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213호[ELS-파생형] [펀드코드 : DW633]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1등급으 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 며,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90%이상을 KOSPI200과 S&P500와 EUROSTOXX50의 변동과 연계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장위험, 파생결합증권 신용위험, 권
리내용 변경 위험, 파생결합증권 유동성위험과 높은 환매수수료 및 중도 환매 시 저평 가위험, 계약조건 변경 위험과 강제 조기 청산 위험, 파생결합증권 별 수익률 상이 위 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작성기준일 : 2022.08.03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213호[ELS-파생형] [펀드코드 : DW633]
<간이투자설명서>
이 요약정보는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213호[ELS-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합니 다. |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자산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KOSPI200과 S&P500와 EUROSTOXX50]의 가격변동에 연계된 매 [6개월]단위로 조기상환조건이 내재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여 자본소득을 추구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기본 운용전략 외에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집합투자기구의 만기 및 일정 |
■ 파생결합증권의 상환구조
■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
■ 파생결합증권의 손익구조
* 위 수익률은 주요투자대상인 파생결합증권(ELS)의 수익률이며, 실제 펀드의 수익률은 유동성, 기타비용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의 특성과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분류 투자신탁, 증권형(ELS-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단위형, 종류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구분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연)보수 및 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최초 설정일 로부터 6개월 까지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A1)
수수료선취 -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90% 이내
납입금액의 0.70% 이내
0.1790 없음
0.1790 없음
0.7400
0.4800
0.1790 99
0.1790 79
99 100 - -
80 80 - -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총보수 연(%): [종류A1 0.003%], [종류A-e 0.003%]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부터 총보수는 연기준 [종류A1 0.003%], [종류A-e 0.003%]으로 감소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6.7% 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A-e클래스(온라인투자자 전용)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가 A1클래스보다 적어 비용이 그만큼 절감됩니다. 이에 따라 A-e, A1 모두 동일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A-e클래스의 수익률이 A1클래스의 수익률보다 절감된 비용수준만큼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주3) 해당 예시는 펀드가 만기상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조기상환이 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의 보수 및 비용이 발 생됩니다
(주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 총 보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 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설정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213호[ELS-파생형] (2022.07.31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파생형) 운용 경력
운용전문 인력
xxx
1973
책임운용역
집합투자 기구 수
199개
운용 규모
6,361억원
운용역
최근1년 최근2년
-18.24% -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16.72% -1.89%
년수
14년 11개월
투자자 유의사항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구조화운용센터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 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지정하지 않습니다.상 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구조화운용센터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 융투자협회 홈페이지(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 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 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 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 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 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 장은 없습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대수익률은 확률에 의한 것으 로 정해진 모든 조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실현되는 수익률 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이후에는 취소요청에 의한 원금반환을 할 수 없고, 설정 이후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중도해지를 해야하며, 중도해지 수수료도 부과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 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보장대상이 아니며, 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안전한 상품이 아닙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 파생상품 등의 편입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판매회사에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으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하 “청약등”이라 한다)을 철회할 수 있는 기 간(이하 “숙려기간”이라 한다)에 대해 안내받아야 합니다. 판매회사는 투자권유를 받고 금융투자 상품의 청약 등을 한 투자자에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 직접 거래하므로 유동성 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신탁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환매할 경우, 환매가 원활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숙려제도 안내
▣ 이 상품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되는 상품으로 운용방법과 구조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며 원금 전 액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최종투자 여부를 확정하시 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개인인 일반투 자자에게 "숙려기간" 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운용방법과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 숙려제도란? - 적용대상자: 개인인 일반투자자 - 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 이하 "청약등"이라 한다)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청약일(불포함)로부터 2영업일 부여 - 적용방식: 모집기간 중 투자자가 청약을 신청한 날(불포함)부터 2영업일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 정. - 숙려기간 경과 후 익영업일(청약일 불포함 3영업일)에 판매회사는 유선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에 관한 청약 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 취소요청을 하거나 혹은 "무응답","부재중"에 대해서 는 자동신규 취소해서 자금 반환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를 참고 바랍니다. | ||
