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 ▇▇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 지침
2020. 08. 03. ▇▇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하여 ▇▇식품
㈜(이하 “당사” 라고 함)가 ▇▇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와 협력업체가 「하도급▇▇ ▇▇▇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 발급에 관 한 사항을 명확히 ▇▇▇▇▇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 이행을 ▇▇▇ 하도 록 하는 한편, 하도급 ▇▇ ▇▇ ▇▇적인 서면 발급 ▇▇을 촉진하고 ▇▇▇ 하도급 ▇ ▇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
본 지침은 하도급 ▇▇ ▇▇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등으로 ▇▇되어 있다.
제3조 (하도급 ▇▇ ▇▇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1. 발급▇▇ 서면
가. 당사는 하도급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서 이하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한다. 발급 ▇▇ 서면은 다음과 같다.
▇▇번호 | 발급▇▇ 서면 | 비고 |
1 | 기본계약서 (추가·▇▇ 계약서 포함) |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
3 | 감액 서면 | |
4 | ▇▇자료 제공 요구서 | |
5 | 목적물 등 ▇▇ 증명서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7 | 계약▇▇ 내역 통지서 |
2.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 발급 ▇▇의 발생
1)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시공 또는 용역 ▇▇(이하 ‘▇▇ 등’이라 함)을 협력업체에게 ▇▇하는 ▇▇ 협력업체와 ▇▇ 목적물 등의 ▇▇, ▇▇·단가 등 계약의 주요 ▇▇을 합의하여 ▇▇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가) 당초 계약▇▇이 설계 ▇▇ 또는 추가 공사의 ▇▇ 등으로 ▇▇될 ▇▇에는 특 단의 ▇▇이 없는 한 추가·▇▇ 서면을 작성·발급한다.
나. 서면 ▇▇사항
1) 하도급 계약서면에는 실제 ▇▇의 사실과 일치하는 ▇▇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 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한다.
가) ▇▇일, ▇▇ 목적물 등의 ▇▇, ▇▇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 공하는 ▇▇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 하도급 대금(▇▇공사▇ ▇ 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 · 지급▇▇
나)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
다) 목적물 등의 ▇▇ 등을 ▇▇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의 ▇▇, 방법 및 절차 등
다. 서면발급 시점
1) 원칙적으로 당사는 협력업체와 ▇▇ 계약의 주요 ▇▇을 합의하여 ▇▇ 후 지체없 이 서면계약서를 발급한다.
2)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이 있다 하더라 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한다.
가) 제▇▇▇: 협력업체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 시작하기 전 나) ▇▇▇▇: 협력업체가 계약이 체결된 ▇▇ 행위를 시작하기 전 다) 건▇▇▇: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라) 용역▇▇: 협력업체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 ▇▇ 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 서면발급 방법
1)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을 포함한다) 또는 ▇▇ 날인한 계약서를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2) 하도급▇▇ 당사자의 ▇▇ 또는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에는 서면 미 발급에 해당한다.
3)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자통▇▇▇을 통해 ▇▇하고 협력업체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 ▇에 ▇▇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나) 전자통▇▇▇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에 ▇▇하는 방법 (예: 웹)
다)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1)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으로 서 면이 발급된 ▇▇에는 ▇▇의 서면 ▇▇사항 및 서면발급 시점과 ▇▇ 서면발급 ▇▇ 를 이행할 수 있다.
가) ▇▇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 원사업자가 ▇▇ 시점에 확정 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에도 해당사항이 ▇▇▇지 아니한 이 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 ▇▇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한 서면을 발급한다.
나) 하도급 ▇▇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로서 업종 특▇▇▇ ▇▇에 비추 어 계약 ▇▇과 유지에 큰 ▇▇가 없는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 등에 의한 발주한 것으로 발주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 |
계약서에 법정 ▇▇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작 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이 파악이 가능한 ▇▇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하면서 협력업체가 당사에게 ▇▇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 |
추가 공사의 ▇▇과 ▇▇하여 ▇▇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 이 ▇▇▇ ▇▇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 한 ▇▇ |
다만, 다음의 ▇▇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 시▇▇▇에서 추가 또는 ▇▇ 된 공사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 계약서 또는 정산서 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 등 |
바. 특칙
1) 하도급 계약의 ▇▇
가) 당사가 ▇▇ 등의 ▇▇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 급한 ▇▇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 받은 작업 ▇▇, 하도급대금, ▇▇ 받은 일 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한 ▇▇ 등을 ▇▇한 서 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 협력업체는 “위▇▇▇ 확인 요청서 [별지1]”를 ▇▇▇식으로 ▇▇한다.
