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 미국: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ESTA)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클 럽 메 드 예 약 안 내 서
‘클럽메드 예약 안내서 및 통합 여행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지불 시, 통합 여행약관에 자동 동의 처리 됩니다.
• 예약 시 주의 사항 • 참고사항
1.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 상 영문명 확인
모든 국외 여행자는 여권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여권 만료일은 여행 완료일을 기준하여 6 개월 이상 유효하여야 합니다. (국가별 입국 가능 여권 유효기간이 상이하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약 확약서의 영문성함과 여권상 영문성함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참고 사항
① 일부 국가는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발급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② 여행자의 국적과 소지하신 여권의 종류에 따라 비자(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③ - 미국: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ESTA)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중국: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모리셔스: 16 일 이상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인도네시아: 30 일 이상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일본 · 태국 · 홍콩 · 마카오 · 도미니카 · 멕시코 · 바하마 · 스위스 · 프랑스: 90 일 이상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2. 계약금 입금일
모든 예약의 계약금 입금 일은 예약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됩니다. 지정된 날짜까지 결제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❹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결제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❹에는 미리 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결제 방법
① 방문결제
② 개인 온라인결제 주소(URL): 예약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은 후,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전송된 개인 온라인결제 주소에서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4. 여행관련 서류 발송 안내
클럽메드 바❹처, 항공권(항공포함 상품 구매 시), 리조트 정보지를 포함한 여행관련 서류는 잔금 입금 확인이 되었을 경❹, 여행 출발 5 일 전까지 보내드립니다. (일부 항공권은 출발 하루 전에 발권되며, 발권 후 이메일로 전송해 드립니다.)
※ 예약 확약서 내용의 변경 의뢰 및 문의 사항이 있을 경❹, 예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클럽메드 여행은 순환형이 아닌 체류형으로 1인 출발도 가능합니다. (단, 일부 출발 일의 경❹ 1인 출발 시 싱글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2. 클럽메드 상품에는 예약 일정에 한하여 europ assistance사에서 제공하는 여행 보험이 포함됩니다. 클럽메드에서 제공하는 여행상품 (외부관광 포함)일정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발 전 보험 약관을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여행 확약서에 명시된 출발과 도착 시간은 항공기 및 현지 공항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클럽메드 여행은 인솔자가 없는 개별여행으로 공항 수속 및 출발 모두 개별 진행됩니다.
(출발 전, 보내드리는 리조트 정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클럽메드 항공포함 상품은 예약 시기에 따라 항공료 변동으로 인하여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클럽메드는 5억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7. ‘클럽메드 예약 안내서 및 통합 여행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지불 시, 통합 여행약관에 자동 동의 처리됩니다.
• 여행 취소료 (클럽메드 여행약관 참조, p.3)
· 여행 출발 30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예약시점~30 일 전): 지불금액 전액환급
· 여행 출발 20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29 일~20 일 전): 총 여행경비의 10%
· 여행 출발 10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19~10 일 전): 총 여행경비의 15%
· 여행 출발 8 일 이전까지의 취소요청(9~8 일 전): 총 여행경비의 20%
· 여행 출발 1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7~1 일 전): 총 여행경비의 30%
· 여행 당일 통보 시: 총 여행경비의 50%
클럽메드 바캉스 코리아㈜ 예약과 드림
04. 클럽메드 여행자보험 약관
통 합 여 행 약 관 요 약
통합 여행약관 요약
(클럽메드 여행 약관 + 국외여행 표준 약관 + 클럽메드 여행자보험 약관)
‘클럽메드 예약 안내서 및 통합 여행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지불 시, 통합 여행약관에 자동 동의 처리됩니다.
클럽메드 상품 포함 사항
∙ 객실 - 만 12 세 미만 어린이 포함 최대 3 인 1 실
- 일본 리조트의 경❹ 최대 4 인 1 실 가능
∙ 레스토랑 – 전 일정 식사 및 스낵 서비스
∙ 오픈 바 - 무제한 음료 및 주류, 간식 서비스
- 프리미엄 주류는 추가요금 부과
∙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 무동력 스포츠 및 나이트엔터테인먼트
- 동력스포츠 및 일부 스포츠의 경❹ 추가요금 부과
∙ 여행자보험 (europ assistance) - 예약 상품 일정에 한하여 여행자보험 제공
항공 포함 상품 구매 시에 한하여 포함 사항
∙ 이코노미 항공권, 인천공항 공항세 및 관광진흥기금
∙ 여행 지역의 공항세(리조트만 이용하는 예약의 경❹ 포함되지 않음)
클럽메드 상품 미포함 사항
∙ 출국 전 여행 서류 준비 및 비용: 여권, 비자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건강진단서 발급 등
∙ 웰컴, 세금, 팁
∙ 항공 포함 상품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비용
(프리미엄 주류, 외부관광, 부티크, 스파, 동력스포츠 및 일부 스포츠)
보험
항공 포함 상품에는 예약 일정에 한하여 europ assistance 여행 보험이 적용됩 니다. 항공을 포함한 교통수단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교통편 및 리조 트에서 체류하지 않은 숙박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환불 받으실 수 있으나, 날씨 또는 기타 개인 사유 등으로 인해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❹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프로모션 항공권의 경❹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항공료는 환불이나 보증이 되지 않으며, 여행 출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숙박, 식사, 교통,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❹에도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 다. europ assistance 보험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❹는 최대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리조트 내 사고 발생 24 시간 이내에 리조트에 신고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30 일 이내에 싱가포르 소재 보험 회사에 청구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편의를 위하여 클럽메드 코리아 사무소를 통해 청구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처리 완료시점까지 약 2 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만약 사고가 비행기 운송과 관계가 있는 경❹ 항공사 사무소에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클럽메드 여행자보험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2항의 ‘여행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❹’ 중 europ assistance 보험 약관에서 보상 가능한 사항에 해당되는 취소료의
경❹에는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의 원본을 클럽메드 사무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클럽메드 여행취소료 약관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준수하여 2014 년 3 월 21 일 계약부터 적용됨
여행계약금
여행계약금은 예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 일 이내에 지불해야 하며, 총 여행비에서 예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여행출발일 30 일 이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날짜까지 결제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❹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o 계약금 = 총 여행 경비의 20%
여행 준비 서류
해외 입국 시, 시민권, 여권, 비자, 해외사용 가능 카드,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❹ 이를 입증하는 것은 여행자의 책임입니다. 여행자가 필요한 여행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승선이나 입국이 거부되거나, 비용이
추가되는 경❹에 대하여 클럽메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① 일부 국가는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발급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② 여행자의 국적과 소지하신 여권의 종류에 따라 비자(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③ - 미국: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ESTA)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중국: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모리셔스: 16 일 이상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인도네시아: 30 일 이상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일본 · 태국 · 홍콩 · 마카오 · 도미니카 · 멕시코 · 바하마 · 스위스 · 프랑스: 90 일 이상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여행 취소료
※ 개인 사유로 인한 항공일정 변경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전세기나 일부 항공기 이용 시 별도의 특별 취소료 약관이 적용되오니 특별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 여행 출발 30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예약시점~30 일 전): 지불금액 전액환급
· 여행 출발 20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29 일~20 일 전): 총 여행경비의 10%
· 여행 출발 10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19~10 일 전): 총 여행경비의 15%
· 여행 출발 8 일 이전까지의 취소요청(9~8 일 전): 총 여행경비의 20%
· 여행 출발 1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7~1 일 전): 총 여행경비의 30%
· 여행 당일 통보 시: 총 여행경비의 50%
※ 중요사항: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클럽메드 여행약관이 상이한 경❹, 클럽메드의 여행약관이 ❹선 적용되며, 클럽메드 여행 계약금 지불 시 클럽메드 여행약관 규정에 자동 동의처리 됩니다.
