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2021. 7. 29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 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 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 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 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 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 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 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 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 용을 말한다.
5. "품셈"이란 발주청에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 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말한다.
6. "표준품셈"이란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제30조에 따라 공표한 품셈을 말한 다.
7. "표준품셈 관리기관"이란 표준품셈의 제정,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등(이하 ‘표준품셈의 제·개정 등’이라 한다) 표준품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제2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 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정액가 산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발주청의 관할구역 및 인접 시·군·구에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이 있는 경우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에 필요한 견적서 등을 발주 청에 제공하여 거래 실례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경우
③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의 산출이 불가 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 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 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 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 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 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 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 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 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 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 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 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 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 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 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 (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 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 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국내 출장여비 및 공사감리 등 현장에 상 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주재비는 그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 우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하고 주재비는 상주 직 접인건비의 3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 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 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 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 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 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 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 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 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 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 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13조(요율)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 분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 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5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4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제14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1. 기본설계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마.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바.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자.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차.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타.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파.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2. 실시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아. 상세공정표의 작성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바.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제15조(요율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대 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 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1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 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17조(추가업무비용) ①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7. 문화재 지표조사
8.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2.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5.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1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18.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19. 홍보영상 제작
20.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2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 제2항제2호부터 13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 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21호의 비용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산출에 준 하여 정한다.
제18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 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 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직선보간법 산정식>
(x - x2) (y1 - y2)
2020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가.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구 | 분 | 기계/설비 | 전 기 | 정보통신 | 건 설 | ||
기 술 사 | 382,922 | 386,790 | 367,129 | 371,891 | |||
특 급 기 술 자 | 322,321 | 288,765 | 267,977 | 292,249 | |||
고 급 기 술 자 | 282,109 | 242,820 | 242,904 | 242,055 | |||
중 급 기 술 자 | 219,603 | 219,050 | 222,620 | 220,497 | |||
초 급 기 술 자 | 203,384 | 199,763 | 182,192 | 172,529 | |||
고급숙련기술자 | 232,720 | 238,484 | 194,866 | 207,510 | |||
중급숙련기술자 | 190,557 | 179,526 | 172,952 | 185,073 | |||
초급숙련기술자 | 168,953 | 153,750 | 149,870 | 162,285 | |||
구 | 분 | 환 | 경 | 원자력 | 기 | 타 | |
기 술 사 | 367,057 | 457,398 | 351,929 | ||||
특 급 기 술 자 | 281,068 | 407,303 | 288,326 | ||||
고 급 기 술 자 | 253,264 | 314,111 | 240,794 | ||||
중 급 기 술 자 | 207,859 | 285,982 | 193,223 | ||||
초 급 기 술 자 | 190,246 | 235,216 | 175,897 | ||||
고급숙련기술자 | 203,924 | 293,640 | 203,120 | ||||
중급숙련기술자 | 184,340 | 264,761 | 169,272 | ||||
초급숙련기술자 | 160,472 | 167,847 | 140,473 |
나. 평균근무일수 : 22일
다. xxx : 2021년 1월 1일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구 분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 및 기타 |
기 술 사 | 457,599 | 442,074 | 370,360 |
특 급 기 술 자 | 407,695 | 353,407 | 284,468 |
고 급 기 술 자 | 337,140 | 268,051 | 241,113 |
중 급 기 술 자 | 297,276 | 213,416 | 215,194 |
초 급 기 술 자 | 244,287 | 210,621 | 176,241 |
고급숙련기술자 | 308,318 | 240,312 | 211,038 |
중급숙련기술자 | 260,121 | 190,528 | 178,305 |
초급숙련기술자 | 169,240 | 169,289 | 156,008 |
※ 현행 기술자노임단가 분류체계 변경(2016.1.1.) 전 계약된 사업의 경우, 참고의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공사비 | 요 율(%) | |||
도로 | 철도 | 항만 | 상수도 | |
10억원 이하 | 3.78 | 2.93 | 4.15 | 3.45 |
20억원 이하 | 3.33 | 2.69 | 3.64 | 3.07 |
30억원 이하 | 3.10 | 2.55 | 3.37 | 2.86 |
50억원 이하 | 2.82 | 2.39 | 3.06 | 2.63 |
100억원 이하 | 2.49 | 2.19 | 2.68 | 2.34 |
200억원 이하 | 2.20 | 2.01 | 2.35 | 2.08 |
300억원 이하 | 2.04 | 1.90 | 2.18 | 1.94 |
500억원 이하 | 1.86 | 1.78 | 1.98 | 1.78 |
1000억원 이하 | 1.64 | 1.63 | 1.74 | 1.58 |
2000억원 이하 | 1.45 | 1.50 | 1.52 | 1.41 |
3000억원 이하 | 1.35 | 1.42 | 1.41 | 1.32 |
5000억원 이하 | 1.23 | 1.33 | 1.28 | 1.21 |
5000억원 초과 | 159.4915x-0.1806 | 40.9223x-0.1272 | 209.2442x-0.1892 | 113.8676x-0.1687 |
○ 기본설계
y = y1 -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x1 - x2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 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 4 장 시공상세도작성비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 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2조(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 4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 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24조(사후정산)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 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 6에 따라 구분한다.
