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목 x
x x x 고 (보고) 1
투 자 x x 서 6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8
요 x x 보 11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12
1. 집합투자xx의 명칭 12
2. 집합투자xx의 종류 및 xx 12
3. 모집xx금액 12
4. 모집의 xx 및 절차 12
5. xx에 관한 사항 12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3
제2부 집합투자xx에 관한 사항 14
1. 집합투자xx의 명칭 14
2. 집합투자xx의 xx 14
3. 집합투자xx의 신탁계약기간 16
4. 집합투자업자 16
5. xx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7
6. 집합투자xx의 구조 18
7. 집합투자xx의 투자목적 19
8. 집합투자xx의 투자xx 19
9. 집합투자xx의 투자전략, 위험xx 및 xx구조 23
10. 집합투자xx의 투자위험 24
11. 매입, 환매, xx xx 63
12. xx가격 산xxx 및 집합투자xx의 평가 64
13. xx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65
14. xx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67
15. 발기인ㆍ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71
제3부 집합투자xx의 xx 및 xx실적 등에 관한 사항 74
1. xxxx 74
2. xx별 xx 및 환매 xx 76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76
4. 집합투자xx의 xx실적 77
제4부 집합투자xx xx회사에 관한 사항 80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80
2. xxxx 업무 xx회사 등에 관한 사항 86
3. 기타 집합투자xx xx회사에 관한 사항 87
제5부 기타 투자자xx를 위해 필요한 사항 92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92
2. 집합투자xx의 xx에 관한 사항 96
3. 집합투자xx의 공시에 관한 사항 96
4. xxx계인 등과의 xx에 관한 사항 99
5. 집합투자업자의 xxx산 투자에 관한 사항 100
6. 외국 집합투자xx에 관한 추가 xx사항 100
x x 신 고 (보고)
2020년 08월 19일
1. xxx상 공시서류 : 투자xxx
2. xxx상 공시서류의 xx제출일 : 2009년 04월 17일
3. xx사항
x x | xx사유 | x x 전 | x x 후 |
※ 본 '[xxxx]xx신고서' xx xx 및 추가 기재된 사항은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본 xx표는 주요 xx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집합투자xx 및 자산의 xx 및 xx xx 수치 갱신 등을 포함한 구체 적인xx은 문서 본문을 참고xxx 바랍니다. | |||
xx신고서 표지 | |||
연락처 | <xxxx> 회사 주소 xx | xxxxx xx xxx 000 xx빌 딩 9층 (우:04525) | xxxxx xxx xxxx 00, Xx 00x(xxx, xxxxxx) (우:03161) |
제2부 집합투자xx에 관한 사항 | |||
4. 집합투자업자 | <xxxx> 집합투자업자 주소 x x | xxxxx xx xxx 000 xx빌 딩 9층 (우:04525) | xxxxx xxx xxxx 00, Xx 00x(xxx, xxxxxx) (우:03161) |
10. 집합투자xx의 위 험 | <xxxx> 계류 중이던 주요 법적 분쟁 종결에 따라 xx xx xxxx | (주1) xx 전 | (주1) xx 후 |
13. xx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xxxx> 2020년 6월 30일 xx 으로 업데이트 | 2019년 12월 31일 xx | 2020년 6월 30일 xx |
14. xx 배분 및 과세 에 관한 사항 | <xxxx> 2020년 6월 30일 xx 으로 업데이트 | 2019년 12월 31일 xx | 2020년 6월 30일 xx |
15. 발기인ㆍ감독이사 에 관한 사항 | <xx추가> 2020년 7월 28일 임시 xx총회 결의로 xx 된 xxx 감독이사의 이력 xx추가 | - | (주2) xx 추가 |
제3부 집합투자xx의 xx 및 xx실적 등에 관한 사항 | |||
1. xxxx | <xxxx> 2020년 6월 30일 xx 으로 업데이트 | 2019년 12월 31일 xx | 2020년 6월 30일 xx |
4. 집합투자xx의 x x실적 | <xxxx> 2020년 6월 30일 xx 으로 업데이트 | 2019년 12월 31일 xx | 2020년 6월 30일 xx |
(주1) xxxx: 계류 중이던 주요 법적 분쟁 종결에 따라 xx xx xx xx (xx 전)
투자법인은 xxx청과 체결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xx하고있으 며, 실시 협약에는 xxx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필요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 항 또한 포함되 어 있습니다. xxx 투자법인 백양터널(유)의 xxx청인 부산광역시의 지급xx 미이행으 로 투자법인은 미지급된 재xxx금의 청xxx을 xx하였습 니다. 백양터널(유)는 부산지 방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에서 xx 패소하였고 이후 대법원은 xx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xx하였습니다. 부산고등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xx 취지를 고려하여 법 xx율 xx에 따른 적정 xx통 행료 xx 및 이 부분이 재xxx금에 미치는 xx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xx 투자법인의 자본구조 xxxx xx에 xx xx처분 취소 청xx 송 및 미지급 재xxx금 청xxx의 xx xx은 아래와 같습니다.
[ xx xx ]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투자법인 | 회사 자산 xx¹ | xx xx | xxx과 | xx |
백양터널(유) | 0.1% | 미지급 재xxx금 xx² | - 2016년 10월 부산지 방법원은 투 자법인의 패 소 판결을 선고함 - 2017년 4월 부산고등 법원은 1심 과 같이 투자 법인의 패소 판결을 선고 함 - 2019년 1월 대법원은 2심판결(투 자법인의 패 소 판결)을 파기하고 본 xx을 부산고등법원으 로 xx 하였음 | 대법원의 판결 로 부산고등법 원으로 xx |
¹ 투자금액 xx
² 백양터널(유) : 131억원(통행료 미인상 차액 보전금 일부)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한편, 2018년 4월 20일 xx대교(주)는 xxx청과 체결한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 항의 x x에 대한 확인 등x x하고자 국제xx회의소(ICC)에 xx신청서를 xx하 였다고공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xx 실시협약 체결 시, 인천대교의 사업시행자 인 인천대교(주)와 주
xx청인 국토교통부는 협상을 통해 인천대교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 및 xxx들을 xx하 기 위한 수단의 xx으로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경 쟁방지 조항은 xx대교의 경쟁교통xx의 xx및xx으로 인천대교(주)에 발생하는 일체의 xx에 대하여 실시협약에서 xx하는xx의 xx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와 xx하여 2017년 11월 24 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방지 조항에 따른 xx xx xx에 대한 xx을 xx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xx 경쟁교통xx의 개통 후 사업시행자의 교통량이 xx 경쟁교통xx 개통 직전년도 실제 교통량 xx 70% 이 xx xx,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에 대한 xx만 사업시행자에게 xx할 xx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xx대교(주)는 실시협약 상 인천대교의 xx 통행료수입과실제 통행 료수입 간의 차액을 xx으로 매년 xxxx xx를 xx해야 한다는 xx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에서는 xx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모든 분쟁은 국제xx회의소 xx에 따라 해결 하고, xx판xx 양 당사자에게 xx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것으로 xx하고 있습니다. xx 판정은 2020년 상반기 중에 내려질 것으로 xx하고 있으나, 이는 중재인들의 xx 및 기타 xx하지 못한 xx 등에 의해서 xx될 수있습니다.
xx로서는 투자법인의 xx xx 및 xx 사건의 xx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없으나, 향후 xx 및 xx 사건에서 패소가 확정될 xx 투자법인의 xx구조에 부 정적인 xx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회사의 xx구조에도 부정적인 xx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참고xxx 바랍니다.
(xx 후)
투자법인은 xxx청과 체결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xx하고 있으 며, 실 시협약에는 xxx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필요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 항 또한 포함 되어 있습니다. xxx 투자법인 백양터널(유)의 xxx청인 부산광역시의 지급xx 미이행 으로 투자법인은 미지급된 재xxx금의 청xxx을 xx하였습 니다. 백양터널(유)는 부산 지방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에서 xx 패소하였고 이후 대법원은 xx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부산고등법원으로 xx하였습니다.
백양터널(유)와 xxx청인 부산시는 기존 대법원 파기xx심 취지에 따라 실시협약기간 x x 법인xx이 xx될 xx 이는 통행료 xx 사유에 해당함을 xx xx하고 이에 대한 합 의서를 2020년 4월 28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하여 2020년 5월 18일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본 화해권고결정은 2020년 6월 8일에 확정 되었습니다.
백양터널 개통 이후 xx까지 변경된 법인xx xx xx은 xx 백양터널(유)가 xx하는 재xxx금에 반영되어 왔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이 회사 및 백양터널(유)에 미치는 xx은 없 으며, 향후 법인xx이 추가적으로 xx되면 당사자들의 합의한 바에 따라 백양터널의 통행 료는 변경된 법인xx을 반영하여 조정될 것으로 xx합니다.
한편, 2018년 4월 20일 인천대교(주)는 xxx청과 체결한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 항의 x x에 대한 확인 등x x하고자 국제xx회의소(ICC)에 xx신청서를 xx하 였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xx 실시협약 체결 시, xx대교의 사업시행자 인 인천대교(주)와 주 xx청인 국토교통부는 협상을 통해 xx대교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 및xxx들을 xx하기 위한 수단의 xx으로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x x 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경쟁
방지 조항은 인천대교의 경쟁교통xx의 xx 및 xx으로 인천대교(주)에 발생하는 일체의 xx에 대하여 실시협약에서 xx하는 xx의 xx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xx대교 실시협약 xx 경쟁방지 조항(이하 “경쟁방지 조 항”)과 xx하여, 조항 적용 xx을 xx 경쟁도로 개통 후 xx대교의 통행량이 xx 경쟁도 로 개통 직전년도 실제 통행량 xx 70% 이하가 되는 xx로 xxx고, 조항 적용 시의 국토 교통부의 xx 범위로 xx 70% 이하에 해당하는 통행량 부족분에 대한 xx만 사업시행자 에게 xx하는 것으로 xx(이하 “국토교통부의 xx”)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인천대 교(주)는 2018년 4월 20일 ICC에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 xx 및 xx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xx를 xxx였고, 2020년 6월 ICC로부터 본건 xx에 대한 판정문 정본을 xx하였습니다.
본건 판정문에 따르면 ICC xx판정부는 국토교통부의 xx은 실시협약 상 근거가 없고, x x 경쟁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인천대교 통행량이 5% xxx 감소하더라도 경쟁방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CC xx판정부는 인천시가 xx 중인 제3연륙교(이 하 “제3연륙교”)가 실시협약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xx 경쟁도로에 해당될 것이며
¹, 따라서 xx대교(주)는 제3연륙교 개통일로부터 실시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3연륙교가 없었을 xx의 xx 통행료 수입(이하 “xx xx 통행료 수입”)²과 매년 실제 통행료 수입의 차액 전액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xx³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정 문에 따라 xx xx 통행료 수입은 xx 경쟁도로 개통 직전 년도에 실시한 새로운 교통수 요예측을 통해 xx하게 되며, 제3연륙교 개통 시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제3연륙교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소(5% 이상)하는지 여부에 대한 xx 책임은 인천대교(주)가 부담합니다.
본건 xx에 대한 ICC의 판xx 양 당사자에게 xx 구속력을 가지며, 본건 판정에 따라 x x대교(주)는 향후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쟁도로가 xx 되더라도, 동 경쟁도로로 인하여 감소되는 통행료 수입을 전부 xx³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¹ 본건 판정문에 따르면 ICC xx판정부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는 xx, (i) 제3연륙교는 x x대교의 통행량을 현저하게 감소(5% 이상)시킬 것으로 xx하고, (ii)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에 따른 xxx청의 xxxx xx를 발생시킬 것으로 xx한다고 판시함
² xx xx 통행료 수입의 상한은 실시협약 상 해당년도 xx 통행료 수입
³ xx 경쟁도로의 개통과 xx한 사유로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은 xx 금액에서 제 외되며, xx의 xx은 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지 않고 인과xx가 있는 감소분 전체임
계류 중이던 주요 xx 및 xx는 종결 되었으나, 향후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에 법적 분쟁 이 발생하여 투자법인의 xx구조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회 사의 xx 구조에도 부정적인 xx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xxx 바랍 니다.
(주2) xx추가: 2020년 7월 28일 xxx주총회 결의로 xx된 xxx 감독이사의 이력 x x추가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회사 xx에 따라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및 2인 이상의 감독이사를 xx해야 합 xx. xx 회사의 감독이사는 총 3인입니다.
1) xxx 감독이사
xxx 감독이사는 2016년 3월 25일 개최된 xx총회에서 감독이사로 xx xx되었으며, 2019년 3월 22일에 재xx되었습니다. xxx 감독이사는 xx 법무법인 광장의 대xxx 사이자, 29년이상 실물자산 금융, 구조화 금융, xx 및 xx 회생, 자산 xxx과 관련된 다 양한 프로젝트를 xx한 금융 전문 변호사입니다. xxx 감독이사는 과거 한국xx, xx경 제부, 수출입xx, xx산업xx, 한국무역보험공사, xx도로공사 등다양한 xxx관 및 정 부산xxx의 법률고문을 역임하며 자xxx방지 제도를 비롯한 금융 xx xx 법xx 준 비하고 이에 대한 자문도 담당한 바 있습니다. xx는 해xxx부의 정책자문위원 및 대한상 사 중재원의 중재인 역할을 xx하는 등 주요 xxx관에서 xx 중입니다. xxx 감독이사 는 서울대학교 법과xx 및 동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 한 한국 변호사입니다.
2) xxx 감독이사
xxx 감독이사는 2019년 3월 22일 개최된 xx총회에서 감독이사로 xx xx되었습니다
. xxx 감독이사는 뮌헨대학교 법학부 및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졸업 후 xx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 xx과 미시간대학교 로스쿨에서 xx로 xx하고 있는 법학자입니다. xxx 감독이사는 상법, 자본시장법과 xxxx구조 분야의 높은 xxx을 바탕으로 한국금융 투 자협회 xx이사직을 xx하였고, xxx공업xx 사외이사와 Seoul Corporate Governance Forum 회장직을 xx하고 있으며, 다양한 저서, 논문, 미디어 논평 및 칼럼을 작성/편저하며 xxxx구조 개선을 통한 xx 가치제고에 대해 대외적으로도 알리고자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xxx 감독이사
xxx 감독이사는 2020년 7월 28일 개최된 xx총회에서 감독이사로 xx xx되었습니다
. xxx 감독이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xx 행xxx원을 졸업하였고, 미국 펜실베 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MBA xx을 마쳤습니다. xxx 감독이사는 대xxx 정부, 세계은 행, 국내 주요 대기업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거친 xx 및 금융 분야 의 전문가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xxxx비서관, 기획예산처 예산실 장, xxxx Economist를 역임하였고, 민간 부문에서는 xx xx생명보험(주) 고문 등을 맡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들 중 어느 누구도「금융회사의 xx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결격xx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직전 5년간, 금융사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xxxx 또는 감독xx의 xxx으로서 그의 능력과 xx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xx처분을 받은 적이 없 습니다.
투자위험등급 4등급[ 보통 위험 ] | 맥쿼리자산xx(주)는 이 투자회사의 | ||||||
투자xx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 | |||||||
1 | 2 | 3 | 4 | 5 | 6 | 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다만, 이와 같은 등급평가는 맥쿼리자산xx (주)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며, 외부평가 xx에 의하여 정xxx 객관적인 등급평가 는 아닌 점에 유념xxx 바랍니다. 집합투자xx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하지 않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투자xx의 xx이 발생할수 있으므 로 투자에 xx을 기하여 xxx 바랍니다. | |||||||
xx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xx 낮은 위험 |
투 자 x x 서
이 투자xxx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대한 자세한 xx을 담고 있습니다.따라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xx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xxx를 읽어보시기 바랍니 다.
1. 집합투자xx 명칭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맥쿼리자산xx 주식회사
(펀드코드 : 35801 )
(Macquarie Korea Asset Management Co., Ltd.)
3.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xx가 발행한 보통주 xx은 한국거래소에상장되 어,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증권사에서 유가xx 매매 계좌를 개xx 후 이를 통해 xx할 수 있습니다.
4. 작 x x x x : 2020년 06월 30일
5. xx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0년 08월 19일
해당사항 없음(투자xxx 작성일 xx xx을 모집 및 매
6. 모집(xx) xx의 종류 및 수 :
출할 계획은 없음)
발행된 xx의 종류 : 기명식 무액면 보통주 xxx 발행xx총수 : 사십억(4,000,000,000)주
해당사항 없음(투자xxx 작성일 xx xx을 모집 및 매
7. 모집(xx) 기간(판매기간) :
출할 계획은 없음)
8. 집합투자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xx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나. 투자xxx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 xxxx://xxxx.xxx.xx.xx
투자회사 홈페이지 → xxxx://xxxx.xx.xx 한국금융투자협회 → xxx.xxxxx.xx.xx
서면문서 : 맥쿼리자산xx(주) → ☎00-0000-0000, xxxx://xxxx.xx.xx
xx금융투자협회 → ☎00-0000-0000, xxx.xxxxx.xx.xx
9. (xxx작 또는 시장조성 xx)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xx신고서의 xx사항 중 일부가 xx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xx 경 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xx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xxx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그 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하지 아니함을 유의xxx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xx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투자xx의 xx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xx을 기하여 xxx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자들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회사")에 대한 투자 판단 시 본 문서를 반 드시 참고xxx 바랍니다.
2. 회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xx에 xx xx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 및 xx에 적합한 상품xx xxx투자결정을 xxx 바랍니다.
3. 문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 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xx에 xx 투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투자자가 xx과 관련한 위험 등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책임 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과거 투자실적이 xx에도 실현된다는보장은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xxx xx 바랍니다.
4. 원본xx위험 등 회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투자xxx 및 간이투자xxx 본문 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xxx 바랍니다.
5. 회사가 xx 투자 및 투자 xx(이하 총칭하여 "투자")한 총 13개의 xx사업의 주요 수입 은 도로 통행료로서 교통량, 한국의 전반적인 xxxx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 들에 의해 xx을 받습니다. 이는 회사의 수익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xxx 바랍니다.
6. 회사는 집합투자xx로서의 xx실적에 따라 xx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예금자 보호법」의 적용xx이 아니고, 따라서 xx보험공사가 투자xx을 xx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xx 등에서 집합투자xx을 매입하는xx에도 xxxx 과 xx 투자금의 xx을 xx받지 못합니다.
7. 회사는 폐쇄형 집합투자xx로 xxx 제공을 위해 공xxx이 상장되어 xx 되더라도 거래량 xx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xx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xxx 원 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본 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하여 회사의 집합투자업자가 회사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 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 하지는 않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xxx 바랍니다.
책임제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에 대한 투자는 맥쿼리자산xx(주), 맥쿼리그룹, 기타 맥쿼리그룹 xx(이하 총칭하여 "맥쿼리")에 xx 예xxx xx가 아니며, 투자xxx 나 수입의 xx 또는 환급 xx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에 xx됩니다. MKIF 과 맥쿼리는 MKIF의 실적, xx의 환급 또는 MKIF xx에 xx 특정 수익률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 다.
본 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작성하는 것
xxx MKIF 가 새로 발행하는 xx의 투자권유 혹은 청약과 xx하여 작성된 것은 아닙니 다. 따라서 본 문서는 MKIF xx의 취득 또는 청약의 권유가 아닙니다. 또한 본 문서는 투자 자의 투자목적xx xxxx 또는 특정 xx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홍콩 법률인 xx선물xx(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Cap. 571, 이하 "홍콩xx선물xx")에 따른 홍콩 xx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의 xx을 받은 바 없으며, 그 xx 또한 없습니다. 본 문서에 xx xx, 또는 본 문서 또는 본 문서와 xx하여 발행된 기타 문서의 배포에 xx 허가를 위한 조치를 홍콩에서 취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홍콩xx선물xx에서 xx된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자에게 x x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 xx 또한 없습니다.
