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및 우선순위) ① 이 특약은 위탁자와 수탁자인 KB증권이 체결한 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 본문의 내용을 추 가, 수정 또는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할 수익자를 지정하고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가 수탁받아 위탁자가 정한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 및 관리함에 따라 신탁재산의 급부를 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교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xxxx특약
제1조(목적 및 xxx위) ① 이 특약은 위탁자와 수탁자인 KBxx이 체결한 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 본문의 xxx x 가, xx 또는 xx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탁자가 신xxx에 xx 수익권을 취득할 수익자를 xx하고 위탁자의 xx을 수탁자가 xx받아 위탁자가 xx 방법으로 신xxx을 xx 및 관리함에 따라 신xxx의 급부를 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교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② 이 특약과 본 계약 본문의 xx이 서로 다른 xx 이 특약이 xxx다. 제2조(신탁계약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와 합의하여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xxx의 xx방법) ① 수탁자는 위탁자 생존 시 위탁자가 xx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하고, 그 xx내역x x xxx별 신탁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라 통보한다.
② 위탁자가 질병, xx,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할 능력이 부족하여 제1항에 따라 xx방법을 xx 할 수 없는 xx, 수탁자는 제13조에서 xx 신xxxxx지시권자가 xx하는 방법으로 신xxx을 xx한다. 의사결정능력 xx 여부는 전문의사의 xx 또는 진단이 있는 xx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탁자가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xxx의 xx이 불가능한 xx, 수탁자는 xx과 같은 방법으로 xx하거나 수익자 전원의 xx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하여 신xxx을 xx할 수 있다.
제4조(수익권의 지급방법의 xx 및 연속수익자의 xx) ① “xxx자”라 함은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신xxx의 수익권을 갖는 수익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위탁자를 xxx자로 본다.
② “연속수익자”라 함은 상위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신xxx의 수익권을 취득xxx xx 받은 자를 말한다. 별도의 xx 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연속수익자는 상위수익자가 사망할 때까지 본 계약의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위탁자 사망 후 연속수익자는 [별지] ‘xxxx특약세부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연속수익권을 취득하며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 후 연속수익자에게 해당 연속수익권의 xx과 비율에 따라 신xxx을 배분한다.
④ 동 차의 연속수익자를 xx로 xx하고자 하는 xx xxx본 및 신xxx의 지급방법은 다음 x x와 같다.
1. 별도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연속수익자에게 균등하게 지급
2. 연속수익자가 사망한 xx 해당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⑤ 제3항에서 xx 1차 연속수익자가 xxx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수익권을 포기할 xx 2차 연속수익자가 1 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다음 xx의 연속수익자가 있을 xx 다음 xx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된다.
⑥ 제3항에서 xx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할 xx 위탁자는 제8항에 따라 새로운 연속수 xx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xx이 없으면 2차 연속수익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다음 xx의 연속수익자가 있을 xx 다음 xx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된다.
⑦ 1차 연속수익자 및 연속수익자 전원이 사망(동시 사망으로 xx될 xx를 포함)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xx xxx서로 xx
된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xxx본 및 신xxx을 지급하기로 한다.
⑧ 위탁자가 연속수익자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별지2] 연속수익자 xx의뢰서를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이 권리는 위 xx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법xxx인xx 상속인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의2(사망통지인의 xx 및 xx 등) ① “사망통지인”이라 함은 [별지3]의 사망통지인 확약서를 xxx x로서 수익자의 사망 사실 등을 회사에게 통지하는 자를 말한다.
② 위탁자는 사망통지인을 xx 또는 xxx고자 하는 xx [별지3] "사망통지인 확약서" 또는 [별지4] "사망통지인 (지xxx) x x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③ 위탁자는 제1항에서 xx 사망통지xx 사망한 xx에는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xxx 한다.
④ 제1항에서 xx 사망통지인 이외에도 제3자가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xx 할 수 있다. x x 우 수탁자는 사망통지인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중 1인에게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xxx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x x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통지의 xx 및 허위 부실 통지로 발생한 xx상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 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xxx수)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신탁계약 체결 시 체결xx로 [별지] ‘xxxx특약세부사항’에 xx 금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위탁자 사망 시 집행xx로 [별지] ‘xxxx특약세부사항’에 xx 금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부 xx 등기xx 등 신xxx의 분배에 소요되는 xx xx는 집행xx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신xxx에서 xx하거나 연속수익자에 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신탁계약을 xxx는 xx xx 1건당 xxx수로 [별지] ‘xxxx특약세부사항’에 xx 금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하기 로 한다. 다만, 단순 자xxx, 연속수익자의 수익권 xx, 기타 xxxx이 경미한 xx에는 xxx수는 받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xxx수를 신탁금전 등 신xxx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6조(상속세 신고 및 납부xx)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위탁자 사망 시 상속세 신고를 xx할 세무사 xx권한을 수탁자에게 부 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세무사 xx권한을 수탁자에게 부여할 xx 수탁자는 위탁자 사망 즉시 위탁자의 사망과 관련한 상속세 신고를 xx할 세무사를 xx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xxx견인 xx 및 계약체결) ① 위탁자가 질병, xx,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할 능력이 부족 할 xx를 xx하여 [별지] ‘xxxx특약세부사항’에서 지정한 신xxxxx지시xx를 위탁자의 xxx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공하는 ‘xxx견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수 xx에게 xx하기로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되거나 상실한 사실을 xx한 xx, 연속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친족으로 하여금 주소지 관할 법원에 후견감독인 xx을 xxxxx 안내xxx 한다.
