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체포·감금·xx·학대범죄 xxx준
체포․감금․xx․학대범죄의 xxx준은 체포․감금(형법 제276조 제1항), 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6조 제2항), 중체포․감금(형법 제277조 제1항), 중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7조 제2항),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 금, 특수중체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형법 제278조), 상습체포․감 금, 상습존속체포․감금, 상습중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형법 제 279조), 체포․감xxx, 중체포․감xxx, 특수체포․감xxx, 특수중체포․ 감xxx, 상습체포․감xxx, 상습중체포․감xxx(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존속체포․감xxx, 중존속체포․감xxx, 특수존속체포․감xxx, 특수중존속체포․감xxx, 상습존속체포․감xxx, 상습중존속체포․감금 xx(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체포․감금치사, 중체포․감금치사, 특수 체포․감금치사, 특수중체포․감금치사, 상습체포․감금치사, 상습중체포․감 금치사(형법 제281조 제1항 xx), 존속체포․감금치사, 중존속체포․감금 치사, 특수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존속체포․ 감금치사,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사(형법 제281조 제2항 xx), 상습체 포․감금(폭처법 제2조 제1x x2호), 상습존속체포․감금(폭처법 제2조 제 1x x3호), 공동체포․감금, 공동존속체포․감금(폭처법 제2조 제2항), 누 범체포․감금, 누범존속체포․감금(폭처법 제2조 제3항), 특수체포․감금, 특 수존속체포․감금(폭처법 제3조 제1항), 상습특수체포․감금(폭처법 제3조 제3x x2호), 상습특수존속체포․감금(폭처법 제3조 제3x x3호), 누범 특수체포․감금, 누범특수존속체포․감금(폭처법 제3조 제4항), xx목적
체포․감금(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xx목적 체포․감금치사(특가법 제5 조의9 제3항), xx(형법 제271조 제1항), 존속xx(형법 제271조 제2 항), 중유기(형법 제271조 제3항), 중존속xx(형법 제271조 제4항), x xxx(형법 제272조), 학대(형법 제273조 제1항), 존속학대(형법 제273 조 제2항), xxxx·중유기치상·xxxxxx·학대xx(형법 제275 조 제1항 전문), 존속xxxx·중존속xxxx·존속학대xx(형법 제 275조 제2항 전문), xx치사·중유기치사·xxxx치사·학대치사(형 법 제275조 제1항 xx), 존속xx치사·중존속xx치사·존속학대치사 (형법 제275조 제2항 xx), 아동복지법상 아동xx․학대(아동복지법 제 71조 제1x x2호, 제72조), xxx지법상 xxx기․학대(xxx지법 제
55조의2, 제55조의3 제1호), 청소년 xx법상 청소년학대(청소년 보호법 제57조),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4조), 아동학대중상해(아 동학대범죄처벌법 제5조)의 죄를 저지른 xx(19세 이상) 피고인에 대 하여 적용한다.
◈ 약어표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가법 : 특정범죄 xx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처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Ⅰ. xx 및 xx의 xx
1. 체포․감금
가. 일반적 xx
xx | 구 분 | 감경 | 기본 | xx |
1 | 일반체포․감금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2 | xx목적 체포․감금 | 4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
3 |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구분 | 감경요소 | xx요소 | |
특별 xx xx | 행위 | ○미필적 고의로 xx을 저지른 x x ○체포․감금의 xx가 경미한 x x ○xxxx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xx ○참작할 만한 xxxx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xx | ○xx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 휘한 xx(3xx 제외) ○단체 또는 xx의 위력으로 xx 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xx한 xx(특수체 포․감금이 적용되는 xx는 제 외) ○불특정 또는 xx의 피해자를 x x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 쳐 반복적으로 xx한 xx ○존속인 피해자 ○가혹행위가 있는 xx ○비난할 만한 xxxx(2xx 제 외) ○체포․감금의 xx가 xx xx ○xx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xx 교사 |
행위자 /기타 | ○농아자 ○xxx약(본인 책임 없음) ○xx 또는 내부고발 | ○xx 누범(상습체포․감금 또는 누범체포․감금이 적용되는 xx 는 제외) |
구분 | 감경요소 | xx요소 | |
○처벌불원(피해 xx을 위한 진지 한 노력 포함)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xx 된 아동학대 신xxx자의 아동학 대범죄에 해당하는 xx ○상습범인 xx(아동학대범죄처벌 법 제6조의 xx처벌 xx이 적용 되는 xx에 한함) | ||
일반 xx xx | 행위 | ○소극 xx | ○2인 xxx xxx여 xx한 xx ○계획적인 xx |
행위자 /기타 | ○xxx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xx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xx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xx에서 체포·감금범죄를 범한 xx에는 다음 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xx,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xx에도 xx하게 적용).
