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역 역세권청년주택 CONEST 입주자 모집공고
양재역 역세xxxxx CONEST 입주자 모집공고
(xxxxx xxx xxx0000-0xx)
공xxx 민간임대
2023. 1. 16.
xx堂堂
- 차 례 -
1. 개 요
2. 공급xx
3. 공급xx
4. xxx격 및 당첨자 xxx법
5. 청약 xx 방법
6. 당첨자 발표 및 동xx xx
7. 계약안내
8. 유의사항
1
개 요
■ 공급xxxx 개요
- xx위치 : xxxxx xxx xxx 0000-0xx (3xx 양재역 1번 출구)
- 공급xx : 총 379세대 중 민간임대 289세대 (특별공급 72세대, 일반공급 217세대)
- 단 x x : CONEST (양재역 역세권 xxxx)
- x x 사(임대사업자) : 당당 대표자 xxxx 2인
- 시 공 사 : ㈜KCCxx
■ 역세xxxxx은 무주택 xx 및 신혼부부의 주거 xx을 위하여 공공의 xx을 받아 민간이 xx하고 대 중교통 xx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xxx 민간xxx택입니다.
■ 역세xxx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공xxx 민간xxx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역세xxxxx 공급 xx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xxxxx 건립 및 xxxx」 등에 따라 공급하는 xx입니다.
■ 본 xx의 입xxx자(이하 ‘xxx‘)는 임차인 모집xxx xx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xxx 합니다.
■ 모든 계층의 xxx 및 입주 xx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 xx을 충족해야 하며, xxx(이륜차 포함)를 x x하지 않아야 하고, 나눔카를 제외한 xxx의 xx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차량등록 xx에 부 합한 xx 일부 xxx 등록 가능)
■ 본 xx의 시행사(임대사업자, 이하 임대사업자라 함)는 “당당”이고, 계약자 xx, 시xxx, xxx리 등(주 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xx 일체)는 임대사업자가 xxx는 xxxxx리업체가 xx받아 xx할 xx입 니다.
■ 본 xx은 금융권에서 PFxx/토지를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xx 건축 중에 있으며, 준공 후 구분 건 물소유권등기부에 담보xx 등에 xx 사업자의 xx로 인해 근저당xxx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본 xx의 임대사업자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차인의 권리xx를 위하여 xx 검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xx xxx증금에 xx 보증상품에 가입xxx 합니다.
※ 본 xx의 임대사업자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3항에 의거 xxx증금에 xx 보증상품 미가입 xx이며, 일부가입동의서(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 별지 제25호xx, ’보증xx금액이 0원이하‘ 미가입xx)를 xx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xxx 부담합니다. (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xx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의 모집 xxx은 2023.01.16. 입니다.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며, 청약 xx 접수는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 xx이후 xxx회 및 xxxx이 불가함으로, xx 시 xx을 기해 xxx 바랍니다.
■ 본 xx은 「공xxx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며,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xx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8년 후 사업 자가 계속 임대시,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xx 8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xx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xx에는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xx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본 xx은 xx 법령에 의해 임대xx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xx xxx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문의는 역세xxxxx CONEST 입xxx센터에서 xx중인 카카오채널 (CONEST검색)을 통해서 xx을 실시하오니 많은 xx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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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xx
■ 공급절차 및 xx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xx | 당첨자 발표 | 서류 xx (이메일) | |||
2023.01.16.월. | ▶ | 2023.01.25.수. ~ 02.03.금. | ▶ | 2023.02.10.금. 14시 발표 | ▶ 2023.02.13.월. ~ 02.24.금. | |
입주기간 | xx점검 | 일반공급 (계약) | 특별공급 (계약) xx발표 | |||
2023. 05월 말 xx | ◀ | 2023. 05월 초 xx | ◀ | 2023.04.03.월. ~ 04.08.토. | ◀ 2023.03.29.수. ◀ ~ 04.01.토. | 2023.03.10.금. |
- 입주(xx) xx : 5월 말 xx
- 현장 xxx xx이 xx될 수 있으며, xx 시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채널을 통해 안내될 xx입니다.
- 청약접수는 PC와 모바일을 통한 홈페이지 xxx.xxxxxx.xx.xx 에서 xx 가능합니다.
※ 본 xx은 계약전에 홈페이지(xxx.xxxxxx.xx.xx)를 통하여 공급유형별 일부타입에 한해 VR 촬영본을 공개할 xx이며, 계약자들에 한하여 사전 점검 xx 확정 시 별도 통보 xx입니다.
- 인터넷 청약xx 기간 : 2023. 01. 25.(수). ~ 2023. 02. 03.(금)까지 (10일간, 24시간 가능)
※ 본 xx은 공급xx기간 xx 홈페이지(xxx.xxxxxx.xx.xx)를 통하여 타입별 xx평면도 및 배치도를 안내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property type에서 내려받아 참고 xxx 바랍니다.
공사가 xxx인 xx로 준공 전 별도의 현장방분을 통한 사전 확인은 불가합니다.
