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예xxx기본xx - xx연금 xxx금
이 예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모아저축xx(이하 “저축xx”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xx 주)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 하기 위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저축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x 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xx은 저축xx과 거래처 사이의 모든 예xxx(이하 ‘xx’라 한다)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거치식․적립식예xxx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실xxx) ①거래처는 실명으로 xx하여🅓 한다.
②저축xx은 거래처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처는 이에 따라🅓 한다.
제3조(xx장소)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xxx를 한다. 다 만, 저축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기, xxx동입․출금기, 컴 퓨터, xxx 등(이하 ‘전산통xxx’라 한다)을 통해 xx할 수 있다.
제4조(xx방법) 거래처는 저축xx에서 xx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어음으로 xx해🅓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xxx xxxx 등에 따라 xx할 때에는 통장없이도 xx할 수 있다. 제5조(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xx
xx, 대리인명, 주소 등 xx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핀 패드’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저축xx에 내점할 수 없는 xx xx 처는 개설된 xx의 첫xx전에 저축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하 여🅓 한다. (개정 2007.1.1)
②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xx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1)
③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이 xx에는 xx시마다 xx 또는 인감을 xx하여 xx 할 수 있다.
제6조(입금) ①거래처는 xxx나 곧 xx할 수 있는 xx․어음․기타xx(이하 ‘xx’이라 한다)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xx 처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하 며, 저축xx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않는다.
④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저축xx은 xx금액과 xx없이 주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xx이 되는 xx) ①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다음 각 호의 xx에 xx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했을 xx : 저축xx이 이를 받아 확인했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xx : 예xxx에 입금의 xx을 한 때
3.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xx : 저축xx이 그 xx을 xx에 돌려 결제시간 연장없이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저축xx이 결제를 확인한 때
②제1x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로서 지급제시기간 이내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저축xx이 확인한 xx에는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xx이 된다.
③저축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xxx을 신속히 하여🅓 한다.
제8조(xx의 부도)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되었을 때에는 저축xx은 그 금액을 xx xx의 잔액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저축xx은 지급거절된 xx을 그 권리xx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xx할 때 돌려준다. 다만, xx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을 입금한 xx계좌에 해당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xx) ①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xx이 된 날(자기앞xx․xxxx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저축xx이 xx 이율로 셈한다.
②저축xx은 xx별 이율을 적은 xx이율표를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하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xx을 영업점에 1개월 xx 게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 식·적립식xx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x가 적용되는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1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xx징수한 세액 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 (휴면xx 및 출연) ① 저축xx은 xx이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예xxx의 소멸xx가 xx된 것(이 하 ‘휴면xx’이라 한다)으로 본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나. 거치식, 적립식 xx은 만기일 또는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② 제①항에 따른 휴면xx은 「서민의 금융생활 xx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서민xxx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xx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xx할 수 있다.
[본조 xx 2017.9.27.]
제10조(지급xx xxxx) ①거래처가 통장으로 xx·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하게 xx한 지급 또는 xx청구서 를 xx하여🅓 한다. 다만, 거래처가 핀패드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xx에는 지급 또는 xx청구서에 비밀번호의 xx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1.)
②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xxx 등을 xxx여 예xxx xx를 찾을 때는 그 xx 또는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11조(지급xx) ①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②거치식․적립식xx은 만기일(만기일이 휴일인 xx에는 익영업일) 이후에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xxx) ①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xxx하려면 사전에 저축xx에 통지하고 xx를
받아🅓 한다. 다만, 법령으로 xx한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②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질xxx 할 수 없다.
제13조(사고․xx사항의 신고) ①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xxx 그 xx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xx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 며 이때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서면신고 하여🅓 한다.
②거래처는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저축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유 xx 시 즉시 처리하여🅓 한다.
④제1항의 신고를 xx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하여🅓 한다.
제14조(통장․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xx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저축xxx x xxx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저축xx은 오류의 xx 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xx 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개정 2013.5.31>
②저축xx이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는 xxx 것으로 본다.
③xx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해 xx계약을 xx한 xx외에 저축xx이 임의로 xx을 xx하 기 위해 서면통지하는 등 중요한 의사표시의 xx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xx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 긴다. 다만,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하여 xxx고를 게을리하여 xx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면책) ①저축xx은 xx지급청구서, xx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감(또는 xx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xx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 한 것과 같아서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xx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만, 저축xx이 거래처의 인감xx xx에 관한 위조․변조 또는 xx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산통xxx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의 통보와 xx하여 저축xx이 책
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xx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저축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저축xx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xx한 계좌는 거래처x xxx 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x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저축xx은 그 책임 을 지지 않는다.
