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국제물품매매협약상 계약xx의 효과*
허 x x**
[ 目 次 ]
Ⅰ. x x
Ⅱ. xx의 소멸과 예외
1. xxxx
2. 계약상 소멸하는 xx
3. xxx상xx의 존속
4. 일부 계약조항의 존속
Ⅲ. 매수인의 원물반환xx
1. 일 반
2. 원물반환의 원칙
3. 반환xx
4. 반환장소
5. 반환xx
6. 소유권 반환
Ⅳ. xxx의 xx반환xx
1. 총 설
2. xx반환의 장소와 xx
3. 매수인이 물품을 xx한 xx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xx로 반환하는 xx-부수적 xx, 즉, 과실(果實)과 xxxx의 반환
4. 매수인이 물품을 반환할 수 없거나 xx한 xx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xx로 반환할 수 없는 xx
-가액반환 및/또는 xx반환
Ⅴ. 매도인의 대금반환xx와 xx지급xx
1. 대금의 반환
2. 매매대금에 xx xx지급
Ⅵ. 결 언
Ⅰ. x x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본고에서 이는 국제물품매매협약, 혹은 간단 히 협약이라 한다)은 1988. 1. 1.에 11개국 사이에서 발효한 xx, 드디어 2005. 3. 1.부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발효하여 xx 법질서의 일부를 이루었고, 2011년 5월 xx, 범세계적 으로 그 체약국은 xx의 주요교역상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렵연합(European Union: EU)의 대부분의 국가를 포함한 76개국이다.1)
[논문접수일: 2011.7.3 / 심사개시일: 2011.7.4 / 게재확정일: 2011.7.21]
* 본고는 2011. 5. 13. 국제거래법학회 2011년 xxxxxx에서 발표한 것을 xxㆍxx한 것이다. 논자는 그 학회에서 본고에 대하여 값진 xx을 xx xxx 교수님(토론자)과 xxx, xxx 교 수님, 그리고 논문게재를 위한 심사xx에서 xx하고 소중한 xx을 xx 심사자들께 깊이 감사 한다.
** xxx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강사
1)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_xxxxx/xxxx_xxxxx/0000XXXX_xxxxxx.xxxx(0000.
협약상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2)이 있거나, 매도인 이 그의 인도불이행(non-delivery)에 대하여 매수인이 xx 부가기간을 위반하는 xx에,3) 매수인은 계약을 xx할 수 있고,4) 한편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거나, 매수인이 그 의 대금지급xx나 물품xxxx의 불이행에 대하여 매xxx xx 부가기간을 위반하는 xx에,5) 매도인은 계약을 xx할 수 있다.6) 또한 협약상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 방(xxx)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xx에, 상대방(xxx)은 계약을 xx할 수 있다.7) 이와 같이 협약상 매매계약의 xxx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xxx에게 부여되는 법xxx권(본고에서 다른 표시가 없는 한 해제권은 법xxx권을 지칭한다)은 다른 xxx 에 비하여 그 발생xx이 엄격한데, 이는 뒤에서 보듯이 계약xx의 효과가 강력ㆍxx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계약은 얼마든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일방에게 발생하는 약xxx권에 의하거나 쌍방의 합의xx의 의하여 xx될 수도 있다. 다만 법xxx권과 약xxx권이 x x하는 xx에 xx가 xx함은 물론이다.
본고는 협약상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xx된 xx에 그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 다. 협약x x3편 제5장 제5절에서 계약xx의 효과를 xx하는바, 본고는 그 중 계약xx 에 따른 xxxx를 xx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제81조와 제84조를 주로 다룬다. 이하에서 는 xxxx의 xx으로 xx의 소멸과 예외(II), 매수인의 원물반환xx(III)와 xx반환x x(IV), 매도인의 대금반환xx와 그에 xx xx지급xx(v)의 xx를 각각 살펴본다.
4. 9. xx방문) 참조.
2) 협약상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예견가능성의 제한하에]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xx의 xx을 상대방에게 주는 xx에 본질적인 것”으로 된다(협약 제25 조).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하여 국내xx으로 상세히는, xxx,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 합협약(CISG)xx 본질적 계약위반,” 「법학논총」 제23집 제2호, 한xxx교출판부, 2006 참조.
3) 즉, 매xxx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그 기간 내에 인도 하지 아니하겠다고 xx한 xx(협약 제49조 제1x xb호).
4) 협약 제49조 제1항.
5)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 의하여 지정된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xx xx를 이행하지 않 거나 그 기간 내에 그러한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xx한 xx(협약 제64조 제1x xb호).
6) 협약 제64조 제1항.
7) 협약 제72조 제1항. 이와 같이 상대방(xxx)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고도로 예견되는 xx에 xx 자에게 xx되는 해제권을 논자는 편의상 ‘예방적 해제권’(豫防的 解除權) 또는 조기해제권(早期解除權)이라 부른다. 나아가 협약 제73조에서는 분할인도계약에 적용되는 특별한 계약xx에 관한 xx을 두고 있다.
Ⅱ. xx의 소멸과 예외
1. xxxx
협약상 계약xx는 xx의 계약xx를 xxxx(淸算關係, restitutionary relationship, 또는 winding-up relationship)로 xx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며,8) 이것이 통설적 내지 압 도적 xx의 견해로 보인다.9) 따라서 xxxx하에서, 쌍방은 협력하여 xx의 계약xx를 계약체결시점의 xx로 복귀시켜야 하되 그 복귀와 동시에 계약xx는 소멸된다.10) 당사자 들은 xx의 계약xx를 계약체결시점의 xx로 복귀시켜야 하는 xx에 놓이므로, 뒤에서 xx하듯이, 원칙적으로 아직 이행되지 않은 xx의 xx는 소멸하되 xx 이행된 부분에 관하여 xxxx(혹은 xxxxxx)라는 새로운 xx가 발생한다. 이러한 xx에서 협약상 계약xx는 소급효를 갖지 않으며, 또한 xxxx의 법적 성격은 여전히 계약xx이다. 협 xx 계약이 xx된다고 해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xx부터 아예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와 같은 xxxx로 xx될 뿐이다. 따라서 당사자x x xx xx 또는 지급받은 것이 있어 반환xxx 하더라도, 이는 법적 성격이 부당xx의 반 xx 아니며, 이러한 반환xx에 대하여 국내법(부당xx법)의 적용은 배제된다.11)
2. 계약상 소멸하는 xx
계약이 xx되면 양당사자는 계약상 아직 이행하지 않은 xx의 xx(일차적 xx)로부터
8) 이에 관하여 xx효과설과 소급효설로 나누어 상세히 논의하는 국내xx로는 xxx, “CISG 제81 조에 따른 계약xx의 효과,” 「서울법학」 제18x x2호(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55- 159면 참조(이하 xxx, 전게논문(제81조, 2010)으로 xx한다).
9) Secretariat Commentary on Article 66 (이는 xxx x81조이다) para.6도 xxxx로 이해하 는 것으로 보인다. xxx, 전게논문(제81조, 2010), 157, 159면도 동지로 보인다; xxx, 국제 물품매매계약의 법리, xxx, 2010, 323면은 이를 xx 민법상의 xx관계설과 유사하다고 표현 한다. 독일에서는 xx관계설이 압도적 다수설이라 한다(ffiainer 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9, in: Xxxxx Xxxxxxxxxxxx & Xxxxxxxx Xxxxxxxxx, editors,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Second (Englis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이하 ‘Schlechtriem/Schwenzer/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81’로 xx한다).