① xx의 고의로 또는 xx xx을 예견하거나 xx 후 면책사유로 xx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xx에 빠진 xx에는 피xxx xx 당시 xxx약 xx에 있었는지 여부와 xx없이 만취xx를 일반xxxx로 반영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xx 당시 xxx약 xx에 이르지 않은 xx에는 만취xx를 감경xx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xx
구 분 | 감경 | 기본 | xx |
체포․감xxx | 6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구분 | 감경요소 | xx요소 | |
특별 xx xx | 행위 | ○미필적 고의로 xx을 저지른 xx ○체포․감금의 xx가 경미한 xx ○xxxx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xx ○참작할 만한 xxxx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 xx xx ○경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xx에 그친 xx | ○xx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 휘한 xx ○단체 또는 xx의 위력으로 xx하 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xx한 xx ○불특정 또는 xx의 피해자를 xx 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xx한 xx ○존속인 피해자 ○가혹행위가 있는 xx ○비난할 만한 xxxx ○체포․감금의 xx가 xx xx ○xx에 취약한 피해자 ○xx 상해 ○피지휘자에 xx 교사 |
행위자 /기타 | ○농아자 ○xxx약(본인 책임 없음) ○xx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xx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xx 누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xx 된 아동학대 신xxx자의 아동학 대범죄에 해당하는 xx ○상습범인 xx(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xx처벌 xx이 적용되는 xx에 한함) | |
일반 xx xx | 행위 | ○소극 xx | ○2인 xxx xxx여 xx한 xx ○계획적인 xx |
행위자 | ○xxx약(본인 책임 있음) | ○xx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
/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xx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xx
구 분 | 감경 | 기본 | xx |
체포․감금치사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5년 |
구분 | 감경요소 | xx요소 | |
특별 xx xx | 행위 | ○미필적 고의로 xx을 저지른 xx ○xxxx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xx ○참작할 만한 xxxx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 인 행위로 xx지 않은 xx | ○xx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xx한 xx ○단체 또는 xx의 위력으로 x x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xx한 xx ○불특정 또는 xx의 피해자를 xx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xx한 xx ○존속인 피해자 ○가혹행위가 있는 xx ○비난할 만한 xxxx ○체포․감금의 xx가 xx xx ○xx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xx 교사 |
행위자 /기타 | ○농아자 ○xxx약(본인 책임 없음) ○xx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xx을 위한 진 지한 노력 포함) | ○xx 누범 | |
일반 xx xx | 행위 | ○소극 xx | ○2인 xxx xxx여 xxx x 우 ○계획적인 xx |
행위자 /기타 | ○xxx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xx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 는 xx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2. xx․학대
가. 일반적 xx
xx | 구 분 | 감경 | 기본 | xx |
1 | 일반xx․학대 | - 8월 | 2월 - 1년 | 6월 - 1년6월 |
2 | xx xx․학대 | 2월 - 1년 | 6월 - 1년6월 | 1년 - 2년 |
구분 | 감경요소 | xx요소 | |
특별 xx xx | 행위 | ○미필적 고의로 xx을 저지른 xx ○xx․학대의 xx가 경미한 xx ○xxxx에 특히 참작할 사유 가 있는 xx ○참작할 만한 xxxx | ○xx의 피해자를 xx으로 하 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적으로 xx한 xx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xxxx ○xx․학대의 xx가 xx x x ○피지휘자에 xx 교사 |
행위자 /기타 | ○농아자 ○xxx약(본인 책임 없음) ○xx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xx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xx 누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xx된 아동학대 신xxx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xx ○상습범인 xx(아동복지법 제 72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 조의 xx처벌 xx이 적용되 는 xx에 한함) | |
