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❹배당 삼xxx xx보험 플러스(0910.1)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xx 특히 유의할 사항
① 보험계약xx 유의사항
0173
1001
966-
0801
0
7-1
05
○ 보험계약전 알릴xx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❹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말)로만 알린 경❹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❹에는 별도의 서 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 로 계약전 알릴 xx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 하여🅓 합니다.
○ 부활(효력xx)계약x x보장 개시일
- 부활(효력xx)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 다.
○ xx보험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xx으로 하는
0173
1001
지, 질병6도6-
8019
7-10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
지 05등0
다.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
3
1
0
- [갱신형] 특별xx은 갱신시 xx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의 7
1
0
료비 xx,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갱신보험료가 xx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 xx 보장
0173
1
001
-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 그 타인의 위966임이 없을
0801
07-1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05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❹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 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별xx
- [갱신형] 특별xx의 보험기간은 3년xx로, xx가입 후 3년 마다 갱신을 통해 보험나이 100세 또는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별xx의 보험료는 매 3년마다 갱신시 xx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의료비 xx, 위험률 등)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갱신시에는 xx된 갱신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
🅓 계약이 xxx지 됩니다.
○ 암 사망 및 xxx유장해, [갱신형]암 진단비, [갱신형] 암 입
원일당, [갱신형]고액치료비암 진단비, [갱신형]뇌출혈 진단 비, [갱신형]급성xxx색증 진단비, [갱신형]xx당뇨합병증
017
3
진단비 에 10관01 한 사항
966-
0801
0
- 암 사7-망1
05
및 xxx유장해(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제외), [갱
xx]암 진단비(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xxxx
7
양 제외), [갱신형] 암 입원일당(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 3
1
0
1
피내암, xxxxx 제외) 및 [갱신형]고액치료비암 진단비는 0
xx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xx) 후 xx기간 보장하지 않 는 기간이 90일입니다.
- 암 사망 및 xxx유장해, [갱신형]암 진단비, [갱신형]고액치
료비암 진단비, [갱신형]뇌출혈진단비, [갱신형]급xx3
1017
-100
근경색
증진xx, [갱신형]xx당뇨합병증 진단비는 최196초6
1080
507-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0
급하는 보장입니다.
② 해약환급금 xx 유의사항
❹ 50% 감액 지
○ 보험은 xx의 저축과 xx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 xx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 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xx 에 필요한 xx(모집수수료, 계약xxx리xx 등)로 xx되므 로 중xxx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 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약환급금은 보장성 공시이 율Ⅰ의 xx, 계약xx의 xx, 보험료 실제 납입xx, 중xx 출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 암 xx 보장
- xx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xx)일부터 90일 이내에 암으 로 진단받은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부터 일xx
0173
66-
9
간(예 1년10등01 )이내x x❹ 보험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0801
05
-「암」07-,1「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xxxx
양」의 진단확정은 해부xx 또는 xxx리 전문의사자격증을
7
1
xx 자에 의해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원칙적으로 조직검 3
0
0
1
사, 미세xx흡인검사(미세한 침을 xxx 생체검사방법) 또는 0
혈액검사에 xx xxx xx을 xx로 하여🅓 합니다.
○ xx xx 보장
- xx상 xx의 xx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x x❹(예 :3
1017
-100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xx 등을 통해 체액을1966
1080
507-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0않습니다.
○ 입원 xx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xx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 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한 때에는 입원일당 또는 xx입원비(3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상해입원일당 또는 [갱신형]상해xx입원비(31일이상) x x❹, 음주 또는 무면허 xx에서 xx하던 중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상해 xx 보장
- 질병xx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 해xx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xx 보장
- 발생의료비 중 국xxx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더한 금액에서 xx에서 xx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x x 장해 주며, xx상 xx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발생한 의료
0173
66-
9
비는 보장1되001 지 않습니다.
0801
0
7-1
05
3
7
1
급여 | 비급여 0173 0000 000- 0000 | ||
공단부담 | 법정본인부담금 | ||
국xxx보험 | xx의료보험 | 07-1 05 |
<xx의료보험과 국xxx보험의 보장부분> 의료실비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xx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 도 실제 부담한 xx을 한도로만 xx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 험가입여부 및 xx한도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xx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❹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회 사는 이 계약에 따른 xx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xx 비율 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xx 중「상해입원형」,「질병입원 형」,「종합입원형」에서 국xxx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❹ 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 액을 xx의 상해 또는 xx의 질병당 해당 특별xx의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xx보험 또는 xxx보 험에서 xx받은 경❹는 제외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xx 중「상해통xx」,「질병통원 형」,「종합통xx」에서 국xxx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❹ 에는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xx에서
xx 공제금액73 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해당 외래 및
0
101
6-1
0
처방조제196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산
1080
507-
xx0 험 또는 xxx보험에서 xx받은 경❹는 제외합니다.
7
3
○ 배상책임 xx 보장 등 xx계약의 비례xx에 관한 사항 1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 약(xxx약 포함)이 있을 경❹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액의3 xx
1017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100
1966
1080
5
07-
0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발췌한 것이므 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삼xxx xx보험 플러스 (0910.1)의 보험xx을 참조xxx 바랍니다.
0173
1001
966-
0801
0
7-1
05
3
7
❹배당 삼xxx xx보험 플러스(0910.1)
주요xx 요약서
□ xxxx
0173
1001
966-
0801
0
7-1
05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경❹에는 보장
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 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 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xx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x x
❹ 납입x x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시 보험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 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 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xx을 포함함)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x x❹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의 xx(신체보장 xx)
0173
1001
xx에 해당966하-
0801
07-1
는 경❹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x x
❹ 회사05 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3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 7
지 피보험자의 서면xx를 얻지 아니한 경❹
- 질병을 xx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xx에서 만15x x xx,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x x 경❹
□ 계약의 소멸(신체보장 xx)
0173
1001
966-
0801
07-1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05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 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x x됩니다.
