절차에 따른 xx이 있는 xx
3. “상”은 “생” 및 “생”의 리셀러가 xx한 가xxx 타 대리점 및 타 대리점의 리셀러로 넘어가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는다.
4. “상”은 “생” 및 “생”의 리셀러가 xx한 가xxx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상”은 “생”이 xx하는 개선사항에 대해 xxx 신속하게 업그레이드를 하며,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xxx 한다.
제7조 [계약의 효력 및 xx]
1. 본 계약은 xx xx 하에 작성날인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은 xx협의 하에 xx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xx “상”의 정책에 준거하여 계약의 세부사항이 xx될 수 있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이후에는 협의 하에 계속 연장하기로 한다. 협의가 없을 시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9조 [계약의 중지]
1. “상”이 “생”에게 업무협력을 요청할 xx “생”은 적극 협조를 xxx 하며, “상”이 3회에 걸쳐 협력 및 xx 또는 xx을 xx하였음에도 “생”이 해당 xx에 대하여 통보 없이 불이행할 xx에는 이를 이행할 시까지 본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2. “상”은 “생”과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계약을 즉시 중지할 수 있다.
1) “생”에게 “상”이 계약의 중지 통보 후 3개월 이상 xx 또는 xx이 되지 않을 xx
2) “생”이 “상”에게 사전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xx이 두절되거나 거부할 xx
3) 전시 사변, xx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xx 및 우려가 있는 xx
제10조 [계약의 xx]
1. “상”은 계약기간 내 계약xx 시 계약xx 2개월 전에 “생”에게 서면으로 계약xx를 통보하여 xx을 권고하고, xx 사안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xx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2. “상”은 “생”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계약기간 내 즉시 계약xx를 통보할 수 있다.
1) 관청 등으로부터 2회 이상 탈법행위로 xx를 받을 xx
2) 2회 이상 “상”에게 시xxx를 통보 받고 xx조치가 되지 않을 xx
3) “상”의 경쟁업체 상품을 xx 및 판매할 xx
4) “생”이 “생”의 리셀러 및 가맹점을 기망하는 행위가 접수되었을 xx
5) “생”이 모집한 가맹점 중 불량xx로 인한 다발성 xx이 접수되었을 xx
3. “생”은 계약xx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상”의 xx이미지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철거 및 삭제xxx 한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후에도 “상”의 xx이미지를 사용할 xx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본조 2항으로 “상”이 손해를 입었을 xx “상”은 “생”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상”이 손해를 입은 xx에 따라 xx금액x x하고 지불할 수 있으며, “생”은 xxx기를 할 수 없다. (지급할 금액이 없을 xx “생”은 xx금액을 “상”에게 배상xxx 한다.)
제11조 [지적재산권의 xx]
1. “상”이 제작한 저작물에 xx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상”의 고유의 xx이며, 권한이다.
2. “생”은 본 계약이 유효한 xx에서는 서비스에 xx xx 목적으로 “상”의 저작물 및 지적재산권을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생”은 본 계약이 종료/xx/xx된 후에는 가공된 지적재산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권리의 양xxx]
1. “생”은 본 계약에 xxxx 권리, xx 등x x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생”x x3자에게 계약의 소유권을 매매 또는 증여를 할 수 없으며, 담보xx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상”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xx “생”이 배상xxx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및 기타사항]
1. “상”은 “생”이 xx하는 정당한 xxxx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빠른 시간 내 조치를 취한다.
2. “생”의 클레임 시 “상”은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xx에는 “생”에게 그 사유와 처리xx을 통보한다.
제14조 [분쟁의 사전처리]
1. “생”의 xx으로 인해 가입된 가맹점 xx이 불량xx인 xx “상”은 “생”에게 기지급된 수수료의 반환을 xx하거나 추후 xx 대금에서 해당 xx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 xx 처리와 xx 발생 xx되는 xx 및 제 xx의 xx을 위해 지급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2. “생”은 “상”의 책임사유가 xxx xx되는 xx에 xxx여 xx을 xx할 수 있다.
3. “생”은 “상”을 상대로 xx을 xx할 xx xx하는 법령 또는 법규에 xx 없이 본 서비스 xx 또는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xx 또는 xx은 xxx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xx을 xxxxx 하며, 이후에는 xx을 xx할 수 없다.
제15조 [관할법원]
“상”과 “생”간에 업무협력으로부터 발생되거나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상”의 소재지 법원을 합의에 의한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 체결을 보증하고 이를 xx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과 “생”이 xx, 날인x x 각 1부씩 xx한다.
[별첨]
1. 대리점 가입조건, 서비스 공급조건, xx모델 xx 부속 합의서
2. 하부업체 보증보험 xx 가입에 관한 부속 합의서
3. “생”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xx(자) 인감증명서 각 1부씩(법인일 xx 법인인감증명서)
(이하 xx을 위한 xx)
2019년 x x
“상”
x x : (주)쏘다 사업자번호 : 000-00-00000
사업장주소 : xxxxx xxx xxxx 00x 00,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1801호 x x : x x 호 (인)
“생”
x x :
사업자번호 : 사업장주소 : x x :
대리점 가입조건, 서비스 공급조건, xx모델 xx 부속 합의서
1. 사이다페이 대리점 가입조건
⚫ “상”은 “생”에게 서비스 대리점 코드를 xx으로 제공한다.