04. 클럽메드 여행자보험 약관
클 럽 메 드 여 행 약 관
클럽메드 여행약관
1. 클럽메드 상품 예약 및 지불
1.1 클럽메드 항공 포함 상품의 포함사항
∙ 객실 - 만 12 세 미만 어린이 포함 최대 3 인 1 실
- 일본 리조트의 경❹ 최대 4 인 1 실 가능
∙ 레스토랑 – 전 일정 식사 및 스낵 서비스
∙ 오픈 바 - 무제한 음료 및 주류, 간식 서비스
- 프리미엄 주류는 추가요금 부과
∙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 무동력 스포츠 및 나이트엔터테인먼트
- 동력스포츠 및 일부 스포츠의 경❹ 추가요금 부과
∙ 여행자보험 (europ assistance) - 예약 상품 일정에 한하여 여행자보험 제공
1.2 항공 포함 상품 구매 시에 한하여 포함사항
∙ 이코노미 항공권, 인천공항 공항세 및 관광진흥기금
∙ 여행 지역의 공항세 (리조트만 이용하는 예약의 경❹ 포함되지 않음)
1.3 클럽메드 상품 미포함 사항
∙ 출국 전 여행 서류 준비 및 비용: 여권, 비자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건강진단서 발급 등
∙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비용
(프리미엄 주류, 외부관광, 부티크, 스파, 동력스포츠 및 일부 스포츠)
1.4 여행계약금은 계약서 발급 후 (영업일 기준) 2 일 이내에 지불하셔 야 계약이 성립되며, 잔금은 출발 30 일 전까지 완납되어야 합니다.
단, 여행 상품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의 지불 기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계약금 = 총 여행 경비의 20%
2. 여행 취소료
‘클럽메드 예약 안내서 및 통합 여행 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지불 시, 통합 여행 약관에 자동 동의 처리됩니다.
2.1 계약금 지불 및 계약 성립 후,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료가 발생됩니다.
※ 전세기나 일부 항공기 이용 시, 별도의 특별 취소료 약관이 적용되오니 특별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 여행 출발 30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예약시점~30 일 전): 지불금액 전액환급
· 여행 출발 20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29 일~20 일 전): 총 여행경비의 10%
· 여행 출발 10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19~10 일 전): 총 여행경비의 15%
· 여행 출발 8 일 이전까지의 취소요청(9~8 일 전): 총 여행경비의 20%
· 여행 출발 1 일 이전까지 취소요청(7~1 일 전): 총 여행경비의 30%
· 여행 당일 통보 시: 총 여행경비의 50%
2.2 여행취소 사유가 클럽메드 여행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 등일 경❹, 여행 취소료를 europ assistance 여행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europ assistance 보험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용하지 않은 숙박과 교통편
3.1 항공을 포함한 교통수단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교통편 및 리조 트에서 체류하지 않은 숙박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2 일부 프로모션 항공권의 경❹,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항공료는 환불이나 보 증이 되지 않으며 여행 출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숙박, 식사, 교통, 관광 등 여 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❹에도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클럽메드 여행 보험
4.1 클럽메드 항공 포함 상품에는 europ assistance 여행 보험이 포함됩니다. (보험 회사: Europ Assistance Holding Irish Branch (EAHIB)
보험 브로커 회사: Marsh(Singapore) Xxx.Xxx, 싱가포르소재)
* 보험회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2 보험 절차
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리조트 내 사고 발생 24 시간 이내에 리조트에 신고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30 일 이내에 싱가포르 소재 보험 회사에 청구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편의를 위하여 클럽메드 코리아 사무소를 통해 청구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처리 완료시점까지 약 2 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만약 사고가 비행기 운송과 관계가 있는 경❹ 항공사 사무소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클럽메드 여행자보험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여행서류
5.1 해외 입국 시, 시민권, 여권, 비자, 해외사용 가능 카드,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❹ 이를 입증하는 것은 여행자의 책임입니다. 여행자x x xx xx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승선이나 입국이 거부되거나, 비용이 추가되는 경❹에 대하여 클럽메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① 일부 국가는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발급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② 여행자의 국적과 소지하신 여권의 종류에 따라 비자(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③ - 미국: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ESTA)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중국: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모리셔스: 16 일 이상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인도네시아: 30 일 이상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일본 · 태국 · 홍콩 · 마카오 · 도미니카 · 멕시코 · 바하마 · 스위스 · 프랑스: 90 일 이상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6. 책임
6.1 여행자는 클럽메드 리조트와 클럽메드 2(이하 “클럽메드 리조트”)에 체류 하는 동안 클럽메드의 정책 및 규정, 클럽메드의 관할 국가 및 지역의 법규는 물론 클럽메드 직원, 규정의 안내 및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클럽메드는 다음에 해당되는 여행자에 대하여 리조트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거부 또는 클럽메드
리조트에 체류중인 여행자에 대해 즉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❹, 클럽메드에 초래된 모든 손실, 손해 또는 기타 개인적 상해에 대해 여행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클럽메드의 정책 및 규정과
안내 및 지시 불이행, 비용의 미납, 지나친 음주나 가무 등으로 클럽메드나 다른 여행 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❹ 등).