10) 그러나 로마법의 xx을 받은 CISG xxx들은 계약이 xx되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그 계약은 처음부터 전혀 체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되고, 계약xx에 따른 쌍방의 xxxx의 근거는 부당xx 과 소유권에 xx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한다(Schlechtriem/Schwenzer/Hornung, Introduction to Articles 81-84, para.8). Xxxxxx Xxxxxx, “The ffiemedy of Avoidance of Contract under CISG-General ffiemark and Special Cases,” Journal of Law and Commerce, Vol. 25 (Fall, 2005), p.432은 계약xx는 xx를 향한 xx적 xx(future-oriented ongoing relationship)를 과거를 향한 반환의 xx(backward-oriented restitution relationship)로 xx시킨다고 한다.
11) CISG-AC Opinion No. 9 (ffiapporteur: Xxxxxxx Xxxxxx), Consequences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Comment 3.7(이하 ‘CISG-AC Opinion No. 9 (Bridge)’로 xx한다).
해방된다.12) 따라서 매도인은 더 이상 물품을 인도하거나 서류를 교부하거나 물품의 xx 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고,13)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품의 인도를 xx할 필요가 없 게 된다.14) 이러한 해방효(解放效)는 계약xx와 동시에 발생하며, 따라서 양당사자는 그 즉시 xx로부터 해방되고 처분의 자유를 xx한다.15) xx의 소멸xx는 계약xx가 효력 을 발생하는 때이다.16)
3. xxx상xx의 존속
그러나 위약당사자의 xxx상xx는 계약xx로써 당연히 소멸하지 않으며,17) 같은 맥 락에서 매매계약에 xx 삽입되는 xxx상액xx조항(liquidated damages clause)도 존속 한다. 기존의 xx불이행에 기하여 계약xx 전에 xx 발생한 xxx상xx(이차적 xx) 가 계약xx 후에도 존속하는 것도 물론이다. 예컨대, 수입xx를 납부하는 등 수입통관비 용을 xx한 매수인(피해당사자)으로서는 계약xx에 의하여 그러한 xx이 xx(無用)하게 되므로 이를 손해로서 매도인에게 배상을 xx할 수 있다.18) 또한 매도인(위약당사자)이 계 약을 이행할 것을 신뢰하여 제3자에게 물품을 임대하기x x 매수인으로서는 계약xx로 인하여 그러한 xxx익을 xx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다.19)
그러나 계약xx 후에 xxx상xx가 새로이 발생할 수도 있다.20) 예컨대, 당사자 간 합의된 비밀유지xx를 계약xx 후에 일방이 위반하는 xx에 상대방은 xxx상을 xx 할 수 있으며, 계약xx 후에 매수인이 물품xxxx를 위반하여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 매도인은 xxx상xx를 할 수 있다.21)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xx에 따른 반환xx가 동시이행xx에 있지 않는 예외적인 xx에, 계약xx 후에 매수인이 물품의 반 환을 지체하거나 매xxx 대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xx에 각각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대방 에게 그에 따른 xxx상을 xx할 수 있다.
12) 협약 제81조 제1항 전문.
13) 협약 제30조 및 제81조 제1항.
14) 협약 제53조 및 제81조 제1항. 그러나 협약 제53조와 제60조에 의한 매수인의 인xxxxx는 협 x x86조-제88조의 매수인의 물품xxxx(제86조 제1항), 점xxx(제86조 제2항), 창xxxx x(제87조), 자xxxxx(혹은 긴급xxxx)ㆍ자xxx권(제88조)과 xx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야 한다.
15) Xxxxxxxxxx Xxxxxxxxxxxx,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5, in: Xxxxxxxx Xxxxxxxxx, edito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이하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1’로 xx한다).
16) xxx, 전게서, 323면.
17) 협약 제81조 제1x x1문.
18) Xxxxxxxxx/Xxxxxxxxxxxx,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14; xxx, 전게논문(제81조, 2010), 164면.
19) Ibid.
20) xxx, 전게논문(제81조, 2010), 161-162면.
21) Ibid.
4. 일부 계약조항의 존속
또한 계약xx는 “계약xx 분쟁해결조항 또는 xx의 결과[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xx를 규율하는 […] 계약조항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22) 이러한 협약의 xx은 예시 에 불과하고 망라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23) 다만 이러한 계약조항의 xxxx x 내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xx의 국내법은 소송법 등의 절차법과 국제사법에 의하 여 xx되는 준거법을 포함한다.24)
“계약xx 분쟁해결조항”은 계약상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계약조항을 일컫는바, xx조항(arbitration clause)xx 국제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이 대표적인 예이 다. 준거법조항(governing law clause, applicable law clause)이 분쟁해결조항xx에 대 해서는 논란이 있다.25) 그러나 통상적으로 준거법조항은 계약xx 후에도 존속한다고 하여 야 할 것이다.26)
xx의 계약xx의 결과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ㆍxx를 규율하는 계약조항으로는 예 컨대, 매수인에게 발송된 물품의 xx에 관한 계약조항, 인도된 물품의 반환27)xx xx에 관한 계약조항 등이 있다. 또한 계약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설정된 담보물을 반환하거나 담보권을 소멸시킬 xx에 관한 계약조항xx 물품의 xx에 관한 xxx 등의 서류의 반환에 관한 계약조항, 물품의 xx에 관한 라이센스의 반환에 관한 계약조항 등도 계약xx 후에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28) 특히 비밀유지xx는 계약xx의 결과로 발생하 는 것은 아니지만 비밀유지xx를 부과하는 계약조항은 그 조항의 해석상 계약xx 후에도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9)
Ⅲ. 매수인의 원물반환xx
1. 일 반
계약이 xx되기 전에 매xxx 계약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한 것이 있는 xx
22) 협약 제81조 제1x x2문.
23) Xxxxxxxxx/Xxxxxxxxxxxx,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12.
24) 협약 제4조 제a호.
25) xxx, 전게서 323면은 준거법조항이 분쟁해결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26) CISG-AC Opinion No. 9 (Bridge), Comment 3.3.
27) Xxxxxxxx Xxxxxxxxxxx (Xxxxxxx), 00 Xxxx 0000, Xxxxxx, translated at
<xxxx://xxxxx0.xxx.xxxx.xxx/xxxxx/000000x0.xxxx.>.
28) 일반적으로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13; Xxxxxxxxxxxx/ Schwenzer/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10 참조.
29) CISG-AC Opinion No. 9 (Bridge), Comment 3.3.
에, 매도인은 계약이 xx되면 매수인에 대하여 그 반환(restitution)을 xx할 수 있고(반 환청구권), 매수인은 반환xx를 부담한다. 이러한 매수인의 반환xx는 누가 (즉,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을 xx하였는지를 불문한다.30)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반환xx를 부담 하는 xx도 있지만, 후술하듯이 매도인도 대금반환xx를 부담하는 xx에는 쌍방이 xx 반환xx를 부담하게 되고 이때 xx는 동시이행xx에 있다.31)
그러나 법xxx xx판정부로서는 계약이 xx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자동적 으로 매수인에게 반환을 명할 수는 없으며, 매도인의 반환xx가 없는 xx에 법xxx 중 재판정부는 반환x x하지 못한다.32) 그러나 매도인은 반드시 이를 재판상 xxxxx 하 는 것은 아니다.33)
2. 원물반환의 원칙
계약xx에 따라 물품을 반환xxx 하는 매수인은 원물을 반환xxx 하며(이른바, “restitution in natura”),34) 대체물에 의한 반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35) 물품의 일부가 물리적(예컨대, 멸실 또는 파손) 또는 법률적으로(예컨대, 제3자의 소유권 선의취득) 반환불능하게 된 xx나, 물품의 일부가 매수인이 물품을 xx한 xx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xx로 반환할 수 없게 된 xx에, 매수인은, 후술하는 xx반환 외에, 잔존물품을 반환하 xx 한다.
