➃ 이 약관에서 “대출담보평가금액”이라 함은 고객계좌에 예탁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 권 중 회사의 영업점 및 HTS 서비스상에서 고지한 증권을 고객이 회사에 대출담보로 지정한 경우, 당해 증권을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7 조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xx담보융자xx
제 1 조【xx의 목적】 이 xx은 고객과 유안타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xx에 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xx을 담보로 금전의 융자(이 하 “xx”이라 한다)를 행하는 xx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xx금액”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와 xx계약 체결 시 회사에 x xxx이 가능한 한도로 xx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xx실행금액”이라 함은 고객이 xxxx금액 범위 내에서 xxxx을 하고 회사가 이 를 xx하여 xx이 이루어지는 대출금을 말합니다.
③ 이 xx에서 “xx가능금액”이라 함은 xxxx금액에서 xx실행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➃ 이 xx에서 “xx담보평가금액”이라 함은 고객계좌에 예탁된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 x 중 회사의 영업점 및 HTS 서비스상에서 고지한 xx을 고객이 회사에 xx담보로 지정한 xx, 당해 xx을 금융투자업xx에서 xx 바에 따라 제 7 조의 평가xx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이하“x x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 또는 상xxx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xx
2. 상xxx
3. 파생결합xx 및 파생결합xx(이하 "파생결합상품"이라 한다)
4. 집합투자xx(이하 “xxxx”이라 하며 제 1 호의 집합투자xx은 제외한다)
5. 해외 xx시장에 상장된 xx(외국환거래법 제 3 조 제 1 x x 8 호에 의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xx 또 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xx 중 xx을 말한다. 이하 "외화xx"이라 하며 외화xx은 제외한 다)
⑤ 이 xx에서 “xx”이라 함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합니다.
1. xx매도담보xx : 회사와 xx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의 전자등록xx등(「xx·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xx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회사 가 고지한 xx 가능한 xx에 xx 매xxx 또는 환매xx 의사표시와 함께 xxxx을 하고 회사 가 이를 xx한 xx, xx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매도금액 또는 환매금액에 <별첨>에서 xx xx비 율을 곱한 금액을 매매xx의 결제xx에 xx받은 후 매매xx 결제일에 대출금과 xxxx를 xx 하는 xxxx
2. xx등 담보xx : 회사와 xx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xxx 및 상xxx집합투 자xx 중 회사가 고지한 xx 가능한 xx을 xx담보로 지정한 후 xx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 낙한 xx, xx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xx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xx xx비율을 곱한 금액을 xx받은 후 xx 시까지 xxxx를 xx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xxxx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xx를 xx하는 xxxx
3. xx담보xx : 회사와 xx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xxx 중 회사가 고지한 x
x 가능한 xx을 xx담보로 지정한 후 xx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한 xx, xx가능금액 범 위 내에서 xx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xx xx비율을 곱한 금액을 xx받은 후 xx 시까지 xxxx를 xx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xxxx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xx를 xx하는 xx xx
4. 파생결합상품담보xx : 회사와 xx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파생결합상품 중 회사 가 고지한 xx 가능한 파생결합상품을 xx담보로 지정한 후 xx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한 xx, xx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xx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xx xx비율을 곱한 금액을 xx 받은 후 xx 시까지 xxxx를 xx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xxxx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xx를 xx하는 xxxx
5. xxxx담보xx : 회사와 xx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xxxx 중 회사가 고지한 xx 가능한 xxxx을 xx담보로 지정한 후 xx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한 xx, xx가능금 액 범위 내에서 xx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xx xx비율을 곱한 금액을 xx받은 후 xx 시 까지 xxxx를 xx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xxxx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xx를 xx하는 xxxx
6. 해외xx담보xx : 회사와 xx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외화xx 중 회사가 고지한 xx 가능한 xx을 xx담보로 지정한 후 xx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한 xx, xx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xx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xx xx비율을 곱한 금액을 xx받은 후 xx 시까지 xxxx를 xx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xxxx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xx를 xx하는 xx xx
⑥ 이 xx에서 “HTS 서비스”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 조【xx계약】 ① xx계약을 체결(또는 xx, xx)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에 유안타종합계좌를 개설 하고 있어야 하며, xx계약은 고객이 회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xx날인 또는 xxx고 회사 에 xxx x, 회사가 전산입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 xx(또는 xx, xx)합니다.
