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에이스운전자상해보험 보통xx
xx 보험계약의 xx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 합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회 보험료 xx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 험료를 받은 xx에는 청약일 진단계약의 xx는 진단일부터 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 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 보험xx에 그 사 실을 xx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증서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xx xx교부 및 설xxx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 니다
회사가 xx에 의해 제공될 xx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 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 도장을 찍음 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xx 보험료
보험료는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xx진단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x x 계약의 xx 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xx 청약의 xx
xx성 보험 개인의 xx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 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 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x x 이내인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xx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 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xx xx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신체 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합니 다에 xx의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이하 손해 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xx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xx구 적재물을 포 함합니다와의 xx 접촉 또는 이들 xx구의 xx 접촉 xx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 은 상해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xx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 은 상해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xx구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제항의 교통xx구라 함은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xx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 레이터 모노레일
xxx xxx 관리법 xx규칙 xx에 xx xxxxx 승합xxx 화물xxx 특수x xx 및 이륜xxx 스쿠터 자전거 xxx를 붙인 자전거
항공기 xx 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건xxx 농업xx 다만 이들이 작업xx로 xx되는 xx은 교통xx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xx 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시에 끝납니다 그러 나 보험가입증서 보험xx에 이와 다른 xx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그 xx으로 하며 xx 은 보험가입증서 보험xx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 니다
제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 니합니다
x x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x x 계약전 xx xx 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 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를 xx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 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x x 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xx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xx되는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질병
피보험자의 xxx실 또는 xx질환
피보험자의 xx 출산 제왕절개 포함 xx 또는 외과적 xx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xx
xx 분화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핵연료 물질 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x x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 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x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 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xx
모타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시운전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발생한 상해는 xx하여 드립니다
선xxx원 어부 사공 그 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는 xx
회사는 xx의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하역작업을 하는 xx 발생된 손해
교통xx구의 설치 xx 점검 xx나 청소작업을 하는 xx 발생된 손해
xx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xx 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 xx부터 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xx에는 사망 xx장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 로 수익자수익자의 xx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xx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한 xx에서 xxx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 xx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된 xx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xx합니다
xx xxxxx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x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 이하 xx장해 라 합니다된 xx에는 xxx류표 별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xx 지급률을 사망 xx장해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xxxxx험금으로 피보험자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 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년 xxx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를 사망 xx장해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항의 xxxxx험금 지급을 위한 xxxxx급률이 사고일부터 일이 지xxx 확정 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사고일부터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장해 지급률을 결 정하되 xxx류표에 장해판정 xx가 별도로 x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xxx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xxx류별 최저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xx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 니다
xx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상의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 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xx장해가 회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xx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xx장해가 xx xxxxx험금을 지급받은 xx 부위에 xx된 때에는 xx xxx태에 해당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xx장 xx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 x xx에는 그 xx을 따릅니다
xx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 부위에 또다시 xx에 xx하는 xxxxx태가 발생하였을 xx에는 다음 중 한가지x x 우에 해당되는 xx장해에 xx xxxxx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xx xxxxx태에 해당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xxxxx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이 xx의 보장개시전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xx장해로 xxx험 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xx장해
xx 이외에 이 xx의 xx에 의하여 xxxxx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 유장해 또는 xxxxx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xx장해
x x 의료비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xx 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 료를 받은 때에는 사고당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xx에도 사고일부터 일을 한도로 합니다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xxx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xxxxx사고 산업 xxxx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해당액을 사고당 의료비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xx 및 xx에도 불구하고 xx의 xx에 해당하는 xx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xxx 등의 보신용 투약xx
병실료차액 실제 xxxx과 xxxx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xx xx보다 입원료가 비싼 xx 이하 상급xx 이라 함 에 입원xxx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x x에 입원한 xx에는 예외로 하며 xx의 xx으로 부득이 상급xx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용어풀이
입 원
이 보험에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xx 자 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xx로서 xx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xx 의료기관 xx에 xx된 xx 또는 xx한xxx 및 xxx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xx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xx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을 말합니다
의 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xx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xx는 국xxx보험법 및 xx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진료와 xx한 제비용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xxx 의사의 xx적 xx과 xx없는 검사xx
xx 또는 제항의 xx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xx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xx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xx 또 는 제항의 xx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xx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xx 비 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xx계약에 해당하는 보험xxx x보험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및 xxx험의 종합 xx 손해 개인연금 xx보험으로 합니다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xx에서 xx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xx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계속중인 치료에 xx 상해의 료비를 일을 한도로 xx하여 드립니다
x x xx보상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x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 이하 xx장해 라 합니다되어 xxx류표 별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xx 지급률이 이상에 해당하는 xx장해가 남았을 xx에는 그 xx장해의 xx에 따라 xx의 xx보
xx을 일시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지 급 사 유 | x x x x 금 |
xx장해 | 보험가입금액의 |
이상 미만 xx장해 | 보험가입금액의 |
이상 미만 xx장해 | 보험가입금액x |
x항의 xx보상금을 피보험자가 분할하여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매년 사고발생 해당 일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을 반영한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이상의 xx장해가 두 번 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xx보상금을 지급합니다
x x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
