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안내말씀
저희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 0606」에 가입하신
계약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약자님께서는 보험xx의 xx사항을 확인하시고 xxxx을 꼭 읽어보셔서 이 계약과 관련한 권 리・xx 행사에 착오 없으xx 바랍니다.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의xxx나 문의사항이 있으 시면 언제든지 본사 개인보험계약xx부나 가까운 저희 회사 지점 또는 영업소에 문의하여 xxx 바 랍니다.
유의사항
1. 특별xx은 보험 xx에 xx된 것에 한하여 보
장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 xx
저희 회사에서는 보험계약시 청약서 xxxx, 청약
서 부본전달, 상품의 주요xx xx을 이행하지 아
니하였을 xx(xx 미전달 포함)계약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이의를 xx하시고 그 사실이 xx되면 납입하신 보험료와 청약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의 경과기간에 xx 보험계약xx이율을 더한 금액 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차
목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xx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1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7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10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xx 등 17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20
분쟁xx 등 25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특별xx
상해재활자금보장 특별xx 27
질병재활자금보장 특별xx 29
입원의료비보장 특별xx 32
통원의료비보장 특별xx 38
질병입원의료비보장 특별xx 43
상해의료비보장 특별xx 48
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xx 50
상해입원일당보장 특별xx 53
암진단보장 특별xx 55
다발xxx암진단보장 특별xx 59
조혈모세포xx수술비보장 특별xx 62
중증xx 및 xx진단보장 특별xx 65
xxxxxx보장 특별xx 66
xxx련xx특정질병진단보장 특별xx 70
중대상해수술비보장 특별xx 72
자녀배상책임보장 특별xx 75
안전사고보장 특별xx 84
xxxxx술위로금보장 특별xx 87
저체중아육아xx보장 특별xx 88
보호자상해사망・xxxxx장 특별xx 90
보호자질병사망보장 특별xx 94
상해xxxxx가보장 특별xx 97
골절 및 xx수술비보장 특별xx 99
골절 및 xx진단비보장 특별xx 101
교통상해재활자금보장 특별xx 103
식중독위로금보장 특별xx 107
xx상해재활자금보장 특별xx 109
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 특별xx 112
암입원일당보장 특별xx 113
암xx보장 특별xx 118
출생위험보장 특별xx 123
출생전자녀가입 특별xx 128
피보험자xxx장 특별xx 131
자동갱신 특별xx 13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133
xx카드xx 보험료납입 특별xx 134
이륜xxx xx중 상해 부보장 특별xx 135
【별표1】xxx류표 138
【별표2】질병특정고도장해 판xxx 168
【별표3】비뇨xx xx 및 직장 또는
항xxx 질환 분류표 179
【별표4】악성신생물 분류표 180
【별표5】상피내x x생물 분류표 181
【별표6】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182
【별표7】다발성 소아암 분류표 183
【별표8】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184
【별표9】xxx xx, xx 및 염색체 이상 185
【별표10】골절 분류표 186
【별표11】xx 분류표 187
【별표12】식중독 분류표 188
【별표13】xxxx 분류표 189
【별표14】특정전염병 분류표 191
【별표15】장해의 xx 193
【별표16】심한 장해의 xx 196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보험계약」은「계 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xx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무
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
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
진단의 xx에는 xxx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 으로 봅니다.
