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W[최]-2022-021
일▇▇ 종합자산▇▇계좌 계약▇▇▇서
1. 투자▇▇의 범위, 투자▇▇, 제공방법
(1) 투자▇▇
투자 일▇▇▇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 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투자▇▇의 범위
①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을 고려한 자산배분
② 투자일▇▇▇의 포트폴리오 ▇▇ 및 ▇▇ 업무
③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분석 및 투자여부 등에 ▇▇ 결정
➃ 투자일▇▇▇에 ▇▇ ▇▇, 매매▇▇, 결제, 평가
○5 기타 투자▇▇과 관련한 의사결정
(3) 투자▇▇
① ▇▇▇▇ : 국▇▇▇, 지방▇▇▇, 특수▇▇▇, 사채권, ▇▇어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② ▇▇▇▇ : ▇▇, 신▇▇▇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상법」에 따른 합 자회사•유한회사•▇▇조합의 출자▇▇,「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 ▇ 시된 것
③ ▇▇▇▇ :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것, 집합투자업자에 있어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➃ 투자계약▇▇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을 귀속 받는 계약▇▇ 권리가 표시된 것
⑤ 파생결합▇▇ : ▇▇자산의 가격•이자율•▇▇•단위 또는 이를 ▇▇로 하는 ▇▇ 등의 변동과 ▇▇하여 ▇▇ ▇▇ ▇▇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⑥ ▇▇예▇▇▇ : ▇▇▇▇, ▇▇▇▇, ▇▇▇▇, 투자계약▇▇, 파생결합▇▇을 예탁 받은 자가 그 ▇▇이 발행된 국 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⑦ 파생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에 ▇▇된 것
⑧ ▇▇▇자산 : 현금, 기타 예수금 등
⑨ 투자▇▇ 자산의 지역별 범위 : 국내 및 해외
⑩ 투자▇▇의 제한
회사는 투자일▇▇▇의 효율적 ▇▇ 및 위험▇▇를 위하여 ▇▇ 열거된 투자▇▇ 중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 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투자제한에 ▇▇ 합리적 사유를 고객에게 제시합니다.
(4) 투자▇▇의 제공방법
① 회사는 고객의 ▇▇▇▇, 투자목적 등에 근거하여 투자자산운용사가 내린 최선의 판단을 바탕으로 투자▇▇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 ▇▇, 매매 방법, ▇▇ 등을 결정하여 포트폴리오 ▇▇ 및 ▇▇ 업무를 제공합니다.
② 위▇▇▇에 관한 사항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자본시장법 및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 및 집합투자▇▇을 비롯 한 금융투자상품 등의 ▇▇에 대해 제 3 자에게 ▇▇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③ 외부 투자자문사/위▇▇▇사 ▇▇ 및 ▇▇
가. 회사는 외부 투자자문사/위▇▇▇사의 ▇▇ 시 당사 내부지침에 따라 ▇▇능력, 자산 ▇▇능력, 중개업자 별 자문 계약 ▇▇, 자문내역 및 자문방향, 자산▇▇ 성과 및 리스크 ▇▇ ▇▇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을 고려하 여 ▇▇합니다.
나. 회사는 외부 투자자문사/위▇▇▇사의 ▇▇▇▇ 및 투자자문/▇▇ 운용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자본 잠식 등 ▇▇ 악화 또는 투자자문/▇▇ 운용성과 ▇▇ 등의 이유로 해당 투자자문/▇▇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 단될 ▇▇, 계약의 ▇▇나 다른 외부 투자자문사/위▇▇▇사로의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나목에 근거하여 회사가 외부투자자문사/위▇▇▇사와 계약▇▇ 또는 다른 외부투자자문사/위▇▇▇사로 교체하 는 ▇▇, 회사는 계약▇▇ 또는 교체일 1 개월 전에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사전 통보합니다.
➃ 회사는 개별 투자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 ▇ 각 ▇▇에 적합한 ▇▇으로 투자 일▇▇▇을 ▇▇하는 ▇▇ 투자▇▇자산의 매매▇▇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별로 ▇▇ 정▇▇▇ 자산배분▇▇에 따라 ▇▇▇게 배분하는 ▇▇,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특정 랩어카운트의 ▇▇상 ▇▇▇의 ▇▇ 및 ▇▇▇▇ 이행을 위해 투자일▇▇▇ ▇▇▇▇ 조회를 고객에 게 ▇▇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예 : T+2 일, T=매매▇▇).
2. 투자▇▇ ▇▇절차
회사가 투자▇▇업무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목적 등의 분석, ▇▇∙계약▇▇▇서의 ▇▇ 및 제공
회사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을 통해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을 서면으로 파악하며, ▇▇∙계약권 유문서의 주요▇▇을 ▇▇▇고 제공합니다.