오로지 홍콩 외 지역에 거주 중인 자 또는 홍콩xx선물xx 및 기타 xx xx에서 xx된 전문 투자자에게 xx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를 하거나 그렇게 할 목적을 제외하고 는, 홍콩내 또는 홍콩을 목적으로 한 기타 지역에서 xx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와 관 련한 광고, 권유서, 또는 문서가 발행되지 아니하였고, 그xx 또한 없으며, 나아가 그 xx이 홍콩 내 일반인에게 접근 가능하다거나 홍콩 내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 홍콩 xx xx 법률에 따라 허용된 xx는 예외).
본 문서의 xx은 홍콩 xx 당국의 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xx과 xx하여 주 의를 기울여 xxx 바랍니다. 나아가, 본 문서의 xx에 대하여 xx이 있는 xx 독립된 전 문가로부터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본 문서는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에 투자xxx (Prospectus)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는 투자xxx의 xx과 관련한 싱가포르 xx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상 법정책임과 관련한 xx(싱가포르 x x선물법 Chapter 289)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투자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MKIF는 싱가포르 xx선물법 제286조에 따라 xx된 집합투자xx (collective investment scheme)가 아니며 싱가포르 xx선물법 제287조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xx된 집합투자xx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xx의 청약, 매매 또 는 청약의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본 문서 및 xx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와 관련한 기타 문서 또는 자료는 싱가포르 내에서 "xx투자자"(싱가포르 xx선물법에서 xx) 또는 싱가포르 xx선물법 xx xx 및 그 조건에 따른 자 외의 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포 또는 배포될 수 없으며, xx 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의 xx이 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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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소 또는 규제거래소(regulated trading facility)에 상장될 예정도 없습니다. 본 문서는 스 위스 채무법(Swiss Code of Obligations) 제652a조 또는 제1156조에 따른 증권설명서 발 행을 위한 공개기준(disclosure standards) 또는 스위스 증권거래소상장규정 제27ff조에 따 른 상장증권설명서의 공개기준 또는 스위스 내 기타 증권 관련 거래소 또는 규제거래소의 상 장규정과 관계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문서, 주식의 청약, 매매 또는 청약의 권유와 관련된 제안서 또는 마케팅 관련 자료는 스위스 내에서 일반인에게 배포될 수 없고 기타의 방법으로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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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IF에 투자하기 전,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는 그러한 투자가 자신의 특정한 투자 요 구나 목적 및 재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투자자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맥쿼리은행을 제외한 본 자료에 언급된 어떠한 기관도 호주의 은행법(Banking Act 1959)상 인가된 예금수취기관이 아닙니다. 이들 법인의 채무는 맥쿼리은행(ABN 46 008 583 542)의 예금이나 부채가 아닙니다. 또한 맥쿼리은행은 이들 법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보증을 하거나 기타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나 예측 등의 정보(이하 "미래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을수 있습 니다. 맥쿼리는 미래예측정보가 정확하거나, 추후 달성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에 공개된 미래예측정보가 기반한 가정이 합리적이라는 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 손실위험을 수반하며, 투자전략이나 투자목표의 달성, 또는 투자자의 투자수익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요 약 정 보
간이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pdf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투자회사의 명칭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 35801 |
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회사 | -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특별자산 | - |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폐쇄형 | (환매가 가능하지 아니한 투자회사) |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추가형 |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회사) |
마. 특수형태 표시 | - | - |
- | ||
- |
* 자세한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 추가모집(매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회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공모 펀드로서, 현재 추가모집(매출)에 대한 계획 이 없습니다.
회사는 향후 운용전략에 따라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추가모집(매출)을 할 수 있습니다. 회 사가 추가모집(매출)을 할 경우, 회사는 투자매매(중개) 업자를 통해 모집을 추진할 예정입니 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향후 추가모집(매출)을 추진할 경우 인수인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인수
인의 명칭과 주소, 인수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종류와 수, 인수 방법, 인수의 대가 및 인수인의 의견 등 인수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환매금지형 투자회사로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 장되어 있습니다.
(2) 주주는 상장 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투자자 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 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장 후 시장에서의 거래가 예상보다 활발하지 않는 등 의 사유로 해당 주식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투자회사의 명칭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 35801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회사 연혁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이전 및 상장 당시의 회사의 연혁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게시된 상장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자 | 내 용 |
2002년 12월 | -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 발기설립(2002년 12월 12일) |
2005년 11월 | - 집합투자업자가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취득- 금융위원회(이하 "금융 위") - 투자회사 정관변경: 상장을 위해 (구)증권투자회사법상의 증권투자회사(사모)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의 투자회사(공모)로 변경 - 회사명 변경: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
2006년 2월 | - 금융위에 투자회사의 변경 정관 등록 완료 |
2006년 3월 | - 국내외 공모를 통해 5,000억원 증자 실행 -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부 및 런던증권거래소의 Professional Securities Market에 각 주식 및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동시상장 |
2006년 4월 | - 인천대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코다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후순위 및 선순위 대출채권 매입 |
2006년 10월 |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에 대해 800억원 의 후순위대출 약정 체결 |
2006년 11월 | -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 대해 후순위대출 약정 금 최초 인출 실행 |
2007년 2월 | - 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수고속도로(주)에 대한 지분투자 및 후순위대 출 약정금 최초 인출실행 |
2007년 4월 | -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평가 AA-(안정적) 등급 획득 - 대구동부순환도로(주)의 기존 선순위 대출약정을 대체하는 대출약정의 실행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주)에 대한 후순위대출 약 정금 최초 인출실행 |
2007년 5월 | - 신용공여약정체결(약정기간: 5년, 약정금액: 5,000억원) |
2007년 11월 |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최, 제3회 KRX 상장기업 엑스포 참가 |
2007년 12월 | - 부산항 신항 2-3단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비엔씨티에 대해 664억원의 지분투자 약정 및 1,930억원의 후순위대출 약정 체결 |
2008년 1월 | - 백양터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백양터널(유)에 제공한 주주 차입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 동화 증권 발행 |
2008년 3월 |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전환사채 매각(5년 만기, 6.5% 지분전환, 액면가: 320억원) |
2008년 7월 | - 마창대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마창대교 잔여지분 51% 인수완료 |
2009년 3월 | - 인천대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에 제공하기로 한 선순위대출 약정을 매각 |
2009년 5월 | -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제공한 후순위대출 이자 유동화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체결(제1차 유동화 거래 실행) |
2010년 1월 |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주)에 제공한 후순위 대출 금을 매각 |
2010년 3월 | -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 후순위대출 미수이자 제 2차 유동화 |
2010년 11월 | - 마창대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마창대교의 지분 30% 매각 |
2011년 3월 | -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 후순위대출 미수이자 제 3차 유동화 |
2011년 4월 | - 기업신용등급 AA-(안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 |
2011년 5월 | - 총 권면총액 2,500억원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7년 만기 1,900억원 및 5년 만기 600억원) |
2011년 6월 | - 신용공여약정 자금재조달 실행(만기 2016년 6월, 약정금액: 2,500억원) |
2012년 6월 | - 대구광역시 제4차 순환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주)에 제공한 지분투자 및 후순위 대출금 매각 |
2013년 10월 | - 서울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에 투자한 지분투 자 및 후순위 대출금 매각 |
2013년 10월 | - 부산항 신항 2-3단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비엔씨티에 500억원의 후순위 대출금 추가 투자 약정 |
2014년 2월 | - 신용공여약정 자금재조달 실행(만기 2019년 2월, 약정금액 : 2,500억원) |
2015년 8월 | - 인천공항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 자금재조달 실행(신규차입약 정 체결 및 자본 환원) |
2015년 10월 | - 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수고속도로(주) 자금재조달 실행 및 지분 추가 투자 (투자 지분 35%에서 43.75%로 증가, 의결권 기준 지분율 58.3%) |
2016년 1월 | - 우면산터널 사업 재구조화 실행(수입분할관리방식 도입 및 신규차입약정 체결 등) |
2016년 3월 | - 런던증권거래소의 Professional Securities Market에 상장한 해외주식예탁증서(GDR)의 상 장폐지¹ |
2016년 5월 | - 전자단기사채 발행(약정만기: 2018년 5월, 약정금액: 600억원) |
2017년 1월 | - 마창대교 사업 재구조화 실행(수입분할관리방식 도입 및 신규차입약정 체결) |
2017년 8월 | - 인천대교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 자금재조달 실행 및 지분 추가 투자(지분율 41.02%에서 64.05%로 상승) |
2017년 9월 | - 국내외 공모를 통해 1,472억원 증자 실행 |
2018년 6월 | - 총 권면총액 2,000억원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5년 만기 1,000억원 및 7년 만기 1,000억원) |
2018년 6월 | -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자금재조달 실행 및 지분 추가 투자(지분율 15%에서 15.83%로 상승) |
2019년 1월 | - 신용공여약정 자금재조달 실행(만기: 2024년 1월, 약정금액: 2,500억원) |
2019년 4월 | - 부산항 신항 2-3단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비엔씨티 자금재조달 실행(신규차입약정 체 결 등) |
2019년 12월 | -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사업 재구조화 실행(통행 료 인하 및 관련 매출 감소에 대한 보전금 정산 구조 도입) |
2019년 12월 |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주)에 대해 354억원의 지분 투자 약정 및 473억원의 후순위대출 약정 체결 |
¹회사는 2006년 3월 상장 당시 해외투자자가 용이하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하여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나, 과거에 발행되었던 대부분의 GDR이 원주로 전환되어 한국거래소 에서 거래됨에 따라 GDR 상장에 따른 효용성 대비 유지비용을 고려하여 2016년 3월 24일자로 상장폐지 하였 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 회사의 존립기간 :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아래 경우에 따른 해산일까지 입니다.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나. 피흡수합병
다. 파산
라.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마.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위의 경우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존립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업자의 개요
회 사 명 | 맥쿼리자산운용(주)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A동 18층(공평동, 센트로폴리스) (우:03161) 전화: 02-3705-8565 |
회사연혁 | (1) 2002년 10월 17일 "맥쿼리인프라스트럭쳐전문운용(주)" 설립 (2) 2002년 12월 13일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와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 (3) 2002년 12월 23일 회사명을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운용(주)"로 변경 (4) 2005년 11월 11일 회사명을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로 변경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취득 (5) 2009년 2월 4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자업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운용업무에 한함) 인가 취득 (6) 2010년 6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자업 인가 변경(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운용업무에 한한다는 인가조건 취소) (7) 2012년 2월 맥쿼리그룹이 신한금융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던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의 보통주 50%를 매입하여 의결권을 기준으로 100% 주주 지위확보 및 회사명을 "맥쿼리자산운용(주)"로 변경 (8) 2013년 11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업 인가 추가 취득 (9) 2015년 10월 개정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10) 2020년 3월 2일 계열회사이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인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유)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상 경영참 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추가 |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맥쿼리자산운용(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특별자산집합투자업(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운용업무에 국한하지 아니함) 인가를 받았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 자를 위한 허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을 2인 이상 상근 임직원으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회사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 명단입니다.
[ 운용전문인력 및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 운용 경력년수 | ||||
집합투자 기구수 | 운용 규모 | 운용역 | 운용사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정재우 | 1981 | 상무 | 2개 | 43,184억원 | 6.99% | 6.94% | 6.48% | 6.56% | 9년 10개월 |
박진욱 | 1964 | 전무 | 1개 | 39,791억원 | - | - | 7년 6개월 |
주1)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 및 운용규모는 2020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이력 ]
성명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정재우 | - 맥쿼리자산운용(주) 인프라운용팀 상무 - 2010년 8월부터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운용(포트폴리오관리/자본운용) 담당 - 2012년 12월부터 한국민간운영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담당 - 2019년-2010년, 한국증권금융(자금조달 및 주식운용 담당)에서 근무 - 2008년-2009년, 한국산업은행(기업여신 담당)에서 근무 |
박진욱 | - 맥쿼리자산운용(주) 인프라운용팀 전무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운용(포트폴리오관리/자본운용) 담당 - 2005-2012년, 맥쿼리자산운용(주) 준법감시인 - 1989-2005년, 대한투자신탁(현 하나금융투자)에서 근무 |
나. 투자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 운용전문인력 |
2019년 10월 ~ 현재 | 정재우, 박진욱 |
2019년 2월 ~ 2019년 9월 | 박윤식(~2019년 3월), 정재우, 서범식 |
2016년 3월 ~ 2019년 2월 | 박윤식, 정재우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회사, 특별자산, 폐쇄형(환매금지형), 추가형
-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 22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및 동법 제9조 제18항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 자법") 제 41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입니다.
회사는 2002년 12월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 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보유자산)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입니다.
회사가 2006년 3월 15일 상장된 이래 회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 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회사의 주식(종목) 코드는 088980 입니다. 회사는 집합투자 기구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 외에 별도의 종류(Class)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증권사에서 유가증권 매매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로 인하여 증권사가 부과하는 매매 수수료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 자증권법”)에 따라 도입된 전자증권제도의 적용을 받아 실물증권의 발행없이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증권을 등록ㆍ발행하여야 하고, 증권의 양도ㆍ담보설정ㆍ권리행사 등 증권에 관한 모든 사무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회사는 2019년 7월 18일 회사 정관을 전자 증권법의 규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개정하였고, 동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회사의 주주 들에게 전자증권제도의 도입과 그로 인한 영향을 통지하였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한 한국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입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인프라펀드")의 경우 그 수익이 안 정적일 것으로 기대하나 회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회사와 관련 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회사의 투자대상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사업시행법인")의 주식, 지분, 채권 및 대출채권 등입니다(민간투자법 제43조 제 1항). 투자를 통해 배당수익 및 이자수익 등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회사의 투자자에게 분배 합니다.
한편, 현재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하 "투자자산"이라 하며, 여유자금 운용 목적의 자 산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져 있습 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민간투자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의미합니다(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
이에 따라 회사는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주식, 지분, 채권,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동 사업시행자에 투자한 회사의 주식, 지분, 채권, 동사업 시행자에 투자한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타 민간투자사업의 사 업시행자 또는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사업시행법인의 주식, 지분, 채권 및해당 사업시행자 또 는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대출대권 등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 내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 현재 회사는 총 1조 7,044억원을 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향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와 유사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11개의 유료도로 (교량 및 터널 포함) 및 1개의 항만사업 및 1개의 도시철도 사업 등 총 13개의 국내 사 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6월 30일 현재 회사가 투자한 자산 내역을 요약한 표입니다. 해당 자산에 대 한 개요 및 투자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서 제공 하는 회사 자산 별 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명 | 현황 | 투자 형태 (10억원) | 지분율(%) | |||
주식 | 후순위 | 선순위 | 합계 |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 운영중 | 23.6 | 51.7 | - | 75.3 | 24.1 |
백양터널 | 운영중 | 1.2 | - | 1.2 | 2.4 | 100.0 |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 | 운영중 | 28.9 | - | - | 28.9 | 75.0 |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 운영중 | 33.1 | 85.2 ¹ | 78.3 | 196.6 | 100.0 |
우면산터널 | 운영중 | 5.3 | - | 15.0 ² | 20.3 | 36.0 |
천안-논산 고속도로 | 운영중 | 87.8 | 182.3 | - | 270.1 | 60.0 |
수정산터널 | 운영중 | 47.1 | - | - | 47.1 | 100.0 |
마창대교 | 운영중 | 33.8 | 79.0 | - | 112.8 | 70.0 |
서울-춘천 고속도로 | 운영중 | 0.6 | 161.7 | - | 162.3 | 15.83 |
인천대교 | 운영중 | 54.4 | 241.0 | - | 295.4 | 64.05 |
용인-서울 고속도로 | 운영중 | 51.5 | 99.6 | - | 151.1 | 43.75 |
부산 신항만2-3단계 | 운영중 | 66.4 | 193.0 | - | 259.4 | 30.0 |
동북선도시철도 | 건설중 | 35.4 | 47.3 | - | 82.7 | 30.0 |
합계 | - | 469.1 | 1,140.8 | 94.5 | 1,704.4 | - |
비율 (%) | - | 27.5 | 67.0 | 5.5 | 100.0 | - |
¹운전자금 32억원 및 신규 주주차입금 500억원을 포함한 금액임
²2016년 1월 14일 우면산터널의 자본구조 변경으로, 기존 후순위 전액 상환 후 주주차입금B를 신규로 조달함
주1) 회사의 투자금액 및 동북선도시철도(주) 투자약정금액(약정금액 827억원 중 827억원 미인출) 기준
나. 투자제한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3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 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승인한 투 자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한편, 민간투자법 제44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81조의 "자산운용의 제한" 규정은 회사에 적 용되지 아니합니다.
※미적용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 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 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나.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바.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사.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 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2.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 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 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 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합병·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 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 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 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
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 같은 항 같은 호 바목의 위험평가액 및 같은 항 같은 호 사목의 거 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 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개월(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 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회사의 주요 투자전략은 민간투자법상의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증대하고 현금을 배당함으로써 주주에게 수익을 창 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다음을 통해 위의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1)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투자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래성 있는 인프라 시설사업을 발굴합니다
.
3) 대출, 비상장 채권 또는 주식, 주식연계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4) 회사의 전체 포트폴리오 가치를 증대시키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하는 법 인에 투자합니다.
5) 레버리지 증대 또는 자금 재조달을 통해 회사의 금융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투자합니다.
6) 특정 인프라 시설사업이 내재하고 있는 투자 위험에 상응하는 기대수익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투자합니다.
7) 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전략적, 상업적, 재무적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사 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집중 투자합니다.
회사는 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사업 등 핵심 인프라 사업 외에도 민간투자법 제2조 제 1호에서 정의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넓은 범위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 관리
회사는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개별 자산의 편입과 매각, 리파이낸싱과 관련하여 회사는 투자전략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기업실사와 재무평가를 실행합니다. 회사는 중대한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분석 상 의 주요 가정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법률, 재무, 세무, 회계, 규제,교통, 보험, 환 경, 기술 및 운영 측면과 같은 주요 위험분야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는 인프라 사업 분야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회사는 투자회사로서 회사의 영업성과는 투자하는 사업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배당수 익, 거래에 따른 차익 및 수수료 수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의 주된 비용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용보수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수 및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입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문서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5에 따라 자본금의 30%까지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수 있으 며, 주주의 투자수익률을 극대화 하고자 회사의 투자, 분배 및 운영을 목적으로 위 차입 한도 내에서 차입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회사는 투자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 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 회사 의 집합투자업자나 투자매매ㆍ중개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투자자가「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 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원본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회사에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 의 내용이 회사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사업위험
(1) 주무관청 및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무 미이행 관련 위험 | |
회사가 2020년 6월 30일 기준 현재 투자하고 있는 13개의 투자법인은 모두 민간투 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주무관청과 체결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 행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자에게 필요금액을 지급해🅓 하나, 해당 주무관청의 예산의 심의 또는 집행과정에서정부당국의 정책, 주무관청의 |
재정상 어려움 또는 기타 이유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무관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무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법인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바랍니다.