■■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x x 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 의 xx이율(이하「xx이율」이라 합니다)+1%(연 4.75%)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xx을 거절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청약의 xx)
■■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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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날부터 다.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
■■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xx에게 돌려 드리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x x이율(이하「보험계약xx이율」이라 합니다)x x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청약을
xx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xx교부 및 설xxx 등)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 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xx이 있을 xx에 는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xx 전자문서 (이하「전자문서」라 합니다)를 xxx여 xx을 교 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xx 기본법 제2조 제 5호에 의해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 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
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
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
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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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 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
(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
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 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xx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
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xx 규
정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 xx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xxx 것으 로 봅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 라 합니다)가 동일한 계약의 xx
② 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xx
■■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xx)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 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
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xx의 xx)
■■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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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① 보험xx
② 보험기간
③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④ 보험가입금액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⑥ 기타 계약의 xx
■■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
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
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 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 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제1x x5xx 사망보험xxx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 기 전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 계약자가 제1x x5xx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하거나 파산,
xx,
또는 이혼 등 불가피
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xx
② 계약자가 그와 xxx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 고 또는 교체한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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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xxx계라 함은 피xxx이 xxx에게 xx를 제공하고, xxx은 그에 xx xx를 지급하기로 xx한 xx를 말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xxx상후의 계약)
■■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17조(xx장해 보험금)에서 xx 일반xxxxx험금을 지급한 때 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x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 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6조(사망보험금) 및 제 17조(xxxxx험금)에서 xx 사망보험금 또는 고 xxxxxx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xxx상의 xxx 생긴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xx에도 이 계약은 소 멸되며, 이 xx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책xxx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15조 (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x x1호 내지 제3호에 xx 사유로 사망했을 xx에는 제15조(xx하지 아 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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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 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xx xx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xx
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 약xx 보장을 합니다.
■■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제1항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② 제26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 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③ 제28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하 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는 xx
■■ 제2항의 보험료는 제14조(xx하는 손해)의 손
해를 xx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
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x
x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보험료」라 합니다)
제9조(보험나이의 xx)
■■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 다.
■■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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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만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0조(보험료의 납입)
■■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이 xx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
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xx(우체국을 포함)을 통
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xx 낼 때에는
xx이율(연3.75%)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xx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xx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xx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 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이율(연3.75%) 로 xx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xx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xx 을 서면xx한 xx 제39조(보험계약xx)에 의한 보 험계약xx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xx되어 보험계 약이 xx하게 지속됩니다.
■■ 제1항의 xx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
xx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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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독촉)기간까지의 xx(보험계약xx이율을 적 용하여 xx)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 된 것으로 xx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x x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보 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xx로 자동납
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계 xx의 서면에 의한 재xx이 있어야 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그 xx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 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 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
(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 자의 xx 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 사의 xxx금 불이행 또는 xx 납입통지xx 미 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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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 납입통
지서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합니다.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 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 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된다 는 xx(이 xx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 환급금과 보험계약xx원리금을 xx할 수 있다는
xx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 다.
■■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21조 (해약환급금)에 따라 xx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 력xx))
■■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 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
한 때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에 xx 연체된 xx(보장보험료에 대해 서 xx이율+1%(연4.75%)로 xx한 xx)를 더하 여 납입xxx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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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부활(효력xx)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
계약의 xx), 제8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제26조(계약전 알릴 xx) 및 제28조(알릴 xx 위
반의 효과)의 xx을 xx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4조(xx하는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xx 우
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
((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합 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
(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xx하
여 드립니다.
■■ 제1항의 사고로 입은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
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은 이에 포함되지 아 니합니다.
제15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xx의 사유를 xx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xx 일 부 수익자인 xx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xx,
형법상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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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xx되는 xx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질병
⑥ 피보험자의 xxx실 또는 xx질환
⑦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 포함),
xx 또는
외과적 xx,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 담하는 상해로 인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 다.