② HTS 서비스를 xxx xx계약은 고객이 HTS 서비스에 접속하여 xx계약 체결(또는 xx, xx)x x을 하고, 그 처리가 완료된 때에 xx(또는 xx, xx)합니다.
③ xx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회사와 고객이 각 50%씩 부담xxx 합니다.
➃ 고객은 <별첨>에서 xx xx한도 내에서 xxxx금액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와 xx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xx, xx매도담보xx, xx등 담보xx, xx담보xx, 파생결합 상품담보xx, xxxx담보xx, 해외xx담보xx을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고객은 xx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xx계약 체결 후 xx의 xx매도담보xx, xx등 담보xx, xx담보xx, 파생결합상품담보xx, xxxx담보xx, 해외xx담보xx 이후 별도의 xx계약을 새 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xx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xx계약 체결 시 휴대폰 번호 미등록 고객, 금융사고 고객 등에 대해 xx계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⑧ 고객이 제 2 조 제 5 항에 의해 외화xx을 담보로 xx을 xxx는 xx, 고객은 회사와 별도 xx을 체결합니다.
제 4 조【xx방법과 xx담보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xx시간 중에 문서 또는 전화, HTS 서비스, 그 밖의 회사와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xxxx을 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간에 xx계약을 체결한 고객계좌로 회사가 대출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xx합니다.
② 고객의 xx매도담보xx xx은 고객계좌에 예탁된 전자등록xx등 에 xx 매xxx 또는 환매x x 의사표시와 함께 xxx 하며, 위 xx은 xx시장의 xx 매매시간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xx등 담보xx, xx담보xx, 파생결합상품담보xx, xxxx담보xx, 해외xx담보xx 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 전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xxx 및 상xxx집합투자xx, 상 xxx, 파생결합상품, xxxx, 외화xx 중 회사가 고지한 xx 가능한 xx을 회사의 xx시간 중에 문서 또는 전화, HTS 서비스, 그 밖의 회사와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xx담보로 xxxxx 합니다.
➃ 고객은 회사의 xx시간 중에 문서 또는 전화, HTS 서비스, 그 밖의 회사와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x x담보로 지정된 xx의 xx담보 지xxx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담보의 지xxx를 할 수 없습니다.
1. 제 7 조에 의한 xx담보 또는 xxxx의 평가금액이 제 10 조에 의한 담보xxx요금액에 미달하는 xx
2. xx담보로 지정된 상xxx 및 상xxx집합투자xx의 평가금액이 xx등 담보xx에 의한 대출금 잔액에 미달하는 xx
3. xx담보로 지정된 상xxx의 평가금액이 xx담보xx에 의한 대출금 잔액에 미달하는 xx
4. xx담보로 지정된 파생결합상품의 평가금액이 파생결합상품담보xx에 의한 대출금잔액에 미달하는 xx
5. xx담보로 지정된 xxxx의 평가금액이 xxxx담보xx에 의한 대출금 잔액에 미달하는 xx
6. xx담보로 지정된 외화xx의 평가금액이 해외xx담보xx에 의한 대출금 잔액에 미달하는 xx
7. 제 12 조 제 4 항에서 xx 고객의 xx xx xx사유가 발생한 xx
제 5 조【xx실행금액의 산xxx】 ① xx매도담보xx 시 xx실행금액은 고객이 매xxx 또는 환매xx 의사표시와 함께 xx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하여 매도 또는 환매체결금액에 <별첨>에서 xx xx비율을 곱한 금액, xx가능금액, 고객의 xxxx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하며, 10,000 원 미만 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② xx등 담보xx, xx담보xx, 파생결합상품담보xx, xxxx담보xx, 해외xx담보xx 시 xx 실행금액은 xx담보평가금액에 xx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별첨>에서 xx xx비율을 곱한 금액, xx가능금액, 고객의 xxxx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하며, 최소 10,000 원 이상 10,000 원 단위로 xx합니다.
