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xx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xx에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xx2호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x x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xx의 직전 사업xx의 xx계산서에 표시 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xx 중에 사업을 시작한 xx에 는 직전 사업xx의 매출액을 1년으로 xx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 업xx에 사업을 시작한 xx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xx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xx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사업xx의 직전 사업xx 종료일 xx의 xxxx표에 표시된 자 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xx에 사업을 시작한 xx에는 사 업 시작일 xx의 xxxx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개정 20 21. 1. 5., 2020. 1. 12.>
③ 삭제 <2016. 1. 22.>
④ 법 제2조제2xx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 12.>
1. 제xxxㆍxxxx의 xx: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자
2. 건xxx의 xx: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xx의 xx: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⑤ 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xx 레미콘을 말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xx 수급사업 자(受給事業者)의 사업장 소재지를 xx으로 하여 xx광역시, 광주광 역시, xx광역시, xx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 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xx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 정 2013. 7. 22.>
⑥ 법 제2조제9항 x x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공 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xx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⑦ 법 제2조제9xx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
5. 7. 24., 2016. 8. 11.>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2. 「xxxx 및 xx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3.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4. 「에너지xx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6. 「액화xx가스의 안xxx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7.>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xx재산권과 관련된 xx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xx자료, xx개발보고서 등 수급사 업자의 생산ㆍxxxx에 기술적으로 xxx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 가 있는 xx
제3조(서면 xx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x x와 같다. <개정 20 18. 7. 10., 2021. 1. 12.>
1. xx일과 수급사업자가 xx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xx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x x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xx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xx 한 xx에는 그 xx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xx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xxㆍxxㆍ시공 또는 용
역xx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xx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xx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제4조(위xxx의 확인) 법 제3조제5항에서 “xx받은 작업의 xx, 하 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xx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한다.
1. 원사업자로부터 xx받은 작업의 xx
2. 하도급대금
3. 원사업자로부터 xx받은 일시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xx한 xx
제5조(통지 및 xx의 방법 등) ① 법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지 및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7. 22., 2020. 12. 8.>
1. xxxx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xx(xxx의 실지xx 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xxx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xxx자
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xx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전자 우편주소 또는 제1xx2호나목에 따른 xxx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3. 7. 22.>
③ 공xxx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xx에 필요한 xxx x 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x x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3. 7. 22., 2018. 7.
10., 2021. 1. 12.>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xx증명서
2.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 을 지급하는 xx에는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xxxx,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 지의 xx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xxxx, 법 제15조에 따 른 xx 등 환급액 및 xxxx를 지급한 xx에는 그 지급일과 지 급금액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xxㆍxxㆍ시공 또는 용
역xx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 서 공제한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xx과 xxxㆍ공제금액 및 공 제사유
5의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xx에는 제7 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5의3.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xx자료의 제공을 xx한 xx 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5의4. 수급사업자x x사업자에게 xx자료를 제공하는 xx에는 제7 조의4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xxx약 서면
6.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xxx xx에는 그 xxx 금액 및 사유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가 하도 급대금 xx을 xx한 xx에는 xx xx 및 협의 xx, 그 xxx 액 및 xx사유
가. 수급사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xx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8. 하도급대금 xx xx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 입찰명세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현xxx서, xxx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다만, 현xxx서 및 xxx명서는 건xxx의 xx에 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xx5호의3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xxx 한다. <개정 201
8. 10. 16.>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xx) 법 제3조의4제2xx4호에서 “이 법에서 xx하는 수급사업자의 xx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 된 xx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x 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xx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게 부담시키는 xx
가. xx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xx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 가, xxxx 또는 품질xx 등과 xx하여 발생하는 xx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xx을 xx함에 따 라 발생하는 xx
다. 원사업자의 지시(xx, xx 등 명칭과 xx없이 재작업, 추가작 업 또는 xx작업에 xx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xx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xx x x 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xx
라. xx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 가 부담xxx 할 xx담보책임 또는 xxx상책임
2. xx지변, 매xxx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xx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xx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 키는 xx
3. 해당 하도급xx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xx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xx범위 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xx.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에서 xx 간접비의 xx범위와 xx하게 xx xx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xx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xx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xx에 준하는 xx으로서 법에 따 라 xx되거나 법에서 xx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xx을 부당하 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 [본xxx 2014. 2. 11.]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xx) ① 법 제4조제2xx6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xx 원사업자의 도급내역xx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xx의 합계를 말한 다. 다만, xx x x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 담하기x x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xxx 하는 법xxx는 제외한다.