※ 기타 추가 서류 및 차량등록 xxx 증빙서류의 xx는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시 xx해야 합니다.
※ 청약 xx은 온라인 xxx 가능하며, 1인 1건에 한해 xx이 가능합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 xx 시 xx 및 당첨 xx를 xx처리 합니다.
※ 청약 xx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xx 기간에 xxx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은 xxx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xx이후 취소 또는 xx이 불가능한 xx로 xx 시 xx을 기해 xxx 바랍니다.
※ 당첨자의 모든 서류는 이메일 xx(스캔본) xx으로 당첨자 서xxx 기간에 xx하셔야 하며, 계약 체결시 반드시 원본 서류를 xx해야 합니다.
※ 원본 미제출 시 당첨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를 xx으로 자격xx에 따라 xx입주자(공급 세대수의 40%) xx을 고려해 xx당첨자를 발 표하며, 층xx xx은 서류적격자를 xx으로 무작위로 xx 및 xx합니다.
※ 당첨 후 서xxx(이메일)과 동시에 청약금으로 xx 100xx/신혼부부 200xx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청약금과 계약금 납입 할 사업계좌는 추후 홈페이지 및 카카오채널을 통해 xxx겠습니다.
※ 당첨자 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xx xx xx는 전적으로 공급xxx에게 있습니다.
※ 입xxx은 5월 말 xx이며, xx승인일(준공) 또는 임차인 xxx증금 보증 보험 가입 절차 xx이 xx될 xx 등 당사의 xx에 따라 입xxx일이 xx 될 수 있습니다. xx 시 홈페이지 및 카카오 채널을 통해 공지해 드립니다.
※ xxxx(준공)은 5월 초 xx으로 xxxx에서 xxxx시 필요한 준공 필증 또는 xx승인서 등은 추후 발급해 드릴 xx이오니 계약 및 xxxx 시 참조바랍니다.
■ 청약xx(인터넷청약) xx 문의
- 문의방법 : 역세xxxxx CONEST 입xxx센터 카카오 채널 (CONEST검색) 월요일~토요일 09:00~18:00 (xx시간 : 12:00 ~ 13:00)
■ xxxx 유의사항
- 청약은 xxx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xx 및 문의에 xx 답변은 카카오 채널(CONEST검색)을 통하여 xx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xx나 xx에 xx 자료 없이 xx을 xx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xx 은 참고 자료로만 xx해 xxx 바랍니다.
- xx 공급단지의 자세한 xx은 홈페이지(xxx.xxxxxx.xx.xx)에서 보다 xx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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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xx
■ 공급위치: xxxxx xxx xxx 0000-0
■ 공급xx: xxx택 xx 5층~xx 최고22층 1개동, 총 379세대 중 289세대 특별공급 72세대, 일반공급 217세대 공급
■ 공급xx
공급 xx | 주거 전용 (타입) | 공급 xx | 특별 공급 | 일반 공급 | 세대당 계약면적(㎡) | 발코니 확장면적 (㎡) | |||
주거전용 | 주거xx | 기타xx | 합계 | ||||||
17.90㎡ | 6 | 6 | 17.90 | 10.51 | 14.19 | 42.60 | 5.01 | ||
(17A) | |||||||||
23.92㎡ | 32 | 32 | 23.92 | 12.92 | 18.95 | 55.80 | 6.25 | ||
(23A) | |||||||||
23.98㎡ | 34 | 34 | 23.98 | 12.89 | 19.00 | 55.87 | 5.95 | ||
(23B) | |||||||||
23.77㎡ | 76 | 76 | 23.77 | 12.71 | 18.83 | 55.32 | 7.08 | ||
xx | (23C) | ||||||||
23.97㎡ | 17 | 17 | 23.97 | 12.96 | 19.00 | 55.93 | 5.95 | ||
(23D) | |||||||||
23.85㎡ | 2 | 2 | 23.85 | 12.69 | 18.90 | 55.45 | 7.53 | ||
(23E) | |||||||||
30.96㎡ | 17 | 17 | 30.96 | 15.89 | 24.53 | 71.40 | 9.40 | ||
(30A) | |||||||||
30.99㎡ | 17 | 17 | 30.99 | 17.68 | 24.55 | 73.23 | 9.81 | ||
(30B) | |||||||||
36.63㎡ | 16 | 16 | 36.63 | 19.11 | 29.35 | 84.79 | 19.11 | ||
(36A) | |||||||||
36.63㎡ | 17 | 17 | 36.96 | 19.43 | 29.29 | 85.70 | 10.60 | ||
신혼 | (36B) | ||||||||
부부 | 36.95㎡ (36C) | 38 | 38 | 36.95 | 20.17 | 29.28 | 86.42 | 20.44 | |
36.95㎡ | 17 | 17 | 36.78 | 19.86 | 29.14 | 85.79 | 18.94 | ||
(36D) | |||||||||
합계 | 289 | 72 | 217 |
▪ 본 xx은 공급xx 별로 일반 및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주거전용(타입) 별로 청약 xx이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xx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xxx별로 1xx 가능하며, 신혼부부(xx신혼부부 포함) 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xx부부) 중 1xx xx로 1xx xx이 가능하고, 두 xx 각각 xx xx 할 xx에는 전부 xx 처리됩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xxx(타입)명은 사업계획xx도서에 표기된 xxx(타입)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x관 등 xxx택
의 xx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xx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xx면적으로, xx사무소, 경비실, xx공동xx, xx·xxx 등이 포함되며, xx 계약면적에는 위에 xx 드린 주거전용면적, 주거xx 면적, 기타xx면적, xx주차장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의 세부 xx xx」 등과 기타 xx 법령 xx에 따라 엘리베이터(E/V)실, 설 비xxx(PD), xxx비xx, 급xx(A/D), 전기통신실(EPS/TPS) 등은 면적xx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본 xx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xx이 불가하며, xx 타입별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준공 시 일부xx(±3%내외)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민간 xx 어린이집을 xx할 목적으로 청약xx 및 계약은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xxx기간은 5월말xx, xx승인일(준공) xx 또는 xxx증금 보증 보험 가입 절차 xx이 xx 되거나 당사 현장 xx 등에 따라 입xxx일이 xx 될 수 있고 xx 일xx 재공지 됩니다.
