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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규 칙
보xxx시스템㈜
[목 차]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효력)
제4조 (xx의 xx) 제5조 (사원의 xx)
제 2 장 xx 및 xx
제6조 (xx방법) 제7조 (xxx회) 제8조 (xx서류) 제9조 (결격사유) 제10조 (xxx정) 제11조 (근로계약)
제 3 장 복무
제12조 (복무의 기본원칙) 제13조 (복무규율) 제14조 (출근)
제15조 (xx) 제16조 (결근) 제17조 (지각) 제18조 (조퇴) 제19조 (외출)
제20조 (비상출근 xx) 제21조 (xxx 기타 권리행사) 제22조 (변상책임)
제23조 (휴대품 검사)
제 4 장 출장 및 파견
제24조 (출장) 제25조 (출xxx) 제26조 (파견)
제 5 장 인사위원회
제27조 (인사위원회의 xx) 제28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제 6장 포상 및 징계
제29조 (표창) 제30조 (징계) 제31조 (징계종류) 제32조 (징계심의) 제33조 (xx절차) 제34조 (해고) 제35조 (해고의 제한) 제36조 (해고의 통지)
제37조 (해고예고의 예외)
제 7 장 휴직 및 복직
제38조 (휴직) 제39조 (육아휴직)
제40조 (가족돌봄휴직 등) 제41조 (복직)
제 8 장 xx
제42조 (xx) 제43조 (xx방법)
제44조 (xx급여제도의 xx 등)
제 9 장 근로시간 및 휴일등
제45조 (xxxx) 제46조 (xx시간)
제47조 (연장/🅓간 및 휴일근로) 제48조 (휴일)
제49조 (휴일의 대체) 제50조 (연차유급 휴가)
제51조 (연차유급휴가의 xx) 제52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제53조 (생리휴가)
제54조 (경사휴가) 제55조 (조위휴가)
제 10 장 xxx호제도
제56조 (임산부의 xx) 제57조 (xxx 출산휴가)
제58조 (xx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5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60조 (육아시간)
제61조 (xx치료휴가)
제 11장 임금등
제62조 (임금의 xxx목)
제63조 (임금의 xx 및 지급방법) 제64조 (최저임금)
제 12장 교육 및 xxx 예방
제65조(직무교육) 제66조 (xxx의 예방)
제 13장 교육 및 xxx 예방
제67조 (안xxx 교육)
제68조 (위험xx/xx의 xxx치) 제69조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제70조 (물질안xxx자료의 작성/비치) 제71조 (작업xx측정)
제72조 (xx진단)
제73조 (산업안xxx법 xx)
제 14장 xx xx
제74조 (xxxx)
제 15장 취업규칙
제75조 (취업규칙의 비치) 제76조 (취업규칙의 xx)
제77조 (취업규칙의 xx 및 개폐)
부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칙은 보xxx시스템주식회사(이하 ‘ 회사’ 라 한다)의 취업규칙(이하 ‘ 규칙’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이하 ‘ 법’ 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하는 사원의 근로조건x x함으로써 직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xx의욕을 앙양‧ 고취시키며 사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xx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효력) 사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으로 xx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 (xx의 xx) 회사와 사xx 이 규칙을 xx하게 지키고 함께 협력하여 xx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 제5조 (사원의 xx) 사원이라 xx 이 규칙에서 xx 절차에 의하여 xx된 자를 말한다.
제 2 장 xx 및 xx
제6조 (xx방법) 회사는 특별히 xxx는 xx를 제외하고는 xx의 xx에 xx 자 중에서 전형에 합격하여🅓 한다.
제7조 (xxx회) 회사는 사원의 모집 및 xx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국적, xx, xx, 사회적 xx,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xx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8조 (xx서류) xx된 자는 입사 후에 다음 서류를 xx하여🅓 한다.
1. 이력서(1부, 자xxx)
2. 자기소개서(1부)
3. xxx교 졸업증명서(1부)
4. 주민등록등본(1부)
5. xx(xx 3개월 이내 반명함판)
6. 위 서류 외에 추가 서xxx을 받은 xx 해당 서류
제9조 (결격사유) 다음 사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서 xx할 수 없다.