회사가 2020년 6월 30일 기준 현재 투자하고 있는 13개의 투자법인은 모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주무관청과 체결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투자법인 실시협약 및 재정지원 기간 ]
주1) 회사 투자금액으로 가중(동북선도시철도(주) 투자약정금액 포함(약정금액 827억원 중 827억원 미인출))
주2) 최소통행료수입보장금, 최소처분가능수입보장금, 비용보전금, 기타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보전 금 등; 통행료 미인상 보전금은 통상 실시협약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되므로 가중편균 재정지원 적용 기간은 그 외 재정지원 기간들을 고려하여 산정
주3) 재정지원금 및 해지시지급금은 각 실시 협약 마다 차이가 있음
주4) 투자법인들은 관련 실시 협약상, 투자법인 귀책사유, 정부 귀책사유 그리고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업시행 기간 종료 전에 실시 협약이 해지될 때에 상당액의 해지시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주5) 건설(2020년~2024년 예상) 후 실시협약기간인 30년(2025년~2054년 예상) 동안 운영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실시협약은 각 계약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 중에는 주무 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급의무 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지급의무 ]
내 용
구 분
최소운영수입보장 (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 보전금 | - 특정운영기간 동안 운영수입 실적이 당초 실시협약의 추정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시협약 상 정해진 한도까지 주무관청이 부족분을 보전하여 주무관 청이 시장위험을 일부 부담합니다. - 과거 민간투자자 유치, 외부차입금 조달 지원, 운영초기 불확실성의 완화 등의 목 적으로 실시협약에 MRG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당시에는 MRG 수준이 해당 민 간투 자사업의 채무상환능력 판단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정부는 현재 신규 민간투자사업에 대 해서는 MRG 제도를 폐지하였고, MRG에 따른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는 기존 사 업 의 사업조건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예: 자금재조달을 통한 이익공유, 사업 재구 조화 등). 다만, 이는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통행료미인상차액보전금 | -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도로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통행료(이하 "협약통 행 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징수통행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통해서 결정 되 는바,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자의 수입이 하락한 만 큼 (예: 통행료차액 x 통행대수 실적)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수입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재구조화된 사업의 경우, 통행료미인상차액보전이 아닌 별도의 방 식으로 사업자의 수입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재구조화 조건에 따른 자금제공금 | -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 재구조화 조건에 따라 MRG 또는 통행료미 인상 차액보전금이 아닌 다른 방식(예: 비용보전)으로 사업시행자가 수취해🅓 하는 부족 액을 산정하여 주무관청이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해지시지급금 | - 민간투자사업이 중도 해지될 경우, 실시협약 및 해지사유에 따라 주무관청은 해지 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 합니다. 다만, 해지사유,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요건 및 그 외 지급조건 등과 관련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감면금 및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른 추가비용 등 | - 정부 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통행료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 지역주민 할 인, 시내버스 할인, 친환경차 할인, 공휴일 통행료 면제 등). 이러한 감면금액 중 주무관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요청 또는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통행료 징수 방법 등이 변경되 거나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전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실시협약 및 기타 약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급해🅓 하는 금액이 추가적 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 : MRG)는 특정운영기간에 실제 운영 수입이 당초 실시협약의 추정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한도까지는 주무관청이 시 장위험을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투자비 회수 가능성을 크게 제고하는 장치로서 시기별 및 사업별로 그 수준이 차등 적용되어, 각 사업의 MRG수준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별 채무상환능력 판단의 기준으로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MRG 지 급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정부는 2003년부터 보장기간 및 보장 수준을 축소한 데 더하여, 2006년 민간제안사업, 2009년 정부고시사업에 대해 MRG를 폐지 하였습니다.
[ 정부수입보장 구조 ]
¹최소수입보장과 수입환수조건은 개별자산의 실시협약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다름
²실시협약에 명시
³MRG 적용도로 자산 중 2개 자산은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50% 미만일 경우 MRG가 적용되지 않음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필요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해당 주무관청의 예산의 심의 또는 집행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정책, 주무관청의재정상 어려움 또는 기타 이유 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 무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필요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투자법인의 영업성과와 재무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해당 투자법인의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 력을 악화시키고, 회사가 해당 투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자 및 원금, 배당금액이 줄어들 어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률 위험 | |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 예산으로 건설ㆍ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 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간투 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 민간투자법 등 회사와 회사의 사업을 규율 하 는 법률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회사의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오 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1월 16일에 공포된 개정 유 료도로법이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에 대한 새로 운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주요 투자자산이 민자도로사업인 회사의 사업에 향후 불리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 예산으로 건설ㆍ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ㆍ운 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회사는 2002년 12월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며, 회사의 사업 역시 민간투자법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최저 순자 산액은 민간투자법 제41조의2,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10억 원 이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융자 회사는 자본시장법 상 투자회사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합니 다. 다만, 이사회의 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회사의 이사회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법인이사)'와'감독이사'로 구성되고, 2인 이상의 감독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법 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면서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 등 자본시장법 상 투자회사 관련 규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투융자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련법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 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 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가 등록한날부터 6개 월 이내인 경우: 10억원
2. 투융자회사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50억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 또는 운영하는 법인 등에 출자, 융자 또는 해당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유료도로(교량 및 터널 포함), 항만 및 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시행자에 대한 투자를 중심 으로 민간투자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투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 회사 투자구조 ]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또한,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3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허용되어 있 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 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승인한 투 자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관련법규
한편, 민간투자법 제44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81조의 "자산운용의 제한" 규정은 회사에 적
용되지 아니합니다(상기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의 나. 투자제한 참조).
회사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준법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법률 및 하위 규정의 불리한 해석, 관련 법률 및 규제의 변경, 신규 법 제정 등이 불 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의 법률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께서는 이런 법률 환경의 변화가 회사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은 특히 정부의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 중에도 정부의 세 무관련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법령의 변경 및 해석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투자법인의 가치 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에 투자한 투자회사의 대출채권이나 지분투자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유료도로법은 민간투자사업의 근거법인 민간투자법과 별 도로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에 대한 적용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민자도로의 중대한 사정 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유료도로법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의 수립을 요구 할 수 있고, 나아가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한편으로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권한은 강화된 반면 사업자의 재량권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개정 유료도로법의 실시로 인한 최종적인 영향 분석 을 하기는 쉽지 않으나,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이 향후 회사의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무관청의 명령 및 처분 관련 위험 |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및 실시협약의 당사자로 감독 ㆍ 명령, 사업의 중도해지 및 공익처분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민간투자법상 명시 된 제한적인 주무관청의 감독 및 명령 권한을 주무관청이 재량에 따라 폭넓게 행사하 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최근 시행된 개정 유료도로 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거 나 주무관청의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무관청의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비록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도록 실시협약상 규정되어 있 지만, 해지시지급금은 사업시행자의 채무이행, 다른 의무 수행 또는 회사 투자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은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및 실시협약의 당사자로서 다음 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구 분 | 내 용 |
감독ㆍ명령 | - 민간투자법에 의해,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실시공 방지,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필수적 인 유지관리 등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사유에 한정하여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간투자법 제45조). - 유료도로법상 주무관청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23조의 2). |
사업의 중도해지 및 공 익처분, 실시협약의 변 경 | - 실시협약상 명시된 사업의 중도해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주무관청 은 실 시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유료도로관리청은 일정한 경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 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23조의 5 제 3항). |
기타 권리 | 상기 외에도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상 명기된 운영평가 및 관리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민간투자법상 명시된 제한적인 주무관청의 권한을 주무관청이 재량에 따라 폭넓게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회사의 투자법인 중 백양터널(유)는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재정지원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나. 회사위험의 (8) 소송 관련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실시협약은 아래와 같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의해 해지될수 있습 니다.
ㆍ불가항력의 사유
ㆍ해당 사회기반시설 건설상의 결함 ㆍ사업시행자의 파산
ㆍ사업시행자의 해산 또는 청산관련 주주의 결의
ㆍ사업시행자의 관련 법규, 실시협약, 정부의 명령에 대한 중대 위반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위한 처분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회기반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비록 실시협약의 중도해지 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도록 실시협약 상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해지시지급금은 사업시행자의 채무이행, 다른 의무 수행 또는 회 사 투자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3조의 5에 의하면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
의 위법한 행위 등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해당 민자도로 사업자가 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소 대책을 수립하 지 아니하였거나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유료도로법」제23조의 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교통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2.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수입의 100분의 70에 미 달하는 경우
3. 민자도로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 경한 경우.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민자도로사업자가 주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5.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6.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 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④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 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주무관청의 통행료(또는 사용료) 인상의무 미이행 관련 위험 | |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여 혜택을 받는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 한다는 원칙 (이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징수통행료를 협약통행료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이 실시협약상 정의된 원칙이나, 주무관청의 장 또는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에 따라 징수 통행료가 협약통행료 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 보다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징수통행료와 협약통행료간의 차액이 커질수록 주무관청이 징수통행료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증가할수록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분쟁가능성 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협약통행료를 징수하여 수입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는 바, 이 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약통행료가 소비자물 가상승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투자사업도 있고, 경상가격 기준으로 정해지는 투자사업 또한 있습니다.
협약통행료가 소비자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인상이 되었을 경우, 최종적으로 징수통행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별도로 요구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의거 징수통행 료를 협약통행료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이 실시협약상 정의된 원칙이나, 주무관청의 장 또는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에 따라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 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주무관청의 통행료미인상차액보전금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며, 실제 통행량이 증가할수 록 주무관청의 지급의무가 오히려 가중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 보다 낮은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어 징수통행료와 협약통행료간의 차액이 커질수록 주무관청이 징수통행료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 며, 이러한 사유로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증가할수록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분쟁가능 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미인상차액보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보전금의 수령시점이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단기 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입 및 현금흐름이 예측한 수준보다 낮아지고 사업시행자의 채무상환 및 이익배당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통행료수입보장 관련 위험 | |
2020년 6월 30일 기준,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13개의 투자법인 중 9개의 투자법인의 경우, 관련 실 시협약에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상 추정치의 일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수입의 부족분 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의 통행료수입보장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실시협약상 통행료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행료수입 부족분 전부를 적시 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6월 30일 기준,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13개의 투자법인 중 9개의 투자법인의 경우, 관련 실시협약에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 상 추정치의 일정한 비율에 미달하 는 수입의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의 통행료수입보장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 기준, 회사의 투자사업별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조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 다.
[ 회사의 투자자산별 주무관청의 재정지원금 현황 ]
(기준일 : 2020년 6월 30일) (단위 : 년)
투자사업명 | 주무관청 | 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 기간잔존 | 재정지원 기간 | 재정지원 기간잔존 | 통행료수입 보장기준¹ | 통행료수입 환수기준 ¹² | 비고 |
백양터널 | 부산시 | 25.0 | 4.5 | 25.0 | 4.5 | 90% | 110% | - |
광주제2순환 도로, 1구간 | 광주시 | 28.0 | 8.5 | 28.0 | 8.5 | 투자비 보전 방식 | MKIF 투자에 대한 투자법인의 현금흐름을 보장 |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 국토교통부 | 30.0 | 10.5 | 20.0 | 0.5 | 80% | 110% | 실제 통행료수입이 80% 초과 ~ 110% 이 하 구간에 속할 경우, 해당 구간 수입일부 를 주무관청에 환수함 |
수정산터널 | 부산시 | 25.0 | 6.8 | 25.0 | 6.8 | 90% | 110% | 통행료수입이 90%에 미달할 경우 수입부 족분의 91.5%만 수입보장금 제공 |
천안-논산 고속도로 | 국토교통부 | 30.0 | 12.5 | 20.0 | 2.5 | 82% | 110% | 실제 통행료수입이 82% 초과 ~ 110% 이 하 구간에 속할 경우, 해당 구간 수입일부 를 주무관청에 환수함 |
우면산터널 | 서울시 | 30.0 | 13.5 | - | - | - | - | 2016년 1월 자금재조달거래 종결에 따라 최소수입보장 규정삭제 |
광주제2순환 도로, 3-1구간 | 광주시 | 30.0 | 14.4 | 30.0 | 14.4 | 90% | 110% | - |
마창대교 | 경상남도 | 30.0 | 18.0 | 30.0 | 18.0 | 75.78% | 100% | 통행료 수입보장기준은 처분가능 수입계좌 에 대해 적용³ 추정수입의 100%초과 시 주무관청과 사업 자가 초과수입 50:50 공유 |
용인-서울 고속도로⁴ | 국토교통부 | 30.0 | 19.0 | 10.0 | - | 70% | 130% | - |
서울-춘천 고속도로⁴ | 국토교통부 | 30.0 | 19.1 | 15.0 | 4.1 | 60% | 140% | |
인천대교 | 국토교통부 | 30.0 | 19.3 | 15.0 | 4.3 | 80% | 120% | - |
부산항 신항 2-3단계 | 해양수산부 | 28.3 | 19.8 | - | - | - | - | - |
동북선 도시철도 | 서울시 | 30.0 | 30.0 | 건설기간: 2020년~2024년 예상 운영기간: 준공 후 30년(2025년~2054년 예상) | ||||
가중평균5 | 29.4 | 16.5 | 15.4 | 4.2 | - | - | - |
¹실시 협약상의 연간 추정 통행료수입에 대한 실제 통행료수입 비율
²관련주무관청이 수입초과분을 환수
³자세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게시되어 있는 2017년 1월 2일 마창대교 사업재구조화 공시 참조
⁴실제 통행료수입이 추정 통행료 수입의 50% 미만일 경우 통행료 수입 보장이 적용되지 않음
5회사 투자금액 및 동북선도시철도(주) 투자약정금액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통행료수입보장은 실제 통행료수입 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칠 경우에 보장되며, 통행수입료 가 초과될 경우 주무관청에서 초과수입을 환수하거나, 초과수입을 공유합니다. 또한, 상기의 이유 외에도 관련 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행료수입 보장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시행자가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채무상환 능력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도로통행료 결정권 관련 위험 | |
회사가 투자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결정권을 회사가 통제하지 못하므로 주무관청의 |
정책 등에 따라 회사의 수익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 시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투자한 13개의 투자사업 중 11개는 도로를 운영하는 사업시행자이며, 이 투자사업의 수입은 통행료수입보장(우면산 터널 제외)에 따른 수입 외에는 실질적으로 동 도로 등의 통 행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통행료는 관련 사업시행자와정부 사이에 체결된 실 시협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시협약상 도로 통행료 요금은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통행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부 정적 인식, 물가 상승률, 교통량 등과 같은 실시협약 외부 요인들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정부 당국은 향후에 통행료 인상을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 통행료 인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량 역시 유류비, 차량가격 및 차량유지비용, 인구증가, 자연재해의 발생, 운전을 어 렵게 만드는 기상 조건,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관련 법규 및 규제, 일반적인 경제환경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동 사업시행자에 투자하는 회사의 수익성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경쟁교통시설 신설 관련 위험 | |
회사가 투자한 유료도로 사업 중 현재 경쟁교통시설의 신설 가능성이 파악된 사업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사업입니다. 해당 유료도로 사업 의 사업시행자는 모두 관련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에 따라 경쟁교통시설의 신설 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매출 감소분에 대해 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 을 권리가 있으나, 실제 보상 규모가 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준에 미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니 투자 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교통시설은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로, 2020년 착공하여 2025년 초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¹제3연륙 교의 예상 개통시기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이내에 있습니 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교통시설은 평택~부여~익산 고속 도로(서부내륙고속도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서울세종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서부내륙고 속도로는 2019년 착공되어 2024년부터 단계적(1단계 평택~부여 2024년, 2단계 부여~익산 2034년)으로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고², 서울세종고속도로는 2016년 12월 착공되어 2022년 부터 단계적(1단계 2022년, 2단계 2024년 6월)으로 완공되어 개통될 것으로 예상³되며, 예 상 개통시기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이내에 있습니다.
경쟁도로가 개통될 경우 회사가 투자한 위 유료도로의 통행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 으며 각 유료도로의 실시협약은 경쟁도로의 신설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 시협약 상 보상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주무관청과의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대교(주)는 실시협약상의 보상조항에 대한 주무관청과의 해석의 차이와 관련하여 국제상업 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2020년 6월 ICC로부터 판정문 정본을 수령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 회 사위험의 (8) 소송 관련 위험 참조).
경쟁도로의 개통과 관련한 실시협약 상의 보상조항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의 해석에 대한 주 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경쟁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량 감소의 효과가 완전히 보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¹인천광역시 보도자료(2017.11.24.)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제2018-51)
²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12. 3.)
³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12.26.)
(8)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 관련 위험 | |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이 대상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수리 또는 관리를 위해 소요하는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은 당초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 금액이 당초 추정치를 상회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은 회사가 사업시행 자에 제공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은 사업시행자가 채무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시행 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와 관 련 정부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해지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들께서 유의하시어 투 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9) 업무 위탁 관련 위험 | |
회사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ㆍ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 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민간투자법 규정에 따라 자산을 운용, 관리하며, 향후에도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습니 다. 만약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다른 집합투 자업자를 선임해🅓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 습니다. |
회사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ㆍ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의존합니다.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①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여🅓 하며,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등 이 수행하여🅓 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은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 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 업자가 이를 수행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 사원·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 결하여🅓 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한다.
⑥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 한다.
