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xx의 명칭
보험xx | |||
무배당 ABL 간편가입치매보험 (무xx환급형) 1904 | 1종 (간편xxx) | 1형 (3년보증지급형) | 무xx환급형 |
기본형 | |||
2형 (5년보증지급형) | 무xx환급형 | ||
기본형 | |||
2종 (일반xxx) | 1형 (3년보증지급형) | 무xx환급형 | |
기본형 | |||
2형 (5년보증지급형) | 무xx환급형 | ||
기본형 |
다만, ‘기본형’의 xx 보험xx의 명칭을 “무배당 ABL간편가입치매보험 1904”로 한다.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xx
(1) 1종(간편xxx)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xx | |||
1형(3년보증지급형) | 2형(5년보증지급형) | |||||
xx | xx | xx | xx | |||
90세 xx | 10년납 | 40 ~ 70세 | 40 ~ 70세 | 월납 | ||
15년납 | ||||||
20년납 | ||||||
95세 xx | 10년납 | |||||
15년납 | ||||||
20년납 | 40 ~ 68세 | 40 ~ 70세 | ||||
100세 xx | 10년납 | 40 ~ 70세 | ||||
15년납 | 40 ~ 68세 | 40 ~ 70세 | ||||
20년납 | 40 ~ 65세 | 40 ~ 67세 | 40 ~ 67세 | 40 ~ 70세 |
(2) 2종(일반xxx)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xx | |||
1형(3년보증지급형) | 2형(5년보증지급형) | |||||
xx | xx | xx | xx | |||
90세 xx | 10년납 | 40 ~ 70세 | 40 ~ 70세 | 월납 | ||
15년납 | ||||||
20년납 | ||||||
95세 xx | 10년납 | |||||
15년납 | ||||||
20년납 | 40 ~ 69세 | 40 ~ 70세 | ||||
100세 xx | 10년납 | 40 ~ 70세 | ||||
15년납 | 40 ~ 69세 | 40 ~ 70세 | ||||
20년납 | 40 ~ 66세 | 40 ~ 67세 | 40 ~ 68세 | 40 ~ 70세 |
다만,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xx”로 xxx단확정 되었을 xx 이 계약의 보 험기간은 xx까지로 연장한다.
3. xx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 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 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xx에는 xx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한 다.
8. xx계약의 부활(효력xx)에 관한 사항
xx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 계약자 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x x 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xx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xx공시이율 + 1%」범위 내 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xxx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xx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xx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이 하 “보험계약xx”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xx보xxx험 등 보 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xx의 xx과 xx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xx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x x 금과 xx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xx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무xx환급형에 관한 사항
가. ‘무xx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xx될 xx xx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xx ‘기본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나. ‘기본형’의 xx환급xx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서 xx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xx한다.
다. ‘무xx환급형’으로 가입한 xx에도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xx되는 xx에는 ‘기본형’의 xx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라. ‘가.’에서 ‘보험료 납입기간’xx,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기간(xx)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된 xx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 된 기간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본다.
마. 회사는 ‘기본형’과 ‘무xx환급형’의 보험료 및 xx환급금(환급률 포함)의 xx을 비교하여 안내한다.
바. 회사는 ‘무xx환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무xx환급형’ x x에 xx 충분한 xx을 하고 (별첨 제1호 참조)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 다.
14. 기타
가. 1xx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2종과 같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xx으로 한다.
1)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xx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 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xx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xx 사항(별첨 제3호 참조)을 xx하여 계약심사 xx을 간소화함을 xx한다. 계약전 알릴xx사항 간소화 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xx 반영된 사항은 계약심사에 xx하지 않는다.
2) 계약자가 1종으로 가입할 xx 회사는 1종과 2종의 보xxx 및 보험료를 비 교하여 안내하고 이에 xx 계약자 확인(별첨 제2호 참조)을 받아🅓 한다. 이 xx 비교 대상인 2xx 1종보다 가입금액 등 보xxx이 축소되지 않도록 x x한다. 다만, 전화를 xxx여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xx “간편심사 상품에 xx 계약자 확인”(별첨 제2호 참조)에 대하여 음성녹음으로 xx한다.
3) 회사는 2종의 xx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xx 사항을 통 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xx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한 다.
4) 회사는 1종으로 가입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종 가입을 희망하는 xx, 동일한 피보험자를 xx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2 종에 청약할 수 있는 xx를 제공한다. 다만, 1종 계약의 보험금이 xx 지급 되거나 xx서류를 접수한 xx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5) 4)에 의하여 2종에 가입하는 xx에는 기 가입한 1종 계약을 xx로 하며 x x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준다.
6)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되도록 청약서 색상을 차별화하여 적용한다.
7) 회사는 1종의 피보험자가 될 자가 xx 6개월 이내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xx 6개월 이내에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한 xx에는 일반심사를 xx 여 2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지xxx청구인 xx에 xx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xx xx)x x 우, 회사는 지xxxxx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xxx청구인 xx에 xx 된 xx을 xxx여🅓 한다. 다만,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본다.