1. xxx자 및 한xxx자
2. 파산자로서 xx되지 아니한 자
3. xxx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xx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된 자
5. 기타 xx x x에 준하는 자
제10조 (xxx정) 제6조의 절차를 마친 자에게 xx발령을 함으로써 xx이 확정된다. 제11조 (근로계약)
1.제10조에 의하여 xx된 계약직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xx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며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xx 체결할 수 있다.
2.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xx된 자가 각각 xx한다.
제 3장 복무
제 12 조 (복무의 기본원칙) 사원은 회사의 방침 제반규칙 및 상사의 업무상 xxxx에 따라 업무에 전념하여 생산능률을 향상하고 직장질서 확립에 노력하여🅓 한다.
제 13 조 (복무규율) 사원은 다음 각 항을 xx하여🅓 한다.
1. xx에 유의하고 명랑한 태도로 취업한다.
2.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및 미발표된 사항을 발설하거나 회사의 xx에 위배되는 xx을 하지 않는다.
3. 직무상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xx하지 않는다.
4. 재적 중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5. xx시간 중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등 xx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회사의 xx과 xx를 xx하고 물품을 절약한다.
7. 고객에게 친절‧ 공손히 대한다.
8. xx를 xx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9. xx의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하거나 xx 또는 xxx 등을 xx하지 않는다.
10. 사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받는다.
11. 시위‧ 소요 기타 이에 유사한 행동에 참여하거나 xxx지 않는다.
12. 전거, 전적, 개명, 기타 이력사항에 xx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한다.
제 14 조 (출근) 사원은 xx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 혹은 출근카드에 자신이 직접 날인하거나 출근시간을 xx하고 업무xx를 마쳐🅓 한다.
제 15 조 (xx) 1 일 xx를 마치고 xx할 때에는 xx xx하는 서류, 공구, 기타 물품을 xx 후 지정된 장소에 xx하여🅓 한다.
제 16 조 (결근) 사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사유서를 xx하여 전일 xx시까지 허가를 받아🅓 한다. 다만 예기치 않은 사유로 인하여 결근하는 xx에는 xx 오전 중으로 xxx결 또는 결근계를 xx하여🅓 한다.
제 17 조 (지각) xx시간 후에 출근하여 근무할 때에는 지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xx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8 조 (조퇴)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계를 xx하고 상사의 허가를 받아🅓 한다.
제 19 조 (외출) 사원이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 한다.
제 20 조 (비상출근 xx) xx지변 기타 xx 또는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인 자라 할지라도 회사는 비상출근xx을 할 수 있으며 xx을 받은 자는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한다.
제 21 조 (xxx 기타 권리행사) 사원이 선거 기타 공민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사전에 xx한 xx에는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여🅓 한다. 다만 xx한 시간이 회사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xx에는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2 조 (변상책임)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xx에 피해를 입혔을 xx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하여🅓 한다.
제 23 조 (휴대품 검사) 회사는 사원의 출퇴근 시 회사의 xxxx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휴대품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4장 출장 및 파견
제 24 조 (출장)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출장 xx을 받은 사원이 출장할 수 없을 때 또는 출장을 취소하여🅓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지시를 받아🅓 한다.
제 25 조 (출xxx) 출장자에게는 xxxx에 정하는 바에 따라 출xxx를 지급한다.
제 26 조 (파견) 사원을 사업xx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xx을 위하여 대외기간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은 파견 받고자 하는 xx의 xx을 받아 xx의 결재를 득한 후 파견xx를 명하여🅓 한다.
제 5장 인사 위원회
제 27 조 (인사위원회의 xx)
1. 인사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는 xx이사 또는 xx이사가 위xxx로 5 명 이하로 xxx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xx이사 또는 xx이사가 위임한 자로 한다.
3. 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 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내에서 회의의 xx 및 심의 사항을 xx한다.
제 28 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 6장 포상 및 징계
제 29 조 (표창)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 에 해당하는 xx에는 심사를 거쳐 표창한다.