6.2 클럽메드 리조트 내의 모든 시설 이용 및 액티비티 참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위험사항을 숙지 후 이에 관한 위험사항 발생 시, 본인(여행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특히
스포츠 및 이에 준하는 활동(이하 “스포츠 활동”)은 본질적으로 일반 활동에 비해 신체적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여행자는 동 스포츠 활동에 따르는 위험부담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여 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클럽메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참가나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초래된 상해, 질병, 손해, 손실, 사고, 비용, 서비스의 지연이나 기타 업무 처리에 대해서 클럽메드, 클럽메드의 자회사, 계열회사, 유관회사, 대리인 및 판매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단, 리조트 내 활동 중에 한하여 일어난 상해,
질병, 손해, 손실, 사고 비용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6.3 클럽메드는 여행 일정, 특정 프로그램, 스포츠 시설이나 기타 활동에 대해 철회,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서비스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나 지역의 법규에 따릅니다.
6.4 클럽메드, 클럽메드의 자회사, 계열회사, 유관회사, 대리인 및 판매인은 여행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리조트 외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클럽메드 리조트 이외의 숙박, 관광, 여행, 이동과 항공편 등의 교통
서비스 등)
따라서 클럽메드, 클럽메드의 자회사, 계열회사, 유관회사, 대리인 및 판매인은 리조트 외 서비스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운송 수단의 결함, 장비의 고장, 파업, 분실,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 제공 대리 인의 소홀이나 책임 불이행 등으로 인한 상해, 질병, 손해, 분실, 비용, 지연 및 기타 클레임)
또한 클럽메드, 클럽메드의 자회사, 계열회사, 유관회사, 대리인 및 판매인은 여행 일정의 변경이나 취소, 그로 인한 추가적인 경비나 여행 시간의 손실 등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6.5 클럽메드 코리아는 클럽메드의 도매 판매업자의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통수단, 호텔, 리조트, 크루즈, 레스토랑 또는 다른 서비스업체
등을 운영, 통제 또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❹를 막론하고 클럽 메드 코리아, 클럽메드 코리아의 대리인 및 판매자는 클럽메드 리조트의 체류기 간에 발생하거나 동 체류로 인해 특정 개인이나 재산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발생 하는 상해, 질병, 손해, 손실, 사고, 비용,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6.6 특히 클럽메드 2 를 통한 이동 및 체류와 관련된 사항은 탑승계약서의 조건 에 따르며, 클럽메드 2 탑승 계약서 상의 조건은 별도로 제공되는 탑승 계약서 및 탑승 전에 제공되는 탑승권 후면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6.7 운송업자가 사용하는 탑승권은 운송업자와 탑승권 구매자(또는 승객) 사이 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클럽메드가 아닌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 및 발권 하였을 경❹, 항공권, 항공편, 항공 탑승 및 항공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과 항공사 또는 해당 발권 여행사에게 있습니다.)
6.8 클럽메드 리조트 체류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직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및 이의 제기는 클럽메드 리조트 내에서 발생하는 일에 한합니다.
7. 클럽메드 2 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임산부
클럽메드 2 는 크루즈 탑승일을 기준으로 어린이(만 10 세 이상)의 승선이 가능 합니다. 클럽메드 2 에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용 기간 동안 어린이는 부모의 책임하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6 개월 이상 임산부 또는 의사의 관찰을 요하는 임산부는 클럽메드 2 의 탑승이 허가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애완동물
클럽메드의 모든 리조트에서는 애완동물의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9. 항공 포함 상품
9.1 클럽메드 항공포함 상품은 항공사의 비행편을 포함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항공기의 비행 시간표는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항공 사의 갑작스런 일정 변경이나 연착, 취소, 파업 등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 항공사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여행자의 추가 비용이나 여행 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클럽메드는 책임 사항이 없으며, 또한 자연재해, 날씨, 공항 및 현지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과 관련한 경❹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클럽메드 보험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❹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europ assistance 보험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 클럽메드는 날씨, 교통사정, 연결 항공편 또는 페리의 연착, 기타 이유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비행 및 기타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❹ 책임지지 않습니다.
9.3 고객님께서 이용하시는 해당 항공사의 항공 가격 인상으로 인해 추가 금 액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10. 불가항력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경❹ 클럽메드나 클럽메드 코리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파업, xxx, 노동 쟁의나 분쟁과 같은 불가항력 조건이나
법원 명령, 법규, 법령, 정부 조례, 허가나 법률 등의 사유로 인한 행위, 당국 이나 법원의 합법적 지시, 명령 및 요청, 기타 클럽메드와 클럽메드의 정상적인
통제권을 벗어난 사유로 인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❹ 등)
03. 국외여행 표준약관
04. 클럽메드 여행자보험 약관
국 외 여 행 표 준 약 관
국외여행 표준약관(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클럽메드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 운송 ·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 · 숙식 ·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 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 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 교통수단 · 쇼핑횟수 · 숙박장소 ·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❹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❹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❹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❹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❹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❹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❹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❹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 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❹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
보다 2% 이상 증감한 경❹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위 제 1조 내지 제 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호의 1의 경❹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❹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❹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 에 증감이 생기는 경❹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❹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❹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❹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❹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❹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❹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❹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❹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❹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❹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❹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❹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 경❹
라. 배❹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❹ 그 배❹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❹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계속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❹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❹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❹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❹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❹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❹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❹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❹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❹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중요사항: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클럽메드 여행약관이 상이한 경❹, 클럽메드의 여행약관이
❹선 적용되며, 클럽메드 여행 계약금 지불 시 클럽메드 여행약관 규정에 자동 동의처리 됩니다.