그러나 협약 제28조는 “당사자 일방이 이 협약에 따라 상대방의 xx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xx에도, 법원은 … 자국법[상] 특정이행x x하는 판결을 xxx 하는 xx가 아닌 한, 특정이행x x하는 판결을 할 xx가 없다.”고 xx하여 특정이행xx를 제한하는바, 이러한 제한이 계약xx에 따른 반환xx의 xx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6) 계 약xx는 단지 xx의 계약xx를 xxxx로 xx시킬 뿐이므로 xxxxxx 원물반환청 구권은 계약상 특정이행청구권의 성격을 xxx기 때문이다.
30) Secretariat Commentary on Article 66 (이는 xxx x81조이다), para.9.
31) 협약 제81조 제2항.
32)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17; Serbian Chamber of Commerce, 15 July 2007, CISG-online 1795.
33) Xxxxxxxxx/Xxxxxxxxxxxx,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17.
34) CISG-AC Opinion No. 9 (Bridge), Comment 3.8.
35) Xxxxxxxxx/Xxxxxxxxxxxx,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18.
36) Xxxx X. Xxxxxxx,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Thir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ara. 440.2; xxx 역, UN통 일매매법 제2판, xx사, 2004, 632면; Xxxxxxxxx/Xxxxxxxxxxxx,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18; xxx, 전게서, 324-325면.
3. 반환xx
계약xx에 따른 매수인의 물품반환xx와 매도인의 대금반환xx는 동시이행xx에 있 으며,37) 따라서 당사자(매도인 또는 매수인)는 상대방이 반환에 xx하는 때까지 자신의 반 환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38) 이러한 동시이행xx는 누가 계약을 xx하였는지를 불문 하며, 당사자는 설령 자신의 계약위반에 의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xx한 xx에도 이러한 동시이행xx를 주장할 수 있다.39) 그러나 이러한 동시이행xx는 물품반환xx와 대금반 환xx 사이에만 xx될 뿐이고, 후술하는 xx반환xx에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느 일방만이 반환xx를 지는 xx에, 협약은 그 반환xx를 xxx지 않는바, 이는 협약상 일반원칙에 따라,40) 다른 합의가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해제시로부터 합리적 인 기간 내41)에 반환xxx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2)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를 위반하여 반환을 부당하게 지체하는 xx에 그에 xx xxx상을 xx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반환의 이행xx에 관하여 (동시이행과) xx 합의한 xx에, xx의 xx에 관하여 xxx지권을 xx하는 협약 제71조의 xx적용에 의하여, 만약 먼저 반환xxx 하 는 당사자가 반환을 실질적으로 불이행할 것으로 예견된다면 후에 반환xxx 하는 당사자 는 자신의 반환xx가 xx하였더라도 그 이행을 정지할 수 있을 것이다.43)
4. 반환장소
협약은 또한 매수인의 물품반환장소(반환xx이행지)를 xxx지 않는바, 통설은 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44) 이를 해결xxx 한다고 본다.45) 그러나 협약의 일반원칙이 무엇xx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이 xx설(鏡像說, mirror image theory)과 (경 제적) 낭비방지설이 주장되고 있다.46)
37) 협약 제81조 제2x x2문.
38) Xxxxxxxxx/Xxxxxxxxxxxx,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21.
39) xxx, 전게서, 324면.
40) 협약 제7조 제2항(“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 는 xx는, 이 협약이 xx하고 있는 일반원칙, 그 원칙이 없는 xx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 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41) 협약 제33조 제c호에 의하면, 매도인은 인xxxxx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xx되어 있거 나 확정될 수 [없]는 xx에는 … 계약체결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xxx 하는바, x x의 일정한 xx시점후의 “합리적인 기간”은 협약의 일반원칙으로 이해된다.
42) CISG-AC Opinion No. 9 (Bridge), Comment 3.17.
43)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22.
44) 협약 제7조 제2항.
45) 이에 대하여 협약의 일반원칙의 적용에 의한 흠결보충을 반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xx되는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xxx 한다는 견해의 소개로는 xxx, “CISG에 따른 xxxx의 이행장소,” 「국제거래법xx」 제18집 제2호(국제거래법학회, 2009), 37면 참조.
46)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xx Xxxxxxx 00, xxxx.00x는 그 밖에 협약의
첫째, xx설은 기본적으로 반환xx를 xx의 매매xx의 xx이라고 보는 견해로, xx 의 매매xx를 환매(還賣, resale)xx로 xx시키는바, xx의 매도인을 환매의 매수인으 로, xx의 매수인을 환매의 매도인으로 역전시키고 그에 따라 xx의 인xxx와 지급xx 의 각 이행장소를 각각 물품반환xx와 대금반환xx 이행장소가 된다고 한다.47) 따라서 이 견해는 매수인의 물품반환장소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장소를 xx하는 협약 제31조에 따 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xx설에 의하면, 물품반환장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먼저 xx의 물품인도장소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예컨대, xx의 계약이 FOB 계약이었 다면, 물품반환단계에서 매수인은 xx의 도착항에서 매xxx xx하는 xx에 xx적재함 으로써 반환xxx 하고, 만약 CIF 계약이었다면 매수인은 xx의 선적항까지의 물품x x 송하는 xx계약을 체결하고서 xx적재함으로써 물품을 반환xxx 한다고 보게 된다.48) 또한 xx설은 만약 xx의 물품소재지가 매도인의 물품인도장소였다면 계약xx 시 물품 소재지가 매수인의 물품반환xxx고, 만약 xx 매도인의 영업소가 물품인도장소였다면 매 xx의 영업소가 물품반환xxx고 한다.49)
다음으로 낭비방지설은 경제적 낭비의 방지(avoidance of economic waste)를 협약x x 반원칙으로 파악하여, 계약xx에 따른 물품반환장소를 이러한 일반원칙에 따라 xx하는 견해이다.50) 이에 의하면,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의하여 매수인이 계약을 xx하는 xx는 물론이고, 특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의하여 매xxx 계약을 xx하는 xx에도, 매수인의 영업소가 물품반환장소가 되는 것이 협약의 일반원칙이라고 본다.51) 매도인으로서는 그래 야만 매수인의 xx시장에서 물품을 처분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반환xx이 xxx되 고, 물품의 반환을 위한 xx 중의 복잡한 위험분담xx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견해는 만약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반환되어야 한다면 반환절차가 xx될 수 있고 또한 반 환xx이 보다 추가된다고 한다.52)
그러나 생각건대, 위와 같은 xx설은 지나친 것으로 보이며, 그대로 xx하기는 어렵다. xx의 인xxx와 지급xx가 어느 xx까지는 반환xx의 xx이긴 xxx, 당사자들이 xx의 이행장소를 xx하면서 고려한 요소들이 반환xx의 이행장소를 정하는 데까지 적
일반원칙의 xx인 신의의 원칙에 따라 피해당사자의 영업소가 반환장소(매수인의 물품반환장소, 매도인의 대금반환장소 포함)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하면서 그에 대하여 비판한다.