▪ xx 공급xx는 공xxx민간xxx택에 해당하며 공공xxx택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모든 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xx하여 공급될 xx이며, 실제 xx하게 되는 면적은 xx 주거전용 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실 주거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발코니확장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 본 xx은 냉난방구조가 층별 xx 설치 구조로서 세대내 별도의 보일러실이 없는 ALL확장형입니다.
■ xxx증금 및 월 임대료
(1) 특별공급
- xx(72호)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xx)
공급 xx | 주거전용 (타입) | 세대수 | 보증금 40% | 보증금 45% | 보증금 50% | |||
보증금 |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료 | |||
xx | 17.90㎡(17A) | 6 | 6,800 | 37 | 7,700 | 33 | 8,500 | 29 |
23.92㎡(23A) | 32 | 8,100 | 45 | 9,100 | 41 | 10,100 | 36 | |
30.96㎡(30A) | 17 | 9,800 | 55 | 11,000 | 50 | 12,300 | 44 | |
30.99㎡(30B) | 17 | 9,900 | 56 | 11,200 | 50 | 12,400 | 45 | |
x x | 72 | |||||||
합 계 | 72 | 전체 민간임대 세대수의 24.91% |
※ xxx증금을 월 임대료로 xx하거나, 월 임대료를 xxx증금으로 xx하는 xx에는 임대 보증금 비율을 40%, 45%, 50% 단위로 xx이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 보증금의 xxx 사업주와 협 의하에 가능합니다. 입주 전 선택한 임대 보증금 비율은 계약 종료 전까지 xx 불가합니다.
(2) 일반공급
- xx(129호), 신혼부부(88호)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xx)
공급 xx | 주거 전용 (타입) | 세대수 | 보증금 40% | 보증금 45% | 보증금 50% | |||
보증금 |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료 | |||
xx | 23.98㎡(23B) | 34 | 9,000 | 58 | 10,100 | 53 | 11,200 | 48 |
23.77㎡(23C) | 76 | 9,300 | 60 | 10,400 | 55 | 11,600 | 50 | |
23.97㎡(23D) | 17 | 8,900 | 57 | 10,000 | 52 | 11,100 | 48 | |
23.85㎡(23E) | 2 | 9,400 | 61 | 10,600 | 55 | 11,800 | 50 | |
x x | 129 | |||||||
신혼 부부 | 36.63㎡(36A) | 16 | 12,400 | 78 | 13,900 | 72 | 15,500 | 65 |
36.96㎡(36B) | 17 | 10,600 | 67 | 11,900 | 61 | 13,200 | 56 | |
36.95㎡(36C) | 38 | 12,700 | 81 | 14,300 | 74 | 15,900 | 67 | |
36.95㎡(36D) | 17 | 12,300 | 78 | 13,900 | 71 | 15,400 | 65 | |
x x | 88 | |||||||
합 계 | 217 | 전체 민간임대 세대수의 75.09% |
※ xxx증금을 월 임대료로 xx하거나, 월 임대료를 xxx증금으로 xx하는 xx에는 임대 보증금 비율을 40%, 45%, 50% 단위로 xx이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 보증금의 xxx 사업주와 협의 하에 가능합니다. 입주 전 선택한 임대 보증금 비율은 계약 종료 전까지 xx 불가합니다.