(예시) 계약일 납입xx 다음달 xx (9/15) (10/31) | |||
납입최고(독촉)기간 | (11/1) 계약xx | ||
(미납으로 연체시) |
□ xx계약의 부활(효력xx)
0173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001 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
6
6-1
는 피보험801
9
-10 자의 건xxx, 직업, 직무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
0507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❹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7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1
0
0
0
xx계약의 부활(효력xx)에 의해 보험계약이 다시 효력을 갖더 1
라도,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x x을 받지 못합니다.
□ 중xxx
0173
1
001
-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나고 피보험자의 보험19나66
1080
507-
이 60x x
약해xx 이후에 계약이 유효한 경❹ 매보험년도0 마다 4회에 한하
여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된 xx시 점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단, 이 xx에서 xx 보험계약xx이 있을 경❹에는 그 원리금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xx으로 함)의 80%한도 내에서 xx할 수 있음
□ 계약전ㆍ후 xx xx
① 계약전 알릴xx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xx하고 xxxx(날인(도 장을 찍음) 또는 전자xx을 포함함)을 하셔🅓 합니다.
(단,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음성녹음으 로 대체합니다.)
② 계약후 알릴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
❹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 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0173
66-
9
- 피보험자가1001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0801
05
xx07자-1 로 xxx는 경❹ 포함)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
장치 자전거를 직접 xx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xxx
7
1
는 경❹ 3
0
0
1
- 보험목적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❹, 기타 위험 0
이 증가하는 경❹
③ 알릴xx 위반의 효과
xx에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3
1017
-100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966
1080
507-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0
xx을 회사에 xx셔🅓 합니다.
경❹ 즉시 xx
□ 보험금의 지급
회사가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 임손해에 xx 보험금은 10영업일, xx손해에 xx 보험금은 2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 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일 초과가 xxx xx되는 경
❹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 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❹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
0173
66-
9
하는 범위 내1에001 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0801
0
7-1
05
□ 공시이율 xx
7
1
공시이율은 보험업감독xx에 따른 xx자산수익률에서 투자xx 3
0
0
1
률을 차감한 xx자산이익률과 xxxx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 0
며, xx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
를 통해 공시합니다.
로,
이 주요xx 요약서는 xx의 주요xx을 요약·발췌한 것이므
017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삼xxx xx보험1001 플러스
(0910.1)의 보험xx을 참조xxx 바랍니다.
05
07-1
0801
966-
0173
1001
966-
0801
0
7-1
05
❹배당 삼xxx xx보험 플러스(0910.1) 보험용어 xx
□ 보험xx
0173
1001
966-
0801
0
7-1
05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❹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는 사람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0173
1001
966-
07-
0
801
1
□ 보장개05xx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xx xx기간x x
xx
□ 보험금
0173
1001
966-
0801
07-1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05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료
1)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에 납입하는 보험료
2)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 [갱신형] 특별xx
xx 보험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보통xx의 보험나이 100
세 또는 80xx약해xx까지 보장해 주는 보장
□ 책xxx금
xx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약환급금
0173
1001
966-
0801
05
계약의07-효1 력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7
1
□ 보험나이 3
0
0
1
1) 계약일 xx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월 단위까지 xx 후, 0
6 개월 미만은 버림, 6개월 xxx 반올림한 나이
2)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함
0173
1001
966-
0801
0
7-1
05
0173
1001
966-
0801
0
7-1
05
목 차
보통xx
0173
1001
966-
0801
0
7-1
05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2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2조(청약의 xx) 제3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4조(계약의 xx) 제5조(계약xx의 xx) 제6조(계약자의 임의xx) 제7조(xxx상 후의 계약)
제8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7
제9조(보험나이의 xx) 제10조(보험료의 납입) 제11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재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9
제14조(xx하는 손해) 제15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0173
6-
9
제16조(사망보100험1 금)
6
0801
0
제17조7-(1xxxxx험금)
05
제18조(뇌·내xxx 수술비) 제19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 제20조(보험금의 지급한도)
제21조(보장성 공시이율Ⅰ의 적용 및 공시) 제22조(환급금의 중xxx) 제23조(xx환급금의 지급) 제24조(해약환급금)
제25조(배당금의 지급) 제26조(소멸xx) 제27조(보험금 청구권의 xx)
0173
1001
966-
0801
0
7-1
05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xx 등 18
제28조(계약전 알릴 xx) 제29조(계약후 xx xx) 제30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31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20
제32조(주소xx통지) 제33조(수익자의 xx) 제34조(대표자의 xx) 제35조(손해의 통지)
제36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제37조(보험금의 지급) 제38조(환급금의 지급) 제39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xx) 제40조(계약xx의 xx) 제41조(보험계약xx)
제6관 분쟁xx 등 24
제42조(분쟁의 xx) 제43조(관할법원01)73
1001
966-
제44조(약0관1
-108
의 xx)
제45조0507(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제46조(회사의 xxx상책임)
7
제47조(예xxx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3
1
0
제48조(준거법) 1
특별xx
1. 상해사망 및 xx장해 특별xx 26
2. 교통상해 사망 및 xx장해(운xxx) 특별xx 0173 29
1001
01
07-1
3. 교통상해 사망 및 xx장해(비운xxx) 특별xx……………966 34
08
4.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특별xx……………………………05 38
5. 질병 가족생활지원금 특별xx 41
6. 상해 고도장해 재활자금 특별xx 44
7. 질병 고도장해 재활자금 특별xx 47
8. 질병 사망 및 xxx유장해 특별xx 49
9. 암 사망 및 xxx유장해 특별xx 53
10. 중대 xx·xx 진단비 특별xx 58
11. [갱신형] 암 진단비 특별xx 59
12. [갱신형]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특별xx 65
13. [갱신형] 뇌출혈 진단비 특별xx 70
14. [갱신형] 급성xxx색증 진단비 특별xx 73
15. [갱신형] xx당뇨합병증 진단비 특별xx 76
16. [갱신형] 암 입원일당 특별xx 80
17. [갱신형] 5대장기xx 수술비 특별xx 87
18. [갱신형] 조혈모세포xx 수술비 특별xx 91
19. [갱신형] xxx사고 부상위로금(운xxx) 특별xx 94
20. [갱신형] xxx사고 부상위로금(비운xxx) 특별xx 97
21. [갱신형]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xx 101
22. [갱신형]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xx 104
23.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xx 107
24.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xx 111
25. [갱신형] 상해 xx입원비(31일이상) 특별xx 116
26. [갱신형] 질병 xx입원비(31일이상) 특별xx 119
27. [갱신형] 골절진단비(xx파절 제외) 특별xx 123
27-1. [갱신형] 5대173
0010
골절진단비 추가특별xx 125
28. [갱신형] 656-대1 골절수술비 특별xx 128
7-1
8
019
0
29. [갱0신50 형] 강력범죄 위로금 특별xx 131
30. [갱신형] 상해흉터xx 수술비 특별xx 134
31. [갱신형] 가족 xx생활중 xx·대물 배상책임 특별xx…… 137 3
7
1
32. [갱신형] 벌금 특별xx……………………………………………… 147 0