47) Xxxxxxxxx/Xxxxxxxxxxxx,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22;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s.17-18.
48) Peter Huxxx & Xxxxxxxx Xxxxxx, Xxx XXXX, Xxxxxxx, Xxxxxxxx Xxx Xxxxxxxxx, 0000, p.244;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18; xxx, 전게논문(제81 조, 2010), 170면, 172면; xxx, 전게논문, 37면; xxx, 전게서, 324면; xxx 외 공저, 로스쿨 국제거래법-이론과 실제, xxx, 2010, 198면(xxx 집필부분). 또한 Xxxxxxxxx/Xxxxxxxxxxxx,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29 참조.
49) Ibid.
50) CISG-AC Opinion No. 9 (Bridge), Comment 3.12.
51) Ibid.
52) Ibid.
용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근거 없이 가정적으로 xx하는 것이거나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사자들이 설령 xx의 xx의 이행장소를 xx하 였더라도 반환xx의 이행장소에 관하여는 그러한 xx을 xx과 같이 적용할 수 없다. 한 편 낭비방지설은 설득력이 있는 견해이긴 xx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xx가 있다. 매수인의 물품반환장소에 관한 xx에 대하여 응답할 뿐이고 후술하는 매도인의 대금반환 장소가 왜 매수인의 영업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는, 당사자 간에 계약xx에 따른 반환장소 자체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 의가 없다면, 반환장소는 xx의 물품인도장소를 xx한 협약 제31조 제b호와 제c호의 유 추적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xx은 각각 물품인도장소에 관한 협약의 일반원 칙을 xx한 것으로 이해xxx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x x]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xx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도]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반환xxx 하고,53) “그 밖의 xx에는, 계약[xx]시에 매[수]xx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도]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반환하 xx 한다.54)
5. 반환xx
협약은 반환xx을 누가 부담xxx 하는지에 관하여 xxx지 않는다. 반환xx은 xx 의 손해이므로 계약을 xx한 당사자(피해당사자)는 위약당사자인 상대방에게 협약 제45조 제1x xb호(매수인의 xxx상청구권)와 제61조 제1x xb호(매도인의 xxx상청구권)에 기하여 제74조의 범위 내에서 반환xx을 손해로써 배상받을 수 있다.55) 반면에 위약당사 자는 상대방의 반환xx을 부담(xxx상)xxx 하고, 자신의 반환xx을 스스로 부담하여 야 한다. 이와 같이 반환xx은 xxx상에 의하여 xx되므로, 만약 협약 제79조에 의하여 계약위반당사자가 그 불이행에 대하여 면책되는 xx에 당사자들은 각각 자신의 반환xx 을 부담xxx 하는 결과가 된다.56)
6. 소유권 반환
협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xx적 법률xx만을 규율할 뿐이고, 매매물품의 소유권 을 포함한 물권법적 xx에 대하여는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바,57) 매매계약의 이행
53) 협약 제31조 제1x xb호 xx적용.
54) 협약 제31조 제1x xc호 xx적용.
55) Xxxxxxxxx/Xxxxxxxxxxxx,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32; CISG-AC Opinion No. 9 (Bridge), Comment 3.16; Xxxxx & Xxxxxx, op. cit., p.245; xxx, 전게논문(제81조, 2010), 173면; xxx, 전게논문, 37면; xxx, 전게서, 325면; xxx 외 공저, 전게서(xxx 집필부 분), 198면.
56) CISG-AC Opinion No. 9 (Bridge), Comment 3.16.
에 의하여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 후에 계약이 xx된 xx에, 협약은 단지 매 xx으로 하여금 매도인에게 그 소유권을 반환할 xx를 부과할 뿐이다. 계약xx가 매매물 품에 xx 물권의 xxxx(전매인x x3자가 선의의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xx 포함)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낳는지는 그 물권의 준거법(국내법)에 따른다.58) 또한 협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법률xx에 한하여 적용되므로,59) 계약xx가 제3자(xx xxx, xxxx인, 후속매수인 포함)에 대하여 미치는 효과는 협약이 아니라 그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그러한 준거법인 당해 xxㆍxx의 준거법으로서 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별개 의 xxx다.
Ⅳ. xxx의 xx반환xx
1. 총 설
계약xx에 따라 물품을 반환xxx 하는 매수인은 물품으로부터 발생된 모든 xx을 반 환xxx 한다.60) 매수인은 이러한 xx을 원물이 아닌 금전으로 반환xxx 하며,61) 또한 이때 xx으로 발생한 원물(예컨대 xx과실)의 금전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 다.62) 이러한 xx반환xx는 누가 계약을 xx하였는지를 가리지 않으며,63) 또한 그 계약 xx가 협약xx 법xxx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약xxx권에 의한 것x x, 합의xx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는다.64) 그러나 이러한 xx의 반환에 관한 협약 의 xx이 xxx정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매수인의 xx반환은 매도인의 반환대금에 xx xx지급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의 xxx정(equalization of benefits)을 위한 것이다.65)
57) 협약 제4조 제b호.
58) xxx, 전게서, 325면.
59) 협약 제4조 본문.
60) 협약 제84조 제2항 본문.
61)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25;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16; xxx, “CISG 제84조에 따른 계약xx에 xx xxx 정,” 「법학xx」 제19권(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96면(이하 ‘xxx, 전게논문(제84조, 2009)’로 xx한다); xxx 외 공저, 전게서(xxx 집필부분), 199면.
62) Schlechtriem/Schwenzer/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18.
63) CISG-AC Opinion No. 9 (Bridge), Comment 3.18; xxx, 전게논문(제84조, 2009), 90면.
64) Schlechtriem/Xxxxxxxxx/Xxxxxxx,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16; xxx, 전게논문 (제84조, 2009), 90면, 98면.
65) xxx, 전게서, 327면; xxx, 전게논문(제84조, 2009), 96면.
2. xx반환의 장소와 xx
협약은 계약xx에 따른 매수인의 xx반환xx의 이행지(반환장소)와 이행xx(반환x x)를 xxx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매수인의 물품반환장소와 마찬가지로, 이는 협약x x 반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생각건대, 계약xx에 따른 xx반환xx는 금xxx 의 xx이므로 xx반환장소는 협약상 금xxx의 이행지에 관한 일반원칙(지참xxx칙)에 의하여66) 반환xxx인 매도인의 영업소67)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68)
xx반환xx에 관하여는, 생각건대, 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xx시로부 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xx을 반환xxx 한다.69) 다만 xx의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함 에 있어서는 (전술한 원물반환xx와 xx) 매수인이 취득한 xx을 xx하는 데 합리적으 로 필요한 시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의 xx반환xx가 계약xx가 발효 함과 동시에 발생함은 물론이다. xxx의 이러한 xx반환xx는 매도인의 대금반환xx나 그에 xx xx지급xx와 동시이행xx에 있지 않다고 본다.70)
3. 매수인이 물품을 xx한 xx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xx로 반환하는 xx
-부수적 xx, 즉, 과실(果實)과 xxxx의 반환
매수인은 원물을 반환하는 xx에 그 물품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xx, 즉, 물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xx을 매도인에게 반환xxx 한다. xx의 “모든 xx”은 (xx 민법의 표현을 빌려서 xxx자면) 그 물품의 과실(xx과실, 법정과실 포함), xxxx 등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71) xx의 xx과실은 물품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을 일컫는바, 예컨대, xx를 매매한 xx에 그로부터 수확한 채소나 과일, 젖소나 양을 매매
66) 석광현, 전게서, 448-449면에 의하면, “[협약] 제57조가 … 협약상 다른 금전채무의 이행지를 정 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 …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협약 제57조의 원칙이 적용 된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즉 제57조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의 주소지가 이행지라는 일 반원칙(즉 지참채무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67) 협약 제7조 제2항 및 제57조 제1항 제a호.
