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국집합투자xx 매매xx에 관한 표준xx
xx일 2009.02.04.
개정일 2009.09.01.
2011.11.07.
2013.10.23.
2014.01.01.
2014.07.01.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외국집합투자xx을 매입하는 투자자(이하 “고객”이 라 한다)와 외국집합투자xx의 판매를 xx하는 대x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xx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xx사항) 고객과 회사는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xx를 함에 있어 국내x x법령, xx xx, 규칙 및 제조치사항을 xx한다.
제3조(투자유의사항) 고객은 외국집합투자xx에 투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유의xxx 한다.
1. 외국집합투자xx에의 투자는 해당 xx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가 치의 변동에 의하여도 손해를 볼 수 있다.
2. 외국집합투자xx에 관한 투자xx의 취득은 국내 집합투자xx의 xx보다 제한적이고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외국집합투자xx은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 집합투자xx과는 xxxx이 다를 수 있다.
제4조(매매xx의 처리) ① 고객의 회사에 xx 매매xx의 시간 및 방법에 관하여 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외국집합투자xx의 xxx과 매매xx일은 회사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더라도 시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다.
제5조(외화예xxx의 개설)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xx 매매xx에 따른 외 화자금의 송금 및 xx을 위하여 회사가 xx하는 외국환xx에 외국환xxxx 제 7-34조에 따라 회사의 xx를 xx한 고객xx의 외화예xxx을 개설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외국집합투자xx 투자를 위하여 외화예xxx을 개설하고 동 xx 을 통하여 외국집합투자xx을 매매하고자 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xx 및 송금 등의 xx)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xx 매매에 따른 x
x와 외화간 xx 및 외화 송금 등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xx하거나 제5 조 단서에 따라 개설한 회사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xx 및 송금 등의 처리)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xx를 받은 xx에는 해 당 외국집합투자xx의 매입에 필요한 외화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날(그 날이 휴일 인 xx는 다음 영업일. 이하 “xx일”이라 한다)에 결제금액에 상당하는 외화를 매 입하여 고객 또는 회사 xx의 외화예xxx에 예치한다.
② xx시는 해당 xx일에 고객 또는 회사xx의 외화예xxx이 개설된 외국환x x고시 대고객xxx매매율을 xx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xx이 합의하여 xx 환율을 적용한다.
③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xx의 xx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가 xx 환 전일에 xx을 할 수 없는 xx에는 다음 영업일을 xx일로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외화를 해당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결제를 위해 필요한 날에 송금할 수 있다.
제8조(결제일)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xx는 xx일부터 xx하여 외국 금융투자 회사가 xx 결제기간 또는 판매xx계약 체결시 별도로 xx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결제일로 한다. 다만, xx 또는 추가xx에 의해 모집하는 외국집합투자xx 을 판매하는 xx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날을 결제일로 할 수 있다.
제9조(매매대금) 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매매대금을 xx 외국집합투자xx의 매입 에 따른 결제대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납입한 매입대금이 해당 외국집합투자xx의 xx가액 xx 또는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에 미달하게 된 xx에 고객은 추가 대금을 즉시 납입xxx 한다.
제10조(환매 및 xx 등의 처리) ① 고객으로부터 환매xx가 있는 xx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집합투자xx의 환매이행xx에 통보하여 환매를 xx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매가 실행되거나 회사가 xxx배금 등의 과실 또는 상환금 등 을 xx한 때에는 고객 또는 회사xx의 외화예xxx에 입금․예치x x 그 대금 을 고객의 xx 또는 외화xx계좌로 즉시 이체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국내에서 고객에게 징수해야 할 수수료 등 제비용이 고객 계좌의 예치금을 초과하는 xx에는 고객이 개설한 외화예xxx에서 초과분 에 해당하는 외화를 xx로 xx하여 이체x x xx에 충당할 수 있다.
④ 환매 또는 xx의 xx 외국과의 시차 및 송금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회사 xx의 외화예xxx에의 입금이 당초 결제기간보다 xx될 수 있 다.
