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 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 지침
2020. 08. 03. xx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xxxx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xx하여 xx식품
㈜(이하 “당사” 라고 함)가 xx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와 협력업체가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 발급에 관 한 사항을 명확히 xxxxx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xx의 이행을 xxx 하도 록 하는 한편, 하도급 xx xx xx적인 서면 발급 xx을 촉진하고 xxx 하도급 x x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xx)
본 지침은 하도급 xx xx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등으로 xx되어 있다.
제3조 (하도급 xx xx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1. 발급xx 서면
가. 당사는 하도급 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이하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한다. 발급 xx 서면은 다음과 같다.
xx번호 | 발급xx 서면 | 비고 |
1 | 기본계약서 (추가·xx 계약서 포함) |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
3 | 감액 서면 |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
5 | 목적물 등 xx 증명서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2.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 발급 xx의 발생
1)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xx·xx·시공 또는 용역 xx(이하 ‘xx 등’이라 함)을 협력업체에게 xx하는 xx 협력업체와 xx 목적물 등의 xx, xx·단가 등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가) 당초 계약xx이 설계 xx 또는 추가 공사의 xx 등으로 xx될 xx에는 특 단의 xx이 없는 한 추가·xx 서면을 작성·발급한다.
나. 서면 xx사항
1) 하도급 계약서면에는 실제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xx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 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xx한다.
가) xx일, xx 목적물 등의 xx, xx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 공하는 xx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xx, 하도급 대금(xx공사x x 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 · 지급xx
나)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xx,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xx
다) 목적물 등의 xx 등을 xx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등
다. 서면발급 시점
1) 원칙적으로 당사는 협력업체와 xx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지체없 이 서면계약서를 발급한다.
2)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xx이 있다 하더라 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xx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한다.
가) 제xxx: 협력업체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 시작하기 전 나) xxxx: 협력업체가 계약이 체결된 xx 행위를 시작하기 전 다) 건xxx: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라) 용역xx: 협력업체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 xx 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 서면발급 방법
1)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 날인한 계약서를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2) 하도급xx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xx에는 서면 미 발급에 해당한다.
3)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자통xxx을 통해 xx하고 협력업체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 x에 xx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나) 전자통xxx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예: 웹)
다)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1)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 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 및 서면발급 시점과 xx 서면발급 xx 를 이행할 수 있다.
가) xx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xx: 원사업자가 xx 시점에 확정 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xx에도 해당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 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xx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한다.
나) 하도급 xx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xx로서 업종 특xxx xx에 비추 어 계약 xx과 유지에 큰 xx가 없는 xx: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xx 등에 의한 발주한 것으로 발주 xx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
계약서에 법정 xx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작 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이 파악이 가능한 xx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xx하면서 협력업체가 당사에게 xx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xx |
추가 공사의 xx과 xx하여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 이 xxx xx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 한 xx |
다만, 다음의 xx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xx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xx, 시xxx에서 추가 또는 xx 된 공사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xx 계약서 또는 정산서 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xx 등 |
바. 특칙
1) 하도급 계약의 xx
가) 당사가 xx 등의 xx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xx(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 급한 xx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xx 받은 작업 xx, 하도급대금, xx 받은 일 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xx한 xx 등을 xx한 서 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협력업체는 “위xxx 확인 요청서 [별지1]”를 xxx식으로 xx한다.
나)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xx xx xx 확인 xx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xx할 수 있다. 이 xx, 당사는 “위xxx 확인 xx에 xx xx[별지2]”을 xxx식으로 x x한다.
다)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에는 xx나 그 밖의 사 변으로 xx이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던 것으로 xx할 수 있다.
라) xx xx xx 확인xx 서면 통지와 확인 xx에 xx 서면 xx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xxxx 우편xx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xxx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xx
가) 공동이행xx의 공동도급계약의 xx에는 공동 도급사 전원이 xx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 또는 xx사가 xxx급체를 xx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3.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 발급 xx의 발생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할 때” xx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 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 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xx검수반품 등의 xx조건, 규격· 재질, 제xxx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xx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xx 등 하도 급대금과 관련한 xx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 xx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xx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xx이 협력업체에게 통 지되는 시점을 “xx을 할 때”라고 본다.
나. 서면 xx사항
1) 당사가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xx, 감액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 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xx한다.
다. 서면발급 시점
1) 당사가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xx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
라. 서면발급 xx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xx하는 xx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 날인한 서면을 교부한다. 당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xx, “하도급 대금 감액서면 표준 xx[별지 3]”을 xx한다.
2)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으로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협력업체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 x에 xx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나) 전기통xxx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예: 웹)
다)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1)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x x 우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xxx x 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한다.