⑧ 피보험자의 xx
⑨ xx, 분화,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⑪ 핵연료 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제11호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
■■ 회사는 제1x x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②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 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③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 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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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
험, 사x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xx
② 모타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 는 시운전(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발생한 상해는 xx하여 드립니다)
③ 선xxx원, 어부, 사공, 그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 고 있는 xx
제16조(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
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xx에는 xx의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고발생일 | 15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 15세 계약해당일 이후 |
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의 1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xx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한 xx에서 xxx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xx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 재된 xx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xx에는 지급 한 보험금을 xx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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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제
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사망하므로써
제1항에 따라 그 사망보험금이 지급 되는 xx, 제
1항 및 제7조(xxx상후의 계약) 제2항에도 불구
하고 그 사망보험금(「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xxx금을 포함합니다)과 계약 자가 납입한 보험료(특별xx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다만, 입원의료비보장 특별xx 및 통원의료비보장
특별xx에 따라 대체납입되는 보험료와 중xxx 이 있는 xx 중xxx금을 차감하여 xx된 금액 을 말합니다)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제17조(xxxxx험금)
■■ xxx유xxx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 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xx
히 xx(이하「xx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
(xxx류표)】에서 xx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
당하는 xx장해(이하「xxx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xx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xxx유장 xx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반xxxxx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 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x x 구히 xx(이하「xx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
(xxx류표)】에서 xx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
당하는 xx장해(이하「일반xx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xx에는 보험가입금액에【별표1(xxx류
- 13 -
표)】에서 xx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 반xxxxx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xx 그 기간이 5년 xxx 때에는 xx장해로
xx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xxxxx급
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xxxxx험금 지급을 위 한 xxxxx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xxx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 x되는 xx를 xx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xxx 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 xx가 별도로 xxx xx 에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xxx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별표1(장 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xxx류표)】의 각 xxx류별 최저 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 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xx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 준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
1(xxx류표)】xx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xxx류표)】의 각 신체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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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제18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
■■ 피보험자가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xx xx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 의 xx으로 또는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후에 그 xxx 된 사고와 xx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xx으로 제14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xx 회사 는 그 xx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 여 지급합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
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 음으로 인하여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 해가 중하게 된 xx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지급한도)
■■ 회사가 지급xxx 할 xx의 사고에 xx xxxxx험xx 제17조(xxxxx험금)에서 x x xxx유xxx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회사는 xx의 사고로 제16조(사망보험금)
및 제17조(xxxxx험금)에서 xx 사망보험금 과 일반xxxxx험금을 지급xxx 할 xx 이
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xxx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0조(xx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 날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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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적립보험료에서 xx의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
(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적립부분 부리이율(보험 계약xx이율-2%)로 적립한 금액(입원의료비보장 특별xx 및 통원의료비보장 특별xx에 따라 대체 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xx 또는 중xxx이 있 는 xx에는 이를 차감하여 xx된 금액)을 xx환 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1조(해약환급금)
■■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
는 해약환급금은「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xx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
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xx의 중xxx시 적 용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 xx이율이 xx되는 xx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 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장이율x x 2.0%로 합니다.
경과기간 | 중xxx시 적용이율 |
1년 미만 | 보험계약xx이율 - 4% |
2년 미만 | 보험계약xx이율 - 3% |
2년 이상 | 보험계약xx이율 - 2% |
■■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 xx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2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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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중xxx)
계약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써 계약자의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xx된 적립부분 해약환 급금(이 계약에서 xx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때에 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xx으 로 합니다)의 80%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보험xx xx 연12회에 한하여 중xxx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25조(보험금 청구권의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 한 xx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xx 보험금 청구권을 xx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xx 등 제26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x
x진단을 받는 xx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xx」라 하
며, 상법상「고지xx」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
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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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 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계약후 xx xx)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xx 계
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 험가입증서(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나이를 xx할 때
②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 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 하는 등의 xx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직접 xx하게 된 xx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xx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
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나이변경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 또 는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 (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이변경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 또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
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
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 변경사실 또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 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
- 18 -
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 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7조(계약후 알
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 니다.
①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 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
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③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 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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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 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
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
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 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 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7조(계약후
알릴 의무) 립니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
■■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 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 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9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
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
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
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 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 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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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주소변경통지)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 다.
제3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
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으로 인한 제16조(사망보험
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후유장해로 인
한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 니다.
제32조(대표자의 지정)
■■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
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
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 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 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 력이 미칩니다.