일반 xx xx | 행위 | ○소극 xx | ○계획적인 xx |
행위자 /기타 | ○xxx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xx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xx 및 폭력 실형전과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xx
구 분 | 감경 | 기본 | xx |
xx․학대xx | 2월 - 1년6월 | 6월 - 2년 | 1년 - 3년 |
구분 | 감경요소 | xx요소 | |
특별 xx xx | 행위 | ○미필적 고의로 xx을 저지른 xx ○xx․학대의 xx가 경미한 xx ○xxxx에 특히 참작할 사유 가 있는 xx ○참작할 만한 xxxx ○경미한 상해 | ○xx의 피해자를 xx으로 하 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xx한 xx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xxxx ○xx․학대의 xx가 xx x x ○xx 상해 ○피지휘자에 xx 교사 |
행위자 /기타 | ○농아자 ○xxx약(본인 책임 없음) ○xx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xx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xx 누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xx된 아동학대 신xxx자 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xx ○상습범인 xx(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제6조의 xx처벌 규 xx 적용되는 xx에 한함) | |
일반 xx xx | 행위 | ○소극 xx | ○계획적인 xx |
행위자 /기타 | ○xxx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xx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xx 및 폭력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xx
구 분 | 감경 | 기본 | xx |
xx․학대치사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5년 |
구분 | 감경요소 | xx요소 | |
특별 xx xx | 행위 | ○미필적 고의로 xx을 저지른 xx ○xxxx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xx ○참작할 만한 xxxx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 인 행위로 xx지 않은 xx | ○xx의 피해자를 xx으로 하 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xx한 xx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xxxx ○xx․학대의 xx가 xx x x ○피지휘자에 xx 교사 |
행위자 /기타 | ○농아자 ○xxx약(본인 책임 없음) ○xx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xx을 위한 진 지한 노력 포함) | ○xx 누범 | |
일반 xx xx | 행위 | ○소극 xx | ○계획적인 xx |
행위자 /기타 | ○xxx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xx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xx 및 폭력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3.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xx | 구 분 | 감경 | 기본 | xx |
1 | 아동학대중상해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2 | 아동학대치사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구분 | 감경요소 | xx요소 | |
특별 xx xx | 행위 | ○ 미필적 고의로 xx을 저지 른 xx ○ xxxx에 특히 참작할 사 유가 있는 xx ○ 참작할 만한 xxxx ○ 사망 또는 xx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xx지 않은 xx | ○xx의 피해자를 xx으로 하 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적으로 xx한 xx ○비난할 만한 xxxx ○학대의 xx가 xx xx ○피지휘자에 xx 교사 |
행위자 /기타 | ○농아자 ○xxx약(본인 책임 없음) ○xx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xx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xx된 아동학대 신xxx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xx ○xx 누범 | |
일반 xx xx | 행위 | ○소극 xx | ○계획적인 xx |
행위자 /기타 | ○xxx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xx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xx 및 폭력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xx의 xx]
1. 체포․감금
가. 일반적 xx
○ xx 구xxx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xx한다(이하 같음).