1. xx성적 또는 xx이 xxx여 타사원의 xx이 되는 자
2. 업무상 유익한 발명, 개량 또는 고안을 하여 회사의 xx에 지대한 공을 xx 자
3. 손해를 xx에 xxx였거나 비상시에 신속한 조치로써 피해를 적게 하였거나 그 공로가 있다고 xx되는 자
4. 회사 또는 사원의 xx증진을 위하여 현저히 공적이 있다고 xx되는 자
5. 기타 xxx상으로 xx되는 자
제 30 조 (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원을 징계조치 한다.
1. 회사의 복무규칙 등 제반 xx을 위반한 xx
2. 회사의 xx 또는 xxxx에 xx 기밀 등을 외부로 누설한 xx
3. 입사 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것이 밝혀진 xx
4.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xx에 불복한 xx
5. xx시간 중 회사나 현장 내에서 음주, xx행위를 x x 또는 무단이탈하여 사내질서를 xx하게 한 xx
6. xx를 불문하고 직장 내 xxx을 유발하여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xx
7. 직무를 xxx여 xx을 취하거나 xx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xx을 도모하게 한 xx
8. 직무에 xx하거나 현저히 불량한 직무xx을 한 xx
9. 회사의 xx 없는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이 빈번한 xx
10. xx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xx
11. 회사의 xx진단 xx을 고의로 위반한 xx
12. 업무를 고의로 xx시켜 회사업무를 방해한 xx
13. 회사의 xx 없이 타 업체에서 근로한 xx
14. 동료사원을 자신의 직무와 xx없이 비방하여 회사 내 질서를 xx케 한 xx
15. 고객xx 소홀로 xx을 🅓기 시킨 xx
16. 신체 또는 xxx의 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회사가 휴직xx을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xx
17.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 및 기구류 파괴 또는 자료를 소멸하는 등의 행위를 한 xx
18. 사생활의 xx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xx
19. 수습중인 자가 자신의 경력xx 능력 등에 비추어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xx가 불량하여 사직x x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xx
20. 업무상 xx 또는 과실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xx을 입힌 xx
21. 기타 xx x x에 준하는 xx 제 31 조 (징계종류)
1. 징계는 그 xx와 xx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경고 : 경고란 징계사유가 견책에 이르지 못하는 경미한 xx 경xxx자에게 구두로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단,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xx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감봉(감급) : 감급xx 사원의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xx 3 개월 이내 2 회 이상 견책을 받은 xx 감급징계를 할 수 있다. 1 회에 xx임금 1 xx의 2 분의 1, 총액x x 급여금총액의 10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xx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 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xx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해고 : 징계해고란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사원 xx을 박탈하고 근로계약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항x x3 호 내지 제5 호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다.
3. xx 3 개월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징계를 받은 자는 xx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32 조 (징계심의)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 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xx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징계xx 사원에게는 출석통지서로 서면 통보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xx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xxx게 심의한다.
3.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xx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xx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사원에게 xx할 xx를 부여한다.
5.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 회에 걸쳐 출xxx에 불응하거나 xx을 거부하는 xx 또는 xx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xx에는 xx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6.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xx한다.
7. 해당 사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한다. 제 33 조 (xx절차)
1.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xx될 때 징계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xxx을 할 수 있다. 단, 재xxx는 1 차에 한 한다.
2. xx을 xx받은 xx 징계위원회는 xx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하며 그 절차는 제33 조를 xx한다. 제 34 조 (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xx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xx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xx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xxx xx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xx되는 xx(의사의 xx이 있는 xx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 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xx하지 않은 xx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xx
4. 기타 제1 호 내지 제3 호에 준하는 xx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 제 35 조 (해고의 제한)
1.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xx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일 xx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 조에 따라 일시xx을 하였을 xx에는 해고할 수 있다.
2. 산전(産前)․ 산후(産後)의 xx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일 xx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3. 제1 항 본문 및 제2 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xx에는 해당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 36 조(해고의 통지)
1.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xx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xx하여 통지한다.
