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 인도 및 임대에 관한 일반 xx조건
제 1 조 총칙
1.1 본 xx조건은 고객 (“고객”)과 판매인, xxx, 및 작업도급인으로서의 도카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판매인” 또는 “xxx”) 사이의 계약 일체 (예: 판매, 인도, 및 임대 계약 또는 설계 및 견적 서비스(projection service) xx 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xx합니다.
1.2 판매인의 계약을 고객이 xx하거나 고객이 판매인에 대하여 발주하는 시점에, 고객은 본 xx조건의 xxx을 xx하고 본 xx조건을 해당 xxxx에 적용하기로 xx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객과 판매xx 별도의 서면으로써 명시적으로 xx 합의한 xx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은 고객의 일반구매조건 등은 고객과 판매인 사이의 xx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xx합니다.
1.3 고객은 고객과 판매인간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되는 계약 xx을 계약xx 목적으로만 xx하고, 이를 기밀로 xxx며, 이는 판매xx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xx에도 적용됩니다.
본 제1.3조의 xx는 본 계약이 xx된 후 또는 계약 협상이 결렬되는 xx에도 기간의 제한 없이 유지됩니다.
제 2 조 계약 체결
2.1 고객의 xx에 대하여 판매xx 이를 서면으로 xx하여🅓 계약이 xx합니다.
2.2 본 xx조건의 xx, 개정, 첨가 등은 판매인의 서면 확인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집니다.
2.3 판매인의 직xxx 기타 판매인의 협력업체가 하는 의사표시는 판매인의 서면 확인이 있는 xx에 한하여 xx합니다.
제 3 조 가격 및 지급조건
3.1 판매인의 가격은 정가이며, 세금을 포함하지 않고, 운송비, 보험료등을 제외한 공장도(Ex-Works) 가격입니다..
3.2 환어음에 의한 대금지급은 판매xx 이에 별도로 xx하고, 판매인의 xx을 조건으로 한 xx에 xx됩니다. 다만, 고객의 물품대금 지급xx는 판매xx 환어음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 받은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보며, 이 xx 판매xx 자신의 계좌에서 당해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날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3.3 고객이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xx, 그 책xxx와 xx없이, 연 10%의 연체xx를 부담합니다. 고객은 판매인에게 xxx심 및 기타 법적 절차에 소요된 xx 일체를 배상합니다. 판매인의 기타 xxx구권은 본 제3.3조의 xx을 받지 않습니다.
제 4 조 소유권 xx
4.1 판매xx 공급한 물품에 xx 소유권은 구매대금 및 추가 xx 등 대금과 xx 일체가 완납될 때까지 판매인에게 속합니다. xxx 말하는 ‘물품’에는 특히, 문서, 설계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예: 프로그램)를 포함하는 모든 xx 및 xx 물품이 포함됩니다.
4.2 소유권의 xx는 판매xx 공급한 물품을 가공하여 생성되는 제품에도 적용되며, 물품이 가공, 결합 또는 혼합되는 xx, 판매인은 그 결과로 생성되는 제품에 xx 공동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xx, 고객이 동 생성된 제품에 xx 보관자로서의 권리와 xx를 부담합니다.
4.3 고객은 소유권의 xx 하에 공급된 물품x x3자에게 담보 또는 보증으로 제공하거나 여하한 방법으로 제3자를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 xx된 물품의 재판매는 판매인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xx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4.4 고객은 제4.3조에 반하여 판매인에 xx 소유권이 xx된 물품을 재판매하는 xx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xx은 판매인에 xx 물품대금 xx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매인에게 자동적으로 양도되고 판매인x x xx을 xx함으로써 물품대금 xx에 충당할 수 있음에 xx합니다. 이 xx 고객은 xx의 양도사실을 자신의 고객들에게 통지할 xx를 부담합니다. 이 xx 고객은 자신의 xx 및 미지급 xx 목록 등에 필요한 xx를 하며, 판매인의 xx이 있는 xx, 자신의 고객들의 이름/주소 및 재판매로 인해 발생된 xx의 잔액 및 금액을 판매인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은 소유권이 xx된 물품의 재판매를 통하여 지급 받은 대가 일체를 지체 없이 판매인에게 이전합니다.
4.5 소유권이 xx된 물품에 대하여 질권이 xx되거나 xx 제3자에 의해 xx되는 xx, 고객x x3자에 대하여 판매인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러한 사실을 판매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고객은 판매인의 소유권 xx와 xx하여 발생하는 xx 일체를 판매인에게 배상합니다. 고객은 판매인의 xx이 있으면 소유권 xx 및 실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자신의 xx으로 판매인에게 제공합니다.