② 법 제4조제2xx6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xxxxxx, 수급사업 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 당되는 xx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
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xx재산권을 xx하여 기술력이 xxx xx
2. 「xx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xx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xx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xx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 액사유와 xx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xx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감액 시 그 사유와 xx
2. 감액의 xx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본xxx 2011. 6. 27.]
제7조의3(xx자료 xx 시 서면 xx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x x목적, 권리귀속 xx,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xx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16.>
1. xx자료 제공 xx목적
2. <삭제>
3. 요xxx xx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xx
4. 요xxx xx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xxx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xx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삭제>
6의3. <삭제>
6의4. <삭제>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xx자료 제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 는 사항
[본xxx 2011. 6. 27.]
제7조의4(비밀xxx약 xx사항)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xx 자료의 범위, xx자료를 제공받아 xx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x x 및 목적 외 xxxx, 위반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xx자료의 xx기간
3. xx자료를 xx할 임직원의 명단
4. xx자료의 비밀유지 xx
5. xx자료의 목적외 xxxx
6. 비밀유지 xx 위반시 배상
7. xx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8. xx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x
x7조의5(수급사업자로 보는 xxxx의 연간매출액 xx) 법 제13조
제11항 x x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xx 해 당 xxxx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 한다.
[본xxx 2016. 1. 22.]
제7조의6(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xx) 법 제13조제11xx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xx 2조원을 말한다.
[본xxx 2016. 1. 22.]
제8조(xx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x x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란 다음 x x 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2013. 11.
27., 2016. 12. 27., 2020. 4. 7.>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xxx을 하는 xx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xxx 이하인 xx
2. 삭제 <2020. 4. 7.>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xx2호에 따른 합의를 한 xx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xx하기 위하여 xx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xx시스템”이라 한다)을 xx하여 발 xxx x사업자 xx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 도급대금을 지급하는 xx
② 법 제13조의2제5xx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xx”xx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7. 9.>
1. 「전기공사xxx합법」에 따른 전기공사xxx합
2. 「xx통신공사업법」에 따른 xx통신xxx합
3. 「xxxxx금법」에 따른 xxxxx증공사
4. 「소방산업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xxx합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xx 중에서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
③ 법 제13조의2제6항 x x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증금 지급xx 충 족 여부, 지급액에 xx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가 있는 xx”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한다.
