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 W[최]-2022-021
일xx 종합자산xx계좌 계약xxx서
1. 투자xx의 범위, 투자xx, 제공방법
(1) 투자xx
투자 일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 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투자xx의 범위
①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을 고려한 자산배분
② 투자일xxx의 포트폴리오 xx 및 xx 업무
③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분석 및 투자여부 등에 xx 결정
➃ 투자일xxx에 xx xx, 매매xx, 결제, 평가
○5 기타 투자xx과 관련한 의사결정
(3) 투자xx
① xxxx : 국xxx, 지방xxx, 특수xxx, 사채권, xx어음xx,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② xxxx : xx, 신xxx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xx,「상법」에 따른 합 자회사•유한회사•xx조합의 출자xx,「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xx,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xxx x 시된 것
③ xxxx :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것, 집합투자업자에 있어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➃ 투자계약xx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xx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xx을 귀속 받는 계약xx 권리가 표시된 것
⑤ 파생결합xx : xx자산의 가격•이자율•xx•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의 변동과 xx하여 xx xx xx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xx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⑥ xx예xxx : xxxx, xxxx, xxxx, 투자계약xx, 파생결합xx을 예탁 받은 자가 그 xx이 발행된 국 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xx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⑦ 파생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에 xx된 것
⑧ xxx자산 : 현금, 기타 예수금 등
⑨ 투자xx 자산의 지역별 범위 : 국내 및 해외
⑩ 투자xx의 제한
회사는 투자일xxx의 효율적 xx 및 위험xx를 위하여 xx 열거된 투자xx 중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 자xx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투자제한에 xx 합리적 사유를 고객에게 제시합니다.
(4) 투자xx의 제공방법
① 회사는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에 근거하여 투자자산운용사가 내린 최선의 판단을 바탕으로 투자xx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xx, xx, 매매 방법, xx 등을 결정하여 포트폴리오 xx 및 xx 업무를 제공합니다.
② 위xxx에 관한 사항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xxxx 및 집합투자xx을 비롯 한 금융투자상품 등의 xx에 대해 제 3 자에게 xx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외부 투자자문사/위xxx사 xx 및 xx
가. 회사는 외부 투자자문사/위xxx사의 xx 시 당사 내부지침에 따라 xx능력, 자산 xx능력, 중개업자 별 자문 계약 xx, 자문내역 및 자문방향, 자산xx 성과 및 리스크 xx xx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xx을 고려하 여 xx합니다.
나. 회사는 외부 투자자문사/위xxx사의 xxxx 및 투자자문/xx 운용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xx하며 자본 잠식 등 xx 악화 또는 투자자문/xx 운용성과 xx 등의 이유로 해당 투자자문/xx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 단될 xx, 계약의 xx나 다른 외부 투자자문사/위xxx사로의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나목에 근거하여 회사가 외부투자자문사/위xxx사와 계약xx 또는 다른 외부투자자문사/위xxx사로 교체하 는 xx, 회사는 계약xx 또는 교체일 1 개월 전에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사전 통보합니다.
➃ 회사는 개별 투자일xxx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xxxx x 각 xx에 적합한 xx으로 투자 일xxx을 xx하는 xx 투자xx자산의 매매xx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xxx별로 xx 정xxx 자산배분xx에 따라 xxx게 배분하는 xx,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특정 랩어카운트의 xx상 xxx의 xx 및 xxxx 이행을 위해 투자일xxx xxxx 조회를 고객에 게 xx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예 : T+2 일, T=매매xx).
2. 투자xx xx절차
회사가 투자xx업무를 합리적으로 xx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목적 등의 분석, xx∙계약xxx서의 xx 및 제공
회사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xx을 통해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을 서면으로 파악하며, xx∙계약권 유문서의 주요xx을 xxx고 제공합니다.
(2) 랩어카운트 xx xx
회사는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고객 xx에 적합한 랩어카운트 xx을 xx해 드립니다.
(3) 투자결정 및 계약체결 단계
① 고객은 xx된 랩어카운트 xx을 검토x x 투자를 결정하며, 계약 xx 주요xx을 xx한 xx 및 계약xxx 서를 xx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고객은 xx의 별지에서 xx xxx약금액 이상의 자산을 예탁xxx 하며, 만약 xxx약금액에 미달하는 xx 는 회사의 xx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xxx약금액이라 함은 효율적인 투자일xxx의 xx을 위해 회사가 xx 기본 예탁금액을 말합니다
➃ 예탁 가능한 투자일xxx은 현금 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안내한 투자xx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합 니다.