4.6 고객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불이행하는 xx, 소유권이 xx된 물품은 판매인의 xx 즉시 판매인에게 반환되어🅓 합니다. 고객이 이와 같은 반환xx에 즉시 응하지 않는 xx, 판매인은 소유권이 xx된 물품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반환 또는 xx와 관련된 운xxx 및 위험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위와 같이 물품의 반환 또는 xx되었더라도 명시적인 계약xx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고객은 계약상 xx와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인은 반환 받은 또는 xx한 물품을 다른 자에게 판매하여 고객의 xx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인도
5.1 판매xx 고객에게 고지한 인도기간 및 인도일은 xx적인 것이며 xx 현장도착 xxx 인도를 xx합니다. 제5.3조에 언급된 이외의 사유로 인도일 또는 인도기간이 2주 이상 지체되는 xx, 고객은 적어도 2주의 사전통지를 통하여 xxx간을 정하고, 위 xxx간 내에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판매인의 일부 불이행이 있는 xx, 고객은 불이행된 범위 내에서 계약의 일부만을 xx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기타 여하한 xx는 배제됩니다.
5.2 물품의 인도는, 물품이 인xxx에 또는 합의된 인도기간 xx까지 판매인에 의해 판매인의 작업장에서 발송 가능한 xx가 된 xx, 또는 판매xx 직접 발송하기로 서면합의한 xx, 위 xx 또는 기간에 발송이 개시된 xx, xx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5.3 판매인 및 그 협력업체의 작업장으로부터 정시 또는 xx 내에 물품을 인도할 수 없게 하는 불가항력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하고, 그것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xx, 인도기간 또는 인xxx은 적절히 연장됩니다. 이 xx 고객은 판매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xx 및/또는 xx 등 여하한 xx를 할 수 없습니다.
5.4 고객이 지급일이 xx한 물품대금, 연체xx 및/또는 기타 xx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기간 xx 판매인은 물품을 인도할 xx를 지지 않습니다.
5.5 고객은 판매인의 일부 인도를 xx할 xx가 있습니다.
제 6 조 문서 및 소프트웨어
고객은 본 계약에 기재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판매xx 제공한 문서(예: 설계 및/또는 프로젝트 xx), 소프트웨어 및 이에 포함된 xxx(know-how)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위험부담 및 발송
7.1 판매xx 물품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 때 물품에 xx xx 및 xx 위험은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판매인에 의한 발송이 합의되지 않은 한, 고객은 물품을 즉시 xx하여🅓 합니다.
7.2 고객은 xx 중에 xx 또는 결함이 발생한 xx 이를 즉시 판매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조 xx담보 및 책임
8.1 고객은 인도된 물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고 결함이 있는 xx 물품의 인도 또는 서비스 제공 후 늦어도 8일 이내에 (또한, 이를 가공 또는 xxx기 전에)xx의 정확한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즉시 판매인에게 통지합니다. 이는 불충분한 물품인도인 xx에도 적용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숨은 xx도 위와 xx하게 발견되거나 발견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8일 이내에 이를 판매인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xx가 적시에 통지되지 않는 xx, 당해 xx에도 불구하고 xx 물품/서비스는 고객에 의하여 xx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8.2 위 제8.1조에 따른 고객의 xx통지는 고객을 물품대금 지급xx로부터 면제하지 않습니다. 판매인의 xx담보책임은 고객이 모든 xx, 특히 지급xx를 이행하였으며, xx내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xx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였음을 전제로 합니다.
8.3 위 제8.1조 하의 고객의 xx통지에 따라 판매인에 의하여 물품에 xx 또는 xxx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판매인은 판매인의 xx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을 교체 또는 xx/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xx, 고객은 계약의 취소, 가격할인, 또는 금전적인 xx 등 여하한 xx를 할 수 없습니다.
8.4 고객이 xx 등의 사유로 인도된 물품의 xx를 거부하는 xx, 고객은 판매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xx하는 방법으로 이를 적절히 하역, 저장, 및 xx합니다.
8.5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판매인은 xx xx을 불문하고 xx 중대한 과실 및 고의에 한하여 xxx상책임을 부담하며, xxx상책임의 범위는 고객의 직접적인 손해로 xx됩니다. 간접적인 손해, 부수적인 손해, 결과적인 손해 및 제3자의 xx에 따른 손해(일실xx, 일실xx,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 포함) 등 여하한 특별 또는 간접손해에 xx xx 등은 배제됩니다.
8.6 판매인은 판매xx 직접 xxx 자의 과실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판매xx 직접 xxx지 않은 자에 xx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판매인의 협력업체 또는 운송자의 과실에 xx 판매인의 책임은 배제됩니다.
8.7 고객은 자신의 고객들이 본 xx조건 하의 판매인의 책임제한의 완전한 적용을 받도록 하며, 그 후속 고객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8.8 물품이 고객의 설계, 문서, 또는 지시에 따라 생산된 xx, 고객x x3자가 xx하는 지적재산권침해에 xx 단독 책임을 부담하며 당해 지적재산권침해를 이유로 판매인에 대하여 xx된 xx와 xx하여 판매인을 일체 면책합니다.