피보험자가 xx 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xx xx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xx으로 또는 xx 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후에 그 xxx 된 사고와 xx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xx으로 제x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 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xx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 지 않음으로 인하여 xx 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xx에는 xx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x x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xxx 할 사망 xxxxx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가입증서 보험xx 에 기재된 사망 xx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가 지급xxx 할 의료비보험금은 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 보험xx에 기재된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가 지급xxx 할 xx보상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가입증서 보험xx에 기재된 xx보상금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x x 입원일당
회사는 피보험자가 xx 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 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xx 또는 xx 한xxx 또는 xxx을 포함합니다에 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xx에는 사고일부터 일을 한도로 입원 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 서 보험xx에 기재된 일당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일 이내에 회 이상 입xx 경 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xx 입xxx에 합산합니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xx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xx사고일로부터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xx 입원일당을 일을 한도로 xx 및 제항의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x x 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xx진단을 받는 xx에는 xx진단서 포함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 려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xx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xx에 는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x x 계약후 xx xx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xx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는 등의 xx를 포함합니다 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 거를 직접 xx하게 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가입증서 보험xx 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xx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제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급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xx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 이하 xxx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 이하 xxx 요율 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xx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xx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변 xx 요율이 xxx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x x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xx에 의해 xx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 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x x 피보험자의 xx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 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xx
계약자가 그와 xxx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xx
용어풀이
xxx계라 함은 피xxx이 xxx에게 xx를 제공하고 xxx은 그에 xx xx를 지급하 기로 xx한 xx를 말합니다
x x 계약의 xx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 를 얻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을 xx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x x 계약의 xx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를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 조계xx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x x계약후 알릴 xx xx에서 xx 계약후 알릴 xx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xx xx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개월 이상 지났을 때
보험을 모집x x 이하 보험설계사 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 x 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
xx xx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 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 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xx xx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 회사는 그 손해를 x x 계약후 알릴 xx x x 또는 x 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손해가 x x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xx된 때에는 x x 및 x x에
x x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xx에도 당해 보험 년도 초년도 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xx 첫째날부터 년간 차년도 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xx 첫째날 해당일로부터 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xx의 xx에는 회사에 납 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 다
보험기간이 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는 효력xx의 xxx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항의 xx을 적용하고 그 이후 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x x 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 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x x 보험금 xx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청구서 회사xx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기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xx 또는 xx에서 xx xx의 사xxx서를 발급받을 xx 그 xx 또는 xx은 의료 법 xx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x x 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x x 보험금 xx시 구비서류에서 xx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 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xx 보 험금은 영업일 xx손해에 xx 보험금은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항의 지급xx 초과가 xxx xx되 는 xx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xx절차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xx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에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x x 구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제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x x 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x x계약의 xx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조사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xx에 따른 xx를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xx및xx에관한법률 x x 개인xxx보의 제공 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x x 개인xxx보의 제공
xx에 xx xx 등의 xx을 따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xx
x x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x x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xx하는 대xxx 법원을 합의에 따 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x x xx의 xx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 계 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 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조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 다
제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 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이스운전자상해보험 특별약관
신주말교통상해 사망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발생지의 금요일 오후 시에 시작하여 시까지 토요 일 법정공휴일 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동안에 보통약관 제조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이하 손해 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항의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 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조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 고일부터 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 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 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 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질병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사형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 물질 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제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 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 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제조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이하 후유장해 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 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일이 지나도록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제조 보상하는 손해
벌금 특별약관
부위에 또다시 제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위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 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조 회사의 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내 의 금요일 오후 시에 시작하여 시까지 및 토요일 법정공휴일 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시에 시작하여 시에 끝납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이 하 운전중 사고 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 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 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 우를 포함합니다을 사고당 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 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보험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장기 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항에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방어비용 특별약관
제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 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이하 기소 라 합 니다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항에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형사합의지원금 특별약관