④ 전문의사의 진단에 의해 위탁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음이 입증되는 xx 위탁자는 연속수익자 전원의 xx 없이는 신탁계약을 xx·xx·xx하지 못하고, 신xxx을 xx하거나 기타 신xxx이 감소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소xxx) ① 신xxx 또는 신탁계약에 관한 xx(유류분반환청xxx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는다)이 xx되었거나 제 기할 필요가 있는 xx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xxx인의 xx 및 xx과 관련된 xx(xx결과에 다른 판결금액 및 이에 xx xxxx 등 포함)은 본 계약 본문에서 xx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xx 등 업무를 xx한 xx에는 소xxx인 xx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xx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xx xx과 관련된 xx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xx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xxx 한다. 제9조(유류분반환xx 또는 유류분반환xx xx시의 업무처리) ① 연속수익자는 위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xx가 있거나 유류분 반환청xxx이 xx되는 등 유류분 또는 상속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한 xx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xx 연속수익자에 xx 신xxx의 교부를 정지한다.
③ 연속수익자와 유류분반환청구자에 의한 합의가 있거나 유류분반환청xxx의 판결이 확정되는 등 유류분 또는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툼 여지가 없는 xx이 되었다고 수탁자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연속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신xxx의 교 부를 xx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제1항의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탁계약의 xx에 따라 신xxx을 연속수익자에게 교 부한 xx라면, 신xxx의 교부로 인해 위탁자의 상속인, 연속수익자 기타 관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해 수탁자는 책임을 부담하 지 아니한다.
제10조(신탁계약의 중xxx 및 xx) ① 제2조에서 xx xxx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신탁계약을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질병, xx,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문의사의 xx 또는 진단이 있는 xx에는 신xxxxx지시권자가 제13조에서 xx 권한내에서 신탁계약을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특별히 이 특약에서 xx xx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후견인xx 대리인 기타 어느 누구도 신탁계약을 xx, xx, 해 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다 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➃ 위탁자가 제2조에서 xx xxx간이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xx하는 xx 수탁자는 [별지] xxxx특약사항에서 xx 중도 xx수수료를 받는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2. 위탁자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하는 xx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xx에 xx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4. xx법규에서 중xxx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xx
⑥ xxx수를 선취한 xx에는 중xxx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xx하여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 의하여 반환xx을 xx 정할 수 있다.
제11조(xx과의 xx) ① 위탁자는 본 계약 및 이 특약의 신xxx과 xx하여 본 계약 및 이 특약 이전에 xx을 하였거나 xx 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본 계약 및 이 특약 이전에 한 xxxx 유언서가 있는 xx에도 해당 xx은 xx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위탁자는 본 계약 및 이 특약 체결 이후 본 계약 및 이 특약의 신xxx과 xx하여 xx을 하지 않기로 한다. 본 계약의 신탁 xx과 xx하여 본 계약 이후 xx을 할 xx에도 본 계약을 xx 또는 xx하지 않은 이상 본 계약이 해당 xx에 xxx는 효력 을 가진다.
제12조(신탁계약의 유지·xx) ① 수탁자는 위탁자 생전에 위탁자의 xx을 xx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xx를 다하여 신탁계약을 유지·xx한다.
② 위탁자는 언제든지 신xxx을 xx하거나 신탁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다.
제13조(신xxxxx지시xx의 xx 및 권한) ① 신xxxxx지시권자는 [별지] ‘xxxx특약세부사항'에 기재된 자로 한다.
② 신xxxxx지시권자는 본 계약의 목적범위 내에서 위탁자를 위하여 다음 xx의 권한을 xx 할 수 있다.
1. 신xxx의 취득, 처분, 기타 xx권한
2. 신xxx xx권한(일부xx 후 xx)
3. 기타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수탁자가 xx하는 권한
③ 신xxxxx지시권자가 질병, xx,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xx 수탁자가 xx 자를 위하여 필요xx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xx 신xxx의 xx 순서는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xx를 다하여 결정한 다.
제14조(추가xx) ① 이 특약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하여 추가xx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추가 xx의 xx은 xxx계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 이 특약의 xxx계자간 권리와 xx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xx
2. 이 특약의 xx을 구체화하거나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xx
② 이 특약의 xx과 추가xx의 xx이 경합하는 xx 추가xx의 xx을 xx 적용한다.