33. [갱신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xx 151
34. [갱신형] 방어xx 특별xx 155
35. [갱신형] 면허정지 위로금 특별xx 158
36. [갱신형] 면허취소 위로금 특별xx 0173162
1001
37. [갱신형] 생활안xxx금(구속처리지원금) 특별xx………966…-
0801
… 165
05
38. [갱신형] xxx보험료할증 지원금 특별xx…………07…-1 ……… 168
39. [갱신형] 견인xx 특별xx 171
40. [갱신형] 차량손해 위로금 특별xx 175
41. [갱신형] 방어xx(xx기소 제외) 특별xx 178
42.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xx 182
42-1.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xx 자동갱신 추가특별xx 232
43. 이륜xxx xx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xx 233
44.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235
45. 단체취급 특별xx 236
46. xx카드xx 보험료납입 특별xx 238
47. 전자xx 특별xx 239
48. 특정 부위·질병 부담보 특별xx 240
49. 특별조건부 특별xx 243
50. 지xxxxx서비스 특별xx 245
【별표1】xxx류표 248
【별표2】뇌·내xxx 분류표 270
【별표3】악성신생물 분류표 273
【별표4】상피내x x생물 분류표 274
【별표5】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275
【별표6】질병 고도장해 판xxx 276
【별표7】고액치료비암 분류표 285
【별표8】뇌출혈 분류표 286
【별표9】급성xxx색증 분류표 286
【별표10】xx당뇨합병증 분류표 287
【별표11】xxx사고 부상 등급표 288
【별표12】골절(치17아3
0010
파절 제외) 분류표 299
【별표13】5대66-1 골절 분류표 300
8019
050
【별표147-】10 특정 부위·질병 분류표 301
【별표15】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303
【별표16】질병입원형·질병통xx·종합입원형(질병입원)·
3
7
0
종합통xx(질병통원)에서 xx하지 아니하는 질병…… 305 1
0173
1001
966-
0801
0
7-1
05
무배당 삼xxx xx보험 플러스(0910.1) 보통xx
0173
1001
966-
0801
0
7-1
05
3
7
1
0
1
0
0
1
- 6
6
9
- 1 - 1
무배당 삼xxx xx보험 플러스(0910.1) 보통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0173
1001
966-
0
801
-1
제1조(보험계약의 xx)
0507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계약에 적 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x x 우에는 xxx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 며, xx한 때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 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 험의 보장부분 xx이율(이하「xx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xx 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 입한 후 xx을 거절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회사는 xx의 보험금 지급을 xx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 x x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 니다. 이 기간xx 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xx할 수 있으므로 xx에 따
3
라 기대되는 xxx x
0
1
7
966-
1001
x xx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데, 이러한
1
0
050
7
-
할
8
0
1
인율을“xx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xx이율
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xx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
니다.
3
7
1
0
1
0
0
1
- 6
6
9
- 2 - 1
제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
0173
66-
9
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xx의1001다음날부터
0801
05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xx이07-율1 (이하「보험계약
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청약을 xx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xx이 있 을 xx에는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xx 전자문서(이하 '전자문 서' 라 합니다)를 xxx여 xx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xx 하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 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xx 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01조73
1001
966-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
xx을 포함합8니01 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
7
-10
05
0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xx의
3
7
0
1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xx에 의 1
0
0
1
- 6
6
9
- 3 - 1
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 용 청약서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받는 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동일한 계약의 xx
0173
6-
9
2. 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10인01 인 계약일
6
0801
0
5
xx 7-1
0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 xx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xx)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 x xxx xxxx xxxx xxxx(xxxx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0용173
1
001
966
-
② 회사는 계약801자가 제1x x1호의 xx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7
-10
05
0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
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3
7
0
1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 1
0
0
1
- 6
6
9
- 4 - 1
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5x x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0173
6-
9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어야 1합001 니다.
6
0801
5
⑤ 계약자가 제1x x5x x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07-1xx는 다음과 같
0
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xx
2. 계약자가 그와 xxx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xx
<용어풀이>
xxx계라 함은 피xxx이 xxx에게 xx를 제공하고, xxx은 그에 xx xx를 지급하기로 xx한 xx를 말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xxx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x x17조(xxxxx험금)의 일반xx장해 보험금이 xxxxx험가입금액의 80%미만인 xx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xx 이 계약의 xxxxx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6조(사망 보험금)에서 xx 사망보험금 또는 제17조(xxxxx험금)x x1항에서 xx xxx유xxx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xxx상의 xxx 생긴 때 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001
1
② 제1항에 따라 계0약173이 소멸되는 xx에 회사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
966-
0 -1
출방법서에 따08라01
7
05
xx한 적립부분 책xxx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3
③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xx에
7
1
1
0
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0
0
1
- 6
6
9
- 5 - 1
사망당시의 책xxx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xx의 xx)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x 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0173
6-
9
한 사망의 xx에는 제15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10규01 정을 따릅
6
0801
니다.
7-1
0
05
⑤ 회사가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제18조(뇌·내xxx 수술비)에서 xx 뇌· 내xxx 수술비를 지급한 xx xxx상의 xxx 생긴 때부터 계약자는 차회이후 뇌·내xxx 수술비에 xx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 시에 끝납니다. 이 xx xx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 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28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 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30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
지 아니할 수 있17는3 xx
0010
66-1
⑤ 제2항의 보801험9
7-10
료는 제14조(xx하는 손해)의 손해를 xx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050「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xx됩니다.(이하「보장보
3
7
0
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보험료」라 합니다) 1
1
0
0
1
- 6
6
9
- 6 - 1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9조(보험나이의 xx)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다.