제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로 인하여 타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는 제외합니다을 사망하게 하거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조 항 단서 별표 참조에 해당하는 사고 단 이 단서중 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가 일이상 피해자 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치료입원 및 통원 포함합니다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 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조 제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 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항에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타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운전면허정지위로금 특별약관
제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 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 시 정지되었을 때에는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일을 한도로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면허정지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항에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운전면허취소위로금 특별약관
제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 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 소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항에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생활안정지원금 특별약관
제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 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구속기간 동안 최고 일을 한 도로 일당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항에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긴급 견인 비용 특별약관
제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이하 운전중 사고 라 합니다로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긴급비용 견인비용 등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항에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차량의 자체결함 노후화 정비불량에 기인하는 가동불능 피보험자의 운전회피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차량대체비용 특별약관
제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이 하 운전중 사고 라 합니다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자동차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니다에 전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가용자동차를 도 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차량대체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항의 전부손해라 함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없어짐 또는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는 상 태이거나 수리할 경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항의 차량가액이라 함은 사고발생 당시에 적용되는 보험개발원이 발행하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제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 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 어식 굴삭기 이하 종 건설기계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 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제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약관에 관계없이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을 따릅니다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항에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부계약 특별약관
제조 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본인 이하 본인 이라 합니다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를 약관 제 조 보상하는 손해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조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조 사고카드 계약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회사의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효 력을 상실합니다
제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통 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조 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회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합니다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미납 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조 분할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분납보험료를 다음 방법에 따라 정한 날짜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할 회수 | 분납보험료 및 납입시기 | |
제회 분납보험료 | 제회 이후 분납보험료 | |
회 | 계약을 체결할 때 연납보험료의 | 제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개월이 경과한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보험료의 |
회 | 계약을 체결할 때 연납보험료의 | 제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 개월마다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회에 걸쳐 매회 보험료의 |
회 | 계약을 체결할 때 연납보험료의 | 제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회에 걸쳐 매회 보험료의 |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항의 제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
제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회사는 제회 이후의 분납보험료가 제조분할보험료의 납입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 내에 생긴 사고에 대하 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음성녹음로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계약의 해지를 예고하고 그 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최고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계약은 해지됩니다
제조 계약의 부활
계약의 효력상실 후 일 안에 계약자가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 한 때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제항의 경우 계약이 효력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시까지 생긴 사 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조 추가보험료의 납입
회사가 보통약관 제 조 계약후 알릴 의무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보험료를 청구하였을 때에 는 계약자는 그 전액을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제항의 추가보험료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추가보험료 영수전에 발생한 사고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계약사항 변동전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조 미납입보험료의 공제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조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보험료분납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료를 분납하는 경우 제회차 이후의 보험료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자동납입합니다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계약자간에 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을 때에 적용합 니다
제조 자동납입 신청
계약자는 보험계약과 동시에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별첨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조 보험계약의 갱신
갱신일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만기일의 일 전까지 계 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내용 이하 갱신전 보험계약 이라 합니다 과
갱신보험계약
제조 보험료의 영수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의 만기일의 다음날 이하 합니다
이라 합니다 에 갱신되는 것으로
자동납입일자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계약자 가 희망하는 일자에 회사와 합의하는 일자로 합니다
갱신된 보험계약 이하 것
이라 합니다 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제조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거래은행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연령의 범위내일 것 갱신전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갱신전 보험계약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전 보험계약의 특약중 손해보상후의 계약 조항에 따라 특약이 소멸된 경우 또는 갱신이 제한된 경우 해당 특약을 제외하고 갱신됩니다
제항 및 제항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이 자동갱신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를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제조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자동갱신된 보험료를 당해 계약의 약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 내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 니다
회사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음성녹음로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계약의 해지를 예고하고 그 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최고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계약은 해지됩니다
제조 갱신 적용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 험료를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일 전까지 해당 피보험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 계약 보험료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䌔 총칙
장해의 정의
장해분류표
䌕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두눈이 멀었을 때 한눈이 멀었을 때 한눈의 교정시력이 이하로 된 때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 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 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 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등뼈 체간골 팔 다리 䗴䗽䗴 손가락 䗾䗴 발가락 䗿䗴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䘀䗴 신경계 정신행동 의 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기타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나 장해판정기준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 력을 말한다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를 말한다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동일한 신체부위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 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 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 계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여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 를 남긴 때를 말한다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
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 검 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 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치아에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치아에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치아에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나 장해판정기준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 로서 표시하고 회 이상 청력검 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이상인 경우에 해 당되어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