(4) 투자일xxx의 xx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부합xxx 투자일xxx을 xx합니다.
(5) 투자목적 등의 xx 여부 파악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에 게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xx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xx을 xx 받은 xx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일xxx을 xx합니다.
(6) 투자xx 성과보고
① 회사는 투자일xxx의 자산xx, 매매xx, 투자성과 등을 xx한 투자xx보고서를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우편발송, xxx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 고객은 계좌의 xx자산 xx 및 투자수익률 등 xx내역을 담당 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전자매체 등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고객과의 xxx충 방지를 위한 절차
(1) 투자xx업무와 관련된 xx 행위
①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② 고객의 xx 없이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는 행위
③ 투자xx xx 비밀xx를 xxx여 자신, 가족 또는 제 3 자의 xx을 도모하는 행위
➃ 투자일xxx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xx을 발행한 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하여 매매하는 행위
⑤ 다른 투자xx회사 등과 서로 짠 후 매매xx를 공유하여 매매하는 행위
⑥ 기타 xx법규에서 xxx는 행위
(2) 회사의 내부통제 xx xx
① 회사는 투자자산운용사 및 투자xx업무 관련자들이 xx법규 및 회사 방침에 따라 해당 업무를 xxxxx 내부 통제 xx을 xx하여 xx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xx의 xx 여부를 점검하는 물적 xx 및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 다.
② 투자xx xx 회사의 내부통제xx은 다음 각 호의 xx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 xx의사결정 단계별 책임 주체의 권한 및 xx
나. xx 및 위험xx에 xx xx
다. 기타 xx법령 및 회사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4. 고객과 회사의 권리 및 xx
(1) 회사의 권리 및 xx
① 고객의 xx 등 사전파악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의 xx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합니 다.
② 비밀유지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xxx xx과 xxxx, xxxx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철 저히 비밀을 xx합니다.
③ xx 등 계약xx xx에 xx 통지xx
가.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 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안내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나. 가 목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1 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 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 회사는 나 목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 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합니다.
라. 고객x x 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마.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홈페이지•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 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➃ 투자결과 등의 통보xx
가.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투자xx보고서를 작성하여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작xxx 기간이 지난 후 2 개월 이내에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다만, 고객이 xxx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 또는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를 xx하여 투자일임업을 xx하는 xx에는 xxx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보낼 수 있 습니다.
(가) 투자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나)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다)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라)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마)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바)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투자xx보고서 작xxx 기간은 매 분기(1/4, 2/4, 3/4, 4/4 분기)를 xx으로 하며, 정기적 발xxx는 매 분기 종 료 후 2 개월 이내에 발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투자xx보고서의 발송업무는 외부에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고객 및 xx xx xx의 xx를 위해 제 3 자에게 xx한 발송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합니다.
⑤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및 계약xx xx의 xx xx
가. 회사는 xx∙계약xxx서 및 계약서 등 투자xx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xx에 xx 다음 과 같은 합리적인 제한을 xx하고, 계약xx xx 시에는 이에 응xxx 합니다.
1. 자산배분 xx의 xx
2. 일시적 xx 정지
3. 투자xx xx
4. 특xxx 등의 취득, 처분
5. 기타 계약에서 xx xx조건
나. 회사는 고객의 제한사항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잦은 제한사항 xx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의 xx에 지장을 xx하거나 xx의 특성상 고객 제한의 xx이 어려운 xx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한 후 제한사항의 xx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이 xx를 xx하는 xx 해당 상품의 xx와 관련된 투자 일xxx료 및 기타xx에 대해서는 고객은 이를 부담xxx 합니다.
(2) 고객의 권리 및 xx
① xx에 xx 합리적 제한 및 계약의 xx xx
가. 고객은 xx∙계약xxx서 및 계약서 등 투자xx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x x 용에 xx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계약xx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xxxx, 투자목적에 xx xx xx
가. 투자xx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은 그 xxxx에 응합니다
③ 통지xx
가. 고객은 계약기간종료일에 계약의 종료를 희망하는 xx, 계약기간종료일까지 계약종료의 의사를 통보xxx 합니 다.
나. 고객은 회사가 고객에 대해 연 1 회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그 xx에 부합xxx xx함 에 있어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 투자일xxx의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xx내역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별도의 통지가 없는 xx 회사가 기존 조건과 xx하게 투자일xxxx x 용합니다.