0173
1001
966-
0801
07-1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의 실제 만05 나이를 xx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나이 xx 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x
x10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 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 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0
173
① 제12조(보험료100
1
966- 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0801
05
보험료의 납07입-1 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
을 서면신청한 경우 제41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
7
1
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3
0
1
0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0
- 6
6
9
- 7 - 1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 산)를 더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 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
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
0173
상 할 수 없습니다.
1001
966-
0801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0는7-1
0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 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 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용어풀이>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함은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 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가 방문수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납입통
01
73
지서(지로 등)를 드1001리지 않은 경우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966-
0801
못한 경우에7-는1
050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
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납입통
지서(지로 등)를 다시 드리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한 날 또는 다시 드린 3
7
0
1
0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1
0
1
- 6
6
9
- 8 - 1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0173
6-
9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1001용(이 경우
6
0801
5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0대7-1 출원리금을 차감
0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 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 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하여 예정이율 +1% 범위내 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 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8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001
1
「사고」라 합니다)로0173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966-
0
-1
합니다)에 상해0801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
7
05
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3
1
7
1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 0
0
0
1
- 6
6
9
- 9 - 1
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 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0173
66-
9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1001 드리지 아
0801
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7-1
0
05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수익자인 경우 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 밖 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173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0010
66-1
② 회사는 제180항19
7-10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05으0
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
3
7
0
립니다. 1
1
0
0
1
- 6
6
9
- 10 - 1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
다.
0173
6-
9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10호01 회 활동목
6
0801
5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07대-1 하여는 보상하여
0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 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 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④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제18조(뇌· 내장손상 수술비)에 정한 뇌·내장손상 수술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1.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제16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1자73 에게 지급합니다.
0
010
66-
1
② 피보험자가8019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
7-10
자의 생사0가50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
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3
7
0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 1
1
0
0
1
- 6
6
9
- 11 - 1
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을 회수합니다.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0173
66-
9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10손01 해) 제1항
0801
05
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07접-1 결과로써 사고일
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 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 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후유장해보 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 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 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 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 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 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사고일부터173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0010
66-1
일부터 180일8이019
7-10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0유50 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3
7
0
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 1
1
0
0
1
- 6
6
9
- 12 - 1
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 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
0173
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10금01 을 지급하
966-
0801
지 아니합니다.
7-1
0
05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 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
유장해로 후유1장73 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0
010
66-
1
2. 위1호 이0외19 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
108
050
7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
유장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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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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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 13 - 1
제18조(뇌·내장손상 수술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 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0173
66-
9
아래에 정한 상태(이하「뇌·내장손상」이라 합니다)에 해당되는 10경01 우에는 최
0801
05
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0가7-1입금액을 뇌·내장
손상 수술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뇌손상 :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손상(【별표2】「뇌· 내장손상 분류표」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開頭) 수술 을 받은 경우
2. 내장손상 :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心臟,肺,胃,腸,肝臟,膵臟,脾臟,腎臟,膀胱)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2】「뇌·내장손 상 분류표」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은 경우
<용 어 풀 이>
· 개두(開頭)수술 :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 개흉(開胸)수술 :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 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 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 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개복(開腹)수술 :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 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 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
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해 뇌·내장손상 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3 한가지 사유에 의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1
017
-10
0
③ 제1항의「수9술66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07-
0
801
1
하「의사」05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7
1
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 3
0
0
1
1
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를 0
- 6
6
9
- 14 - 1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 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 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
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0173
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1001
966-
0801
0
7-1
05
제19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 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 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20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7조(후 유장해보험금)에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제18조(뇌·내장손상 수술비)의 뇌·내장손상 수술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1조(보장성 공시0173이율Ⅰ의 적용 및 공시)
1
001
96
6-
① 이 보험의0801적립부분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정해진 사업비와 보장보험료
05
07-1
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
가 정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Ⅰ(이하「보장성 공시이율Ⅰ」이라 합
3
7
0
1
니다)로 합니다. 단,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보장성 공시이율Ⅰ은 년계약해당 1
0
0
1
- 6
6
9
- 15 - 1
일이 속한 달의 보장성 공시이율Ⅰ로 하여 보험가입시점부터 매 1년간 확 정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공시이율」이라 함은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
0173
간마다 변경되어 공표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1001
966-
0801
07-1
② 제1항의「년계약해당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씩05 경과되는 매년 계
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보장성 공시이율Ⅰ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보장성 공시이율Ⅰ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2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나고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0세 계약해당 일 이후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단,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 니다.
② 이미 인출된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을 한도로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
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급격한 시장환경의 변화로 보유자산의 현금화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과다한 중도인출로 인해 남은 자산에 상당한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017
3
경우 제1항의 인출001기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 될 수 있으며,
6
6-1
801
9
이 경우에 회-10사는 변경시행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
0507
취)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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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0
제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 0
0
1
-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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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24조(해약 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4조(해약환급금)
0173
1001
966-
0801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7-1환급금은 “보험료
050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하고 제22조(환급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중도인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보장성 공시이율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21조(보장성 공시이율Ⅰ의 적용 및 공 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로 합니다.
경과기간 | 이율 |
1년미만 |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Ⅰ × 80% |
1년이상 ~ 2년미만 |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Ⅰ × 90% |
2년 이상 |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Ⅰ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 니다.