④거래처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저축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저축xx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한다.
제17조(수수료) ①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전산통xxx 등을 통해 xx할 때 저축xx은 온라인수수료나 xxx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저축xxx x1항의 xx 외에도 거래처가 잔액증명서발급, 통장재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xx하는 xx 그 사무처리와 xx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8조(오류처리 등) ①저축xx이 xx원xxx 통xxx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을 때는, 이를 확인하 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②거래처는 xx를 마친 때 그 xx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축xx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 한다.
제19조(xx의 비밀보장) ①저축xx은「 금융실xxx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 는 거래처의 xxxx에 xx 자료나 xx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저축xx은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xx잔액 등에 관한 xx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 금인, 입금액, xx잔액 등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xx xx 누설 등으로 xx 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xx xx) ①xx저축xxx x xxxx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 및 기타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정일 직전 1개월간 xx저축xx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xxxx(기존 가입자에 xx xxxx의 적용여부, 신‧xxx표 등)을 게시하여 예금주에게 알려🅓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변경된 xx을 즉시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 한 다. <개정 2013.5.31., 2021.3.12., 2022.10.31>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xx xxx고(xx) 등으로 긴급히 xx을 xxx xx
2. xx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xx
3. xx 전 xx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xx
4. 기존 xx의 xx이 실질적으로 xx되지 않는 단순한 xx xx
②xx저축xxx x1항의 xxxx xx에 대하여 제1항의 게시 외에 서면ㆍxxx편 등 예금주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x x1호ㆍ제2호의 xx 즉시) 개별통지(신‧구 xx표 포 함) 하여🅓 하며, 제1항 x0xxx0x 또는 예금주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 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개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xx 2013.5.31> <개정 2022.10.31>
③저축xxx x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예금주가 xx에 xx하지 아니한 xx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xx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 한다. <xx 2013.5.31.> <개정 2021.3.12.>
④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xx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금주의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한 계약xx의 의사표시가 저축xx에 xx하지 않은 때에는 예금주가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xx 2013.5.31.> <개정 2021.3.12.>
⑤저축xx은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예금주가 요구할 xx xx 사본을 교부하여🅓 한다.
<xx 2013.5.31.>
제21조(xx적용의 xxx서) ①저축xx과 거래처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xx에 xxx여 적용한다.
②이 xx에 xx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에서 xx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xx 거치식․적립식 예xxx을 먼저 적용한다.
③이 xx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xx
이 없으면 xx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2조(xxx기) 거래처는 저축xx과 xx에 이의가 있을 때 저축xx의 분쟁처리xx에 해결을 xx하거나 금융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위법계약의 xx) 거래처는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본xxx 2021.3.12.]
거치식예xxx
제1조(적용범위) ①거치식xx(이하 ‘이 xx’이라 한다)xx 예치기간을 정하고 xx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xx에 찾는 xx을 말한다.
②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xxx기본xx의 xx을 적용한다.
③자유적립xx과 표지어음의 xx에는 이 xx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xx) 이 xx은 xx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xx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xx 으로 xx할 때는 만기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xx) ①이 예xxx는 xx한 예치기간에 따라 xx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xx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xx이 있으면 월별로 xx를 지급할 수 있다.
②만기일 후 지급xx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xx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xx 후 이율로 셈한 xx를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01.10.1>
③만기일 전에 지급xx할 때에는 xx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xxx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xx 지급한 xx가 있는 때에는 그 xx와 중xxx 이율을 적용하여 xx 한 이자와의 차액을 xx하여 지급한다.
④이 xx중 변동xx를 적용하는 xx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xx를 지급한 다.
제4조(xxx금으로의 재계약과 xx) ①기명식 xxx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xx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 기간의 xx으로 갱신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xx없이 xx일부터 갱신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xx를 지급한다. 다만, xx 지급한 xx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②갱신한 xx을 갱신으로 변경된 만기일 전에 xx했을 때 그 xx는 갱신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에 대해 xx xx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xxx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다만, 갱신일부터 지급일 전 날까지의 기간이 당초 xx한 예치기간보다 짧은 xx에는 당초 xx일부터 갱신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 xx xx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xxx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또한, xx 지급한 xx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제5조(무기명식 xx의 증서발급과 권리행사) 무기명식 xx은 무기명으로 xx증서를 발급하며, 거래처는 모 든 권리행사를 이 증서로 한다.