제 9 조 xx지침
9.1 물품은 판매인의 xx지침(예: 사용자 xx, 거푸집 도면(formwork drawings) 등)에 따라 xx되어🅓 하며, 그렇지 아니한 xx 고객은 xx담보, xxx상 등 판매인에 xx 여하한 xx를 할 수 없습니다.
9.2 고객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판매인의 xx지침은 이를 자신의 xx으로 취득할 책임이 있습니다.
9.3 판매xx xxx 직원의 xx자문은 판매xx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면으로 작성된 xx지침에 xx xx으로 제한되며, 직원이 제공한 그 이외의 xx에 대하여 판매xx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판매인의 등록된 사무소의 xx담당부서만이 판매인의 서면으로 작성된 xx지침에 xx xx 이외의 xx, 특히, 특정 xx프로그램에 xx 적절한 해결방법과 같은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은 당해 부서로부터만 이러한 xx를 취득하여🅓 합니다.
제 10 조 xx 또는 xx
10.1 계약당사자들은 중대한 사유(예: xx절차의 개시 또는 지급불능, 계약의 중대한 위반, 14일간의 추가 연장 기간에도 불구한 지급연체) 발생하는 xx 등기우편으로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10.2 판매인은 판매인의 판단에 따라 계약이행을 불합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xxx이 있는 xx에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사유가 일시적인 xx에도 적용됩니다.
제 11 조 물품 반환
11.1 본 계약이 xx 또는 xx된 xx, 판매xx 제4.1조에 따라 xx 공급한 물품 등은 계약이 xx 또는 xx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매인에게 반환되어🅓 합니다.
11.2 반환할 물품이 다른 물품과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xx, 판매인과 고객은 xx합의에 따라 xx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와 관련된 제3자의 xx로부터 판매인을 면책합니다.
제 12 조 xx 배제
고객은 판매인에 xx xx으로 판매인에 xx xx를 xx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존속조항
어떠한 이유로 본 xx조건 또는 고객과 판매인 사이의 개별합의의 한 개 이상의 조항이 무효화되거나 집행할 수 없는 xx,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xx을 받지 않습니다. 무효화되거나 집행할 수 없는 조항은 판매인에 의하여 당해 조항이 의도한 목적에 가장 가까운 조항으로 대체됩니다.
제 14 조 이행 장소 및 관할
14.1 판매인과 고객간의 계약xx로부터 발생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xx의 이행지는
[도카코리아에게 적절한 이행장소]입니다.
14.2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등 이와 관련한 고객과 판매인 간의 모든 분쟁은, 판매인의 xx으로, [도카코리아의 본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의해, 또는 제14.3조에 xx된 xx에 의해 해결됩니다.
14.3 판매xx xx에 의한 분쟁해결을 xx하는 xx, xx상사중재원의 xx규칙이 적용됩니다. xx판정은 단독 중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xx상사중재원에서 거푸집 사업 및 그 부수적인 사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xx 자들 중에서 중재인을 xx합니다. xx지는 서울로 하며, xx언어는 한국어로 합니다.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xx판정에 대하여 항소를 xx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 15 조 준거법 및 xx
본 계약은 대xxx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xx 및 xx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에 관한 추가 xx조건
제 16 조 xx 및 반환
고객은 xxx이 지정한 xxx의 사업지로 임대물품을 xx하기로 합니다. 고객은 임대계약이 종료된 xx, 물품을 완전히 xx 가능하고 깨끗한 xx로 위 xxx의 사업지로 반환합니다. 고객은 xx 및 반환에 xx xx을 부담하며, 위에 따라 임대된 물품이 즉시 반환되지 않는 xx, xxx은 xxx 물품을 고객의 xx 및 위험으로 직접 xx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임대 조건
17.1 xxx간은 물품이 xxx에 의해 고객이 xx 가능xxx 준비된 날에 개시하거나, 또는 xxx이 이를 발송하기로 합의한 xx에는 발송 개시된 날에 개시됩니다.
17.2 xxx간은 별도의 통지 없이 합의된 기간의 만료로 종료합니다.
17.3 물품이 xxx간이 종료한 시점에 반환되지 않는 xx, 고객은 물품이 xxx에게 실제 반환되는 날까지 합의된 추가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제 18 조 xx 및 xx 위험
고객은 전체 xxx간 xx 및 xxx으로부터 또는 xxx에게 물품을 xx하는 xx 임대 물품의 xx 또는 xx에 xx 위험을 부담합니다. 임대 물품이 xx되거나 상당히 xx되는 xx, xxx은 물품의 표시가격에 xx하는 xxx상을 고객으로부터 xx할 수 있으며, 물품이 xx되는 xx, xxx은 수리비 또는 xx가치의 배상을 고객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임대물품의 구매
고객이 임대물품을 구매하는 xx 그 구매대금은, 이와 반대되는 고객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xx 물품에 xx 미지급 임대료를 충당하는데 xx xx되며, 물품에 xx 소유권은 미지급 임대료, xx 및 구매대금 등 고객이 당해 물품과 xx하여 xxx에 대하여 부담하는 여하한 xx가 변제되기 전까지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