xx | 구xxx | 적용법조 | |
제1xx 일반체포․감금 | 체포․감금 | 형법 제276조 | 제1항 |
존속체포․감금 | 형법 제276조 | 제2x | |
x체포․감금 | 형법 제277조 | 제1x | |
x존속체포․감금 | 형법 제277조 | 제2항 | |
공동체포․감금, 공동존속체포․감금 | 폭처법 제2조 | 제2x | |
x2xx xx목적 체포․감금 | xx목적 체포․감금 | 특가법 제5조의9 제2x | |
x3xx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 |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특수중체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 | 형법 제278조 | |
상습체포․감금, 상습존속체포․감금, 상습중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 | 형법 제279조 | ||
상습체포․감금 | 폭처법 제2조 제1x x2호 | ||
상습존속체포․감금 | 폭처법 제2조 제1x x3호 | ||
누범체포․감금, 누범존속체포․감금 | 폭처법 제2조 | 제3항 | |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 폭처법 제3조 | 제1항 | |
상습특수체포․감금 | 폭처법 제3조 제3x x2호 | ||
상습특수존속체포․감금 | 폭처법 제3조 제3x x3호 | ||
누범특수체포․감금, 누범특수존속체포․감금 | 폭처법 제3조 | 제4항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xx
구xxx | 적용법조 |
체포․감xxx, 중체포․감xxx, 특수체포․감xxx, 특수중체포․감xxx, 상습체포․감xxx, 상습중체포․감xxx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
존속체포․감xxx, 중존속체포․감xxx, 특수존속체포․감xxx, 특수중존속체포․감xxx, 상습존속체포․감xxx, 상습중존속체포․감xxx | 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xx
x x x x | 적 용 법 조 |
체포․감금치사, 중체포․감금치사, 특수체포․감금치사, 특수중체포․감금치사, 상습체포․감금치사, 상습중체포․감금치사 | 형법 제281조 제1항 xx |
존속체포․감금치사, 중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사 | 형법 제281조 제2항 xx |
xx목적 체포․감금치사 | 특가법 제5조의9 제3항 |
2. xx․학대
가. 일반적 xx
xx | 구xxx | 적용법조 |
제1xx 일반xx․학대 | xx | 형법 제271조 제1항 |
존속xx | 형법 제271조 제2항 | |
xxxx | 형법 제272조 | |
학대 | 형법 제273조 제1항 | |
존속학대 | 형법 제273조 제2x | |
x2xx xx xx․학대 | 중유기 | 형법 제271조 제3x |
x존속xx | 형법 제271조 제4항 | |
아동복지법상 아동xx․학대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x x2호, 제72조 | |
xxx지법상 xxx기․학대 | xxx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호 | |
청소년 xx법상 청소년학대 | 청소년보호법 제57조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xx
구xxx | 적용법조 |
xxxx․중유기치상․ xxxxxx․학대xx | 형법 제275조 제1항 전문 |
존속xxxx․중존속xxxx․ 존속학대xx | 형법 제275조 제2항 전문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xx
x x x x | 적 용 법 조 |
xx치사․중유기치사․ xxxx치사․학대치사 | 형법 제275조 제1항 xx |
존속xx치사․중존속xx치사․ 존속학대치사 | 형법 제275조 제2항 xx |
3.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xx | 구xxx | 적용법조 |
제1xx 아동학대중상해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xx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xx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5조 |
제2xx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xx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xx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4조 |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xxx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3 xx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xxx | 적용법조 |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 xx, 타목, 파목(나목, xx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xx처벌되는 xx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xx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10조 제2항 x x에 따른 아동학대 신xxx자가 xx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나목, xx, 타목, 파목(나목, xx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xx처벌되는 xx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xx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 |
[xxx자의 xx]
1. 체포․감금
가. 체포․감금의 xx가 경미한 xx
○ 다음 요소 중 xx 이상에 해당하는 xx를 xx한다.
- 체포․감금 시간이 극히 짧은 xx
- 체포․감금 xx에서의 xx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xx가 극히 경미한 xx
- 체포․감금에 xx 피해자의 xx 결여
-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감금하면서 감금장소 내에서의 신체적 xxxx 외부와의 xx을 xxx xx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xx
나. xxxx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xx
○ 다음 요소 중 xx 이상에 해당하는 xx를 xx한다.