<xx 2014. 2. 11., 2016. 1. 22., 2017. 9. 29.>
1. 보증기간 동xx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 확하여 자료xx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
2. 지급xxx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x x 급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견 이 있는 xx
④ 법 제13조의2제6항 x x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xx 는 기간”xx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xx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x 2014. 2. 11., 20
16. 1. 22., 2017. 9. 29.>
⑤ 법 제13조의2제6xx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
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xx”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 할 수 없는 xx를 말한다. <xx 2014. 2. 11., 2016. 1. 22., 2016. 4. 2
9., 2017. 9. 29.>
1. 원사업자가 「xx구xxx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xx절차 의 개시를 xx한 xx
2. 발주자에 xx 원사업자의 공사대xxx에 대하여 제3xxx가 압 류ㆍ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대xxxx x3자에게 xxx xx
3.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xx카드업자 또는 금융xx이 수급사업자 에게 xxxx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 급한 x x사업자가 해당 xx카드업자 또는 금융xx에 하도급대금 을 결제하지 아니한 xx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xx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xx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⑥ 제1xx4호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xx 면제xx이 되는 하도급대 금지급xx시스템의 종류는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x x 2016. 12. 27.>
[xx개정 2013. 11. 27.]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 의 직접지급 xx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xxx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xx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xx하 xx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의 xx사유가 있는 xx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xx(供託)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xx 대금지급xx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xx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xx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xxㆍx xㆍ시xx 분(分)에 xx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xx, 발주자는 도급 계약의 xx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xxx 한다.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xxx의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xx 등 수급사업자가 목 적물등을 xxㆍxxㆍ시공하거나 용역을 xx하는데 소요되는 xx
으로 한다. <xx 2018. 7. 10.>
②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xx 다 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을 말한다. 이 xx xxx율의 xx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xx 등의 기준일은 하도급계약을 체결 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xxx xx에는 직전 xxx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xx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xx 2018. 7. 10.>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 상을 xxx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xx: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xx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xx: 나머지 목적물등 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xxx는 xx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xxxx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 xx 변동된 xx: xx 3년간의 xx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xx 3년간의 xx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xx에는 7퍼센트 로 한다.
4. xxx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xx: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 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xx,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xx xx 에 따라 xx가 변동된 xx: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 금의 3퍼센트
③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xx 2013. 11. 27., 2014. 7. 21., 2016. 1. 22., 2018. 7. 10., 2021. 1. 12.>
1.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xx출자
제xxx집단에 속하는 회사
2. 「xxxx 성장촉진 및 경쟁력 xx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xxxx
④ 삭제 <2021. 1. 12.>
⑤ 삭제 <2021. 1. 12.>
⑥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xx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xx해야 한다. <xx 2013. 11. 27., 2018. 7. 10., 2021. 1. 12.>
1. 제2항의 xx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xx된 xx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xx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xx에 필요한 서류
⑦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xx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xx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xxxxx 한 다. <개정 2013. 11. 27., 2018. 7. 10., 2021. 1. 12.>
1. 제6xx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3. 조합원 x x2항의 xx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4. 삭제 <2013. 11. 27.>
5. 삭제 <2013. 11. 27.>
6. 삭제 <2013. 11. 27.>
[본xxx 2011. 6. 27.]
[xx개정 2013. 7. 22., 2013. 11. 27.]
제9조의3(하도급분쟁xxx의회에의 xxx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8 xx3호에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xx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xx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7.>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xxx의의 xx 조합을 포함한다)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xx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xxx의x x 우 조합을 포함한다)가 제시한 xxx액이 xx 간에 2배 이상 차이 가 나는 xx
3. 합의가 xx되면 xxxx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xx되는 xx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xx [본xxx 2011. 6. 27.]
제9조의4(대물변제 xx사유) 법 제17조제1xx3호에서 “그 밖에 원사 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xx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xx구xxx 촉진법」에 따라 금융xx 자협의회x x사업자에 대하여 xxx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xxx인 xx를 말한다.
[본xxx 2017. 9. 29.]
[xx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7. 9. 29.]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xxx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① 원 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xxx 할 자료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대물변제의 xx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xx 법령에 따라 권리ㆍx x xx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xxx 하는 물품 인 xx: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xx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xx: 해 당 물품에 xx 권리ㆍxx xx를 적은 xx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xx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xx로 자 료를 제시하는 xx에는 문서의 xx로 인쇄가 가능xxx 하는 조치 를 xxx 한다.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xx xx로 담은 자기 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xx을 xxㆍ xx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 는 방법
2. 수급사업자의 xxx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xx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xxx편의 발송ㆍxx 시간
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xx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xx 한 xx로 xxx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x x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권리ㆍxx xx가 변경된 xx에는 그 변경된 xx이 반영된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xxx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x x 지체 없이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 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xxxxx 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xx 또는 xx날인 [본xxx 2014. 2. 11.]