2. 회사는 제1 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xx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 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 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 xx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 37 조 (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xx 사원으로서 3 개월을 계속 xx하지 아니한 자
2. 2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된 자
3. 수습기간 중인 자(3 개월 이내)
4. 계절적 업무에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된 자
5.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xx하거나 xx상 손해를 끼친 xx로서 xxxx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 7 장 휴직 및 복직
제 38 조 (휴직)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 에 해당하는 xx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xx 제3 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xx이 어렵다고 xx되는 xx: 최대 3 개월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징집 및 소집기간
3. xx,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xx: 필요하다고 xx되는 기간 제 39 조 (육아휴직)
1. 회사는 사원이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xx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 육아휴직’ 이라 한다)을 xxx는 xx에 이를 xxx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이하 ‘ 휴직개시예정일’ 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xxx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사원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 년 이내로 한다.
3.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사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xx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 한다. 또한 제2 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5. 기간제 사원 또는 파견 사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사원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 사원의 사원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0 조 (가족돌봄휴직 등)
1. 회사는 사원이 xx, xxx, 자녀 또는 xxx의 xx(이하 ‘ 가족’ 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 가족돌봄휴직’ 이라 한다)을 xxx는 xx 이를 xxx여🅓 한다. 다만, 대체인력 xx이 불가능한 xx,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하는 xx 등 xxxxx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 1 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xxx지 아니하는 xx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조치를 xxx 노력하여🅓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xx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xx 등 근로시간의 xx
4) 그 밖에 사업장 xx에 맞는 xx조치
3.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 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xx 나누어 xx하는 1 회의 기간은 30 일 xxx 되어🅓 한다.
4. 회사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사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2 조 제 1 x x 6 호에 따른 xx임금 xx기간에서는 제외한다.
6. 회사는 소속 사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xx을 xxx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xx 서비스를 제공xxx 노력하여🅓 한다.
제 41 조 (복직)
1. 사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해🅓 한다.
2. 회사는 휴직 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xx 받은 xx에는 xxx 빠른 xx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xx 노력하되, 부득이한 xx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xx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xx 노력한다.
3.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xx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8 장 xx
제 42 조 (xx)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xx시킨다.
1. xx을 원하여 xx을 받은 때
2. 사망하였을 때
3. xx에 xx 때
제 43 조 (xx방법) xx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을 xx하여🅓 한다.
1. xx 1 개월 전에 xx원을 xx하고 회사의 xx을 받아🅓 한다.
2. 전항의 xx 회사의 xx이 있기까지에는 xx의 업무에 충실히 복무하여🅓 한다.
3. 전 1 항의 xx을 받은 xx에는 지체 없이 업무를 xx하고 회사의 대여품을 반환하여🅓 한다. 제 44 조 (xx급여제도의 xx 등)
1. 회사는 1 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xx할 xx에는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 xx의 xx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회사는 근로자xx급여보장법 제4 조에 따라 제1 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xx 사원의 과반수 xx를 얻어 xx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 9 장 근로시간 및 휴일 등
제 45 조 (xxxx)
xxxx는 주간xx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xxxx는 해당 사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또한 필요한 xx 교대근무제를 xx할 수 있다.
제 46 조 (xx시간)
1.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xxx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개별 사원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일과 무급휴무일 등을 xx 정할 수 있다.
2. 사원의 xx시간은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개별 사원의 구체적인 xx시간은 해당 사원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회사는 근로시간 4 시간인 xx에는 30 분 이상, 8 시간인 xx에는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 하며 구체적인 휴게시간은 개별 사원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사원의 휴게시간은 xx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47 조 (연장·🅓간 및 휴일근로)
1. 연장근로는 1 주간 12 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xx하에 실시할 수 있다.
2. 사원이 연장․ 🅓간 및 휴일근로를 할 xx 해당 업무의 결재xx에게 결재를 득한 xx에 한하여 연장, 🅓간 및 휴일근로로 xx하며, 연장․ 🅓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xx하여 지급한다.
3. 회사는 사원의 xx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xx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4. 단시간 사원의 연장근로는 사원의 xx하에 1 주간 12 시간의 한도로 실시할 수 있다. 이 xx 법xxx수당을 지급하여🅓 한다.
제 48 조 (휴일) 회사는 사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1 주 xx 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원별로 주휴일을 다른 xx로 xxx여 실시할 수 있다.