1.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2.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4.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투자회사등은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민간투자법 규정에 따라 자산을 운용, 관리하며, 이에 향후에도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해 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맥쿼리자산운용(주)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이고, 한국증권금융(주)는 회사의 신탁업자 이며, 하나펀드서비스(주)는 회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입니다. 회사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업무수탁자")를 통제하지 않으며 업무수탁자의 이사나 직 원을 임명할수 없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업무수탁자 각각과 맺은 계약에 의해서만 업무수탁 자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탁자가 자신의 사업정책, 인사, 업무수행에 대해 내 리는 결정들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에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수탁자가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 업무수탁자가 사임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신속 하게 만족스러운 후임자를 지명하지못할 수도 있으며, 이는 회사의 투자 활동, 자산 운용, 자 금 관리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나. 회사위험
(1) 투자법인 관련 위험 | |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 채무상환 및 이익배당 능력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0년 6월 30일 기준 회사가 투자법인에게 실행한 투자자산 및 미수이자의 장부가액은 총 2.1조원으로 선순위 대출, 후순위 대출, 지분증권 투자가 각각 4.5%, 52.0%, 21.1%(총 투자자산의 장부가액 대비 비중)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환순위가 열위한 후순위 대출 및 지분증권이 회사의 총 투자자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회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운영기간 내에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부정적인 요 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시행법인(이하 "투자법인")들은 회사를 포함한 대주단에게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각 투자법인이 채무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것 은 전적으로 그 투자법인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법인이 관련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수리 또는 관리를 위해 소요하는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이 당초 추정치보다 클 수 있으며, 이런 추가적인 비용은 투자법인의 현금흐름 및 회사의 투자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법인들은 채무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후순위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나 주주배당 이전에 기한이 도래한 선순위 채무에 대해 이자 및 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투자법인 들은 필요 시 부채상환적립계좌를 적립하며, 후순위 원리금 지급 또는주주배당에 대해 추가 적인 제한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투자법인들은 변동금리로 조달한 선순위 채무에 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회사가 지급받을 이자 및 원금 혹은 배당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법인의 현금흐름이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영향을 받아 악화되거나, 기타 차입계약조건을 불이행하게 될 경우 투자법인은 채무 전체 혹은 일부를 재 조달하거나 추가적인 조달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금재조달이나 추가적인 자금 지 원이 불가능할 경우 그 투자법인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된 채권자들이 투자법인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이러한 투자법인에 대한 회사의 투자자산 가치가 하락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 채무상환 및 이익배당 능력은 회 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약정과 인프라사업의 특성 상 운영기간이 경과할수록 실제 운영 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의 후순위대출과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금 액 및 투자수익의 회수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각 투자사업의 운영기간 현 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0년 6월 30일) (단위 : 년)
투자사업명 | 주무관청 | 사업 운영기간 | 잔존 사업 운영기간 |
백양터널 | 부산광역시 | 25.0 | 4.5 |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 광주광역시 | 28.0 | 8.5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국토교통부 | 30.0 | 10.5 |
수정산터널 | 부산광역시 | 25.0 | 6.8 |
천안-논산 고속도로 | 국토교통부 | 30.0 | 12.5 |
우면산터널 | 서울특별시 | 30.0 | 13.5 |
광주제2순환도로, 3-1구간 | 광주광역시 | 30.0 | 14.4 |
마창대교 | 경상남도 | 30.0 | 18.0 |
용인-서울 고속도로 | 국토교통부 | 30.0 | 19.0 |
서울-춘천 고속도로 | 국토교통부 | 30.0 | 19.1 |
인천대교 | 국토교통부 | 30.0 | 19.3 |
부산항 신항 2-3단계 | 해양수산부 | 28.3 | 19.8 |
동북선 도시철도 | 서울특별시 | 30.0 | 30.0 ¹ |
가중평균² | 29.4 | 16.5 |
¹준공일(2024년말 예상)로부터 30년
²회사 투자금액 및 동북선도시철도(주) 투자약정금액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한편, 2017년 중에는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 1,472억원의 일부 및 인천대교(주) 자본재구조 화에 따른 후순위 대출 이자수익 상환금 등을 바탕으로 인천대교(주)에 대한 지분과 후순위 대출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중에는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 1,472억원의 일부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주) 재구조화에 따른 불균등 유상감자로 유입된 현금 등을 바탕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주)의 지분을 확대하고 신규 후순위 대출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중에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주)에 총 827억원을 투자 약정하였고, 이는 동북선도시철도(주) 자본금의 30%에 해당하는 354억 원과 후순위대출금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473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정 금액은 건설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인출될 예정이며, 회사는 보유 현금과 미사용 신용공여 대출금을 활용하여 투자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0년 6월 30일 현재 회사가 투자법인에게 실행한 투자자산 및 미수이자의 장부 가액은 총
2.1조원이며, 선순위대출, 후순위대출, 지분증권 투자가 각각 4.5%, 52.0%, 21.1%(총 투자 자산의 장부가액 대비 비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회사의 투자자산 구성 ]
(단위 : 억원)
구 분 | 2020년 6월 30일 | 2019년 12월 31일 | 2018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 | ||||
금액 | 비중¹ | 금액 | 비중¹ | 금액 | 비중¹ | 금액 | 비중¹ |
대출채권 | 11,880 | 56.5% | 11,970 | 58.0% | 12,680 | 59.8% | 12,275 | 59.4% |
선순위대출 | 945 | 4.5% | 1,035 | 5.0% | 1,299 | 6.1% | 1,564 | 7.6% |
후순위대출 | 10,935 | 52.0% | 10,935 | 53.0% | 11,381 | 53.7% | 10,711 | 51.8% |
지분증권 | 4,426 | 21.1% | 4,426 | 21.5% | 4,426 | 20.9% | 4,906 | 23.8% |
미수이자 | 4,714 | 22.4% | 4,226 | 20.5% | 4,093 | 19.3% | 3,478 | 16.8% |
합 계 | 21,019 | 100.0% | 20,621 | 100.0% | 21,199 | 100.0% | 20,659 | 100.0% |
¹비중은 총 투자자산의 장부가액 대비 비중임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이처럼, 회사의 총 투자자산 중 상환순위가 열위한 후순위 대출 및 지분증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회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운영기간 내에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성 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사업 관련 의사결정 영향력에 따른 위험 | |
현재 회사는 13개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사업시 행법인 또는 해당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채무 및 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그러한 회사들의 경영에 대한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 투자법인들은 회사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 한 투자법인들의 업무 수행, 전략과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회 사가 현금을 창출하고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투자법인 일부에는 다른 투자자들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 른 투자자들은 회사와 그 투자목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어떤 사안의 경우 회사의 통제력이 발휘될 수도 있지만, 다른 주주 또는 다른 주주들이 선임한 이사들 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투자법인들의 영업, 배당, 이자지급, 기타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금리 상승 관련 위험 | |
회사가 체결한 신용공여약정은 변동 금리부 대출입니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회사가 신용공여약정과 관련하여 지급해🅓 하는 이자는 증가할 수 있고, 결과적 으로 회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투자한 일부 사업시행자들은 변동 금리부 선순위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위채무와 관련된 조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들은 주주배당이나, 후순위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전에 선순위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러한 사업시행자들은 선순위채무에 대해 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해🅓 하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배당형태로 지급되는 금액이나 회사의 채 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의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4) 투자사업 운영성과 관련 위험 | |
2020년 6월 30일 기준 회사는 부산항 신항 2-3단계 사업(이하 "BNP")의 사업시행자 인 (주)비엔씨티(이하 "BNCT")에 후순위 대출 1,930억원과 지분증권 664억원을 투 자하고 있으며, 후순위 대출 관련 미수이자는 3,441억원입니다. BNCT는 MRG를 포 함하지 않은 실시협약을 체결한 자산으로 영업수익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부산 신항에 위치해 연간 250만 TEU의 물동량 처리능력을 가진 BNP의 BNCT를 대 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BNCT는 2012년 1월 운영을 개시하였고, 2020년 6월 30일 현 재 회사의 BNCT에 대한 투자자산의 원금은 2,594억원으로, 이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후순위 대출 1,930억원과 지분증권 66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4월, BNCT는 향후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용량 증설과 유동성 개선을 목적으로 신규 대주단과 기존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신규로 외부차입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 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로 회사의 BNCT에 대한 투자자산의 원금은 3,040억원(후순위 대출 I 1,930억원, 후순위 대출 II 446억원, 지분증권 664억원)에서 2,594억원(후순위 대출
1,930억원, 지분증권 664억원)으로 감소하였고, BNCT는 신규 외부차입금의 일부를 추가설 비 투자 용도로 활용하여 BNP의 연간 최대 처리가능용량을 현재 250만 TEU에서 2020년말 까지 320만 TEU로 증설할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 부산항 신항 2-3단계 자산 개요 ]
ㆍ2012년 1월 터미널 운영 개시
ㆍ28년 3개월 관리운영권 (2040년 4월 만기) ㆍ부두 길이: 1,400m (4선석)
ㆍ물동량 처리능력: 연간 250만 TEU(최대 320만 TEU까지 증설 계획 실행중) ㆍ아시아 최초의 수직 배열 자동화 터미널
ㆍ주요고객: Ocean Alliance, 고려해운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 BNCT 최근 실적 ]
구 분 | 2020년 상반기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처리 물동량 (TEU) | 1.1백만 | 2.2 백만 | 2.35 백만 | 2.03백만 | 1.60백만 |
전년대비 물동량 증가율 | (3.3%) | (5.4%) | 15.8% | 27.0% | 16.2% |
영업수익 (십억원) | 58.9 | 113.1 | 113.6 | 105.1 | 91.6 |
전년대비 수익 증가율 | 3.1% | (0.5%) | 8.1% | 14.7% | 27.0% |
EBITDA (십억원) | 28.4 | 52.9 | 53.7 | 50.6 | 44.7 |
전년대비 EBITDA 증가율 | 10.4% | (1.4%) | 6.2% | 13.2% | 75.4% |
EBITDA 마진 | 48.2% | 46.8% | 47.2% | 48.1% | 48.7% |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① 물동량 실적
BNCT는 BNCT의 주주인 Terminal Link의 모회사 CMA CGM을 주 고객으로 유치하고 있 습니다. BNCT는 각 선사와 항만하역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MA CGM과 BNCT 사이의 항만하역계약상 controlled service로 분류된 물동량은 BNCT로 기 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은 BNCT의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CMA CGM은 2017년 4월 1일 정식 출범한 글로벌 해운동맹 Ocean Alliance에 소속되어 있 습니다. Ocean Alliance는 현재 CMA CGM, APL, 코스코, 에버그린, OOCL로 구성되어 있 으며, 기항 의무가 없는 일부 Ocean Alliance 소속 선사들도 비용 절감및 서비스 편의 등의 이유로 BNCT로 기항할 유인이 있습니다.
다만, CMA CGM을 포함한 Ocean Alliance를 구성하는 선사들은 BNCT에게 특정 물동량을 보장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CMA CGM 및 Ocean Alliance의 물동량이 감소할 경 우 BNCT의 물동량 실적도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해운산업은 거시경제 및 대외 무역 변수에 영향을 받으며, 경제 침체, 보호무역주의 등 으로 인한 글로벌 물동량의 하락 및 한국 수출입 감소 등의 환경 변화는 BNCT의 물동량 실 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NCT의 2020년 상반기 총 처리 물동량은 전년 대비 3.3% 감소한 109만 TEU를 기록 하였 습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이슈로 세계 경제 활동이 둔화된 부분에 기인합니다. 반면, 2020년 상반기 영업수익은 물동량 구성(volume mix) 개선 및 요율 인상에 기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한 589억원을 기록하였고, EBITDA는 영업수익 증가 및 영업비용 하락 에 기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한 28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② 하역료
BNCT 및 부산 신항 내의 하역료는 다양한 경제 상황, 신항 내 물동량 공급 및 수요 상황, 국 내외 항만 경쟁구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화할 가능 성이 있습니다.
2017년 4월 해운동맹 개편으로 일부 서비스에 대한 하역료 하향 조정이 있었으나, 2013년 부터 2019년까지 과거 6년간 BNCT의 평균 하역료(총 매출을 처리 물 동량으로 나누어 계 산)는 연평균성장률 1.9%을 기록하였습니다.
③ 후순위 채무
2020년 6월 30일 기준 BNCT 후순위 대출 원금은 1,930억원이며 미지급이자는 총
3,441억원으로, 미지급이자를 포함한 후순위 대출 규모는 총 5,371억원입니다.
2019년 4월, BNCT는 신규 대주단과 기존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신규로 외부차입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로 회사는 BNCT에 대한 후순위 채무 중 후 순위 대출 II에 대한 원금 446억과 관련 연체이자 492억원을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 종결 후 회사의 BNCT에 대한 후순위 채무 원금은 2,376억원(후순위 대출 I 1,930억원
, 후순위 대출 II 446억원)에서 1,930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후순위 채무 내역 ] (기준일 : 2020년 6월 30일)
구 분 | 후순위 I |
원금 | 1,930억원 |
미지급이자 | 3,441억원 |
인출일 | 2008-02-25 |
만기일 | 2032-11-25 |
고정금리 | 10~12% |
차입목적 | 투자목적 |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BNCT는 MRG를 포함하지 않은 실시협약을 체결한 자산으로 물동량 실적이 저조하거나 하 역료가 동결 혹은 하락하여 영업수익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수익 악화는 BNCT의 현금 부족으로 이어져 후순위대출금(회사가 전액 보 유)의 연체이자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회사가 보유 한 (가) BNCT 후순위 대출금의 미수이자 또는 원금에대한 대손 상각비 인식으로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으며, (나) 지분에 대하여 평가손실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BNCT의 사업 종 료 시점까지 회사가 잔여 후순위 대출 원리금 및 지분투자 원본(664억원)을 상환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2020년 6월 30일 기준 회사가 투자한 총 11개의 유료도로사업 중 우면산터널 및 용인
-서울 고속도로를 제외한 9개의 유료도로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 터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은 통행실적에 따른 통행료 수입 부족분 (최 소통행료수입보장금), 투자비 보전금 및 통행료 관련 보전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투자법인 들의 수입은 통행료수입보장에 따른 수입 외에는 실질적으로 동 도로 등의 통행료 수입에 의 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통행료는 관련 사업시행자와 정부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시협약상 도로 통행료는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통행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부정적 인식, 물가 상승률, 교통량 등과 같은 실시협약 외부요인들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정부 당국 은 향후에 통행료 인상을 제한하거나 사업재구조화 또는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등 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량과 통행료수입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영향을 받습니다.
ㆍ통행료 ㆍ유류비
ㆍ차량가격 및 차량유지비용
ㆍ유료도로(교량 및 터널 포함)를 이용하는 차량의 종류
ㆍ인구증가, 자동차 소유증가 및 운전가능 인구수의 증가 ㆍ홍수, 지진, 산불과 같은 자연 재해의 발생
ㆍ전염병, 전염병의 대유행(팬데믹) 등의 질병 발생에 다른 통행수요 감소 ㆍ폭설, 안개, 비와 같이 운전을 어렵게 하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기상 조건 ㆍ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와 같이 환경관련 법규
ㆍ철도를 포함한 다른 경쟁관계에 있는 교통수단이나 다른 도로와 비교 시 유료도로의 질과 접근성
ㆍ일정한 기간 중에 유료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차량 수에 대한 제한 ㆍ일반적인 경제환경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 교통 증가율이 감소할 경우 회사의 수입증가를 감소시키거나 지연시 킬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정상태와 영업에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유료도로사업은 주무관청의 최소수입보장(또는 재구조화에 따른 주무관청의 기타 보 장을 포함하며 이하 본 문단에서 총칭하여 "보장") 여부, 보장 수준 대비 실제 운영 실적, 실 시협약기간 대비 보장 기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분류의 특성 및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 습니다.
ㆍ주무관청의 보장이 없는 사업
- 현재 주무관청의 보장이 없는 사업은 우면산터널과 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우면산터널 사업은 2016년 1월에 체결한 사업재구조화로 실시협약에서 MRG를 삭제하고, 수입분할관리방식 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입분할관리방식에 따라 회사가 투자한 자본금 및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익을 먼저 수취할 수 있도록 실제 통행료수입 중 협약상 합의된 금액을 처분가능사업수입계좌에 우선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예측하고 있는 향후 처분가능사업수입은 회사의 기대수익을 실현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예상되나, 예측과 달리 통행료수입이 저조하여 처분가능사업수입이 불충분한 경우, 회사가 투자한 자본금 및 대여금의 원금 혹은 이익의 일부를 수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은 본래 주무관청의 최소수입보장이 있었으나, 2019년도에 종료되었습 니
다. 최소수입보장이 종료된 시점인 2019년도 실적 기준, 용인-서울 고속도로에서는 보장수준을 초
과하는 운영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ㆍ주무관청의 보장이 있으나, 현재 보장수준을 초과하는 운영실적(통행량)을 달성하고 있는 사업
- 현재 주무관청의 보장은 있지만, 2019년도 실적 기준 보장수준을 초과하는 운영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사업은 백양터널, 마창대교, 서울-춘천 고속도로, 인천대교 사업입니다.
보장수준을 초과하는 운영실적으로 회사 수익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향후 각 사업의 운영 실적이 하락할 경우 이는 각 사업의 즉각적인 현금흐름의 하락으로 이어지기에 주무관청의 보장
은
현 시점에서 전망되는 투자자산의 가치, 회사 수익률 및 현금흐름 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ㆍ주무관청 보장이 있고, 최소수입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실적으로 보전금이 발생 하고 있으나 실시협약기간 도중 주무관청의 보장이 만료되는 사업
- 현재 주무관청 보장이 있고, 2019년도 실적 기준 최소수입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실적 으로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시협약기간 도중 주무관청의 보장이 만료되는 사업은 인천국
제
공항 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주무관청이 제공하는 보전금은 두 사업에서 비롯되는 회사 수익률 및 현금흐름의 하방보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운영실적이 큰 폭으로 향상되지 않는 이상 각 사업의 주무관청 보장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거 보장기간 대비 수입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회사 수익률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보장기간 대비 악화될 수 있습니다.
ㆍ주무관청 보장이 있고, 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실적으로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의 보장이 전체 운영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사업
- 주무관청 보장이 있고, 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실적으로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의 보장이 운영 전 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사업은 2019년도 실적 기준 수정산터널,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광주 제 2순환도로 3-1구간 사업입니다. 세 사업은 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 는 운영실적을 내며 보전금을 지원받고 있고, 주무관청 보장 또한 전체 운영기간에 적용되기 때문 에, 회사의 다른 유료도로 사업 대비 운영실적의 하락이 회사의 수익률 및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가 타 도로사업대비 상대적으로 적으나, 기대 투자수익의 실현을 위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주무관청의 보전금에 의존해🅓 한다는 다른 형태의 위험 요소가 존재합 니다.
(5) 분배금 지급 관련 위험 | |
안정적인 주주 투자수익률 유지와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세제상의 유인 등으로 분배금 지급을 통한 자금소요가 지속되 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게는 현금 유입과 회계적 수익 인식간 기간불일치로 유동 성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며, 2020년 6월 30일 기준 투자자산으로부터의 현금 유입이 비교적 중장기 이후로 이연되어 있는 후순위 대출 및 투자주식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71.8%이므로 분배금 지급으로 현금유출의 수준이 증가할 시 회사의 재 무건전성은 악화 될 수있습니다. |
안정적인 주주의 투자수익률 유지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배당소득공제(배당가능이 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대상이익에서 공제)를 위한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자금소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본시장법 및 정관에 의거 주 주들에게 배당 또는 이익초과분배의 형태로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어,주주의 투자수익률 유 지를 위하여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분배금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또한,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분배금 지급을 대신하여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 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당 분배금 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주당 분배금 실적 추이 ]
(단위 : 원/주)
구분 | 2020년 상반기 | 2019년 | 2018년 | 2017년 |
경상적 이익 | 360 | 700 | 622 | 540 |
일회성 이익 | - | - | - | - |
일회성 손실¹ | - | - | - | - |
총 분배금 | 360 | 700 | 622 | 540 |
¹초과분배금 포함
주1) 투자자들께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세무전문가의 자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2) 과거의 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분배금은 회사의 투자자산인 대출금 및 투자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등 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수익은 운용수익의 52.2%(20 20년 상반기 기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신공항하이웨이(주), 수정산투자(주), 천안논산고 속도로(주)등에서 경상적인 배당금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 배당 수익은 2019년 동기 대비 4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 회사 손익 구조 ]
(단위 : 백만원)
구분 | 2020년 상반기 | 2019년 | 2018년 | 2017년 |
운용수익 | 191,163 | 295,204 | 261,615 | 240,047 |
이자수익 | 99,844 | 198,935 | 195,810 | 177,785 |
배당수익¹ | 91,184 | 93,721 | 65,553 | 61,543 |
기타운용수익 | 135 | 2,548 | 252 | 719 |
운용비용 | 22,158 | 46,917 | 53,903 | 52,783 |
운용수수료 | 16,867 | 36,087 | 38,495 | 36,538 |
이자비용 | 3,609 | 7,942 | 9,831 | 13,408 |
기타비용 | 1,682 | 2,888 | 5,577 | 2,837 |
당기순이익 | 169,005 | 248,287 | 207,712 | 187,264 |
경상적 당기순이익² | 169,005 | 246,058 | 207,712 | 187,264 |
주당순이익³ | 484 | 711 | 595 | 557 |
주당경상적순이익³ | 484 | 705 | 595 | 557 |
¹ 배당수익의 구성(일회성 항목 제외)
- 2020년 상반기 : 신공항하이웨이(주) 289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주) 453억원 및 수정산투자(주) 170억원
- 2019년 : 신공항하이웨이(주) 349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주) 518억원 및 수정산투자(주) 70억원
- 2018년 : 신공항하이웨이(주) 313억원 및 천안논산고속도로(주) 342억원
- 2017년 : 신공항하이웨이(주) 386억원 및 천안논산고속도로(주) 230억원
² 일회성 항목(일회성 수익 및 비용, 성과보수 등)을 제외한 당기순이익
- 2019년 : (주)비엔씨티 후순위대출 II 상환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기타운용수익) 22억원
³
- 2018년,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349,044,336주 기준
- 2017년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336,084,436주 기준
(신주 상장전 기간 269일은 331,459,341주 적용, 신주 상장 후 기간 96일은 349,044,336주 적용)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회사의 주요수익원인 이자수익 관련하여, 회계상 이자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되는 반 면 일부 투자법인의 경우 현금 유입이 지연되고 있는 바 이자수익의 현금흐름이 회계상 인식 되는 이자수익과 기간불일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유동성 수요는 증대될 수 있으며 재무적 부담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분배금 지급을 위한 현금유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산으로 부터의 현금 유입이 비교적 중장기 이후로 이연 되어 있는 후순위대출 및 투자주식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8%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분배금 지급을 통 한 현금유출의 수준이 증가 할 시 재무건전성은 악화 될 수 있습니다.
