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xx)
영상물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 _(이하‘방송사 또는 제작사’라고 한다)와 _ (이하‘xx’라고 한다) 및 xx의 소속사 ㈜
(이하‘매니지먼트사’라고 한다. 단, xx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없는 xx는 해당 없음)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_(가제)(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에 xx 출연 및 가창계약을 다 음과 같이 체결한다.
프로그램 | x x | 00000 | (가제) | |
장르 및 횟수 | 0000 / 0회 (xx) | |||
방송사/제작사 | 0000 | |||
방xxx일 | 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 | |||
지급내역 | 출 연 료 | 자유계약 | 1회당 | 원(부가세 별도) |
등급계약 | 1회당 | 등급 | ||
지급방법 |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 |||
* 본 계약은 xx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한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과 을이 합의함을 xx한다. * 본 프로그램을 xx한 2차적 저작물 및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초상권, xxx의 상업적 사용권 등에 xx 사용권 및 권리 배분에 xx 합의는 별도로 한다. |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xx’가 출연하여 가창 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xx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 ‘xx’의 모든 서 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제 3 조 (계약의 xx)
본 계약의 xx이 되는 프로그램의 xx과 xx은 다음과 같다.
1. 프 로 그 램 명 : “ ”
2. 제 작 x x :
3. 방 x x 정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xx)
4. 제 작 사 :
제 4 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xx)
(1)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에게 출연료 를 지급한다. 출연료의 지급xx은 ‘xx’와 '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 xx 하는 다음 계좌에 입금하는 xx으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xx’ 또 는 ‘매니지먼트사'의 xx이 있는 xx에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xxx 한다.
계좌번호 :
(2)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작사업 전 xx에서 ‘x x’의 신체적, 정신적 xxxx을 고려xxx 하며, 특히‘xx’의 프라이버시 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3)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x’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xxx x 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 x’에게 프로그램의 촬영에 필요한 대본xx 촬영xx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를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여‘xx’가 프로그램의 xx을 숙지하고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최대 촬영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 대 촬영시간을 3일을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x’ 가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화장실 등 편의xx 포함)을 제공xxx 한다.
(4)‘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x’가‘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xxxx xx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에 따른 행위 중에 사고를 당하는 xx 이에 필요한 조치 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xx’가 미성년자인 xx에‘xx’의 신체적, 정 신적 xx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xxx 하며,‘xx’가 폭 력적이거나 선정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xxx 한다.
(6) 해외 촬영이 있는 xx는 촬영 xx, 체류 기간, 제반 xx, 촬영에 필요한 xx xx, xx보험 및 안전에 대해‘xx’의 xx을 충분히 반영하여 별도의 협의를 xxx 한다.
(7)‘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 xxx 촬영xx을 xxx는 xx는 xx 이한 xx로 한하며, 이로 인하여‘xx’의 다른 스케줄xx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할 xx를 진다.
(8)‘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xx과 xx하여 사회적 물의 (약물, xx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xxxx예술인의 품위를 xx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5 조 (‘xx’및 '매니지먼트사'의 xx)
(1)‘xx’는 xxxx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xxx 발휘하여 성 실히 임해야 하며, 사회적 물의(약물, xx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xxxx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xx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 다. 또한 '매니지먼트사'는‘xx’가 전단의 xx를 다할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 의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촬영 전
①‘xx’와 '매니지먼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선의 xx로 촬영에 임 할 수 있도록 xx xxx 한다.
②‘xx’는‘방송사 또는 제작사'(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xx하는 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xx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협의, 리허설 및 xxxx 등에 참여xxx 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와 같은 xx에 필요한 xx xx xx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xx’와 협의xxx 한다.
2) 촬영기간 중
①‘xx’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지 xx xx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xx’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xx 모든 xx적 xx(xx, 분장, xx, 코디네이션 등)에 대해 제작의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출자와 xx하여 협조를 다xxx 한다. 또한 다른 출연자들이 피해 를 입지 않도록 xxx 한다.
3) 촬영 후
‘xx’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 등의 서비스 의 제공을 xx하는 xx 이에 협조하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준하는 제비용을 부담한다.
(2)‘xx’는 본 프로그램의 xx와 관련된‘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xx에 적 극 협조xxx 한다.‘xx’는 프로그램의 xxxx[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xx 인터뷰(일간지, 스포츠지, 방송 등)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 협조한다.‘방송 사 또는 제작사'는 위 xxxx에 필요한 일xxx xx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 에‘xx’와 협의xxx 한다.
제 6 조 (권리의 귀속)
(1) 제3조에 명시한 프로그램에 포함된‘xx’의 저작인접권은 xx 제2항 내 지 제6항에 따른다.
(2) 방송사업자는 저작권 xxx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 ‘xx’의 저작인접권 xx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xx’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xx’가 저작권 xxx리단체에 속하지 않 은 xx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3)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xx’의 저작인접권 xx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xx하여‘xx’또는‘xx’가 속한 저작권 xxx리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4) 위 제3항에 불구하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xx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는 xx,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xx’의 저작인접권 xx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xx’또는‘xx’가 속한 저작권 xxx리단체에게 지급xxx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xx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 그램을 xx하여 방송사업자가 xx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xx을 배분하는 xx 도 포함한다.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xx·편집하여 xx된 xx로 xx 하기 위해서는‘xx’의 xx를 얻어야 하며, 이 xx‘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xx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xx’와 합의하여 지급xxx 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 7 조 (프로그램 xx의 xx)
프로그램의 제작이 완료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xx을 xxx고자 할 xx 에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와‘xx’는 xx 협조xxx 한다.
제 8 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xx 없이 본 계약 xx 및 본 프로그램 제작xx에서 알게 된 xx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계약 xx 및 xxx상)
(1) 당사자는 xx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 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xx에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xx, 15일 간의 xxx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xx할 것을 먼저 xx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xx 되지 아니하는 xx에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계약을 더 이상 xxx기 어 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이거나 xx에 필요한 기간이 xx하지 않은 xx에는 x x xx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0 조 (위임 등의 xx)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xx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xx할 수 없다.
제 11 조 (책임면책 및 보험)
(1)‘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촬영 기타 제작과 xx하여‘xx’ 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x x’와‘매니지먼트사'는 이러한 사고로 인한 본 건 프로그램의 제작xx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프로그램의 제작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2 조 (분쟁 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방송사 또는 제작사'와‘xx’가 자율 적으로 해결xxx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해결한다.
① 당사자들이 속한 xx 단체로 구성된 분쟁해결xx 및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분쟁해결xx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 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xx(訴訟)
제 13 조 (기타 부속 합의)
(1)‘방송사 또는 제작사'와‘xx’는 이 계약의 xx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xx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xx의 xx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xx과 배치되거
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xxx다.
제 14 조 (이행의 보증)
(1)‘xx’ 및‘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서에 xx된 xx 등 제반 사항을 xx 연대하여 xx하기로 한다.
(2)‘매니지먼트사'는‘xx’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회사로서 본 계약xx ‘xx’의 법률행위에 xx 위임권을 적법하게 xx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xx의 계약 당사자는 xx의 조건을 포함하는 첨부 계약xx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방송사 또 는 제작사'와‘xx’ 및‘매니지먼트사'가 각 1통씩 xx한다.
년 x x
‘방송사 또는 제작사' xx :
사업자 번호 : x x 지 : x x 이 사 :
‘xx’x x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매니지먼트사' xx :
사업자 번호 : x x 지 :
x x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