■■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 로 합니다.
제33조(손해의 통지)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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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 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 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인서 등)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야 합니다.
제35조(보험금의 지급)
■■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4조(보험금 등 청
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
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
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 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 22 -
■■ 경우,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
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 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
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6조(환급금의 지급)
■■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
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
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연
4.75%)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도래할 때에
는 도래일 7일이전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여 알려드리며, 그 사
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은 예정이율(연3.75%)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
- 23 -
을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 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
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연1.875%),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의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7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 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연 3.75%)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 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 정이율(연3.75%)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8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 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 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 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내용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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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9조(보험계약대출)
■■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 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 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 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 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4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 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약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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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 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 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 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 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 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5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6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 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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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
상해재활자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상해재활자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 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
이라 합니다)중에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
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 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상해재활자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
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
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
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
(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상해재활자금으로 매년 사고발생일 에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상해 재활자금 |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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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 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1항의 금액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
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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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 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 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
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
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
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니다.
제2항에 따릅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
17조(후유장해보험금) 급)는 제외합니다.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
질병재활자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이 질병재활자금보장 특별약관(이 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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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① 피보험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 능이 영구히 상실되어【별표2(질병 특정고도장 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이하「질병 특정고도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
② 피보험자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
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 고「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
의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
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되었을 경우
■■ 제1항의「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
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 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 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 의 복용 및 사용
② 피보험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3조(질병 특정고도장해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질병 특정고도장해」라 함
- 30 -
은【별표2(질병 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의 1.에서
정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및 【별표2(질병
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의 2.~8.에서 정한 장해
상태에 해당되어 그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의 사의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의 사의 진단확정은 장해 상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최초발병일로부터 후로 합니다.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 회사는 피보험자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최초발병일 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장 해상태를 결정합니다.
제4조(질병재활자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상하
는 손해) 제1항 제1호에서 정한「질병 특정고도장
해」가 되거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 의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질병 재활자금으로 매년 사고 발생일에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질병 재활자금 |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
■■ 제1항의 금액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 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 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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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
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
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
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니다.
제2항에 따릅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
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외합니다.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발생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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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입원 의료비(이하 「입원의료비」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 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
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병실을
말합니다. 식대
이하 같습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②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
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③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④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다만,
특실 또는 1
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 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용 전액(국 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중 50% 해
당액을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
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의 발생 입원 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3,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
일 병으로 간주하며 동일 질병이나 상해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로 인한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
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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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
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항에 의해 산출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 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2항의 비용(발
생 입원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 험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 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 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
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기능장해
심신상실 및 정신적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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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 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알콜중독, 사용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⑧ 피보험자의 사형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 능 오염
⑬ 성병
■■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 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손해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 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③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치료비
- 35 -
④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⑤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⑥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
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
명료 등),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
여비용,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⑧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별표3(비뇨기 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⑨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
상받은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입원의료비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36 -
제3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 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 입합니다.
■■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4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입원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야 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 약관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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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 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
(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외합니다.
통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통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발생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
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
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이하「통원의료비」라 합니 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
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②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 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항의 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 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①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 는 약국의 약제비
- 38 -
② 제1호에 대한 약사 조제료
■■ 회사는 통원 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3항의 비용(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 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제3항의 발생 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5
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최고
10만원
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이나 상해로 2 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
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
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까지로 합니다. 다
만, 동일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통원의료비가 지급
된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
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4항에 의해 산출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제1항, 제3항의 비용(발생 통원의료비를 말합니
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
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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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 험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 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 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
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기능장해
심신상실 및 정신적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 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알콜중독, 사용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⑧ 피보험자의 사형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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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 능 오염
⑬ 성병
■■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 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손해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 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③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치료비
④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⑤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⑥ 정상분만, 치과질환.
⑦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
명료 등),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
여비용,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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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별표3(비뇨기 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⑨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
상받은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통원의료비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 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 입합니다.