2. 다음 x x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근로자의 날(매년 5 월 1 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휴일. 다만, [공직 선거법] 제 34 조에 따른 xxx료에 의한 선거의 xxx,
기타 정부에서 수시 xx하는 날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 일에서 제외한다.
3. 회사는 사원의 xx를 얻어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4. 주휴일과 기타 휴일이 xx된 xx에는 1 일의 휴일만을 xx한다.
제 49 조 (휴일의 대체) 회사는 xx상 필요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사원의 xx를 얻어 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사전에 xxx는 다른 근로일을 xx하여 xx한다.
제 50 조 (연차유급휴가)
1. 1 년간 8 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 년간 80 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 월에 대하여 1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 년 미만인 사원에게는 1 개월 개근 시 1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xx에 의한 휴가에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xx 매 2년에 대하여 1 일을 xx한 유급휴가를 주며, xx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xx는 25 일을 한도로 한다.
4. 회사는 연차휴가를 xxxx xx으로 xx할 수 있으며, xxxx xx으로 연차휴가를 xx한 xx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xx으로 연차휴가를 xx정한다.
제 51 조 (연차유급휴가의 xx)
1. 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xx하지 못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xx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xx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xx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xx하지 아니한다.
제 52 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회사는 사원의 xx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xx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 53 조 (생리휴가) xx사원이 생리휴가를 xx한 때에는 월 1 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제 54 조 (경사휴가)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 에 해당하는 xx에는 경사휴가를 부여한다. 단 제 1 항을 제외하고 경사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xx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xx한다.
1. 본인의 결혼 5 일
2. 자녀의 결혼 2 일
3. xx자매의 결혼 1 일
4. xx xx 1 일
5. xxx, xxx의 xx xx 1 x
x 55 조 (조위휴가)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 에 해당하는 xx에는 조위휴가를 부여한다. 단 조위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xx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xx한다.
1. 부모상, xxx상 5 일
2. 자녀상 3 일
3. xxx상 3 일
4. xx부모상 1 일
5. xxx의 xx 3 일
6. xx자매상 3 일
7. xx, xxx 탈상 1 x
x 10 장 xxx호제도
제 56 조 (임산부의 xx)
1. xx 중의 xx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 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120 일)의 xx휴가를 준다. 이 xx 반드시 출산 후에 45 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 일) 이상 부여한다.
2. xx 중인 xx 사원이 xx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 항의 휴가를 xx하는 xx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xx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 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 일) xxx 되어🅓 한다.
3. xx 중인 xx 사원이 xx 또는 사산한 xx로서 해당 사원이 xx하는 xx에는 다음 x x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xx은 제외한다.
1)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11 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 일까지
2)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12 주 이상 15 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 일까지
3)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16 주 이상 21 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 일까지
4)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22 주 이상 27 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 일까지
5) xxx간이 28 주 xxx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 일까지
4. 회사는 사원이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xx xxx험법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5. 제1 항부터 제3 항까지의 xx에 따른 휴가 중 xx 60 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75 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xxxxx등x x·xx 양립 xx에 관한 법률 제18 조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xx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6. 회사는 xx 후 12 주 이내 또는 36 주 이후에 있는 xx 사원이 1 일 2 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xxx는 xx 이를 xxx여🅓 한다. 다만, 1 일 근로시간이 8 시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 일 근로시간이 6 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7. 회사는 제6 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8. xx 중의 xx 사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xx가 있는 xx 쉬운 종류의 근로로 xx시킨다. 제 57 조 (xxx출산휴가)
1. 사원이 xxx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xx하는 xx 5 일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xx 3 xx 유급으로 한다.
2. 전항에 따른 휴가는 사원의 xxx가 출산한 날부터 30 일이 지나면 xx할 수 없다. 제 58 조 (xx검진 시간의 허용 등)
1. 회사는 xx한 xx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 10 조에 따른 임산부 xxx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xx하는 xx 이를 xxx다.
2. 회사는 제1 항에 따른 xx진단 시간을 이유로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 59 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xx 사원이 육아휴직 xx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라 한다)을 xxx는 xx에는 이를 xxx여🅓 한다. 다만, 대체인력 xx이 불가능한 xx,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하는 xx 등 xxxxx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xxx지 아니하는 xx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xx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 한다.