- 타인의 강압xx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xx에서 xx에 xx한 xx(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xx는 제외)
- xx을 단순 xx하였을 뿐 xx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 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xx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xx
다. 참작할 만한 xxxx
○ 다음 요소 중 xx 이상에 해당하는 xx를 xx한다.
피해자로부터 자xxx 친족이 장기간 xx폭력 등 육체적․정 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xx에 나아간 xx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xx에 나아간 xx
그 밖에 이에 준하는 xx
라. 처벌불원(피해 xx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xxx 자신의 xx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 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xx를 xx한다.
○ 피해 xx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xx의 상당한 금액을 xx한 xx도 포함한다.
마. 비난할 만한 xxxx
○ 다음 요소 중 xx 이상에 해당하는 xx를 xx한다.
- 피해자에 xx xx․원한, 증오감에서 xx을 저지른 xx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xx을 저지른 xx
- xx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xx을 저지른 xx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체포․감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xx
바. 체포․감금의 xx가 xx xx
○ 다음 요소 중 xx 이상에 해당하는 xx를 xx한다.
상당한 장시간 xx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xx
체포․감금 xx에서의 xx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xx가 극히 xx xx
그 밖에 이에 준하는 xx
사. xx에 취약한 피해자
○ xx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xx xx, xx 등으로 인하여 x x에 취약하였고, 피xxx 이러한 xx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xx를 xx한다.
아. 계획적인 xx
○ 다음 요소 중 xx 이상에 해당하는 xx를 xx한다.
- xxxx의 사전 xx 및 소지
- 사전 xx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xx
- xx계획의 사전 xx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xx
자.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xx적인 생 활에 크게 지장을 xx하지 아니하며, xx을 위하여 봉합xx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xx한다.
차. xx 상해
○ 후xxx 또는 심한 xx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 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xx되는 xx 등을 xx한다.
카.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xx지 않은 xx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xxx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 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 였다고 xx 어려운 xx를 xx한다.
2. xx․학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가. xx․학대의 xx가 경미한 xx
○ 다음 요소 중 xx 이상에 해당하는 xx를 xx한다.
- xx : xxxx위반의 xx가 극히 xx하거나 생명․신체의 안전에 xx 위험의 xx가 극히 경미한 xx, xx․파출소․ xxxx 등에 xxx xx, 타인 구조 확인 후 이탈한 xx
- 학대 : xx력 또는 폭언의 xx가 극히 xx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xx가 극히 경미한 xx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xx
나. 참작할 만한 xxxx
○ 다음 요소 중 xx 이상에 해당하는 xx를 xx한다.
- 피해자를 부양 또는 간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xx에서 우발적으로 xx에 이른 xx
- 피해자로부터 자xxx 친족이 장기간 xx폭력 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xx에 나 아간 xx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xx
다. 처벌불원(피해 xx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xxx 자신의 xx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 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xx를 xx한다.
○ 피해 xx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xx의 상당한 금액을 xx한 xx도 포함한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xxx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xx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xx, xx,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xx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 함한다.
라. 비난할 만한 xxxx
○ 다음 요소 중 xx 이상에 해당하는 xx를 xx한다.
- 피해자에 xx xx․원한․증오감에서 xx을 저지른 xx
- 경제적 xx을 목적으로 xx한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 겨서 행위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 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학대 :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 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시간 잠재우지 않거 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 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당히 중한 정도 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 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 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 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 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 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 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 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 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 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 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 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1. 체포․감금
구 분 | 부정적 | 긍정적 |
주요 참작 사유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 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 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 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 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 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 어준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 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 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 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 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 한 곤경을 수반 |
2. 유기․학대
구 분 | 부정적 | 긍정적 |
주요 참작 사유 |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 가 발생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 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 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 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 한 노력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 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도한 곤경을 수반 |
3.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구 분 | 부정적 | 긍정적 |
주요 참작 사유 |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 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 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 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 한 노력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 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도한 곤경을 수반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 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 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 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