■■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42 -
제4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입원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야 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 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 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
17조(후유장해보험금) 급)는 제외합니다.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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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라 합니다)가 이 질병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
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 입원의료비(이하 「의료비」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 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
원에서 국민건강보험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 실을 말합니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②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③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 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 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의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80%해당
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의료비는 각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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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의료비 총액의 30% 해당금액을 제4항에서 정한 각 항목별 보상한도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의료비 보상한도 는 발병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아래에 정한 금액으 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
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 보 상 한 도 | ||
입원실료 | 입원제비용 | 수술비 | |
A형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B형 | 2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여 드 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 험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 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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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
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기능장해
심신상실 및 정신적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
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 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성병
⑧ 알콜중독, 사용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 능 오염
■■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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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 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신체검사, 절개수술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
③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치료비
④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⑤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및 비만치료비
⑥ 정상분만, 치과질환
⑦ 병실차액,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
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
양제 투여비용, 검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⑧【별표3(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분류표)】에 정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⑨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다만, 이 경우에 도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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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입원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야 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 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
17조(후유장해보험금) 급)는 제외합니다.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
상해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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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이 상해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이
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
기간」이라 합니다)중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
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 등을 포함)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
당액을 다.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병실료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
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7일의 범
③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
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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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 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 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 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 험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 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
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 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 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
17조(후유장해보험금) 급)는 제외합니다.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
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이 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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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
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병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 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입원일 로부터 최고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 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입원 일당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 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
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
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
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 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일 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 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 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 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 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
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②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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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
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 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성병
⑤ 알콜중독, 사용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⑥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⑦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⑧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
사성, 사고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⑨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② 피로,
치료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③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④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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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 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 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 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 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 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
(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외합니다.
상해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이 상해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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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
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
0606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 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보 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상해입원 일당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
한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 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이후 입원 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 항의 상해입원일당을 계속 보상 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
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상해입 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41조에 정 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를 일으킨 때 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
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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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 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
17조(후유장해보험금) 급)는 제외합니다.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
암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이 암진단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대한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보장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
라 합니다)의 첫날 오후 4시에(이하「보장의 시기」
라 합니다)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
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
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
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 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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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①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②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6조(계약전 알릴 의
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 명하는 경우
③ 보통약관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 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 니다)가 보장의 시기 이후에 최초의 기타피부암 이 외의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 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
피내암,
기타피부암 및 경계성 종양은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암 및 상피내암, 정)
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
■■ 이 특별약관에 있어 「암」이라 함은 제4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피내암」
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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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기타피부
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C44(기타 피부의 악성신
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별표4(악성신생물 분류
표)】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의 암」이라 합니다.
「기타피부암 이외
■■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경계성종
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 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 류표)】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또는 상피내암, 기타피
부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 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 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또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에 대한 임 상학적 진단이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또는 상피내 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또
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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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암진단급여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진단확정시에는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급여금 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암진단급여금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상피내암,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20% |
다만,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진단 확정후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상피
내암진단급여금,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 또는 보장의 시기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제1항의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 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 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의 보장의 시기를 적용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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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암진단급여금)에서 정한 암진단급여금(상피내
암,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진단시 제외)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
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
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다.
제2항에 따릅니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
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외합니다.
다발성소아암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이 다발성소아암진단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 약관」이라 합니다)에 대한 우리회사(이하「회사」 라 합니다)의 보장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의 첫날 오후 4시(이하「보 장의 시기」라 합니다)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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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
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 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①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②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6조(계약전 알릴 의
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 명하는 경우
③ 보통약관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 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 니다)가 보장의 시기 이후에 최초의【별표7(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서 정하는 다발성소아암으로 진 단확정 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제3조(다발성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다발성소아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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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소
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다발성소아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 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다발성소아암」에 대
한 임상학적 진단이 「다발성소아암」의 증거로 인
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다발성소아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 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다발성소아암진단급여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진단 확정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 을 다발성소아암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구 분 | 다발성소아암진단급여금 |
다발성소아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피보험자가 보장의 시기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다발성소아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제1항의 다발성소아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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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 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의 보장의 시기를 적용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 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 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
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
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
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릅니다.
