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 xx 및 절차
제1조(목적) 본 xx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에 의하여 러셀인베스트먼트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가 수수료 부과 xx을 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xx을 xxx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xx을 xx 적용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xx 료 부과 xx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 xx 및 절차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법, 법시행령, 법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금융투자규xxx세칙 및 기타 법령(이하 “xx법령”이라고 한다.)에서 xx된 사항 이외에는 이 xx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투자자문”xx 금융투자상품등(법 제6조 제6항에서 xx 것을 xx한다. 이하 같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xx 투자판단(종류, xx, 취득·처분, 취득· 처분의 방법·xx·가격 및 xx 등에 xx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xx한다.
2. “투자xx”xx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 부를 xx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xxxx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 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xx한다.
3. “기본수수료”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xx자산 및 투자자문 자산 서비스에 대 해 사전에 약속된 수수료로 부과 xx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와 xx없이 부과하는 일종의 xx수수료를 xx한다.
4. “xxx수료”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xx계약 또는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x x 계약xx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xx된 성 과수수료 부과xx을 충족한 xx 부과하는 수수료를 xx한다.
5. “xxxx 등”xx xxx수료를 xx함에 있어 xx이 되는 목xxx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xx 또는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x x xx수익률을 xx한다.
제4조(수수료 부과 xx)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 xx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수료는 xx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xx 등을 고 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③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xx 및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xx과 xx의 xx 또는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체계)
①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 계약 및 투자xx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xx 의 수수료 지급 xx 중 xx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x x 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xx 등을 고려하여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기본수수료만 지급
2.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를 지급
② 회사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xx되는 xx 투자자와 xx 바에 따라 중xxx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부과 절차)
① 수수료는 xx법령에서 xx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xx계약서 및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xx방법, 수수료 계산기 간 및 수수료 지급xx 등을 상세히 xx한다.
②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xx xx법령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xxx 한다.
③ 회사는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