나)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 ▇▇ ▇▇ 확인 ▇▇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에 ▇▇ ▇▇ 또는 부인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 당사는 “위▇▇▇ 확인 ▇▇에 ▇▇ ▇▇[별지2]”을 ▇▇▇식으로 ▇ ▇한다.
다)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을 발송하지 아니한 ▇▇에는 ▇▇나 그 밖의 사 변으로 ▇▇이 불가능한 ▇▇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대로 ▇▇이 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라) ▇▇ ▇▇ ▇▇ 확인▇▇ 서면 통지와 확인 ▇▇에 ▇▇ 서면 ▇▇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 우편▇▇ 그 밖에 통지와 ▇▇의 ▇▇ 및 ▇▇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
가) 공동이행▇▇의 공동도급계약의 ▇▇에는 공동 도급사 전원이 ▇▇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 또는 ▇▇사가 ▇▇▇급체를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3.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 발급 ▇▇의 발생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 등의 “▇▇을 할 때” ▇▇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 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 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검수반품 등의 ▇▇조건, 규격· 재질, 제▇▇▇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등 하도 급대금과 관련한 ▇▇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 ▇▇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이 협력업체에게 통 지되는 시점을 “▇▇을 할 때”라고 본다.
나. 서면 ▇▇사항
1) 당사가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 감액 ▇▇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 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한다.
다. 서면발급 시점
1) 당사가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
라. 서면발급 ▇▇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하는 ▇▇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을 포함한다) 또는 ▇▇ 날인한 서면을 교부한다. 당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 “하도급 대금 감액서면 표준 ▇▇[별지 3]”을 ▇▇한다.
2)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으로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기통▇▇▇을 통해 ▇▇하고 협력업체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 ▇에 ▇▇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나) 전기통▇▇▇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에 ▇▇하는 방법 (예: 웹)
다)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1)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 ▇ 우에도 해당 사항이 ▇▇▇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 ▇▇▇ ▇ 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한 서면을 발급한다.
4. ▇▇자료 제▇▇▇ 서면의 발급 가. 서면 발급 ▇▇의 발생
1) 당사는 다음 예시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에게 ▇▇자료 제공을 ▇▇하는 ▇▇에는 ▇▇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평가, 주문품의 ▇▇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술개발, 발주처의 제▇▇▇서(RFP) ▇▇조건 충족 등을 위해 협력업체▇ ▇ 술자료를 ▇▇하는 ▇▇ |
당사가 하도급▇▇ 도중에 협력업체에 ▇▇ ▇▇지도, 품질▇▇, 성능테스트, 공동 특허출원, 특허출▇▇▇, ▇▇▇술개발, 납품단가 ▇▇을 위한 원가자료 ▇▇ 등의 ▇▇으로 협력업체의 ▇▇자료를 ▇▇하는 ▇▇ |
▇▇자료 ▇▇▇약을 체결한 ▇▇에 대하여 ▇▇▇약 ▇▇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력업체의 ▇▇자료 제공을 ▇▇하는 ▇▇ |
나. 서면 ▇▇사항
1) ▇▇자료 제▇▇▇ 서면에는 당해 ▇▇ 자료의 명칭 및 범위, ▇▇ 목적, 비밀유지 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 자료의 대가, ▇▇일, 인도일, 인도 방법, 기타 원 사업자의 ▇▇자료 제공 ▇▇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 이를 첨부
* 권리귀속 ▇▇: 당사가 ▇▇하는 ▇▇자료의 ▇▇ 권리 귀속자, 상호간 ▇▇이 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하는 ▇▇이 ▇▇▇술개발한 ▇▇▇▇ 여부, ▇▇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에 ▇▇ ▇▇ 합의 사항 등
다. 서면발급 시점
1) 당사가 ▇▇자료 제공을 ▇▇하는 ▇▇ 원칙적으로 ▇▇자료의 명칭 및 범위, ▇▇ 목적, ▇▇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자료의 대 가 등을 협력업체와 ▇▇ 협의하여 ▇▇ 후 지체없이 협력업체에게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라. 서면발급 방법
1)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을 포함한다) 또는 ▇▇ 날인한 ▇▇자료 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2) 당사가 협력업체의 ▇▇자료를 서면으로 ▇▇하는 ▇▇, 가급적 “▇▇자료 ▇▇ 표 준 서면 ▇▇[별지4]”을 ▇▇한다.
3) 당사는 ▇▇ 표준 ▇▇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자료 제공
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나목의 “서면 ▇▇사항”을 반드시 포함 한다.