제11조(판매수수료 등)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xx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 해당 고객으로부터 외국집합투자xx의 판매 등에 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제수수료 및 xx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xx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예치금 이용료) ① 회사는 회사가 xx하는 고객의 xxx정에 예치된 예치 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예치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xx 에 따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② 회사는 예치금 지급xx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 사가 예치금 지급xx을 xxx는 xx에도 그 xxxx을 xxx정일 전에 이항 전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치 또는 게시하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함께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가 xx하는 저축 또는 투자용 xx에 예치하여 해당 xx에서 xx 또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xx에는 제1항의 이용료 또 는 경과xx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매매내역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 에는 그 결과를, xx이 이루어진 때에는 xx내역을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xxx 한다.
1. 매매의 xx, xxㆍ품목, xx · 가격 · 수수료 등 모든 xx, 환율 그 밖의 x xxx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 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 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회사x x 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 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xxx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 xx내 역, 월말잔액 · 잔량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 · 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x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다 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 · 잔 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 · 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 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 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xx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 · 잔량xx을 비치한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14조(예탁 및 xx) ① 회사는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xx을 회사의 xx로 해당 xx의 외국 xxxx에 예탁하고, 해당 국가x x 법령 및 xx에 따라 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에 있어 회사는 자기xx으로 취득한 외국집합투자xx을 예 탁하는 xx 고객의 외국집합투자xx과 구분되도록 xxx 한다.
③ 고객x x1항에 따라 예탁·xx된 외국집합투자xx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외국 xxxx의 xx을 xx하지 아니한다.
제15조(권리행사) ①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 한 xx을 통보받을 xx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xxx 한다.
② 회사는 xx(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xxx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 에 따른다. 다만, 고객의 지시가 없는 xx에는 회사는 의결권행사 또는 xxx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보관증의 교부 등)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xx에 관하여 회사는 xx 증을 발행, 교부한다. 다만, 회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xx에 외국집합투자x x의 보xxx이 포함되어 있는 xx 보관증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자료 등의 제공 및 열람)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되는 통지서 와 고객의 투자판단에 기여하는 기타 중요한 자료 등은 회사에서 그 xxx 부터 5 년간 비치, xx하여 고객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xxx 한다. 다만, 고객이 송 부를 희망하는 xx에는 고객의 xx으로 고객이 신고한 주소지에 송부xxx 한 다.
제18조(판매중지시의 조치) 판매xx계약의 xx 또는 해당 집합투자xx의 xx
등으로 회사가 외국집합투자xx의 판매를 중지하게 된 xx에는 즉시 해당 집합투 자xx을 매입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xxx 하고 고객이 해당 외국집합투자x x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xx하는 xx에는 회사는 이에 응xxx 한다.
제19조(고객의 신고사항) ① 고객은 회사의 소xxx에 의하여 xx, 주소, 인감 등 을 회사에 신고xxx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xx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xx에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xxx 한다.
제20조(통보의 효력) 고객의 신고주소에 xx 회사부터x x통보가 고객의 이사, xx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해 연착되거나 도착하지 않은 xx에는 통상 도착 해야 할 xx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 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 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2조(면책사항)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 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xx 및 예탁 등)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23조(분쟁xx)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 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4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관계법 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 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별첨>
1. 제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매매xx시간 : xx xx 등으로 인하여 9시 30분부터 15시까지
- 매매방법 : xx시 영업점
매도시 xx, 영업점
2. 제8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xxxx://xxxxx.xxx) -> 금융상품 -> 펀드 -> 펀드검색 -> 해당펀드 투자xxx" 의 4. 모집의 xx 및 절차(국내에서의 매입 절차)
3.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제수수료 및 xx은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xxxx://xxxxx.xxx) -> 금융상품 -> 펀드 -> 펀드검색 -> 해당펀드
투자xxx" 의 4. 모집의 xx 및 절차(국내에서의 xx 절차) 및 9. 집합투자xx 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xxx조
4.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납입xx는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xxxx://xxxxx.xxx) -> 금융상품 -> 펀드 -> 펀드검색 -> 해당펀드
투자xxx" 의 4. 모집의 xx 및 절차(국내에서의 xx 절차) 및 9. 집합투자xx 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xxx조
5. 기타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