(2) 랩어카운트 ▇▇ ▇▇
회사는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고객 ▇▇에 적합한 랩어카운트 ▇▇을 ▇▇해 드립니다.
(3) 투자결정 및 계약체결 단계
① 고객은 ▇▇된 랩어카운트 ▇▇을 검토▇ ▇ 투자를 결정하며, 계약 ▇▇ 주요▇▇을 ▇▇한 ▇▇ 및 계약▇▇▇ 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고객은 ▇▇의 별지에서 ▇▇ ▇▇▇약금액 이상의 자산을 예탁▇▇▇ 하며, 만약 ▇▇▇약금액에 미달하는 ▇▇ 는 회사의 ▇▇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약금액이라 함은 효율적인 투자일▇▇▇의 ▇▇을 위해 회사가 ▇▇ 기본 예탁금액을 말합니다
➃ 예탁 가능한 투자일▇▇▇은 현금 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안내한 투자▇▇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합 니다.
(4) 투자일▇▇▇의 ▇▇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의 ▇▇▇▇, 투자목적 등에 부합▇▇▇ 투자일▇▇▇을 ▇▇합니다.
(5) 투자목적 등의 ▇▇ 여부 파악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에 게 ▇▇▇▇, 투자목적 등의 ▇▇이 있는 ▇▇ ▇▇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을 ▇▇ 받은 ▇▇ 변경된 ▇▇에 부합▇▇▇ 투자일▇▇▇을 ▇▇합니다.
(6) 투자▇▇ 성과보고
① 회사는 투자일▇▇▇의 자산▇▇, 매매▇▇, 투자성과 등을 ▇▇한 투자▇▇보고서를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우편발송, ▇▇▇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 고객은 계좌의 ▇▇자산 ▇▇ 및 투자수익률 등 ▇▇내역을 담당 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전자매체 등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고객과의 ▇▇▇충 방지를 위한 절차
(1) 투자▇▇업무와 관련된 ▇▇ 행위
① 계약으로 ▇▇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② 고객의 ▇▇ 없이 투자일▇▇▇으로 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에 투자하는 행위
③ 투자▇▇ ▇▇ 비밀▇▇를 ▇▇▇여 자신, 가족 또는 제 3 자의 ▇▇을 도모하는 행위
➃ 투자일▇▇▇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을 발행한 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하여 매매하는 행위
⑤ 다른 투자▇▇회사 등과 서로 짠 후 매매▇▇를 공유하여 매매하는 행위
⑥ 기타 ▇▇법규에서 ▇▇▇는 행위
(2) 회사의 내부통제 ▇▇ ▇▇
① 회사는 투자자산운용사 및 투자▇▇업무 관련자들이 ▇▇법규 및 회사 방침에 따라 해당 업무를 ▇▇▇▇▇ 내부 통제 ▇▇을 ▇▇하여 ▇▇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의 ▇▇ 여부를 점검하는 물적 ▇▇ 및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 다.
② 투자▇▇ ▇▇ 회사의 내부통제▇▇은 다음 각 호의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 ▇▇의사결정 단계별 책임 주체의 권한 및 ▇▇
나. ▇▇ 및 위험▇▇에 ▇▇ ▇▇
다. 기타 ▇▇법령 및 회사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4. 고객과 회사의 권리 및 ▇▇
(1) 회사의 권리 및 ▇▇
① 고객의 ▇▇ 등 사전파악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의 ▇▇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합니 다.
② 비밀유지
회사는 계약과 ▇▇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 ▇▇과 ▇▇▇▇, ▇▇▇▇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철 저히 비밀을 ▇▇합니다.
③ ▇▇ 등 계약▇▇ ▇▇에 ▇▇ 통지▇▇
가.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 ▇이 ▇▇되는 ▇▇로서 본문에 안내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나. 가 목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전 1 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 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 회사는 나 목의 통지를 할 ▇▇ “고객이 ▇▇에 ▇▇하지 아니하는 ▇▇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합니다.
라. 고객▇ ▇ 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에 ▇▇한 것으로 봅니다
마. 회사는 ▇▇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홈페이지•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 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➃ 투자결과 등의 통보▇▇
가.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작▇▇▇ 기간이 지난 후 2 개월 이내에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다만, 고객이 ▇▇▇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 또는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를 ▇▇하여 투자일임업을 ▇▇하는 ▇▇에는 ▇▇▇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보낼 수 있 습니다.