4. xx자료 제xxx 서면의 발급 가. 서면 발급 xx의 발생
1) 당사는 다음 예시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에게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에는 xx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xx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xx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xx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평가, 주문품의 xx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xxx술개발, 발주처의 제xxx서(RFP) xx조건 충족 등을 위해 협력업체x x 술자료를 xx하는 xx |
당사가 하도급xx 도중에 협력업체에 xx xx지도, 품질xx, 성능테스트, 공동 특허출원, 특허출xxx, xxx술개발, 납품단가 xx을 위한 원가자료 xx 등의 xx으로 협력업체의 xx자료를 xx하는 xx |
xx자료 xxx약을 체결한 xx에 대하여 xxx약 xx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력업체의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
나. 서면 xx사항
1) xx자료 제xxx 서면에는 당해 xx 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 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 자료의 대가, xx일, 인도일, 인도 방법, 기타 원 사업자의 xx자료 제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xx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xx 이를 첨부
* 권리귀속 xx: 당사가 xx하는 xx자료의 xx 권리 귀속자, 상호간 xx이 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xx하는 xx이 xxx술개발한 xxxx 여부, xx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xx에 xx xx 합의 사항 등
다. 서면발급 시점
1) 당사가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원칙적으로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 가 등을 협력업체와 xx 협의하여 xx 후 지체없이 협력업체에게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라. 서면발급 방법
1)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 날인한 xx자료 제xxx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2) 당사가 협력업체의 xx자료를 서면으로 xx하는 xx, 가급적 “xx자료 xx 표 준 서면 xx[별지4]”을 xx한다.
3) 당사는 xx 표준 xx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xx자료 제공
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나목의 “서면 xx사항”을 반드시 포함 한다.
4)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협력업체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 x에 xx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나) 전자통xxx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예: 웹)
다)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1)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 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 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 발급 xx 등과 xx 서면발급 xx를 이행할 수 있다.
가) xx자료 제xxx 서면의 xx사항 중 당사와 협력업체가 xx 확정하기 곤란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 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xx을 명시하며,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나) 업종 특xxx xx xx에 비추어 빈번한 xx자료 xx가 불가피한 xx에는 당사자의 xx 또는 xx 날인된 서면에 xx자료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 지 사항, 권리 귀속 xx,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xxx x 개별 요구서를 xx 하여 xx자료 xx일, 인도일, 인도 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기타 서면의 발급
가. 목적물 등의 xx 증명서 발급
1) 당사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 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 (역무의 공급을 xx한 xx는 제외)에는 수 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xx xx증명서를 발급한다.
2)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즉시 (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xx 신용장을 개설한 xx에는 검사 완료 즉시) 협력업체에게 xx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서 발급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xxx x 목적물 등의 xx 및 대금지급 x
x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xxx x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 으로 통지한다.
2) 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 사결과를 서면으로 발급한다. (목적물 등을 xx한 날xx xx·xx xx의 xx에는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xxx의 xx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xx한다.)
3)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검사 xx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xx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 한 판정이 가능한 xx |
당사와 협력업체간에 검사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xx 등 |
4) 당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 력업체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xx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설계xx 등에 따른 계약금액 xx 내역서 발급
1) xx 등의 xx을 한 후에 설계 xx 또는 물가 xx 등 xx 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xx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해당 협력업체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통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당사는 xx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발급할 수 있다.
라. 서면발급 방법
1)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 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 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나) 전기통xxx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예: 웹)
다) 플로피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제4조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1. 당사와 협력업체는 xx xx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서류의 보존) 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보존xxx 한다. 보존xxx 하는 서면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보존 xx 서면 | 비고 |
1 | 기본계약서 (추가·xx 계약서 포함) | xx발급서면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
3 | 감액서면 |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 기재된 서류 | 주요 하도급 xx xx 등 xx 서류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
10 | 선급금 및 xxxx, 어음할인료 및 xxxx, xx 등 환 급액 및 xxxx를 지급한 xx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
11 | xx식품㈜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의 행위 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 서 공제한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xx과 xxx·공제 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
12 | 설계xx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xxx xx 그 xxx 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 xx을 xx한 xx, xxxx 및 협의xx, 그 xxx액 및 xx사유를 xx한 서류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xxx서, 설계 xxx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2.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xx에 따라 xx된 시점의 원본 상 태로 보존한다. 컴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xx로 작xxx신 또는 저장된 것도 xx하다.
3. 당사와 협력업체는 당사자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xx 서류를 보존한 다. xxx,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xx을 xx한다.
가. 제xxx·xxxx 및 용역xx 중 xxxxx과물의 작xxx: 협력업체가 당사에 게 xx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나. 용역xx 중 역무의 공급xx: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xx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다. 건xxx: xx한 공사가 완공된 날
라. 하도급계약이 중xxx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xx: xx 또는 중지된 날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21년 08년 03일로부터 xx한다.
제2조 (지침의 xx)
본 지침의 xx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xx, 당사의 xx에 따라 xxx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