○ 실시설계
공사비 | 요 | 율(%) | ||||
도로 | 철도 | 항만 | 상수도 | 하천 | ||
10억원 | 이하 | 6.16 | 4.10 | 7.65 | 8.27 | 5.37 |
20억원 | 이하 | 5.47 | 3.88 | 6.74 | 7.28 | 4.71 |
30억원 | 이하 | 5.10 | 3.76 | 6.25 | 6.75 | 4.36 |
50억원 | 이하 | 4.67 | 3.62 | 5.69 | 6.15 | 3.96 |
100억원 | 이하 | 4.15 | 3.43 | 5.01 | 5.41 | 3.47 |
200억원 | 이하 | 3.68 | 3.25 | 4.41 | 4.76 | 3.04 |
300억원 | 이하 | 3.43 | 3.15 | 4.09 | 4.42 | 2.81 |
500억원 | 이하 | 3.15 | 3.03 | 3.73 | 4.03 | 2.55 |
1,000억원 | 이하 | 2.79 | 2.87 | 3.28 | 3.54 | 2.24 |
2,000억원 | 이하 | 2.48 | 2.72 | 2.89 | 3.12 | 1.96 |
3,000억원 | 이하 | 2.31 | 2.64 | 2.68 | 2.89 | 1.82 |
5,000억원 | 이하 | 2.12 | 2.54 | 2.44 | 2.64 | 1.65 |
5,000억원 | 초과 | 216.8792x-0.1718 | 20.2686x-0.0771 | 345.8037x-0.1839 | 375.1575x-0.184 | 275.6049x-0.19 |
제 5 장 중략
부 칙 <제2021-137호, 2021. 7. 29.>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사비 | 요율(%) | 공사비 | 요율(%) | |||
5천만원 | 이하 | 3.02 | 100억원 | 이하 | 1.41 | |
1억원 | 이하 | 2.85 | 200억원 | 이하 | 1.37 | |
2억원 | 이하 | 2.26 | 300억원 | 이하 | 1.35 | |
3억원 | 이하 | 2.06 | 500억원 | 이하 | 1.33 | |
5억원 | 이하 | 1.89 | 1,000억원 | 이하 | 1.30 | |
10억원 | 이하 | 1.66 | 2,000억원 | 이하 | 1.28 | |
20억원 | 이하 | 1.53 | 3,000억원 | 이하 | 1.25 | |
30억원 | 이하 | 1.48 | 5,000억원 | 이하 | 1.23 | |
50억원 | 이하 | 1.45 | 5,000억원 | 초과 | 3.4816X-0.0386 - | 0.00084 |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 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 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 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5.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
[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
공사비 | 요율(%) | ||||
기본설계 | |||||
그룹1 | 그룹2 | 그룹3 | 그룹4 | ||
5천만원이하 | 2.27 | 4.15 | 5.02 | 5.63 | |
1억원이하 | 2.13 | 3.89 | 4.71 | 5.28 | |
2억원이하 | 1.70 | 3.10 | 3.76 | 4.21 | |
3억원이하 | 1.55 | 2.83 | 3.42 | 3.84 | |
5억원이하 | 1.41 | 2.58 | 3.12 | 3.49 | |
10억원이하 | 1.24 | 2.27 | 2.75 | 3.08 | |
20억원이하 | 1.15 | 2.10 | 2.54 | 2.85 | |
30억원이하 | 1.10 | 2.02 | 2.44 | 2.74 | |
50억원이하 | 1.08 | 1.98 | 2.39 | 2.68 | |
100억원이하 | 1.05 | 1.92 | 2.32 | 2.60 | |
200억원이하 | 1.02 | 1.87 | 2.26 | 2.53 | |
300억원이하 | 1.01 | 1.85 | 2.23 | 2.50 | |
500억원이하 | 1.00 | 1.83 | 2.21 | 2.48 | |
1,000억원이하 | 0.98 | 1.79 | 2.16 | 2.42 | |
2,000억원이하 | 0.97 | 1.76 | 2.14 | 2.39 | |
3,000억원이하 | 0.95 | 1.74 | 2.11 | 2.37 | |
5,000억원이하 5,000억원초과 | 0.94 10.088x-0.0881 | 1.72 18.459x-0.0881 | 2.09 22.3695x-0.088 | 2.34 25.0452x-0.088 | |
공사비 | 실시설계 | 공사 감리 | |||
그룹1 | 그룹2 | 그룹3 | 그룹4 | ||
5천만원이하 | 6.82 | 12.46 | 15.07 | 16.89 | 2.70 |
1억원이하 | 6.41 | 11.72 | 14.18 | 15.89 | 2.53 |
2억원이하 | 5.10 | 9.31 | 11.27 | 12.63 | 2.02 |
3억원이하 | 4.65 | 8.50 | 10.29 | 11.53 | 1.84 |
5억원이하 | 4.21 | 7.70 | 9.32 | 10.44 | 1.68 |
10억원이하 | 3.73 | 6.81 | 8.24 | 9.23 | 1.48 |
20억원이하 | 3.42 | 6.25 | 7.56 | 8.47 | 1.36 |
30억원이하 | 3.30 | 6.04 | 7.30 | 8.18 | 1.31 |
50억원이하 | 3.25 | 5.93 | 7.18 | 8.05 | 1.29 |
100억원이하 | 3.16 | 5.78 | 7.00 | 7.84 | 1.25 |
200억원이하 | 3.07 | 5.61 | 6.79 | 7.61 | 1.22 |
300억원이하 | 3.05 | 5.57 | 6.74 | 7.55 | 1.21 |
500억원이하 | 2.98 | 5.45 | 6.59 | 7.39 | 1.18 |
1,000억원이하 | 2.94 | 5.38 | 6.50 | 7.29 | 1.16 |
2,000억원이하 | 2.89 | 5.27 | 6.38 | 7.15 | 1.14 |
3,000억원이하 | 2.84 | 5.18 | 6.27 | 7.03 | 1.13 |
5,000억원이하 5,000억원초과 | 2.80 30.5391x-0.0887 | 5.12 55.843x-0.0887 | 6.20 67.6224x-0.0887 | 6.95 75.5986x-0.0886 | 1.11 2.3088x-0.0271-0.00262 |
비고 1. “통신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정보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구분 | 대분류 | 세부공사 |
그룹1 | 방송설비 | 방송국설비공사 |
그룹2 | 통신설비 |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
그룹3 | 통신설비 | 선로설비공사 별정통신설비공사 |