68) 그러나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96-97면은 매수인은 이익을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반환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물품에 대한 대위물로서의 지급 또는 이익조정을 위한 지급의 이행지에 관하여 … [협약에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바, 이는] 제57조가 아닌 제31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 57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부당한 비용과 위험의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대위물지급 및 이익조정지급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하며, 협약 제31조에 따라 반환의무의 이행지를 결정 하고 있다.
69) 매수인의 원물반환의무에 관한 전술 III.3(반환시기) 참조.
70) 협약(제81조 제2항)은 전술하였듯이 매수인의 물품반환의무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명정하나, 이익반환의무에 관하여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CISG-AC Opinion No. 9 (Bridge), Comment 3.22는 협약 제81조의 동시이행관계는 협 약의 일반원칙이므로 제84조에서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71) 석광현, 전게서, 327면.
한 경우에 그로부터 채취한 우유나 양모, 그것이 출산한 새끼 등이 그에 해당한다. 매수인 이 물품으로부터 천연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이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되어야 하므로, 그 천연과실에 적용가능한 시장가격(market price)이 있는 때에는 그 에 의하여야 하되, 여기의 시장가격은 생각건대, 의무의 성격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국가를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법정과실은 물품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등을 일컫는바, 예컨대, 물품을 제3자에게 임 대한 경우에 그에 대한 임대료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사용이 익의 경우에는 당해 사용이익 자체가 반환되어야 하되, 다만 통상적 상업적 기준에 따른 제 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72) 따라서 만약 당해 사용이익이 그러한 기준에 반하는 때에는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산출되는 사용이익이 반환되어야 한다.73) 한편, 매수인 자신이 그 물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이익이 되므로 매수인은 자신의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며, 예컨대, 매수인 자신이 매매물품인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나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사용 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용이익은 의무의 성격상 매수인에 의한 물 품의 실제사용지에서 실제사용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74) 예컨대 위 자 동차의 경우에, 매수인은 그 자동차를 일반시장에서 임차하여 사용하였더라면 지급하였을 임차료를 시용이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실제이익의 반환
그러나 매수인이 실제로 수취한 이익(실제이익)만 반환하면 족한가 아니면 수취하지는 못 하였으나 수취할 수 있었던 이익(의제이익)도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그에 관하 여, 매수인의 반환의무의 범위를 제한하여 매수인이 실제로 수취한 이익으로 제한된다고 보 는 것이 다수설로 보이며,75) 이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매수인의 이익반환의무의 근거 가 되는 협약 제84조 제1항의 법문은 “물품[…]으로부터 발생된 […] 이익”(benefits which he has derived from the goods)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매수인이 위약당사자이건 매 도인이 위약당사자이건 간에 매수인이 물품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 용할 것인지는 매수인의 자유이고, 매수인이 물품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의무가 없다고 하여
72) Schlechtriem/Schwenzer/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18.
73) Ibid.
74)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26; Schlechtriem/Schwenzer/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19.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98면은 “이익의 가치평 가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가령 사용이익의 상환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통상적인 사용 료가 기준이 된다.”고 하는바, 매수인 자신이 물품을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지 않으나, 대체로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75)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36; CISG-AC Opinion No. 9 (Bridge), Comment 3.28; 석광현, 전게서, 327면,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99면; 최준선 외 공저, 전 게서(송양호 집필부분), 199-200면. 그러나 이에 반하여, Schlechtriem/Schwenzer/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22는 협약상 일반원칙의 하나로 취급되는 제77조의 손해경감의무가 매수인 의 이익반환의무에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제이익의 반환을 긍정한다.
야 할 것인바,76) 따라서 매수인은 수취되지 않은 이익은 설령 그것이 거래에 통상적이고 또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77)
(2) 잔존여부의 불문
매수인은 그가 수취한 이익이 후발적으로 소멸한 경우에 그 이익이 계약해제시에 잔존하 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는지 아니면 수취한 후 후발적으로 소멸한 이익까지도 반환하 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협약은 “모든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러한 반환범위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잔존이익만을 반환하도록 할 근거는 없는 것 으로 보인다. 매수인은 그가 수취한 이익이 계약해제시에 잔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78)
(3) 비용의 공제-순이익의 반환
매수인은 그 이익을 취득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즉, 매수인은 순이익 만 반환하면 되는지에 관하여도 협약 제84조에서는 명정하지 않는바, 통설은 비용의 공제 를 긍정하여 순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79) 이에 대해서는 이설(異說) 이 없어 보인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이 공제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생각건 대, 이는 협약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원칙을 탐구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 이 문제 에 관한 일반원칙은 제85조와 제86조 제1항에 구현된 기본적 가치평가의 기준인 “합리적 비용”(reasonable expenses)의 관념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80) 구체적으로 필요비 (necessary expenditure)와 유익비(useful expenditure), 사치비(luxury expenditure)로 나누어 검토하는 하는 것이 편리하다.
여기의 필요비라 함은 매수인이 물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일컫는바, 그 물 품의 보존비, 수선비, 사육비 등이 그에 해당한다.81) 유익비는 매수인이 물품을 보존하는
76)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36; 최준선 외 공저, 전게서(송양 호 집필부분), 200면.
77) 이러한 점에서 매수인의 이익반환의무(제84조 제2항)는 매도인의 대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제84 조 제2항)와 다르다. 매도인의 이자지급의무에 관하여 협약은 “대금이 지급된 날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매수인이 매매물품을 자국에서 제3자에 게 전매하였는데, 그 제3자가 그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그 전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매수인은 그 제3자로부터 전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그 제3자에게 전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제8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아무런 이익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반환할 이익도 없다(CISG-AC Opinion No. 9 (Bridge), Comment 3.28).
78)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25; 석광현, 전게서, 327면, 김진 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98면.
79)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99면.
80) 협약 제85조와 제86조 제1항의 유추적용. Schlechtriem/Schwenzer/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20a;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30; 김진 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100면.
81)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30.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나 물품을 개량하여 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 용을 일컫고,82) 사치비는 매수인이 물품을 보존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단지 매 수인의 개인적 기호나 취향의 만족할 목적으로 지출되었으나 물품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 는 비용을 일컫는다.83) 협약 제85조와 제86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협약의 일반원칙 (합리적 비용의 원칙)에 의할 때, 매수인이 지출한 필요비는 공제가 허용되고, 사치비는 그 렇지 않다.84) 유익비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85)
4. 매수인이 물품을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가액반환 및/또는 대상반환
협약(제84조 제2항 본문 및 제b호)은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 거나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86)”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을 매도 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법문은 비록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 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논란은 있으나,87) 생각건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 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88) 여기서 매수인이 물품을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은, 생각건대, 물리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89) 반환이 불능하다는 것을 의미하 되, 여기의 반환불능은 그 반환이 완전히 불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 며, 따라서 예컨대, 원물을 복구하거나 회수하여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협약의 일반원 칙인 합리성의 기준에서 볼 때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반환불능으로 보아야 할 것이
82)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32.