(3) 유의사항
▪ xxx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xxx xxx 면적을 xx으로 책정된 것이며, x x면적 등을 xx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특약포함)시 xxx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xx, xx 지역의 임대료 xxx, xxx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xx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xxxxx별 xxx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와 협의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
첨자는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xxx건은 xxx별 차등이 있으므로 xx별 xxx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xxx증금을 반환 시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 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xxx, xxx상금, 대출금에 xx 잔액이 있는 xx xx양도 등 선 순위 자에게 반환할 xx 등을 xxx증금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월 임대료 선불이고 기산일x x입주일로부터 발생되며, xx 1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x x x xx업일)까지 납부xxx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xx되어 입주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임차인은 xxx증금을 xx 없이 예치xxx 하며 예치한 xxx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xxx xxx에게 xx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xxx증금의 5%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xxx증금 잔금은 입주 xx기간 중 출입카드 불출일 이전에 납부xxx 합니다. 입xxx기간의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xx (신혼부부 200xx)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 에 따라 익월 영업일 xx 10일 이내 반환됩니다.
▪ 입주 시 xxx증금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출입카드(비밀번 호)를 불출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xx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 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xx일 이전에 납부하는 xx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xx하여 공급될 xx이며, 실제 xx하게 되는 면적은 xx 주거전용 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관리비는 실xx 면적을 xx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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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격 및 당첨자 xx 방법
▣ 공통사항
※ 본 공고문의 모집 xxx은 2023.01.16.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xx(나이)은 xx 만 xx(나이)으로 모집xxx을 xx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 의 자격 중 ‘xx공급xxx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x x’도 모집xxx을 xx으로 기 간으로 xx합니다.
- 모든 계층의 xxx 및 입xxx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xx을 충족해야하며, xxx(이륜차 포함)를 x x 및 xx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xxx 등록 xx에 부합한 xx 일부 xxx 등록 가능)
- xxx 등록 xx세대의 xx xxx 등록 xx(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xxxxx 합니다.
가. 차량등록 xx
※ 본 공고문의 모집 xxx은 2023.01.16.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xxx 등록 xx에 해당하는 xx xx별 1대만 등록 가능함
xx | xxxx | 등록xx | |
장애인용 xxx | - 장애인의 xx - 3,557xx 이내 | ||
유자녀용 xxx | - 임산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3,557xx 이내 | ||
생 업 용 | xxx | xxx를 xxx여 직접적으 로 xxxx에 참여하거나, xxx가 없을 xx xx활 동이 곤란한 xx |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xxxx에 참여하는 xx - 전기xxx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xx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xx xx을 하는 xx ※ 다만, xxxx에서 xx하는 주차장 xx (기계식)와 xx(주차장입구 높이 면적 등)에 따라 xx 가능 - 3,557xx 이내 |
이륜차 (125cc이하) | 택배 및 xxx ※ xx주차장 xx과 xx | - 택배 및 xxx에 한하며 주차장 xx와 xx에 따라, xx 가능 - 3,557xx 이내 |
※ 영업용 및 출퇴근 xxx는 생업용 xxx에 해당되지 않으며, 리스xxx, 렌트xxx, 법인xxx, 타 인xxx동차 등의 xx 또한 불가합니다. (적발시 즉시 퇴거조치)
※ xxx 등록 세대는 주차료가 부과될 수 있음 (금액 등 자세한 xx은 별도 안내 xx)
※ 해당 단지는 xx주차장 층 높이가 2.4m로 일부 xxx(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xx 주차장 xx이 불능 가함을 사전고지 합니다.
※ 입증의 책임 : 입xxx센터 및 xx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xx 실태조사 시 자료를 xx하여 xx x등록 xx에 부합함을 증빙xxx 합니다. 자료xx xx시 xx을 하지 않거나 xx에 부합하지 않 는다고 판단될 xx xx 불가합니다.
※ 통지의 xx : 임차인x x 생업용으로 xx되거나, xxxx(처분 포함) 등의 변동이 생겼을 xx 입 xxx센터 및 xx사무소에 신고xxx 합니다.
나. 용도별 증빙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xxx은 2023.01.16.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xx | 증빙서류 | xx | |
장애인 xxx |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xxx 등록증, xxx 가액 xx서류 | 각 1부 | |
유자녀용 xxx | - 유자녀(임산부 포함) : 주민등록등본, xxx 등록증, xxx 가액 xx서류 ※ 임산부일 xx xxx단서 1통 추가 | ||
생업용 | xxx | - xx증명서, 근무지 사업자 증명서, xxx 등록증, 화물/xx 등을 실은 해당차량 xx, xxx 가액 xx서류 | |
이륜차 (125cc이하) | - xx증명서, 근무지 사업자 증명서, xxx 등록증, 화물/xx 등을 실은 해당차량 xx, 이륜차 가액 xx서류 |
※ xxx 가액 조회 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 차량 xx가액 조회
※ 이륜차 가액 xx : 해당 xx 이륜차 시가표준액
※ xx 증빙서류를 xx하더라도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xx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xx 등록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본 xx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xxx별로 1xx 가능하며, 신혼부부(xx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xx부부) 중 1xx xx로 1xx xx이 가능하고, 두 xx 각각 xx 신청할 xx에는 xx xx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xx(나이)은 xx 만 xx(나이)으로 모집xxx을 xx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xx공급xxx의 혼인기간이 7년(2,555일) 이내x x’는 모집xxx을 xx으로 기간 을 xx합니다.