<용어풀이>
「최저보증이율」이라 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 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제25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0173
1001
801
0
제26조(소멸시9효66- )
07-1
보험금청구05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
7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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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소멸시효」라 함은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 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제27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0173
1001
966-
0801
0
7-1
0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 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 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을 상실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8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 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 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 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 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함은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9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01험73 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직무 또는
1
001
966
-
연령을 변경(자801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7
-10
05
0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
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
7
3
0
1
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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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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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
0173
6-
9
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연10령01 이 변경되
6
0801
5
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07-1다)의 직업, 직무
0
또는 연령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직무 또는 연령과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 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2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 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9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0173
001
2. 회사가 그 66-
1
8019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
7-10
터 보050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
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7
0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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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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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9 - 1
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0173
6-
9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1청001 약서에 계
6
0801
5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07-1
0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 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 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 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9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1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 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 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173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
0
010
66-
1
립되었음을 회80사19 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7-10
을 안 날부05터0
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3
0
1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
0
0
1
- 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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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0173
66-
9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1약001 자가 회사
0801
05
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07-으1 로 도달에 필요
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3조(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6조(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18조(뇌·내장 손상 수술비)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4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 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5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01
1
② 계약자, 피보험자0173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
0
966-
가된 때에는 회0801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0
7-1
05
제3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3
7
1
1
0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0
0
1
- 6
6
9
- 21 - 1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0173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1001
966-
0801
5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0하7-1는 서류(단, 단체
0
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 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7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 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 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 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 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173
0010
66-1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8한019
7-10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050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3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
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
3
7
0
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
1
0
0
1
- 6
6
9
- 22 - 1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0173
966-
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1001
0801
0
7-1
05
제38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 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 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 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 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 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 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은 1%를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9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 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0173
② 회사는 제1항에1001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966-
0801
금액에 대하7-여1
050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7
금액을 지급합니다. 3
1
0
1
0
0
1
-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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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1
제40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 험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
0173
66-
9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1001법률 제23
0801
05
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07-1령 제12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41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 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001
1
제42조(분쟁의 조정0173)
966-
0 -1
계약에 관하여0801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
7
05
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3조(관할법원)
3
7
1
0
1
0
0
1
- 6
6
9
- 24 - 1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약관의 해석)
0173
66-
9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1001 하며 계약
0801
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7-1
0
05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
석합니다.
제4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 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 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7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8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0173
1001
966-
08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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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0910.1) 특별약관
1.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0173
1001
966-
제1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0801
0
7-1
05
① 회사가 제3조(사망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제4조(후유장해보 험금) 제1항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화 재 건강보험 플러스(091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 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 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 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 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 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 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0173
1손001 해)
966-
0801
05
회사는 피보07험-1 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
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7
1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 3
0
1
0
1
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0
-
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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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
0173
66-
9
험가입금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1금001 으로 수익
0801
05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07-1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 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 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 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 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 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후유장 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
를 잃었거나 또는 그0173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1
001
966
-
이 80%미만에801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
7
-10
05
0
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3
7
0
1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0
0
1
- 6
6
9
- 27 - 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 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0173
6-
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1표001 에서 정한
6
0801
5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07-는1
0
경우에는 사고
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 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 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 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173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0
010
66-
1
여 지급합니다0.19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
108
050
7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
3
1
0
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 7
1
0
0
-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 1
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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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0173
6-
9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100후1
6
0801
유장해
5
2. 위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07해-1 보험금의 지급사
0
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4항에 정한 사항 은 제외합니다.
2.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4조(사망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제5조(후유장해보 험금) 제1항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091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 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제5조(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 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
001
1
한 이 계약의 후유장01해73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966-
0
-1
③ 제1항 이외080에1
7
05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
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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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 0
0
0
1
- 6
6
9
- 29 - 1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 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0173
6-
9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100제1
6
0801
2항을 적
용합니다.
7-1
0
05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 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 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 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01
1
동차, 승합자동차, 화017물3
0
966-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0801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
0
7-1
05
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
기(이하「6종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건설기계가 작업
3
1
7
1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0
0
0
1
- 6
6
9
- 30 - 1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
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0173
1001
966-
0801
0
7-1
05
4. 6종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함)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01가73
1001
966-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801
7-10
050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
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
3
7
0
1
합니다. 1
0
0
1
- 6
6
9
- 31 - 1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 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 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
0173
6-
9
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10한01
6
0801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7-1
0
05
제5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 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 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 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 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 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 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 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 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173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
0010
66-1
장해로 인정하8고019
7-10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050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
7
0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1
1
0
0
1
- 6
6
9
- 32 - 1
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
0173
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001
966-
0801
5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07-의1
0
직업, 연령, 신
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 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 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된173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0010
66-1
보험금에서 이미019
-108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0507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3
1
0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7
1
0
0
-
2. 위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1
6
6
9
- 33 - 1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제6조(준용규정)
0173
66-
9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1001만기환급금
0801
05
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07-1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3.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4조(사망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제5조(후유장해보 험금) 제1항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화 재 건강보험 플러스(091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 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제5조(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 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 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 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
001
1
자를 변경하는 경우에0173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966-
0
-1
④ 제3항의 규080정1
7
05
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
용합니다.
3
1
7
1
0
제2조(보상하는 손해) 0
0
1
- 6
6
9
- 34 - 1
① 회사는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
해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0173
립니다.
1001
966-
0801
5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07-1승중 이거나 운행
0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 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 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 기(이하「6종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건설기계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 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함)
0173
1001
801
0
제3조(보상하지966- 아니하는 손해)
07-1
① 회사는05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3
7
0
1.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1
1
0
0
1
- 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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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
나.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
0173
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1001
966-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08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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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라.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
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 비운전중 교 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 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 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 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 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후유장해보험0173금)
1001
966-
① 고도후유장8해01
7-10
050
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
서 정한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
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
7
3
0
1
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1
0
0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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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36 - 1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
0173
6-
9
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10게01
6
0801
지급합니
0
5
다. 7-1
0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 서 정한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 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 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 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 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 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
분 또는 성별 등에 관173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0010
66-1
준하여 지급액0을19
-108
0507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
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3
1
0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 7
1
0
0
-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 1
6
6
9
- 37 - 1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0173
준에 따릅니다.
1001
966-
0801
5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07-경1
0
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 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0173
1001
966-
0801
0
7-1
05
4.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특별약관
3
7
1
1
0
제1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0
0
1
- 6
6
9
- 38 - 1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 가족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 거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091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
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
0173
6-
9
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100합1
6
0801
니다.