③ 이 특약의 추가xx사항은 [별지] ‘xxxx특약세부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 본 xxxx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지1] xxxx특약세부사항
고객용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구분 | 특약 세부xx | 특약 근거조항 | |
xxx수 | 체결xx | □ 정율 : xxx본가액 X ( ) % □ 정액 : ( ) [ 통화코드 : ] | 제5조 |
집행xx | □ 정율 : 상속집행금액 X ( ) % *상속집행금액 : 사망일 직전 xx xxx산 평가금액 | ||
xxx수 | □ 정율 : xxx본가액 X ( ) % □ 정액 : ( ) [ 통화코드 : ] | ||
중xxx수수료 |
신xxx xx지시xx | xx : 생년월일 : 위탁자와의 xx : | 제13조 |
추가xx사항 | 제14조 |
[연속수익자 및 연속수익자별 연속수익권] (특약 근거조항 제4조)
xx | xx | 실명확인번호 | 위탁자와의 xx | 수익자구분 | 비율(%) | 상위수익자 |
위탁자 | 주소 | xx(법인명) | (인) | |
수탁자 | 주소 | xx(법인명) | KBxx 주식회사 지점 (인) |
[별지2] 연속수익자 xx 의뢰서
xx사항 | □ 연속수익자 xx xx □ 연속수익자 xx xx (xx, 주소, 연락처 등) | ||
계좌번호 | |||
연속수익자에 관한 사항 | |||
xx사항 | xxx | xxx | |
1 차 | xx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xx/HP) (E-mail) | (xx/HP) (E-mail) | |
본인과의 xx | |||
2 차 | xx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xx/HP) (E-mail) | (xx/HP) (E-mail) | |
본인과의 xx | |||
3 차 | xx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xx/HP) (E-mail) | (xx/HP) (E-mail) | |
본인과의 xx | |||
※ 연속수익자 xx xx으로 인해 본 xx으로 작성이 어려울 xx 동일한 xx으로 별도 작성하여 첨부 | |||
비고 (xx사유, xx 등) | |||
위와 같은 xx으로 xxx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xxx 바랍니다. 20 년 x x 위탁자(본인) (인) 수탁자 (인) | |||
※첨부서류 1.위탁자(본인) 신분증명자료 1부. 2.위탁자(본인) 가족xx증명서 1부. |
[별지3] | 사망통지인 확인서 |
사망통지대상자 | □ xxx자 □ 1차연속수익자 □ 2차연속수익자 □ 3차연속수익자 | |||
1. 사망통지대상자에 관한 사항 | ||||
①사망통지대상자 | 주소 | xx | ||
생년월일 | 연락처 | (xx/HP) | ||
대상자구분 | □ xxx자 □ 연속수익자 | (E-Mail) | ||
②사망통지대상자 | 주소 | xx | ||
생년월일 | 연락처 | (xx/HP) | ||
대상자구분 | □ xxx자 □ 연속수익자 | (E-Mail) | ||
2. 사망통지인에 관한 사항 | ||||
①사망통지인(본인) | 주소 | xx | ||
생년월일 | 연락처 | (xx/HP) | ||
xx | 사망통지 대상자의( ) | (E-Mail) | ||
②사망통지인(본인) | 주소 | xx | ||
생년월일 | 연락처 | (xx/HP) | ||
xx | 사망통지 대상자의( ) | (E-Mail) | ||
3. 사망통지인의 사망통지에 관한 사항 | ||||
사망통지처 |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
※사망통지처에 xx xx가 xx될 수 있습니다. 이 xx 당사로 xxxxx 바랍니다. | ||||
4. 확약xx에 관한 사항 | ||||
제1조 (사망통지인 xx) 귀하는 xxxx신탁계약서 상에 사망통지인으로 xx되었습니다. 제2조 (사망통지인 xx) 귀하는 xx 사망통지대상자가 사망한 즉시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제3조 (사망통지인의 협력xx) 귀하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수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xxx 합니다. 1. 사망통지인의 xx,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xx 2. 사망통지대상자의 사망통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xx 3. 사망통지와 xx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한 xx 제4조 (사망통지업무책임) 사망통지xx 제2조 및 제3조의 xx을 통지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xx 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위와 같은 xx으로 확약하고 본 서류를 xx합니다. | ||||
※ 첨부서류 | ||||
1. 사망통지인 신분증명자료 1부. | 20 년 x x | |||
①사망통지인(본인) | (인) | |||
②사망통지인(본인) | (인) | |||
수탁자 | (인) |
[별지4] | 사망통지인 (xx/xx) 의뢰서 |
xx사항 | □ 사망통지인 xx xx □ 사망통지인 xx xx (xx, 주소, 연락처 등) | ||
계좌번호 | |||
사망통지인에 관한 사항 | |||
xx사항 | xxx | xxx | |
1 | xx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xx/HP) (E-mail) | (xx/HP) (E-mail) | |
본인과의 xx | |||
2 | xx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xx/HP) (E-mail) | (xx/HP) (E-mail) | |
본인과의 xx | |||
3 | xx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xx/HP) (E-mail) | (xx/HP) (E-mail) | |
본인과의 xx | |||
비고 (xx사유, xx 등) | |||
위와 같은 xx으로 xxx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xxx 바랍니다. 20 년 x x 위탁자(본인) (인) 수탁자 (인) ※첨부서류 1. 사망통지인 신분증명자료 1부. 2. 사망통지인 확약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