(6) 주무관청 및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무 관련 위험 | |
2020년 6월 30일 기준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13개의 투자법인은 모두 민간투자사업 의 사업시행자로, 주무관청과 체결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필요금액을 지급해🅓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무관청의 예산의 심의 또는 집행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정책, 주무관청 재정상 어려움 또는 기타 이유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 거나 지연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무가 기한 내에 이 행되지 않을 경우, 필요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투자법인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투자법인의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을 악화 시키고, 회사가 해당 투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자 및 원금, 배당금액이 줄어들어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
2020년 6월 30일 기준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13개의 투자법인은 모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주무관청과 체결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실시 협약은 각 계약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지급의무는 1. 사업위험 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자에게 위 예시와 같이 필요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해 당 주무관청의 예산의 심의 또는 집행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정책, 주무관청 재정상 어려움 또 는 기타 이유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의 지급의무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필요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투자법인의 영 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이는 해당 투자법인의 전반적인 채무상 환 능력을 악화시키고, 회사가 해당 투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자 및 원금, 배당금액이 줄 어들어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면산 터널,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각 투자사업 의 주무관청이 MRG 및 통행료미인상 차액 보전금의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고, 회사 투 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업재구조화를 협의하여 주무관청과의 분쟁을 해 소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투자사업 | 재구조화 시점 | 재구조화 전 재정지원 조건 | 재구조화 후 사업구조 요약 | 재구조화가 회사의 투자자산에 미친 주요 영향 |
우면산 터널 | 2016년 1월 | 운영 전기간 MRG (2023년까지 79%, 2024년부터 78%) | ㆍ수입분할관리방식¹을 도입 ㆍ사업의 운영비, 주주차입금B(기존 후순위를 재조달) 상환 및 주주배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 금(처분가능사업수입)을 사업수입에서 최우선적으로 매분기 선취하여 적립, 선취하는 금액은 실시협약에서 경상기준으로 정의 ㆍ선취된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수입 (처분승인사업수입)을 법인세 지급 및 주주차입금A(기존 선순위 재조달 및 재구조화 비용 추가 조달) 상환을 위해 사용. 부족금액은 주무관청이 부담하고, 잔여금액 또한 주무관청이 환수 | ㆍ회사의 투자자산인 주주차입금B 및 주식의 투자수익 지급을 위한 자금을 사업수입에서 우 선적으로 선취 ㆍ미래 통행료수입이 2015년말 통행료수입 대비 약 30% 이상 감소하지 않는 한, 회사가 예상하는 투자수익은 달성할 것으로 전망 (투자수익이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아니함) ㆍ법인세 및 주주차입금A 상환의 위험부담 주체를 주무관청으로 변경 ㆍMRG를 대신하여 경쟁도로 방지조항 추가 |
광주 제2순환 도로 1구간 | 2016년 12월 | 운영 전기간 MRG 85% | ㆍ투자비보전방식을 도입² ㆍ운영비용 지급 및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사전에 확정지어, 해당 비용이 부족할 경우 매분기 주무관청이 자금 제공 | ㆍ자본구조원상회복 소송 종결 및 기존협약상 분쟁소지가 있던 사항 또한 종결 ㆍ연체 MRG 보전금 전액 수령 ㆍ법인세 부담주체를 주무관청으로 변경 |
마창대교 | 2017년 1월 | 운영 전기간 MRG 75.78% | ㆍ수입분할관리방식¹을 도입 ㆍ사업의 운영비, 후순위차입금 상환 및 주주배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금 (처분가능사업수입)을 물가상승률 반영 및 통행량 실적에 비례(추정통행량 100%까지는 68.44%, 100% 초과시 50%)하여 선취 ㆍ선취된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수입 (처분승인사업수입)을 법인세 지급 및 선순위차입금 상환을 위해 사용. 부족금액은 주무관청이 부담하고, 잔여금액 또한 주무관청이 환수 ㆍMRG를 대체하여, MRG와 동일한 수준 (추정 통행료수입 대비 75.78%)에서 주무관청이 최소처분가능수입을 보장 | ㆍ회사의 투자자산인 후순위차입금 및 주식의 투자수익 지급을 위한 자금을 사업수입에서 우선적으로 선취하기에 후순위 원리금이 안정적으로 상환될 것으로 예상 ㆍ향후 통행량 실적이 예상을 상회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투자수익 기대 ㆍ법인세 및 선순위차입금 상환의 위험 부담 주체를 주무관청으로 변경 ㆍ 향후 통행료 관련 분쟁위험을 감소하고, MRG를 대체하는 최소처분가능수입 보장 추가 |
¹사업수입을 처분가능사업수입 및 처분승인사업수입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처분가능사업수입계좌 및 처분승인사업수입계좌)로 분할 관리 하는 방식. 실시협약에서 사업수입을 어떠한 기준으로 각각의 수입으로 구분하는지 정의하고 있고, 각 계좌에 적립된 금액의 사용목 적 또한 실시협약에 정의되어 있음
²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사업에 투자된 자금의 원본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사업시행자의 실제 이자비용 및 투 자원본의상환일정과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정의하고, 사업수입이 해당 운영비용 및 투자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주무 관청이 자금제공함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주무관청의 지급의무 미이행은 관련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바, 자세한 사항은 나. 회사 위험의 (8) 소송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6월 30일 기준, 회사의 투자사업별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조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의 투자자산별 주무관청의 재정지원금 현황 ]
(기준일 : 2020년 6월 30일) (단위 : 년)
투자사업명 | 주무관청 | 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 기간잔존 | 재정지원 기간 | 재정지원 기간잔존 | 통행료수입 보장기준¹ | 통행료수입 환수기준 ¹² | 비고 |
백양터널 | 부산시 | 25.0 | 4.5 | 25.0 | 4.5 | 90% | 110% | - |
광주제2순환 도로, 1구간 | 광주시 | 28.0 | 8.5 | 28.0 | 8.5 | 투자비 보전 방식 | MKIF 투자에 대한 투자법인의 현금흐름을 보장 |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 국토교통부 | 30.0 | 10.5 | 20.0 | 0.5 | 80% | 110% | 실제 통행료수입이 80% 초과 ~ 110% 이 하 구간에 속할 경우, 해당 구간 수입일부 를 주무관청에 환수함 |
수정산터널 | 부산시 | 25.0 | 6.8 | 25.0 | 6.8 | 90% | 110% | 통행료수입이 90%에 미달할 경우 수입부 족분의 91.5%만 수입보장금 제공 |
천안-논산 고속도로 | 국토교통부 | 30.0 | 12.5 | 20.0 | 2.5 | 82% | 110% | 실제 통행료수입이 82% 초과 ~ 110% 이 하 구간에 속할 경우, 해당 구간 수입일부 를 주무관청에 환수함 |
우면산터널 | 서울시 | 30.0 | 13.5 | - | - | - | - | 2016년 1월 자금재조달거래 종결에 따라 최소수입보장 규정삭제 |
광주제2순환 도로, 3-1구간 | 광주시 | 30.0 | 14.4 | 30.0 | 14.4 | 90% | 110% | - |
마창대교 | 경상남도 | 30.0 | 18.0 | 30.0 | 18.0 | 75.78% | 100% | 통행료 수입보장기준은 처분가능 수입계좌 에 대해 적용³ 추정수입의 100%초과 시 주무관청과 사업 자가 초과수입 50:50 공유 |
용인-서울 고속도로⁴ | 국토교통부 | 30.0 | 19.0 | 10.0 | - | 70% | 130% | - |
서울-춘천 고속도로⁴ | 국토교통부 | 30.0 | 19.1 | 15.0 | 4.1 | 60% | 140% | |
인천대교 | 국토교통부 | 30.0 | 19.3 | 15.0 | 4.3 | 80% | 120% | - |
부산항 신항 2-3단계 | 해양수산부 | 28.3 | 19.8 | - | - | - | - | - |
동북선 도시철도 | 서울시 | 30.0 | 30.0 | 건설기간: 2020년~2024년 예상 운영기간: 준공 후 30년(2025년~2054년 예상) | ||||
가중평균5 | 29.4 | 16.5 | 15.4 | 4.2 | - | - | - |
¹실시 협약상의 연간 추정 통행료수입에 대한 실제 통행료수입 비율
²관련주무관청이 수입초과분을 환수
³자세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게시되어 있는 2017년 1월 2일 마창대교 사업재구조화 공시 참조
⁴실제 통행료수입이 추정 통행료 수입의 50% 미만일 경우 통행료 수입 보장이 적용되지 않음
5회사 투자금액 및 동북선도시철도(주) 투자약정금액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7) 차입금 관련 위험 | |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라 자본금의 30%까지만 차입 또는 사채발 행 이 가능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개별 재무제표 기준 회사의 차입부채는 총 2,151억원(원금 기준)이며, 이는 고정금리 회사채 2,000억원과 2,500억원 한도의 신 용공여약정 차입 중 인출금액 15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 기준 잔여 차입한도는 3,296억원으로 적절한 재무 유동성을 보유 하고 있으나, 차입금이 차입한도까지 증가할 경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존 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6월 30일 개별 재무제표 기준 회사의 차입부채는 총 2,151억원(원금 기준) 이며, 이 는 고정금리 회사채 2,000억원과 2,500억원 한도의 신용공여약정 차입 중 인출금액 15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은 전기말 대비 49억원 감소하였으며, 현금및예치금이 전기말 대비 19억원 증가하여 순차입금은 68억원 감소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6월 30일 현재 회사는 대주단과 총 2,500억원을 한도로 하는 신용공여약정 을 체결 하고 있으며, 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약정 주요 내용 ]
구 분 | 장기차입금 |
차입처 | (주)신한은행 등 |
약정한도액 | 2,500억원 |
2020년 6월 30일 사용액 | 151억원 |
이자율¹ | 기준금리+1.8% |
만기 | 2024년 1월 28일 |
¹기준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이자율을 기준일 직전 계속거 래일 3일간 평균하여 계산한 것임. 이자금액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이자지급일에 지급되거나, 대출 원금으로 전환될 수 있음.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한편, 회사의 최근 3년간 차입부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차입금 현황 ]
(단위 : 억원, %)
약정 한도액 | 연이자율 | 2020년 6월 30일 | 2019년 12월 31일 | 2018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 |
2,500 | 기준금리 + 1.8 | 151 | 200 | 826 | - |
[ 사채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 2020년 6월 30일 | 2019년 12월 31일 | 2018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 |
회사채 | 2,000 | 2,000 | 2,000 | 1,900 |
전단채 | - | - | - | 600 |
합계 | 2,000 | 2,000 | 2,000 | 2,500 |
(출처 : 회사 각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회사 제시 자료)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라 자본금의 30%까지만 차입 또는 사채발행이 가 능합니다.
※ 관련법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 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30 |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 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신용공여약정, 차입한도 규제수준 대비 잔여차입한도(2020년 6월 30일 개별 재무제표 기준 3,296억원) 및 배당수익과 이자수익 등 투자자산으로부터 향후 현금 유입액 등을 고려 시 회사는 적절한 재무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차입금이 차입한도까지 증가할 경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입금 및 차입한도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6월 30일 | 12월 31일 | 12월 31일 | 12월 31일 | |
총차입금(A) | 2,151 | 2,200 | 2,826 | 2,500 |
자본금¹ | 18,156 | 18,156 | 18,156 | 18,156 |
차입한도(자본금*30%) (B) | 5,447 | 5,447 | 5,447 | 5,447 |
잔여차입한도(B)-(A) | 3,296 | 3,247 | 2,621 | 2,947 |
¹회사는 2017년 9월 19일에 보통주 17,584,995주를 주당 8,370원에 발행하였으며, 주식발행비용 26억원은 자본에서 차감
(출처 : 각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회사 제시 자료)
(8) 소송 관련 위험 | |
회사의 투자법인인 백양터널(유)와 인천대교(주)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 및 국제중재 는 2020년 6월에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 미지급 재정지원급 청구소송 : 백양터널(유)는 주무관청의 재정지원금 지 급의무 미이 행으로 발생한 미지급 재정지원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백양터널(유)는 1심 및 2심 모두 패소하였고 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 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백양터널(유)와 주무관청인 부산시는 기존 대법원 파기환송심 취지에 따라, 실시협약기간 동안 법인세율이 변경될 경우, 이는 통행료 조정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5월 부산고등법원은 두 당사 자들의 합의를 존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본 결정은 2020년 6월에 확정되었 습니다. - 인천대교(주) 국제중재 : 2018년 4월 20일 인천대교(주)는 주무관청과 체결한 실시협 약 상 경쟁방지 조항의 해석에 대한 확인 등을 구하고자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를 상 대로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중재재판부가 2018년 10월 18일 구성된 이후 협의된 중재 일정에 따라 양측은 주장서면 및 증거 제출,전문가 의 견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에 서울에서 중재 관련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 2020년 6월 인천대교(주)는 국제상업회의소로부터 본건 중재에 대한 판정문 정본 을 수령하며 본건 중재는 종결되었고,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는 신규 경쟁도로 개통으로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5% 이상만 감소하더라도 경쟁방지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계류 중이던 주요 소송 및 중재는 종결 되었으나, 향후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에 법적 분쟁이 발생 하여 투자법인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 구조 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법인은 주무관청과 체결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있으 며, 실시 협약에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필요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 항 또한 포함되 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법인 백양터널(유)의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 의 지급의무 미이행으 로 투자법인은 미지급된 재정지원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 니다. 백양터널(유)는 부산지
방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이후 대법 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백양터널(유)와 주무관청인 부산시는 기존 대법원 파기환송심 취지에 따라 실시협약기간 동 안 법인세율이 변경될 경우 이는 통행료 조정 사유에 해당함을 상호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합 의서를 2020년 4월 28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하여 2020년 5월 18일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본 화해권고결정은 2020년 6월 8일에 확정 되었습니다.
백양터널 개통 이후 현재까지 변경된 법인세율 관련 영향은 이미 백양터널(유)가 수령하는 재정지원금에 반영되어 왔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이 회사 및 백양터널(유)에 미치는 영향은 없 으며, 향후 법인세율이 추가적으로 변경되면 당사자들의 합의한 바에 따라 백양터널의 통행 료는 변경된 법인세율을 반영하여 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2018년 4월 20일 인천대교(주)는 주무관청과 체결한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 항의 해 석에 대한 확인 등을 구하고자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 였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변경 실시협약 체결 시, 인천대교의 사업시행자 인 인천대교(주)와 주 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협상을 통해 인천대교 사업에 투자한 투 자자 및채권자들을 보호하 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을 추 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경쟁방지 조항은 인천대교의 경쟁교통시설의 신설 및 운영으로 인천대교(주)에 발생하는 일 체의 손실에 대하여 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 다.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실시협약 상의 경쟁방지 조항(이하 “경쟁방지 조 항”)과 관련하여, 조항 적용 요건을 신규 경쟁도로 개통 후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신규 경쟁도 로 개통 직전년도 실제 통행량 대비 70% 이하가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조항 적용 시의 국토 교통부의 보상 범위로 상기 70% 이하에 해당하는 통행량 부족분에 대한 손실만 사업시행자 에게 보전하는 것으로 해석(이하 “국토교통부의 해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인천대 교(주)는 2018년 4월 20일 ICC에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 요건 및 보상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중재를 신청하였고, 2020년 6월 ICC로부터 본건 중재에 대한 판정문 정본을 수령하였습니다.
본건 판정문에 따르면 ICC 중재판정부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실시협약 상 근거가 없고, 신 규 경쟁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인천대교 통행량이 5% 이상만 감소하더라도 경쟁방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CC 중재판정부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3연륙교(이 하 “제3연륙교”)가 실시협약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신규 경쟁도로에 해당될 것이며
¹, 따라서 인천대교(주)는 제3연륙교 개통일로부터 실시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3연륙교가 없었을 경우의 추정 통행료 수입(이하 “신규 추정 통행료 수입”)²과 매년 실제 통행료 수입의 차액 전액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³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정 문에 따라 신규 추정 통행료 수입은 신규 경쟁도로 개통 직전 년도에 실시한 새로운 교통수 요예측을 통해 산정하게 되며, 제3연륙교 개통 시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제3연륙교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소(5% 이상)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인천대교(주)가 부담합니다.
본건 중재에 대한 ICC의 판정은 양 당사자에게 최종 구속력을 가지며, 본건 판정에 따라 인 천대교(주)는 향후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쟁도로가 신설 되더라도, 동
경쟁도로로 인하여 감소되는 통행료 수입을 전부 보전³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¹ 본건 판정문에 따르면 ICC 중재판정부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는 경우, (i) 제3연륙교는 인 천대교의 통행량을 현저하게 감소(5% 이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ii)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손실보상 의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시함
² 신규 추정 통행료 수입의 상한은 실시협약 상 해당년도 추정 통행료 수입
³ 신규 경쟁도로의 개통과 무관한 사유로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은 보상 금액에서 제 외되며, 보상의 대상은 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있는 감소분 전체임
계류 중이던 주요 소송 및 중재는 종결 되었으나, 향후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에 법적 분쟁 이 발생하여 투자법인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회 사의 재무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9) 투자자금 조달 불확실성 위험 | |
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자금 조달 및 집행은 추가적인 증자, 채권 발행 또는 차입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이러한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투자대안의 유효성, 시기, 그리고 규모 등의 사전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 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민간투자법상 회사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회사 자본금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차입금의 사용목적은 투자 및 운영자금에 한합니다. ③ 매년 분배가능이익 또는 세무상 이익 중 더 큰 금액의 수준에서 분배하는 회사의 현 분배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면 투자집행을 위한 여유 자금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④ 시간적인 제약조건 내지는 발행조건 상 투자자의 수요부족으로 회사는 필요로 하 는 물량의 주식이나 사채 발행을 못할 수 있습니다. ⑤ 시장여건이나 회사의 사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이 어려 울 수 있으며, 자금조달에 실패할 경우 회사의 투자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하 게 될 수 있습니다. |
(10) 집합투자업자 변경 관련 위험 | |
2019년 2월 28일에 추가로 개정된 회사와 집합투자업자간의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조 항에 따라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90일 전 사전 서 면통보에 따라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합투자업 자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이 요구됩니 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의에 반대하는주주들 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회사가 체결한 신용공여약정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리은 행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 외에도, 회사가 집합투자업자의 고의적 위법행위, 중대한 태만 또는 연속적인 16분기 중에 최소한 14분기동안 성과 미달(자산운용위탁계약의 조건에 따라 결정됨
)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 해지 직전 4개 분기의 운용보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 위약금으로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해🅓 합니다. 결과적으로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해지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회사의 합병 및 피흡수 합병 제한 관련 위험 |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회사와 법인이사가 같은다른 투자회사만 합병 또는 피 합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합병할 수 있는 잠재적인 후 보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합병및 피흡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투자 포트폴리오 가치의 증대를 이루지 못 하고, 관련 거래에 따른 주주의 투자가치 증대 기회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
(12) 투자회사의 해산 관련 위험 | |
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53조 제1항제 4호에 따라 최저순자산액이 50억원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최저 순자산액 미달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 가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해 산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② 발기인은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한다.
7. 그 투자회사가 유지하여🅓 하는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최저액(이하 "최
저순자산액"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 한다.