5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07-1재된 이 특별약관
0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 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 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 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 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이내 에 사망하였거나 또는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이 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 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80%이상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10년간 매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가족생활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
에는 사망의 경우 피1보73 험자의 상속인, 80%이상 후유장해의 경우 피보험자)
0010
66-1
에게 확정 지급801합9
7-10
니다.
② 피보험0자50 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
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
3
7
0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1
1
0
0
1
- 6
6
9
- 39 - 1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해 가족생 활지원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 험금을 회수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 정한 후유장해
0173
6-
9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1우001 에는 사고
6
0801
5
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07-1 것으로 인정되는
0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 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 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5항을 적용 합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상해 가족생활지원173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
0010
66-1
상태에 해당하는019
-108
0507
상해 가족생활지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해 가족생활지
원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3
1
0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 7
1
0
0
-
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 1
6
6
9
- 40 - 1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 가족생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 가족생활지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상해 가족생활지원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0173
6-
9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10전01 에 발생한
6
0801
후유장해로 상해 가족생활지원금의 지급사유가
장해
0되7-1 지 않았던 후유
5
0
2. 위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해 가족생활지원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상해 가족생활지원금이 지 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⑩ 제1항의 상해 가족생활지원금은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지 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예 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4항에 정한 사항 은 제외합니다.
5. 질병 가족생활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 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001
1
서면에 의한 동의0173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
966-
원 전부 0또801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0
7-1
05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체결 시에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
3
1
7
1
자로 한 경우 0
0
0
1
- 6
6
9
- 41 - 1
< 용어풀이 >
「심신상실자(心身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身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0173
1001
966-
0801
0
7-1
05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조(계약의 무효)의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의 여부는 실제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3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 가족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 거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091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 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 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73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
0101
6-10
에서 보장하지 19아6
1080
507-
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0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3
1
0
아니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7
1
0
1
-
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0
6
6
9
- 42 - 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 용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0173
1001
966-
0801
05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0나7-1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 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80%이상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 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 가족생활지원금으로 수익자(수 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사망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 80%이상 후유 장해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에서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 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 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 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 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
의 보험계약 청약일로173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0010
66-1
⑥ 제1항의 질0병19
-108
0507
가족생활지원금은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지
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예
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7
0
⑦ 제1항의 질병 가족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그 질병 1
1
0
0
1
- 6
6
9
- 43 - 1
의 진단일(이하「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
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0173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1분001 류표에 장
966-
0801
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7-1
0
05
⑧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⑨ 동일한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 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 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9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6. 상017해3
1001
966-
0801
0
7-1
05
고도장해 재활자금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 고도장해 재활자금을 지급
3
1
7
1
하였거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091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 0
0
0
1
- 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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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 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0173
6-
9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10이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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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5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07-1에서 보장하지 아
0
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 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 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 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 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 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 간 매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고도장해 재활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 고도장해 재활자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후
유장해지급률이 사고1일73 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0
010
66-
1
사고일부터 1880019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0
7-10
는 상태를05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
3
7
0
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1
1
0
0
1
- 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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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 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0173
6-
9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1001장해지급률
6
0801
5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07-판1
0
정기준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 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 로 인정하고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 용합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상해 고도장해 재활자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 고도장해 재활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해 고 도장해 재활자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 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 고도장해 재활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 고도장해 재활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상해 고도장해
재활자금을 차감하여173지급합니다.
0010
66-1
1. 이 특별약01관9
-108
0507
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상해 고도장해 재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
유장해
3
1
0
2. 위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해 고도장해 재활자금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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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상해 고도장해 재활자금 1
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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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제1항의 상해 고도장해 재활자금은 매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0173
1001
966-
0801
0
7-1
05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4항에 정한 사항 은 제외합니다.
7. 질병 고도장해 재활자금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 고도장해 재활자금을 지급 하였거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091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 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 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001
1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0173니다.
966-
0
-1
③ 제2항의 규080정1
7
05
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
용합니다.
3
7
1
0
1
0
0
1
- 6
6
9
- 47 - 1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년 보 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 고도장
0173
66-
9
해 재활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1001)에게 확정
0801
지급합니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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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별표6】(질병 고 도장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이하「질병 고도장해」라 합니다) 가 되었을 때
2.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 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을 말합니다)이 되 었을 때
② 제1항의 질병에서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 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 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 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 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1활73
0010
66-1
(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
의 보험계약 청801약9
7-10
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 05제0
1호에서 정한 질병 고도장해라 함은【별표6】(질병 고도장해
판정기준)의 1.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및 【별표6】(질병 고도
3
7
0
장해 판정기준)의 2. ~ 11.에서 정한 장해상태에 해당되어 그 상태가 영구 1
1
0
0
1
- 6
6
9
- 48 - 1
히 지속된다는 의사의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확정은 장해상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최초 진단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단, 신장장해의 경우 1개월 이상 지속적으
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0173
⑦ 회사는 피보험자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1험001 기간이 종
966-
0801
5
료된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의0사7-1 진단에 기초하여
0
장해상태를 결정합니다.
⑧ 제1항의 질병 고도장해 재활자금은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 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 는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1.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 피보험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근거한 상병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8. 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001
1
회사는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 며 이미 납입한 이 특0173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966-
0 -1
1. 타인의 사0801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7
05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
3
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7
1
1
0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0
0
1
- 6
6
9
- 49 - 1
2. 계약체결 시에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 자로 한 경우
< 용어풀이 >
「심신상실자(心身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身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
1001
0173
0801
966-
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0
507-
1
제2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조(계약의 무효)의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의 여부는 실제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3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5조(사망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제6조(고도후유장 해보험금) 제1항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 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091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73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0101
6-10
② 제1항 이외에196
1080
507-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0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
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3
1
0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 7
1
0
1
-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0
6
6
9
- 50 - 1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
0173
용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1001
966-
0801
0
7-1
05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질병에서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 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 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 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 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 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 였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사망보험금으로0173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
1
001
966
-
속인)에게 지급801합니다.
7-10
050
제6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3
7
0
1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이 치유된 후 직 1
0
0
1
- 6
6
9
- 51 - 1
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후 유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0173
6-
9
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하「고도후유장해보1001험금」이라
6
0801
5
합니다)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07-1자)에게 지급합니
0
다.
