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KB 국민카드(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카드 가맹점 특약서
- ▇▇▇▇전표(인터넷 전자상거래 포함) 특약 -
주식회사 KB 국민카드(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주문서에 의한 물품판매(인터넷 전자상거래 포함)를 함에 있어 발생되는 ▇ ▇▇▇전표(이하 "▇▇판매"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한다
제 1 조 (판매▇▇ ▇▇ 및 물품)
"을"은 본 특약에 의한 "▇▇판매" ▇▇ ▇▇을 "갑" 및 "갑"의 ▇▇▇▇이 발행한 카드를 소지한 국내▇▇과 해외카드사 ▇▇으로 ▇▇▇며, 판매▇▇ 물품은 "을"이 ▇▇ 판매하는 ▇▇ 또는 용역("을"이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판매 하는 ▇▇포함)으로 ▇▇▇다
제 2 조 (▇▇판매한도 제한)
① "▇▇▇▇전표 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의 (월간)▇▇판매에 따른 한도액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갑"은 "을"과 ▇▇한 ▇▇으로부터 ▇▇이 발생하는 ▇▇ 및 본특약 또는 가맹점 ▇▇ 위반 시 "을"에 ▇▇ ▇▇판매 매입(▇▇)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
제 3 조 (▇▇▇▇)
① "을"은 ▇▇판매하는 모든 ▇▇건에 대하여 ▇▇건별로 ▇▇▇ Lay-out 에 따라 ▇▇▇▇을 취득하여🅓 한다.
② “을”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을 취득하는 ▇▇ 추가적으로 “갑”이 ▇▇ 다 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증을 거쳐🅓 한다
1) “갑” 및 “갑”의 ▇▇▇▇이 발행한 카드는 안전결제(ISP)와 “갑” 및“갑”의 제휴은 행이 ▇▇ ▇▇금액 이상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2) “갑”의 ▇▇▇▇이 ▇▇ 안심클릭 및 “갑”의 ▇▇▇▇이 ▇▇ ▇▇금액 이상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3) 해외에서 발행한 Visa 카드에 대하여는 Verified by Visa
4) 해외에서 발행한 Master 카드에 대하여는 MasterCard Secure Code
③ 제①항의 ▇▇는 카드의 ▇▇ 및 ▇▇의 결제능력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바 ▇▇ 의 진위성 및 본인▇▇여부에 ▇▇ 확인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갑”이 ▇▇ 제②항의 전자상거래 ▇▇▇증 방법 또는 “갑”과 “을”간에 별도로 합의된 방법을 통하여 본인확인철차를 거친 정상적인 ▇▇판매▇▇로써 “을”이 본인의 물품▇▇사실을 입증할 수 있거나 별도의 협의를 통한 입증자료를 제공하는 경
04303003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 별도의 Data 를 입력하는 ▇▇ “을”▇ ▇ 당 Data 가 암호화되어 전송되도록 하여🅓 하며, 해당 Data 를 보관할 수 없고, “갑”이 이의 확인을 ▇▇하는 ▇▇ 적극 협조하여🅓 한다.
⑤ “을”은 해킹 등에 의한 고객▇▇ ▇▇을 ▇▇▇기 위하여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 ▇▇카드에 의한 ▇▇내역이 “을”의 내부직원 또는 외부▇ ▇ 3 자에 의해 ▇ ▇되지 않도록 하여🅓 한다.
제 4 조 (▇▇판매대금 ▇▇ 및 지급)
① “을”은 반드시 ▇▇이 구입한 상품 및 용역이 이상 없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물 품배달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또는 물품▇▇▇ 완료된 후 ▇▇의 구입상 품 및 용역대금을 “갑”과 “을”이 ▇▇ 협의하여 ▇▇▇ 방법에 따라 ▇▇내역을 작성한 후 ▇▇대금 매입을 ▇▇한다
② “을”은 “▇▇판매”에 의한 ▇▇전표 작성과 ▇▇하여 ▇▇전표 ▇▇▇▇사항을 빠짐없이 ▇▇하여🅓 하며 ▇▇▇▇는 “▇▇▇▇”로 고객▇▇▇은 “▇▇판매”로 기입하여🅓 한다. 단,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인 ▇▇에는 “갑”과 “을”의 ▇▇ 협 의하에 예외적용할 수 있다
③ “갑”은 “을”로부터 접수한 총 ▇▇판매대금 중 ▇▇▇▇분(취소▇▇분 포함)에 대 하여 수수료를 차감한 ▇▇판매대금을 “갑”이 ▇▇ 대금지급▇▇에 따라 “을”이 지정한 대금결제용 ▇▇계좌에 입금한다. 단, 동 ▇▇의 ▇▇▇이 일요일 또는 “갑”의 영업일이 아닌 ▇▇에는 익영업일까지 입금한다
제 5 조 (부도반환)
“갑”은 “을”이 ▇▇한 ▇▇대금 중 ▇▇전표의 ▇▇번호 ERROR, ▇▇▇구, 판매시 ▇▇ 미승인 및 ▇▇오류, ▇▇정지, 할부기간 오류 등의 사유로 대금결제가 불가▇ ▇들은 반송처리할 수 있다.