다.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xx 판매경로 등을 xx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xxx료 및 보험xx에 xx할 수 있다.
라. 보험기간, 납입xx,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xxxx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xx xx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마. 향후 보험업법 등 xx 법령 및 규xx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xx 및 사업 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xx의 권리(중 도부가 특약, xx 특약 등 포함)]의 xx은 xx될 수 있다.
(별첨 제 1호)
「무xx환급형 상품 가입에 xx 계약자 확인서」 xx
보험소비자의 xxx호 및 보험상품에 xx 이해증진을 위해서 xx [xx비교 확인 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셔🅓 합니다.
[xx비교 확인사항]
예시 xx : 1형(3년보증지급형), xx 40세, 100세xx, 20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xx, 특약 제외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 원)
2. xx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 xx)
* xx 환급률은 납입보험료 xx 환급률입니다.
* 무xx환급형의 20년(납입기간)시점 xx환급금은 납입기간이 경과(납입완료)한 직후 시점의
xx환급금입니다.
- 1종(간편xxx)
무xx환급형 | 기본형 |
68,800 | 107,000 |
경과 기간 | 무xx환급형 | 기본형 | ||
xx환급금 | 환급률 | xx환급금 | 환급률 | |
1년 | 0 | 0.0% | 8 | 6.5% |
3년 | 0 | 0.0% | 247 | 64.0% |
5년 | 0 | 0.0% | 496 | 77.3% |
10년 | 0 | 0.0% | 1,128 | 87.8% |
20년 | 2,591 | 156.9% | 2,591 | 100.9% |
30년 | 3,350 | 202.9% | 3,350 | 130.5% |
50년 | 4,187 | 253.6% | 4,187 | 163.1% |
예시 xx : 1형(3년보증지급형), xx 40세, 100세xx, 20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xx, 특약 제외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 원)
2. xx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 xx)
* xx 환급률은 납입보험료 xx 환급률입니다.
* 무xx환급형의 20년(납입기간)시점 xx환급금은 납입기간이 경과(납입완료)한 직후 시점의
xx환급금입니다.
- 2종(일반xxx)
무xx환급형 | 기본형 |
66,000 | 102,700 |
경과 기간 | 무xx환급형 | 기본형 | ||
xx환급금 | 환급률 | xx환급금 | 환급률 | |
1년 | 0 | 0.0% | 8 | 6.2% |
3년 | 0 | 0.0% | 236 | 63.9% |
5년 | 0 | 0.0% | 475 | 77.2% |
10년 | 0 | 0.0% | 1,081 | 87.7% |
20년 | 2,483 | 156.8% | 2,483 | 100.8% |
30년 | 3,216 | 203.0% | 3,216 | 130.5% |
50년 | 4,073 | 257.1% | 4,073 | 165.2% |
※ 동 계약을 가입하시면서 보험설계사에게 xx 받으시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음영 부분을 보험계약자가 직접 xx로 xx해 xxx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 ○ ○(은)는 위 xx에 대해 비교•확인 하였습니다.
√ 본인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xxx시 xx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xx환급형’을 xx하 였습니다.
- 다만, ‘무xx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xx될 xx xx환급금이 ‘기본형’ 과 xx하며, 환급률은 ‘기본형’보다 높습니다.
√ 위의 비교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xxx였고, 보험계약자는 xx받 은 xx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 ○ ○(은)는 위 xx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xxx였습니다.
년 x x 보험설계사 : (인/xx)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 ○ ○(으)로부터는 위 xx에 대하여 xx을 들었습니다.
년 x x
보험계약자 : (인/xx) 친권자 : (인/xx)
친권자 : (인/xx)
(별첨 제 2호)
간편심사 상품에 xx 계약자 확인
1. 이 보험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xx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xx으로 합니다.