83)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31.
84)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s.30-33; 김진우, 전게논문(제84 조, 2009), 100면.
85)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33은 협약 제84조 제2항의 목적에 기초하여 그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에 반대하는 견해로는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100면 및 그 각주 62에 소개된 문헌 참조. 후자의 견해에서는 제85조와 제86조 제1항에 표현된 가치평가를 고려하여 유익비의 공제를 원칙으로 부정하되, 매수인이 매도 인에 대하여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때에는 그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86) 여기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는, 협약 제82조 제2항에 따라, (i) 물품을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것이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 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ii)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8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iii)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어야 했던 시점 전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매각되거나 통상의 용법에 따라 소비 또는 변형된 경우 가 있다.
87) 석광현, 전게서, 330면. 또한 송양호, “CISG에 따른 계약해제와 반환청산-계약해제의사표시 전ㆍ 후의 반환될 물건의 손상에 대한 책임,” 「국제거래법연구」 제13집(국제거래법학회, 2004), 84면 참조.
88)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37. 나아가 전술하였듯이, 약정해 제권에 의한 해제나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다.
89) 예컨대, 제3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은 물품 의 상태에 관한 변경이 충분히 중요한 것이어서 비록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저지르 긴 하였지만 그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품에 상응하는 물품을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한 정도가 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90)
계약해제에 따라 물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매수인은 그 물품(전부 또는 일부)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생각건대, 여 기의 “모든 이익”은 ‘반환할 수 없게 된 당해 물품(전부 또는 일부)의 가액’을 포함하는 의 미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매수인이 물품을 소비하여 소멸한 경우(예컨대, 음료수의 음용) 에 매수인은 원물반환을 대신하여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여기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평가 되어야 하되, 또한 의무의 성격상,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국가의 통상적 가액을 기준 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액반환은 후술하는 개념상 대상반환과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그 물품의 반환이 불능하게 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이익이 있는 때에는 이것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91) 여기서도 매수인은 (i) 자신이 실제로 수취한 이익만을 배 상하면 되는지, (ii) 그 수취한 이익이 후발적으로 소멸한 경우에 그 잔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지, (iii) 매수인은 그 이익을 취득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여 순이익만 반환하면 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는 모두 전술한 부수적 이익의 반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계약해제에 따라 물품반환의무가 있는 매수인이 물품(전부 또는 일부)을 반환할 수 없거나 이를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상황에 따라 서는 매수인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92)의 일종으로 그 물품의 대상(代償, subrogate)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드물겠지만, 매수인이 그러한 대상을 취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술한 부수적 이익의 반환과 마찬가지로, 대상반환이 부정되어야 한다.93) 위의 가액반환과의 관계로, 매수인은 중복반환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액 반환 및/또는 대상반환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반환은 ‘물품 대신에 얻은 이 익’(commodum ex re)94)의 반환과 ‘법률행위로 얻은 이익‘(commodum ex negotiatione)95) 의 반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96)
물품 대신에 얻은 이익은 물품의 훼손이나 멸실로 인하여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급부(예컨대, 손해배상금, 보험금)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예컨대, 손해배상청구
90) Secretariat Commentary on Article 67, para. 3; 석광현, 전게서, 329면.
91) 석광현, 전게서, 328면(“[제84조 제2항 제]b호도 [제]a호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의 이익의 조정 을 위한 것이고,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모든 이익에는 산출물 또는 임대료 등의 과실과 사용이 익이 포함된다.”).
92) 협약 제84조 제2항 본문.
93)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42.
94)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102면은 이를 “보상급부에 의한 이익”이라고 한다.
95)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103면은 이를 “전매대금에 의한 이익”이라고 한다.
96) Schlechtriem/Schwenzer/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s.26-27; Schwenzer/ 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s.38-40; 석광현, 전게서, 328면.
권,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포함한다.97) 이러한 대상(代償)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반환하면 되므로,98) 예컨대, 매수인이 그 보 험금이나 보험금지급청구권의 발생을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는 차감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보험금청구권을 매수인이 직접 행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 은 그 청구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담한다.99)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의 대상반환의 무(매도인의 대상청구권)는 예외적으로 금전채무에서 금전채권양도의무로 전환된다.100)
둘째, 법률행위로 얻은 이익의 반환에 관하여, 매수인은 물품부적합을 발견하기 전에 통 상적 거래과정에서 전매(轉賣, sub-sale)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가 취득한 전매대금을 반환 하여야 하고, 아직 그 전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매대금채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101) 여기서도 매수인은 순이익을 반환하면 되므로, 전매와 관련하여 발생 한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여기의 전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그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특히 전매인(轉買人, sub-buyer)이 매수인(전매인, 轉賣人, sub-seller)에 대하여 물품부적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구제권을 갖는 경우에, 그러한 구제비용도 포함된다.102)
그런데 전매대금에 의한 이익반환의 경우에는 특히 매수인의 전매에 의한 이익을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매수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물품을 높은 가격에 전매하여 많은 전매차익을 남긴 경우에, 이를 전부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 다. 이는 협약 제84조(제2항 제b호)에서 단지 매수인은 물품으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고, 더 이상의 상세한 반환의 범위를 명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은 매수인이 물품의 전매시에 얻은 이익은 그것이 통상 적인 범위를 크게 넘는 것이더라도 매도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다.103)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통상적인 전매대금만을 반환하면 족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바104) 이는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84조 제2항 제b호의 경우에도, 제82조 제2항 제 c호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거래”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인바, 이러한 제82 조 제2항 제c호의 “정상적인 거래”라는 기준은 매수인이 시가(市價)에 따르지 않고서 전매 한 경우에 매도인을 보호하는 규정이기도 하지만, 매수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고 보기 때문이다.105)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전매의 경우에 매수인은 정상적인 거래에
97) 석광현, 전게서, 328면;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102면.
98)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41.
99)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38;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102면.
100) Ibid.
101)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39;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103면.
102) Ibid.
103)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103면.
104)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40.
105) Ibid.
서 매각으로 얻을 수 있었던 대가에 대해서만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이 특히 유리한 거래를 하여 이득을 남겼다면 그 부분은 자신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Ⅴ.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와 이자지급의무
1. 대금의 반환
전술한 매수인의 물품반환에 관한 원물반환의 원칙과 같은 맥락에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반환통화의 면에서 도, 매수인이 대금지급에 사용한 지급통화가 계약통화(혹은 계정통화)가 같은 경우에 매도 인은 그 통화로 반환하여야 하되, 양자가 다른 경우에 매도인은 지급통화로 반환하여야 한 다.106) 이는 매도인의 대금 수령시점과 반환시점 사이에 통화의 가치가 등락하였더라도 마 찬가지이다.107)
협약은 매도인의 대금반환장소를 명정하지 않는바, 앞에서 매수인의 이익반환장소에 관 하여 보았듯이, 협약상 금전채무의 이행지에 관한 일반원칙(지참채무원칙)을 규정하는 협약 제57조 제1항 제a호의 유추적용에 따라 계약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대금반환장소는 매수인 의 영업소라고 하여야 한다.108)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매수인의 물품반환의무와 매도인 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따라서, 생각건대, 이와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 이 모두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57조 제1항 제b호의 유추적용에 따라 매수 인의 물품반환장소가 곧 매도인의 대금반환장소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협약은 매도인의 대금반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정하지 않는 바, 반환비용은 일종의 손해이므로 이 문제도 전술한 물품반환비용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피해당사자)은 자신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매 수인(위약당사자)에게 협약 제61조 제1항 제b호(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제74조 의 범위 내에서 반환비용을 손해로써 배상받을 수 있고,109) 반면에 매도인이 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대금반환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106) CISG-AC Opinion No. 9 (Bridge), Comment 3.8; 김진우, 전게논문(제81조, 2010), 165면.