※ 신혼부부의 xx 계약자 1인에 한해서만 모집xxx xx으로 xxxx에 부합한지 확인합니다.
- xx 자격은 임차인 모집xxx 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xxx여야 하며, 갱신 계약 시 자격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 [별표 1]에 따릅니다. 또한 당첨 후 xx xx 등으로 자격xx xx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xx xx xx는 전적으로 공급xxx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계층별 xx순위를 xx 적용하고 경쟁이 있을 xx 지역 순위에 따르며, xx순위가 있 을 xx 전산 xx하여 입주자를 xx합니다.
- “일반공급”은 각각의 xxx격을 xx 충족하는 자를 xx으로 자격 xx으로 접수하고, xx·지역xx 없으며 경쟁 시 무작위 xx하여 공급합니다.
- xx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xx 모집xx의 40%를 xx당첨자로 xxx며, xx 한 xx xx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 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xx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xx입주자 xx 시 특별공급 세대는 특별공급 xx입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는 일반공급 xx입주자 에게 청약 xx한 xxx별로 공급하며, 동·xx는 무작위 xx의 방법으로 xx합니다.
- xx자입주자의 계약 xx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xx입니다.
- 층,xx는 무작위 xx되며 xx발표일 (2023.03.10.)에 개별 고지합니다.
- 층,xx는 무작위로 xx되기 때문에 xxx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사유 또는 저층/ 고층xx등의 사유로 층,xx를 xxx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첨자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층,xx xx도 불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xxx격
1) xx 계층 xxx격 : 입xxx집xxx 2023.01.16. xx xx의 xx을 xx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xxx은 2023.01.16.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01월 17일부터 2004년 01월 16일 사이에 출생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➃ xx xx(*xx 전년도(2021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 xx xx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xx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원(xx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xx의 120%
xxx 것
· 신청인이 xx이 있는 xx는 “해당 세대” 월평균 xx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 (신청자 포함 3인 기준)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8,800만원 이하
- “해당 세대” 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전년도(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1년도 100% | 3,212,113 | 4,844,370 | 6,418,566 | 7,200,809 | 7,326,072 |
2021년도 110% | 3,533,324 | 5,328,807 | 7,060,423 | 7,920,890 | 8,058,679 |
2021년도 120% | 3,854,535 | 5,813,244 | 7,702,279 | 8,640,971 | 8,791,286 |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453,753원)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5인가구 월평균소득-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 본 주택은 모집공고일이 1월인 관계로 전년도 소득기준을 2022년 발표한 2021년 소득기준을 따릅니다.
2) 특별공급 선정 기준 및 방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1.16.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소득 기준 순위
- 1순위 : 기준소득 100% 이하
- 2순위 : 기준소득 110% 이하
- 3순위 : 기준소득 120% 이하
② 지역 기준 순위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 3순위 : 그 외 지역
*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됩니다.
- 특별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상기 소득 및 해당 지역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발생 시 공정한 방식의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공정한 방식의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의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 특별공급 제출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1.16.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
3.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 | ||
4. 지역우선공급 증빙자료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만 제출) | ||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6. 월평균 소득(해당 세대원 전체) 및 자산 현황 확인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7. 공급신청서 | ||||||
8. 서약서 | ||||||
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10. 임대보증금 임차인 동의서 | ||||||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등 확인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
소득 자료 (세대 또는 부모) | 12.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인터넷) | ||||
13. | 무소득자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 ||
소 득 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신규취업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 ||||
개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자산 자료 | 14.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금융, 주식, 보험 등 전체) 발급 후 작성 -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대출 전체) 발급 후 작성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로 확인 |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금융결제원(인터넷) | |||||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주거래 은행 | |||||
15.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해당자만 제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우 | |||||
16.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홈페이지 : xxx.xxxxxx.xx.xx 인터넷 청약 신청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스캔하여 e-mail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청약당첨이 취소됩니다.