제2항에 따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
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외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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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 다)가 이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 간」이라 합니다)중 최초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 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 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다만,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 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①「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 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 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 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③「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 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 리 채 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 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④「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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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보험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 를 미 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 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 다.
⑤「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 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제3조(조혈모세포이식수술 급여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
여 아래의 금액을 조혈모세포이식수술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조혈모세포이식수술급여금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 제7조
(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 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
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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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
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릅니다.
제2항에 따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
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외합니다.
중증화상및부식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중증화상및 부식진단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 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 험자」라 합니다)가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
통약관(이하「보통약관」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
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최초로 중증 화상 및 부 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증 화상 및 부식진단급
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중증화상및부식진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 「중증화상및부식」이라
함은「9의 법칙(Rule of 9's)」또는「룬드와 브라우 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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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9
의 법칙」또는「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 트」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 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 「중증화상및부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 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
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 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화상 및부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 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
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따릅니다.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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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
17조(후유장해보험금) 급)는 제외합니다.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
장기이식관련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장기이식관련보장 특별약관(이하「특
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장기이식관련급여금으로 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①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②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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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⑦ 피보험자의 사형
⑧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⑨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⑩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 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⑪ 위 제10호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 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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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
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제3조(장기이식관련 정의 및 진단 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
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장기를 피보험자에게 이 식하는 수술을 말하며, 장기라 함은 간장, 신장, 심 장, 췌장, 폐장을 말합니다.
■■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은 제1항에서 정 한 장기이식수술로 보지 아니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
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 로서 말기
콩팥(신장)병(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N18.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보전요법 로는 치료가 불가 능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 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 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
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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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신부전증」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자격증을 가진 자
(이하「의사」라고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
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 제7조
(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 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
17조(후유장해보험금) 급)는 제외합니다.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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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보장 특별약
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 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
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 진단
급여금 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이라
함은「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Kawas
aki diseases with heart complication)」및「판막손 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를 말합니다.
■■ 제1항에서「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Kawasaki diseases with heart complication)」이 라 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하여 가와사키병 로 진 단되고 심초음파상 반드시 가와사키병 로 인한 심 장관상동맥의 확장이나 심장동맥류의 형성이 있어 야 합니다.
■■ 제1항에서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
(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이라 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해 류마티스열로 진단되고 심초음파상 반드시 류마티스열에 의한 한개 이상의 심장판막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 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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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
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자격증
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가 작성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
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 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 제7조
(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 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
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따릅니다.
제2항에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
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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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중대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
간」이라 합니다)중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
통약관(이하「보통약관」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
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로 「개두(開頭)수술」,「개흉(開胸)수술」 또 는「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상해수술급여금 로 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상해수술급여금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상해 수 술급여금만을 지급합니다.
제2조(중대상해수술 보장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뇌손상」이라 함
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기질적
손상【별표8(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은 경우를 말합니다.
참조】을 입
■■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
에 기질적 손상【별표8(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참 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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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개흉(開
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개두(開頭)수술」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②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
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
동,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 로
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 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 니합니다.
③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
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 로
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 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 니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 로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 여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 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
(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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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 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
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
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
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릅니다.