2. 사이다페이 수수료 공급 및 xx조건 (부가세별도 xx)
⚫ “상”은 사이다페이 공급수수료에 있어 “생”에게 일반사업자 xx으로
1) 카드결제 2.5%, 2) 휴대폰결제 3.4%에 공급한다.
* 결제수단별로 “생”에게 제공되는 공급수수료 원가 개념
* 동 수수료 공급조건은 카드사, PG사, 본사 정책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수수료 지급 : 세xxx서 발행 후 익월 xx 지급
* 사이다페이 가맹비가 있을 xx xx 후 지급
⚫ xx 수수료 공급 조건 하에서 “생”에게 귀속되는 결제 수수료 마진 분배액은 다음과 같음
판매자 유형별 실질 공급수수료 개관
구분 | 공급수수료 | 대리점마진 | ||
일반xx | xxxx(일반) | xxxx(배달) | ||
xx사업자 (3억미만) | 1.2% | 1.7% | 1.4% | 가맹점별 별도 xx |
중소1사업자 (3억~5억미만) | 1.7% | 2.2% | 1.9% | |
중소2사업자 (5억~10억미만) | 1.8% | 2.3% | 2.0% | |
중소3사업자 (10억~30억미만) | 2.0% | 2.5% | 2.2% | |
일반사업자 (30억이상) | 2.5% | 3.0% | 2.7% | |
개인판매자 | 3.7% | 4.3% | 無 | |
담보 | 가맹점담보 | 대리점담보 |
* 카드결제 xx이며, xxx련법에 따라 향후 결제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음
* 입금일 D+3일, xx/중소 환급 D+5일
* xxxx(배달)은 배달앱에 가입된 상점이 콜라서비스를 xx하는 조건에서만 가입가능
3. 사이다페이 가맹비 적용조건 (부가세별도 xx)
⚫ “생”의 리셀러 및 판매점 모집 xx에서 “생”의 전략적 xx에 따라 리셀러 가맹비, 판매점 가맹비 전체를 면제할 수 있음
⚫ 다만, “생”의 xx으로 리셀러 또는 판매점에 대해 가맹비를 xx하는 xx “상”에게
건당 15,000원을 납부해야 함 (동 본사 가맹비 지급액은 “생”에 xx 수수료 xx 분배액에서 차감되는 xx으로 xx될 수 있음)
4. 콜라서비스 xxx 및 월 관리비 배분조건 (부가세별도 xx)
⚫ 월 관리비 마진은 “상”은 “생”이 유치한 콜라서비스 가맹점 중 월관리비의 수납이 완료된 가xxx*수금액의 60%를 “생”에게 지급한다.
⚫ 수수료지급 : 세xxx서 발행 후 익월 xx 지급
⚫ xxx 및 월 관리비는 “상”의 프로모션정책에 따라 xx하게 적용될 수 있음
콜라서비스 xxx 및 월 이용료
구분 | xxx(xx1회 발생) | 월관리비 |
기준가 | 30,000원 | 50,000원/월 |
대리점 수수료 | 전체 | 수금완료된 관리비의 60% |
* 프로모션 xx 기간 가입한 가맹점은 탈퇴시점까지 xx 가입한 요금제로 수납함
하부업체 보증보험 xx 가입에 관한 부속 합의서
㈜쏘다(이하 “상”이라 한다)와 (이하 “생”이라 한다)은/는 [사이다페이 서비스 통합xxx약서](이하 “사이다페이 xxx약”이라 한다.)에 명시된 “생”의 리셀러 및 판매점(이하 “하부업체”라 한다)에 xx 보증보험 적용의 면제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본 부속 합의는 “생”의 xx에 의해 “상”이 “생”의 “하부업체”의 보증보험을 면제함으로써 발행되는 사안에 대해 “상”과 “생”의 권리, xx 및 책임한도를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생”은 “하부업체”의 보증보험 면제를 위해 “생”의 보증보험을 증액하는데 합의한다. 증액될 보증보험 가입액은 “생”의 “하부업체” 중 xx상위 5개 업체의 xxx의 월xx 합으로 하여 매 1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 보증보험 가입액 : [20,000,000] 원
3. 2항과 같이 “생”이 가입한 보증보험은 “생”의 “하부업체” 각각의 손책을 “생”이 xx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생”의 “하부업체”에서 “상”에 xx 손책이 발생한 xx “상”은 “생”의 보증보험 책임한도 내에서 보증보험사에게 보험금을 xx할 수 있다.
5. “생”의 “하부업체”에서 보증보험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책이 발생한 xx “생”은 보증보험 책임한도 초과분에 해당하는 “상”의 xx에 대해 전액 xxxxx 한다. 이 xx “상”은 본 항의 초과분을 근거로 하여 “생”에게 보증보험의 증액 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은 “상”의 xx에 즉시 응해야 한다.
6. 5항의 합의사항은 “사이다페이 xxx약” 제8조 [“을”의 xx사항]에 xx 면책을 xx하지 않으며, 보증보험 책임이 “생”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은 “생”과 “생”의 “하부업체”에 대해 다른 xx들과 동등한 xx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xx해야 한다.
2019년 [●●]월 [●●]일
“상” | “생” |
xx : ㈜쏘다 | xx : |
사업자번호 : 000-00-00000 | 사업자번호 : |
사업장주소 : xxxxx xxx xxxx | xxxxx : |
00x 00, xxxxxxxxx0x 0000x | xx : |
xx : x x x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