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협약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대구대학교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협약서
■ 사 업 명 :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 유형명 : 1유형(평생교육체제 구축형)
■ 사업기간 : 2023년 8월 30일 ~ 2025년 5월 31일
- 1차연도 협약기간 : 2023년 8월 30일 ~ 2024년 5월 31일
■ 1차연도 (임시)사업비(협약액) : 금일십억칠천사백오십팔만이천원(금1,074,582,000원)
■ 협약당사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대구대학교총장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이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과 대구대학교총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 대구대학교총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제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25년 사업이 종료된 날까지로 하되, 2023년 사업 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사후관리는 사업 종료 후 4년간 시행한다.
② 연차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기존 협약사항이 동일한 것 으로 본다.
제3조 (사업의 수행) ① 대구대학교총장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 제 지원사업(LiFE 2.0) 사업 관리 운영 매뉴얼」(이하 ‘운영매뉴얼’)과 본 협약서의 각 조항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대구대학교(이하 ‘대학’)는 협약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대학은 협약기간 동안 사업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3. 대학은 운영매뉴얼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관련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또는 부속기관 연계 운영에 있어서 부정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
제4조 (전담행정조직 구성·운영) 대학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 하여 대학에 전담조직을 신설 또는 기존 조직을 전환하여 전담조 직을 구성․운영하며, 이의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을 제정, 준수하 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대학에게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사업비로 지급한다. 사업비 지 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진흥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단, 2023년 사 업비 집행 기간은 사업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24년 5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대학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학이 사업 추진 중에 일부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사업 수행 중 대학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교부액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대학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진흥원은 사업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부와 함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건을 상정하여 환수조치 등을 결정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① 대학은 협약서, 운영매뉴얼 및 사업 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 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관련 자료 제출 등) 대학은 교육부 및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의 변경) ① 진흥원은 대학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상호 동의하에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변 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협약의 해지)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협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대학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1. 대학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대학이 주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대학이 허위 공시정보 및 자료 제출, 청탁, 외부 압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4. 사업비 유용·횡령 또는 부정·비리 발생 등 사업의 추진과정에 서 대학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 판명된 경우
5. 사업계획서에서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또는 기타 본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6. 교육부 또는 진흥원의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 계속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상황 변화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대학으로부터 국고지원금(발생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귀책사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흥원은 대학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 대상 제외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의 정산) ① 진흥원은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기간 종료 시 대학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한다.
② 진흥원과 대학이 정한 해지사유 등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학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받은 국고지원금(발생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진흥원과 대학의 협의로 결정하고, 진흥원 지원사업에 의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① 양 당사자는 본 사업운영, 홍보, 학습 데이터 분석 등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다.
② 대학은 진흥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대학 학습자 정보 및 학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양 당사자는 본 사업 참여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 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진흥원의 운영매뉴얼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진흥원의 운영매뉴얼이 변경되는 경우 대학은 변경된 법령과 운영매뉴얼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