4.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1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
는 경우
※ 관련법규
다. 기타위험
(1) 주가하락 위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 주식의 가격은 금리 변동, 주식시장 수 급 상황 및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적인 사건 등 외부 요인과 회사 관련 지표에 영향 을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투자자는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을 입을 위험이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사는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 의 평가에 의해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지만, 본 기준가격과유가증권 시장 에서 형성되는 주가는 향후 회사 가치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판단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 가 부담하며, 회사 및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투자매매ㆍ중개업자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이해관계 상충 관련 위험 | |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의 발기인들에 의해 지명되었고 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 위탁계약에 따라 임무를 수행합니다. 맥쿼리자산운용(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 의 법인이사로 선출되었으며, 동법과 회사의 정관규정 및 자산위탁운용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결이 어려운 이해 상충 관련 상황이나 그에게 주어진 특정한 능 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회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 니다. |
(3) 건설중인 자산 관련 위험 | |
회사가 건설단계에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유료도로, 교량, 터널, 철도와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자연 재해, 설계 변경, 그리고 지역사회나 종교, 환경 단체와 같은 특수 이익집단의 반대 등의 잠재적인 위험이 뒤따릅니다. 비록 대다수 위험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시공사 또는 관련 정부에게 이전될 수있으나, 이러한 위험들이 발생할 경우 공사지연, 수익 손실과 비용초과 등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투자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해 회사가 투자한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사회기 반시설이 적기에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는 수입 감소와 유지비용 증가, 그리 고 공사 혹은 재공사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한 사회기반시설 모두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비해 보험 에 가입되어 있지만 해당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보험금을 통해 그러한손실이나 피해 를 모두 회수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 우 통상적으로 그러한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선순위 대출기관에게 담보로서 질 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의 완공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가 투자한사업시행자는 관련 정부 당국에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비록 시공사는 통상적으로 건설지연 으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러한 배상은 사업시행자의 모든 의무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들은 건설지연으로 심각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해🅓 할 수도 있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의 경우 실시협약상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부지의 제공 책임은 주무 관청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달리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주무관청에 대하여 부지 확보 지연으로 인한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지 확보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운임 혹은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의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의 운임 혹은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손실 보전이 지연 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허가 완료 및 착공 후 건설 지연 위험에 대하여는 주간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
)를 포함한 5개 건설사가 확정가격일괄도급방식(Fixed Price & Lump Sum Turn-key Base)의 기한내 책임준공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며, 공사지연 및 소요자금증가 등으 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이러한 건 설사들의 책임준공 의무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신용등급하락으로 의무이행을 하 지 못하거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입을 가능 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위험요소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 사업에 대한 경쟁 심화 관련 위험 | |
회사는 유료도로와 터널, 교량, 철도, 항만 및 기타 다른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하는 사업시행자에 투자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 다 른 컨소시엄 및 회사와 경쟁을 합니다. 대형 건설사와 금융 투자자 등이 포함된 이 경 쟁자들은 한국에서 사업에 입찰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현지 경험과 지식을 가 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풍부한 금융재원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조건들을 걸고서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 회사는 사업시행자에 투자하는 데 어려 움을 겪을 수 있고, 회사가 과거에 획득했던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조건 을 받아들여🅓 할지도 모릅니다. 또 회사의 경쟁자의 일부는 회사가 자산운용회사에 지급해🅓 하는 운용보수와 같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추가적인 사업시행자에 투자하지 못하거나 유리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만 투 자할 수 있게 된다면, 회사는 사업을 성장시키는 전략을 달성 못 하거나 회사의 투자 목적을 실현시키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5) 규정 혹은 협약의 불이행에 의한 법적 제재 관련 위험 | |
사업시행자들이 관련 규정이나 실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들은 벌 금 등의 법적 제재를 당하거나 더 나아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박 탈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모든 투자는 정부기관에 의한 규제를 받는 사업시행자들을 대상으로 이 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들은 그 해석이나 구 속력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 있는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한 정부 허가,임대차계약, 실 시협약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들이 관련 규정들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따르지 못한다면, 이들은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당하거나 해당 사 회기반시설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박탈 당할 수 있으며, 또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동 시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정부와의 실시협약이나 임대차계약에 의거한 것인 바, 그 실시협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현금 흐름과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사업시 행자의 자산운용전략에 제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임대차계약 혹 은 실시협약은 일반적인 상업계약보다는 정부 쪽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는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보상금을 지불하지도 않고 임대차계 약이나 실시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의 경 우). 또한 정부는 정부가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 이외에도 이러한 사업시행자들의 운 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와 정책을 변경하거나 강화하는데 있어 상당한 결정권 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인 면들을 고려하여 이 사업시행자들의 운영에 불리한 결정 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6) 불가항력 관련 위험 | |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가 운영하게 되는 자산에는 유료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 만, 관련 구조물, 기타 운송장비, 컴퓨터 시설, 건물, 주차시설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자 산들은 심각한 교통사고, 화재, 홍수,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인재에 속하는 테 러 등의 위험, 설계나 공사의 결함, 경사도 예측 실패, 교량과 터널 붕괴, 도로 함몰, 노동 쟁의와 기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사건들에 의해 방해 받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사건들이 유료도로와 교량, 터널, 철도, 항만 등에 실제 영향을 끼쳤으며 ,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들이 운영하는 유료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등에 언제라도 이러한 사유로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 시설물들 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시행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유지비와 복구 비용을 증가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위험에 대한 보험은 적정 보험료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거나, 자연재해에 대한 부문은 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의하여 부보되지 않는 위 |
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회사의 영업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금으로 손실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수 도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가 가입한 보험청구액이 유료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등에 대한 설계, 공사, 유지의 하자나 또는 이로 인한 수입 감소와 비용 증가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기에 충분할 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국가신용 관련 위험 | |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권은 정부 당국에 의해 부여 받은 것이며, 관련 정부 당국이 고유의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실시협약 하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에 반하 는 행동을 하는 등의 특수한 위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들의 영업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당국자에 의한 관련 법률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또는 법에 반하는 행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8)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 기타 고려사항 | |
회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 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 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께 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회사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운영기간이 중장기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 다. 유료도로 및 철도 자산은 비교적 독점적인 지위에 있어 경쟁 자산의 등장에 한계가 있으 며 자산의 성격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기대됩니다. 항만 시설의 경우 유료도로에 비해높은 투자 위험에 노출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발생할 수 있 습니다. 회사는 현재 투자하고 있는 13개 투자자산 외에 추가적인 투자를 실행할 수 있으나 그 대상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되므로 현금흐름의 변동성 측면에서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회사는 폐쇄형 펀드로서 회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보유한 자산 의 가치와는 별개로 회사의 투자자는 회사 주식의 매매 시점에 따라 가격변동성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회사는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하는 보통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등급평가는 맥쿼리자산운용(주)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며, 외부평가기관 에 의하여 정하여진 객관적인 등급평가는 아닌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은 다음 6단계로 구분됩니다.
투자위험 등급 ( 4 ) 등급 보통 위험
회사가 투자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우 대체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진입장벽 이 높은 편이며, 운영기간이 경과할 수록 이용량의 증가 등에 따른 실적 개선 및 부채 감소로 인해 지속적인 현금흐름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의향상은 회사의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인 바, 회사는 "안정적인 장기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를 적합한 투자자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 맥쿼리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
등급 | 분류기준 | 상세 기준¹ |
1등급 | 매우 높은위험 |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² 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2등급 | 높은위험 |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3등급 | 다소 높은위험 |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4등급 | 보통위험 |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5등급 | 낮은위험 |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6등급 | 매우 낮은위험 |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¹최대손실률 :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가능비율. 다만 신용위험 및 구조의 복잡 성 등으로 실제손실이 최대손실률보다 클 수 있습니다.
² 본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맥쿼리자산운용(주)의 자체기준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 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 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위 험등급을
조정함
5.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및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 구조 및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함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회사는 환매금지형 투자회사로서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2006년 3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상장 당시 해외투자자가 용이하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하여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나 과거 에 발행되었던 대부분의 GDR이 원주로 전환되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됨에 따라 GDR 상장 에 따른 효용성 대비 유지비용을 고려하여 2016년 3월 24일자로 상장폐지 하였습니다.
회사가 기 발행한 주식의 매입 및 환매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가증권 매매의 방법으 로 가능합니다. 주식의 매매가격은 거래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있습니다. 시장에 서 거래되는 회사 주식의 유동성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매매에 제약이 있 을 수 있습니다. 매매에 따른 과세는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 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매
회사는 환매금지형 투자회사로서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순자산가치 총액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건 별 자산가치의 합계에서 회사의 부채총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회사의 자산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 한 지분투자와 대출채권,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포함합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 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지분과 대출채권은 각각취득원가와 상각후원가로 계상 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자산가치의 경우, 순자산가치총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였 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순자산가치 총액과 주당 순자산가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 및 향후 회사 가치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기간별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회사 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과 채권의 평가액이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구 분 | 내 용 |
기준가격 산정방법 | 순자산가치(NAV) = (자산총계-부채총계) / 총발행주식수 |
기준가격 산정주기 | 매일 산정 |
기준가격 공시시기 | 분기별 공시(민간투자법에 의해 매일 공시하는 의무는 면제됨) |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자산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거 투자자산을 평가합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회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비상장 주식의 취득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결정하였습 니다.
대상자산 | 평가 방법 |
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
대출채권 | 상각후원가 |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1) 구성 : 대표이사(위원장), 업무총괄담당임원, 자산운용담당임원, 자산관리담당임원, 재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 업무 :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 자재산 평가에 관한 업무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거래 시 거래 증권회사가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외에 주식거래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명칭 (클래스)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전환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과기준 | - | - | - |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관련 보수 및 비용은 아래 와 같습니다.
명칭 (클래스) | 지급비율(연간, %) | |||||||||
집합투자 업자 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수탁회사 보수 |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 총 보수 | (동종유형 총 보수) | 기타비용 | 총 보수 ㆍ비용 | 총 보수ㆍ 비용(피투 자 집합투 자기구 보 수포함) | 증권 거래비용 | |
집합투자기 구 (클래스 해 당없음) | 0.85 | 0.00 | 0.01 | 0.01 | 0.87 | - | 0.05 | 0.92 | 0.92 | - |
지급시기 | 매분기말로 부터 15영 업일 | - | 매분기말이 후 | 매분기말이 후 | - | 해당없음 | - | - | - | - |
주1) 집합투자업자보수 : 회사의 정관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회사는 회사의 투자운용에 대하여 운용보수 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매년 각 분기가 종료되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을 기준 으로 자산운용위탁계약서상 계산방법에 의거하여 산정, 지급됩니다.
주2) 보수율은 2020년 상반기 거래량 가중평균 주당 거래가격으로 산출한 시가총액 대비 2020년 상반기 중 상기 업무위탁 기관에 대해 발생한 비용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3) 집합투자업자보수는 2019년 4월 1일 부터 변경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회사의 2019년 1월 18일자 공시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상기의 표에서 집합투자업자보수 0.85%는 변경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주4) 회사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 외에 별도의 종류(Class)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총 보수비용 비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투자자들이 향후 1년, 2년, 3년, 5년 및 10년간 부담하게 될 총 보수 및 비용을 의미 있는 수 준으로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 수는 회사의 시가총액, 투자 약정액, 혹은 순자산규모 등과 같은 여러가지 요소들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치는 부정확할 수 밖에 없고 더구나 이러한 사정을 감 안할 때 향후 5년 및 10년치를 예측하는 것은 더욱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운용보수 (Management fee)
운용보수는 분기별로 후불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NIV+C)× 0.85%] × (N/365)
여기서,
NIV = 해당 분기의 순투자가치
C = 회사, 회사가 완전 소유하는 회사, 신탁(Trusts) 또는 기타 법인이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제외한) 투자자산에 대해 장래 투자를 확정한 약정금액 총액
N = 해당분기의 일자수
회사의 해당분기의 순투자가치(NIV)의 계산은 ① 회사의 시장가치와 ② 외부차입금 을 더하 고 ③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을 차감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만일 회사의 순차입금(② 외부 차입금에서 ③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을 차감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 이를 0으로 간주하여 계 산합니다.
① 회사의 시장가치
a. 어느 분기에 대하여 해당 분기의 매 거래일 동안 발행되어 있는 매일 거래종료시점의 평균 주수에, 동 거래일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량 가중평균 주당 거래가격을 곱한 가치;
b. 주식의 상장폐지의 경우에는, 주식 상장폐지일이 포함된 해당 분기 동안 주식 상장 폐지일 까지 발행되어 있는 매일 거래 종료 시점의 평균주수에 동 거래일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 되는 주식의 거래량 가중평균주당거래가격을 곱한 가치;
② 외부차입금액
분기말로 회사 및 회사의 완전소유회사, 신탁(Trusts) 또는 기타 법인의 외부차입금액 (그러 나 회사가 지배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지분을 특별하게 보유한 운영 또 는 프로젝트 회사, 신탁 또는 기타 법인이 보유한 차입금은 제외함).
③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
분기말일자로 회사 및 회사의 완전소유회사, 신탁(Trusts) 또는 기타 법인이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에 투자한 금액 총계 (그러나 회사가 지배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지분을 특별하게 보유한 운영 또는 프로젝트의 회사, 신탁 또는 기타 법인이 보유한 현금 또 는 현금등가물은 제외함).
운용보수는 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 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분기의 운용보수의 일부 혹은 전부를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주식매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발행되는 회사 주식수는 집합투자업자가 회사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로 한 운용보수액을 동 분기의 마지 막 15거래일 동안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회사의 모든 주식의 가중평균거래가격으로 나눈 것으로 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회사는 매년 중간분배금 및 결산분배금을 지급해 왔으며, 향후에도 매년 2회 분배금 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표는 2002년 12월 31일 이후 2020년 6월 30일까지의 회사의 분배금 (원본반환 포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기준일 | 총 분배금 (백만원) | 주당 분배금 (원) | |
2002년 12월 31일 | - | - | |
2003년 6월 30일 | 1,700.0 | 185.7 | |
2003년 12월 31일 | 3,221.8 | 85.5 | |
2004년 6월 30일 | 13,887.6 | 212.7 | |
2004년 12월 31일 | 18,879.3 | 127.1 | |
2005년 6월 30일 | 49,241.2 | 271.4 | |
2005년 12월 31일 | 53,550.0 | 223.1 | |
2006년 6월 30일 | 64,698.0 | 200.0 | |
2006년 12월 31일 | 71,167.8 | 220.0 | |
2007년 6월 30일 | 71,167.8 | 220.0 | |
2007년 12월 31일 | 71,167.8 | 220.0 | |
2008년 6월 30일 | 74,402.7 | 230.0 | |
2008년 12월 31일 | 현금분배 | 74,413.5 | 230.0 |
주식분배¹ | 39,455.2 | 122.0 | |
총계 | 113,868.7 | 352.0 | |
2009년 6월 30일 | 76,235.6 | 230.0 | |
2009년 12월 31일 | 53,033.5 | 160.0 | |
2010년 6월 30일 | 53,033.5 | 160.0 |
2010년 12월 31일 | 60,988.5 | 184.0 |
2011년 6월 30일 | 54,690.8 | 165.0 |
2011년 12월 31일 | 54,690.8 | 165.0 |
2012년 6월 30일 | 72,921.1 | 220.0 |
2012년 12월 31일 | 86,179.4 | 260.0 |
2013년 6월 30일 | 69,606.5 | 210.0 |
2013년 12월 31일 | 100,432.2 | 303.0 |
2014년 6월 30일 | 63,971.7 | 193.0 |
2014년 12월 31일 | 74,578.4 | 225.0 |
2015년 6월 30일 | 69,606.5 | 210.0 |
2015년 12월 31일 | 84,190.7 | 254.0 |
2016년 6월 30일 | 66,291.9 | 200.0 |
2016년 12월 31일 | 66,291.9 | 200.0 |
2017년 6월 30일 | 82,864.8 | 250.0 |
2017년 12월 31일 | 101,222.9 | 290.0 |
2018년 6월 30일 | 108,203.7 | 310.0 |
2018년 12월 31일 | 108,901.8 | 312.0 |
2019년 6월 30일 | 122,165.5 | 350.0 |
2019년 12월 31일 | 122,165.5 | 350.0 |
2020년 6월 30일 | 125,656.0 | 360.0 |
¹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주당 0.02464주를 주식배당함 주) 상기의 분배금은 원본반환을 포함한 금액임.
자본시장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회사는 주주들에게 이익분배 또는 이익초과분배의 형태로 분배를 결의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익초과분배는 해당 회계기간 중 회계상의 이익을 초 과하여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분배금입니다. 그러한 이익초과분배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원금회수분 및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통해 유입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국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소득공제를 위해 주주들에게 법인세법상 각 사 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분배가능이익 중 큰 금액을 분배금으로 선언하고 지급할 계획이나, 이 사회 결의 또는 회사의 향후 분배정책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배가능이 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다 이월 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 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추가로 필요 시 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통해 주주들에게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회계기간 중 비경상적인 비용발생으로 회사의 분배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된 경우, 회 사는 주주들이 받게 될 현금분배금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주주들에게 이익초과분배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차입금 설정비용과 같이 비반복적이거나 일회성의 항목이 위에서 언 급한 비경상적인 비용발생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회계기간 중 이익항목이 회사의 분배가능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회사는 회사 의 판단에 따라 해당 회계기간 중 이익의 일부를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 회사는 특정한 회계기간 중 분배가능이익의 90%이하로 분배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 습니다.
회사의 분배정책은 회사의 적정 운용자금을 유지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분배가능이익의 실현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금을 초과 하여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회사의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인 50억원을 공제한 금액 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 기술한 바는 현재 회사의 분배정책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분배정책 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예: 무분배의 선언 내지는 분배 축소). 분배에 대한 결의는 회사 이사 회의 독자적인 권한이며 분배의 형태, 횟수, 금액 등은 회사의 이익, 재무상태, 영업성과, 계 약상의 제약조건,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할 것입니다.
회사는 분배금을 원화로 지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익금 전액을 주식으로 분배할 수도 있습 니다. 만약 회사가 주식분배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전에 상기 목적을 위해 개최되는 이사회에 서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주식분배를 결정한다면 주주들은 현금 대신에 주식의 형태 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위탁수수료나 각종 인지대와 같은 거래비용의 부담 없이 추 가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주식분배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가격계산 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시의 주식의 가격에 의거할 것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거 래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1)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기간 | 최근 1년 (2019.7.1. ~ 2020.06.30.) | 최근 2년 (2018.7.1. ~ 2020.06.30.) | 최근 3년 (2017.7.1. ~ 2020.06.30.) | 최근 5년 (2015.7.1. ~ 2020.06.30.) | 설정일 이후 (2006.03.15. ~ 2020.6.30.) |
집합투자기구 | 2.13% | 19.66% | 17.41% | 14.16% | 10.82% |
참고지수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수익률 변동성(%) | 2.20 | 1.89 | 1.64 | 1.41 | 2.07 |
주1)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주가상승률 및 분배금수익률을 합산한 수치이며, 분배금은 분배락일에 재투자를 가정함 주2)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 전의 수익률임
주3)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명시된 각 기간별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과는 크게 다를 수 있으므 로 별도로 확인하여🅓 함
주4) 회사는 한국의 유일한 상장된 공모 인프라펀드로서 적절한 비교지수가 없어 참고지수 표시를 생략함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임
주6) 과거의 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간 | 2019.7.1. ~ | 2018.7.1. ~ | 2017.7.1. ~ | 2016.7.1. ~ | 2015.7.1. ~ |
2020.6.30. | 2019.6.30. | 2018.6.30. | 2017.6.30. | 2016.6.30. | |
집합투자기구 | 2.13% | 40.21% | 13.03% | 3.22% | 16.06% |
참고지수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주1)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주가상승률 및 분배금수익률을 합산한 수치이며, 분배금은 분배락일에 재투자를 가정함 주2)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임
주3)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명시된 각 기간별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 함
주4) 회사는 한국의 유일한 상장된 공모 인프라펀드로서 적절한 비교지수가 없어 참고지수 표시를 생략함 주5) 과거의 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나. 과세
아래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투자회사 및 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적용되는 본 본 문서 작성일 현재의 관련 세법 규정을 요약한 것인 바, 이는 회사 관련 과세처리에관한 법률 또는 세무의견은 아니므로 회사에 투자할 것을 고려하는 투자자는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와 관련 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각자 전문가의 자문 및 조언을 구하여야합니다.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로서 법인세법 제 51조의2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결의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년도의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배당소득공제)됩니다.
2) 주주에 대한 과세
① 개인 거주자에 대한 과세
거주자인 개인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 징수 됩니다. 한편, 개인투자자의 연간이자 및 배당소득(투자회사의 주식에서발생하는 배당 소득 포함)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개인투자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 무가 있습니다.
개인 거주자의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 무가 없 습니다. 다만, 대주주(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에 따른 대주주 요건 으로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포함하여 총 발행주식의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 액이 10억원[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인 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와 장 외에서 양도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가 과세되는 경우 투자회사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 그 외의 경우에는 22%(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 한 세율 27.5%,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장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10%의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장외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양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45%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음) 됩
니다.
② 내국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a. 내국법인인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b. 내국법인인 주주가 받는 배당금액 및 주식양도차액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고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 증권거래세는 개인 주주와 동일합니다.
③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2%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 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경우에는 22%와 당해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를 배당금 지 급일 이전에 회사를 비롯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가 당해 회사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서 발생 하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11%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양도차익의 2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며, 지방소득세 포함) 중 낮은 금액이 과세됩 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습 니다. 조세조약상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 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비과세ㆍ면세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거 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 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조약에 의하여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국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 간 발행주식총수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 니다.
증권거래세는 개인 주주와 동일합니다.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5. 발기인ㆍ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법 인 명 | 주 소 | 소유주식수 | 소유금액 | 결격요건 해당여부 |
Macquarie UK Holdings Limited (MUKHL) | Ropemaker Place, 28 Ropemaker St., London, EC2Y 9HD, United Kingdom | 200만주 | 100억원 | 해당하지 않음 |
※ 발기인의 법인명은 Macquarie Internationale Holdings Limited에서 MUKHL로 변경되었음. 위 소유주식수는 2002년 12월 발기설립 당시의 보유주식수이며 2020년 6월 30일 기준 총 12,596,257주를 보유중 (출처: 하나펀드서비스)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회사 정관에 따라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및 2인 이상의 감독이사를 선임해야 합 니다. 현재 회사의 감독이사는 총 3인입니다.