다.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 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합 니다.
➃ 비밀유지 xx
고객은 회사가 투자xx업무 xx 중 제공한 투자xx의 xxx x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xx 없이 회사의 투자xx xx를 제 3 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합니다.
⑤ 투자xx 결과에 xx 책임
투자결과에 xx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고객은 투자xx 결과로 발생한 xx에 대하여 회 사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5. 투자xx계약의 연장 및 xx
(1) 계약의 연장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서 xxx간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과 회사 xx간 합의로 해당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 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하며 고객이 계약기간종료일까 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xx 이전 계약과 xx기간 및 xx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입 당시 연장 반대를 표시하였을 xx에는 연장되지 않고 xx을 종료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및 조건의 연장 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xx수수료 등의 불이익(투자일xxx의 매매∙평가xx 등 xx결과에 기인한 사항은 제외)이 발생되는 xx에는 동 xx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xx의 별지의 xx 중 어느 xx에 대하여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의 xx 등으로 투자일xxx의 xx업무 를 원활하게 xx할 수 없을 것으로 xx되는 xx 또는 금융시장의 변동 등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xxx xx 및 리스크 xx를 위하여 회사가 xx판매 및 계약연장을 종료하기x x xx,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 자일xxx의 xx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xx에 한하여 계약의 연장에 xx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➃ 회사가 계약의 연장에 xx하지 않는 xx에는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합니다.
(2) 계약의 xx
① 고객은 서면 또는 xx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 xx 및 투자xx업무의 xx 또는 위xxx을 받은 제 3 자의 xx에 xx하지 않는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않는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xx조치 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 또는 xx으로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시
xx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가. 고객의 투자일xxx xx로 인하여 투자일xxx의 평가금액이 회사가 xx 금액에 미달하는 xx (단, 수수료, 제세금, 기타필요xx 등의 xx로 인해 미달하는 xx는 예외)
나.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xx되는 xx 다. 기타 투자xx 계약xx가 불가피한 xx
라. 고객이 회사x x 1 회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 확인에 연 4 회 이상 xx하지 않고 회사가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 시 xx해 줄 것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된 xx을 xx하지 않은 xx
⑤ 계약의 xx 시 자산의 xx는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원할 xx 계약 xx시점에 xx계좌 에보유한 xx 등으로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xx 제도상 고객이 xx할 수 없는 xx 또는 자산으로 는 지급을 xx할 수 없습니다 (단, xx시점에 xxx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일xxx 을 실물 등 xxxx 그대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xx시 계좌에 랩xxx품이 포함되어 있는 xx 전액환매(매도) 후 계약xx를 원칙으로 합니다.
⑦ xx의 별지에서 중xxx수수료를 xx하고 있는 xx에는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 등 제반 수 수료를 납부 후 xx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xx의 1 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xx 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가. 고객이 xx 투자목적 및 xx조건을 xx하지 않고 투자일xxx이 xx된 xx 나.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계약을 xx하는 xx
다. 기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⑧ xx xx의 사유로 계약이 xx되는 xx에도 불구하고 중xxx수수료 이외의 투자xx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 당하는 수수료 및 성과와 xx한 xx 등 사전에 xx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는 징수합니다.
6. 투자일xxx료 및 기타 xx (xx의 별지 참조)
(1) 투자일xxx료 xx방법 및 지급 xx
① 투자일xxx료는 xx법규의 범위 내에서 xx의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징수하고, 회사 가 xx xx에 따르며, x x 종료 후 다음 월 첫 영업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 첫 xx 일, 계약xx 및 종료일, xx가입시, 계약종료일(계약재연장일) 다음 첫 영업일, 전액 출금/결산 출금 시 등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xxx만 절사)
② 수수료는 고객 계좌내 현금에서 xx 지급되며, 계좌내 현금의 잔고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xx 별지에서 xx xx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xx하며, 고객x x xx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xxx 지시xxx 합니다
③ 제 2 항의 기간까지 고객이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xxx 지시하 지 않은 xx 회사는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미납수수료에 xx하는 고객 계좌내 xx을 고객과 사전에 xx 방법 에 의하여 처분합니다
➃ 회사는 투자xx에 들어가는 직∙간접 xx 및 서비스 xx을 감안하여 자산별로 수수료율을 xx 적용할 수 있습 니다.