방송설비 |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 | |
정보설비 | 정보매체설비공사 | |
기타설비 |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 |
그룹4 | 통신설비 |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
정보설비 |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 공사 항공(항행,보안,전산) 및 항만통신설비공사 | |
유시티설비공사 | 유시티설비공사 |
5. 그룹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는 그룹 2를 적용한다.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공사비 | 요율 | 업 무 별 | 요 율(%)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감리 | 계 | ||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3.12 2.91 2.76 2.60 2.47 | 8.01 7.46 7.06 6.66 6.32 | 4.20 3.96 3.55 3.14 2.94 | 15.33 14.33 13.37 12.40 11.73 |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2.30 2.18 2.05 1.95 | 5.89 5.58 5.26 4.99 | 2.66 2.52 2.38 2.29 | 10.85 10.28 9.69 9.23 |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1.81 1.72 1.62 1.54 | 4.65 4.41 4.16 3.94 | 2.18 2.10 2.02 1.95 | 8.64 8.23 7.80 7.43 |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1.43 1.36 1.28 1.21 | 3.67 3.48 3.28 3.11 | 1.86 1.79 1.72 1.66 | 6.96 6.63 6.28 5.98 |
5000억원 | 초과 | ◦기본설계요율 = 19.2151 × (공사비)⁻⁰․¹⁰²⁵ ◦실시설계요율 = 49.2703 × (공사비)⁻⁰․¹⁰²⁵ ◦공사감리요율 = 23.5118 × (공사비)⁻⁰․⁰⁹⁸⁴ |
비고 1.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 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소 각장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2. 화학플랜트와 가스플랜트는 동 요율의 1.250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부대시설요율은 동요율의 0.813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 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4] 시공상세도작성비 요율
공사비 | 요율 | 시 설 물 난 이 도 별 요 율(%) | ||
단 순 | 보 통 | 복 잡 | ||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1.31 1.15 1.06 0.96 | 1.46 1.28 1.18 1.07 | 1.61 1.41 1.30 1.18 |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0.85 0.74 0.68 0.62 | 0.94 0.82 0.76 0.69 | 1.03 0.90 0.84 0.76 |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0.54 0.48 0.44 0.40 | 0.60 0.53 0.49 0.44 | 0.66 0.58 0.54 0.48 |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5,000억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0.35 0.31 0.28 0.25 | 0.39 0.34 0.31 0.28 | 0.43 0.37 0.34 0.31 |
5,000억원 | 초과 | 단순공종요율 = 45.5465 × (공사비)⁻⁰․¹⁹²⁴ 보통공종요율 = 50.6135 × (공사비)⁻⁰․¹⁹²⁴ 복잡공종요율 = 55.6734 × (공사비)⁻⁰․¹⁹²⁴ |
비고.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 한다.
[별표 5]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성난이도 | 1장당 당가 산출근거 |
단 순 | {(0.24×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
보 통 | {(0.34×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
복 잡 | {(0.20×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
공 종 | 세 부 사 항 | 난이 도 |
철 근 공 |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 정) ③ 정․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셔 및 고임대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 (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 복잡 |
토 공 | 가. 흙깎기 (절토) ① 소단폭원, 절취고 및 구배 (절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위치 | 단순 |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 단순 | |
다. 다 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 단순 | |
불량 토치 환공 |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 복잡 |
지 반 개 량 공 |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 결도 | 복잡 |
나. PE, PET 매트 ①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 복잡 | |
다.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e 치환 ① 치환폭, 깊이 | 복잡 | |
라. 모래말뚝 및 Pack drain ① 배수계획도 | 복잡 | |
마. 계측 기기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④ 계측 기기 보호시설 | 복잡 | |