② 제1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④ 동일한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 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173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용
0010
66-1
합니다.
8019
7-10
050
제7조(준용규정)
3
7
0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 1
1
0
0
1
- 6
6
9
- 52 - 1
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9. 암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0173
1001
제1조(계약의 무효)
966-
0801
0
7-1
05
① 회사는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 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체결 시에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 자로 한 경우
3.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보험계약일」이라 합니 다)부터 제5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8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어있는 경우
< 용어풀이 >
「심신상실자(心身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身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
0173
66-
9
개월 미만의 끝수1는001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0801
05
매년 계약해07당-1 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조(계약의 무효)의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7
의 여부는 실제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3
1
0
1
0
0
1
- 6
6
9
- 53 - 1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0173
1001
966-
0801
07-1
제3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05
① 회사가 제6조(사망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제7조(고도후유장 해보험금) 제1항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 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091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 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 용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 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0173
을 보험계약일로 하1001여 제5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966-
0801
0
7-1
05
제5조(보상하는 손해)
7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3
1
0
0
0
「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 1
1
- 6
6
9
- 54 - 1
인 원인으로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피부암」,「갑
0173
6-
9
상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1001험계약일은
6
0801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7-1
0
05
<암의 보장개시일 계산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09년 4월 10일
2009년 7월 9일
* 단, 갑상샘암,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③ 제1항의「암」,「기타피부암」및「갑상샘암」에서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암」,「기타피부암」및「갑상샘암」으로 인하여 진단 또 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암」,「기타피부암」및「갑상샘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암」,「기타피부암」및「갑상샘암」으로 인하여 추 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 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4항의「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 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3항
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합니다.
0173
1001
966-
0801
05
제6조(사망07보-1 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암」,「기타피부암」및
7
1
「갑상샘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사망보 3
0
1
0
1
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사망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 0
-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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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
속인)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 암사망보험금 |
보장개시일부터 가입후 1년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0173 |
가입후 1년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1 0% 66- 10 8019 |
7-10
050
제7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암」,「기타피부 암」및「갑상샘암」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하「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수 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보장개시일부터 가입후 1년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가입후 1년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3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100
1017
연령, 신분 또는966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0
801
07-
1
의 구분에05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④ 동일한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
7
1
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3
0
0
1
1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0
- 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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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017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10결01 후 한시적
966-
0801
5
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07때-1 에는 후유장해로
0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용 합니다.
제8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이하「악성신생물」이라 합니다)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분 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 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갑상샘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 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암」,「기
타피부암」 또는「갑17상3
0010
66-1
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801기9
7-10
050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3
7
0
1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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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6
9
- 57 - 1
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10.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특별약관
0173
1001
제1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966-
0801
0
7-1
05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를 지급하 였거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091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 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 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 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 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 상해를 입고 그 0직173접결과로써「중대 화상·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1001
966-
0
-1
손상)」으로 진0801단확정된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
7
05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로 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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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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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대 화상·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장하는「중대 화상·부식(화학약품 등에 의 한 피부손상)」이라 함은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 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화상 또는
0173
66-
9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신체 표면적은 "9의1001 법칙(The
0801
05
Rule of 9's)" 또는 "룬드와 부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0(7L-1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되어 진 것을 말하며,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부라우 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과 같이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이를 인정합니다.
②「중대 화상·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 외합니다)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 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중대 화상·부식(화학약품 등에 의 한 피부손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 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4항에 정한 사항 은 제외합니다.
11. [갱신형] 암 진단비 특별약관
001
1
제1조(계약의 무효0)1)73
966-
0 -1
피보험자가 이0801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7
05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
3
에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7
1
1
0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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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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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7조(암 진단비)에서 정한 암 진단비 중 제5조(암, 기타피부암
1
0173
66-
9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암」으로 진100단확정되어
0801
05
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07(-10910.1)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 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 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 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 용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 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01해해73 )
1
001
96
6-
① 회사는 피08보01 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05
07-1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으로 진
단확정되었을 때(단,「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 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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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성종양」에 대하여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해 지급)에는 이 특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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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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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피부암」,「갑 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0173
6-
9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1001 받은 날로
6
0801
합니다.
7-1
0
0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 양」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이내에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 성종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이라 하 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암」,「기타피부암」,
「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 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5항의「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 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4항 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암의 보장개시일 계산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1001
0173
90일
0801
966-
05
07-1
2009년 4월 10일
2009년 7월 9일
* 단,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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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이하「악성신생물」이라 합니다)로 분
0173
66-
9
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10.01 다만,「분
질0
0801
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7-1
05
병」,「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 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갑상샘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 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암」,「기 타피부암」 또는「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0에173
1001
966-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801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
7-10
합니다.
050
③「상피내암」또는「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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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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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상피내암」
또는「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
0173
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암 진단비)
1001
966-
0801
0
7-1
05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진단확정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 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 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보험금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장개시일부터 가입후 1년미만 | 가입후 1년이상 | ||
암진단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 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 0% |
기타피부암 진단시 갑상샘암 진단시 상피내암 진단시 경계성종양 진단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
② 피보험자가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 항에서 정한 「암」으로 제1항의 암 진단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받은
「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또는「경계성종양」은 진단비를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갱신계약이라 함은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서 정
0173
한 갱신계약을 말합10니01 다.
966-
0801
0
7-1
05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7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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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 1
1
- 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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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
한 기간내 일 것
0173
6-
9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1001방법서에서
6
0801
정한 범위내 일 것
7-1
0
05
3.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 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다만, 78세이후에 최초로 도 래하는 갱신시의 보험기간은 보험나이 80세 계약해당일 까지로 합니다.
제9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 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 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 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10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 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
고(독촉)기간으로 하0며173 ,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
1
001
966
-
니한 경우에는801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
7-10
합니다.