주요 투자 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시장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기초자산 관련 금융 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운 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며,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의해 투자원금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파생결합증권 신용위험 |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로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추구 하는 투자전략이 실현될 수 없으며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가능합니다. 발행회사의 파 산, 해산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00%까지도 손 실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발행사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xxxx://xxxx.xxx.xx.xx/)xx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권리내용 변경 위험 |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조건은 기초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합병, 증자, 감자, 주식소각 등 기초자산의 본질가치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종목 중 전부 또는 일 부의 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 경우,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 등 이 발생하여 위험회피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제한이 따르는 경우, 기타 국내외 금융시장 의 관행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 의 관행에 따라 발행자와 집합투자업자의 합의를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증권의 권리내용 조정사유 및 조정방법 등은 각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파생결합증권 유동성위험과 높은 환매수수 료 및 중도 환매 시 저평가위험 |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은 발행회사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으며, 중도 환매 요청시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의 실제 중도 매각금액과 이론 가격인 펀드 기준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수익자 보호 를 위하여 펀드의 환매수수료는 다른 일반펀드 보다 높게 책정됩니다(환매수수료는 전 액 펀드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만기이전에 중도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매각이 원 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중도 매각에 따른 가격 손실 및 높은 환매수수료로 인하여 원 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산의 최대하락률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의 만기일 전에 평가되는 금액 은 내재변동성, 기초자산의 가격, 금리, 만기까지 잔존기간 등 몇 가지 변수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투자신탁 만기일 이전에 중도환매를 요청하는 투자자의 경우 파생 결합증권의 발행자가 적용하는 중도상환금액은 투자신탁에서의 평가가격보다 낮을 수 있고, 잔존고객의 경우 환매에 따라 발행사의 가격과 평가가격의 차이에 따라 만기시( 자동조기상환시) 수익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계약조건 변경 위험과 강제 조기 청산 위 험 | 기초자산의 거래중지, 가격산출 중단 또는 상장폐지, 관련 법규의 변경, 천재지변, 전 시, 사변, 금융/외환시장의 중대한 교란, 발행회사의 휴/폐업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기준일, 행사가격, 지급일, 상환 조건 및 상환금액)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원금에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으로 강제 조 기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 |
파생결합증권 별 수익률 상 이 위험 | 이 투자신탁은 복수의 발행사에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합니다. 각각의 파생결합 증권의 쿠폰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수익조건 달성 시 제시한 수익률은 각각의 파생 결합증권의 평균수익률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시 쿠폰이 상대적으로 높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부도 시, 투자원본의 손실 뿐 아니라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발행 |
주요 투자 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파생결합증권 별 수익률 상 이 위험 | 사의 파생결합증권이 투자 신탁에서 최초 제시한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상환될 수 있습니다. | ||
고난도 금융투 자상품 투자위 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 로서, 파생상품 등의 편입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매입방법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
환매방법 | 가. 17시 이전: 제4영업일(D+3)의 기준가격으로 제5영업일(D+4)에 지급 나. 17시 경과 후: 제5영업일(D+4)의 기준가격으로 제6영업일(D+5)에 지급 | ||
환매 수수료 | 가. 6개월 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의 7% 나. 6개월 경과일로부터 환매시 : 환매금액의 5% | ||
기준 가격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xxx.xxxxxxxxxxx.xxx ),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xxx.xxxxx.xx.xx )인터넷홈페이지 | ||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 등 과세소득에 대 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 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집합투자 업자 | 신한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0-00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 | ||
모집(판매) 기간 | 2022년08월08일-2022년08월23일 ※ 투자자숙려제도와 청약철회제도의 적용 여 부에 따라 모집기간이 달라집니다. ※ 숙려기간(2영업일) 이후, 최종투자여부를 확정하여야 가입이 되며, 최종투자여부를 확 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이 취소됩 니다. ※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 는 계약서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요청을 하 실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금전 등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권 미적용에 동의( 즉시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모집(매출)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 10조 좌) 주1) 모집(판매)된 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 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력발생일 | 2022년 08월 07일 | 존속 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1개월간]. 다만, 투자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로 하며, 파생결합증권이 자동조기상환 및 만 기상환 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자동조기 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 기초자산 대상 거래소 의 휴장 또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외 환시장의 중대한 교란 등으로 평가일 및 상환 대금 지급일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해당 상환대금이 투자신탁 에 입금되는 날까지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xxx.xxxxxxxxxxx.xxx), 한국금융투자협회(xxx.xxxxx.xx.xx)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 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종류(Class)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집합투자 기구 의 종류 | 판매 수수료 | 수수료선취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판매 경로 | 온라인(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 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 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 한국금융투자협회(xxxxx.xx.xx), 집합투자업자 (xxx.xxxxxxxxxxx.xxx)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xxx.xxxxx.xx.xx)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x)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x)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