[제9조의4에서 이동 2017. 9. 29.]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 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6. 7. 19.>
1. 신고자의 xxㆍ주소
2. 피신고자의 xx 또는 명칭(법인인 xx에는 그 대표자의 xx을
포함한다)
3. 위반행위의 xx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공xxx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xx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xxx편을 포함 한다)을 통하여 송부xxx 한다. <개정 2016. 1. 22., 2016. 7. 19.>
1.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공xxx위원회x x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 에 xx xx
2. 제1호의 통지를 하는 xx 신고자 및 신xxx도 함께 통지하는 것 에 xx xx
③ 신고자가 제2항 x x 외의 부분에 따른 공xxx위원회의 서면을 발급받거나 우편(xxx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공xxx위원회에 xx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xx에는 제2항에 따른 xx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 정 2016. 7. 19.>
④ 공xxx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xx에는 그날부터 7 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xxx을 xx한 서면을 원사업 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xxx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 xx 한다. <xx 2016. 7. 19.>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xx 자는 같은 항에서 xx한 법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법 위반행위”
라 한다)를 신고하거나 xx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xx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 위반행위를 x x사업자 2. 삭제 <2017. 9. 29.>
3.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4. 삭제 <2017. 9. 29.>
③ 공xxx위원회는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xx된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xx하여 해당 행위를 x x 사업자에게 xx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처분에 xx 이의 xx이 있는 xx에는 xxx청에 xx 재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 체적인 지급xx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xx 등을 고려하 여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xx xx위원회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xx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xx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xxx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xxx 2016. 1. 22.]
제11조(분쟁xx의 종료 등) 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xxx의회 는 법 제24조의5제5항에 따라 xxx청을 각하하거나 xx절차를 종 료한 xx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xxx료서를 작성하 여 공xxx위원회에 보고xxx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xx
2. 분쟁의 경위
3. xx의 쟁점
4. xxx청의 각하 또는 xx절차 종료의 사유 [본xxx 2018. 7. 10.]
제12조(xx사실의 보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xx을 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공xxx위원회에 xx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 고xxx 한다. <개정 2016. 7. 19.>
제13조(과징금 부과xx) ①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x x 표 2의 xx을 적용하여 xx한다.
② 삭제 <2016. 1. 22.>
③ x x에서 xx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xx xx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xx)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체납 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는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
4조의5까지의 xx을 xx한다. <개정 2012. 6. 19.>
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xx xx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본 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xx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누 산xx 4점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7.>
② 법 제2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이하 “상습법위 반사업자”라 한다) 명단xx 시 xx할 사항은 사업자명(법인의 명칭 을 포함한다),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로 한다. <개정 2021. 1. 12.>
③ 법 제25조의4제5항에 따라 공xxx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는 xx 그 게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xx심의위원회의 xx 및 xx) ①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xx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xx 위원으로 xx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xx 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xxx위원회의 고위xxx단에 속하는 일반직xxx 중에서 공 xxx위원회 위원장이 xxx는 사람 3명
2. 하도급xx에 관한 xx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xxx위 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xx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xx는 3년으로 한다.
④ 공xxx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 22.>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 22.>
제16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6 조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해 법 제3조의3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이행 실적에 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관 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12.]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란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 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3. 11. 27., 2016.
1. 22.>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 청: 10점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보존하여 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 정 2017. 12. 12., 2018. 7. 10., 2018. 10. 16.>
1. 제2조제5항에 따른 제조위탁이 적용되는 물품 및 지역의 범위: 2017 년 1월 1일
2. 삭제 <2020. 3. 3.>
2의2. 제7조의3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 2019년 1월 1일
3. 삭제 <2020. 3. 3.>
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2019 년 1월 1일
4. 삭제 <2020. 3. 3.>
③ 삭제 <2017. 12. 12.>
[본조신설 2013. 12. 30.]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4. 30., 2018.
10. 16.>
[본조신설 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