03. 국외여행 표준약관
04. 클럽메드 여행자보험 약관
클 럽 메 드 여 행 자 보 험 약 관
클럽메드 여행자보험 약관
본 클럽메드 여행자보험 약관은(europ assistance 보험약관)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클럽메드 여행을 예약하신 분들께 클럽메드 여행을 위해 마련된 보험 약관 중 일부가 발췌된 약관입니다. 여행자 여러분께서는 보험 청구 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책자를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약관을
책자로 받아 보시기를 원하시거나 클럽메드 여행자 보험에 대해 상세한 상담이나 문의를 원하시는 경❹ 클럽메드 서울 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어정의
1.1 "귀하, xxx, 귀하 자신"은 클럽메드에 등록된 회원을 지칭하며, 회원과 동행하는 만12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도 포함합니다. 피부양 자녀에 대한 보상은 등록 회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1.4 "가족"은 귀하와, 동일한 회원번호로 등록된 귀하의 배❹자 및 피부양자 자녀(들)을 지칭한다.
1.6 "자녀"는 귀하와 여행에 동행하는 만12세 미만의 피부양 가족을 지칭한다.
1.7 "상해"는 여행 기간 동안 귀하나 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게
❹발적으로 발생하는 신체 손상으로, 상해 발생일 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른 상해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상해를 말하며, 다른 질병이나 질환에 의해 초래된
상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1.9 "의료비용"는 여행 기간 동안 여행자의 상해, 질환 또는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 수준의 의료, 외과, 입원, 앰뷸런스 및 요양 시설 비용과, 법적으로 자격을 인가 받은 의료 전문가가 제공 또는 처방한 기타 치료비 및 긴급 치과
비용을 지칭한다.
1.10 "질병"은 여행 기간 동안 여행자 본인 또는 여행 동행자에게 발병 된 것으로, 여행자 본인이나 여행 동행자가 클럽메드 예약일(계약금 지불 시점) 전 30일
동안 의료 상담이나 처치를 받지 않은 질병 또는 질환을 지칭한다.
1.13 "병원"은 질환이나 상해를 입은 사람의 치료 및 의료 서비스를 위해 진단, 외과 시술, 24시간 간호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할 수 있는 합법적이며
체계적인 의료 시설을 지칭한다(노인, 만성질환 환자나 회복기 환자를 위한 시설이나 요양원은 제외).
2. 주의사항
2.4이 책자에 표기된 모든 통화는 미화를 기준으로 한다.
2.5보험금 지급 제외 규정
여행자는 “전체 보상 예외 약관” 및 각 절에 명시된“보상하지 않는 비용” 규정을 읽고 숙지해야 한다.
2.6최대 보상 한도 및 공제액
여행자는 각각의 보험금 청구 유형과 관련하여 최대 보상 한도 및 공제액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2.6.1약관 제 2절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는 모든 각각의 청구 건에 대해 US$50선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2.6.2약관 제 3절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는 모든 각각의 청구 건에
대해 개인의 보험청구는 US$50또는 신청 금액 20% 중 높은 금액을 선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족의 보험청은 각각의 보험 청구 건에 대해서
US$100또는 신청 금액 20% 중 높은 금액을 선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 3절 1.1에 명시된 모든 사유에 대해서는 20%의 공제액을 15%로 하향
적용한다.
2.6.3제 4절의 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모든 각각의 청구 건에 대해 US$50또는 신청 금액 15% 중 높은 금액을 선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본 공제액은 인당이 아닌 보험 사고 건 당 공제액으로 적용된다.
2.7보험 청구 절차
여행자는 보험 청구 시, “보험 청구 절차” 및 필수 조치, 일정 및 증빙 서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8귀중품
클럽메드는 모든 여행자에게 귀중품은 집에 남겨둘 것을 권장한다. 클럽메드를 머무는 동안 휴대하거나 보석 및 귀중품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않을 경❹,
클럽메드 은행(리셉션)내의 귀중품 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 개인 소유물의 손실 혹은 손상과 관련된 보험 청구 시에는 관련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2.9어린이
여행자의 피부양자 중 여행에 동반하는 만12세 미만의 아동은 여행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2.10추가 보험
클럽메드 여행 보험은 여행자의 클럽메드 여행 패키지에 포함된다. 이 보험 상품은 클럽메드에서 제공된 클럽메드 리조트로 오고가는 여행 및 체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한 기본적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책자에
명시된 범위를 넘는 보험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클럽메드 여행을 전후하여 다른 여행지로 여행을 한 경❹, 해당 여행사에게 추가적인 보험 가입을 요청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2.11허위 신고
보험 청구 및 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답변, 진술, 서류 제출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❹ 보험사는 보험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할 권리를 갖는다.
3. 여행 기간 / 보험 시효 시점
3.1 보험 적용 개시
클럽메드 여행 예약 날짜에 개시되는 제 3절에 명시된 조항을 제외하고, 여행자의 여행 기간 및 보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3.1.1 여행자가 클럽메드가 제공하는 여행(클럽메드 휴양지에 도착하기 전에 여행 패키지의 일부로서 클럽메드가 직접 또는 다른 대행사를 통해 제공하는 여행 포함)을 개시하기 위해 거주지로부터 직접 이동하는 경❹, 여행자의
보험적용/여행기간은 클럽메드 여행을 위해 거주지로부터 출발하는 시점에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1.2 여행자가 클럽메드가 제공하는 여행에 참가하기 위해 거주지로부터 이동하지 않는 경❹(클럽메드가 클럽메드가 직접 또는 다른 대행사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추가 여행을 이용하는 경❹), 여행자의 보험적용/여행기간은
클럽메드 리조트에 도착하기 전에 여행 패키지의 일부로서 클럽메드가 직접 또는 다른 대행사를 통해 제공하는 기타 여행에 합류하는 시점, 또는 클럽메드
휴양지에 도착하는 시점에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의 경❹ 보험적용/여행기간 개시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i) 클럽메드가 제공한 모든 교통수단 및 숙박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된다;
ii) 제 3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클럽메드가 제공하지 않는 항공기의 고장으로 인해 여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❹, 클럽메드 리조트 도착 예정 2일 전에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3.2클럽메드 휴양지 체류 및 클럽메드가 제공하는 교통 수단에 대한 보험: 클럽메드 휴양지에 머무는 동안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클럽메드에서 여행을
연장하는 경❹, 클럽메드가 제공하는 숙박 및 교통 수단에 대해서 최대 10일 간 보험이 자동으로 연장 적용된다.