(가) 투자일▇▇▇의 ▇▇경과 및 ▇▇▇황
(나) 투자일▇▇▇의 매매▇▇, 매매가격, 위▇▇▇료 및 각종 세금 등 ▇▇▇▇ (다) 투자일▇▇▇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라) 투자일▇▇▇료를 부과하는 ▇▇에는 그 ▇▇ 및 금액
(마) 투자일▇▇▇을 실제로 ▇▇한 투자▇▇인력에 관한 사항
(바) 성과▇▇에 관한 ▇▇이 있을 ▇▇ ▇▇▇▇의 성과와 성과▇▇ 지급내역
(사)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투자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투자▇▇보고서 작▇▇▇ 기간은 매 분기(1/4, 2/4, 3/4, 4/4 분기)를 ▇▇으로 하며, 정기적 발▇▇▇는 매 분기 종 료 후 2 개월 이내에 발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투자▇▇보고서의 발송업무는 외부에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고객 및 ▇▇ ▇▇ ▇▇의 ▇▇를 위해 제 3 자에게 ▇▇한 발송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합니다.
⑤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및 계약▇▇ ▇▇의 ▇▇ ▇▇
가. 회사는 ▇▇∙계약▇▇▇서 및 계약서 등 투자▇▇계약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에 ▇▇ 다음 과 같은 합리적인 제한을 ▇▇하고, 계약▇▇ ▇▇ 시에는 이에 응▇▇▇ 합니다.
1. 자산배분 ▇▇의 ▇▇
2. 일시적 ▇▇ 정지
3. 투자▇▇ ▇▇
4. 특▇▇▇ 등의 취득, 처분
5. 기타 계약에서 ▇▇ ▇▇조건
나. 회사는 고객의 제한사항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잦은 제한사항 ▇▇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의 ▇▇에 지장을 ▇▇하거나 ▇▇의 특성상 고객 제한의 ▇▇이 어려운 ▇▇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한 후 제한사항의 ▇▇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이 ▇▇를 ▇▇하는 ▇▇ 해당 상품의 ▇▇와 관련된 투자 일▇▇▇료 및 기타▇▇에 대해서는 고객은 이를 부담▇▇▇ 합니다.
(2) 고객의 권리 및 ▇▇
① ▇▇에 ▇▇ 합리적 제한 및 계약의 ▇▇ ▇▇
가. 고객은 ▇▇∙계약▇▇▇서 및 계약서 등 투자▇▇계약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 ▇ 용에 ▇▇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계약▇▇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 투자목적에 ▇▇ ▇▇ ▇▇
가.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은 그 ▇▇▇▇에 응합니다
③ 통지▇▇
가. 고객은 계약기간종료일에 계약의 종료를 희망하는 ▇▇, 계약기간종료일까지 계약종료의 의사를 통보▇▇▇ 합니 다.
나. 고객은 회사가 고객에 대해 연 1 회 ▇▇▇▇,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에 부합▇▇▇ ▇▇함 에 있어 고객의 ▇▇▇▇, 투자목적 등 투자일▇▇▇의 ▇▇에 ▇▇을 미칠 수 있는 ▇▇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역을 회사에 통지▇▇▇ 하며, 별도의 통지가 없는 ▇▇ 회사가 기존 조건과 ▇▇하게 투자일▇▇▇▇ ▇ 용합니다.
다.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 체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다만, 이 ▇▇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합 니다.
➃ 비밀유지 ▇▇
고객은 회사가 투자▇▇업무 ▇▇ 중 제공한 투자▇▇의 ▇▇▇ ▇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 없이 회사의 투자▇▇ ▇▇를 제 3 자와 공동으로 ▇▇▇지 못합니다.
⑤ 투자▇▇ 결과에 ▇▇ 책임
투자결과에 ▇▇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고객은 투자▇▇ 결과로 발생한 ▇▇에 대하여 회 사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을 ▇▇할 수 없습니다.
5. 투자▇▇계약의 연장 및 ▇▇
(1) 계약의 연장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서 ▇▇▇간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과 회사 ▇▇간 합의로 해당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 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 하며 고객이 계약기간종료일까 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 이전 계약과 ▇▇기간 및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입 당시 연장 반대를 표시하였을 ▇▇에는 연장되지 않고 ▇▇을 종료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및 조건의 연장 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수수료 등의 불이익(투자일▇▇▇의 매매∙평가▇▇ 등 ▇▇결과에 기인한 사항은 제외)이 발생되는 ▇▇에는 동 ▇▇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의 별지의 ▇▇ 중 어느 ▇▇에 대하여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의 ▇▇ 등으로 투자일▇▇▇의 ▇▇업무 를 원활하게 ▇▇할 수 없을 것으로 ▇▇되는 ▇▇ 또는 금융시장의 변동 등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 ▇▇ 및 리스크 ▇▇를 위하여 회사가 ▇▇판매 및 계약연장을 종료하기▇ ▇ ▇▇,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투 자일▇▇▇의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에 한하여 계약의 연장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➃ 회사가 계약의 연장에 ▇▇하지 않는 ▇▇에는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합니다.