1) 정우영 감독이사
정우영 감독이사는 2016년 3월 25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감독이사로 최초 선출되었으며, 2019년 3월 22일에 재선임되었습니다. 정우영 감독이사는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변호 사이자, 29년이상 실물자산 금융, 구조화 금융, 도산 및 기업 회생, 자산 유동화과 관련된 다 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금융 전문 변호사입니다. 정우영 감독이사는 과거 한국은행, 재정경 제부, 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도로공사 등다양한 정부기관 및 정 부산하기관의 법률고문을 역임하며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비롯한 금융 규제 관련 법안을 준 비하고 이에 대한 자문도 담당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자문위원 및 대한상 사 중재원의 중재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주요 정부기관에서 활동 중입니다. 정우영 감독이사 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 한 한국 변호사입니다.
2) 김화진 감독이사
김화진 감독이사는 2019년 3월 22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감독이사로 최초 선출되었습니다
. 김화진 감독이사는 뮌헨대학교 법학부 및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졸업 후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과 미시간대학교 로스쿨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법학자입니다. 김화진 감독이사는 상법, 자본시장법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금융 투 자협회 공식이사직을 수행하였고, 현대중공업지주 사외이사와 Seoul Corporate Governance Forum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저서, 논문, 미디어 논평 및 칼럼을 작성/편저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 가치제고에 대해 대외적으로도 알리고자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김대기 감독이사
김대기 감독이사는 2020년 7월 28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감독이사로 최초 선출되었습니다
. 김대기 감독이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미국 펜실베 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MBA 과정을 마쳤습니다. 김대기 감독이사는 대한민국 정부, 세계은 행, 국내 주요 대기업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거친 경제 및 금융 분야 의 전문가입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경제수석비서관, 기획예산처 예산 실장, 세계은행 Economist를 역임하였고, 민간 부문에서는 현재 한화생명보험(주) 고문 등 을 맡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들 중 어느 누구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결격요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직전 5년간, 금융사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경영관리 또는 감독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그의 능력과 관련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 습니다.
다. 감독이사의 보수지급기준
2020년도 상반기에 지급된 감독이사의 총 보수는 90백만원입니다. 현재 각 감독이사의 보수 한도는 월 최대 8백만원입니다. 감독이사에게는 급여를 제외한 퇴직금, 위로금 등 기타 보수 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 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를 제외한 반기 재무제표상의 수치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간 | 회계감사법인 | 감사의견 |
제21기(2019.1.1. ~ 2019.12.31.)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제20기(2018.1.1. ~ 2018.12.31.)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제19기(2017.1.1. ~ 2017.12.31.)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제18기(2016.1.1. ~ 2016.12.31.)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제17기(2015.1.1. ~ 2015.12.31.)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천원)
항 목 | 제22기 (2020.06.30.) | 제21기 (2019.12.31.) | 제20기 (2018.12.31.) | 제19기 (2017.12.31.) |
운용자산 | 1,660,734,558 | 1,667,890,182 | 1,729,719,034 | 1,755,722,739 |
기타자산 | 479,657,431 | 431,084,231 | 415,286,409 | 357,968,848 |
자산총계 | 2,140,391,989 | 2,098,974,413 | 2,145,005,443 | 2,113,691,587 |
부채총계 | 229,803,978 | 235,226,143 | 298,477,612 | 265,449,088 |
자본금 | 1,815,614,803 | 1,815,614,803 | 1,815,614,803 | 1,815,614,803 |
이익잉여금 | 94,973,208 | 48,133,467 | 30,913,028 | 32,627,696 |
자본총계 | 1,910,588,011 | 1,863,748,270 | 1,846,527,831 | 1,848,242,499 |
부채 및 자본총계 | 2,140,391,989 | 2,098,974,413 | 2,145,005,443 | 2,113,691,587 |
운용수익 | 191,162,775 | 295,204,366 | 261,614,667 | 240,046,702 |
운용비용 | 22,157,516 | 46,916,576 | 53,902,734 | 52,783,050 |
매매회전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나. 대차대조표
(단위 : 천원)
항 목 | 제22기 (2020.06.30.) | 제21기 (2019.12.31.) | 제20기 (2018.12.31.) | 제19기 (2017.12.31.) |
운용자산 | 1,660,734,558 | 1,667,890,182 | 1,729,719,034 | 1,755,722,739 |
현금및예치금 | 30,108,800 | 28,240,952 | 19,108,915 | 37,611,647 |
대출금 | 1,188,008,312 | 1,197,031,784 | 1,267,992,673 | 1,227,477,201 |
지분증권 | 442,617,446 | 442,617,446 | 442,617,446 | 490,633,891 |
기타자산 | 479,657,431 | 431,084,231 | 415,286,409 | 357,968,848 |
미수이자 | 471,366,628 | 422,582,065 | 409,335,095 | 347,795,570 |
미수금 | 2,673,849 | 2,673,849 | 2,650,453 | 2,824,308 |
선급비용 | 3,675,479 | 3,954,498 | 1,884,244 | 2,491,970 |
선급금 | 1,941,475 | 1,873,819 | 1,416,617 | 4,857,000 |
자산총계 | 2,140,391,989 | 2,098,974,413 | 2,145,005,443 | 2,113,691,587 |
부채 | 229,803,978 | 235,226,143 | 298,477,612 | 265,449,088 |
미지급금 | 895 | 925 | 925 | 925 |
미지급운용수수료 | 8,674,535 | 9,046,781 | 9,496,921 | 9,320,013 |
기타부채 | 6,391,170 | 6,633,518 | 6,936,311 | 6,209,093 |
사채 | 199,589,598 | 199,535,455 | 199,409,489 | 249,919,057 |
장기차입금 | 15,147,780 | 20,009,464 | 82,633,966 | - |
부채총계 | 229,803,978 | 235,226,143 | 298,477,612 | 265,449,088 |
자본금 | 1,815,614,803 | 1,815,614,803 | 1,815,614,803 | 1,815,614,803 |
이익잉여금 | 94,973,208 | 48,133,467 | 30,913,028 | 32,627,696 |
자본총계 | 1,910,588,011 | 1,863,748,270 | 1,846,527,831 | 1,848,242,499 |
부채 및 자본총계 | 2,140,391,989 | 2,098,974,413 | 2,145,005,443 | 2,113,691,587 |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항목 | 제22기 (2020.1.1. ~ 2020.06.30.) | 제21기 (2019.1.1. ~ 2019.12.31.) | 제20기 (2018.1.1. ~ 2018.12.31.) | 제19기 (2017.1.1. ~ 2017.12.31.) |
운용수익 | 191,162,775 | 295,204,366 | 261,614,667 | 240,046,702 |
이자수익 | 99,843,656 | 198,934,762 | 195,809,549 | 177,784,780 |
배당수익 | 91,184,119 | 93,720,878 | 65,553,254 | 61,542,337 |
기타운용수익 | 135,000 | 2,548,726 | 251,864 | 719,585 |
운용비용 | 22,157,516 | 46,916,576 | 53,902,734 | 52,783,050 |
운용수수료 | 16,866,577 | 36,086,894 | 38,495,185 | 36,537,712 |
성과수수료 | - | - | - | - |
자산보관수수료 | 185,467 | 369,555 | 366,099 | 343,609 |
사무관리수수료 | 115,917 | 230,972 | 228,812 | 214,756 |
이자비용 | 3,608,922 | 7,942,174 | 9,830,288 | 13,407,714 |
기타운용비용 | 1,380,633 | 2,286,981 | 4,982,350 | 2,279,259 |
당기순이익 | 169,005,259 | 248,287,790 | 207,711,933 | 187,263,652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십억원)
기간 | 기간초 잔고 | 회계기간 중 | 기간말 잔고 | |||||
설정(발행) | 환매 | |||||||
주수 | 금액 | 주수 | 금액 | 주수 | 금액 | 주수 | 금액 | |
2006년 | 240,076,919 | 1,258.7 | 83,413,285주 | 563.6 | - | 64.7 | 323,490,204 | 1,757.6 |
2007년 | 323,490,204 | 1,757.6 | - | - | - | 104.7 | 323,490,204 | 1,653.0 |
2008년 | 323,490,204 | 1,653.0 | - | - | - | 21.5 | 323,490,204 | 1,631.5 |
2009년 | 323,490,204 | 1,631.5 | 7,969,137 | 39.5 | - | - | 331,459,341 | 1,671.0 |
2010년 | 331,459,341 | 1,671.0 | - | - | - | - | 331,459,341 | 1,671.0 |
2011년 | 331,459,341 | 1,671.0 | - | - | - | - | 331,459,341 | 1,671.0 |
2012년 | 331,459,341 | 1,671.0 | - | - | - | - | 331,459,341 | 1,671.0 |
2013년 | 331,459,341 | 1,671.0 | - | - | - | - | 331,459,341 | 1,671.0 |
2014년 | 331,459,341 | 1,671.0 | - | - | - | - | 331,459,341 | 1,671.0 |
2015년 | 331,459,341 | 1,671.0 | - | - | - | - | 331,459,341 | 1,671.0 |
2016년 | 331,459,341 | 1,671.0 | - | - | - | - | 331,459,341 | 1,671.0 |
2017년 | 331,459,341 | 1,671.0 | 17,584,995 | 144.6 | - | - | 349,044,336 | 1,815.6 |
2018년 | 349,044,336 | 1,815.6 | - | - | - | - | 349,044,336 | 1,815.6 |
2019년 | 349,044,336 | 1,815.6 | - | - | - | - | 349,044,336 | 1,815.6 |
2020년 상반기 | 349,044,336 | 1,815.6 | - | - | - | - | 349,044,336 | 1,815.6 |
주1) 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공모 펀드로서, 현재 추가모집(매출)에 대한 계획이 없음. 회사는 향후 운용전략에 따라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추가모집(매출)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추가모집 (매출)을 할경우, 회사는 투자매매(중개) 업자를 통해 모집을 추진할 예정임.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가.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할 출자지분의 총수 | 발행한 출자지분의 총수 | 미발행출자지분의 총수 |
40억주(4,000,000,000주) | 349,044,336주 | 3,650,955,664주 |
나.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
구 분 | 종 류 | 발행주식수 | 발행가액 총액 | 비고 |
회사 주식 | 무액면, 기명식 | 349,044,336주 | 1,815,614,802,841원 |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5에 의거, 자본금의 30%까지 차입 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 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 개별 재무제표 기준 회사의 차입부채는 총 2,151억원(원금 기준)이며, 이 는 고정금리 회사채 2,000억원과 2,500억원 한도의 신용공여약정 차입 중 인출금액 15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차입처 (대주단) | 약정한도액 | 차입 현황 |
(주)신한은행 | 60,000 | 3,635 |
미래에셋생명보험(주) | 60,000 | 3,635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50,000 | 3,030 |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 50,000 | 3,030 |
농협은행(주) | 30,000 | 1,818 |
합계 | 250,000 | 15,148 |
2019년 1월 28일에 회사는 대주단과 만기를 2024년 1월 28일로 하는 새로운 차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대주단에게 총 약정액의 0.9%(2,250백만원)를 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회 사는 차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기한 전 상환이 가능하며, 기한 전에 상환할 경우 한도 내에서 재차입도 가능합니다. 차입금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1.8%를 가산한 변동금리이며, 이자금액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이자지급일에 지급하거나, 대출원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 다.
(2) 회사채 현황
(단위: 백만원, %)
종목명 | 발행금액 | 이자율 | 발행일 | 상환일 | 신용등급 |
제2-1회 무보증사채(5년만기) | 100,000 | 2.980 | 2018년 06월 11일 | 2023년 06월 11일 | AA |
제2-2회 무보증사채(7년만기) | 100,000 | 3.205 | 2018년 06월 11일 | 2025년 06월 11일 | AA |
회사는 2018년 6월 11일 제2-1회 무보증사채 1,000억원 및 제2-2회 무보증사채 1,000억 원을 공모의 방식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모든 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기간 | 최근 1년 (2019.7.1. ~ 2020.06.30.) | 최근 2년 (2018.7.1. ~ 2020.06.30.) | 최근 3년 (2017.7.1. ~ 2020.06.30.) | 최근 5년 (2015.7.1. ~ 2020.06.30.) | 설정일 이후 (2006.03.15. ~ 2020.6.30.) |
집합투자기구 | 2.13% | 19.66% | 17.41% | 14.16% | 10.82% |
참고지수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수익률 변동성(%) | 2.20 | 1.89 | 1.64 | 1.41 | 2.07 |
주1)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주가상승률 및 분배금수익률을 합산한 수치이며, 분배금은 분배락일에 재투자를 가정함 주2)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 전의 수익률임
주3)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명시된 각 기간별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과는 크게 다를 수 있으므 로 별도로 확인하여🅓 함
주4) 회사는 한국의 유일한 상장된 공모 인프라펀드로서 적절한 비교지수가 없어 참고지수 표시를 생략함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임
주6) 과거의 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간 | 2019.7.1. ~ 2020.6.30. | 2018.7.1. ~ 2019.6.30. | 2017.7.1. ~ 2018.6.30. | 2016.7.1. ~ 2017.6.30. | 2015.7.1. ~ 2016.6.30. |
집합투자기구 | 2.13% | 40.21% | 13.03% | 3.22% | 16.06% |
참고지수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주1)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주가상승률 및 분배금수익률을 합산한 수치이며, 분배금은 분배락일에 재투자를 가정함 주2)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임
주3)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명시된 각 기간별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 함
주4) 회사는 한국의 유일한 상장된 공모 인프라펀드로서 적절한 비교지수가 없어 참고지수 표시를 생략함 주5) 과거의 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0년 6월 30일 기준 회사의 투자자산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출채권, 현금 및 현금성자산, 그리고 기타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십억원)
통화별 구분 | 증권 | 파생상품 | 부동산 | 특별자산 | 단기대출 및 예금 | 대출채권 | 기타 | 자산총액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 | 장내 | 장외 | 실물 | 기타 |
투자증권 | 자산 | ||||||||||||
국내 | 443 (20.8%) | - | - | - | - | - | - | - | 30 (1.4%) | 1,188 (55.5%) | 479 (22.3%) | 2,140 (100%) | |
국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443 (20.8%) | - | - | - | - | - | - | - | 30 (1.4%) | 1,188 (55.5%) | 479 (22.3%) | 2,140 (100%) |
주)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 맥쿼리자산운용(주)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A동 18층(공평동, 센트로폴리스) (우:03161) 전화: 02-3705-8565 |
회사연혁 | 1) 2002년 10월 17일 "맥쿼리인프라스트럭쳐전문운용(주)"설립 2) 2002년 12월 13일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와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 3) 2002년 12월 23일 회사명을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운용(주)"로 변경 4) 2005년 11월 11일 회사명을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로 변 경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취득 5) 2009년 2월 4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자산집 합투자업(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운용업무에 한함) 인가 취득 6) 2010년 6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 자업 인가 변경(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운용업무에 한한다는 인가조건 취소) 7) 2012년 2월 맥쿼리그룹이 신한금융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던 맥쿼리신한인프 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의 보통주 50%를 매입하여 의결권을 기준으로 100% 주 주지위 확보 및 회사명을 "맥쿼리자산운용(주)"로 변경 8) 2013년 11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 업 인가 추가 취득 9) 2015년 10월 개정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투 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10) 2020년 3월 2일 계열회사이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 운용사인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유)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자본 시장법 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추가 |
나. 주요 업무
1) 업무위탁
자산운용위탁계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 투자, 사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본시장법, 상법 등 기타 관련 법률과 회사의 정관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서에 따라 회사를 대 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위탁계약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과 관련된 투자를 결정하고 회사 이 사회에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은 정관, 투자의 기본방침, 투자지침, 관련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자산운용위탁계약의 개요
①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조건에 따른 해지 또는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은 유효합니다.
② 운용보수
※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집합투자업자의 권한
회사의 자산운용위탁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정관 및 회사로부터의 서면 지침에 명시된 제 약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는 항상 다음의 권한을 포함하여(단, 다음의 권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회사의 자산 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a. 회사 대리인, 중개인, 딜러 또는 컨설턴트 등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지침을 전달하는 것
b. 집합투자업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체결한 계약, 약정 또는 거래에 회사가 구속되거나 의무 를 부담하게 하고, 그러한 계약, 협약, 거래를 이행하는 것
c. 유가증권이나 투자의 매매, 처분을 지시하는 것
d. 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
3) 집합투자업자의 비용 및 보상
회사는 아래 나열된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여 (이에 제한되지 않음) 집합투자업자가 회사를 위해 비용을 집행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자산운용위탁계약상의 권한 및 의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하고 문서로 정리된 제반비용들을 지불, 보장또는 환불하고 보상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① 투자유가증권의 거래보수(들)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산의 취득, 처분, 보험, 보관 및 거래 와 관련한 비용
② 회사에 대한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담보에 대한 비용 및 헷지 비용 및 차입 이 자를 포함하여 은행에 지급하는 보수
③ 회사의 주식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한 비용 (주권 예치 포함) 및, 회사의 상장과 관련된 비 용 (신주 등의 발행과 관련한 해당계약 상 지급해야 하는 다양한 비용 포함)
④ 한국거래소에 회사의 상장 또는 회사 주식의 공식 호가를 위한 경비 및 비용 및 여하한 한 국거래소의 규율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⑤ 회사에 대한 청구, 분쟁 또는 소송과 관련한 비용
⑥ 법 또는 규제기관의 요청 또는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⑦ 투자유가증권의 예치 및 결제에 대한 비용
⑧ 투자유가증권 가격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
⑨ 주주총회의 개최와 관련한 비용, 주주의 결의 및 주주와의 통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 용
⑩ 민간투자법, 정관 및 투자설명서에 따라 주주에 대한 통지와 관련한 비용
⑪ 회사의 대리인, 계약자 및 고문(법률 고문 및 금융 고문 포함)의 선임과 관련한 보수 및 비 용
⑫ 회사 및 회사 자산의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기타 비용
집합투자업자는 위와 같은 비용을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및 다른 법인을 대신하여 취득한 투자 또는 취득할 투자와 관련한 비용의 경우, 이를 각각의 투 자비율에 상응하도록 배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회사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대표 및 대리인, 그리 고 계약자들이 운용협약의 위반 또는 중대한 태만, 사기,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의해 발생시킨 비용을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하거나 자산운용위탁계약상의 책임과 의무의 이행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직접적 및 간접적인 비용(완전보상기준으로 법률 비용 및 손실을 포함)을 보 상할 것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사무실 임대료, 컴퓨터 사용료, 급여,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간접비용 및 일반운영비용 등과 같은 내부적 행정 비용에 대하여는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 을 수 없습니다.
4) 의무 및 책임
①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a. 회사를 대신해서 투자 및 투자회수 기회의 발굴, 평가 및 실행하는 업무
b.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평가, 운용 및 개발하는 업무 (보험관련 업무 포함)
c. 회사를 대신해서 투자대상 회사의 이사를 추천하고 임명되도록 하는 업무
d. 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업무
e.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자본조달계획의 실행 및 자산의 개발 및 유지업무를 감독하는 업무
f. 회사가 관련 법령 및 규정상의 요구사항(회사를 대리하여 전문가 및 기술자문을 고용하는 업무를 포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일일 업무, 행정사항, 회계 및 보고의무에 관여하는 업무
g. 회사가 관련 법률 및 계약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업무
h. 정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사 자산의 평가를 수행하거나 수행토 록 하는 업무
i. 관계 법령 및 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회사의 감사 받은 연간 회계보고서 및 감사 받지 않은 반기 회계보고서를 준비하는 업무
j.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및 납부금 등의 계산 및 지급을 준수하는 업무
k. 투자를 포함한 회사 자산 및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관련 법령상 필요한 보고 서가 작성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주들과의 관계 및 의사소통을 관리하는 업무
l. 투자대상회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문 및 기타 전문가 등을 추천, 제공, 확보하는 업무
m. 회사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차입금 및 자금(주식발행을 통한 증자)의 조달과 관련된 의견 및 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행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노력하고, 이와 관련한 투자설명서 (prospectus 또는 offering memorandum), 기타 공시서류 및 관련 문서의 작성, 검토, 배포 하는 등의 업무
n. 자본 증가 및 자본 감소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조언하는 업무
o. 회사의 은행계좌 및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는 계좌를 개설하고, 폐쇄하며,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입금하고 인출하는 것을 포함)
p. 분배금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에 조언하는 업무
q.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 투자매매ㆍ중개업자 등의 수탁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업무
r. 회사가 정당하게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 다고 판단하는 업무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상 집합투자업자의 책임과 의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타 업무
자산운용위탁계약, 정관 및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임무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제3자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능 또는 의무 사항들 중의 일부가 관련 법률과 규정 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면,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에게 그런 업무를 위탁하거나 일반사무관리회사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법률, 규칙 및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집합투자업 자의 활동, 회사의 투자상황, 회사의 자산, 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회사에 보고서를 제공합니
다.