107)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19.
108)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27; 석광현, 전게서, 324면; 김 진우, 전게논문(제81조, 2010), 172면.
109)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1, para.32; CISG-AC Opinion No. 9 (Bridge), Comment 3.16; Huber & Mullis, op. cit., p.245; 송양호, 전게논문, 37-38면; 석 광현, 전게서, 325면; 최준선 외 공저, 전게서(송양호 집필부분), 198면.
2.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지급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매도인은 그 대금의 지급일로부터 기산되는 이자를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10) 이는 누가 계약을 해제하였는지를 가리지 아니한다.111) 이자의 지급장 소와 그 지급에 관한 비용부담은 위의 대금반환과 같다. 그 밖에 여기서는 (i) 이자의 기산 일, (ii)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의 범위, (iii) 그에 적용되는 이자율,
(iv) 이러한 이자지급과 손해배상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1) 이자의 기산일
이자의 기산일은 법문에 명시되어 있는바,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된 날부터(from the date on which the price was paid)”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112) 이와 같이 여기의 이자의 기산일은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날이 아니라 과거에 대금 이 지급된 날이다.113)
다만 여기의 대금지급일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일부 견해는 협약 제84조 제1항의 대 금지급일을 매수인의 대금지급시기를 규정하는 제58조에서 말하는 대금지급일로 이해하며, 이때 매도인이 금전을 실제로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114) 그러나 생각건대, 협약 제58조와 제84조 제1항은 동일시할 수 없으며, 제8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금지급일은 매도인이 현금이나 장부상의 금전을 실제로 수령하여 금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일자라고 이해하여야 하고 그 일자부터 이자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 다.115) 제84조 제1항의 법문의 해석상 전자의 견해는 법문의 문리적 해석을 넘어서는 것이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자의 기산일은 추상적ㆍ전형적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매도인이 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116) 예컨대 어음의 경우에 는 그 어음의 만기일이 이자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117) 이자의 종기(終期)는 당연히 매수 인에게 대금이 반환되는 일자이다.118)
110) 협약 제84조 제1항 본문.
111) Schlechtriem/Schwenzer/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15.
112) 협약 제84조 제1항 본문.
113) 석광현, 전게서, 326면.
114) 이러한 견해의 소개로는,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12; 김 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92-93면 참조.
115)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12; CISG-AC Opinion No. 9 (Bridge), Comment 3.24;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92-93면 및 그 각주 27에 소개된 문헌 각 참조.
116)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12;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93면.
117)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93면.
118) CISG-AC Opinion No. 9 (Bridge), Comment 3.27.
(2) 이자의 범위
반환대상이 되는 이자의 범위에 관하여, 제84조 제1항의 이자지급의 법적 성질을 부당이 득119)의 반환으로 보아 매도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자만을 반환하면 족하고, 그가 이자를 실 제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생각건대, 이는 협약상 계약해제에 따라 반환대금에 대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보는 점에서도 부당하고, 또한 협약 상 “매도인은 […] 대금이 지급된 날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 정120)에도 반한다. 매도인은 이자의 취득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사실에 의하여 이자지급의무 를 부담하며, 매도인이 이자를 실제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121) 이 러한 점에서 매도인의 이자지급의무는 전술한 매수인의 이익반환의무와 다르다.
(3) 이자율
이자의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i)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될 준거법(“계약 의 보충적 준거법”)에 의한다는 견해,122) (ii) 매도인소재지의 이자율에 의한다는 견해,123)
(iii) 매수인소재지의 이자율에 의한다는 견해,124) (iv) 가령 LIBOffi와 같은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 이자율에 의한다는 견해125) 등이 주장되고 있다. (i)설이 압도적 다수설인 것으로 보이는바,126) 이는 반환대금에 대한 이자율에 관하여 협약의 일반원칙(제7조 제2항)을 협약
119)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95면은 협약 “제84조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의무는 부당이득법 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석광현, 전게서, 326면은 제84조 제1항의 “이자의 법적 성질 에 관하여 부당이득설, 손해배상설과, 누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가에 따라 구분하는 절충설이 있 으나 부당이득설(또는 원상회복의무설)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이자의 법적 성질을 부당이득으로 보는 견해도 그에 대하여 국내의 부당이득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20) 협약 제84조 제1항 참조.
121) 동지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21. CISG-AC Opinion No. 9 (Bridge), Comment 3.25도 표현은 다르나 같은 취지로 보인다.
122) 석광현, 전게서, 452-453면(이자율은 협약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123) Secretariat Commentary on Article 69 (이는 현재의 제84조이다) para.2(여기의 이자지급의무 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므로);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s.16-18(매도인의 영업소가 있는 곳이 곧 매도인이 이익을 얻었을 장소이므로).
124) 이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적 사상에 기초하는바, 매수인은 자신의 영업소에서 그 금전(지급된 대금)을 사용하여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수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매수인소재지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또한 Tribu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t the ffiussian Federati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No 99/2002, 16 April 2003, translated at <xxxx://xxxxx0.xxx.xxxx.xxx/xxxxx/000000x0.xxxx>;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30 November 1998, translated at
<xxxx://xxxxx0.xxx.xxxx.xxx/xxxxx/000000x0.xxxx> 참조.
125) ICC Court of Arbitration, No 6653 of 25 March 1993, translated at
<xxxx://xxxxx0.xxx.xxxx.xxx/xxxxx/000000x0.xxxx>.
126) Huber & Mullis, op. cit., p.246: 석광현, 전게서, 326면(“협약의 기초를 이루는 일반원칙을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협약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적용되었을 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에 따를 것 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94면은 이것이 통설이라고 한
으로부터 도출할 수 없으므로, 이자율은 협약의 내적 흠결로서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당해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협약 제78조와 제84조 제1항은 그 적용범위가 다른바,127) 전자는 어느 일방에 의한 금전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일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규정 인데 비하여, 후자는 그와는 달리 계약해제에 따른 이익조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규 정이기 때문에, 협약 제78조에서 문제되는 이자율과 제84조 제1항에서 문제되는 이자율은 구별되어야 하며,128) 후자(즉, 협약 제84조 제1항의 이자지급에 관한 이자율)에 관하여는 매도인소재지(즉, 매도인의 영업소소재지)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129) 법문해석상 협 약 제84조 제1항으로부터 매도인소재지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직접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130) 협약 제84조 제1항의 맥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금전(매매대금)을 수 령하였고, 이로써 최소한 그 금전을 사용하여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을 가진 바, 매도인으로서는 협약 제84조 제1항이 추구하는 이익조정의 사상에 따라 그러한 이익수 취의 추상적 가능성이 존재한 곳, 즉, 매도인 자신의 영업소가 있는 장소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131)
(4) 손해배상과의 관계
이자지급과 손해배상의 관계로서, 제84조 제1항의 이자지급의무는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독자적인 의무이고 이는 손해배상의무와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매수인은 자신이 지급한 대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청구하는 외에 그와 별도로 이자를 넘는 손해가 있고 그 배상청구의 요건132)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33) 예컨대, 매수인은 계약체결시로부터 계약해제시까지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해가 이자를 초 과하는 경우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금지급에 관하여 신용조달비용이 발생한 경우
다.