(2) 계약의 ▇▇
① 고객은 서면 또는 ▇▇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 ▇▇ 및 투자▇▇업무의 ▇▇ 또는 위▇▇▇을 받은 제 3 자의 ▇▇에 ▇▇하지 않는 ▇▇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의 ▇▇에 ▇▇하지 않는 ▇▇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고객에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조치 를 ▇▇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 또는 ▇▇으로 이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시
▇▇ ▇▇▇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 고객의 투자일▇▇▇ ▇▇로 인하여 투자일▇▇▇의 평가금액이 회사가 ▇▇ 금액에 미달하는 ▇▇ (단, 수수료, 제세금, 기타필요▇▇ 등의 ▇▇로 인해 미달하는 ▇▇는 예외)
나.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되는 ▇▇ 다. 기타 투자▇▇ 계약▇▇가 불가피한 ▇▇
라. 고객이 회사▇ ▇ 1 회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 확인에 연 4 회 이상 ▇▇하지 않고 회사가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 시 ▇▇해 줄 것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된 ▇▇을 ▇▇하지 않은 ▇▇
⑤ 계약의 ▇▇ 시 자산의 ▇▇는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원할 ▇▇ 계약 ▇▇시점에 ▇▇계좌 에보유한 ▇▇ 등으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 제도상 고객이 ▇▇할 수 없는 ▇▇ 또는 자산으로 는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시점에 ▇▇▇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일▇▇▇ 을 실물 등 ▇▇▇▇ 그대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시 계좌에 랩▇▇▇품이 포함되어 있는 ▇▇ 전액환매(매도) 후 계약▇▇를 원칙으로 합니다.
⑦ ▇▇의 별지에서 중▇▇▇수수료를 ▇▇하고 있는 ▇▇에는 계약의 중▇▇▇에 따른 중▇▇▇수수료 등 제반 수 수료를 납부 후 ▇▇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의 1 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되는 ▇▇에는 중▇▇▇▇▇ 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가. 고객이 ▇▇ 투자목적 및 ▇▇조건을 ▇▇하지 않고 투자일▇▇▇이 ▇▇된 ▇▇ 나.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계약을 ▇▇하는 ▇▇
다. 기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하는 ▇▇
⑧ ▇▇ ▇▇의 사유로 계약이 ▇▇되는 ▇▇에도 불구하고 중▇▇▇수수료 이외의 투자▇▇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 당하는 수수료 및 성과와 ▇▇한 ▇▇ 등 사전에 ▇▇ 투자▇▇에 따른 수수료는 징수합니다.
6. 투자일▇▇▇료 및 기타 ▇▇ (▇▇의 별지 참조)
(1) 투자일▇▇▇료 ▇▇방법 및 지급 ▇▇
① 투자일▇▇▇료는 ▇▇법규의 범위 내에서 ▇▇의 별지에서 ▇▇ 바에 따라 징수하고, 회사 가 ▇▇ ▇▇에 따르며, ▇ ▇ 종료 후 다음 월 첫 영업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 첫 ▇▇ 일, 계약▇▇ 및 종료일, ▇▇가입시, 계약종료일(계약재연장일) 다음 첫 영업일, 전액 출금/결산 출금 시 등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 절사)
② 수수료는 고객 계좌내 현금에서 ▇▇ 지급되며, 계좌내 현금의 잔고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 회사는 고객에게 ▇▇ 별지에서 ▇▇ ▇▇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하며, 고객▇ ▇ ▇▇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내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 지시▇▇▇ 합니다
③ 제 2 항의 기간까지 고객이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 지시하 지 않은 ▇▇ 회사는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미납수수료에 ▇▇하는 고객 계좌내 ▇▇을 고객과 사전에 ▇▇ 방법 에 의하여 처분합니다
➃ 회사는 투자▇▇에 들어가는 직∙간접 ▇▇ 및 서비스 ▇▇을 감안하여 자산별로 수수료율을 ▇▇ 적용할 수 있습 니다.