②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a.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이 정 하는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b.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에 1회이상 주 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투자회사로서 3개월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금융투자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는 경우 우편으로 제공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나 주주가 보유하고 있 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c.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회사의 정관, 또는 증권신고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습니다.
d. 집합투자업자가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 또 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주주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기준가격(NAV)의 공시
a.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로서 매일 기준가격을 산정하되 공고ㆍ게시할 의무는 없 습니다.
b. 회사는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사의 분기말 기준가격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 금융투자협회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운용위탁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회사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 과반수 이상 의 주주들의 의결로 집합투자업자의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90일 이전 서면 통지를 통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위탁계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해 산하는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의 자가 회사의 자산과 관련하 여 임명되는 경우, 회사가 본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것이치유 가능함에도 불구 하고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치유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지위를 사임할 수 있으며 회사에 90일 이전 서면통지를 행하여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대체업체 선정 여부와 관련 이 없습니다. 만일 집합투자업자가 이와 같이 사임하는 경우 사임 전에 대체업체를 선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집합투자업자가 사임하는 경우, 사임이 유효하게 되는 시점까 지 회사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업체를 찾는 것을 돕는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만약 법인이사로서 집합투자업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집합투자업자가 정관에 따라 주 주들에 의하여 법인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규 집합투자업자가 선 임되어 정관에 따라 회사의 법인이사로 선택될 때까지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로 계속 행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집합투자업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 중대한 과실, 또는 상장 이후 연속되는 16 분기
중 최소 14분기이상 자산운용위탁계약이 정하는 성과에 미달되는 "성과미달"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의 선임을 철회하거나,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회사 법인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하 여 자산운용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자산운용위탁계약이 해지 된 날까지 지난 4분기간에 걸쳐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된 모든 운용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성과미달"은 첫 번째 분기를 포함해서 어느 분기에라도 "성과수익"이 "성과기준수익"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성과수익(PR1)"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PR1 | = | 상장일에서 해당 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성과수익 |
B1 | = | 보고대행기관에 의해 산정되거나 보고된 것으로 해당 분기의 마지막 |
15거래일동안의 (또는 첫번째 분기의 경우 첫번째분기의 마지막 15거래일 | ||
이나 또는 상장일로부터 첫번째 분기말 거래일(포함)까지의 거래일수 중 | ||
적은 거래일동안의) 매일종가합계지수의 평균치 | ||
IP1 | = | 보고대행기관에 의해 산정되거나 보고된 것으로 최초 거래 이전 상장일자 |
주식에 대한 최초합계지수가치(최초주식공모가격을 나타냄) |
"성과기준수익(PBR1)"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PBR1 = (1+X)^ (N1/365) -1)
PBR1 = 상장일부터 현 분기말일까지의 기간동안 성과 기준수익
X = 3.0%와 N1이 나타내는 해당 기간동안 연율화된 물가상승률(N1이 시작 하는 날과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와 N1이 끝나는 날 전에 마지막으로 공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사이의 변화를 바탕으로 계산됨)
중 낮은 수치
N1 = 상장일로부터 현 분기말일(당일 포함)까지의 일수
자산운용위탁계약의 규정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의 법인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후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들에 의해 이사로서 재임명이 되지 않더라도 집합투자업자는 정관 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집합투자업자가 선임되고, 법인이사로 임명되는 기간까지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의 역할이 지속되게 됩니다.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재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자산운용위탁계약이 유효한 한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재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위탁계약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회사는 맥쿼리 이름 및 로고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위탁계약은 회사의 청산 또는 종료 시 해지될 것입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아래 표는 집합투자업자의 최근 2년간의 요약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입니다. 집합투자업자 의 결산일은 매년 3월 31일입니다. 아래의 요약 정보는 금융위 및 금융투자협회에 보고된 내 용입니다.
[ 재무상태표 ]
(단위 : 천원)
항 목 | 제19기말 (2020년 3월 31일 현재) | 제18기말 (2019년 3월 31일 현재) | ||
자 산 | ||||
1. 현금및예치금 | 49,760,958 | 30,972,888 | ||
2. 매도가능금융자산 | 125,966 | - | ||
3.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50,080 | 941,746 | ||
4. 기타자산 | 16,902,140 | 15,441,766 | ||
5. 유형자산 | 185,587 | 26,025 | ||
6. 무형자산 | 569,667 | 416,250 | ||
7. 이연법인세자산 | 7,381,448 | 2,675,823 | ||
자 산 총 계 | 75,975,846 | 50,474,498 | ||
부 채 | ||||
1. 기타부채 | 36,865,589 | 18,898,001 | ||
2. 충당부채 | 310,959 | 108,378 | ||
3. 당기법인세부채 | 10,003,159 | 2,853,471 | ||
부 채 총 계 | 47,179,707 | 21,859,850 | ||
자 본 | ||||
1. 자본금 | 3,865,242 | 3,750,000 | ||
2. 자본잉여금 | 1,083,015 | 124,875 | ||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4. 이익잉여금 | 23,847,882 | 24,739,773 | ||
자 본 총 계 | 28,796,139 | 28,614,648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75,975,846 | 50,474,498 |
[ 손익계산서 ]
(단위 : 천원)
항 목 | 제19기 (2019.4.1. ~ 2020.3.31.) | 제18기 (2018.4.1. ~ 2019.3.31.) |
1. 순이자수익 | 414,305 | 340,840 | ||
(1) 이자수익 | 414,305 | 340,840 | ||
2. 순수수료수익 | 42,751,224 | 46,076,094 | ||
(1) 수수료수익 | 42,751,224 | 46,076,094 | ||
3. 외환거래손익 | 297,126 | (204,655) | ||
4. 용역수익 | 2,347,890 | 1,555,039 | ||
5. 배당금수익 | - | - | ||
6. 기타수익 | 45,962 | 139,636 | ||
7. 기타비용 | 85,597 | (23,587) | ||
8. 총영업비용 | (18,779,237) | (20,088,200) | ||
(1) 종업원급여 | (9,769,809) | (9,052,865) | ||
(2) 지급수수료 | (7,296,538) | (9,468,988) | ||
(3)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1,712,890) | (1,566,347) | ||
9. 영업이익 | 27,162,867 | 27,795,167 | ||
10. 영업외손익 | 102,822 | 64,297 | ||
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27,265,689 | 27,859,464 | ||
12. 법인세비용 | (6,157,580) | (6,242,991) | ||
13. 당기순이익 | 21,108,109 | 21,616,473 | ||
14. 기타포괄손익 | - | -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 류되는 항목 | ||||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15. 당기총포괄이익 | 21,108,109 | 21,616,473 |
라. 운용자산 규모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자본총계는 1,910,588 백만원인데 이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회사의 주식발행총수에 주당 순자산가치를 곱한 것입니다. 앞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서 언급한대로 회사는 자본시장 법에 의거 투자자산을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비상장 주식의 취득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현재 회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결정하였 습니다. 따라서 주당 순자산가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 및 향후 회사 가치에 대 한 시장 참가자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회사>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 한국증권금융(주)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전화: 3770-8800 |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
나. 주요 업무
(1) 자산보관위탁계약의 개요
① 계약기간: 회사와 한국증권금융(주) 사이에 체결된 자산보관업무 위탁계약은 관계법령 또 는 정관에 의한 회사의 청산 종료일까지 유효합니다.
② 자산보관보수: 당해 분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각 날에 회사의 위탁자산 순자산총액 을 누적하여 합한 후에 당해 분기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회사 위탁자산 순자산총액의 평균 잔액에 연 0.02/100을 곱한 금액
③ 자산보관보수의 지급시기: 보관보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회사의 지시 및 관련수탁회사의 조치에 따라 지급
a.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b. 회사 정관에 의한 해산
c. 자산보관업무 위탁계약의 종료
(2) 주요업무
신탁업자는 회사의 정관,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 다.
① 신탁업자는 회사명의의 자산보관계좌를 개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회사를 위하여 취득하 기로 결정한 "투자자산"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취득, 위 자산보관계좌에 보관하여야 함
② 신탁업자는 위탁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자산과 구분 관 리하여야 함
③ 신탁업자는 관련 법령 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산의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에 예탁하여야 함
④ 신탁업자는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신주납입대금, 회사가 (집합투
자업자를 통하여) 지시한 바와 같이 예금계좌로부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관련수탁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 수수료의 입출금, 영업 외비용의 입출금, 회사 가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전의 입금 및 이에 대한 상환원리금의 출금, 이자 및 배당금의 입
·출금 그리고 회사 또는 관련수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거나 지불한 모든 현금을 관리하 여야 함
⑤ 신탁업자는 회사를 대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위탁자산의 세부사항을 매월마다 작성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제공. 신탁업자는 신탁업자가 제공한 보고서가 회사의 자산내역에 관 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일치한다는 확인서를 제공해 줄 것을 일반 사무관리회사에게 요청하여야 함
⑥ 신탁업자는 투자자산으로부터 분배금(배당금, 분배금, 매각대금, 사채의 원리금, 대출원리 금, 예금이자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을 추심하고 이를 회사의예금계좌에 입금
⑦ 신탁업자는 권리증서를 수령하거나 인도하며 권리증서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 요한 조치를 할 것
⑧ 신탁업자는 중개인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권리증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책 임이 중개인이나 거래상대방에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소 송, 가압류, 청구, 비용 및 경비 등에 책임이 없고, 회사의 비용으로 중개인 또는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권리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⑨ 신탁업자는 투자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내재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자의 청구권을 확보하 기 위한 통지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신속히 제공하여야 하고, 집합투자업자가 그 통지에 대처 할 때까지 투자자산과 관련된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
⑩ 신탁업자는 현금을 지불 받기 위하여 수표와 어음에 배서하고 지급금액을 추심하여야 함
⑪ 회사가 행한 대출채권의 원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피투자회사가 그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신탁업자는 당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최고하는 통지 문을 발송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일정한 일자까지 원리금의 추심에 대한 지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신탁업자는 위 통지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산보관위탁계약의 반대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회사 의 권리가 상실되어도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⑫ 신탁업자는 여유자산인 회사의 현금을 회사 또는 관련수탁회사에 의하여 별도로 지시 받 지 않았거나 또는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⑬ 신탁업자는 ①의 투자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담보취득을 지시 받은 경우 담보를 취득하고 관련 법령 등과 금융관행에 따라 담보물을 관리하여야 함.
⑭ 신탁업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신탁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⑮ 신탁업자는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음
(3) 의무 및 책임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회사정관, 자산보관위탁계약 등에 따라 선량한관리자 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수탁 받은 집합투자재산과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사이에 거래를 할 수 없으나,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③ 신탁업자는 수탁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신탁업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와 관련된 운용을 포함) 또는 자기가 영위 하는 집합투자기구 판매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 을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 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⑥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회사의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감 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⑦ 신탁업자는 법령 및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 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회 사 명 | 하나펀드서비스(주)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1층 전화: 02-6714-4600 |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
가. 주요 업무
(1)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의 개요
① 계약기간: 회사와 하나펀드서비스(주) 사이에 체결된 일반사무관리업무위탁계약은 시행 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회사의 청산 종료일까지 유효합니 다.
② 일반사무관리보수: 당해 분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각 날에 회사의 순자산가치의 합 을 당해 분기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회사 순자산가치의 평균잔액에 연 0.0125/100을 곱한 금액
③ 일반사무관리보수의 지급시기: 관리보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회사의 지시 및 관련수탁회사의 조치에 따라 지급
a.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b. 회사 정관에 의한 해산
c. 자산보관업무 위탁계약의 종료
(2) 주요 업무
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주주명부 유지
③ 명의개서 대행
④ 주주에 공지사항 통지
⑤ 투자매매·중개업자 의 요구 시 관련 주주의 거래계좌에 주식을 예탁
⑥ 관련 법령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주주에게 실물 주식 발행 및 전달
⑦ 주식 거래 기록 유지
⑧ 서류제출 협력, 공공 기관ㆍ규제 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기타 관련 조치
⑨ 회사의 용역 제공자에 대한 보상, 비용 및 일반비용의 지불 및 기록
⑩ 회사 자산에 대한 순자산가치(NAV) 산정
⑪ 자산운용보수의 계산
⑫ 납세 신고서의 준비 및 서류정리
⑬ 매월마다 신탁업자에 회사 자산의 종류 및 상세사항에 대한 공지 및 확인
⑭ 재무제표 , 연간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 준비 및/또는 제출 협력
⑮ 회사 현황 유지 협력
- 기타 위 업무의 부수업무
(3) 기타
하나펀드서비스(주)는 자본시장법 상에 허용된 주식등록 서비스 및 명의개서대리 서비스를 위임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계약체결에 따라, 한국예 탁결제원은 회사의 주식등록기관 및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업무 하는 것에 대해 하나펀드서비 스(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4) 업무재위탁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을 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당해 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 가 없는 업무로서 다음 이외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단순 실행업무 제외)
②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업무
업무를 수탁 받은 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의무 및 책임
①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수탁 받은 업무를 해태하거나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위반하 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 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 계약에 의해 행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채권평가회사가 자본시 장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채권평가회사>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 나이스피앤아이 | 한국자산평가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전화: 02-398-390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상환빌딩 4층 전화: 02-2251-1300 |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
나. 주요 업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1) 주주총회의 구성
주주총회 부의안건이 있을 경우 회사는 회계년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 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의 기재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1월 15일 까지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주주총회의 소집
신탁업자 혹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사전에 서면으로 주주총회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제출하여 이사회에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이사회는 요구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사회가 위의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 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보통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최소 2주전, 주주들에게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을 통지하여 야 하며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 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당 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주총회의의안은 이사회에서 결 정합니다.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보유한 자는, 이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이러한 주주의 제안이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 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 를 주어야 합니다.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등재되어 있지 않은 주주는 주주총회 통지를 받거 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연기 주주총회
회사의 정관이나 관련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 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그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러 한 연기 주주총회 재소집의 공고는 편의상 새로운 주주총회일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주주에 게 알려져야 합니다.
연기 주주총회의 경우 다른 의결권 요건이 적용되어, 재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의결됩니다.
3) 주주총회의 의결권
회사의 주주는 1주당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의 경우 집중투표제는 허용 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및 정관에 따라 보통결의의 경우, 적어도 출 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정 관 제26조 제3항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의결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 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수로써 의결합니다.
주주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본시장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① 이사의 선임
② 집합투자업자 및/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변경이라 함은 새로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의 선임 또는 기존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해임을 의미하며,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신탁 업자) 재선임은 제외)
③ 회사의 해산
④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에게 지불할 보수 또는 수수료의 인상
⑤ 회사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⑥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9조에 의한 투자회사의 종류의 변경 등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⑦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⑧ 개방형투자회사의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의 변경
⑨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지정되는 기타 사항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및 기타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한 결의, 신탁업자의 변경, 자본시장법 제19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29조에 의한 회사 종류, 주된 투자대상자 산의 변경 등에 관련된 정관변경결의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및 회사의 존속기간의 변경에 대한 정관변 경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채택 가능합니다.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대리인은 주주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대리인은 의결권 행사를 위해 위임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주는 서면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가 송부한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합 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 록 의결권을 행사("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회사의 해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수수료의 인상,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회사 존속기간 또는해산사유의 변경, 투자회사의 종류 의 변경 등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개방형투자회사의 환매금지형 투자회사로의 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의 경우 간주의결권행사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주주에게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에따라 본 정 관에 따른 간주의결권행사방법을 포함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 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이상일 것
③ 간주의결권행사요건의 충족여부 및 주주총회 결과내용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주주에 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것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타 회사와의 합병, 또는 정관의 특정 조항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들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들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① 이 권리를 실행하려면, 주주는 해당 주주총회가 있기 이전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 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는 주주들은 해당 결의안이 통과된 후 20일 이내에, 처분을 원하는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 해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관련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회사는 주주들에게 어떠한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도청구하 지 않습니다.
③ 위에 설명한 주식의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의 항과 같이 주식을 매수할 것이나, 만일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④ 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들의 주식의 주당 매수가격은 주주 총회일의 직전일자(영업일 기준)로 산정된 주당 순자산가치(NAV)로 결정합니다. 주식이 상 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일 15거래일 전부터 주주총회의 의결일 전일까지(만 일 영업일이 아닐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 15거래일간의 한국거래소 거래량 가중평균 주당 거래가격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합니다. 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일로부터 35일 이내에 매수대 금을 주식매수청구를 한 반대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1) 결산 또는 청산분배금의 지급 청구
① 주주는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결산분배금과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청산분 배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가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을 투자매매ㆍ중개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투자 매매ㆍ중개업자가 주주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소멸시효 : 주주가 이익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의 지급개시일(투자매매·중개업자가 주주 에게 청산 분배금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 리를 상실하고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1) 주주는 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 재한 서면으로 당해 주주에 관련된 회사 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 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 및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① 회사 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 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우려되는경우
② 회사 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③ 회사의 청산에 따라 법이 정한 보존기한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주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1)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 서류의 범 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②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1)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주주의 청구 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그 뜻과 사유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이하 "관련수탁회사")가 업 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수탁회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사 및 회계감사인, 또는 다른 관련수탁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 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 및 채권평가회사가자본시장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마. 재판관할
(1)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가 회사와의 계약에 관 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주주의 주소지 또는 주주가 거래하 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주주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주가 거 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 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대표소송
상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회사의 주식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만분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 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러한 청구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소의 제기를 청구한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30일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30일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주권의 발행 및 예탁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위 주식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3)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회사와 일반사무관리회사간에 체결한 일반사무관리계약 에 기재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임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인 하나펀드서비스(주)는 명 의개서대리인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재위임하였습니다)
②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회사의 주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③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상기 ③, ④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제출 해야 합니다.
(4) 회사의 정관 등 회사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또는 투 자매매·중개업자에게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ㆍ중개 업자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사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산 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나. 피흡수합병 다. 파산
라.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마.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위의 경우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① 회사는 매 분기 영업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금융위, 금융 투자협회 및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위, 금융투자협회는 제출 받은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감사보고서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회사 해산 일부 터 2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② 회계감사인은 회사 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준 가격계산서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지 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보고서를 금융위, 금융투자협회,투자매 매ㆍ중개업자 및 신탁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매 3월마다 또는 펀드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주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②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상장투자회사로서 3개월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금 융투자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는 경우 우편으로 제공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자산운용보고서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① 신탁업자는 회사의 회계기간 말일,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회사 해산일로부터 2월 이내 에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서면으로 우송합니다. 이 경우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장투자회사에 대 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는 경우 우편으로 제공하는 것은 생략할 수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회사의 회계기간 말일,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회사 해산일로부터 2월 이내 에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금융위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 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 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정관변경에 관한 공시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회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하는 외에 모든 주주에게 통지합니다.
a.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b.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c. 회사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의 변경
d. 그 밖의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회사 종류의 변경 등 자본시장법 제 195조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
2) 위 1) 외의 주주총회 결의 없는 회사 정관 변경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 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사항
회사는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합 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 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공시기준가격을 잘못 산정·공시하여 이를 수정하 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9. 인프라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매각결정을 한 때 (지배하는 SPC를 통하여 이뤄진 경우 및 금전대여를 포함)
10. 500억원 이상의 투자집행을 하거나 투자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진 때
11. 투자한 사업의 실시협약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때
12. 자금차입이 이루어지거나 사채발행 결정이 있는 때
13. 분기별 기준가격 산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참조)
14. 피투자회사의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시
15.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16.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 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17.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