4)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기통▇▇▇을 통해 ▇▇하고 협력업체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 ▇에 ▇▇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나) 전자통▇▇▇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에 ▇▇하는 방법 (예: 웹)
다)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1)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 ▇▇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으로 서 면이 발급된 ▇▇에는 ▇▇의 서면 ▇▇사항, 발급 ▇▇ 등과 ▇▇ 서면발급 ▇▇를 이행할 수 있다.
가) ▇▇자료 제▇▇▇ 서면의 ▇▇사항 중 당사와 협력업체가 ▇▇ 확정하기 곤란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 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에도 해당 사항이 ▇▇▇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 ▇▇을 명시하며,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나) 업종 특▇▇▇ ▇▇ ▇▇에 비추어 빈번한 ▇▇자료 ▇▇가 불가피한 ▇▇에는 당사자의 ▇▇ 또는 ▇▇ 날인된 서면에 ▇▇자료 명칭 및 범위, ▇▇ 목적, 비밀유 지 사항, 권리 귀속 ▇▇,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 ▇ 개별 요구서를 ▇▇ 하여 ▇▇자료 ▇▇일, 인도일, 인도 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기타 서면의 발급
가. 목적물 등의 ▇▇ 증명서 발급
1) 당사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 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 (역무의 공급을 ▇▇한 ▇▇는 제외)에는 수 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 ▇▇증명서를 발급한다.
2)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 검사 전이라도 즉시 (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 신용장을 개설한 ▇▇에는 검사 완료 즉시) 협력업체에게 ▇▇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서 발급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 ▇ 목적물 등의 ▇▇ 및 대금지급 ▇
▇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 ▇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 으로 통지한다.
2) 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 사결과를 서면으로 발급한다. (목적물 등을 ▇▇한 날▇▇ ▇▇·▇▇ ▇▇의 ▇▇에는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의 ▇▇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한다.)
3)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검사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 한 판정이 가능한 ▇▇ |
당사와 협력업체간에 검사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 등 |
4) 당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 력업체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설계▇▇ 등에 따른 계약금액 ▇▇ 내역서 발급
1) ▇▇ 등의 ▇▇을 한 후에 설계 ▇▇ 또는 물가 ▇▇ 등 ▇▇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을 해당 협력업체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통지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당사는 ▇▇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발급할 수 있다.
라. 서면발급 방법
1)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을 포함한다) 또는 ▇▇ 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 ▇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기통▇▇▇을 통해 ▇▇하고 수급사업자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에 ▇▇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나) 전기통▇▇▇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에 ▇▇하는 방법 (예: 웹)
다) 플로피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제4조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1. 당사와 협력업체는 ▇▇ ▇▇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서류의 보존) 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보존▇▇▇ 한다. 보존▇▇▇ 하는 서면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보존 ▇▇ 서면 | 비고 |
1 | 기본계약서 (추가·▇▇ 계약서 포함) | ▇▇발급서면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
3 | 감액서면 | |
4 | ▇▇자료 제공 요구서 | |
5 | 목적물 등 ▇▇증명서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
7 | 계약▇▇ 내역 통지서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 기재된 서류 | 주요 하도급 ▇▇ ▇▇ 등 ▇▇ 서류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
10 | 선급금 및 ▇▇▇▇, 어음할인료 및 ▇▇▇▇, ▇▇ 등 환 급액 및 ▇▇▇▇를 지급한 ▇▇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
11 | ▇▇식품㈜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 등의 행위 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 서 공제한 ▇▇에는 그 원재료 등의 ▇▇과 ▇▇▇·공제 금액 및 사유를 ▇▇한 서류 | |
12 | 설계▇▇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 ▇▇ 그 ▇▇▇ 금액 및 사유를 ▇▇한 서류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 ▇▇을 ▇▇한 ▇▇, ▇▇▇▇ 및 협의▇▇, 그 ▇▇▇액 및 ▇▇사유를 ▇▇한 서류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서, 설계 ▇▇▇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2.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에 따라 ▇▇된 시점의 원본 상 태로 보존한다. 컴퓨터 등 ▇▇처리능력을 ▇▇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로 작▇▇▇신 또는 저장된 것도 ▇▇하다.
3. 당사와 협력업체는 당사자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 서류를 보존한 다. ▇▇▇,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을 ▇▇한다.
가. 제▇▇▇·▇▇▇▇ 및 용역▇▇ 중 ▇▇▇▇▇과물의 작▇▇▇: 협력업체가 당사에 게 ▇▇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나. 용역▇▇ 중 역무의 공급▇▇: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다. 건▇▇▇: ▇▇한 공사가 완공된 날
라. 하도급계약이 중▇▇▇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 ▇▇ 또는 중지된 날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21년 08년 03일로부터 ▇▇한다.
제2조 (지침의 ▇▇)
본 지침의 ▇▇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 당사의 ▇▇에 따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