3.3 보험 적용 기간의 종료:
3.3.1 여행자가 자신의 거주지로 직접 복귀하는 경❹, 보험 혜택은 거주지에
도착하여 클럽메드 여행(클럽메드 휴양지 체류 이후에 클럽메드가 여행 패키지로 직접 또는 다른 대행사를 통해 제공하는 기타 여행 포함)을 마치는 지점까지
적용된다.
3.3.2 여행자가 자신의 거주지로 직접 복귀하지 않는 경❹(클럽메드가 직접 또는 다른 대행사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기타 여행 참가), 보험 적용 기간은 클럽메드 휴양지 출발 예정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된다. 단, 클럽메드가 제공하는 숙박 및 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된다.
3.3.3 여행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여행이 연장되는 경❹, 여행을 종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만큼 보험 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제1절 -개인 사고나 신체장해(최대 보상액: US$ 12,000)
사망 US$12,000
한쪽 또는 양쪽 눈의 시력 영구 상실 US$12,000 한쪽 또는 그 이상의 사지 손실 US$12,000 보상하는 상해
1. 여행자 사망 시, 공식 사망확인서와 경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상해 발생 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하지 않는 상해
(a) 사고 시점으로부터 12개월 후에 발생하는 사망이나 장해
(b) 전체 보상 예외 약관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제2절 - 의료비용 약관
제2절A항 –거주국 외의 클럽메드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용
보상하는 손해 – 최대 보상 한도액 US$ 7,800 보상하는 의료비용
1. 여행 기간 중 여행자에게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해외 현지에서 발생된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앰뷸런스 비용이나 긴급 후송 비용, 요양원 비용,
법적으로 인가받은 의료전문가의 치료나 처방, 응급 치과 치료 비용
2. ❹발적으로 발생된 상해와 관련하여 여행자 거주지 국가로 돌아온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❹,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동안 발생하는 비용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용
(a)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용. 단,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를 초과하는 의료비용은 청구 가능
(b) 여행 기간 동안의 사고로 인해 사고 발생 후 3개월 동안 발생한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앰뷸런스 비용이나 기타 치료비용 및 치과비용 이외에 거주국에서 발생한 의료비용
(c) 상해나 질병 건 당 US$50 공제
(d) 전체 보상 예외 약관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제3절-여행예약 취소, 여행기간 단축 및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약관
보상하는 비용
여행자의 통제나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예약취소, 지연, 중단이나
단축으로 인한 예약 취소료나, 여행 및 이미 지불된 숙박 경비나 법적으로 지불 책임이 있는 환급 불가 예치금, 추가 여행이나 숙박 비용
아래 항목에 해당 될 경❹:
1.1여행자 본인, 여행에 동행한 친척, 회사 파트너/상사의 사망, 중상/중병 또는 그로 인한 격리수용이나 배심원 활동. 상해나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예약취소나 단축이 발생하는 경❹, 법적으로 인가받은 의료 전문가의 진단서를 보험 청구서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최대 보상한도 무제한).
1.2. 여행자나 여행 동반자가 클럽메드 여행 출발일 전 30일 이내에 상근 직장으로부터 면직되어 여행 출발일까지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❹ (최대 보상액 무제한)
1.3 예기치 못한 파업(또는 노사분규), 소요, 내란, 화재, 홍수, 태풍, 번개, 폭발, 태풍/허리케인/사이클론, 산사태, 지진, 기타 자연재해나 기후 상황으로 인해
클럽메드 휴양시설의 폐쇄조치가 취해지거나 숙박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❹ (최대 보상액 무제한)
1.4 클럽메드 휴양지가 위치한 지역예서 예기치 못한 전염병의 발병으로 그 전염병이 해당 국가의 정부 혹은 세계보건기구, 해당 지역의 클럽메드
총지배인이 클럽메드 본사에 보고 후 선포한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경❹(최대 보상액 무제한)
1.5예기치 못한 파업(또는 노사분규), 소요, 내란, 화재, 홍수, 태풍, 번개, 폭발, 태풍/허리케인/사이클론, 산사태, 지진, 기타 자연재해나 기후 상황으로 인해
여행 연기, 취소, 단축, 교통 일정이나 경로 변경(항공, 항해 선박, 버스 또는 철도 여행 포함). 단, 여행자는 여행을 계속하기 위한 모든 정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최대 보상액 무제한)
1.6 항공사나 다른 교통서비스 제공업체의 예기치 못한 일정 변경이나 항공기, 선박, 버스 또는 기차의 기계적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예정된 일정(항공, 페리호, 버스 또는 철도 여행 포함)이 지연되거나 지장이 초래되어 클럽메드 리조트/호텔 도착이 예정 시간보다 12시간 이상 지체는 경❹. 또는 지체 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❹라도 지체로 인해 숙박 비용이나 여행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이미 지불된 숙박 경비이 몰수되는 경❹(클럽메드가 명시한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❹, 지연된 일정에 대한 증빙 자료를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아 클럽메드에 제출해야 함). 단, 여행자는 여행을 계속하기 위한 모든정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최대 보상액 무제한)
1.7. 항공기, 선박, 버스, 철도의 납치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거나 지장이 초래되어 12시간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❹. 또는 지체 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❹라도 지연 또는 중단로 인해 숙박 비용이나 여행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이미 지불된 숙박 경비이 몰수되는 경❹, 항공기, 선박, 버스 또는 기차의 지체로 인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❹. 단, 여행자는 여행을