제 6 조【xx기간】 ① xx기간은 xx종류별로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1. xx매도담보xx : 매xxx 또는 환매xx 의사표시와 함께 xx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한 전자등록xx등의 매도 또는 환매체결 후 대출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된 날로부터 수도결제일까지x x 간
2. xx등 담보xx, xx담보xx, 파생결합상품담보xx, xxxx담보xx, 해외xx담보xx : 대출금 이 고객계좌로 입금된 날로부터 <별첨>에서 xx 기간
② xx등 담보xx, xx담보xx, 파생결합상품담보xx, xxxx담보xx, 해외xx담보xx에 의한 xx기간의 연장은 xxxx(xx기간의 만료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까지 회사의 xx시간 중에 문서 또는 전화, HTS 서비스, 그 밖의 회사와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별첨>에서 xx 기간으로 고객이 xx 기간의 연장 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한 xx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계좌에 미수금이 있거 나 대출금에 xx 담보부족 등 사유가 발생한 xx에 대해서 고객은 xx기간의 연xxx을 할 수 없습 니다.
제 7 조【xx담보 평가xx】 ① xx매도담보xx의 xx 매도 또는 환매xx된 전자등록xx 등의 매도가 격 또는 xx일에 고시된 xx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 격을 말한다)으로 평가합니다. 단, 파생결합상품환매자xxx의 xx 중xxx금액 결정일의 환매기준가 격으로 평가합니다.
② xx등 담보xx, xx담보xx, 파생결합상품담보xx, xxxx담보xx, 해외xx담보xx 의 xx 담보로 제공되는 xx의 평가는 다음 x x에 따릅니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xx : 취득가액. 다만, 당해 xx이 xx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xx 종가(xx 종 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 xx가격)로 합니다.
2. 상x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 또는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 당 일종가(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 xx가격)로 합니다. 다만,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xx을 이유로 xx 정지된 xx에는 회사가 사전에 안내 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3. 상xxx 및 파생결합상품 : 2 이상의 xx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xx를 xx로 회사가 사전에 안 내한 방법에 따라 xx한 가격으로 합니다.
4. xxxx : xx에 고시된 xx가격(xx에 고시된 xx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 일에 고시된 xx가격을 말한다)으로 합니다.
5. 외화xx : xx 해당 xx시장의 xx가격(xx xx시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가장 x x 거래일 xx가격)로 합니다.
제8조【담보의 제공 및 xx】 ① xx담보에 대해서는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목적물로써 고객이 당해 xx에 질권을 xxx는 것으로 하며, 질권 xx에 xx 계약은 xx계약 시 함께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xx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예탁자산을 xxxx금융주식회사(이하 "증금"이라함)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xx, xx 및 권리가 동일한 타 xx으 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xx매도담보xx에 의한 xx담보에 xx 질권은 당해 xx에 xx 매xxx 또는 환매xx의 xx 시점에 xx되는 것으로 하며 매도 또는 환매체결된 xx에 설정된 질권은 매매xx의 결제로 인해 대 출금이 xx되는 시점에 xx되는 것으로 합니다.
➃ xxxx담보xx에 의한 xx담보로 지정된 xxxx의 결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에도 xx담 보의 효력이 미칩니다.
⑤ xx등 담보xx, xx담보xx, 파생결합상품담보xx, xxxx담보xx, 해외xx담보xx에 의한 xx담보에 xx 질권 xxx 고객의 xxxx여부와 xx없이 고객이 xx담보로 지정한 시점부터 다 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시점까지 존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고객의 xx에 의한 xx담보의 지xxx
2. 고객이 대출금의 xx을 위한 xx담보의 매xxx에 의한 매도결제
3. xx담보가 상xxx 또는 파생결합상품 또는 xxxx인 xx, 당해 상xxx 또는 파생결합상품 또 는 xxxx의 xxxx
4. xx담보가 파생결합상품 또는 xxxx인 xx, 당해 파생결합상품 또는 xxxx의 환매
5. 제 12 조 및 제 13 조에 의한 xxx환xx의 완료
⑥ 고객은 xx등 담보xx, xx담보xx, 파생결합상품xx, xxxx담보xx, 해외xx담보xx에 의 한 xx담보로 지정한 xx을 xx 담보 지xxx 전이라도 매도 또는 환매할 수 있지만, 당해 xx의 매매xx 결제금액은 당해 대출금과 xxxx의 xx에 xx xx됩니다.