나 장해의 평가기준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 킴 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나 장해판정기준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 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종의 어음 중 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의 종의 어음 중 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의 종의 어음 중 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 한다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 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외모에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외모 란 얼굴 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추상 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 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추상 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추한 모습이 없어 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얼굴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길이 이상의 추상 반흔 추한 모습의 흉터 직경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이상 결손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흉터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얼굴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길이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직경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이상 결손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흉터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크기는 크기는 세의 경우는 크기는
크기는 세 미만의 경우는 크기는 크기는 로 간주한다 척추 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척추 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척추 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척추 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척추 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척추 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척추 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
나 장해판정기준
척추 등뼈는 경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척추 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 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개 이상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뚜렷한 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머리뼈와 상위경추 상위목뼈 제 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 를 유합 또는 고정 한 상태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이상의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약간의 기형
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 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척추 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추간판 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 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 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 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이상 분리된 부정 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이상인 경우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 형이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 한다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한팔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팔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한팔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팔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나 장해판정기준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 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 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팔의 대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등급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등급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 합된 각 변형이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상지 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한도로 한
다
한 팔의 대 관절중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한다리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다리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한다리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다리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한다리가 이상 짧아진 때 한다리가 이상 짧아진 때 한다리가 이상 짧아진 때 |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 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 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다리의 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 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 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등급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상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등급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상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상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 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 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 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하지 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한도로 한
다
한 다리의 대 관절중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한손의 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 마다 한손의 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마다 |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다른 네 손가락에는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지관절 근위지관절 및 제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 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지관절 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 었을 때를 말한다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지관절 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 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 의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제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 동영역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 산한다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한발의 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발가락마다 한발의 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지관절 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 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
다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 어서는 제지관절 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 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 의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 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 야 할 때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소장 또는 간장의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방광의 용량이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음경의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 우는 제외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 임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 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 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극심한 치매 척도 점 심한 치매 척도 점 뚜렷한 치매 척도 점 약간의 치매 척도 점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신경계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 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의 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 을 때를 말한다
위 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 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 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정신행동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 은 후 의식상실이 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 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 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 뇌 등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애 불 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 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 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치매
치매 라 함은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검사결과에 따른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지급률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목발 또는 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 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 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 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 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 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 |
간질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 경련 의식장해 등 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 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
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 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 는 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별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조 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조 차마의 통행 제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 조 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조자동차등의 속도 제항 또는 제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조 앞지르기 방법 등 제항 제 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 조 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 조 갓길 통행금지 등 제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조 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조 보행자의 보호 제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 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 건설기계조정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 조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 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 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 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정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제 조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 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 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조 차마의 통행 제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 조 차마의 통행 제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 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 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