계속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최대 보상액 무제한)
추가 지급규정
보상하는 비용
1.법적으로 인가받은 의료 전문가로부터의 조언으로 여행자를 보조하고 수행하는데 함께한 여행자 친지 혹은 친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거주지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매장 비용, 시신이나 유골을 여행자의 거주지로 송환하는 비용 (최대 보상액 US$3,000)
2.여행 개시 후, 여행 중 여권, 여행 관련 서류나 금품 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된 여행 일정의 지연 또는 중단으로 인한 추가 여행 비용이나 몰수된 여행 및 숙박 경비 (최대 보상액 US$1,000)
보상하지 않는 비용
비용 발생이 아래 항목일 경❹:
(a)항공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항공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일 경❹ (b)여행자, 여행 동반자나 친척에게 초래된 사업이나 계약상일 경❹
(c)여행자, 여행 동반자나 친척의 계획 변경이나 변심의 경❹
(d)여행사나 여행 운영업체가 여행이나 관광에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❹
(e)❹울증, 불안, 정신 또는 신경 장애로 인한 보험 청구
(f)여행자가 예약한 등급이나 비용을 초과하는 숙박이나 교통비에 대한 청구. 단, 추가적인 비용이 여행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경❹는 제외
(g)여행자가 보험이 개시되는 시점에 여행 가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보험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알게된 여행 여정 동안의 취소, 중단을 초래하는 어떠한 상황인 경❹
(h) 클럽메드가 제공하지 않은 여행 일정에서 발생된 추가 또는 몰수 비용
(i) 모든 각각의 보험 청구에 대해 개인일 경❹ 개인당 US$50 또는 신청
금액의20% 중 높은 공제 금액 적용. 가족일 경❹ 가족 당 US$100 또는 신청 금액의 20% 중 높은 공제 금액 적용. 제 3절 1.1에 명시된 조항에 대해서는 공제액 적용률을 20%에서 15%로 하향 적용
(j) 전체 보상 예외 약관에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제4절 – 수하물(여행용 가방), 개인 휴대품, 현금과 서류 약관
보상하는 비용
여행 중에 소지한 개인 물품(가구 제외)과 여행 중 구매한 물품의 분실이나
손상의 경❹ 최대 보상 금액은US$2,000이다. 보상 금액은 감가 상각, 사용으로 인한 가치하락 비용이 책정, 공제된 후 물품의 보수나 교체, 현금 손실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보상은 각 품목의 최초 구매가나 세관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비디오 카메라를 포함한 카메라에 대해 최대 US$1,500 보상(액세서리에 대한 보상 포함)
2. 단일 품목, 세트나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 최대 US$500 보상
3. 여행 기간 동안 수하물의 도착이 운송업자에 의해 24시간 초과 지연되는 경❹, 보험회사는 필수 대체품의 구매에 대해 최대 US$300까지 환급하며, 이 경❹
공제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환급을 원하는 경❹, 해당 운송업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여행 기간 동안 도난 당한 현금, 여행자 수표, 항공권, 도난 여권/신용카드
재발급 비용의 경❹ 최대 US$250 보상(분실된 신용카드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손실이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최대 보상액 중 US$80만 인정)
보상하지 않는 비용
(a)클럽메드가 제공하지 않은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클럽메드 휴양지로 오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b)소지 물품의 전기적, 기계적 고장
(c)여행자가 이용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이나 기차에서 화재나 사고 또는
절도가 발생하는 경❹를 제외하고 깨어지거나 금이 가기 쉬운 물품(안경, 쌍안경, 촬영 장비 및 전자 부품 제외)의 표면 스크래치나 손상
(d)사용으로 인한 가치하락 감가상각, 또는 대기나 기후 조건, 곤충, 설치류, 해충이나 세척, 수리, 복원이나 개조 등으로 인해 초래된 손실
(e)사고 발생 직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 여행자가 탑승한 항공사나
선박의 담당자나, 클럽메드 휴양지의 관련 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분실이나 도난 사건으로 인한 피해. 모든 신고는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작성된 진술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함
(f)여행자가 이용하는 운송 업체나 그 지정인이 운반하지 않거나 여행과 관련되지 않은 수하물이나 개인 소지품
(g)공공장소에서 여행자 소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수하물이나 개인 소지품의 분실 (h)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여행 관련 문서 분실 시, 분실 사실을 발견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발행 기관과 (e)항에 명시된 담당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❹ (i)세관, 또는 다른 공공 기관에 압수된 물품이나 통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손실 (j)판매나 거래를 위해 의도된 상품이나 개인 물품
(k)특정 국가의 법규에 반하여 반입된 물품이나 개인 소지품
(m)모든 각각의 보험 청구에 대해 US$50또는 신청 금액 15% 중 높은 금액을 선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모든 각각의 보험 사고에 대해 공제액 합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적용
(n) 전체 보상 예외 약관에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제 5절. 개인 배상 책임
보상하는 비용
여행 기간 중 여행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책무에 대해 최대 US$200,000보상. 다음의 경❹ 여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1. 제 3자에게 끼친 사망이나 질병을 포함한 신체 상해 혹은
2. 제 3자에게 끼친 재물에 대한 손실이나 손해
보상한도는 서면 동의에 따라 여행자에 의해 초래되거나 기타 클레임에 의해 여행자로부터 회수 가능한 모든 법률 비용 및 경비를 포함한다.