제 6 조 (자료▇▇ 및 ▇▇)
“을”이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인 ▇▇ “을”은 “갑”의 협의를 득한 후 ▇▇전표작 성을 생략할 ▇▇ 그 ▇▇에 따른 ▇▇접수자료 및 ▇▇▇ ▇▇자료(▇▇증빙서류 및 본인앞 물품배달송증) 및 ▇▇의 ▇▇접수자료를 ▇▇일 익월로부터 5 년간 ▇ ▇하며 “갑”이 자료의 ▇▇을 요청할 ▇▇ 7 영업일 이내에 ▇▇하여🅓 한다
제 7 조 (계약담보)
① "갑"은 “을”에게 본 특약 또는 가맹점 ▇▇을 위반하거나 ▇▇▇원과의 계약▇▇ 위반 및 계약▇▇ 불이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갑"("갑"의 ▇▇▇▇ 포함) 또 는 “갑”의 ▇▇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 ▇ 중 1 의 이행을 ▇▇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이행하여🅓 한다.
1) “갑”이 정하는 금액의 ▇▇질권 ▇▇(▇▇질▇▇▇승낙서 포함)
2) "갑"이 정하는 금액의『▇▇보증금』으로 제공
② "갑"은 "을"의 판매▇▇▇ 및 ▇▇판매실적, 매입(▇▇)한도, ▇▇접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①항의 계약담보의 증액 또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 본 특약 및 가맹점 계약을 ▇▇ 할 수 있다
③ "을"▇ ▇①항 1 호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을 ▇▇에는 본 특약 외에 ▇▇ 질▇▇▇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④ "을"▇ ▇①항 2 호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을 ▇▇에는 "▇▇보증금"에 ▇▇ ▇▇ 등을 "갑"에게 따로 ▇▇하지 아니한다
⑤ 제①항의 1 호의 계약담보는 ▇▇▇한 만료일 1 개월 전까지 갱신된 담보를 "갑 "에게 ▇▇하여🅓 한다
⑥ 제①항의 손해는 "을"이 영업장 폐쇄, ▇▇중단, 기타 사유로 ▇▇과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본 특약 또는 가맹점 ▇▇을 위반한 ▇▇ 발생한 것으 로 본다
⑦ "을"이 본 특약에 근거하여 현금 또는 카드 ▇▇대금에 ▇▇ "갑"의 지급보류 등 의 ▇▇으로 "갑"에게 담보금을 납부한 ▇▇ "을"은 이를 제 3 자에게 ▇▇ 양도 하거나 질▇▇▇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8 조 (손해발생시의 책임)
① “▇▇판매”에 의한 카드 ▇▇ 후 ▇▇의 ▇▇▇기(▇▇사실 불인정, 금액▇▇, 물품에 ▇▇ 불만족으로 인한 반환▇▇, 배송사고, 파손 등) 또는“▇▇접수▇▇” 에서 “을” 또는“을”이 업무를 ▇▇한 업체의 과실로 ▇▇과 “을” 또는 “을”이 업 무를 ▇▇한 업체간 분쟁이 발생한 ▇▇ 전적으로 “을”이 해결하여🅓 하며 “갑” 또는 ▇▇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갑” 또 는 ▇▇이 ▇▇▇상을 통지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전액 배상하여🅓 한다
단, ▇▇사실 불인정은 “을” 또는 “을”이 업무를 ▇▇한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본 특약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 및 “을” 또는 “을”의 임·직원에 의한 허위▇ ▇를 포함한다)이 ▇▇되는 ▇▇와 할부▇▇,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의 관계법 령을 위반한 ▇▇에 적용한다
② “을”이 제➀항에 ▇▇한 “을”의 ▇▇▇상 ▇▇를 이행하지 않을 ▇▇ “갑”▇ ▇ ▇▇을 취소하거나 다음 번 ▇▇금액에 ▇▇▇상 금액에 ▇▇ 변제∙충당 등 제 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갑"은 "갑" 또는 ▇▇의 손해에 대하여 "을"이 배상을 못하였을 ▇▇ 다음 ▇▇ 중 1 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질권의 목적물과 ▇▇ 또는 ▇▇
2) "▇▇보증금" 과 ▇▇
④ 기타 본 특약을 이행하는 ▇▇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 책임은 “갑”,”을”중 그 위반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
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 한다
제 9 조 (특약의 ▇▇ 및 ▇▇)
① “갑”과 “을”은 서면으로 특약▇▇ 및 ▇▇의 의사를 통지하고 상대방의 ▇▇를 얻어 ▇▇ 또는 ▇▇할 수 있다
② “갑”과 “을”▇ ▇①항의 ▇▇가 없더라도 본 특약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 지사유가 발생한 ▇▇ 특약을 즉시 ▇▇할 수 있다
1) “을”이 법▇▇▇를 ▇▇▇거나 회사▇▇절차를 개시하는 ▇▇
2) “을”이 발행한 어음(▇▇) 등이 지급 거절되는 등 부도 처리되거나 파산한 ▇▇
3) “을”이 본 특약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
4) 본 특약과 ▇▇하여 제 9 조에 의한 계약담보의 ▇▇ 기타 “갑”의 정당한 이행▇ ▇에 대하여 “을”이 ▇▇하지 않은 ▇▇
③ 제②항에 의한 특약 ▇▇▇▇는 서면 통지서에서 ▇▇ ▇▇에는 그 ▇▇를, 이 를 정하지 아니한 ▇▇에는 남은 기간에 불구하고 “갑”이 특약을 ▇▇한 날을 그 효력발생일로 한다.