제 9 조【증거금 재사용의 제한】 고객은 xx매도담보xx에 의하여 질권 설정된 매도되었거나 환매xx된 전자등록xx등과 xx등 담보xx에 의하여 질권 설정된 상xxx 및 상xxx집합투자xx의 매도 또 는 환매체결금액 중 xxxx 금액을 다른 xx의 xx 시 증거금으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xxx보의 납부】 ① xx등 담보xx, xx담보xx, 파생결합상품xx, xxxx담보xx, 해외x x담보xx을 위해 고객이 지정한 xx담보 xx의 평가금액이 <별첨>에서 xx 대출금의 xx비율(이 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로 xx 한 금액(이하“담보xxx요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xx, 회사 는 고객에게 xx담보의 추가 xx 또는 xxx보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xxx보는 현금을 받거 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xx을 받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담보유지비율을 xx등 담보xx, xx담보xx, 파생결합상품xx, xxxx담보x x, 해외xx담보xx로 각각 구분하여 xx 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x x 7 조에 의한 xx담보 또는 xxxx의 평가금액이 제 1 항에 의한 담보xxx요금액에 미 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첨>에서 xx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이하 "xxx보제공기간"이 라 한다) 내에 xxx보를 제공xxx 합니다. 다만, xxx보제공기간 xx 담보 xx의 가격변동 등으 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x x 기간xx xxx 담보부 족액까지 확인한 xx 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xxx 합니다.
➃ 제 3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고 고 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xx을 xxx보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 3 항에 따라 고객에게 xxx보를 xx하는 xx에는 xxxx 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xx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⑥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xx의 xx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대출금의 상환】 ① 증권매도담보대출의 담보로 지정되어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당해 전자등록 주식등의 매매거래 결제금액은 고객의 상환신청이 없더라도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매매거래의 결제일에
대출금 및 대출이자의 상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대출금이 고객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고객이 대출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상환처리를 하여야 합니 다.
③ 고객은 주식등 담보대출, 채권담보대출, 파생결합상품담보대출, 수익증권담보대출, 해외주식담보대출 에 의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기일 또는 그 이전에 현금 또는 당해 대출담보로 지정된 증권 의 매도결제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계좌 내 예탁된 현금으로 상환 (외화현금의 경우 회사가 상환일 당일에 고시한 환율(회사 HTS 화면번호 8807)을 적용하여 환전한 후 원화 현금으로 상환함)하거나, 대출담보로 지정된 외화증권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으로 상환합니다. (이 경 우 외화매도대금을 회사가 상환일 당일 고시한 환율(회사 HTS 화면번호 8807)을 적용하여 환전 후 원 화금액으로 상환하고, 고객은 외화증권매도대금 결제일이 상환기일을 경과하지 않도록 매도하여야 함)
➃ 고객이 현금으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기일 또는 그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 환하고자 하는 대출금의 종류를 주식등 담보대출, 채권담보대출, 파생결합상품대출, 수익증권담보대출, 해외주식담보대출로 각각 구분하여 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문서 또는 전화, HTS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중 도상환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현금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상환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계좌에서 출금 처리하여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이 대출담보로 지정된 증권을 매도하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기일 또는 그 이전에 상 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의 정규시장, 시간외시장(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의 매매시 간 중에 상환을 위한 별도의 매도주문을 위탁하여야 하며, 회사는 당해 증권이 매도체결된 경우 매매거 래의 결제일에 매도결제금액을 고객의 다른 채무를 갚는데 우선하여 고객계좌에서 출금 처리하여 당해 대출담보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⑥ 대출담보로 지정된 상장채권 또는 파생결합상품대출 또는 수익증권의 만기 시 회사는 고객의 별도 상환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상장채권 또는 파생결합상품대출 또는 수익증권의 만기 상환금액을 고객의 다른 채무를 갚는데 우선하여 고객계좌에서 출금 처리하여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 4 항의 경우에는 고객이 상환대상으로 지정한 대출금의 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 대출이자, 대출금의 순으로 상환 처리하고, 제 5 항 또는 제 6 항의 경우에는 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 대출이자, 대출 금의 순으로 상환 처리합니다.
제 12 조【임의상환 정리】 ① 회사는 주식 등 담보대출, 채권담보대출, 파생결합상품대출, 수익증권담보대출, 해외주식담보대출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 내에 상환되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제 13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 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담보가액 총액이 담보유지필요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고객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 하고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 1 항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추가담보의 납부요구 시 제 10 조 제 3 항 단서의 내용 을 고객에게 통보하였고 임의상환정리일 전일에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변동된 담보부족액을 최종 통보 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대출거래와 관련한 이자,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추가담보제공
기간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 1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 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 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리금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⑤ 고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갚음, 압류ㆍ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상환기일까지 그 채무를 갚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 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갚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 4 항 제 1 호 및 제 5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 4 항 제 5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⑥ 제 4 항 및 제 5 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고객에 대해 가지 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 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⑦ 제 6 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 무 원금의 순서로 사용합니다.