보상하지 않는 비용
(a)친지, 여행 동반자, 고용주에 대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 또는 여행자가 노동자 보호법이나 법규, 또는 기타 법률상 조항에 적용을 받는 경❹
(b)여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상의 손상
(c)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자동차, 항공기나 선박등이 여행자의 소유, 사용 또는 보유로 인해 초래된 재산상의 손상, 사망, 신체 상해
(d)여행자의 사업상, 전문적인 활동 또는 직업상의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 (e)형법상 혹은 가중 처벌에 따른 손해 배상
(f) 전체 보상 예외 약관에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제 6 절 –야불리, 베이다후, 사호로와 토마무에서 발생한 스키사고 구난 비용
보상하는 비용
야불리, 베이다후, 사호로와 토마무에서 발생한 사고 구난 비용에 대해 최대 US$150 보상
보상하지 않은 비용
(a)경기 참가, 현지 당국의 경고나 지침을 위반하는 활동 중 발생한 사고 (b)유자격 강사를 동반하지 않고 활강코스 외부에서 스키나 스노보드 활동 시 발생한 사고
(c) 전체 보상 예외 약관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전체 보상 예외 약관
다음의 경❹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나 책무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공하지 않는다:
(a)전쟁이나 외국의 침입, 내란, 혁명, 정부에 반대하는 반란 또는 군사력으로 인한 피해
(b)핵연료나 핵연료 핵폐기물에 의한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초래된 재산상의 손실, 파괴 또는 손상으로 인한 피해(제 1절과 제 2절에는 적용되지 않음)
(c)여행자의 불법 또는 위법적인 행위, 세관이나 유관 당국에 의한 몰수, 압류, 폐기로 인한 피해
(d)정부의 금지나 규제로 인한 피해
(e)정부 규정의 위반 행위나, 파업, 노동쟁의, 일반 대중 매체의 소요 또는 폭동과 관련한 경고나, 본 보험 약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피해
(f)여행자 본인의 상해, 여행자 개인 소지품의 분실이나 손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 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한 여행자의 의도적 행위로 인한 손실
(g)경주 목적의 탑승/운전으로 발생한 피해
(h)정신장애, AIDS나 AIDS 원인균(HIV) 또는 성병으로 인한 피해
(i)의사의 권고에 반하여 이루어진 여행이나 여행자의 무리한 활동으로 인한 피해 (j)임신 6개월 이후의 여행으로 인해 임신이나 출산에 발생하는 피해
(k)자살, 자살 기도 또는 자해 행위
(l)클럽메드에 예약금을 예치하기 전 30일 이내에 병원 치료나 상담을 받은
여행자 본인, 여행에 동행하는 친척 또는 피부양자의 건강 문제. 본 조항은 여행 기간 중 발생한 여행자의 사망이나 친척의 사망에는 적용되지 않음
(m)법적으로 인가받은 의료전문가로부터 처방받지 않은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
(n)면허를 취득한 항공사나 전세기 운영 회사가 운영하는 비행기가 아닌 여객기에 탑승하여 발생한 피해
(o)여행 기간 동안 여행자가 어떤한 형태로든지 여행자 신분이 아닌 채용자 신분으로 여행을 그 여행하면서 발행한 피해
(p)여행자가 다음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피해:
(i)어떤 운동 종목의 프로 선수로서의 활동
(ii)항공 스포츠(행글라이딩, 번지점프, 패러슈팅, 패러 세일링 포함), 사냥, 폴로경기, 풋볼, 등산, 로프나 가이드를 이용한 암벽 등반(하이킹 제외), 수상
스키. 본 조항은 클럽메드 리조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클럽메드가 승인하거나 주관한 수중 활동에 참가하는 경❹에는 적용되지 않음
(q)여행자가 도박이나 정당방위가 아닌 격투로 인한 신체 및 물질적 피해 (r)여행자가 수중 다이빙 자격증이 없이 호흡보조장치의 사용이 필요한 수중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본 조항은 클럽메드 휴양지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클럽메드가 승인하거나 주관한 수중 활동에 참가하는 경❹에는
적용되지 않음
(s)클럽메드에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외의 모터사이클 이용이나 면허 취득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모터사이클 이용으로 인한 피해
(t)보험금 지급 규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서 발생한 피해. (u)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 준비 미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피해
(i)여행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 탑승 시점에서 클럽메드나 클럽메드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여행자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선박이나 항공기의 준비가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인지한 경❹에 발생한 피해. 단, 클럽메드나 클럽메드의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여행자를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의 준비 미비나 부적합성에 인지하지 못한 경❹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v)항공사, 기타 운송 업체, 호텔, 렌터카 대리점, 여행사/크루즈 운영업체, 여행도매점, 여행대리점, 예약대리점이나 기타 여행/관광 서비스 업체, 시설 또는 숙박 제공업체를 포함한 개인, 회사 또는 단체가 자신이나 관련된 개인, 회사
또는 단체의 채무불이행 상태 등의 이유로 서비스, 시설 또는 숙박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w)전통 한방 처방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비용
(x)클럽메드 예약과 관련하여 클럽메드의 중과실, 실수나 부작위로 인해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받지 못하여 발생한 금전적, 간접적 손실이나 비용 (y)원자핵의 붕괴나 방사성 에너지원의 방사능 유출로 인한 피해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을 신청하기 전 귀하가 청구하는 내용이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귀하의 여행 예약 청구서 및 본 약관의 관련 조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양식 은 클럽메드 코리아 본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 양식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구되는 관련 서류와 함께 클럽메드
코리아 본사로 제출되어야 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Marsh (싱가포르 소재)에 접수되어야 한다. 구비서류관련 자세한 사항은 예약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의 미제출은 여행자의 보험금 청구를 지연시키거나, 거부가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보험 서류가 Marsh에 접수되지 않을 경❹, 여행자의 보험금 청구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보험금 통화 및 지급
모든 통화의 보험 신청금은 US$로 변환되어 심사되며, 환율은 사고 발생일의 환율(OANDA 공시환율)로 적용된다. 보험금은 Marsh(Sin
gapore)로부터 해외에서 송금되며, 보험 수수료와는 별도로 송금 받는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처리 동의서
클럽메드바캉스주식회사(“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귀하(동반 여행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 합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이 귀하(동반 여행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이에 동의하
시는 경❹ 아래 각 동의함 란에 O 표 후 서명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동반 여행자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경❹ 해당 여행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동의를 수 령하거나, 달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이에 위반한 경❹ 이로 인한 제 3 자의 청구로부터 회사, 그 계열회사 및 각 그 임직원을 면책하며, 피면책자들이 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하거나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법률비용 포함) 을 보상하기로 합니다.
