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롯데 HOW-MUCH 하나로보험 (0804)
무배당 롯데 HOW-MUCH 하나로보험 (0804)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보험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롯데 HOW-MUCH 하나로보험(0804)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손해, 법률상배상책임
4. 보험의 종류
1) 1종 : 적립분리형
2) 2종 : 순수보장형
5.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연령
- 피보험자별, 피보험목적물별 등 아래의 보험기간을 각각 적용하며, 보험계약기간 내로 설정함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연령 | 납입주기 |
기본계약 | 80세만기 | 5년납, 10년납, 15년납 | 15세~(80-납입기간)세 | |
20년납, 25년납, 30년납 | ||||
5년만기 | 5년납 | 15세~75세 | ||
4년만기 | 4년납 | 76세 | ||
의료보장 담보 | 3년만기 | 3년납 | 77세 | 월납, |
2년만기 | 2년납 | 78세 | 2월납, | |
1년만기 | 1년납 | 79세 | 3월납, | |
기타선택계약1 | 80세만기 | 5년납, 10년납, 15년납 | 15세~(80-납입기간)세 | 6월납, |
20년납, 25년납, 30년납 | 연납 | |||
5년납, 10년납, 15년납 | 15세~65세 | |||
기타선택계약2 | 80세만기 | 20년납 | 15세~60세 | |
25년납 | 15세~55세 | |||
30년납 | 15세~50세 |
주) 1.
의료보장 담보의 경우 계약용으로만 적용
5년납 5년만기로
80세까지 자동갱신하며, 1년~4년만기는
76~79세 갱신
2. 의료보장 담보
: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담보, 갱신형 질병통원의료 비 담보,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담보
3. 기타선택계약1 : 신주말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신주말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담보,
생활안정지원금 담보,
소득상실보상금 담보,
상해입원비 담보, 골
절화상치료비 담보,
골절화상수술비 담보,
벌금비용 담보,
법률방어비용 담보, 형
사합의지원금 담보,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담보,
구속시생활안정지원금 담보,
면허정지위로금 담보, 면허취소위로금 담보, 자동차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 담보, 자 동차사고긴급비용 담보, 안전운전위로금 담보, 자동차전손사고위로금 담보, 골프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골프중상해의료비 담보,
골프용품손해 담보,
골프배상책
임 담보, 홀인원축하금 담보, 알바트로스축하금 담보,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4. 기타선택계약2 : 상해의료비 담보, 질병사망 담보, 질병입원비 담보, 암진단비 담보, 특정암진단비 담보, 암입원비 담보, 암수술비 담보, 여성만성질병수술비 담보, 부인과질환수술비
담보,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16대질병입원비 담보, 16대질병수술비 담보, 16대질
병간병비 담보, 뇌졸중진단비 담보,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담보, 치매진단비 담보
6. 납입보험료의 한도
1종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61조(보험상품설계의 일반기준) 제2항에 의거하여 제7-49조(정의) 제1항 제3호에 정한 보장성보험이 되도록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한도를 제한함.
7.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8.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의료비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
- 의료비 특별약관
: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가. 보험료 대체납입
① 갱신계약(의료비 특별약관)의 갱신전보험료와 갱신후보험료의 차액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보험료에서 추가적립 또는 대체납입됨.
② 제1항에서 대체납입할 수 없거나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갱신계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
과액을 추가 납입하도록 함. 나. 자동갱신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자동갱신 조건
갱신계약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갱신계약의 만기일의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 을 때에는 매 5년마다 갱신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만기일의 다음날(갱신일)에 갱신되는 것으로 함. 다 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으로부터 갱신 종료연령(최초 계약체결시 약정한 갱신종료연령)까지 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함.
1. 갱신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연령의 범위 내일 것
3.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갱신계약의 보험료 재산출
회사는 5년단위(회사의 해당 위험률 최초사용일 기준)로 과거 5년간(CY기준)의 경험자료를 집적한 후
집적된 통계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가 속한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위험률을 재산출하 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사용하며, 재산출한 보험료는 보고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년도 개시 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5년 동안 적용함.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 통보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피보험자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으로 통 보함.
④ 갱신계약의 약관,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의 적용
1. 회사는 갱신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2. 상품의 판매가 중지되거나 상품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판매중지 약관 또는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함. 다
만,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 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함.
10. 기 타
1) T/M 영업에 한하여 판매함.
2) 의료비 부분 중복가입을 제한함.
①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중복가입 불가.
② 상해의료비 담보, 골프중상해의료비 담보,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중복가입 불가.
③ 상해의료비 담보, 골프중상해의료비 담보,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중복가입 불가.
3)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하여 가입가능.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은 운전자(자가용,
영업용)에 한
4) 골프배상책임 담보,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중복가입 불가.
5) 홀인원축하금 담보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이하로 함.
6) 알바트로스축하금 담보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이하로 함.
7)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특약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으로 운영함.
①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한다.
② 질병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한다.
③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한다.
8)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 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
동차를 소유·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
용은 제외)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