⑤ 회사는 회사가 xx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xx에는 수수료율을 가입고객과 협의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수수료 및 xx의 부담
① 투자일xxx에 비례하여 xx하는 투자일xxx료 외에 당사가 수취하는 xx/xx 등 xx매매에 따른 xx매 매수수료(xxx관수수료 포함)는 별도로 xx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xx에 xx 매매 지시 횟수가 투자x
x계약 시 xx업자와 투자자간 합의된 xx을 초과하는 xx 투자xx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xx매매 xx 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일xxx료는 기본수수료 이외에 매매xx 및 평가xx 등과 xx된 성과xx,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도 xx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③ 성과xx는 xx 법령에 의거하여 xxxx에 xx하여 산정합니다.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달 리 정할 수 있습니다
➃ 투자일임수수료에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및 법에 의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이 용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 수수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세금 및 기타 수수료는 고객의 계좌에 서 투자일임수수료와 별도로 인출됩니다.
7. 자산의 평가 및 투자성과 산정 방법
(1) 자산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0 조, 「금융투자업규정」 제 7-35 조 및 7-36 조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평가하며, 다음 각 항에 기재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에도 동일 한 법령을 적용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가.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장가격
나.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장가격을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단,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 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 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다. 비상장채권 :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라. 기업어음 :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혹은 매수수익률로 평가한 가격
마. 전자단기사채 :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혹은 매수수익률로 평가한 가격 바. 다에서 마까지 해당되는 자산을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 1 개의 채권평가회사에서만 가격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사. 장내파생상품 :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에서 공표되는 가격
아. 장외파생상품 :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자. 국내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되어 신뢰할 만한 시장가격이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상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장가격
차. 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되어 신뢰할만한 시장가격이 있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장가격
카. 상장 해외주식 : 원칙적으로 계산시에 알 수 있는 해외 증권시장의 최근일 최종시장가격
타. 외화표시 상장채권 : 그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의 최종시장가격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파.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하. 실물자산 : 해당 실물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 등을 기초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②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회사는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부실우려, 부도 등으로 매각이 곤란한 자산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0 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35 조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거나, 관련 외부 기관에 평 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의 목적은 최소 투자일임재산 산정 또는 투자성과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해 당 자산의 현금화 가능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 우에는 배당락가격,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합니다.
(3) 투자성과 산정 방법
투자수익률은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평가일 전일 기준 평가금액의 증감률로 합니다.
8. 투자일임업무 담당 투자자산운용사 및 위탁운용을 받은 제 3 자,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 일임운용 업무 수행
① 본사 투자자산운용사 : 지분증권 등 투자대상 자산의 운용, 투자전략 수립 및 집행, 정기적 투자일임보고서 고객 에게 발송, 기타 이에 수반되는 부수업무
②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 : 지분증권 등 투자대상 자산의 운용, 기타자산 관리, 투자일임계좌의 투자성과 평가, 분 석 업무수행
③ 위탁운용을 받은 제 3 자 : 투자일임업무의 일부를 일임 받아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의 운용, 투자전략 수립 및 집행
➃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여부, 운용의 적정성 점검
(2) 운용권한의 위임
투자자산운용사가 연수, 출장, 휴가 등으로 일시적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산운용사에게 운용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본사,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 및 위탁운용을 받은 제 3 자(투자일임업무를 행하는 임•직원 포함) 성명, 주요경력 및 감독기관으로부터의 문책사실 여부 (설명서 첨부 1 참조)
(4) 투자자산운용사 및 위탁운용을 받은 제 3 자의 변경
①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 및 위탁운용을 받은 제 3 자를 변경하고자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부득이한 사 유(직원의 사망, 퇴직 등)로 인해 사후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 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통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고객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5)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대주주 현황 >
- 2021. 12. 31 기준 -
성명 | 관계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수량(주) | 비율(%) | 수량(주) | 비율(%) | 수량(주) | 비율(%) | ||
미래에셋캐피탈㈜ | 최대주주 | 160,339,755 | 25.24 | 6,000,000 | 3.89 | 166,339,755 | 21.07 |
합계 | 160,339,755 | 25.24 | 6,000,000 | 3.89 | 166,339,755 | 21.07 |
※ 전체 비율은 당사 보통주, 우선주, 2 우 B 발행주식을 합산한 발행주식 수 기준입니다.
< 임원현황 >
- 2022. 03. 24 기준 -
담당업무 | 대표이사 | 감사위원 | 사외이사 | 사내이사 |
성명 | 최현만, 이만열 | 정용선 외 2명 | 정용선 외 3명 | 최현만 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