제 10 조 (▇▇발생 처리)
① ▇▇으로부터 ▇▇이 발생한 ▇▇ “갑”과 “을”의 귀책사유 사안에 따라 각자 모 든 ▇▇를 해결하여🅓 한다
② 결제대금 ▇▇와 ▇▇하여 ▇▇의 ▇▇▇기(▇▇사실 불인정, 금액▇▇, 물품에 ▇▇ 불만족에 의한 반환▇▇, 배송사고, 파손 등)시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동 분쟁을 해결하여🅓 하며 이와 관련한 ▇▇ 해결이 ▇▇될 ▇▇ “갑”▇ ▇ 6 조의 ▇▇판매대금 지급 시 해당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고 동 대금을 ▇▇ “을”에게 지급한 때에는 “갑”은 차기 대금지급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단, ▇▇사실 불인정은 “을” 또는 “을”이 업무를 ▇▇한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본 특약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 및 “을” 또는 “을”의 임·직원에 의한 허위▇ ▇를 포함한다)이 ▇▇되는 ▇▇와 할부▇▇,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의 ▇▇ 법령을 위반한 ▇▇에 적용한다
제 11 조 (계약담보 ▇▇)
"갑"은 본 계약 해지일로부터 1 개월이 도과한 시점 이후 "을"의 계약담보금 ▇▇ ▇▇가 있는 ▇▇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갑"의 ▇▇으로부터 ▇▇▇ 기가 없거나 없을 것으로 ▇▇되는 ▇▇에 한하여 "을"의 ▇▇ 중 "갑" ▇▇의 카드 ▇▇▇▇ 이후 ▇▇▇가 ▇▇하지 않은 금액(페이플랜 ▇▇금액 제외)의 총액을 고 려하여 "을"에게 계약담보를 ▇▇할 수 있다.
제 12 조 (▇▇▇출▇▇)
"갑"과 "을"은 업무와 ▇▇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 또는 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 없이 외부에 ▇▇ 및 "갑"의 회▇▇▇를 물품판매에 ▇▇▇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상하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3 조 (특약의 ▇▇적용)
본 특약은 "갑"과 "을"이 기 체결한 가맹점 규약에 ▇▇▇여 적용되며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KB 국민카드 가맹점▇▇"에서 ▇▇ 바에 따른다
제 14 조 (효력발생 및 ▇▇▇한)
본 특약은 특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한은 특약 체결일로부터 1 년으로 하고 ▇▇▇한 만료 1 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의 서면에 의한 특약해▇▇ 청이 없을 때에는 특약만료일 ▇▇부터 1 년씩 ▇▇▇한을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하며 가맹점계약이 ▇▇되는 ▇▇ 본 특약은 자동으로 ▇▇된다
제 15 조 (분쟁의 ▇▇)
본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해석상 ▇▇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 ”을”간의 기 체결된 가맹점▇▇에 준하고 그 외 사항은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갑”,”을”이 서로 협의하여 ▇▇ ▇▇적 ▇▇에서 결정한다
제 16 조 (권리의 양▇▇▇)
“을”은 ▇▇카드 ▇▇▇▇ 등 본 특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및 ▇▇에 관하여
“갑”의 사전▇▇ 없이 제 3 자에게 위임, 양도 및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7 조 (▇▇계약 이행▇▇)
① “갑”과 “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에서 “갑”, “을”의 계약 ▇▇ 임직원에게 직, 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체결 및 이행▇▇에서 “갑”, “을”의 계약▇▇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에는 계약▇▇, ▇▇중단 등 어떠한 불▇▇▇ ▇▇ 한다.
③ “갑”과 “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에서“갑”, “을”의 계약▇▇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 계약▇▇ 등 불이익 처분과 ▇▇하 ▇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합의관할)
“갑”, “을”간에 본 특약과 관련한 ▇▇이 ▇▇될 ▇▇ 서울민사지방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특약의 체결을 ▇▇하기 위하여 특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갑"과"을"이 ▇▇날인 후 각각 1 부씩 ▇▇한다
201 . . .
(갑) (을)
본인은 위 약▇▇▇을 확약하고 가맹점▇▇ 및 이 특약서 1 부를 확실히 ▇▇하였으며, 주요▇▇에 대하여 충분히 ▇▇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본 인(을) (인) 주 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