2. 이 보험은 2종(일반xxx) xx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xx검진을 받거 나 일반심사를 할 xx 이 보험보다 저렴한 2종(일반xxx)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일반심사보험의 xx 건xxx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 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종(일반xxx)과의 보험료 비교 (예시)
상품명 | (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무xx환급형) (간편xxx) (무)간편가입중증치매xxx장특약 (간편xxx) (무)간편가입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특약 (간편xxx) | (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무xx환급형) (일반xxx) (무)간편가입중증치매xxx장특약 (일반xxx) (무)간편가입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특약 (일반xxx) | ||||||||
상품 구분 | 간편심사보험 | 일반심사보험 | ||||||||
보장 xx | (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무xx환급형) 1종(간편심사 형) 1형(3년보증지급형) - xx치매xx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0% (xx 1회에 한함) - 중등도치매xx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xx 1회에 한하며, xx치매진단금을 지급받은 경 우에는 xx금액에서 xx치매진단금을 뺀 차액을 지급) - 중증치매xx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00% (xx 1회에 한하며, xx치매진단금 또는 중등도치 매진단금을 지급받은 xx에는 xx금액에서 지급받 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 - 중증치매xx로 진단 후 매년 생존시 xx 보험가입 금액의 10% (xx 1회에 한하며,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 급기간xx 보증지급) (무)간편가입중증치매xxx장특약 (간편xxx) - 중증치매xx 진단시 특약가입금액의 100% (xx 1 회에 한함) (무)간편가입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특약 (간편xxx) - 중증알츠하이머치매xx 진단시 특약가입금액의 100% (xx 1회에 한함) | (무)ABL간편가입치매보험(무xx환급형) 2종(일반심사 형) 1형(3년보증지급형) - xx치매xx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0% (xx 1회에 한함) - 중등도치매xx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xx 1회에 한하며, xx치매진단금을 지급받은 경 우에는 xx금액에서 xx치매진단금을 뺀 차액을 지급) - 중증치매xx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00% (xx 1회에 한하며, xx치매진단금 또는 중등도치 매진단금을 지급받은 xx에는 xx금액에서 지급받 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 - 중증치매xx로 진단 후 매년 생존시 xx 보험가입 금액의 10% (xx 1회에 한하며,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 급기간xx 보증지급) (무)간편가입중증치매xxx장특약 (일반xxx) - 중증치매xx 진단시 특약가입금액의 100% (xx 1 회에 한함) (무)간편가입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특약 (일반xxx) - 중증알츠하이머치매xx 진단시 특약가입금액의 100% (xx 1회에 한함) | ||||||||
계약 xx여부 | 일반심사보험 xx 질xxx(고지)을 간소화하여, xxxx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xxx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x x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구분 | 나이 | xx | xx | 나이 | xx | xx | ||||
보험료 예시 | 40세 | x,xxx원 | x,xxx원 | 40세 | x,xxx원 | x,xxx원 | ||||
50세 | x,xxx원 | x,xxx원 | 50세 | x,xxx원 | x,xxx원 | |||||
60세 | x,xxx원 | x,xxx원 | 60세 | x,xxx원 | x,xxx원 | |||||
xx | 주계약: | 100세xx, | 20년납, | 월납, | 가입금액 | 주계약: | 100세xx, | 20년납, | 월납, | 가입금액 |
1,000xx 특약: 100세xx, xx | 20년납, | 월납, | 가입금액 1,000 | 1,000xx 특약: 100세xx, xx | 20년납, | 월납, | 가입금액 1,000 |
• 비교 xx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음
위 xx에 대하여 모집자는 계약자에게 충분히 xxx였고, 계약자는 xx 받은 xx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은(는) 위 xx에 대하여 계약자 에게 xxx였습니다.
20 년 x x 보험설계사 (인/xx)
[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으)로 부터 위 xx에 대하여 xx을 들었습니다.
20 년 x x 계약자 (인/xx)
(별첨 제 3호)
계약전 알릴xx 사항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xx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xx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xx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 와 xx없이 보험xx상 「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xx되거나 보장이 제 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xx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xx에 x x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부활(효력xx)시에는 계약전 알릴xx xx기간을 「xx 계약해당일(또는 부활(효력xx)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전 알릴xx xx기간(xx 질문의 xx 1년, 5년)」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xx 및 과거의 질병
1. xx 1년 이내에 ‘치매’ 또는 ‘xx이상의 xx기능xx’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경xxx기능xx(MCI:Mild Cognitive Impairment)”란 동일한 xx과 교xxx에 비해 xx 기능이 저하 되었으나, xx생활능력과 사회적인 역할xx능력은 유지되는 xx로 xxxx와 치매의 중간단계를 말합니다.
2. xx 5년 이내에 xx의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 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①치매 ②xx이상의 xx기능xx ③알츠하이머 ④파킨슨병 ⑤ 루게릭병
⑥외상성 뇌xx ⑦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⑧xxx색
1) 입원 2) xx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xxx “계속하여”란 같은 xx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xx를 말합니다.
외부 xx 및 기타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직장명 2) xx업종 3) 직업xxxx
4. xx xx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인 xx xx?
①승용차 ②승합차 ③화물차 ④오토바이 ⑤건xxx ⑥농기계
⑦기타(폭발물, 인화물xx차량 등) ( )
5. 월소득(계약자 xx) – 월평균( )xx
6. 음주 : 음주횟수(주 회), 음주량 : 소xxx 1x x
7. 흡연 : xx 흡연여부, 흡연량 : 1일 개피, 흡연기간 : xx부터 과거 년간
8. 체격 : 키 cm, 몸무게 : kg
xx의 중요한 xx에 xx xx을 충분히 들었고,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청약하였으며, 이 보험 과 xx하여 의사에게 질병 등의 건xxx에 대해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xx합니다.
년 x x xxxx생명보험주식회사 xx 계약자 xx : (인/xx)
피보험자 xx : (인/xx) 법xxx인(친권자) xx( ) xx : (인/xx)
법xxx인(친권자) xx( ) xx : (인/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험계약이 xx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x x 성년자인 xx 법xxx인이 xxx여 xxx 바랍니다.
<법xxx인(친권자) 1xx xx한 xx>
본인은 다른 법xxx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