050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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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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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0173
66-
9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100력1 회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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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07-지1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12. [갱신형]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서 정한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5조(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고 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회사는 제5조(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고액
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화재 건
0173
강보험 플러스(09110001 .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
966-
0801
보상 후의 0계7-1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05
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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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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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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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 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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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10경01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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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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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 용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 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 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고액치료비암」의 보장개시일 계산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09년 4월966-10일
1001
0173
2009년 7월 9일
07-1
0801
0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서 정한
7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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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고액치료비암」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보험계약 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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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이내에「고액치료비암」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고액치료비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
0173
안「고액치료비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10외01 ) 또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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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5
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07-1이후에는 이 특별
0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5항의「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 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4항 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이하「악성신생물」이라 합니다)로 분류되는 질병 중「식도의 악성신생물」,「췌장(이자)의 악성신 생물」,「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림프, 조혈 및 관절조직의 악성신생물」(【별표7】「고액치 료비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0173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1
001
966
-
의한 진단이 가801 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7
-10
05
0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7
1
0
1
0
0
1
- 6
6
9
- 67 - 1
제6조(고액치료비암 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진단확정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고액치료비암 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1001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966- 0801 | ||
최초계약 0 | 07-1 5 갱신계약 | ||
보장개시일부터 가입후1년미만 | 가입후 1년이상 | ||
고액치료비암 진단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0173
② 제1항의 갱신계약이라 함은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서 정 한 갱신계약을 말합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 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 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 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 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0173
6-
9
② 이 특별약관의100보1
6
0801
험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다만, 78세이후에 최초로 도
5
래하는 갱신07시-1
0
의 보험기간은 보험나이 80세 계약해당일 까지로 합니다.
7
제8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3
1
1
0
0
1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0
-
6
6
9
- 68 - 1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 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 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0173
1날001부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966-
0801
0
7-1
05
제9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 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 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 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 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1
01
이 특별약관은 보통0약173 관 제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
0
96
6-
을 지급하지 아0801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05
07-1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3
7
1
0
1
0
0
1
-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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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갱신형]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뇌출혈로 진단확정되어 3보험금을
1017
-100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0910.1) 96보6 통약관(이하
07-
0
801
1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05 1항에 따라 보통약
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 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 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 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뇌출혈 진단비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가입후 1년미만966- 0801 7-1 050 | 0173 1001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가입후 1년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3
7
1
1
0
0
1
② 제1항의「뇌출혈」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보험계약 청약일」 0
-
6
6
9
- 70 - 1
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이내에「뇌출혈」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뇌출혈」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뇌
0173
6-
9
출혈」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1사001 실이 없을
6
0801
5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07-1별약관에 따라 보
0
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 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 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의 갱신계약이라 함은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뇌출혈」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별표8】(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 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 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 (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 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
험자가 뇌출혈로 진단173
0010
66-1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
된 기록 또는 8증019 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7-10
050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3
7
0
1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 1
0
0
1
- 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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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 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 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
0173
한 기간내 일 것
1001
966-
0801
5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이 보험07의-1
0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 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다만, 78세이후에 최초로 도 래하는 갱신시의 보험기간은 보험나이 80세 계약해당일 까지로 합니다.
제5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 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
니한 때에는 갱신계0약173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
1001
966-
고(독촉)기간으80로1
7-10
050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
합니다.
7
3
0
1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1
0
0
1
- 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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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 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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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1적001 용)
0801
05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0활7-1(효력회복)) 제1항
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 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14.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0910.1) 보통약 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 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001
1
서 정하는 바에 따라0173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966-
0 -1
지급하여 드리080고1
7
05
,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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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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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 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0173
66-
9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10확01 정된 경우
0801
05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수익자(수07-1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가입후 1년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가입후 1년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급성심근경색증」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이내에「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 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 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
01
73
의 보험계약 청약일1001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966-
0801
⑥ 제1항의 7-갱1
050
신계약이라 함은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을 말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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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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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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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9】(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0173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10기01 관의 의사
966-
0801
5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07-1, 이 진단은 병력
0
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 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 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 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 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 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다만, 78세이후에 최초로 도 래하는 갱신시의 보험기간은 보험나이 80세 계약해당일 까지로 합니다.
0173
1001
966-
제5조(자동갱80신1
7-10
050
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
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
3
7
0
1
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 1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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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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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 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0173
1001
96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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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07-1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 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 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 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 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 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 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0173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1001
966-
08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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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갱신형]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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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를 지 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0910.1)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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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10지01 급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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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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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 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 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 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성 당뇨합병증 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가입후 1년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가입후 1년이상66 8019 7-10 | 0173 이 특별약관 1001 - 보험가입금액의 100% |
050
② 제1항의「만성당뇨합병증」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이내에「만성당뇨합병증」으로 인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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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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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만성당뇨합병증」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만성당뇨합병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 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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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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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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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보통
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 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의 갱신계약이라 함은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 서 정한 갱신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만성당뇨합병증」이라 함은 제5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10】(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만성당뇨합병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 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단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당뇨병의 병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합병증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1. 당뇨병성 망막증 : 내과와 안과에서 시행한 안저검사 및 형광 안저혈 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망막 출혈반, 미세동맥류, 면화반, 부종 등의 소 견이 보이는 경우
2. 당뇨병성 신증 :173소변검사상 단백뇨가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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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80129 4시간 소변에서 단백이 500mg이상 검출된 경우(단백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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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05분0 류), 혈청 크레아틴치가 1.5mg/dl이상인 경우(당뇨로 인한 신
부전증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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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뇨병성 신경병증 :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으로 구분하여 신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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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검사상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이상소견을 보이거나 Ewing 방법에 의한 심혈관계 자율신경 기능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4. 당뇨병성 말초순환장애 : 이학적검사상 피부궤양(Ulcer), 괴저
(Gangrene) 및 말초혈관병증(Peripheral Angiopathy)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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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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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 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 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 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 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다만, 78세이후에 최초로 도 래하는 갱신시의 보험기간은 보험나이 80세 계약해당일 까지로 합니다.
제5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 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 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 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 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0사173 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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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 그 내용801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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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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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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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 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
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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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1계001 약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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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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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 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16. [갱신형] 암 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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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상하는 손해01)73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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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4조(암, 0기801 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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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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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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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 (091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
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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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100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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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 후에「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으 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피부암」,「갑 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 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 양」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이내에「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 성종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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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이라 하 더라도 보험계약 청0약173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암」,「기타피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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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801 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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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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