제 13 조【임의상환방법】 ① 회사는 제 12 조에서 정한 임의상환정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를 갚는데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 분하여 고객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 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담보대출의 경 우 대출계좌 내 외화현금에 대하여 회사가 상환일 당일에 고시한 환율(회사 HTS 화면번호 8807)을 적 용하여 환전한 원화현금으로 상환처리합니다.
② 회사는 제 10 조제 3 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 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 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파생결합상품: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외화증권 등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➃ 제 1 항 및 제 2 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⑤ 제 1 항 및 제 2 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릅 니다.
⑥ 고객은 제 5 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를 갚 는데 사용합니다.
제 14 조【대출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① 증권매도담보대출의 경우, 회사는 매도 또는 환매체결된 증권의 매매거래 결제일에 매매거래 결제대금으로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이하 “대출이자율”이라 한다)에 따라 대출이자를 징수합니다.
② 주식등 담보대출, 채권담보대출, 파생결합상품대출, 수익증권담보대출, 해외주식담보대출의 경우, 회 사는 매월 첫 영업일에 대출이자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출이자를 징수하며, 고객은 대출이자를 대출발 생계좌에서 매월 첫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대출이자와 대출금을 약정기일 및 상환기일까지 전액 상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이하 “연체이자율”이라 한다)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여 야 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이자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미상환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1. 당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인출 등 담보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제 16 조【대출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관련법령,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또는 회사의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의 사정에 따라 대출을
중단 또는 재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등의 사실이 등록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대출거래 수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또는 대출신청일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약 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12 조 및 제 13 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 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8 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 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9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 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 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약관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20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고객에게 변경 전 약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 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 우 이를 교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 20 조【고객의 변경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 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
유로 통지를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 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 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22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 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증권담보융자와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부 칙
①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이 약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유가증권대출약관은 폐지합니다.
③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유가증권담보대출약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고객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11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 제 3 조 제 3 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2011 년 10 월 1 일 이전에 지급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6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1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4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5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8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8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5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7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9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11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1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4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8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12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4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 년 3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13
<별첨>
(1) 제 2 조 제 5 항,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대출비율은 다음 각 목의 비율로 하며, 고객은 “xxx.xxxxxxx.xxx ≫ 뱅킹/계좌/대출 ≫ 신용/대출/주식대여 ≫ 대출서비스”에서 대출비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주식매도담보대출은 매도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 분의 99
※ 단, 수익증권환매자금대출은 환매금액의 100 분의 80~95
※ 단, 파생결합상품환매자금대출은 환매금액의 100 분의 90
나. 주식등 담보대출은 대출담보평가금액의 100 분의 30/40/50/55/65/70
※ 단, 코넥스 종목의 경우 대출담보평가금액의 100 분의 10~60 다. 채권담보대출은 대출담보평가금액의 100 분의 60
라. 파생결합상품담보대출은 대출담보평가금액의 100 분의 60
마. 수익증권담보대출은 대출담보평가금액의 100 분의 60
바. 해외주식담보대출은 담보지정종목의 전일 종가에 대출신청일 당일의 회사고시환율(회사 HTS 화면번호 8865)을 곱한 금액의 100 분의 55/50/45/40 * 95%(환율변동계수)
(2) 제 3 조 제 4 항의 고객별 대출가능금액 최고 한도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 ≫ 뱅킹/계좌/대출 ≫ 신용/대출/주식대여 ≫ 대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제 6 조 제 1 항 2 호 및 동조 제 2 항의 대출기간은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하며, 고객은 “xxx.xxxxxxx.xxx ≫ 뱅킹/계좌/대출 ≫ 신용/대출/주식대여 ≫ 대출서비스”에서 대출기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주식등 담보대출 : 60 일 또는 90 일 나. 채권담보대출 : 90 일
다. 파생결합상품담보대출 : 90 일 라. 수익증권담보대출 : 90 일
마. 해외주식담보대출 : 90 일
(4) 제 10 조 제 1 항의 대출금의 일정비율은 다음 각 목의 비율로 하며, 고객은 “xxx.xxxxxxx.xxx ≫ 뱅킹/계좌/대출 ≫ 신용/대출/주식대여 ≫ 대출서비스”에서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가. 주식등 담보대출은 대출금의 100 분의 140 나. 채권담보대출은 대출금의 100 분의 140
다. 파생결합상품담보대출은 대출금의 100 분의 140
라. 수익증권담보대출은 대출금의 100 분의 140
마. 해외주식담보대출은 대출금의 100 분의 150
(5) 제 10 조 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평가비율 | 추가담보제공기간 |
(담보유지비율 - 10%p) 이상 | 요구일 포함 2 영업일 |
(담보유지비율 - 10%p) 미만 | 요구일 포함 1 영업일 |
※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대출구분별 잔액기준으로 가중평균한 통합담보유지비율로 적용합니다.