- 자동차 등록 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당첨자 계약 시 제출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주택단지의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계층은 없고 청년1인계층만 있습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1.16.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1.16.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01월 17일부터 2004년 01월 16일 사이에 출생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➃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⑤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 제외)
-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2)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1.16.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 국인 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1.16.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01월 17일부터 2004년 01월 16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➃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⑤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혼인 후 2,555일, 2016.01.17.~2023.01.16.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전이나 입주시점(5 월말 예정)전에는 혼인신고가 되어있 는 신혼부부를 의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 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➃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➄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3) 입주공급 선정기준 및 방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1.16.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타입별로 접수하여, 공정한 방식의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층·호수 결정(층·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의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 일반공급 제출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1.16.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신혼부부 |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5. 공급신청서 | |||
6. 서약서 | |||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8. 임대보증금 임차인 동의서 | |||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직접 방문하여 서울시1부,전국1부 발급 | |
10.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홈페이지 : xxx.xxxxxx.xx.xx 인터넷 청약 신청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스캔하여 e-mail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입주자 사전점검 및 계약 체결 진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서 등)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5
청약 신청 방법
- 신청접수 일정 : 2023.01.25.수.(00:00) ~ 02.03.금.(23:59) (10일간)
- 청약방법 : xxx.xxxxxx.xx.xx 인터넷 청약 신청
- 입주상담 안내는 역세권청년주택 CONEST 입주지원센터 카카오 채널 (검색CONEST)를 통하여 입주자모 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혹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착오 안내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 자료 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 라 결정하시는 것임으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는 PC,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 대행을 위한 방문 청약은 진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수정이 불가한 관계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지역순위 확인을 위한 거주지 또는 소득활동 사업장, 대학 소재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1.16. 거주하는 지역,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 및 재학 중인 대학을 의미하며,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 우 변경되기 전 사항으로 인정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당첨자 또는 계약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인해 관련 안내문과 문자 등이 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시 반드시 임대사업자에게 통보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당첨자 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사실 및 계약일정 등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자격 | ◯ 청년 계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계층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예비신혼부부인 경우 구성될 세대 기준) ◯ 제출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 소명 통보를 받은 분께서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의 기간 내 소명을 위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가 소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임대차 계약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 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이륜차 포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심사서류 | ◯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는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분은 최대 6개월, 임차인으로 선정되신 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연락이 안되거나, 당첨 및 계약을 포기하실 경우, 또는 부적격 사유가 |
확인되었으나 소명치 못하실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다음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당첨 이후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된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당첨 및 계약 권리는 자동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시에는 원본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 ◯ 신청유형별로 청약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경우 잔여 공실에 대해서는 동,층,호 구분 없이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 | ◯ 자동차 및 주택을 소유하여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의 기간까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기간 : 2022년 5월말경 ◯ 당첨 후 서류제출(이메일) 시 동시에 청약금으로 청년 100만원/ 신혼부부 200만원을 납부하셔야합니다. ※ 청약금은 계약 전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 하더라도 전액 반환이 되나, 계약 이후 계약자 사정에 의한 계약파기 및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보증금 미납에 따른 계약취소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5%(일반, 특별공급 공통)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 하셔야 하며, 이때 임대보증금의 5%에서 청약금 100만원(신혼부부 200만원)을 제 외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확인,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출입카드를 드리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5%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출입카드 불출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 (신혼부부 200만원)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반환됩니다. ◯ 계약금 납부 계좌는 계약전 홈페이지 및 카카오채널을 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월 임대료는 실입주일과 출입카드 불출일 중 빠른 날부터 발생되며, 매월 1일 납부하 시면 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청소는 사업자(임대사업자)가 실시하며 퇴실 청소비는 퇴거 시 청소용역비용이 임차인에게 실비 부과됩니다. ◯ 임차인 만족도 조사, 거주자 실태 조사, 임차인 무단전대 조사, 자치구 차량소유여부 조회 등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수집 정보: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사항 등 |
◯ 임대차 계약 체결과정에서 위반사항 발생 시 입주자는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하자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 최대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관련항목 | 유의사항 |
거주기간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8년까지 거 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계약갱신 등 | ◯ 임대차계약 갱신(특약포함)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 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 다.) ◯ 갱신계약 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 니다.(자동차 및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즉시 퇴거대상이 됩니다.) ◯ 갱신계약 시 자격요건 - 단,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을 체결(갱신계약)하는 경우에는 청년의 경우 위 자격요 건의 연령 요건 및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위 자격요건의 연령 및 혼인 요건,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의 경우 그 기준을 30%를 초과하여 증액한 경우는 제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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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층,호수 지정
◯ 당첨자 발표
1) 발표일 : 2023.02.10. 14시 예정
- 당첨확인 : 홈페이지 xxx.xxxxxx.xx.xx
- 당첨자는 청약자가 청약 신청 시 직접 입력한 자격요건에 의해 선정하며, 당첨자 서류검수 결과 실제 자격요건이 입력한 자격요건과 다르거나 본인의 입력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니 청약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는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하며 당첨자 발표 일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오니,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핸드폰 번호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이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변경 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사실은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개인 이메일, 연락처 등으로 별도 통지는 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공급 일정은 사업자(임대사업자)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 층,호수 지정
- 층,호수는 공정한 추청방식에 의해 무작위 배정되며 층호수 발표일(2023.03.10.)에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 층,호수는 공정한 추청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 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층,호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첨자상호간의 합의에 의 한 층,호수 교환도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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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 방문 계약 일시
구분 | 계약일자 | 계약시간 |
특별공급 당첨자 | 2023.03.29.수. ~ 2023.04.01.토. | 10:00 ~ 20:00 (점심시간 13:00 ~ 14:00) |
일반공급 당첨자 | 2023.04.03.월. ~ 2023.04.08.토. | 10:00 ~ 20:00 (점심시간 13:00 ~ 14:00) |
■ 방문 계약 장소
- 계약장소 주소 : 역세권청년주택 CONEST 입주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1364-54, 한나타워 1층 공고문 하단 지도 표기
- 계약시 당 건물주차장 사용이 불가한 관계로 인근 주차장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아래의 준비물과 서류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임대보증금 (계약금 및 잔금) | 우리은행 | 추후 고지 | 당당 |
- 상기 임대보증금 납부 관련 금융기관 및 납부계좌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당사 홈페이지 및 당첨자분들에 게 개별 고지 예정입니다.