3. 회사가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xxx는 xx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 시간 xxx어🅓 하고 30 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 년 이내로 한다.
5. 회사는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xx xxx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 60 조 (육아시간) 생후 1 년 미만의 xx를 xx xx사원의 xx가 있을 때에는 1 일 2 회 각각 30 분간의 유급 xx시간을 준다.
제 61 조 (xx치료휴가)
1. 사원이 인xxx 또는 체외xx 등 xx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 xx치료휴가’ 라 한다)를 xx하는 xx에 연간 3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 하며, 이 xx xx 1 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사원이 xx한 xx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하는 xx에는 사원과 협의하여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
2. xx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장 임금 등
제 62 조 (임금의 xxx목)
1. 사원에 xx 임금은 기본급, 연장·🅓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각종 제 수당으로 xx되며, 근로계약을 통하여 포괄xxx를 실시할 수 있다.
2. xx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xx, 🅓간에 근로한 xx(22:00~06:00), 휴일에 근로한 xx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xx하여 지급한다.
3. 사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연봉제의 xx 월 통상임금을 209 시간(주 40 시간 xx)으로 나누어 xx하며, 시급제 사원의 xx에는 근로계약서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명시한다.
제 63 조 (임금의 xx 및 지급방법)
1. 사원의 임금은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제도를 두는 xx에는 개별 사원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임금은 xx 단위를 xx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서에서 xx xx 임금 지급일에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xx의 xx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64 조 (최저임금)
1. 회사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한다.
2.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원과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xx 부분은 xx로 하며, 이 xx xx로 된 부분x x 법으로 xx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x x 것으로 본다.
제 12 장 교육 및 xxx 예방
제 65 조 (직무교육)
1.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xx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xxx에 성실히 임하여🅓 한다.
2. 제1 항에 의한 직무교육과 직장 내 xxx 예방교육은 xx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과 합의로 xx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xx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 xx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3. 회사는 교육에 있어 xx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 66 조 (xxx의 예방)
1. 회사는 직장 내 xxx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xx에서 일할 수 있는 xx 조성을 위해 1 년에 1 회 이상 xxx xx 법령의 요지, xxx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xxx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xx으로 xxx 예방교육을 한다.
2. xxx 예방 교육의 xx을 사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xx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려🅓 한다.
3. 모든 xx 및 사원은 xxxxx등법에서 xx한 직장 내 x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직장 내 xxx 발생 사실을 알게 된 xx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5. 회사는 제 4 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xxx 발생 사실을 알게 된 xx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한다.
6. 제 5 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xxx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사원이 xx하면 xx장소의 xx, xxx환, 유급휴가 xx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하며, 지체 없이 직장 내 xxx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xx장소의 xx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이 xx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xxx 피해를 입은 사원의 xx을 들어🅓 한다.
제 13 장 안전보건
제 67 조 (안전보건 교육) 회사는 사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한다.
제 68 조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 하며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 69 조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회사는 사원이 유해․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 하며 사원은 작업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 한다.
제 70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 사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한다.
제 71 조 (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 개월에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제1 항의 작업환경측정 시 사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원 대표를 입회시킨다.
3.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사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 72 조 (건강진단)
1. 회사는 사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 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 년에 1 회 실시한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3. 사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 한다. 제 73 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1. 회사는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사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킨다.
2. 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 한다.
제 14 장 재해보상
제 74 조 (재해보상)
1.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
제 15 장 취업규칙
제 75 조 (취업규칙의 비치)
회사는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76 조 (취업규칙의 변경)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사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사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 한다. 제 77 조 (취업규칙의 제정 및 개폐)
회사는 규칙의 운용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제정 및 개폐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준용규정) 본 규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시행상의 해석) 본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이한 해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주의 해석에 따른다. 제 3 조 (시행) 본 규칙은 200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본 규칙 이전의 시행규칙은 자연 폐기한다. 제 4 조 (개정) 본 규칙은 2004 년 12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5 조 (개정) 본 규칙은 2005 년 8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6 조 (개정) 본 규칙은 2009 년 9 월 24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7 조 (개정) 본 규칙은 2017 년 5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