⑤ 회사는 회사가 ▇▇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에는 수수료율을 가입고객과 협의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수수료 및 ▇▇의 부담
① 투자일▇▇▇에 비례하여 ▇▇하는 투자일▇▇▇료 외에 당사가 수취하는 ▇▇/▇▇ 등 ▇▇매매에 따른 ▇▇매 매수수료(▇▇▇관수수료 포함)는 별도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에 ▇▇ 매매 지시 횟수가 투자▇
▇계약 시 ▇▇업자와 투자자간 합의된 ▇▇을 초과하는 ▇▇ 투자▇▇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매매 ▇▇ 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일▇▇▇료는 기본수수료 이외에 매매▇▇ 및 평가▇▇ 등과 ▇▇된 성과▇▇, 계약의 중▇▇▇에 따른 중도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③ 성과▇▇는 ▇▇ 법령에 의거하여 ▇▇▇▇에 ▇▇하여 산정합니다.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달 리 정할 수 있습니다
➃ 투자일임수수료에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및 법에 의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이 용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 수수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세금 및 기타 수수료는 고객의 계좌에 서 투자일임수수료와 별도로 인출됩니다.
7. 자산의 평가 및 투자성과 산정 방법
(1) 자산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0 조, 「금융투자업규정」 제 7-35 조 및 7-36 조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평가하며, 다음 각 항에 기재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에도 동일 한 법령을 적용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가.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장가격
나.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장가격을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단,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 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 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다. 비상장채권 :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라. 기업어음 :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혹은 매수수익률로 평가한 가격
마. 전자단기사채 :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혹은 매수수익률로 평가한 가격 바. 다에서 마까지 해당되는 자산을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 1 개의 채권평가회사에서만 가격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사. 장내파생상품 :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에서 공표되는 가격
아. 장외파생상품 :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자. 국내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되어 신뢰할 만한 시장가격이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상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장가격
차. 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되어 신뢰할만한 시장가격이 있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장가격
카. 상장 해외주식 : 원칙적으로 계산시에 알 수 있는 해외 증권시장의 최근일 최종시장가격
타. 외화표시 상장채권 : 그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의 최종시장가격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파.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하. 실물자산 : 해당 실물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 등을 기초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②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회사는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부실우려, 부도 등으로 매각이 곤란한 자산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0 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35 조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거나, 관련 외부 기관에 평 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의 목적은 최소 투자일임재산 산정 또는 투자성과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해 당 자산의 현금화 가능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 우에는 배당락가격,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합니다.
(3) 투자성과 산정 방법
투자수익률은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평가일 전일 기준 평가금액의 증감률로 합니다.
8. 투자일임업무 담당 투자자산운용사 및 위탁운용을 받은 제 3 자,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 일임운용 업무 수행
① 본사 투자자산운용사 : 지분증권 등 투자대상 자산의 운용, 투자전략 수립 및 집행, 정기적 투자일임보고서 고객 에게 발송, 기타 이에 수반되는 부수업무
②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 : 지분증권 등 투자대상 자산의 운용, 기타자산 관리, 투자일임계좌의 투자성과 평가, 분 석 업무수행
③ 위탁운용을 받은 제 3 자 : 투자일임업무의 일부를 일임 받아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의 운용, 투자전략 수립 및 집행
➃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여부, 운용의 적정성 점검
(2) 운용권한의 위임
투자자산운용사가 연수, 출장, 휴가 등으로 일시적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산운용사에게 운용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본사,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 및 위탁운용을 받은 제 3 자(투자일임업무를 행하는 임•직원 포함) 성명, 주요경력 및 감독기관으로부터의 문책사실 여부 (설명서 첨부 1 참조)
(4) 투자자산운용사 및 위탁운용을 받은 제 3 자의 변경
①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 및 위탁운용을 받은 제 3 자를 변경하고자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부득이한 사 유(직원의 사망, 퇴직 등)로 인해 사후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 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통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고객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5)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대주주 현황 >
- 2021. 12. 31 기준 -
성명 | 관계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수량(주) | 비율(%) | 수량(주) | 비율(%) | 수량(주) | 비율(%) | ||
미래에셋캐피탈㈜ | 최대주주 | 160,339,755 | 25.24 | 6,000,000 | 3.89 | 166,339,755 | 21.07 |
합계 | 160,339,755 | 25.24 | 6,000,000 | 3.89 | 166,339,755 | 21.07 | |
※ 전체 비율은 당사 보통주, 우선주, 2 우 B 발행주식을 합산한 발행주식 수 기준입니다.
< 임원현황 >
- 2022. 03. 24 기준 -
담당업무 | 대표이사 | 감사위원 | 사외이사 | 사내이사 |
성명 | 최현만, 이만열 | 정용선 외 2명 | 정용선 외 3명 | 최현만 외 2명 |