제6조(무기명식 xx증서의 면책) xx저축xx이 무기명식 xx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xx 포함)한 xx에는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이어서 증서를 분실․도난당한 거래처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만,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xxx종합통장 xx) ①이 xx 중에서 거래처가 개인인 xxx금․자유적립xx은 세xxx 종합통 장으로 xx할 수 있다.
②세xxx종합통장으로 xx할 수 있는 xx은 다음의 xx을 xx 갖추어🅓 한다.
1. xx기간 : 1년 이상
2. 예치한도 : 세xxx종합통장으로 xx할 수 있는 모든 거치식․적립식xx을 포함하여 xx 세법에서 x x 한도금액 이내
3. 가입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x x <개정 2015. 2. 16>
③거래처가 세xxx저축의 감액의 xx이 있는 xx에는 별도서면을 징xx 후 제2xx2호의 한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④거래처가 가입한 세xxx저축자료는 전국xx연합회에 xx되며 xx저축xx은 거래처가 다른 금융xx 에 가입한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의 xx 를 받아🅓 한다.
제8조(비과세종합저축통장 xx) ①이 xx중 거래처가 개인인 xx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xx할 수 있
다. <개정 2015. 2. 16>
②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xx할 수 있는 xx은 모든 금융xx의 비과세종합저축통장 xx 합계액을 xx 으로 xx 세법에서 xx 한도금액 이내이어🅓 한다. <개정 2015. 2. 16>
③비과세종합저축은 xxxx 및 xx·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xxxxx 가능 하다. <개정 2015. 2. 16>
④비과세종합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 해가 발생하여도 xx금융xx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 2. 16>
xx연금 xxx금 특약
제1조 (xx의 적용)
xx연금 xxx금(이하 “이 xx”이라 한다) xx는 이 xx을 적용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xxx기본xx 및 거치식xx xx을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xx)
이 xx의 가입xx은 xx연금 사업자입니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자동 재예치)
① 이 xx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합니다.
② xxx 또는 계약기간 중 xx연금 사업자의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이 xx의 xx 시(만기일이 휴 일인 xx에는 익영업일) 해당 만기일에「xx 계약기간」단위로 자동 재예치됩니다.
제4조 (가입금액)
이 xx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이상으로 합니다. 제5조 (적용이율 및 xxxx)
① 이 xx의 적용이율은 xxx 및 자동재예치일 xx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 기간별 차 등 이율(이하 “xx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합니다.
② xx연xxxxx의 이율을 xxx려는 xx에는 xx 1일의 3영업일 전에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 시하고 xx연금사업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fax,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며, 변경된 이율은 xx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6조 (xx지급xx)
이 xx의 xx지급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하며, 자동 재예치 시에는 xx된 xx를 셈하여 xx에 더한 금액 x x예치합니다.
제7조 (중xxx)
① 중xxx시는 xxx 또는 xx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xxx 또는 xx 재 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 xxx금의 기간별 중xxx이율을 적용하여 xx를 지 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연금제도에서 xx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 xx 하는 xx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xxx 또는 xx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xx연금 xxx금의 특별중 xxx이율을 적용하고, 제9호는 xxx 또는 xx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xx연금 xxx금의 xx이율을 적용 합니다. <개정 2018.10.29.>
1. xx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2. 근로자xx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xx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xx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xx의 xx를 얻어 xx xx하는 xx
4. xx 법령의 xx으로 xx가 불가피한 xx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xx연금제도의 xx자산xxxx 내의 제도 xx 및 급여이전 8. xx연금 가입자의 사망 <개정 2018.10.29.>
9. 수수료의 징수 <개정 2018.10.29.>
③ xx xx이전의 특별중xxx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 xx이율은 xxx (재예치되었을 xx xx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x x xx의 xx이율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x x xx의 xx이율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xx의 xx이율
4.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xx의 xx이율
5. 예치기간 3년이상 5년미만 : 가입당시 3년제 이 xx의 xx이율 제8조 (분할지급)
① 이 xx은 기간 중 xx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xx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xx에는 각 재예 치 기간 마다 xx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xx가 가능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xx연금 적립금 xx을 위하여 이 xx에 가입한 xx에 는 확정기여형 xx연금의 가입자별로 xxxx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xx가 가능합니다.
③ xx xx xx에는 분할지급 할 수 없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급여를 연xxx로 지급하기 위한 xx 및 확정급여형 xx연금 가입자에게 xx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xx의 xx에는 분할xx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제9조 (기 타)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 가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