바. 지반보강 계획도 ①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 복잡 | |
구 조 물 공 (공통 사항) |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시공순서도(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③ H-파일 매몰부 보강 ④ 구조물 개구부 보강(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⑤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⑥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⑦ 각종 콘크리트 배합설계서 ⑧ 강연선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⑨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개소수, 규격 ⑩ 지수판 상세도 | 복잡 |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 ② 문양거푸집 등의 사용시 설치계획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④ 동바리 설치도 | 보통 | |
배 수 공 |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나. L형 측구 ①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시 설치계획도 다. U형 측구(용수로포함) ① 배수종단도 라. V형 측구 ① 배수종단도 ② 선형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 단순 |
공 종 | 세 부 사 항 | 난이 도 |
배 수 공 | 마. 산마루 측구 ①선형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 단순 |
바. 암거 및 배수관(문) ①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②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스큐(Skew), 피토고, 구배 ③ 설계 E.L이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 처리도 ⑥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 복잡 | |
사. 옹벽 ① 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Water Stop etc..) 아. 밸브 박스 ① 배관구 설치상세도 ② 출입구 뚜껑 및 그라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 복잡 | |
자. 기 타 ① 맹암거 설치계획도 ② 절·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정션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④ 절·성토 경사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사면배수(도수)계획 도 | 단순 | |
포 장 공 | 가.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 도 | 보통 |
교 량 공 | 가. 기 e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 복잡 |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기) ③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Shoe)의 유간 설치 계산서 ④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⑤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Jack)설치도 ⑥ 슬래브 배수처리 위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 ⑦ 교대배면 뒷채움 처리도 | 보통 | |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②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 철근에 고정 또 는 후시공 시 블럭아웃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③ 솔플레이트와 윗 받침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 단순 | |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 선정제품의 폭,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 등을 명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블럭아웃(Block out)폭, 두께 - 앵커철근 용접 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계산서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 보통 | |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서(각 부재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현도)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 복잡 |
세 부 사 항 | 난이 도 | |
교 량 공 | ③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④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⑤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 복잡 |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구조도 (표준도 사용) ② 강제 거푸집 상세도 (표준도 사용) ③ 스큐(Skew) 종단, 편구배구간 설치계획도 ④ 전도방지 시설도 ⑤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배수) 계획 | 보통 | |
사. 바닥판 ①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명 설치 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 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접수구 설치위치) ②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③ 물 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⑤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라인 설치구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 보통 | |