<예시>
국내주식대출 | 해외주식대출 | 통합담보유지비율 | |||
대출잔액 | 600,000 | 대출잔액 | 400,000 | 대출잔액 | 1,000,000 |
대출비중 | 60% | 대출비중 | 40% | 대출비중 | 100% |
담보유지비율 | 140% | 담보유지비율 | 150% | 담보유지비율 | 144% |
(6) 제 13 조 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나. 해외주식의 경우 시장특성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시가결정 이후 호가에 따라 처분되므로 현지시가와 다른 임의의 가격으로 체결되거나 현지사정으로 해당 주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7) 제 13 조 제 4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담보부족계좌의 임의상환(반대매매) 시 전액상환방식 적용
-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
[기준가격 × (보유수량 − 𝑋)]
[신용공여잔고 − (매도가격 × 𝑋)]
= 담보유지비율
주식처분수량[X] =
(신용공여잔고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종가) × 보유수량
(매도가격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종가)
*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15%~30% 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종목별 상이)
** 종목별 산정가격×매도수량×98.5(상환금액 보정율)의 금액을 담보부족 해소에 사용 (1.5%는 수수료, 제세금, 이자 등 제비용 보정율)
[담보부족에 의한 임의처분(반대매매) 수량산정]
※ 반대매매 체결가가 매도가격 미만으로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 을수 있음
<예시>
- 투자원금 400 만원, 담보대출금 6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주당 10,000 원에 매수, 담보유지 비율 140%, 현금 0 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D 일 장중 | 10,000 원 | 10,000,000 원 | 167% | |
D 일 장마감 | 8,500 원 | 8,500,000 원 | 142% |
D+1 일 | 8,300 원 | 8,300,000 원 | 138% | 추가담보 납부 요금 |
D+2 일 | 8,100 원 | 8,100,000 원 | 135% | 추가담보미납(30 만원 담보부족) |
D+3 일 | 매도가격을 전일종가(8,100 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890 원)으로 산정하여 임의처분수량 : (6,000,000 원 × 140%) − 8,100 원 × 1,000 주 195 주 = (6,890 원 × 140%) − 8,100 원 |
나. 담보대출금 미상환 시 임의상환(반대매매)
- 미상환대출금 발생 종목을 만기 다음 영업일에 자동 현금상환 처리하며, 현금상환 처리로 발 생된 미수금이 변제될 수 있는 수량을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리함
[담보대출금 미상환 발생에 의한 임의상환(반대매매) 수량산정]
<예시>
- 투자원금 400 만원, 담보대출금 6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주당 10,000 원에 매수, 현금 0 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1) 만기일 가격 > 매수가격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만기일 | 12,000 원 | 12,000,000 원 | 200% | |
D+1 일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종가) 대비 30%인 하락한 가격(8,400 원)으로 산정 하여, 담보대출금인 600 만원(6,000,000/8,400=715)을 상환하기 위해 715 주를 임의처분수량으로 산정 |
2) 만기일 가격 < 매수가격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만기일 | 5,000 원 | 5,000,000 원 | 83% | |
D+1 일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종가) 대비 30% 하락한 가격(3,500 원)으로 산정하 여, 담보대출금인 600 만원(6,000,000/3,500=1,715)을 상환하기 위해 1,000 주 를 모두 임의처분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250 만원을 추가납부 |
다. 담보부족계좌의 해외주식 임의상환(반대매매) 시 전액상환방식 적용
- 담보부족시 해외주식 임의상환을 위한 해외주식처분수량[X] 산정