- 입금 시 반드시 ‘호수+계약자 이름’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 1103 홍길동)
■ 공통 준비물 및 제출서류
준비물 | 유의사항 |
① 계약금 납부 영수증(입금 또는 이체 확인증) | - 대리 계약 시 추가 준비물 :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 계약자 인감도장 (위임장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서 다운로드 가능) |
② 계약자 본인 도장(본인 서명 가능) | |
③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
➃ 자격확인 제출서류 원본 일체 | 발급기관 : 정부24(인터넷),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
※ 추가 서류는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 지정된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당첨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임대차 계약체결 시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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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계획
○ 부설주차장 배분
- 부설주차장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지 목적은 유휴공간인 주차장면을 외부개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대수입에서 관리비용 상각 후 각 세대 당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함임
구분 | 계획대수 | 계획비율(%) | |
계 | 154 | 100.0% | |
필수 주차공간 | 소계 | 73 | 47.41% |
장애인 | 5 | 3.25% | |
비주거(상가 등) | 16 | 44.16% | |
유자녀 | 36 | ||
생업용 | 16 | ||
활용가능 주차공간 | 소계 | 81 | 52.52% |
거주자 우선주차 | 5 | 3.25% | |
나눔카 | 15 | 9.74% | |
외부개방 | 15 | 9.74% | |
여유 주차 공간 | 46 | 29.86% |
○ 차량 유형별 주차료
구분 | 정기권료 | 비고 | |
필수 주차공간 | 장애인 | 20,000원 | 자치구 거주자우선 주차금액 50% |
유자녀 | 40,000원 | 자치구 거주자우선 동일금액 | |
생업용 | 40,000원 | ||
활용가능 주차공간 | 거주자우선주차 | 40,000원 | |
나눔카 | 130,000원 | 나눔카 업체 협의후 계약 진행 | |
외부개방 | 180,000원 | 인근 월 주차요금 반영 | |
여유주차공간(필수 또는 활용) 원칙 | 180,000원 | 인근 월 주차요금 반영 |
※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나눔카 이용확대 및 주차면수 탄력적 운영 예정임
※ 주차계획 및 징수·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추후 나눔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할 예정임
※ 해당 단지는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2.4m로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 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주차장 운영 수입 활용 계획
- 주차장 수익은 전액 입주자관리비 절감 활용을 전제로 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협의(동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 커뮤니티시설 운영 계획
시설명 | 전용면적 | 위치 | 설치목적 | 내용 |
라운지 | 95.97㎡ | 지상1층 | 생활편의 공간 | 입주민들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커뮤니티 장소 |
루프탑 | 829.42㎡ | 지상3층 | 생활편의 공간 | 어린이놀이터와 함께 야외조경이 설치되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야외공간 |
스카이라운지 및 북카페 | 302.31㎡ | 지상22층 | 생활편의 공간 | 조식 및 중식등 식사제공(유료) 및 다양한 용도 (레슨, 강의등)로 활용되는 장소 |
※ 해당 시설 운영 일정은 입주 후 운영계획 수립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해당 시설 이용요금 중 일정 부분은 부대수입으로, 각 세대 당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계약자 관리, 시설 관리, 임대 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 계약 관련 일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사무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위 커뮤니티 시설들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통해 향후 변경하여 결정하고, 설치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 해당시설은 입주민 전용공간으로 외부인의 이용이 제한되며 입주민의 휴식 및 업무 등에 활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 부대시설 환경
○ 주택환경
세대 내부 환경 | ||
구분 | 주요시설 | 비고 |
현관 수납장 및 방화문 | 현관 방화문 | 도어가드(CCTV경비서비스) |
수납 가구 | 붙박이장 | |
욕실 가구 | 욕실장 | |
주방가구 및 빌트인 가전 | 주방가구/싱크대 | |
빌트인 콤비냉장고 273L | 신혼부부 462L | |
빌트인 세탁기 9KG 급 | ||
건조형 음식물 처리기 | ||
빌트인 2구 하이라이트 | 신혼부부 3구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 ||
단지 내부 환경 | ||
주차장 | 자주식 : 총 154대 (비주거(상가등) : 16대) | 장애인주차: 5대(포함) 나눔카주차: 15대(포함) |
재활용분리수거장 | 재활용보관함 및 미생물발효식 대용량 음식물처리기 | 지하 1층 |
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 경비실/방재실 | 지상 1층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지하 1층 ~ 지상 2층 |
체육시설 | 용도미정 | 지하 2층 |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 지상 2층 |
스카이라운지 | 입주자 전용 식당 및 휴게공간 | 지상 22층 |
루프탑 | 입주자전용 야외 휴게공간 | 지상 3층 |
엘리베이터 | 주거용 4대(장애인겸용) 근생시설용 1대 / 국공립어린이 집 1대 | 지상 1층 |
※ 국공립어린이집은 준공이후 운영기관의 요청에 의해 일부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대체 및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 단지 유의사항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면적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기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계 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 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등)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공부정리 절차 및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부지경계 및 대지경계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경라인(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각종 인쇄물, CG 이미지 상 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 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절차 진행이 지연될 경우 등 당사의 사정 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됩니다.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타입별로 서비스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이 있는 경우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 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 요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을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 본 주택의 모든 공간(주택 전용부와 공용부를 모두 포함한 전체 공간) 및 단지내 외부공간 모두 금 연구역입니다. 흡연 적발 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과도한 소음, 폭언, 폭행 등 공동주택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적·윤리 적 문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향후 제정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사업주체 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지환경