본 동의서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clubmed.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수령 주체 | 항목 | 목적 | 기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일반 개인정보 | 클럽메드 바캉스 코리아 (주) |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연락처(집전화 또는 휴대폰), 직업, 주소, 통장계좌번호 | 항공권 및 숙박 예약 및 예약확인 연락 송수신, 신규서비스 및 마케팅, 광고에 활용, 보험가입 및 보상처리 |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고유식별 정보 | 클럽메드 바캉스 코리아 (주), 별첨 1 목록 기재 항공사 또는 법인 | 여권번호 | 항공권 및 페리 예약 |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제 3 자 제공 | 별첨 1 목록 기재 항공사 및 법인 | 영문 이름, 성별,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생년월일 | 항공권 및 페리 예약 |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국외제공 | 별첨 2 목록 기재 클럽메드 계열사 | 영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집/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 숙박 예약 및 예약확인 연락 송수신, 신규서비스 및 마케팅,광고에 활용 |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Europ Assistance Irish Branch (EAHIB), Marsh(Singapore) Pte, Ltd. | 영문이름, 주소, 직업, 이메일주소, 연락처(집전화 또는 휴대폰번호), 통장계좌번호, 여행예약정보 | 여행자보험가입 및 보험관련 보상 청구 | 5 년 |
※ 귀하는 본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요청하신 예약 진행과 여행자 보험가입 및 보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
정자 성명 | 서 명 | ||
서명 일자 |
◆ 위 14 세 미만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본 개인정보 수집 처리에 동의함
자녀 성명 | 보호자 서 명 | ||
보호자 성명 | |||
서명 일자 |
자녀 성명 | 보호자 서 명 | ||
보호자 성명 | |||
서명 일자 |
별첨 1. 항공사 및 법인 목록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 말레이시아항공 |
일본항공㈜ | 싱가폴에어라인즈리미티드 | 케세이퍼시픽항공 | 에어프랑스 |
중국남방항공 | 중국동방항공 | 이스타항공 | 진에어 |
에미레이트 항공 | 전일본공수 | 카타르항공 | 타이항공(주) |
아메리칸 항공 | 퍼시픽에어에이젼시 | 티웨이항공 | 제주항공 |
에티하드항공 | 세련항운㈜ | 하나투어㈜ | 모두투어네트워크㈜ |
여행박사㈜ | 에프아이티클럽㈜ |
별첨 2. 클럽메드 계열사 목록
Club Mediterranee South Africa (Proprietary) Ltd | Vacation Resort | Club Med Villas et Chalets |
Club Mediterranee Deutschland GMBH | Val Thorens le Cairn | Club Med Villas et Chalets Holding |
Club Mediterranee Argentina SRL | Valmorel Bois de la Croix | Club Med Villas et Chalets Management |
Club Méditerranée (Australia) Pty Limited | Villages Hôtels des Carajbes | Fondation d'Entreprise Club Méditerranée |
Club Mediterranee (Bahamas) Limited | Club Med Hellas | Hoteltour |
Columbus Isle Casino Limited | Fun Hotels Ltd (Ermioni) | SAS du Domaine de Dieulefit |
Holiday Village (Columbus Isle) Limited | CM HONG KONG LTD | Société de Gestion Hôtelière et de Tourisme |
Shipping Cruise Services (2001) Limited | MALDIVIAN HOLIDAY VILLAGES LTD | Société des Villages de Vacances |
Club Méditerranée, Société anonyme belge | CLUB MED SERVICES INDIA PRIVATE LIMITED | Société Hôtelière du Chablais |
BR LAGOS EMPREENDIMENTOS IMOBILIÁ RIOS | PT BALI HOLIDAY VILLAGE | Société Immobilière des Résidences Touristiques |
CLUB MED BRASIL SA | Club Mediterranee Israel Ltd | Société Martiniquaise des Villages de Vacances |
ITAPARICA SA EMPREENDIMENTOS TURISTICOS | New Cefalu S.R.L | VACANCES (S) PTE LTD |
TAIPE TRANCOSO EMPREDIMENTOS SA | CLUB MEDITERRANEE KK | Club Méditerranée - Succursale de Genève |
Club Med Sales Canada, Inc. | SCM LEISURE DEVELOPMENT CO LTD | Club Méditerranée (Bureau Suisse) SA |
BRO - CMHK Rep Office | Club Med Asie | Holiday Hotels AG |
China - SRO | HOLIDAY VILLAGES OF MALAYSIA SDN BHD | CLUB MED VACANCES (TAIWAN) LTD |
GRO - CMHK Rep Office | RECREATIONAL VILLAGES SDN BHD | HOLIDAY VILLAGE OF THAILAND LTD |
Shanghai Club Med Holidays Travel Agency Co Ltd | VACANCES (M) SDN BHD | VACANCES SIAM (CLUB MED) CO LTD |
WFOE - Chengdu Branch | Club Méditerranée Maroc - Succursale | Carthago Société de Promotion et de Financement Touristique |
WFOE - Yabuli Branch | SA IMMOBILIERE DE SIDI IFNI | Club Méditerranée - Succursale Tunis |
CLUB MED VACANCES (KOREA) LTD | Albion Development Ltd | Club Méditerranée Voyage SARL |
CM ODMARALISTA | Club Méditerranée Albion Resorts Limited | Club Med Bazic Tunisie SARL |
Holiday Village of Punta Cana, S.A. | Compagnie des Villages de Vacances de l'Isle de France Limitée | Holiday Villages (Providenciales, Turks & Caicos) Limited |
Belladona Hotels Tourisme | Holiday Villages Management Services (Mauritius) Limited | Akdeniz Turistik Tesisler A.S. |
Club Méditerranée - Succursale Egypte | Cancun Property, S. de R.L. de C.V. |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Club Méditerranée Ukraine |
CM Egypte - Bureau de représentation | Ixtapa Property, S. de R.L. de C.V. | Club Med Chalets Valmorel |
Club Méditerranée, S.A., Sociédad Unipersonal | Operadora de Aldea Vacacionales, S.A. de C.V. | Club Med Editions |
Inmobiliara Challenger | Vacation Properties de Mexico, S.A. de C.V. | Club Med Ferias |
Servicios Auxiliares del Club Mediterraneo | Villa Playa Blanca, S.A. de C.V. | Club Med Marine |
Club Med Management Services, Inc. | Club Mediterranee Holland B.V. | CLUB MED SERVICES SINGAPORE PTE LTD |
Club Med Sales, Inc. | Société Polynésienne des Villages de Vacances | STRAITS CM VILLAGE HOTEL PTE LTD |
Holiday Village of Sandpiper, Inc. | Club Méditerranée - Succursale Portugal | |
Sandpiper Resort Properties, Inc. | Club Med Viagens Lda | |
Club Méditerranée (CMSA) | Club Méditerranée - Succursale UK | |
Club Méditerranée Services | Club Mediterranee (U.K.) Limited | |
Club Med Amérique du Nord | Club Mediterranee Services (Europe) Ltd | |
Club Med Amérique du Sud | Club Med Russia | |
Club Med Centre d'Appels Européen | Société de Gestion Touristique du Cap Skirring | |
Club Med Chalets Valmorel | Société Immobilière et de Gestion Hôtelière du Cap Skir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