제2항에 따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
17조(후유장해보험금) 급)는 제외합니다.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
자녀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자녀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이하「특 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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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합니다) 중 다음에 열거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 물의 손해를 입힘 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 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 의무자가 법 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 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①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
니다)의 소유, 사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
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
연한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 로 하여 생긴 배
상책임을 부담함 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 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 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에 의한 사고
⑤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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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열거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의 친족에 대 한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와 제3자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 해서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 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⑦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 제
외),
총기(공기총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계약자의 고의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고의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3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 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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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손해를 배상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의 보험금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 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 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 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 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 입증서(보험증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손해방지 의무)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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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호송 또는 그 밖
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 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 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③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지급보험금)
■■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
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 배상금을 지급함 로써 대위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②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
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 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
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
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 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 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④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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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
의 사고마다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1억원 (다만, 자기부 담금 2만원)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
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제1항 제1호의 손 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 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
여 가지는 항변 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 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
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 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 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 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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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
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
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 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대위권)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 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
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
험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제11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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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 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 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 나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 피할 때 에는 그 해당 손해
제12조(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는 지체없이 서면 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 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②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 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 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③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
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 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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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2조 (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③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경우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③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보험설계사 등」이라 합 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 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 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 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
면 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
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 로 증명된 때에는 제4 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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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 로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
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②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 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
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 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 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
17조(후유장해보험금) 급)는 제외합니다.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
안전사고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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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안전사고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아래에서 정하는 사고에 의한 손해를 입 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
에 타인의 폭력 및 집단 따돌림에 의해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 행위를 당함 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관할
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약취와 유인의 죄(형법 제31장 제 287조, 제288조, 제289조, 제291조)에 의해 피 해자가 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항 제1호에서 집단 따돌림이라 함은 피보
험자가 동료집단내에서 폭력,
협박,
놀림,
희롱,
무시, 무언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원인이 불명확 한 실종 및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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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신피해치료비)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
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 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정신 피해치료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계약이 없는 것 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학원폭력치료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
2호에서 정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를 학원폭력치료비로 수익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유괴인신매매위로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
3호에서 정한 약취와 유인의 죄(형법 제31장 제287
조, 제288조,
제289조,
제291조)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괴인신 매매위로금 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 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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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
17조(후유장해보험금) 급)는 제외합니다.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
선천이상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이 선천이상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 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태아라 함은 출생전자녀 가입 특별약관의 출생전자녀를 말합니다.
■■ 제1항의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로 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별표9(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에서 정한 선
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이하「선천이상」
이라 합니다)
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로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
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선천이상수술위로금 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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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도 선천이상수술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
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선천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 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선천이상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적제(適除)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 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 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
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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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는 제외합니다.
저체중아육아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이 저체중아육아비용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 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태아라 함은 출생전자녀
가입 특별약관의 출생전자녀를 말합니다. 단,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가능 합니다.
■■ 제1항의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로 됩니다.
제3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피보험자에 대한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보장은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에 시작 하며, 이 날로부터 1년이 지난날에 끝납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일시납 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라 합니
다)중에 피보험자가 저체중아(출생시 체중이 2.5Kg
이하인 신생아를 말합니다)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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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보육기를 말합니다)를 사용했을 경우 최고
60일을 한도로 실제 사용일수에서 2일을 공제하고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저체중아 육아비용 로 수익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도 저체중아 육아비용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무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 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 약관도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 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
17조(후유장해보험금) 급)는 제외합니다.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
보호자상해사망ㆍ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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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호자상해사망ㆍ후유장해보장특별약관(이하「특 별약관」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피보험자라 함은 무
배당 닥터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이하「보통약
관」이라 합니다)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의 부양 자로써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 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
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
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 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 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 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 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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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
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 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 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
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 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
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 로 인 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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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 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 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 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 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3조(사망보험금),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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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
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제2항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
17조(후유장해보험금) 급)는 제외합니다.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
보호자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보호자질병사망보장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 라 합니다)에 있어서 피보험자라 함은 무배당 닥터
어린이보험0606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
니다)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의 부양자로써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발생한 질병 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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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부모질병사망보험금 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 의해 회 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 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 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 제1항 및 제3항의 부모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일(이하「사고
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 로 인정되는 상태 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 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
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 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 동일한 질병 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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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
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3조(계약의 무효)
■■ 보통약관 제4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
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따릅니다.
제2항에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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