터 널 공 | 가. 굴 착 ① 굴착순서 및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④ 시ㆍ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E.L 확인 ⑤ 천공패턴 ⑥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 보통 |
나. 계 측 ①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②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 단순 | |
다. 배수구 및 공동구 ①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 ②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③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 보통 | |
라. 라 이 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②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③ 라이닝과 개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철제 동바리 | 복잡 | |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 보통 | |
부 대 공 |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 보통 |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e 및 구체 기계 시공시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 보통 | |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 단순 | |
라.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 상세도 | 보통 | |
가 시 설 공 |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파일, Sheet-파일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필요시), 횡토압 지지방법 (H-파일 또 는 어스앵커 사용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변경시 | 복잡 |
공 종 | 세 부 사 항 | 난이 도 |
가 시 설 공 | ⑤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⑥ 형태별 단면도 ⑦ 가시설 상세도, 시공순서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 | 복잡 |
- 주형보 받침 및 연결 - 제작 복공 설치도 - 보강재(Stiffener) 설치 - 장비통로 및 작업구 - 띠장 우각부 연결 버팀보 보강 - 띠장 연결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파일 연결 - 주형보 X-브레이싱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보조파일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 사보강재 및 ㄷ형강 설치 - 화타쐐기 - 주형보 브레이싱 - 중간말뚝 방수처리 - 피스 브라켓 제작 - H-파일 개구부 마감 - 토류용 앵글설치 - 보걸이 - 버팀보 제작 - 진입부 상세 - 띠장 설치 - U볼트 - 잭(Jack) 설치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수직 피스제작 - 버팀보 연결 | 복잡 | |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 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 보통 | |
다. 가 시 설 ① 안전 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 단순 | |
라.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 보통 | |
마.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③ 상판가설장비(MSS, FS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 비 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 보통 | |
상 ․ 하 수 도 공 | 가. 공통사항 ①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 단순 |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 보통 | |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 단순 | |
옹 벽 및 기 타 |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멍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 복잡 |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I.L.M, P.S.M, F.C.M, 사장교 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③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 보통 | |
교통 안전 시설 | 가. 표지판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종․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앙카볼트 시공계획 | 단순 |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 | ||
기 타 |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공사용진입로 및 유지관리도로 위치, 연장, 폭원 | 보통 |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전문감리를 시행중인 강교 시공상세도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공종 및 기타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작성 난이도는 발주청과 상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