[담보부족금액 ∗ 해외주식반대매매단가비율(0.9)] [해외주식담보대출유지비율(1.5) ∗ 해외주식반대매매단가비율(0.9)] − 1
반대매매필요금액
= 반대매매필요금액
해외주식처분수량[𝐗] =
* 해외주식반대매매단가비율 : 90%
매도가격 ∗ 매도일 당일 재정환율
** 매도가격 : 기준가 * 해외주식반대매매단가비율
*** 해외주식담보대출유지비율 : 150%
<예시>
- 담보부족금액 150 만원, 매도가 60HKD, 매도일 당일 재정환율 180HKD, 매매단위 100 주 반대매매필요금액 = 3,857,143 원, 계산된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수량 = 358 주
매매단위 반영한 실제 반대매매 주문수량 = 400 주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라. 해외주식담보대출 만기미상환 시 해외주식 임의상환(반대매매)
- 미상환대출금 발생 종목을 만기 다음 영업일에 자동 현금상환 처리하며, 현금상환 처리로 발 생된 미수금이 변제될 수 있는 수량을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리함
만기도래 대출잔액
해외주식처분수량[𝐗] =
매도가격 ∗ 매도일 당일 재정환율 ∗ 예탁담보상환 환율적용비율(𝟗𝟓%)
* 예탁담보상환 환율적용비율 : 95%
<예시>
- 만기도래대출잔액 150 만원, 매도가 20HKD, 매도일 당일 재정환율 180HKD, 매매단위 200 주 반대매매필요금액 = 1,500,000 원, 계산된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수량 = 439 주
매매단위 반영한 실제 반대매매 주문수량 = 600 주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 임의상환 수수료는 오프라인 수수료를 적용하며, 수수료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에서 확인할 수 있 다.
(8) 제 13 조 제 5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형/매매전용 주식담보대출>
가. 유가증권시장 종목 🡪 코스닥시장 종목 순 나. 동일한 시장인 경우 최종 매수일이 빠른 종목 다.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종목코드 빠른 순
※ 통합형/매매전용 주식담보대출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주식을 통합담보관리하여 일 자별로 대출실행하는 상품
<종목형 주식담보대출> 가. 대출일자 빠른 종목
나. 대출일자가 동일한 경우 오프라인 대출 종목 🡪 온라인 대출 순 다. 동일한 매체인 경우 유가증권시장 종목 🡪 코스닥시장 종목 순 라. 동일한 시장인 경우 종목코드 빠른 순
※ 종목형 주식담보대출은 종목별로 담보관리하여 일자별로 대출실행하는 상품
<코넥스 주식담보대출>
가. 최종 매수일이 빠른 종목
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종목코드 빠른 순
※ 코넥스 주식담보대출은 코넥스시장 주식을 통합담보관리하여 일자별로 대출실행하는 상품
<해외주식담보대출>
가. 국내(유가증권/코스닥) → 중국(상해/심천) / 홍콩 → 미국(NYSE/NASDAQ/AMEX) 나. 해외종목번호 빠른 순
(9) 제 13 조 제 6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상환 처분일 당일 08:40 까지 (단, 해외상장주식은 처분순서 변경 불가)
(10) 제 14 조 제 1 항의 대출이자율은 고객그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자율로 하며 고객은 당사의 인터 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 ≫ 뱅킹/계좌/대출 ≫ 신용/대출/주식대여 ≫ 대출서비스”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보통년은 365 일 (윤년의 경우 366 일) 적용
■ 영업점관리계좌
구분 | 마이론플래티넘 | 마이론골드 | 마이론실버 | 마이론그린 |
이자율 | 5.95% | 7.35% | 7.65% | 8.15% |
※ 적립식담보대출은 고객그룹과 관계없이 6.15%를 적용합니다.
※ 법인계좌는 7.15%를 적용합니다.
■ 은행연계계좌
구분 | 마이론플래티넘 | 마이론골드 | 마이론실버 | 마이론그린 |
이자율 | 6.25% | 7.65% | 8.15% | 8.65% |
※ 적립식담보대출은 고객우대기준과 관계없이 6.45%를 적용합니다.
(11) 제 14 조 제 3 항의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별 연체 발생 시점에 적용 중인 특정 이자율 + 3%p (최대 연 12%)
※ 보통년은 365 일 (윤년의 경우 366 일) 적용
(12) 제 17 조 제 2 항의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별 연체 발생 시점에 적용 중인 특정 이자율 + 3%p (최대 연 12%)
※ 보통년은 365 일 (윤년의 경우 366 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