○ 사업대상지는 서울의 남동쪽 관문에 위치한 지하철3호선 양재역 1번 출구에서 직선거리 150m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부순환로(너비 40m, 왕복 9차선)를 단지 남측에 면하고 있으며 우면산을 남향으 로 강남역을 북향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주동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 주변 단지 의 신축,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호수별 위 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지하2층은 체육시설이, 지상1층~지상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저층 부 세대 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은 단지 지상1층 실내 로비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 지상1층 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내 설치된 옥상층 정원에 환기를 위한 벤츄레이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세대의 경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층에 정화조 배기팬이 설치되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층에 세대주방 및 욕실 공동배기용 배기구가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 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층에 근린생활시설 배기용 장비가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유의사항
○ 단위세대 빌트인 세탁기의 경우 모든세대에 제공되며 쿡탑 하부에 설치될 예정이오니, 기타 자세한 위치 등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빌트인 콤비냉장고의 경우 모든세대에 제공됩니다.
○ 음식물처리는 세대내 건조형 음식물처리기를 통한 1차 건조후 지하1층 재활용분리수거장에 배치된 대용량 발효음식물처리기를 통해 2차처리된후 퇴비화되어 배출됩니다.
단, 입주 후 다양한 원인에 따라 처리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 전) 및 가구 등이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거 시에는 입주 시 제공된 품목은 원상회복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확인된 후 반환하셔야 하며, 미 반환시 신품비용과 함께 설치비용이 추가로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바닥 마감재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바닥자재, 도배, 석재,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이 상이하며, 수납공간 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기본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 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 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 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에는 에어컨, 쿡탑, 침실 붙박이장 등이 설치되며,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경우 동일한 타입 간 호수별 평면 레이아웃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단지 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고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되며, 적발시 계약 해지 후 즉시 퇴거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이 주택의 청약 신청이 불가하며, 성범죄자는 적발 즉시 당첨 취소, 퇴거 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됩니다.
○ 엘리베이터는 17인승 4대 (승용⋅장애인 겸용) 계획되어 있습니다. 폭우, 폭설, 지진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체운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E/V)실, 설비배관실(PD), 배연설비시설, 급기실(A/D), 전기통신실(EPS/TPS) 등은 인허가 당 시 기준 공용면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향후 운영상 관리비의 부과, 또는 분향전환 시 공용면적에 포함되어 산정 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54대 (장애인주차장5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사(방문객 포함)와 주 택 입주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에는 소음, 진동 및 다중의 집객으로 인한 혼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단지 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세대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 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 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층 루프탑 및 옥상층 외부공간은 안전과 보안의 이유로 일부시간에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화재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원활한 소방구조 활동을 위하여 옥탑 공간 일부에 인명구조공간이 설치됩 니다.
○ 단지내 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주•부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주통행도로, 인근산책 로, 부대시설 이용 등으로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경보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경보 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인접 건물 또는 향후 건축될 수 있는 건축물 로 인한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 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1층 및 지상2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등과 연결된 통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로 냄새 및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청년주택의 경우 체육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방문객에 대하여 무료주차 또는 할인 주차가 허용되 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소유 및 운행, 전입 사실 관련
○ “해당 단지”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은 세대원을 포함하여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행해서는 안됩니다.(다만,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등 차량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당첨자는 입주 시 즉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청년주택(1인가구)의 당첨자는 당첨자 본인이 입 주 시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첨자 본인 이외 동거인의 거주는 불가하고, 세대원에 대한 추가 등록 또한 제한됩니다. 신혼부부형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자 및 배우자와 그 직
계비속에 대하여 추가세대원 등록 및 동거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동거인 등록은 제한됩니다.
○ “임차인”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 (임대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주택(1인가구)이나 신혼부부형 주택에서 허용되지 않은 동거인의 거주가 확인되거나 추가세대원 등록의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은 해지되고,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하며, 확인 된 사항에 대하여 퇴거 시 및 퇴거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양재역 청년주택 계약장소(역세권청년주택 CONEST 입주지원센터) 안내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4-54, 한나타워 1층
- 카카오채널 : CON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