127) 양자의 적용범위가 다르다는 지적으로는,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94-95면 참조.
128)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s.17.
129)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s.16; Schlechtriem/Schwenzer/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s.13.
130) CISG-AC Opinion No. 9 (Bridge), Comment 3.25.
131)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s.18. CISG-AC Opinion No. 9 (Bridge), Comment 3.25은 매도인의 이자지급의무는 ‘매도인이 그 금전을 이자를 낳는 계정에 투자하였거나 그 금전으로부터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반박할 수 없는 추 정’(irrebuttable presumption)에 기초하므로 매도인의 영업소가 있는 장소에서 통용되는 상사 투자수익율(commercial investment rate current at the seller’s place of business)이 적용되 어야 한다고 보는바, 이러한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협약 제84조 제1항 자체로부 터 매도인소재지의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점에 대해서는 찬동한다.
132) 손해배상의 요건에 관하여는 협약 제45조 제1항 제b호 및 제74조 참조.
133)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22; Schlechtriem/Schwenzer/Hornung,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15a; 석광현, 전게서, 326면;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94-95면.
에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34)
Ⅵ. 결 언
위의 본문에서 보듯이, 협약상 계약이 해제되면 원래의 계약관계는 청산관계로 전환되며,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본래의 의무는 소멸하되 이미 이행된 부분에 관 하여 청산의무라는 새로운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약당사자의 손해배상의무 는 계약해제로써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으며, 계약해제 후에 손해배상의무가 새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이나 계약해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 무를 규율하는 계약조항도 계약해제 후에도 존속한다.
또한 청산관계상, 매수인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그에 따라 매 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물품의 원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물품반환장소에 관하여는 경상설과 낭비방지설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당사자 간에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장소 자체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다면 반환장소는 원래의 물품인도장소를 규정한 협약 제31조 제b호와 제c호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반환비용에 관하여 보자면 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반환비용을 부담(손해배상)하여야 하고, 자신의 반환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는 매수인은 당사자 간의 이익조정의 목적에서 물품으로부터 발생 된 모든 이익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익반환의무는 금전채무의 일종이므로 매수인은 협약상 금전채무의 이행지에 관한 일반원칙(지참채무원칙)에 의하여 반환채권자인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원물을 반환하는 매수인은 그 물품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되, 물품으로부터 천연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그에 적 용가능한 매수인국가의 시장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하는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금전 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자로부터 취득한 사용이익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반환되어야 하고, 매수인 자신이 그 물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실제사용지에서 실제사용시를 기준으로 객관 적으로 평가되는 자신의 사용이익이 반환되어야 한다.
매수인은 실제로 수취한 이익만을 반환하면 되고, 수취되지 않은 이익에 관하여는 설령 그것이 거래에 통상적이고 또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더라도 반환의무가 없다. 또한 매수 인은 수취된 이익이 계약해제시에 잔존하는지를 불문하고 모든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만 매수인은 그 이익을 취득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여 순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바, 이 때 매수인이 지출한 필요비는 공제가 허용되고, 사치비는 그렇지 않다. 유익비의 공제도 허 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물품(전부 또는 일부)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매 수인은 상황에 따라 원물반환을 대신하여 가액반환을 하거나 그 물품의 대상을 반환하여야
134) Schwenzer/Fountoulakis, Commentary on Article 84, para.22; 김진우, 전게논문(제84조, 2009), 94-95면.
하는바, 이때 매수인은 중복반환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액반환 및/또는 대상반환 을 하여야 한다.
한편, 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은 청산관계상 대금반환의무와 그 대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 를 부담하는바,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그 지급에 사용된 통화로 반환하 여야 한다. 매도인의 대금반환장소는 매수인의 영업소이다. 이자는 매수인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된 날부터 기산되며, 여기의 대금지급일은 매도인이 현금이나 장부상의 금전을 실제로 수령하여 금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일자이다. 이러한 이자지급의무는 이자의 취 득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사실에 의존하며, 매도인이 이자를 실제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불 문한다. 이자의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계약의 보 충적 준거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압도적 다수설이지만, 협약 제84조 제1항이 추구하는 이익 조정의 관점에서 볼 때 매도인소재지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밖에 매수인은 이자 외에도 그 이자를 넘는 손해가 있는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주제어 ◇
국제물품매매협약, 계약해제, 계약해제의 효과, 청산관계, 원물반환, 반환장소, 반환시기, 반환비용, 이익조정, 이익반환, 이자지급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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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u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t the ffiussian Federati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No 99/2002, 16 April 2003, translated at
<xxxx://xxxxx0.xxx.xxxx.xxx/xxxxx/000000x0.xxxx>.
<Abstract>
TThe Effects of Avoidance of tThe Contracts under CISG
Hai-Kwan Heo
The avoidance of contract under CISG transforms the original contractual relationship into a winding-up or restitutionary relationship. When the contract is avoided, both parties are released from their primary performance obligations, while provisions in the contract that gover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fter avoidance survive the avoidance.
Under the winding-up relationship, the buyer has to return to the seller the very goods supplied by the seller; the seller has to return the price to the buyer in the currency of payment, whether this is different from the currency of account or not. If both parties are bound to make restitution, it has to be done concurrently. If only one party has performed, then restitution takes place unilaterally. These retitutionary obligations on avoidance are contractual and are not based on the unjust enrichment rules of any applicable domestic law.
The place of restitution is to be determined by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the CISG is based. The general principles can be found in the CISG provisions governing the place of delivery (Article 31) and the place of payment (Article 57) under the original contract. Thus, if, at the time of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the parties knew that the goods were at a particular place, the buyer have to return the goods at that place (Article 31(b)), and, in other cases, at the place where the buyer had his place of business (Article 31(c). The seller have to return the price to the buyer at the buyer’s place of business Article 57(1)(a). The costs of restitution should be borne by the unexempted non-performing party. For instance, the cost of carriage for shipping the goods back to the seller should be borne by the unexempted buyer if the seller avoided the contract, but by the unexempted seller if the buyer avoided the contract. As to the time of restitution, the unilateral restitution by the seller or buyer, as a general principle under Article 7(2), has to take place within a reasonable time upon or after avoidance of the contract.
Upon avoidance, by way of concomitant equalization of benefits, the seller refunding the price to the buyer has to also pay interest on it from the date on
which the price was paid, while the buyer has to account to the seller for all benefits which he has derived from the goods. As the seller’s duty to pay interest is based on the theoretical possibility to use the money, it is the interest rate at the seller’s place of business that should be applied. However the buyer’s duty to account for benefits is based on actual and net benefits, while the buyer’s own use of goods also constitutes a benefit which has to be restituted. When the goods cannot be returned in a substantially unimpaired condition, the buyer has to restitute by means of a surrogate, which includes the commodum ex re and the commodum ex negotiatione.
◇ KEY WORDS ◇
CISG, Avoidance of Contract, Effect of Avoidance, Restitutionary Relationship, Restitution in natura, Place of Restitution, Time of Restitution, Cost of Restitution, Equalization of Benefits, Restitution of Benefit, Payment of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